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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12-05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7일까지 3일 동안 제2회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새마을조직과 관련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인데 공유재산은 건물, 토지를 포함해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공유재산까지 포함하면 정부나 서울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제한은 없다고 보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특별히 새마을조직에서 활용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중앙회지회 세 단체에서 무상대여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령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변화가 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박태문위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봉사센터의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새마을운동조직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태문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임대를 받은 겁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조직은 임대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3개 단체는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6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또는"은 통상 영어의 OR이라서 2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양쪽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쪽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는"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두 조례를 당장 보지는 못하는데 사실 내용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를 것이고 일반보조금이 나간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 관리 조례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는 따르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안 따른다거나 이랬을 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는 통상적으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나머지,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으로 해놓았을 때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따르되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안 따를 수도 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또는"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및 그거에 따른다"고 해야 맞을 거 같아요.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항 다시 말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용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해서 보다 명확하고 명문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실제 상황이 바뀐 건 아니고요, 좀 더 근거를 두고 명확히 하자는 뜻이에요.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질의보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만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운동조직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마을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조례문구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포함이 되었고요, 지금도 새마을단체에서 농산물같은 것을 지방에서 싸게 사서 직거래장터에 가져와서 우리 양천구 관내 공원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근거에 따라 조례에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여기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A도 되고 B도 되고 A, B도 되고 저는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정회를 해서 논의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에 논의를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서 "새마을조직에서 추진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 각호 1번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 경비는 어떤 경비를 말하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 경비를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2조 정의를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역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 기억 나는 거는 한국전쟁 때 먹었던 음식체험 사업도 현재 하고 계시고 또 동네의 각 청소라든지 환경, 위생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일들을 포괄적으로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전부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 1년에 새마을운동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4,318만 원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각 호 중 제2항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이 경비는 그냥 일반운영경비입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인건비, 통신비, 전기세, 행사유류비 등입니다.

강연숙위원

인건비요? 봉사조직인데 인건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각 호 중 제3항에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비, 우리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387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강연숙위원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 경비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의날 1주년 기념행사 등에 구청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1년에 얼마 정도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45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렇게 새마을운동조직 경비사업비로 나가는 게 우리구에서 총 얼마 정도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7,900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원내역 등을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이지 다른 특별한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를 법제화 시키겠다는 거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조례화 시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의원이 되는 첫 해에 받아봤을 때는 7,8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증액이 됐었고 제가 각 부서에서 다 취합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하고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새마을운동 특별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돈에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무상임대료를 감면해 준 부분도 빠진 겁니다. 지금 연간 1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새마을운동에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현황, 장학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차량운행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서별로 지원이 되는 것들이 중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00 얼마 말씀하실 때 저게 아닌데 싶었고 나중에 7,900, 7,800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그런 보조금에 사무실 무상사용료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무실 무상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아예 그냥 계산 안 합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비과세입니다.

김경자위원

비과세이지만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단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감면을. 그거조차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원을 하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요청한 의안번호 제16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판매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판매 등록 및 각종 신고의 수리등 약사법 제44조 2호에서 규정한 구청장의 관련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별표의 위임사무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제2차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국 건제순서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통합청사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부서 총 6건에 대해서 81억 5,640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0쪽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49억 5,126만 원 중에서 69억 7,640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 관련 사업, 신월3동청사 보수에 대한 구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2013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목5동 통합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추가배치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60억 4,859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매입부지 내 임차인 퇴거를 완료하고 2013년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집행잔액 5억 4,78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신월6동주민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신월6동 신정1-1지구 뉴타운사업의 추진 부진으로 신청사 설계 등 제반사항 추진이 보류 중에 있어서 설계비 및 동주민센터 이전비 등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4억 6,213만 9,000원 중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목동유수지와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수지 활용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존치시설물 축소 및 이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으로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아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곤란한 바,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비 7억 9,000만 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9,489만 4,000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대상 학교 중 신남중학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추진대상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1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4억 2,319만 원이 증가한 102억 5,87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2억 7,115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은 9억 8,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청사 임대료,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및 해누리타운 관리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12억 7,553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억 6,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 과태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 등 7,06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8,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 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4억 1,837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억 5,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2억 1,63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 민원 수수료, 여권발급인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8,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918만 원, 국비보조금은 2,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대비 22억 9,820만 9,000원이 감소한 1,178억 3,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4쪽으로 2012년 예산대비 3,392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3,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사업비 3,348만 5,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 1,064만 원, 계약심사제도 운영 513만 8,000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160만 5,000원, 생활민원 8572 기동반 운영에 4,273만 7,000원, 우리마을지킴이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5쪽부터 16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15억 1,669만 4,000원이 증가된 635억 6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0억 9,652만 8,000원, 공용차량 관리비 2억 4,153만 5,000원, 신년해맞이 행사비로 1,600만 원,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소요경비 1,050만 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 사업비 1억 4,040만 원,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1억 900만 원, 조직일체감 훈련비 1억 9,760만 원, 여자테니스단 운영비 2억 9,085만 8,000원,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1억 600만 원,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3,800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 1억 7,735만 8,000원, 인력운영비 540억 5,877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9,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구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로 8,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 190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46억 8,718만 1,000원이 감소한 268억 7,2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2억 6,469만 1,000원, 주민만족의 동행정 지원비 6억 2,201만 7,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1억 9,035만 8,000원, 목5동 통합청사 토지매입비 10억 9,848만 2,000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0억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4,250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6억 9,988만 1,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9,877만 2,000원, 을지연습 추진비 3,063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2,429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49억 7,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비 6,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2억 5,741만 4,000원이 감소한 107억 5,7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6,445만 2,000원, 지역문화 예술제 추진사업비 1억 5,849만 8,000원, 문화마당 열린무대 운영비 4,190만 원,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사업비 1,839만 6,000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비 1억 400만 원,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비 6,535만 5,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5,619만 5,000원, 문화회관 운영관리비 7억 8,869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3,112만 5,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대회지원비 1억 9,715만 원, 양천마라톤대회 운영비 5,060만 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비 1억 8,000만 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비 7,307만 2,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3,92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1억 222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21억 985만 7,000원이 증가한 122억 1,6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프로그램 지원비 11억 2,440만 원, 학교 급식경비 지원비 56억 7,148만 1,000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9,052만 4,000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5,774만 4,000원, 초·중등 사이버 스쿨 운영비 5,42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억 948만 원, 입학정보센터 운영비 5,321만 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830만 원,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비 14억 138만 원,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140만 원,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11억 52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운영비 25억 8,9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공도서관 통합상호대차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 9,686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29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3,680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6,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9,930만 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816만 7,000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9,346만 2,000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비 2,592만 원,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 3,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37쪽부터 24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9억 7,728만 5,000원이 감소한 32억 8,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 사업비 1억 5,107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1,750만 6,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 1억 7,817만 3,000원,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비 5,776만 5,000원,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비로 1억 2,539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3억 3,436만 6,000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사업비 7억 175만 1,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억 4,205만 9,000원,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1,3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과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 페이지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9억 4,550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3쪽 구청 주차장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40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등 그 외 수입, 42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등 국고보조금, 45쪽 사회복지직 인건비등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35억 613만 4,000원으로 시설비등 사업성경비가 0.5%인 2억 9,856만 원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등 경상비가 99.5%인 632억 75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페이지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부터 159쪽 행정운영경비, 167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변동된 예산안이 있습니까? 예산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총 예산은 635억입니다. 그중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 등에서 LED조명등 교체가 8,500만 원이 늘었고 직원 공무국외연수가 현재 30명에서 42명으로 늘어서 3,000만 원이 늘은 1억 900만 원인데 이거는 노조와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급식비 보조사업비는 현재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식당에 1인 3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00원을 인상한 400원으로 해서 9,640만 원인데 이것도 노조와의 협의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공무연수는 지금 7,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구청의 사례를 봐도 거의 1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 특히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상을 수상했을 경우에는 그 직원들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비를 늘렸고요,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늘은 게 없고 공로연수자하고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퇴직했을 경우에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비라든가 연수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예를 들어 과장님들이 퇴직했을 경우 1년에 한 60만 원, 국장님이 퇴직했을 경우도 60만 원인데 양천구가 제일 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퇴직자를 9명으로 봤을 때 1인당 400만 원으로 좀 인상을 했고요, 서울시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간다면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연수나 교육을 갔을 때는 6개월 연수자는 150만 원, 국장님들이 연수 갈 때는 300만 원 이 정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해맞이 행사 비용이 1,600만 원 계상된 것 같은데 조금 줄었네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1,600만 원은 동일합니다.

강연숙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용왕산에서 하는 해맞이는 1,600만 원인데 내년에도 1,600만 원으로 같이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행사를 굳이 해야 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기원이랄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기원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그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는 여론들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걸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나가는 공단 전출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전출금이 5억 9,200만 원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 전입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공단은 세입이 있고 전출금이 있는데 세입은 해누리타운에 임대 재산이 6개 있습니다. 거기 세입을 6억 5,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들어온 정확한 세입이 얼마 정도 되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금년도는 해누리타운 임대수입이 6억 2,600인데 내년도에는 6억 5,500으로 금년 대비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강연숙위원

세입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강연숙위원

전출금 5억 9,200만 원이 정확하게 계상한 겁니까, 여기에서 좀 유도리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일단 공단 측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맞이 행사, 물론 타구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안녕과 소망을 비는 그런 행사인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있는 동이 목2동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 또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전날부터 차를 끓여야 되고 예전에는 떡국도 했는데 지금은 떡국은 하지 않지만 모든 준비를 하고 텐트를 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구청 직원이 직접 와서 하든지,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를 보니까 전날 계피차를 끓이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 줘야 되잖습니까. 청장이나 정치인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북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위한 행사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보름 전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몇 분의 통장들이 이야기하는 게 "없애달라", "힘들다" 이거에요. 이걸 꼭 하신다면,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꼭 하신다면 그에 따른 동 직원이나 관련 관변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해맞이 행사에 대한 초안을 잡으면서 목5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최소한 영하 10℃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1쪽 세출에 신년인사회가 2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이 신년인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이런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로 선거 후유증이나 겨울철 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인사회를 꼭, 이게 신년 하례회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지금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는 판단은 그렇고요, 일단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자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일단 편성을 해 놨다가 예년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테니스단이 있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3,000만 원, 이사용역비 등 기타수수료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셋집의 보증금이 인상되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지금 전셋집이 학마을아파트 302동인데 7월달이면 전세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난 번에도 인상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계속 있을려면 인상을 해달라"고. 그리고 기존에 감독하고 선수들도 "그 집이 편안하다" 그래서 인상해서 그 집을 계속 쓰는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감독, 코치, 선수 4명이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입니다.

박태문위원

총 6명이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감독은 남자 분입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아파트 302동 한 집에서 살면 혼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 선수들만 자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32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선수 4명에 32평이 꼭 필요합니까? 이 아파트가 굉장히 큰데.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선수라는 게 운동복도 있고 그 안에서 간단히 체력단련 할 사항도 있고 주로 숙소로 생활하는데 "아파트가 넓다, 좁다"가 아니고 "선수들이 생활하기가 좀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전세가 2억입니다.

박태문위원

2억인데 3,000만 원 인상 해 달라, 지금 예상분이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용역비나 이사비용은 뭡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사 갈려면,

박태문위원

지금 있는 집에서 올려달라고 한다면서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으로 계속 할지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갈지 몰라서 다른 데로 갈 경우를,

박태문위원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선수단이 4명이 있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 총무과에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선수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장님도 "선수단이 있으면 최소한 의장하고는 면담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릴려고 하는데 선수가 누구인지 한 번도, 길가에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하면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32평이 너무 크다. 1인당 5평씩만 해도 4명이니까 20평이면 가능한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크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박태문위원

더 크면 좋기야 좋겠죠. 체력단련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지만 양천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따른 효과가 4명으로 인해서 2억 몇 천에다가 또 해 준다는 것은, 여기에 숙소 전세보증금 말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렇다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선수단하고 의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연 7회 대회를 참가한다 그리고 전국대회 수상경력이 몇 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꼭 선수단을 면담하는 거보다는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정말로 양천구를 위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마을 말고 더 저렴한 다른 곳도 알아보세요. 꼭 이렇게 학마을아파트 32평짜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예산안 페이지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9억 7,640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억 5,441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33쪽, 38쪽, 40쪽이고 국고보조금이 42쪽, 시·도비보조금은 45쪽입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8억 7,205만 9,000원으로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등 사업성경비가 99억 6,180만 1,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169억 1,025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17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청사에 예산이 많이 할애되었는데 동청사를 짓는 기준 순서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30년 이상된 청사만 새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20년 이상 된 동청사가 약 5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중에서 1위가 신월7동 같은데, 맞습니까? 최하 2위는 되는데 2위에 해당되는 동청사는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월7동이 1위에 해당되는데,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목5동청사와 신정4동청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신월7동이 순서로 봐서는 당연히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신월7동, 신정2동, 목1동 이런 순으로 열악한 동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건물 규모도 작고 또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계획서를 짜는 거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짜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정보라든지 자료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청사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청사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립하는 계획은 없는데 연동계획이라 매년마다 새로운 부분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동청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새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안하더라도 동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1위에 해당하는 동이 빠져 있는 듯해서 제가,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현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만 일단 들어가죠, 아직 그 사업계획을 안 잡았으니까요.

김영주위원

왜 안 잡았느냐 이말이죠. 이렇게 노후되고 작고 낡은 곳은 하든 안하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서와 맞추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가 동청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지금은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뚝 떨어져 있는 신월7동같은 지역에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원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통합청사 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동청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먼젓번에 박태문 위원님이 행정감사때 지적하신 중에 "짓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차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작년부터 보면 신정4, 5동, 맨 목동 얘기만 나옵니다. 거기에 보건지소도 짓고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도 목2, 3, 4동에 또 하나 짓더라고요. 신월동은 아예 없어요.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건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사실 동청사는 오래된 게 많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화가 돼서 누수도 있고 또 식당이라든지 보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목2동 같은 경우에도 구내식당이 하수가 안 되어서 고쳐도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경로잔치나 큰 행사할 때 식당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 포괄비를 더 올리시지, 이게 2억 5,000입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조금 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구 예산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태문위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회의가 연간 2회 1인당 1,000원씩 4,548명 해서 63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반장보상금 2만 5,000원×4,548명 2회 해서 2억 2,740만 원인데 반장이 실제로 행정을 보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1년에 두 차례 정도 회의소집할 경우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음료수비 정도로 1,000원씩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태문위원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들은 통을 늘려서 업무를 좀 줄여 주어야 되는 게 맞다, 500, 600세대수가 되는 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신정3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통장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장은 2만 5,000원씩 2회 별 건 아니지만 통장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보상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통장을 늘려서 행정 말단에서 일하면 과장님도 편하지 않을까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통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통장 숫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대수에 따라서 통장을 신설하고 있고요, 또 반장도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양천구 통·반장 조례에 보면 한 통에 320세대를 넘으면 안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70, 80%가 400~500세대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600세대 되는 데는 통을 늘림으로써 통장 업무도 줄여주고 또 통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기가 오히려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획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도 동행정차량 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행정차량 구입이 내구연수가 바뀌어가지고 7년 이상 경과되고 12만㎞ 이상을 주행한 경우에 폐차를 하고 새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노후가 된 거라고 해도 지금현재 약 5만㎞ 정도밖에,

박태문위원

지금 제가 쭉 훑어 보니까 구입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출신동인 목2, 3동지역은 구릉지가 많습니다. 동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사륜구동형을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전번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다음에 행정차량을 교체할 때는 사륜구동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목동아파트단지, 신정동 이쪽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사륜구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후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2·3·4동, 신정동 쪽, 신월동 쪽은 구릉지가 많은데 동에 가면 여직원이 많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남자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라도 좀 수월하게 해 줄 수 있게 사륜구동을 지급해서 적절하게 빨리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행정차량 교체를 할 때는 사륜구동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시면 글이 올라와 있는 게 "방한복이 없다", 그다음 "새벽에 제설작업을 나오면 영하 10도가 되는데 방한화도 없고 코팅 고무장갑을 주는데 염화칼슘을 만지다 보면 녹아서 미끌거리고 상당히 춥고 힘이 든다"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요 근래에 노조홈페이지를 들어간 본 적이 없어서 못보았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 편입니다. 정보가 많아서 들어가는데 그런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동직원들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새벽에 나와서 추운데 옷이라도 두툼하게 입히고 발이 시리니까 방한화라도 신게 하고 장갑도 코팅장갑보다는 두툼한 걸 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방금 박태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회의비가 630만 원 정도 책정되었고 반장보상품비가 2억 2,700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혹시 반장보상품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몇 명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얼마 정도 있었는지 정확히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반장보상품이 약 4,0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2억 2,74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다고요? 그러면 반장이 없어서 돌아온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반장제도가 있지만 사실 반장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반장이 한 70여 명 이상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동도 마찬가지로 반장이 없는 동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반장 예산은 해년마다 똑같이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장제도를 기왕에 하려면 반장들을 정확히 임명해 놓고 행정을 하셔야지 예산은 그냥 그대로 해놓고, 동마다 반장이 몇 명씩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수시로 결원된 통·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지금 단독이 많이 없어졌고 사실 빌라까지는 반장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요즘 반장님들이 특별히 하는 일들이 없고 사실상 통장이 다 하기 때문에 반장이 꼭 필요하지도 않아서 서로 반장을 안하려다 보니까,

강연숙위원

그 말씀도 맞고 또 어떤 동은 보니까 반장보상비 중 30여 명 정도가 지출된 이름하고 반장 명단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견출지를 30명 이상 붙여놓고 왔어요. 일단 제가 그걸 지적해놓고 왔는데 반장 아닌 사람이 받아간 겁니다. 거기가 목동아파트단지인데 목동아파트단지는 반장들이 본인이 반장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보상금이 나오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간답니다. 그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 중에 타가는 사람이 사인을 해서 반장 이름하고 타 가는 사람 이름이 다른 거에요.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 반상보상비를 책정해놓고 하는 일도 없어서 반장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꼭 이 반장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상위법에 필히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이 반장제도에 대한 체제를 한 번 바꾸어 보십시오. 굳이 필요 없는 반장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통장선까지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보상품 지급관계는 반장이 교체되면 반장명부가 즉시 교체되어야 되는데 반장명부와 보상품 지급자를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보상비를 그냥 검토해서 동에 "제대로 주었느냐?", "주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가서 일일이 반장 명단하고 보상품 나간 명단하고 대조를 해서 다른 부분에 견출지를 다 붙였는데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한 장 전체를 한 사람 글씨로 다 서명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쓸데 없는 곳으로 낭비되고 있어요. 꼭 주지 않아도 될 곳으로 막 새나가고 있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 챙겨보시고요, 이 반장보상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2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쪽이며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32쪽, 33쪽, 34쪽, 40쪽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42쪽과 46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작은 열린음악회인가 클래식음악회를 우리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예산을 앞으로 더 늘려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6,000만 원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클래식 페스티벌을 1, 2, 3, 4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이 사업은 잘 되었다고 평가되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신년 해맞이 행사 300만 원 예산 이게 뭡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신년 해맞이가 용왕산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갈산과 지양산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합니다.

박태문위원

이걸 총무과에서 합동으로 하지 왜 따로따로 계상을 하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원래 신년 해맞이 행사는 문화로 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갈산과 지양산 것만 300만 원씩 동으로 전도를 해서 동에서 직접 두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어떠한 행사 지원비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신년 해맞이 행사를 용왕산에서만 계속 했었는데 신월지역과 신정지역에서 "왜 목동에서만 하느냐?" 이런 이의가 지속적으로 수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부터는 지양산과 갈산에서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다 일리는 있겠지만 용왕산도 지금 각 직능단체나 통장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목동 용왕산은 워낙 대규모로 하고 또 목동에서 차도 끓이고 하는 바람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해서 불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산과 신월7동 지양산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목동처럼 불만 얘기는 덜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불평·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보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4,500만 원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박태문위원

이 4,500만 원은 제 생각에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몇 명이 오는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정월 대보름 행사는 안양천 신정교 밑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서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무대도 만들고 달집태우기 행사라든가 폭죽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됩니다.

박태문위원

폭죽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폭죽을 신정교에서 터트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18개 동에서 전부 나와서 줄다리기라든가 널뛰기, 제기차기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전부 나옵니다.

박태문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박태문위원

여기도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일부 동에서 좀 나오지만 저희 양천구 고유의 전통 문화·예술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행사 4,500만 원에 대한 감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월달에 문화원에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박태문위원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달집 행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 수반되어야 달집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동일하게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마라톤대회를 지금까지 계속 관여해서 해 보면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민간이 하는 거보다 관에서 임대하는 게 더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지원이 2,500만 원인데 이건 뭐하는 예산이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본 취지는 우리 양천구민이 문화원에 연회비 2만 원을 내고 등록을 하고 연 6회 문화유적지 탐방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회원이 몇 명이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섯 번 출행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갈 때가 260명이 갔습니다. 실제로 연 2만 원씩 내고 등록된 회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박태문위원

6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가는 사람이라든지 끼리끼리 아니면 연결해서 회원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2,500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니까 선물이 8,000원인가 1만 원인가 되고 점심이 1만 원인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원들이 가는데 선물 1만 원짜리를 주고 점심값을 1만 원 주고 버스를 대주고 자기돈 2만 원씩 낸다는데 이게 뭔가 뜻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연회비를 2만 원 내지만 또 갈 때마다 2만 원씩 회비를 받고 그리고 저희 예산이,

박태문위원

갈 때마다 2만 원이면 산악회를 저도 하고 있고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2만 원씩 받고 산악회 가서 실컷 놀다오고 다 합니다. 2만 원씩 받고 밥값 1만 원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이잖아요. 특정인 600명에게만 쓰는 거잖아요. 600명에게만 쓰는 거는 다른 양천구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여기에 1만 원짜리 밥을 사줍니까? 선물은 왜 또 줍니까, 선물을 주는 의도가 뭡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문화유적지 탐방이 예산 본래의 취지에 일부 어긋나게 진행이 된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저희 양천구 문화원에서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문제가,

박태문위원

문제가 뭐냐면 하루 놀러가는데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딱 4만 몇천 원이 지급돼요, 본인이 2만 원 내는 거 말고도. 이거 놀러 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에요. 4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인원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때 270몇 명이 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4만 5,000원인가 1인당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관광차 대여비, 식대, 선물 이렇게 주고 본인이 2만 원 낸 거하고 해서 이거는 유람 가는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역사탐방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져서 의원들이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이 작년보다 2,8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스타렉스 차를 2,800만 원에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3,000만 원이 운영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법적근거는 법에도 나와 있고 생활체육진흥법에도 구청에서 생활체육회를 구성해서 운영비라든가 차량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사무실까지 지원했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에서 임대료 일부를 저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강연숙위원

얼마를 돌려받는데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을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강연숙위원

3,000만 원에서 1,200은 돌려받고 1,8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주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을 지원해 줬으니까 차량유지비 내지는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것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서 일부 절약해서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유류비 일체, 보험료 이것은 운영비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3,000만 원 내외에서 운영비라든가 사무실유지비 이런 것을 전부 집행하고 그리고 각 종목별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차를 사주기를 원하면 사줄 의향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독자적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올해 한 4,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3억 3,361만 4,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노조 합의에 의해서 수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직원이 7명 증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또 공공요금이 올해보다 상당히 올라갔다고 공단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다 인정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계상서가 들어올 때 그걸 전부 다 검토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예산계로 넘긴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보니까 2억 이상 적게 들어온 것 같던데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늘어날 것으로 계상되었다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수입은요.

강연숙위원

어제 저희가 가서 예상치를 보고 받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 정도 늘어났는데 2010년도 수준하고 2013년도 예산 계상한 게 비슷해서 3억 얼마 정도가 손실이 날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를 한 5개월 정도 공사관계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만 쉰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같이 동시에 쉰 거에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수영장만 쉽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수영장 수입이 신월체육관 수입에 얼마를 차지하는데 1년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약 50%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그렇고 저희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도 천장에서 녹덩어리가 떨어져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할려고 감사 의뢰를 했는데 12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 수영장이 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세입전망치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고 90% 정도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죠?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 거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는데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심층 검토를 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경영진단에서 보니까 과다하게 직원이 많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적자가 지속적으로 난다고 했어요. 그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직원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출자금을 주는 구청 측에서 제재를 안 하면 어디에서 제재를 할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나간 직원에 비해서 올해 신입직원을 덜 뽑았습니다. 지금 경영 정상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 2년 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감독하면 수년 내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강제로 전출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쪽에 여러 규정이 있는데 정원에 관한 인사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쪽에서 하면 저희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일부 관리직의 경우 운영규정에 있는 정원보다 좀 덜 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쪽에 문제되는 부분은 과거에 인력관리를 하면서 지도사 쪽으로 썼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규직화 되는 추세에 있어서 인건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젓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강사라는 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붙박이로 놔가지고 계속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인력운영 면에서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계약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도직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래서 인사규정에서 고칠려고 했던 부분을 보류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총체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구청의 기획예산과가 감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시키는 문제 그리고 사실상 이 요금부분이 우리 구민들과 관련해서 시중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같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게 제일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물론 여기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감을 해보니까 인사관리에 문제가 많았어요. 불협화음이 많았고 지금 제대로 일이 안되게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크고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전체 예산이 약 3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 전체예산을 참작해서 이렇게 줄여놓고 세목을 맞춘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줄어든 큰 이유가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시설공사를 저희가 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추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설보수를 할 게 있는데 억지로 맞추느라고 줄이셨나 하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양천·신월·목동체육센터, 계남다목적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안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비비처럼 보관하고 있다가 급하게 보수할 곳이 생기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6개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고장나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은 포괄비로 잡아놓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신월수영장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포괄비 1억도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동구민체육센터 꼭대기 지붕에 녹이 슬은 게 막 떨어져서 그걸 저희가 전혀 계상을 안했는데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LED등이라든지 또 추경에 해 주신,

김영주위원

그러면 1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써보고 도저히 부족하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번에 잘 잡으시지, 어차피 한 번 공사가 들어가면 크게 들어갈 텐데. 지금 신월4동청사도 그렇고 괜히 집적대다가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갑니다. 매년 해보셨으니까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거기는 또 서비스의 질이 가장 좋아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용왕산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체과에서 지양산에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비가 우리 동네 이강길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원래 욕심이 없어서 더는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행사를 치러보면 이 3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지금 감액되는 부분도 많은데 예산도 많이 남네요. 이런 데에다 좀 주시고 또 용왕산 쪽에 보면 지금 불만이 많으신데 양천구의 큰 행사를 목동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동이 양천구의 대표동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양천에서 용왕산이 제일 높고 시내에서 볼 때 목2동,

김영주위원

주최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니까 신정동, 신월동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에요. 그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지금 300만 원 가지고 불만이 있는데 1,600이면 우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추진위에 깊게 관여해서 많이 계상을 해주는데 최하 400~450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업소에 가서 보태달라고 해서 행사를 해요.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잘하지만 일련의 아주 재밌는 행사처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미안하거든요. 그 사람들 추운데 새벽부터 나와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식사도 좀 해 주어야지 또 산에 1,500명이 오시는데 이 행사비로 되겠습니까? 많이 달라고도 안해요. 이왕 주시는 거 지금 지역에서는 500을 얘기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돈 많이 남잖아요. 감액되는 거 거기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도 300에서 400으로 증액하는 건 한 200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손 벌리고 다니면서 지역 점포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박태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쪽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은 34쪽, 국고보조금은 42쪽, 시비보조금은 46쪽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68쪽부터 236쪽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영어체험센터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영어체험센터 초창기 개원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하면 경영이나 모든 걸 독립적으로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탁의 유형이나 위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위탁자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도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처음에 두 군데에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들한테 수탁을 해 주면 구청에서는 기초수급자 몇 % 정도의 예산만 주고 그다음에 서적 원서를 구입하는 비용까지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대로 모든 걸 그 기간까지는 맞추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협약서에 해놓고 왜 올해 주지 않아도 될 예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 3,400만 원이 늘어났고 전체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이건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홍보물 제작도 왜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영어센터 시설관리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어센터 관계자 간담회 이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도서구입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만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왜 여기에 계상했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적자가 난다고 지속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일단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이렇게 해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려면 이렇게이렇게 도와 주십시오"하는 것하고 애초에 협약서에 했던 내용대로 2년 동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지금 그쪽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학생들 연령과 학년 제한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좀 폭넓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영업을 시켜봐서 안 되면 2년 뒤에 더 능력 있는 업체로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바꾸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하면 되는데 울먹거린다고 미리 자꾸 예산을 주다 보면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수탁계약서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계약서가 맺어지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월이면 위·수탁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탁자가 나오든 아니면 지금 업자가 계속하든 어떤 형태든지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수탁협약부터 다시 맺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현재 비추어 보았을 때는 운영상에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구재정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새로운 수탁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자가 계약기간이 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부분이 일정부분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내년 2월이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처음에는 경험이 많은 웅진씽크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팽배해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업체로 바뀌었는데 이 업체는 설명할 때 보니까 웅진씽크빅보다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말고 내년에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든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더 능력있는 업체를 끌어들여서 자기 수완대로 해보라는 거에요. 땅짚고 헤엄치기죠. 모든 시설을 다해 주고 책도 사주겠다, 와서 본인들이 조금만 능력발휘를 하면 흑자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상임위 때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저 시설은 사경제에서 하고 있는 일반학원처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서라도 이익을 창출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자신 있게 브리핑을 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위·수탁관계를 맺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맺었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부터가 제가 보았을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강연숙위원

자기네가 자신있게 그렇게 했으면 일정기간을 책임져야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이면 모든 게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이런 관계가 되었을 경우 틀림없이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연간 2억이라는 돈이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업자측에서 1년에 2억의 적자가 난다고 했다는데 그냥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수지서류가 들어왔는데 제가 미흡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연간 수지를 일일이 조사해서 정확히 확인을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위탁업자 측에서 2억이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알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적자가 나면서도 내년에 또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꼭 지출 안해도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단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일정부분을 구재정으로 보전하지 않으면, 다른 구의 경우에는 평균 연간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는데 구재정이 그렇게 투입되지 않으면 공익목적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공익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시설까지 다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면 우리 양천구민 자녀들이 거기를 1년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센터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구 재정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체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통제기능이 가능합니다.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의무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운영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영리목적도 추구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익을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 재정이 일부라도 투입이 되면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강연숙위원

애초에 에듀인 영어학원이 다른 데에서도 운영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영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래도 해볼만 하다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청에만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고 자기네들의 노력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나 해서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봤어요. 가보니까 원장인지 여자 센터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할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물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적자다, 적자다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왔는데 이렇게 2년도 안 되어서 미리 "예산을 더 투입해 줘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투입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의 열의가 아주 대단하신데, 지금 교육지원과에는 예산이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도서인프라 확충에 할애가 많이 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골고루 증액이 됐는데 골고루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견상으로는 지금 2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좀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에서 평가한 단가와 시 교육청에서 평가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예산 단가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교육청 단가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도 한 8억 가까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까지도 시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급식예산을 빼고는 순수하게 봤을 때 학교 교육경비 예산은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 사업은 작년까지는 도서관팀이 없었고 문화체육과와 자치행정과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저희과에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된 그런 관계로 내년에 도서관쪽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세부설명서를 봐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예방대책 지역협의체 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물론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나다니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정말로 우리는 실감을 못합니다.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불안한 요인이 많아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정말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도서인프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규사업 항목은 잘 정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 너무 정형화되어서 우리 양천구도 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느낌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구에서 확실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팩트부분에 대한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교육청과 자치구가 연계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를 보면 교육청 쪽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학교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놓은 것은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강사의 수당 정도를 요구한다 했을 경우에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런 프로그램의 지원금으로 잡아놓으셨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처음 시작하는 해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청소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즘 TV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습니까.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시고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2016년도까지 7,700만 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이런 개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목도 너무 없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포괄경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내용을 표면화해서 학교에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 활동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어머니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걸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복성 여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녹색어머니들이 학생들의 안전활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은 어머니들이 단복 입는 것만으로도 태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측면에서 뭔가 그런 활동의 일부라도 보전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일단 제가 보니까 괜찮게 편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아침 통학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또 추운날 아침에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기 자식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천구 전체 녹색어머니가 몇 천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200만 원만 편성을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잡은 게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에서만 지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활동하다 보면 거수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어머니들이 겨울에 활동하다 보면 장갑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출발을 해 보자, 아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해 보시고 민간인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격려 내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영어체험센터의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야 필요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이게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익을 내고자 하면 본인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지 관에서 적자가 난다고 보전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적자가 나면 시설을 폐쇄해 버려야죠.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아무리 공익이 목적이라도 위탁할 때와 협약이 틀리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협약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얼마를 보전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럴 계획으로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 시설을 위탁을 주면서 영리추구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놔줬으면 그건 정말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주변에 있는 학원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대단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만 딱 하면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희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어차피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다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 재정지원이 일부 되어야만 그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알겠는데요, 이게 적자가 난다면 그 사람들이 안 해야 되고 차라리 구에서 아예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직영을 하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저희들 행정인력상으로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영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이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사람을 임용해서라도 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37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경예산과 기금은 없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과 42쪽이며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5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먼저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네요.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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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산정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은 CCTV에서 5억 정도가 줄었고 유지보수에서 좀 줄었습니다.

김영주위원

CCTV 5억 예산을 왜 줄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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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체 CCTV에 대한 예산을 전산정보과에서 잡는 겁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건 전산정보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또 교통지도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5억 정도가 줄었습니까? 지금 CCTV를 요구하는 곳이 많을 텐데.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추경으로 CCTV 사항을 추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추경에 CCTV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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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화소변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먼저 있었던 CCTV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걸 타과로 재활용해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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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본위원장이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340만 화소인가를 변경하면서 교체된 CCTV가 청소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로 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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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무단투기 재활용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박태문부위원장

그게 200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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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전산정보과장

140대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지난 번 추경 때 행정재경위원들께서 "140대면 거의 한 동네에 7, 8대 정도가 가능하니까 이걸 재배치해서 화소가 안 밝더라도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CCTV가 있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성 의미로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