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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20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4-04-10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심사 후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 3월 31일 권용호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금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권용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권용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분야는 더 이상 환경보호론자나 기후변화연구론자들의 국한된 분야가 아닌 범지구적으로 인류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상한 지구촌의 주요의제로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환경보전 부문을 독립하여 범지구적 의제로 부상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환경 분야 인사들의 사기를 증진하여 모든 시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호의 시상부문에 환경보전 및 산업경제 부문을 환경보전 부문과 산업경제 부문으로 분리하여 8개 부문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덕규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996년부터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10일간 휴가를 제대로 시행하였습니다마는 2005년 7월 1일 주 5일제 시행으로 200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존중함과 건강의 중요성, 행복추구권이 대두되면서 종교단체 또는 대학교 등에서 안식년을 도입하고 대다수의 기업에서도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연도에 6월 27일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시와 같이 10년 단위로 개선하여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7항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를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10년차 단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시행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고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참고사항 중 집행기관 의견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 분야 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환경보전과 산업경제 부문을 분리하여 현재 7개의 시상부문을 8개 부문으로 확대한 것으로 그동안 시상 부문의 추가확대에 대하여 시민대상의 가치 및 영예성이 감소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는 있으나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는 환경과 산업경제 부문은 상호 성격에 차이가 있는 분야로써 두 분야에서 수상 대상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비교 심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노력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임을 고려하고 산업경제 부문은 도시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며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고 있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각각 분리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2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10년 단위의 재직기간별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유사한 특별휴가는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성남·부천·오산·의왕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10년에서 20년까지 10일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20년 이상은 20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10년에서 20년을 5일로 하고 20년 이상 30년은 10일로 하고 30년 이상 20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연가, 재직기간의 산정은 15조2항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21조 특별휴가를 보면 15조2항에 나와 있는데 15조2항에 휴직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이게 산정하는데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일수를 제외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울의 경우 10년일 때는 10일, 20년일 때는 20일, 30년 이상일 때는 20일, 우리 시하고 비교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여러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화성시, 의왕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일 때는 10일을 특별휴가를 주는데 퇴직 전 그 1개월 유급휴가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10일을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유급휴가 이렇게 줬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 지가 1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대폭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가 다른 시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휴직기간 산정 관련해서,

이재선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휴직기간 산정에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은 휴직, 근무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근무기간으로.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저희가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아니,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연금법에 준해서 근무기간을 산정하는데요, 일반 공무상이든지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것 15조2항을 연가일수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무,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하다 부상을 입어서 쉬고 있을 경우도 근무하는 것으로. 그래서 20년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안 되는 것으로,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그 뒷부분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뒷부분에,

이재선위원

아니, 괄호 열고. 그 안에. 괄호 열고 이렇게 휴직기간에 대해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도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서,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년, 30년 연가일수의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
덕규

유덕규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 우리가 경제를 분리하자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제기도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죠? 나는 그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계속 환경하고 경제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되다가 이게 결국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 이게 안 됐어요?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글쎄, 전에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번,

김대영위원

아니,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이 꼭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김대영위원

그렇죠?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전혀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 사실 그게 좀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분야를 세분화시키다 보면 신청자가 기이 지금 7개 부문에서도 사실은 이런 시상이나 포상은 통상적으로 한 2명 이렇게 이상이 돼야 심의하는데도 뭐라고 그럴까, 절차 진행하는데 수월한데 1명이 신청된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상이 지난번에는 우리 집행부의 논리는 너무 상이 많아진다, 상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나 예를 들어서 환경에 추천자가 한두 명밖에 없으면 사실 상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모든 상을 시민대상이 8개 늘어나면 8개를 다 줘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그해는 걸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계속 이것을 미뤘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항상 의원들이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수

한관수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김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에 그 부문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냥 거슬러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양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가세입 및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고,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14억원으로 본예산 8천 938억원의 8.7퍼센트가 증액된 7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613억원으로 58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101억원으로 1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천 800만원 감소한 429억원을, 지방교부세 165억원, 재정보전금 19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91억 8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20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1억원, 정책사업비 502억원, 재무활동비 4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7천 31억원 대비 8.28퍼센트가 증액된 7천 6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6퍼센트 증액된 251억원, 지역경제과는 53.7퍼센트가 증액된 18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5.4퍼센트 증액된 76억 2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7.2퍼센트 증액된 29억 1천만원, 회계과는 3.7퍼센트 증액된 853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퍼센트 증액된 14억원으로 총 57억원이 증액된 1천 26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표 담당 직원 해외연수 시상금 8천만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15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제작 설치 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2건의 사업에 4억 8천만원, 마을공동체 텃밭 조성사업 등 도시농업 육성지원 4건의 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비 8천 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1억 8천만원을, 회계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실내조명등 구입비 5천 200만원, U-통합 상황실 확장에 따른 사무실 이전공사비 5천만원, 공무원 급여 28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SMS 서비스 이용료 2천 900만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청과동 및 수산동 정밀안전 점검용역비 2천만원,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법정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전입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이 증액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출연금이 추가 전입되는 등 4개 기금의 예수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이 증액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계획 297억원보다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3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수금 19억 5천만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당초 1천 8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5억 1천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천 800만원은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적경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161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89억 5천 700만원보다 6.6퍼센트 증액한 71억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7퍼센트 증액한 30억 8천 900만원, 민원봉사과는 1.5퍼센트 증액한 8억 1천 200만원, 세무과는 1.6퍼센트 증액한 6억 2천 700만원, 14개 동은 48억 7천 400만원으로 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5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 운영비 3천 600만원,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석수3동 방범순찰초소 컨테이너 설치 1천 200만원, 안양2동 오수배관 교체공사 1천 200만원, 안양6동 취미교실 마루공사 1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박달2동 복지회관 운영비 1천 500만원, 박달2동 동주민센터 열린 문화교실 조성비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1동 환경미화원실 및 자율방범대초소 수도 등 설치공사비 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동주민센터의 시설 보강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도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안동 LG아파트 주변 보행자도로 탄성포장재 보수공사와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 등 지역현안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호계3동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와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와 복지회관 운영비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집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1천 287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퍼센트인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8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3천 700만원 대비 2.9퍼센트인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 시민들의 무선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요에 충족코자 구와 동주민센터 무선네트워크 구축비,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3천 900만원, 구청강당 리모델링 공사비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비산2동 복지회관 도색비 1천 700만원, 관양2동과 갈산동 자율방범초소 교체비용 2천 700만원, 호계2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2천 500만원, 호계3동 신청사 이전경비 8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보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3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14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3퍼센트 증가된 7천 613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0.2퍼센트 증가된 2천 101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경제 소관 예산규모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3.8퍼센트인 2천 326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6퍼센트 증가된 2천 308억 1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당초예산보다 8.3퍼센트인 582억원이 증가된 7천 613억 2천만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어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안양사랑카드 적립금 7천 800만원이 증액되고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1억 2천만원이 감액 등에 따라 총 4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133억 8천만원, 분권교부세 13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4.6퍼센트가 증가된 16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19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58개 기업에 98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등 66개 사업에 92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9.8퍼센트 증가된 2천 15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국·도비 사용 잔액 31억 7천만원, 기금 전입금 3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7.3퍼센트 증가된 6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10페이지까지 본청·사업소 및 구청 동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5퍼센트 증액된 2천 326억 1천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지원, 체육진흥, 청소행정 개선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기금 변경액의 총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4퍼센트 증액된 787억 6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4퍼센트 증액된 78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금변경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1.9퍼센트 증가된 263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2.4퍼센트 증가된 78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원금 조기상환비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호계고가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을 금고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우리 과장님들과 또 일선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제작 설치 공사비가 4억 1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지금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가 국·도비가 감액되고 시 부담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명복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따른’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학교텃밭 1천만원을 지원해서 학교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어디인지 지원 세부내역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1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농토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땅 소유자가 그만 이제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투자한 후에 혹시 낭비를 했다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는 염려를 해 보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산을 쭉 항상 보면 우리 시가 빡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사실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것 쉽게 말하면 국·도비에서 나오는 내시액 된 것 말고는 별로 우리 자체에서 수입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외수입도 오히려 감액이 되고 지방세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어쨌든 이것은 지난 연말에 남았던 예산 이렇게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전부 다 국·도비 내시액 외에는 사실 예산이 아주 전무하게 수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획경제국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런 예산을 보면서 안양시가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루세액이라든가 이런 세액을 발굴하는 데도 애를 써야 되겠고, 그런 면이 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일단 이 예산을 보면서 들고요. 일단 우리,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이 항목을 세분화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짤 때마다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예산을 짜다 보면 우리가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항상 해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지원금이 지금 아마 늘었죠?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왜 이게 운영지원비가 올라가야 되는지, 추가로 증액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가 아니면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본예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이번에 선거가 껴서 웬만하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워낙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도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업지원과에 김남수 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장 더 지원해야 될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유치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민간인이 있거나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무지하게 빡빡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2천 800, 1천만원을 증감을 시켰는지 지금 상당히, 이것은 사실은 아주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고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지금 그렇게 기업 유치한 민간인라든가 공무원이 있어서 지급해야 될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천 800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이 시기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쨌든 조사특별위원장을 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참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산동 자리재배치 문제 매 회기 때마다 아니면 불러서라도 질문을 하고 상황을 체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이 더디고 진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 자리재배치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안양청과의 현재 상황 이것 정확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계획도, 시의 입장도 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만큼은 어쨌든 우리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양 구청장님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양 구청 공히 도로시설 유지보수비가 아마 책정됐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만안구에는 좀 많은 돈이 책정이 됐고 6억이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동안구는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겨울 내내 도로가 파이고 한 데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편성이 되면 양 구청 산하 각 도로, 특히 주택가 골목에 있는 도로 파손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서 좀 보수를 충실히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시건설 소속이다 보니까 도로를 했던 데가 또 파이고 했던 데가 또 패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도로를 보수하는 그 업체를 꼭 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 도로 보수한 데가 예를 들어서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장마만 지났는데 바로 또 파이면 이런 데들은 사실은 시에서 그다음에는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아무리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턱없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철만 지나면 또 패입니다. 그자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선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겹치는 것 빼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에 보면 U-통합상황실 확장에 따른 사무실이전공사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U-통합상황실이 우리 시의 자랑이고 타시를 넘어서 타 국가에서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전이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무실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런 공사개요, 어느 쪽으로 거기 공간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그 층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계획이 있었는지하고 이전공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또 지금 수산동 자리배치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으니까 제가 겹치지 않은 다른 내용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에 한 달에 2회 휴무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인가요?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 1회는 휴무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영업의 손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여가도 중요하고 그래야 또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4회 휴무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하고 향후에 이것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저희 6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168페이지를 보면 우리 민간인 유공 포상금이 본예산에는 2천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추경에는 2천 500만원, 50퍼센트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왜 본예산에 세운 것을 다 소진을 한 것인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전번에도 이런, 작년인가 한 번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본예산이 추경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바라고요. 다음에는 조인주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초소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갈산동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1천 200만원 정도가 전체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산동은 1천 200만원, 관양동은 또 1천 500만원입니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금 경작지의 부족 등 어떤 농업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로컬푸드와 또 자원순환공간으로 지금 농지와 도시인의 어떤 힐링 요구 또 도시인의 어떤 농촌 이해 교육장 또 그로 인한 도농의 상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농업의 어떤 필요성과 요구가 지금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지금 친환경도시농업이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또 안양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이렇다 할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천 700명 공무원 중에서 농업직 공무원분들이 6명뿐인 이 안양시에서 어려움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 부족은 관과 민 또 시민단체가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힘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경기도 도시농업 모델사업은 전부 이러한 노력이, 그런 노력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지금 자료를 보고 그간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친환경도시농업이 바르게 정착을 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힘써주시고 또 제출해 주신 자료와 예산서를 참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63쪽 도시농업 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에 1억원의 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텃밭 조성과 또 교육장시설비에 5천 400여만원이 책정되었고요,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땅의 빌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임대기간을 몇 년을 하기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계약서가 있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돼서 지금 텃밭을 조성하고 또 시설물을 만드는데 1, 2년 그런 단기계약이라면 공공텃밭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으로 반드시 장기계약으로 투자재원의 어떤 효율적 이용을 확보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계약기간 경과 후에 아까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지주가 개인 분양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는 그럼 투입된 재원을 회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이 아마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장기임대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지금 토지임대료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0구좌, 그래서 한 구좌에 5만원이면 1년 임대료가 지금 400만원인데 이 임대료로 이것이 지금 합당한 것인지와 또 합당하다면 정액제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양과 구좌 수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해야지만 토지주와 관계도 원만하고 또 토지 사용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토지임대료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향후계획에는 지금 도시농업공동체에 위탁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임대와 또 텃밭 분양, 시설물 관리운영, 텃밭 교육 등 전체를 위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 선별해서 위탁한다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도 아울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63쪽 이 마을공동체 텃밭 조성사업과 또 학교 텃밭 조성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복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동 재배치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당초 4천 260만원 편성했다가 5천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추경심의에 올라왔는데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 또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렇게 배 이상 추가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개선공사를 조성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나 이동 편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충분히 파악은 하셨는지 옥상이라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초소 설치비가 갈산동은 1천 200만원이고 관양2동은 1천 500만원으로 금액차이가 난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갈산동은 ’98년도에 설치된 자율방범초소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교체비용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관양2동의 경우는 현 초소의 공간이 협소해서 자율방범초소를 시유지인 인덕원 삼성아파트 뒤에 공한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초소비용은 1천 200만원과 동일합니다마는 공한지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동화장실 설치비용 등이 300만원이 추가돼서 금액차이가 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께서 신촌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신촌동 주민센터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바닥 구배와 노면 불량 등으로 게이트볼장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연평균 한 달에 이용인원은 50명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촌동 주민센터 외부에서 옥상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의 게이트볼장 바닥 평탄 작업 및 특수판을 설치해서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추경 재원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어려운 데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몇 가지 사업을 즉 유관기관 체육대회,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등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시의 세입재원이 약 7천 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요청한 액은 약 8천 750억 정도가 돼서 세입예산에 대입해서 1천 700억원 정도를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그런 재원으로 해서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일단 세웠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법적 의무적인 경비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꼭 상반기 같은 경우에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만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이러한 사업은 굳이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교부세 증가분 이런 부분, 추경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1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인 호계복합청사 내에 호계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계청소년문화의 집, 여기에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10월, 11월에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정만 허락한다 하면, 그 재정만 허락한다 하면 본예산에 관련 사업, 예측되는 관련 사업비들은 반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만 허락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페이지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업계획서 제출 또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은 제출해 드렸고요. 추경 편성사유는 추경은 다 아시는 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제외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데 이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고 또 공사비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이 아케이드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 편성 당시 변경된 설계, 당초에 편개형, 이렇게 반아케이드 이렇게 계획되었다가 이것을 원아케이드로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 당시에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1,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2단계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장님 또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현재 박달동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도시농업 모델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은 몇 년이냐, 단기계약이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 장기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또 토지임대료도 분양대금을 이렇게 충당한다고 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80구좌, 최대 한 400만원 정도인데 이게 합당한 것이냐 또 이것을 합당하다고 하면 정액제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도시농업 공동체에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토지임대, 분양, 관리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별해서 위탁할 것이냐, 등록된 도시농업 공동체는 몇 개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것은 이것은 시유지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지금 시유지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 끝에 농업인들 여러 의견을 듣고 추천도 받고 또 당사자인 토지주, 지금 80대 노인이신 분인데요, 지역이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이분이 또 농사짓기도 좀 고령이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 선정과정에서도 경기농림재단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잘 체결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중단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1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그 당사자, 토지주하고 해서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고 또 경기농림재단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시흥하고 안성, 우리 시하고 3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시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사용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결은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용승낙 또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토지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한 2년 전까지 농사를 지었었는데, 논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지금 한 2년간 휴경지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분양임대료를 얻는 수입이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중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5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본인도, 토지주도 그렇게 승낙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탁운영은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분양, 관리 운영하고 또 교육 관련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단체에 폭넓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안양시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는 현재는 한 곳입니다. 안양도시농업연구회.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사업도 하고 해서 단체에 많이 등록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 분위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텃밭 조성사업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천만원인데요, 한 두 곳 정도 초·중·고 중에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만안 하나, 동안 하나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귀인초등학교하고 신기초 했는데 그곳은 학교텃밭보다는 상자텃밭으로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텃밭을 일궈서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유휴지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은 이것은 마을단위 이렇게 선정해서 할 것인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고요, 지역 선정이라든가 이것 또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최장 5년 이상,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최소.

이재선위원

최소 5년 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약속을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되면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확실히 그렇게 사용기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결정됐습니까? 아직?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전혀 아무 것도 안 됐고 그냥 밭을,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무상입니다. 무상.

이재선위원

무상입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재선위원

분양은 돈 받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은 토지주.

이재선위원

분양대금은 토지주가 가져가고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금 이상하네. 그러면 계약은 안 하고 무상임대를 시가 받았는데 시가 진행을 하면서 텃밭으로 일인당 얼마씩 분양을 해서 분양이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얼마큼 예정하고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손정욱 위원장님이 대략 우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은 더 산정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구체적 산정도 안 되셨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얼마가 나오든 그 분양대금은 결국 토지주가 다 가져가는 것이네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다 명시를 해야 되겠군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물론이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무상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하고 또 분양대금은 한 평당 얼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분양대금은 토지주가 뭐,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상정되면 구체화시켜서 계약을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개운치가 않네. 그리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 진행과정을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정보사를 지나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땅,

이재선위원

네, 정보사 정문 앞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보사가 준공되고, 그럴 일은 없겠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 도로 차단이 되면 출입을 못합니다. 도로 하나죠? 거기가.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쪽이 하나가 있고 예비군 그 반대쪽으로 예비군훈련장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통행할 수, 현재는 두 개죠. 예비군훈련장 주차장 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사 지금 짓고 있는 데 그 앞으로 하고. 두 군데죠.

이재선위원

위에 것은 주차장 있는 쪽은 좀 진입이 그렇고.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어쨌든 이 토지주와의 어떤 계약관계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에 있어서도 분양가를 얼마로 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명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시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잘,

이재선위원

정확한 세부계획을 좀 세워서,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임대, 무상임대라고는 하지만 결국 무상임대가 아닌 분양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안양시가 지금 대행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뭐 그런 형태,

이재선위원

거기다가 1억 정도를 넣어서 토지 다 개량해서 이렇게 복토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하우스 지어서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게 규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내로 아케이드가 지금 현재 높이 설치가 지금 되어 있네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2차도,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똑같이,

김성수위원

똑같이 이렇게 연장선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마감처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다 완공하면,

김성수위원

추가로 예산을 세우나요, 안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전체 마감까지 다 하나, 왜냐하면 높다 보면 비가 들치고 눈이 들치면 효과가 별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상된 예산은 그런 비 들이 치고 하는 주변에 지붕만 씌우기 때문에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되고 지금 형태로 70미터 완공하는 예산이고요. 다 완공을 해 놓고 사실은 별도 한번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의 연장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가 1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와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얼마다, 계약을 하고 임대금액을 주고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 자신 있게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양하는 금액은 세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안에서 토지주를 돈을 얼마를, 임대비를 주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양대금은 다시 시 세입으로 들어오든 이렇게 해야 회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상임대해 놓고 분양이 얼마가 될지 분양해서 토지주가 다 가져가고 그 분양하는 것이나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시가 다 대행해 주고, 이것은 절차상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임대비를 지출하고 계약을 해야 나중에 권리주장도 되는 것이고. 분양가에 대한 것도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 주어야 이게 투명하게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게 맞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명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지금 방금 이재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 친환경도시농업이 바르게 정착하고 또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 사유지, 아까 구두로만 계약을 5년 이상 장기임대계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5년 이상, 10년 정도 되는 그런 장기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여쭤 봤던 토지임대료. 이것은 미분양과 정말 구좌 수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해야지만 토지주와 관계도 원만하고 또 토지 사용에 있어서도 저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통과가 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도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제가 또 도시농업 위원입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듯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좀 더 자료로 그리고 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마을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이라든가 학교텃밭 조성사업계획서는 전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예산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향후에 맞춰서 올 겁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세부계획, 자료들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계약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6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원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는 10개의 시중은행하고 저희 시가 협약해서 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의 이자를 시에서 대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천 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액을 책정하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출받은 1천 347개 업체, 4천 834억원으로 금년도 이자차액 보전금은 총 7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이자차액으로 약 16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총 연말까지 7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40억원이었고 약 3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된 이유는 시 재정상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하자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3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금번 추경에 10억만 확보하고 부족분 20억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편성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형편 고려와 금융기관에 분기별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당초예산 40억원만 편성했고 추경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범시민 관심유도하고 참여 제고를 위해서 저희 시는 2006년부터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인, 전년도 2013년도에는 민간인 2명에 대해서 2천 200만원, 공무원 1명에 대해서 1천만원 총 2천 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2006년부터 시행할 당시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예산을 소진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포상결과를 보면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을 했지만 한 번 정도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나누어서 포상을 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한 번만 공고를 하여 포상하는 것을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시행으로 인해서 신청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민간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안양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 관련해서 별표에서 민간인의 상한선은 5천만원, 공무원은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지급한도대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행정신뢰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상한선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청받은 결과 잔액 발생 시에는 마무리추경에 삭감하여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구할 것은 행정의 신뢰도 즉, 민간인은 최고한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은 2천 800만원으로 해 놓고 어떻게 5천만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상한선이 2천만원인데 예산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 예산을 세웠다고 사실 문제 삼자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다 세워놔도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못 세웠으면 그런데 아직 추경에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당장 써야 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취지도 이해하겠고,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말씀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 예산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후반기에 세운다든가,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 힘들더라도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추진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내용도 이해했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그런 것을 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포상금을 6월 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 말까지의 신청결과를 가지고 7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8월 달에 지급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중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175쪽의 U-통합상황실 확장에 따른 사무실 이전공사 5천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그 사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통합상황실의 확장은 본예산 편성 후에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U-통합관리과에서 그 상황실을 확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나누게 되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5천만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상황실이라면 거기 모니터링하는 우리 요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앉아 있는 그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U-통합상황실.

홍춘희위원

네, 전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곳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옆에 붙어있던 U-통합관리과, 그 관리과가 더 밀려나가고 그다음에 맨 끝에 있던 교통행정과가,

홍춘희위원

다른 층으로?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다른 어떤 사무실을 나누어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런데 모니터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공간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것에 대한 계획은 U-통합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더 세분화되고 더 자세하게,

홍춘희위원

이제 과로 본격화되면서 조금 뭐가 보완이 되면서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졌나 보네요. 그러면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전에는 생활안전과에서 주관을 했지만 이번에는 U-통합관리과로 되면서,

홍춘희위원

U-통합관리과로?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본예산 후에 계획이 됐고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거기가 모니터요원분들이,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그 장소가 그 뒤에 있는 휴게실이며 탈의실이 협소하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나중에 그때 생활안전과장님께서 그 상황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그것으로 이렇게 리모델링되는 게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다 같이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다 같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확장.

손정욱위원장

그 뒤에도 다 탈의실이며,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실 때 부딪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많이 협소하긴 하고 그 휴게실 자체가 한두 분만 들어가시면 앉을 공간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에 그러면 전부 다 리모델링이 확정이 된다는, 거기가 확장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고요.

손정욱위원장

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다음에 더 넓히니까 벽체를 터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통합관리실 그 안을 전부 다 확장을 하신다는 거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그것 타시하고 국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또 브리핑을 할 때도 앉는 좌석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확장을 했어요. 깔끔하게, 그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여자분들, 2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휴게실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그것은,

손정욱위원장

네, 제가 그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모니터요원분들이 한 이십여 분이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에 그러한 불편함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때 또 그분들, 계속 저희가 또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바로 붙어서. 그리고 2교대를 하시는데 그때 발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4교대인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휴게실과 탈의실이었거든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손정욱위원장

네, 한번,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거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의회에서 당부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가 통합관리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아, 그리고 7층이잖아요. U-통합상황실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7층인데, 물론 우리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모니터요원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는데 조금 불편함도 있으시고,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니까 불편하지요.

손정욱위원장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그럴 겁니다.

손정욱위원장

아무래도 그곳을 사용하는 게,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별도로 줘야 될 거예요.

손정욱위원장

눈치도 좀 보이시고.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들어가는 데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이렇게 손봐주시면 그 모니터요원분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U-통합상황실 그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정욱위원장

옮기는 곳을 한다는 거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벽체를 트고 교통행정과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황실 안의 내부가 아닌 거네요?

홍춘희위원

예산이 따로 있는 거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상황실 안의 내부는 U-통합상황실에서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따로 예산이 있고.

손정욱위원장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말씀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조금 오버되는 게 있어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홍춘희위원

초점이 이제 그쪽에 사무실 이전하는,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벽을 허무는 게 교통행정과하고 U-통합관리과, 생활안전과인 그곳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이 지금 비용은.

홍춘희위원

그렇죠.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그 휴게실을 한번 가셔야 되는데,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휴게실은 제가 가봐서 그것은 지금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아니네요? 이것은.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 사업비가 아니고,

홍춘희위원

부서 이전비,

손정욱위원장

그 옆에 있는 부서 확충, 그 사업비네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맞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래서 회계과로 간 것,

손정욱위원장

그래도 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번 그쪽 휴게실이나 탈의실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김성수위원

같이 해 주세요. 같이, 과장님. 아까 같이 다 한 거잖아요. 통합으로 해 주세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산동 환경개선공사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환경개선공사는 수산동 자리재배치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용자 편리성 제고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환경개선공사 총 공사금액은 5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도매시장 환경개선공사 중에 수산동에 금년에 집중적으로 지금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바닥보수공사로 4억 8천 400만원, 그다음에 이 공사에 따라서 중도매인들이 밖으로 이전해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천막 설치공사로 3천 300만원 그다음에 수산동 1층 실내기 받침대 환경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1회 추경에 전기공사비로 5천만원 이렇게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계획은 수산동 비수기에 해당하는 하계 휴가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공사를 실시해서 상인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기시설관리 시설비가 본예산에서 4천 260만원에서 5천만원을 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전기시설비로 4천 260만원은 저희가 청과동 지하변전실 전기설비 보수공사로 2천만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가로등 LED교체공사로 2천 260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것은 수산동 전기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산동 전기공사로 5천만원 이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별도 사업입니다. 이게.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산동 자리재배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대영위원

됐어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현재 상태와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청과가 지난해 9월에 이렇게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이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안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SBS 공중파 뉴스를 타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했던 분이 1월 달에 자금 지원을 중단을 해 버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중단을 해 가지고 2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매가 이렇게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기존에 안양청과가 영업을 하면서 직원이 29명이었습니다. 29명이었는데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의 매달 1억에서 2억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과 조금 거기에 맞지 않게 수급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금을 지원했던 데에서, 투자했던 데에서 자금 중단을 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하고 수지악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자금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문제가 3월 22일 날 이렇게 다시 지원하기로 합의가 돼 가지고 3월 22일 날 경매가 이렇게 시작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대 시작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거의 50일 가까이 경매를 못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전부 다 끊기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또 완벽한 산지수급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중도매인하고 저 소장하고 그다음에 법인 측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경매를 일단 중단하자, 중단하고 4월 14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매를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중도매인조합과 법인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거래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4월 1일 날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고 4월 2일 날도 재차 경매 촉구를, 이행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김대영 부위원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다른 위원님보다도 조사특위를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매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빨리 태원뿐만 아니라 또 안양청과가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휴일이 월 2회,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일요일 날 실시하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 날, 일요일 휴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휴업일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주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 2일간 그다음 설 연휴 3일간, 추석 연휴 3일간 이렇게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매주 휴업에 대해서 주 5일 근무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성상 부류별로 또 입주상인 간에 의견 충돌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잘 합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저희가 33개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4개소가 매주 일요일 날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매시장과 같이 첫째, 셋째 주 이렇게 휴업, 쉬는 곳이 저희 도매시장하고 안산도매시장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나머지,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첫째 주, 셋째 주가 쉬는 곳이 안산도매시장하고 저희 안양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매주 휴업과 관련해서는 청과부류 중도매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원하고 원협 쪽에서 중도매인 98퍼센트가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소장한테 갖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날 저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는데 앞으로 일요일 날 쉬게 되면 결국은 토요일은 결국 오후가 되면 잔품을 떨이처리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세일데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매시장을 떠났던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있게,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휴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최명복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는 확실하게 추진되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11차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만든 안이 1안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중도매인들이 만들어 놓은 2안 그다음에 기존중도매인이 만드는 3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갖고 조만간 저희들이 전체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랬잖아요. 이게 올해 7, 8월 하계 휴가기간에 맞춰서 할 예정이라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의견수렴이 다 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상으로. 이것 왜 그러냐면 작년 봄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게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의견이 이게 워낙 첨예한 대립관계 때문에 안 돼서 밀려온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안은 전면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 그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중도매인들이 약70, 80퍼센트가 부분조정을 하자, 그 안이 약 70, 80퍼센트가 부분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대영위원

그러면 부분조정하는 안은 어떤 안인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따로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이 안양청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안양청과 지난번 3월 초에, 3월 초죠? 회기가. 저희 회기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틀림없이 대표가 개인재산, 사재를 털어서라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까? 사재가 들어왔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별도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을 댔던 데에서 다시 30억까지 대주겠다는 이런 서명을 해 가지고 자금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때도, 그때도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 2월 달에 설 연휴기간에도 8톤밖에 물건을 취급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태원도 1천 200톤인가를 처리했는데, 그럼 거의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금이 그랬다. 그런데 3월 20일인가 그때까지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하기로 했다, 그러고서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유야무야. 그러니까 결국은 또 폐쇄를 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또 그전에 전주들이 돈을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만 받으면 이것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재개장 4월 13일 날 지금 또 한다는데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금경색 때문에 돈을 다 빼갔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언론하고, 언론보도 나간 것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자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대표를 보고 자금을 투자, 안양청과를 보고 투자한 거지, KBS 방송 나가니까 돈을 빼가서 회사가 부도날 정도가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나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답변할 때 이것은 무슨 시장님이 대변인인가 그랬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남들이 여론이 안 좋다고 그래서 돈을 다 빼가? 그러면 그 사람, 설립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대표라는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전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떤 돈을 막 긁어모아 가지고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놓고 돈 다 빼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 압박이 되는데 또 지금 그런 소리가 또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4월 13일까지 또 문을 닫았고 4월 13일 날 돈이 들어오니까 개장할 것이다, 30억. 그 사람들 또 여차하면 또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또 다른 무슨 발표를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 그날 시장님 답변하실 때도 태원도 처음에는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중간에 가면서 자금 압박이 생기고 결제를 나중에 못하고 이런 수가 15년 하면서 생겼지, 여기는 생긴 지 지금, 안양청과라는 법인이 생긴 지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돈이, 자금에 처음에 무엇이 어떤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이 도매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럴 사람들이 2, 3개월 만에 빠져나가서 이 회사가 부도 지경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자금 조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해야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안양청과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가 안양청과 자본금이 41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로는 투자할 때 공사비를 10억 정도 저희가 사업 유치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20억 이상,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공사로 20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 그 공사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중자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아마 한 50억을 당초계획에는 시중은행 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쓰고자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 자금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시중은행에서 그것을 융자를 해 주기로 했다가 취소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자금노선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하다가 또 하나 이게 이제 중단이 돼 가지고 그러한 자금경색을, 문제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도,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김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제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법인을 설립해. 법인 41억 갖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41억을 투자해서 농수산물 도매법인 하나 만들 정도면 꾸준하게 1년여를 돈을 준비하고 예를 들어 동업자들이라든가 자금책 다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8월 31일 날 딱 공고를 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막 이상한 자금들 끌어다가 하니까. 자, 이런 유언비어가 났다고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문이 나서 50억 운전자금 대기 위해서 했는데 안 들어오겠다, 그것은 그 자금 자체가 문제가,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41억 자본금이 들어가면 사업 시작한 해에는 틀림없이 41억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항상 사업은 있으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머니를. 비상자금을 준비하고서 문제 생기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총 41억을 다 까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돈까지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 돈의 의미가 뭐예요. 사업자금 41억을 갑자기 끌어댔으니까. 그러니까 4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사람이 그다음 자금이 없어서 41억을 홀딱 말아먹는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준비과정에서도 잘못된 것이지. 내 얘기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4월 13일 날 다시 재개장한다고 하지만 이미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이 다 떠났고 중도매인들, 심지어는 중도매인도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 거래처들까지 다 잃어버렸고. 거기 제 친구도 중도매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 회사 어렵다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중도매인 들어갔는데. 잘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계속 이런 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법인의 목적 자체가 안양시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회사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태원까지도 같이 안양농수산물시장을 살려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받자는 것인데 생긴 지 5, 6개월, 3, 4개월 만에 이렇게 부도날 정도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초기에 자본금액, 형성하는 자본금에도 문제가 있었고 추가로 자금을 대주기로 했던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온다면 그것은 신뢰관계가 없는 자금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럼 4월 13일 날 재개장하는 것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난 회기 때도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3월 20일 정도에 사재를 털어서 들어오겠습니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그런데 그때도 그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냐고. 이 사람들을.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도 이제 어쨌든 제3법인 유치가 됐고 어차피 된 것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만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결국은 다 집행부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서는 반대했었으니까. 그러면 잘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한 달 전도 안 된 그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사재 털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대표는 사재 하나도 안 털었잖아요. 그러면 저의가 없다는 거지.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다른 곳에서 돈 들어온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어쨌든 과장님. 이것 4월 13일 날 개장한다는 것 믿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처분을 해야지 처음 시작이 이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진짜 어느 정도 정리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야말로 태원보다 더한 근심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 역할을, 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최대한 지정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면서 안양청과 회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13일 날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13일 되면 과장님 그 결과하고 아까 말한 자리재배치 그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주세요. 자료 가지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기획경제국의 지금 안양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3법인인 이 문제와 우리 안전행정국의 FC안양이 우리 안양시의 최대 현안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서 계속 이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2013년 10월 16일 날 개장식을 개최하고 3개월 반 만에 이 경매가 중단된 거죠? 그러시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

이재선위원

2월 3일이니까. 그래서 경매가 중단되었다가 한, 한 달 20일 정도 또 지나서 다시 경매를 재개했으나 또 한 15일 정도 또 지나서 바로 2차 경매가 중단이 된 거죠? 경매중단이. 2차로,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중도매인들하고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지금 거래처가 끊겼다 보니까 물건이 들어와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차,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은 물건이 들어와도 소화하기 힘드니까,

이재선위원

두 번째 경매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 그렇게 있는 것이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결국 안양시에서는 이 농수산물시장이 잘 운영 관리되도록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월간 최저금액입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월간 최저,

이재선위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것이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1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요. 2차 이번에 촉구가 9일자로 또 나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계속해야 되는데 결국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유예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를 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법인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원예농협하고, 원예농협이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를 참가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실건가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결국은 안양청과가 역할 못했을 때는요, 최후과정으로는 법인취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법인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원보다는 원협 쪽이 아무래도 신용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협 쪽에, 안양청과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가서 최종적으로는 그때 가서는 우리가 대체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그냥 지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시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가, 저희가 지정을 해도 됩니다. 대체지정을 해 가지고 임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대체지정을 해서 우선 급하니까 임시로 운영을 하면서 한두 달 기한이 지날 때까지 그동안에 다시 재공고하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이런 형식으로 가겠군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에서는 이 안양청과에 대해서 최대한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처분은 유예해 주면서 기다려 보나,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제3법인에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까지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처분은 지금 저희들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고 있고?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행정처분, 물론 지금 결론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취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의 회생도,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법인 회생에 대한 문제는 그 법인과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행정처분은 명확히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그런 정황적이거나 또 감성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조금 보류하고, 늦추고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처분은 처분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확행을 하고 더불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15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죠? 그것 납부 다 했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고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고지서는 발급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공문시행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공문시행만 하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언제까지 내라,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납부기한은 아직 안 정해서 통보는 안 했고요. 조만간 정상화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재선위원

정상화를 권유하는 공문만 낸 거네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징금으로 전환해 준다는 공문은 보낸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정지를 15일 해야 되는데 우선 과징금으로 해 줄 테니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안 될 때는 과징금 내라 이런 겁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징금 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내야 되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징금 날짜를 정해 줘야 돈을 내지 않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서,

이재선위원

고지를 아직 안 하면 어떻게 내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재개를 해 가지고, 영업재개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매를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유예해 주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재선위원

고지를 안 했으면 고지를 해야 이분들이 벌금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할 때는 이런 벌금도 나오는구나, 하고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처분은 갔습니다. 간 상태고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에서는 어떤 공정한 처분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고, 법률에 따른 그런 처분 그다음에 최대한 회생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까지 각오하고 계신 거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대로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 단기적인 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방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 절차에 따라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양청과가 되어서 개장한 지, 10월에 개장했으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1년도 채 안 된 6개월 정도 경과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씩 경매 중단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중도매인들 피해,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최대한 우리가 법인하고 해 가지고 법인, 중도매인, 법인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중도매인 그렇게 3자가 다 합심해 가지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30억을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빌려와서 지금 다시 투입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여의치 않거나 또 빌려왔다가, 투입했다 다시 또 다 빼 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0억을 바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대금을 하루 최대 5억까지 이렇게 결제를 해 주고 30억 한도 내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금결제를 그러니까, 대금결제 되고 그다음 중도매인들 물건을 팔고 다시 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그 돈이 계속 돌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결국 여유자금이 30억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30억 내에서 계속 자금을 대고 받고 있고 이렇게,

이재선위원

여러 가지로 좀,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리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안양청과도 이왕 이렇게 들어왔으면 잘해서 또 발전을 해야 되고 안양시에서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잘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이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