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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20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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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손정욱, 용환면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정욱 의원님은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동발의 의원이신 용환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공동발의 의원이신 용환면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의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용환면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물 중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별표와 같이 사용료 부과기준과 납부 및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순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명이 하수도 조례로 내려오고, 하수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명도 하수도 조례로 개정하며,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삭제된 중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환경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배수설비 개선 공사를 강제시키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근거가 없으므로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유지관리자도 배수설비 설치자에서 대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1일 발생량이 10톤 이상의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오수량에 대하여 단일화된 톤당 단가를 곱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 건물을 이용하며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였고, 기존에도 하수 발생량이 있어 하수량이 일부 증가되는 사항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에 대한 톤당 단가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 등 새로운 개발 수요이고, 기존에 발생하는 하수량도 미미하여 별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이나 여건상 어려울 경우 하수처리장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건설 소요비용 산정 함수식을 적용하여 현실화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와 분뇨 운반처리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감면토록 하였으나, 1급부터 3급 장애인에게도 세대당 월 10톤 이하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금번 개정에 신설하였고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동안구 건설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조례명에 대한 의견과 준설 시기를 매년 1회 이상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준설토록 하자는 의견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지침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제7조3항 배수설비 공사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산정, 미리 납부하고 준공 후 정산하자는 내용은 비용 산정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연막, 염료를 삭제하자는 의견은 관경이 작아 CCTV 촬영이 불가능한 소규모 관경의 경우 연막, 염료를 사용하여 오접을 확인하여야 하고 배수설비라도 부득이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시장이 대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4항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에 따른 주요 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징수, 부과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의 유형에 대한 의견사항은 일부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옥외광고물의 허가, 사용료 징수, 유지관리 등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LED 전자게시대 운영에 대하여도 사후 관리 및 조례 검토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둘째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현행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로 개정하고 「하수도법」에서 삭제된 중수도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등을 활용한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따로 적용하여 현실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적용 시 일부 미비한 사항의 발견 시는 즉시 보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시 해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에 시설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1988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5년간 미집행된 시설이며, 폐기물 처리 수요량의 증가 요인이 없는 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비산3동주민센터를 운곡공원 일부에 이전 신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부지 선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장과 지역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 운곡공원 내 일부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위치 선정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지성과 접근성 등이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며, 주변 도시 발전 방향 및 건축물의 부동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국·과장님 뭐가 없어서 헷갈려. 어느 과장님이 누군가. 국장님이 누군가.

방극채위원

프로필?
해동

곽해동위원

프로필이 없으니까. 하도 바뀌니까 헷갈려. 프로필 같은 것 없나? 왜냐면 최대호 시장은 잘 바꾸니까. 헷갈려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쪽에서 이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입찰을 해서 최고입찰가로 그것을 해서, 입찰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시설과에서 거기에 광고를 내게 되면 이 광고물팀에다가, 그것을 그쪽에다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를 맡지 않다 보니까 현재 이 사용료 징수안을 본 위원이 같이 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에서 최고입찰가로 해서 했으면 반드시 그 광고물팀에다 허가를 맡아서, 광고물팀에 하는 데서 허가를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관리 폐기물 그 의견청취의 건에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현재 석수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제시키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쪽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의 건에서, 기존에 있던 비산3동 청사는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왜 옮기려고 하는 이유와 그쪽 지역에 보면 삼호아파트나 비산초교 주변지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산3동주민센터는 그때 돼서 재검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위치 쪽으로 보면 상당히 뒤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제6대 의회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몇 가지만 이번 상임위에 지금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표 발의해서 지금 다섯 분이 찬성해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마 타시, 타 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문구가 현행 지금 법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정 이유에 보면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또 그 밑에 보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구시대적 표현인데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이 아니라 “제17조에 따른”, 그다음에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18조에 따라” 이렇게 좀 바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것도 “제31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조 정의에 두 번째 줄 “영 제17조의 규정에서”가 아니라 “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영 18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3조 시설물의 광고 표시 “영 제17조의 규정에서”가 아니라 “17조에서 정한” 이렇게 법률용어는 간단명료한 게 간결성 원칙에 의해서 문구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간단명료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의 제2항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제5조의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항에 따른”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제11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단서조항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현행 법률 문구에 따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추가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8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도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아마 「지방자치법」 제136조하고 139조에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이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 사기란 말을 이 행정법상의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법상 용어보다는 사위 또는 허위 또는 거짓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다섯 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벌금이나 어떤 과료 그런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기란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사기 이런 표현보다는 허위 이렇게, 또는 거짓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표에 대해서? 별표, 별표가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별표에 이제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에 택시 승강장, 노선 버스 안내 표지판, 버스 승강장, 물론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게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 인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성숙된 가운데 이게 좀 제정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타시 지자체의 조례를 좀 더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일단 조례의 명칭도 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히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 ’88년 12월 31일 이게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작년에 2013년 7월 15일 날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바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폐지 결정을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쓰레기처리장 즉,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을 하려다가 아마 이게 중간처리 용도가 아니고 아마 최종처리 즉,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석수동 585-1번지 일원에다가 최초 결정일 이렇게 ’88년 12월 31일 날 아마 최초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쓸모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것을 폐지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의견을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을 주셨을 때, “시설관리 부서 의견 또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개선으로 인한 처리 효율 증대와” 즉, 이것은 이제 미루어 추정컨대 저쪽 평촌소각장이 시설이 개선돼서 200톤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처리효율이 증대되었다. 아마 이런 사유인 것 같고, 의견이.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량 감소라는 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인당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예상되어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바” 이렇게 이제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리모델링 내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그동안 17, 18년 동안 사용한 폐기물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사실상 새로 설치한 겁니다. 신규로 설치한 시설인데, 시설 가동이 잘된다 이런 취지는 제가 공감은 하지만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됐다? 폐기물 처리량은 예나 지금이나 버리려고 하는 절대적인 양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물량이 재활용 등으로 이렇게 물량이 이전되는 관계로, 그 물량이 재활용으로 많이 빠져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각 지자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각 단계별로 부담금을 우리 시도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부담금에 따른,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 없어서 당분간 또는 장기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시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종합검토의견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생각해서 의견을 주셔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이고 상투적인 이런 종합의견을 줘서는 노력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도, 적어도 시의회에 제출하는 이 의견청취 건도 좀 더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진짜 이게 타당한 의견인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의견을 주셨겠지만, 그럴싸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그다음에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여러 가지 지역 시의원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아마 기존에 이 공공 비산3동주민센터가 열악하고 협소해서 이제 운곡공원 일부 부지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견청취 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본 위원도 지금 호계2동의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호계2동주민센터가 이전 신축이든 아니면 개축이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의견을 언제 제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의견 제시한 그런 근거 또는 당시에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님이 하셨든 그런 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이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이의철 과장님 다 끝나신 건가요?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총 폐기물처리시설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장기, 25년 이상 장기미집행되어 있는데, 뭐 이것 폐지하는 것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거기가 원래 용도가 매립장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소각장 용도로,
그러면 거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여기 해제하려는 게 규모가, 잠깐만요. 얼마죠, 규모가?
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지금 해제하려는 규모가 여기,
면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면적이,
7만 2천 800제곱미터 아닙니까?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3.3085인가요?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의철 한 2만 3천평 가까이 되네요.
2만 3천평이 거기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규모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소각장하는 데 그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매립장까지 겸해서 한 것 같아요. 소각장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소위 말로 입씨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소각장 하루에 200톤, 지금 평촌소각장 저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소각장이야 금방, 물론 환경종합시설로써 구상을 했다면 그게 그 정도 규모가 필요했겠지만, 그 당시에 소각장만 하려고 이게 2만 몇 평을 이렇게,
2만 3천평을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규모 있게 지금 이제 뭐야, 김포 검단 그쪽, 그야말로 환경부에서 하는 종합환경시설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때 그 이후에 상황이 자꾸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생활폐기물 자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이 가능하잖아요. 하루에 200톤씩 소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전에 소각 불가능한 것, 소각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매립지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이 자체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게 지금 폐지가 되고 아까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이게 폐지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해서 폐지를 하면 어떤,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시키는, 원래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GB 지역이지만, 다만 이제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산업입지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요? 산입법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정을 해라라고 해서 그게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렇게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생활폐기물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도시, 지금 국토계획,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원시설 부지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이렇게 이제 두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생활폐기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할 게 산업폐기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다시,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다시 남는 것인데, 더 이상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쪽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제하면 다들 좋아하시겠죠? 주민들께서 많이 그동안 원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위원

네,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그럼 원래 지금 평촌에 있는 소각장이 리모델링하면서 그 옆에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좀 능률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그 토지 쪽은 전부 다 개인 겁니까? 시,
전부 다요?
그럼 현재 그것을 해제하면서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두기만 하면 안양시는 뭐 오갈 데가 없는데 뭐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그것은 뭐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평촌에 소각장이 리모델링하면서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 가지고 평안동 주민들도 거기 가서 한번 새로 리모델링한 것을 견학까지 한번 하긴 했었는데,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겠죠, 동에.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해제가 됨으로 해서 그 안에 필요한 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지 않는다니까 하여튼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 일단 그 학교 부지, 아니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강호 과장님 얘기 듣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답변을 드리게 돼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비산3동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용도변경 사유 즉, 동 청사 건립 사유가 되겠고요. 또 주변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을 수 없는지, 또 접근성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질의를 하셨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자료로 신축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셔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건립 사유가 되겠습니다. 비산3동은 ’91년도에 건립이 돼서 185평의 바닥면적에, 연면적은 178평입니다. 그래서 동 청사 건립 순위가 31개 동 중에서 3위가 되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시급하게 좀 건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만 마땅한 적지가 이렇게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아마 이 부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옆에 추진 사항을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비산3동에서 2011년도에 현 부지에 신축 계획을 제출이 돼서 이 부지에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지난해 2회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해서 용역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비산3동주민센터에서 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했고, 최종적으로는 비산3동의 의견이 현 부지를 결정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 추진사항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13년 12월 24일 날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통보해서 여러 가지 각 과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마 불가피하게 다시 현재의 안으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재건축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시일이 다소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말씀드리면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신 호계2동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융창지구 안에 호계2동 재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호계2동은 건립 순위가 1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지금 부지가 변경하게 되면 일정을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또 추가로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지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차선책으로 선정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지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부지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와 있고 또 운동장 사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매곡 지역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비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버스를 타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관양동 인근 지역 쪽은 그래도 조금 또 이렇게,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선택 사유 중에 현 부지가 선택하게 된 것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그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축비를 건물만 70억을, 왜냐면 현재는 바닥면적 300평 이상 또 연건축면적 3천제곱미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1, 2층에 어린이집과 노인정 그리고 필요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가 한 7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우리 이강호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지금 그래서 비산3동 쪽이 운곡공원 그 뒤쪽에다가 준비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은 지금 이 과장님이 보기에도 마땅하다고, 접근성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답변드린 대로요, 사실상 타당한 적지가 있었다면,

용환면위원

그래서 삼호아파트나 비산초교 주변 지구가 그쪽이 개발이 돼서 하면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 청사는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지금 이게 상당히 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동 청사를 짓게 되면 지난번에도 평촌동 하나 지었고 지금 호계3동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 앞으로 건립을 할 때는, 1층에다는 자체에서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 쪽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냐를 제가 2011년도부터 동 청사 지을 때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동 청사 지을 때는 1층에다가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 같은 것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제가 봐서는 동 청사 건축 지침을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경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지금 석수2동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보안 관계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에는 1층을 시립 어립이집으로 이렇게 다 넣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사실상 시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좀 부족한 입장이고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층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지으면서 건축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층에 어린이집, 노인정 이렇게 하고 2층에, 3층에, 4층에 이제 옥상에는 지금 게이트볼장을 준비하는데, 이제 실제로 평촌동도 보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왜냐하면 그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게이트볼장이나 옥상에 이것 한다는 것, 정원이나 옆에 별도의 저것은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게이트볼장을 거의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용도가 거기에 맞지 않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옥상의 활용도, 아마 방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빈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옥상을 정원이나 뭐 여러 가지로,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다가 공원이나 퍼걸러 같은 것만 이렇게 하나 정도 해 놓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답답할 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용환면위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더 오히려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또 우리 상임위에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반갑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참, 그 호계2동주민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갈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호계2동주민센터를 생각하면. 그래서 비산3동주민센터 잘되기를 바라고,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하실 때 지금 우선순위에서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융창지구 재개발 관련 관계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호계2동주민센터 저게 이제 융창지구하고 맞물려 있지만, 만약에 이전이다 아니면 개축이다, 신축이다 이럴 경우에,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죠.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결국은 땅만 있으면 개축하는 거야, 신축하는 거야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간표가 일단 땅 문제,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가능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요. 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겠죠.

방극채위원

네, 중기지방.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그다음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도의 투융자심사는 연 2회, 상·하반기하고 특별한 경우 한 번 더 해서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1년을 보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1년?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12월 달 본예산에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소요 시간이 지금은 보통 한 10개월 걸립니다.

방극채위원

10개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방극채위원

한 2년 지나가네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에는 다른 행정절차, 비산3동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하는 데까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2년이 걸리면 4년이 소요됩니다. 부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계2동 같은 경우에나, 지금 평촌신도시가 이제 또 다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평촌신도시 자체가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평촌신도시도 전체적으로 한 20년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금 일제히 일곱, 여덟 개 동을 저희가 신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안을 낸 게, 호계2동도 당장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단 동 청사 짓는 것과 별개로 추진해 준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7, 80억씩 해 가지고 일곱 개, 여덟 개 동, 뭐 지금 비산3동, 호계2동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한 3억에서 5억을 들여서 그런 건물들을 임대해 준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호계2동은 3억 5천만원 예산을 금년에 이제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병행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없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하는 방안도 괜찮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구히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대안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부지나 땅이 이렇게 선정되면 행정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은 한 4년 정도를,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걸린다고,

방극채위원

잡고 계획하신다 이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임기 내는 할 수 있네요? 4년 임기 내는? 만약에 땅만 정해지면?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 건 관련해서, 지금 근린공원, 운곡공원 결정 변경 조서가 기정은 3만 148제곱미터에서 변경하는 게, 감소가 1천 277.2제곱미터죠? 그다음에 변경한 게 2만 8천 870.8 그리고 소로 2-1148호선 결정변경 조서는, 이것은 규모 자체는 변경이 없네요? 다만 폭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변경사항은 폭원 확보가 변경사항인 것 같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 결정 조서를 보면, 공공청사의 면적이 1만 5천 25.6제곱미터로 변경, 변경 후가, 그러면 이게 청사 규모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1만 5천 25.6제곱미터로 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1천 500입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1천 500, 미안합니다. 1천 525.6제곱미터?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바닥면적이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바닥면적이 연면적입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부지면적이고요.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 총면적이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1천 525제곱미터가?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 운곡공원 결정 변경 조서가 1천 277제곱미터를 감소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면 감소하는 부분이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운곡공원 결정 조서는 1천 277제곱미터가 감소하고 공공청사 결정 조서는 1천 525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대입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방극채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원이 1천 277제곱미터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구적?
아, 어려운 말을 쓰세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비산3동이 사실은,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면적이 한 5.54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도 한 2만 5천명이 되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많은 인구들이 살고 계신 것인데,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호아파트 재건축이나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거기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세 개의 안을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세 개 안 중에, 1안, 2안, 3안 중에 1안이 제일, 시유지고 부지비나 이런 것들을 매입 안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일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맞죠, 그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봐도 다 제대로 된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선책으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선책에도 이것은 아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게 백년지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비산초등학교 주변 그다음에 삼호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변모되는 그런 마을이 될 건데, 그런 마을에 동 청사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박혀 있다는 것은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이강호 과장님한테 여쭤 보기보다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안이 공원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근린공원 해제를 하는 사항이죠, 지금?
그래서 2안은 내비산천에서 내려오는, 박스한 것이, 1안 박스가 지금 매립이 돼서 사실은 면적이나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임야 절개로 인해서 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3안을 보니까, 3안에 먼저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잠깐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은 2013년 전체 시설 이용 시민이 약 230만명으로 각종 경기 및 행사 시 주차장 등 편익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운동장 내 공공청사 신축은 체육시설과 청사 간에 상호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은 「안양시 건축조례」 제27조 대지 조경에 의해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공공청사 면적 1천 500제곱미터를 제척 시 녹지비율이 14.91퍼센트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안이 안 되는 것은 녹지비율이 15퍼센트 이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하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제가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제 시에서, 이것도 시 부지예요, 똑같이. 아까 이강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70억만 가지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3안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운동장 면적이 이렇게 보니까 9만 8천 229제곱미터예요. 거기에 지금 14.91퍼센트, 아니 공공청사를 짓는다면 14.91퍼센트가 부적합한데, 그 부족한 면적이 0.09퍼센트예요. 그렇죠?
0.09퍼센트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녹지공원에 확보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비산3동 주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비산동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산3동 전체를 봤을 때, 그 북문 쪽에 있죠? 북문? 북문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종합운동장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공원이 없어서 그냥 그 매연 냄새 다 맡고 있어요, 그것. 그 단독주택이.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의견을 내셨냐면, 이 큰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바로 그 문, 지금 종합운동장이 4개 문이 있잖아요. 정문 그다음에 남문, 서문, 북문 이렇게 네 가지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문, 남문, 정문에는 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독 이 북문 쪽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주차 공간 만들어서 있고, 그리고 씨름장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는 거기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러면 0.09퍼센트라면 88제곱미터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88제곱미터가. 그런데 이 88제곱미터를, 주차장 규격이 가로, 세로 2.3 곱하기 5미터예요. 그것을 11.5제곱미터로 보면 한 주차면수가 8대만 주차장을 없애면 지금 말씀하신 녹지공간 0.09퍼센트인 1천 500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산3동에 북문 쪽에 살고 계신 연립주택에 계신 분들조차도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숙인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안하신, 주민들이 제안하신 제3안 묘목장이 제일 좋다. 그리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인지성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얘기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장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 변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비산3동에 동주민센터가 ’91년도에 신축이 된 후에 오랜 시간이 돼서 노후화가 됐고 몇 차례에 걸쳐 계속 시에 건의를 하다 보니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3개 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정비구역 안에 그 동 청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도시계획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에 맞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장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원칙이 깨지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동 청사를 짓는다 하면 이런, 이런 여건이 해결이 되고 민원이 동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족하다, 천만에요. 지하주차장 가면 텅텅 빕니다. 다 사람 심리는요, 지하로 안 들어가고 싶고 노면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지하주차장 전혀 활용 안 합니다. 그러니 이게 결국 종합운동장의 노면에 있는 주차장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지. 거기만 부족하지 지하주차장은 다 비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자. 진짜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원칙에 준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갈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안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 공원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원 훼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종합운동장의 88제곱미터 녹지를, 주차장을 없애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지금 농구장, 그것 없어지면 농구장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농구장 할 데 있나요?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3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간곡히 드려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사실은 이 부지 선정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산3동의 주민이 합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이제 수렴 없이 일단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 그것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저도 12월 23일 날, 23일인가 24일 날 참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안은 무조건 안 된다 다 그랬어요. 거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1안은 안 되고 그러면 2안, 3안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한테 2안, 3안은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밖에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죠? 3안에 대해서 내가 논리를 펴는 겁니다, 계량화적으로. 그 논리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면요, 주민들 다 3안으로 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거꾸로 관련 부서에서 2안, 3안이 부적합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거기라도 하자는 거죠. 만장일치로 거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정확한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적합하다, 아니다, 주민들이 동의한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안양시가 더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로 심각하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하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지금 온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잘못 왔으면 고쳐야죠. 아니, 잘못 왔으면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해야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됐거나,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하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다 저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 도시건설하고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이런 계량화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유재산 할 때 아니, 그냥 사면 되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계량화를 만들어서요, 공원이 없어지는 면적, 주차장이 없어지는 면적을 계량화시켜서 다시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뭐가 정말 진정으로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백년지계라니까요? 2천만원이 들여서 이것을 지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다른 역민원이 생겼을 때 지어 놓고 시끄러운 것보다 지금 더 조금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 오늘 도시건설위에 오기 전까지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부지가 됐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변경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행정적인 지연 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다 같이 알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단지 저희는 여기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또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누가 답변하시죠? 박재복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라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물건을 관리하는 것은 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또 택시 정류장 이렇게 하고 버스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위탁 광고를 광고업체에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 아니면 또 어떠한 절차상의 수의계약을 하든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면 여기 조례 관리 부서인 건축과로 저희가 세세히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그래서 우리 손태정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위가로 입찰을 해서 받게 되면 시설물 관리를 하든,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 현재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통보를 못해 가지고 사용료를 못 받은 상황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했으면 광고물팀에 반드시 그쪽에 허가를 맡고 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 안양시에는 한 59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우리가 비 가린다든가 또는 BIS 단말기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버스, 이 쉘터를 만들어 놓은 게 338개입니다. 그런데 그 338개 기존에는 전부 사방에 트여 있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광고할 수 있게끔 와이드판을 또 설치한 게 26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그다음에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 158개를 저희가 위탁을 광고업체에 줘 가지고 1년에 한 1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위탁관리 주는 것 수입은 잡고 있고, 이제 이 개별 법률로서의 어떠한 이 조례, 이것은 아마 처음이라 이 형태대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이러한 위탁 광고업체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그것은 일단 광고물팀,

용환면위원

팀에다가 반드시,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건축과로 반드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허가를 맡고 와서 하는 방법으로,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간단하게 답변을,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용환면위원

네, 건축과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택시 승강장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금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부서로 하여금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위원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의 간결성 원칙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표현된 관계법 조항 “의 규정에 따라”를 관계법 조항 “에 따라”로 수정할 것과 그다음에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중 단서조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성격상 “사기”를 “허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금 방극채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내용 중 조문의 간결성 원칙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표현된 “관계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를 “관계법 조항에 따라”로 수정할 것과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중 단서조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성격상 사기를 허위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방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4항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방극채 위원님, 위원은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으로,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의견청취의 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2013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시 해제 권고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1988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5년간 미집행된 시설이며, 폐기물 처리 수요양의 증가 요인이 없는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그동안 부지 선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장과 지역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 운곡공원 내 일부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위치 선정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지성과 접근성 등이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며, 주변 도시 발전 방향, 건축물의 부동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주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청취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반영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