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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69회 제1의견청취특별위원회2011-03-23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견청취안 심의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의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중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건축과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건축과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금일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공 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13호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과천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부림동 49번지와 별양동 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입안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정비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2010-626호와 정비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 어제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그래도 의견청취 건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서 최상의 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빠르게 재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해서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게 거의 분할지 개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안이 짜여진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도정법에서도 구역지정 이후에도 병합 및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분할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예 분할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안은 기본적으로 통합안인데 분할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에 구역 지정 이후에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할 및 병합이 가능하니까 이후에 추진위라든가 조합원 구성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킨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충분한 양측의 의견이 고루 반영이 돼야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지번이 분리가 돼 있고 7-1 구역이 더 누가 보더라도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건들이 좋은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게 분할을 하더라도 양측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 계획안은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양측의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애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람회라는 절차를 걸쳤고 주민 공람회라는 것은 특정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7-1과 2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은 충분히 구역 지정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원에 대해서 이대로 나눠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양쪽이 다 수용한다면. 그런데 기본이 그렇습니다. 이게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서 양보를 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이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다시 짜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하면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예를 들면 공원을 옮길 수 있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7-1블록하고 2블록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정비계획을 따로 가겠다고 하면 그 때 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7-1블록과 2블록이 따로 갔을 때 사업성 부분이 과연 7-2 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 또 정비계획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멈춰졌을 때 향후 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만 계속 지연될 뿐이지 특히 7-2블록 부분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득을 보면 봤지 그래서 7-1블록과 7-2블록 간에 과거를 얘기하자면 대지 소유권이 구분이 돼 있어서 오히려 7-1블록 쪽에서 찬성을 안 하는 입장인데 저는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 7-2블록에 사는 주장은 조금 수용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순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담회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최초 2010년도 초에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때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7단지 주민에 대한 입주자 대표 회장과 세 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세 명이 더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문서로 온 건 세 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세 분의 구성이 지금 7-1블록 쪽이 몇 분이고 7-2블록 쪽에 몇 분이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1블록, 2블록 각 한 분씩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들의 대표성은 어떻게 검증을 하지요? 입주자 대표님이 추천하는 걸로 검증을 하는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는 문서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그 분을 저희는 대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문서로 해서 받은 부분은 이 사람들을 대표로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별양동 쪽 대표로 참가하신 분은 자기가 대표성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던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받아서 참여를 하셨는데 대표성이 나는 없다고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이게 궁금한 상태에서 제안을 받았고 자기가 참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참가 안하면 시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억지로 참석을 했다 그 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에서 그렇게 공문 내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문이 아니라 통화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통화를 하더라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각각 개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을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이 거짓말이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개인한테 ......

황순식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절차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원래부터 7-1블록 사업성이 좀더 나은 상태이고 특히 50번지 종 상향이 포함이 되면서 물론 쌈지 공원이라든가 존치 구역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측 자체의 사업성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기부 채납 비율로 7-1블록이 높고 소공원이라든가 도로 부담료가 커졌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5.5%의 소공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주민 설명회 때 양쪽으로부터 몇 명씩 왔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단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양동 주민이 몇 명이 왔다 부림동 주민이 몇 명이 왔다 이런 객관적 사실 확인은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명확한 것은 어쨌든 부림동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별양동 쪽에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파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물어봐야겠지만. 저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나눠지려고 한다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 말씀으로는 별양동 쪽이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고요. 다르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더 적극적인 쪽이 있고 비적극적인 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름대로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비 구역 지정 사업체 구성 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원안이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측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단 말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안이라고요. 그 안이 일단 나오고 이게 원안이기 때문에 한 쪽의 입장을 손들어줬다고 밖에 다른 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양측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저는 분할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리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지들도 그렇겠지만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후에 수정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할이 되든 공동으로 하든 양측의 의견이 좀더 수렴이 된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7단지 정비 계획 내용 가운데서 지금 통합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에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병합한다고 할 때 도정법 34조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분할한다고 할 때 그 절차는 경미한 변경 절차는 아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주민의견청취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공람은 다시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의 10% 정도의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로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이식

이식건축과장

공람해서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7-1블록과 7-2블록을 나눌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초과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할 때는 다시 주민 의견청취하고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병합 및 분할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정법에 나와 있는 사실만 간단히 검토한 결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별도의 주민 공람과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한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반영한 게 차후에 분할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층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사업 계획 구상 외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정비 구역을 분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조율이 되고 합의된다면 정비 구역을 구태여 분할하지 않고도 현 정비 계획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계획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공7단지 정비 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지역을 달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분할해서 한다면 사업자 지정을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별도로 한다든가 같이 가겠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주공7단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7-1지역과 7-2지역간에 분할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기는 그런 저희가 현재 수립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든 섬세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만 나중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이게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경미한 변경으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대로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조정이 된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계획안이 세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팀장님 특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분명히 예측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제가 보기에 처리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지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데 시간이 쫓기다 보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3단지가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고층 부분인데 지금 계획상 보면 과천대로변에 32층 법적 사안으로 하면 35층까지 계획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앙공원에 인접한 부분 과천도립도서관 바로 뒷부분이 별양동 쪽에서는 최고층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과천대로변 부분에 있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봐도 그렇고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도 소음 문제를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층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이후에 소음 민원이 없을 것인가 실제로 그 층수로 올라간다면 소음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이후에 교통량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고층 계획을 했을 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대로변도 그렇고 도립 도서관 뒤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양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15층이었다가 별양로 쪽에 18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보다 더 지금 올라간 게 바로 중앙공원 인접한 쪽으로 23층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천의 주요 조망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훨씬 더 답답해 보입니다. 실제로 과천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도 중앙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시각에서도 그렇고 그게 사실 과천의 중심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태령 쪽에서 넘어오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높은 층이 바로 딱 막혀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통경축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배치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층수가 가장 높고 환상형으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이 용적률을 맞추려면 별양동 쪽은 아파트 배치를 바꾸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쪽이 높아져 버리면 도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고층 문제에 있어서 소음 문제와 경관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저 역시 고층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다른 단지도 각 단지별로 최고층이 28층에서 35층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단지가 하나씩 들어서는 모양을 아무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 같은 단지들이 군데군데 조성되는 상황이 과천의 미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 가지 전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방향의 상식적인 생각들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시적인 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강남에 재건축 서초동 우성2차 아파트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집보다 전용면적을 줄여서 재건축한 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면적보다 5, 6% 감소해 가지고 용적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과천에 있는 집들은 지금 상당히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넓은 평형을 지향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을 최대 10% 넓힐 수 있는 조건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인 것은 각 가구당 부담금도 줄고 예전보다 지금은 서비스 면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지금은 실사용 면적이 넓은 이점이 있고 갈수록 중대형 아파트 선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와중에 아파트 면적을 넓히면서 고층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쯤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층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방법을 찾자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천시 경관 계획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과천시 경관 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을 만들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경관 계획에 의해서 수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관 계획에서는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없고 다만 스카이 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한 게 있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과천대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3단지 방음과 관련해서 방음벽 공사는 하는 게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3단지는 하고 있는지 7단지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제가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도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로 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에 7단지가 재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 미리 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하니까 소음 문제를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과천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과천 소방서에 일반소방차지요. 몇 m까지 살수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소방차가 바꾼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m까지 분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3단지도 위험합니다.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부산에서 화재 이후에 고성능 소방펌프차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고가의 장비겠지요. 40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즘 기술력으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천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30층 넘어가는 것은 준초고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거기서 설계하고 공사비도 앞으로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전에는 45층이 지금은 30층으로 낮아졌거든요 화재 이후에 준초고층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30층 이상 준초고층이 도입이 된다면 공통적인 사항이고 다른 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화재하고 특히 지진 나면 지지나면 내진 설계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다른 데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에서는 고성능 소방 펌프차를 반드시 미리 구비를 해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화재 예방대책이 문제없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황순식위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행자 중심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도시 단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양로의 차선 확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양로 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보도와 자전거 도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별양로 차선 확폭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에 말씀 드렸던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단지 공통이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당 인구를 2.8에 맞추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가구당 인구는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고 3단지 예를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지금 7단지에 세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가구당 인구가. 당연히 넓어지는데 이것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측 방법이고 가구당 인구 설정을 아파트 평균에 맞춰 가지고 인구 증가를 수정해야 되고 3단지가 가장 기준이 되겠지요. 비슷한 평형대로 간다고 하면. 인구 증가에 맞는 학교라든가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7단지 정비계획에 보면 어제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과천대로쪽에 고층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다음지역 24층에서 27층 이 지역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한쪽이 높고 한쪽은 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정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7단지가 다 정비가 끝나고 나면 대공원길과 보행통로 별양로 7단지쪽이 굉장히 좋아질 거란 상상이 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공원쪽으로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산책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맞게 동간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통로를 이용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공원 산책길 이쪽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도 과천대로쪽은 축소하더라도 소공원을 하나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전체적으로 녹지쪽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층을 하나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고 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지고 3단지에서 옹벽 만들면서 과천 내에 이슈가 되었었는데 찬반의견이 강력했지요. 특히 그 때 걱정이 되었던 단지가 7단지였습니다. 3단지를 허용하면 7단지는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한 지형이기 때문에 단차가 생기고 옹벽이나 도시 단절감이 있게 설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경계를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도시 전체의 통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단지가 계획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건축 계획안을 보면 정비계획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 차이의 50%를 소형주택으로 해서 건설하게 되어 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용적률과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을 고시해서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이경수위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적용하고...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평형에 대한 50%를 기부채납하고 50%는 조합에서 임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50% 계산방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전체 정비구역 예정구역 면적이 11만 2,388.8㎡ 여기 계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면적의 50%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계산은 나중에 따로 ....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설문조사에 보면 상가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75%가 가로상가를 원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이 상가 예정구역인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완충 녹지지역 쪽으로 배치하는 그 구간 내에...
이식

이식건축과장

거기에 표시만 한 이유는 선큰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대략적인 위치는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별양로쪽으로는 그림이 안 나오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거기는 차량진입 불허가 구간입니다.

이경수위원

단지 내로 들어가서 진입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입지적 요건이 그쪽이 근생시설로서의 여건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과천역과 버스정거장과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나 그쪽으로 배치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향후 사업계획 때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경수위원

재건축 관련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시된 의견들이 다각도로 잘 검토되어서 이전 단지들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2차 계획되는 단지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지와의 연계성은 이미 그 전부터 강조해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 보행자통로 이것은 6단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3단지부터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지까지...

안중현위원장

대공원 나들길로 연결되어 갈 텐데 공공 보행자통로가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낮게 깔리고 오른쪽에 단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별양로에서 과천대로쪽 고층아파트까지 단차가 있지만 점차 완만하게 단차가 있다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때 보행자통로가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차 위쪽으로 가는 것인지 지도상으로는 애매한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래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보행자 통로와 단차가 거의 그쪽에서 많이 나겠네요. 전체는 10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구체적으로 표고가 얼마라고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안중현위원장

별양로 해발고도가 40m니까 녹지 꼭대기는 이삼십 정도 차이가 나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하면 10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행통로가 낮은 지역으로 한다는 거지요. 대공원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겠네요. 그런 단차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옹벽 그런 게 없이 환경친화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런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눈에 걸리는데 초등학교 건물과 별양동 15층 2동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실사해 보셨어요? 단지쪽으로 있는데 각도를 트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 경계로부터 놓여 있는 건물까지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 20m나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40m 정도 이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그림상으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관문초교 말씀인가요?

황순식위원

아닙니다. 관문에서는 멀지요. 별양동쪽 청계초등학교입니다. 청계초 건물이 남서측 경계와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사이 이격거리가 십여 m 밖에 안되는데 15층이고 학교 건물 사이가 좁기 때문에 계속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의견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축과 소관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건축과의 의견청취안을 2011년 3월 23일 심의하고 제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3번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7-1, 7-2 블럭의 분할재건축과 통합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별양동, 부림동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현재의 정비계획은 양 블록을 통합한 계획이므로 향후 주민들의 분할 정비계획 의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기 바라며 셋째, 과천의 경관을 좌우하는 과천대로변, 도립도서관 뒤편의 고층 계획은 소음문제, 경관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넷째, 30층 이상 준 초고층이 도입된다면 화재,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고성능 소방사다리차 등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다섯째,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고 도시단절을 막기 위하여는 별양로의 차선 확폭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섯째, 가구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하고 일곱째, 7단지는 특히 경사가 심하므로 단차로 인해 단지 내외에 경계가 강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최대한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외부와 연결시켜 도시 전체의 통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여덟째, 청계초등학교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단지배치를 해야 하며 아홉째, 재건축 완료시 대공원 산책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대공원 산책로 변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열번째, 단지의 전체적인 고층화로 소음민원이 예상되니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는 첫째, 아파트 선호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형 평형의 비율을 늘리고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줄여 더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의견청취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가운데 이번 의견청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