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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6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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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축조심의 의결 및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과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 및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과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주공1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주공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없음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공1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공1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공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공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운영기간, 업무보고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시 본청 17개실과,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6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안, 의안번호 2011-9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10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의안번호 2011 -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의회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 의안번호 2011- 4 주공 1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공공 보행통로와 건물배치가 상호 합리적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기 바라며 둘째,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문로의 차선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셋째, 중앙공원에서 관악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 배치를 일렬로 하고 넷째, 세대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다섯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첫째, 과천 한가운데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낮은 층고로 계획되어야 하고 둘째, 정비계획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향후 자유로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으므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계획에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기 바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2011- 5 주공 6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30층 이상 준 초고층이 도입된다면 관계기관에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둘째,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별양로의 차선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셋째, 세대 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하고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첫째, 6단지는 층고를 낮추어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정비계획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향후 자유로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으므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계획에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기 바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 주요 건의사항으로 6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 해 주신 가운데이번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 청취와 조례심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