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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21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2-06

최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6쪽에 시비보조금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1건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5쪽부터 3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권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보훈단체 1개가 더 증가되었네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증가되면서 이 정도의 운영비로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민원사항들은 없는지,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가 금년도에 공법단체로 되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부분이 운영비하고 전적지순례비 이런 부분에 더 추가로 지원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여유있는 예산은 아니죠?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1개 단체가 추가로 더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여기 소관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단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예산을 받아서 쓸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개개인적인 민원사항들을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양천구 예산의 중심을 잡고 모든 부분들의 편성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운영비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지원 출연금에 대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자생단체, 법인체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매칭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그런 예산흐름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법인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조직이나 단체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주재원으로 스스로 풀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산 때만 힘들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피드백을 해서 재단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억 2,800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급격히 저하되어서 2억 3,900 정도,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한 3억 8,3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모금활동을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다가 2010년도 9월부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모금활동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단의 성격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자체재원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때 뿐만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기부 홍보도 중요하고 수익사업 등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결국 모금이나 기금을 받아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구 전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지만 자주재원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이런 실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그쪽 입장은 충분히 다 이해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중심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소관 부서로서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재단하고 협조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과 43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쪽과 56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16쪽부터 65쪽까지, 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42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설계공모하실 때에 정말 다른 데와 차별성 있게 하셔서 나중에 설계를 고치지 않도록 충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 건립비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2013년도에 다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이 교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양천구의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하여튼 외부자금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면 구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현재 외부자금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우선 외부자금으로 절반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면 우리가 또다른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건 아니지만 항공기소음대책비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그런 유사한 복지기금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립이라는 것을 확실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게 되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대로 이것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도 새롭게 건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도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월동에 소음과 관련된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막연한 계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현재 구 재정형편으로 어떤 토목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이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해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연간 3,000~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표시가 나지 않고 기능보강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제는 노후화에 따른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다 보면 언제 이 사업을 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총 소요예산이 50억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작을 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사실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비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비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에 한 25억 정도 건립에 소요될 수 있는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급여에서 진행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복지원 사업이 있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신학기에 신입생들한테 교복 지원을 합니다.

최진표위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교육경비에서 수급자들한테 교복비로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해서 일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저희 구비는 여기에 배정이 안 되어 있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교복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동복 같은 경우 실제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주어야 구입을 하고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20만 원 안팎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신입생에 한해서 3년 중에 한 번 해 주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과정에서 한 번 해 주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 해 주는 건데 시비로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하복은 10만 원 해서 토털 30만 원인데 구비 예산을 최소한 5만 원 정도씩이라도 더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복부분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단벌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교복을 구매해 줄 때에는 적어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하나 더 한다든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블라우스를 2개 정도 더 구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더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떠한 다른 법에 저촉이 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표위원

저 나름대로도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부분에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계수조정 해서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600명 전후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신입생이 500~600명 정도,

최진표위원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해 가지고 그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배정해서 완벽한 지원을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8쪽, 4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권 66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장애체험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험관은 인건비가 타복지시설 근무 직원에 비해서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타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수준으로 조정 반영해서 인상을 했고요, 또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종사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본 사업이 장애인 인지 향상과 비장애인 인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잘 만들어진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큰 개념에서 예산낭비가 될 것입니다. 기왕 운영하시는 시설이니까 제대로 운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시설에서 하는 업무량이라든가 구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이를테면 1일 평균 30명 정도 활용한다든지 또 타구 분들이 많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민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업무적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인건비 부분은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은 아니고 일부 조금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순주위원

해누리타운 장애인체험관의 시설은 타구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을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그 시설물에 맞춰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정해져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시설물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활용방법을 과에서 홍보하거나 또 타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사무실 임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세보증금 얼마에 월세는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센터가 신월7동에 있는데 거기에 구비로 2억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209만 원을 납부한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전세권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비로 임대해 준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지만 월세는 소멸되는 비용이니까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월세를 낮추는 게 우리구 전체 자산관리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센터에서 "2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또 하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월세가 많이 부담된다"고 저희한테 와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장애인케어협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 편성을 해서 임대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감사 나가셨을 때도 관장한테 건의사항으로 들으셨습니다만 거기도 또 "319만 원의 월세를 내는데 부담스럽다"고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다른 센터도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타구에서도 여러 군데 사업적으로 하는 센터도 있지만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에 아주 열악한데 월세가 자꾸 밀리고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세금은 우리구에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게 잘 살펴보셔가지고 월세가 얼마 정도 나가야 부담없이 가는지 생각해 보시고, 장애인자립센터의 전세보증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올려줘서 월세를 낮춰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정도 올리면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내려갑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 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계산을 하셔가지고 타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전세보증금과 월세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가 운영하는데 적당하고 효과가 있겠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순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 센터나 또 관련 단체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최초에 그분들에게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해 드린 겁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호소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좋겠죠. 저희들도 그러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에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하는 단체의 시설현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군데만을 위한다기보다 형평에 맞게 한다면 타 단체하고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사람을 주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남들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단체에는 지원에 관한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꾸준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최초에 시설 설립단계부터 거기에 근무하시는 책임자들이나 시설 내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가끔씩 들러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한 거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이 이용하는만큼 효과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서라도 지향을 해서 기관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어르신 사랑방 운영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구립경로당과 영세 사립경로당 71개소에 지원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경로당 21개소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2013년도에는 구립경로당 48개소와 단독주택지 사립경로당 2개소에 한하여 시비보조금이 가내시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립 공동주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중단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금년 초부터 얘기가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드릴 때 또 하절기에 냉방비 드릴 때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 1차로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왜 그걸 안 주냐?"고 그래서 이건 서울시 방침이라고 이해를 시켰더니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양천구가 어르신 공경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미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어르신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신규사업이 들어왔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뜻 깊은데 한편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기에는 너무나도 주변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목4동 내에 집을 2채 정도 군데군데 사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기능으로 가든가, 이 사업이 관련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원발생 우려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목동실버복지관이 기본적으로 주차면이 30면 있는데 그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지상 1층에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30면은 지금 현재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주차관리 담당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주차면수는 현재대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현재대로라는 건 그 건축이 들어섬으로 인해 이용하는 부분이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돼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능하고 매칭해서 하는 답변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또 노상이다 보니까 중장비 차량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능의 일부,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똑같은 규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거에 버금가게 몇 개의 주택단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구에서 땅을 사놓으면 그 땅이 지금의 가치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사항들은 극히 없거든요. 사실상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주차가 열악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경로당에 나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몇 개월을 진행하고 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랑방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노인교실은 방학이 있고요.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지역 동네의 노인정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거에요. 어느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너무 따분하다" 해서 1년 열두 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12개월을 다 한다는 게 확실합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일부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노인복지관과 나머지 일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은 12개월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민원접수가 된 부분은 휴식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관에서나 구 측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버거운가요? 복지관 5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8개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신정동, 신월동 전부 산재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동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진표위원

재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원이 재료비 부분하고 강사진들에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같이 하면서 거기 내에서 자발적으로 충당되는 비용산출이 있나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 수도 많고 담당하는 경로당 수도 많기 때문에 시비가 있어서 금액이 다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보통 10개의 경로당씩 해서 강사료하고 전담직원 인건비,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월 2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한편으로는 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수를 많이는 못할 지언정 어차피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걸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을 짜고 또 강사진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 측면에서 같이 더불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간단한 수지침이라든지 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돈을 저렴하게 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요교실이라든지 실버체조 등 수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고 발마사지라든지 수지침 이런 간단한 것은 거기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 취지는 이게 아니고 자발적인 거거든요. 본위원이 태권도를 전공했는데 제가 정년퇴임을 한다고 했을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 거기 태권도 프로그램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을 봉사하겠다, 사실상 주민자치의 원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예전에 인기 있는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완전히 모든 부분을 다해 주는 거에요. 광고 다 하고 인원 다 만들어서 강사로 컨텍이 되면 여기 와서 그냥 시간별로 해서, 여기서만 뛰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주민자치를 움직이다 보면 돈을 몇백만 원씩 벌어요. 사실상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봉사기능의 프로그램을 구에서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쭉 진행해 오던 예산에서 이번에 일부 삭감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지향해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두서 없이 예산에 대한 팩트는 접어두고 부연설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내용 잘 알겠고요, 내년에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 경로식당 일인당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2,800원인데 2013년도에도 변화가 없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밑반찬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식사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부분이나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정서적인 연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까, 요즘 물가변동을 보니까 물가가 굉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시장조사한 것을 보면 기본 식자재부터 여러 가지가 오를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그대로 가면 내년도에 식사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모든 게 지원되지만 구에서 일부 예비비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식자재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밑반찬을 하루에 한 415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식사배달 현장에 가 보면 밑반찬을 지원받은 어르신들이 거의 하루 세 끼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4,000원이라는 액수가 적정한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외부의 후원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밑반찬 나갈 때 함께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행히 특별식이라는 게 있어서 부족한 영양을 메꾸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2,800원이라는 단가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단가를 2,900원, 3,000원으로 매길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식사 이외에 영양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천경로식당이 신월7동에 있는 건가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공과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2013년도에 전기세나 수도세가 인상이 되면 공공요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2013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청소년독서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조리사가 공공근로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보다 임금이 더 적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향을 시켰고 공공요금 부분은 청소년독서실 쪽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굉장히 잘 하셨네요. 사실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했고요, 요즘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형마트나 대형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양천구의 현장을 나가 보고 또 자료를 받아보면 대형기관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이 의외로 식사내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또 여기도 대기업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형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내용의 질을 봐서 어떤 것이 영양적으로나 품질적으로 더 좋은 식자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안내를 해 주고 또 너무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인스턴트나 일회성식품으로 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와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를 분담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흡사한 것 같은데 단지 선정기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부분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범위가 넓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기본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 돌보미들이 2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721분을 대상으로 해서 안부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생활 같은 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적었는데 금년 8월부터 등록제로 되는 바람에 지금은 11개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175명 정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평균 180명이네요, 그러면 주로 중풍, 치매 진단이 나온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성향이 전혀 다른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어르신들 바우처 사업하고 기본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되었을 때는 거기에 묶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별도로 바우처 사업이라고 분리해서 세출을 하고 있는데 묶어서 하는 것은 전혀 성향이 다른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654억 5,86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63억 4,567만 5,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345쪽부터 370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13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보육시설 안에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2013년도에 혹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은행정어린이집에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어서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되었던 600만 원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민간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었죠. 그 증가된 사유가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시설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라든지 대상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결산 내용에서 보면 2013년도에 민간어린이집 3개소, 가정어린이집 6개소가 인가 준비를 하고 있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개략적으로 한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4억은 지금 전반적인 민간보육시설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영아반 운영비의 53%에 해당되는 11억 9,274만 원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에 조정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가감할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한 11억 정도 과다편성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문제를 예산팀에 일단 얘기를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다음에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독서실을 저희들이 감사하기 위해 가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또 건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개·보수하는 비용 대비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청소년독서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은 내년 중에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정7동 독서실이 지금 현재 독서실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건 내년에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독서실의 기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폐쇄할지언정 새롭게 보완해서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없애는 것이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신축건물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구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처럼 독서실에 대한 기능도 이용자에 대한 편리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정부의 교육지원 정책을 쭉 보면 이번에 보육지원책 개편안과 또 한 가지가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정부에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민들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의 정부가 내놓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구 자체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보육료가 2세까지 70% 이하만 무상보육이 되고 그 다음에 3, 4세 70% 이하만 보육료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3, 4,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전액 무상지원이 됩니다. 그 보육료 관련하고 지금 현재 시설 미이용 아동이 소득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지원이 되고 또 36개월까지 지원됐는데 72개월까지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한 250억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인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저희는 따라야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다른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예산확보도 열악해서 국회에서까지도 논의되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 자치구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구비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안목을 길게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담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약 35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담임교사 수당 예산안의 52.6%에 해당하는 약 38억 8,600만 원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불용이 될 예상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저희가 서울시 내시액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2쪽, 35쪽, 38쪽이며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8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24쪽부터 242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6쪽,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물론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저희구에 과중하게 금액 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의 대응이나 각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때 처음에는 우리구만 들어가기로 했었던 사항인데 광역화를 하면서 그때 서울시하고의 약속은 금액을 김포매립지와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현재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또 하나는 강서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이 중단되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노상에 적치를 하든지 아니면 적환장에 적환을 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풀어달라,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김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원님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그거는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연합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연간 1억 원씩 편성되는 부분이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1억씩 해서 1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게 광역화를 해서 영등포구하고 강서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고 또 1단지와 한청의 주민협의체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이 안 돼서 2년째 계속 1억씩 잡아놨다가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속해 있는 1단지나 한청에서 돈의 쓰임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금이나 계속비로 아예 따로 잡아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1억씩 10억을 계속해서 주게끔 편성을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올해는 그 예산 자체가 폐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사업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비 차원으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쪽에다 요구했던 사항은 사업을 하건 안 하건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사업규모는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2년 내지 3년 계획으로 잡아서 그 돈을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리를 부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 내부 지분관계로 해서 누가 55%를 먹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내년 초쯤이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의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도 주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보완을 해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현재 계약서상에도 보면 10년간 1억씩 매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총액 10억이 어차피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안해하는 부분이 양단지간에 사업이 형성되어가지고 한 3억 5,000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 사실상 1억만 잡아 놓았는데 갑자기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 재원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점은 없는지,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 예산도 내년에 명시이월로 1억을 넘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2억은 현재 쓸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 자체가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산의 방향성, 진정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기금이나 이런 걸로 묶어놓는 것이 그리고 양단지에서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사실상 1, 2억 가지고 사업할 만한 게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비 중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건지,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협의가 되어서 쓰임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민원제기가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 심의를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예산집행도 그런 데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좀 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에서 연기를 해 주셔서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일단 6개월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일반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했던 부분이 약 2억 정도가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반봉투를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협의·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좀 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관련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2012년도에 신월·신정재활용센터 2개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지출된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기금조례에 저촉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합산을 안했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에는 재활용센터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장소가 외진 데에 있었고 실제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폐쇄하면서 사실 1개소를 추가로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올해 중에 사용하려고 저희가 10월달에 의회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 사실 한 8억 정도의 예산으로 건물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말까지 사용하기 위해 그 예산을 저희들이 거기에 예치했었던 사항이지 어떤 다른 뜻으로 그걸 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금년 중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바로 매입조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권 중 24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교육 사업의 본래 취지는 뭡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 자라나는 미래세대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입시문제 때문에 제외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로 홍보하는 거에 모든 취지가 있는 거네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체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들이 그런 어떤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기념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행사에 모든 것들을 소요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에 대한 행사도 그렇고 지역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사실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부대비용이나 이런 기념품 쪽에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양천 걷기 행사 비용이 주를 이루죠?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다시피 환경에 대한 부분을 미래세대에게 더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현장체험에 대한 부분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행사가 큰 행사로만 가는 것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이 여러 측면들이 있거든요. 안양천에만 국한해서 행사성 예산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고풍이라든지 오래된 건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상희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간단한 행사로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 재원들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금년에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행사라든지 본래의 목적이 뚜렷이 나왔는데 사실 걷기는 환경을 알리기 위한 부대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보니까 마라톤은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걷기행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인원도 아마 단위행사로서는 제일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0여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13가지 정도 개발해서 했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산에는 갈 수 없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부스 13개 정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증액한 건데요, 상당히 행사가 활성화되고 아주 유익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품같은 것도 협찬을 받지 않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되 부대행사를 많이 늘리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환경보전교육이니까 환경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 사실 산행도 물론 건기에는 불이 날까봐 그렇지만 산에 너무 많은 인파들이 있어서 몸살을 앓기 때문에 통제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양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 본위원은 안양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양천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안했으면 하는 생각도 한편 있습니다. 행사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과장님 취지를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행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부스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알뜰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추진 활성화 사업 예산 1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경상비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요인이 있어서 감한 건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승용차요일제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고 그 폐지 여부도 논의되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폐지될 만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가용이 12만 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5만 대 정도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는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교통수요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시책에 참여하는 게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 자체를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만 그 제도를 폐지한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환경오염과 대기 기후변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떠나서 충분한 홍보와 또 새로운 사업개발을 통해서라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아울러서 2013년도에는 13군데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설치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다 해서 일부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태양광 설치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제약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아야 되고 음영이 좀 적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늘려 나가야 되고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서 회수기간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단점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야될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13군데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제약요건이 가장 적은 이런 곳을 선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국가가 50%, 서울시와 우리가 25%씩 분담해서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좋은 뜻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효성이 없을만큼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가능한 제한적이지 않는 시설 가능한 지역을 많이 발굴해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1,030만 9,000원이 감소된 17억 7,577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은 7억 7,995만 2,000원으로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등으로 2,59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7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개발과의 세입예산은 5,336만 원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대부료 5,096만 원,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2억 1,210만 원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의 세입예산은 6억 1,070만 8,000원으로 공원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운영수입 2,561만 원,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 1,5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 6,0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1억 3,054만 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2,754만 원,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억 7,043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527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393쪽부터 39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9,2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8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1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시비 1,8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 등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1,600만 원을 포함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428만 6,000원은 대상사업이 없어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399쪽부터 40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5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250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요인은 재정비촉진사업비로 4억 2,503만 1,000원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6억 9,211만 7,000원이 감액편성된 반면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비로 1억 6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05쪽부터 406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34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295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상담, 시설물 점검 및 각종 검사에 따른 수당 등으로 4,527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11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09쪽부터 42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8억 5,813만 3,000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5억 6,009만 7,000원이고 구비는 52억 9,80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4억 7,126만 9,000원과 생태체험센터 운영 2,867만 6,000원의 신규사업 시행과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1억 7,547만 2,000원 증액 및 도심미관향상 사업 4,000만 원, 안양천 시설정비공사 4,506만 6,000원, 상용직 인건비 1억 3,219만 9,000원 등을 증액시킨 반면 노후근린공원 정비 사업 1억 6,414만 1,000원과 녹지대 소규모 정비 5,013만 5,000원, 가로수보식 및 정비 1억 4,338만 7,000원,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 5,013만 5,000원 등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로 429쪽에서 43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2억 8,467만 4,000원보다 3,652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1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구축비 5,724만 원과 행정안전부 매칭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907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790만 원을 증액시킨 반면 부동산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74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사업비 495만 원, 직원 1명 감소로 여비 및 급량비 절감액 528만 원, 플로터 프린터 구매 완료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절감액 1,607만 원을 감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24쪽 세입예산액은 총 173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9,594만 1,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6억 7,98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2,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65쪽 세출예산액은 총 173억 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 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안은 37쪽,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과 38쪽 변상금 및 위약금, 40쪽 이행강제금, 49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93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67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타구와 달리 우리 양천구는 주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신월동도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가 반, 주택이 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신정동이나 목동을 보면 거의다 아파트이고 특히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하나도 없고 100%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본위원이 사회단체에 있을 때도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번 2013년도 예산안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16억 5,000만 원입니다.

박순주위원

작년보다 2억 5,000을 감했는데 그 감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를 못했다, 그런데 쓰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심의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열띤 공방으로 선정해서 모자랄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타구에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등에 있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아파트 지원금에 대한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이 왜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아파트 지원금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93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분쟁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분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아파트에 분쟁이 없어서 분쟁위원회를 안 하셨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분쟁을 하고 있는데도 복잡하니까 경찰서나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서 분쟁위원회를 열 생각을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지금까지 분쟁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한 7, 8년 동안 위촉장을 받고 있는데 한 번도 참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자꾸 불용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17만 5,000원씩 2명이 잡혀 있는데 17만 5,000원은 무슨 수당이죠?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그 분들에게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활동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17만 5,000원씩이나 줍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가 하루에 7만 원씩인데 주 4일 정도 활동하게 되고요, 이것은 17만 5,000원이 아니라 1,750만 원입니다. 현재 한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양질의 커뮤니티 전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명을 더 받아서 2명으로 활동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주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750만 원이라는 전문가 수당을 잡아놓고 2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뒤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공모 1,000만 원씩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커뮤니티 사업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저희가 약 1억 2,000 정도인데 이건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40%, 우리구에서 60%를 부담해서 합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커뮤니티 사업 공모를 하고 전문가 수당을 주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재원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커뮤니티 사업이 이렇게 전문가들로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도 그 정도의 전문가는 있지 않느냐, 우리직원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양천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력 중에서도 이만한 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억 2,000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외 부속으로 이런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부대사업 등으로 자꾸 사업을 크게 벌리고 공동주택지원금은 타구에 2위다 해가지고, 타구에 2위는 당연히 2위가 될 수밖에 없고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구에 1위다, 2위다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청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불용시켜놓고 불용됐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19억을 편성해서 14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동주택사업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산 19억 중에서 신청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심사를 잘 해 주시고 또 사전 현장조사와 예산지원 심의를 거쳐서 그중에서 지원 결정된 금액이 16억 8,000입니다. 16억 8,000만 잘 집행하여도 정상 집행됐을 때 남는 금액은 약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사실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구 재정의 형편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타구는 어떻게 하는가를 고려해서 비교해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00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고요,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그래도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결정해서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찰제가 최저가 낙찰제다 보니까 약 1억 5,000 정도가 낙찰차액이 됩니다, 그 금액 중에서.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돈을 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자진해서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냐,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잘 쓰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고 각 구가 통일되게 위원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많고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시는 회장님들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변경시켜서 새로운 전문분야도 영입해서 보다 더 심사를 강화해 보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분쟁위원회 설치는 사실 어떤 안건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실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그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가, 저희 관내에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나름대로 많이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5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특성에 맞게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라서 배부를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프로그램도 한 8개 사업을 해서 12월까지 각 아파트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유도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새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2개 단지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도 한 4개 단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의 전문가 가지고는 역량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점을 알고 한 명을 더 배치해 줄 예정이고 어차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과에서는 그만한 인력을 수급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의 실정을 봐서라도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력전문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객관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내년도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16억으로 편성했는데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함에도 예산을 잡아줬는데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 2013년도에 아파트지원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 이상 상응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팀장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옛날 전문가를 배제하고 변호사랄지 회계사로 했을 때 과연 아파트에 있는 지원금을 쓰는데 대해서 변호사가 무슨 전문가이고 회계사가 무슨 전문가인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지원금에 걸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없을 리가 없잖습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엄청난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여기 예산서에 해년마다 공동주택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수당을 불용하면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시적으로는 예산낭비겠지만 분쟁위원회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1억 7,000 얼마를 편성했는데 시에서 전문가 한 명을 더 주니까 받아서 당연히 써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 주는 돈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도 1억 7,000이 들어갑니다.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얼마큼 커뮤니티 사업에 내용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시에서 주는 돈을 이야기 하고 계신데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셔서 그 나열된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지원금이 왜 불용되었는지, 불용된 내용이 예산신청을 안 해서 불용이 됐는지, 잘못 선정을 해서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16억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충분하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과에서 그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주택과에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서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위원 선출은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하부기관에서는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배치는 서울시에서 줘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알겠고요, 작년에 전문가로 위촉된 분에 대한 이력서라든지 선정했던 기준하고 이제까지 쭉 진행되었던 전문가의 사업내용 이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주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도 공동주택에 관해서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대단위도 많지만 소규모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만큼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100세대 이상도 있고 미만도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두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이전보다 적게 편성됨으로써 공동주택지원금 수요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어차피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이 줄어든 것을 근거로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아쉽고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골고루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게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들도 분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의무관리단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나 작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폭넓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지로 배정된 사업비만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고 세밀하게 해서 어느 단지든지 소외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해서 반영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공동주택의 지원 수요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2쪽과 36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1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설명서안 273쪽부터 287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45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갈산지역에 이번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이 업체나 조합이나 땅주인한테만 맡겨놓고 우리과에서는 그냥 있어도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갈산지역은 구역 지정고시 후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착공 공사만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필요한 건 없고 행정지원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이니까 예산이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도 되겠다 이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예산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양천구 한쪽 획이 움직이는데 우리과에서 예산편성을 안해도 될 수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만약 예산편성이 필요없다면 다행한 일이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9쪽과 40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트타일벽화사업 예산이 5,100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군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한 두 군데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아트타일에 대한 비용이 ㎡당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정확하게 보고 그 장소는 내년도에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5,100만 원으로 두 군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금액은 산정해 놓은 겁니까, 없이 하신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서고등학교라든가 두 군데 정도 했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한 7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옹벽이라든가 벽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전에 이거와 관련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지역 관내에 이런 걸 설치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 군데 했고 그전에 세 군데를 해서 현재 여섯 군데가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밖에 못하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양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요지에 한 번 설치해 볼까 합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세운 예산으로 하시겠지만 이왕 세운 예산안이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여러 군데에 할 수 있는, 정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벽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가 타 자치구라든가 부산광역시등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 해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는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35쪽, 38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4쪽, 4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407쪽부터 42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권 29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4억 7,126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70% 이상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해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잘해서 성공리에 끝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입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동의 없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입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양천구가 타 아파트의 모범이 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잘못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영원히 "어느 아파트에 처음 시행했더니 안 되었더라"해서 아주 안 좋은 안으로 이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기금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정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연초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 중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다 찬성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해서 서울시와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 관할 과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얼마만큼 홍보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안과 조감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변합니다. 이 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하는 것을 아파트 전체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1층이랄지 2층, 또 앞에 정원이랄지 기타 등등에 변하는 내용을 조감도 또 설명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막상 난관에 부딪혀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포기가 된다든지 하면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니까 확실하게 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번 기대해 보고, 본위원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입니다.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또 부녀회장님, 통친회장님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민원을 야기하기 전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이 이동만 의원님입니다. 이동만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부족하다면 저도 인근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 대림아파트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시다면 관계 의원님들하고도 잘 협조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사업의 증감내역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거의 다 감액이 되었네요, 한 군데만 증액이 되고. 감액된 사유를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사업물량이 축소되었음, 또 예산부족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었음." 이러한 검토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 정말 주어진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사업물량을 축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구재정 여건상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셨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및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우범지역에 CCTV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니까 계획을 수립한 것은 15군데인데 세 군데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탈선, 범죄예방, 성범죄·폭력예방, 기타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런 문제들의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세 군데 예산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 우리 양천구 공원의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7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3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15개 정도 할려고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상 3개소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3개소를 추진하고 여건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가능하시면 좀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가 법정동별로 어디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표위원

지금 3개소를 우선한다고 반영된 게 다 신월1동, 신월3동, 신월2동이에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차라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든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월동지역에 지금 3개 되어 있는 곳은 노숙자라든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빈번한 곳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표 위원님 지역에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두 군데를 했고 정목어린이공원까지 3개 정도를 목3, 4동지역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신월1, 2, 3동으로 국한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본예산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논의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보류되어서 여유있게 가고 있는 사항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정비를 못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될 부분들이 법적요건으로 한 18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우리 관내에 자체 관리가 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3개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주택가에 있는 부분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또,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의 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정비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아파트 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잖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목동아파트단지 내에도 19개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것은 정비가 다 됐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목동아파트 지역 19개 중에서 10개를 했고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외곽지역하고 해서 18개를 마무리 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진표위원

예산편성 해서 미리미리 진행이 되면 더 안정적일 건데 예산 때문에 자꾸 늦춰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한 것도 있지만 소규모 녹지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수벽정비 보식사업은 한 2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 부분이 사실상 제가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과에 얘기했는데도 정비가 안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50%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건 업무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으로 봤을 때 저희 부서의 업무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예산 여건에서 우선 시급한 대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표 위원님의 지역에는 서울시비를 들여서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도 이 부분가지고 양천구 전 지역의 소규모 녹지대를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열악한 예산인 것 같아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당연히 돈 주면 사업을 하겠지만 기본예산 규모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증액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이 좀 부진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 식재한다는 게 어디에 사업을 주더라도 규모가 참 작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벽정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와의 사이에서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증액을 해서 너무 많은 절감보다는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롭게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업은 확실하게 추진하실 수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구에서 관장하는 놀이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큰 단지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구립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어요. 단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놀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구립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목동아파트 단지 내에는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19개가 있는데 신월동이나 신정동 외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보다 대부분 면적이 한 3배 이상 넓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하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노는 조합놀이대를 우선적으로 바꾸고 그 외곽에 있는 정자라든지 의자 보강 이런 것들은 예산상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어디를 살펴봐도 예산이 없는 게 뭐냐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어린이공원은 예산을 잡고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구에서 관장하는 놀이터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든다면 14단지에 놀이터가 9개소가 있는데 세 군데가 우리구 것이에요. A블록 1개, B블록 1개, C블록 1개가 있는데 그 단지에서도 보면 단지 내의 놀이터는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립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는 데는 모래도 깔고 보도블록도 깔고 그네도 정비하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밤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운동도 하거든요. 그런 운동시설도 되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데만 허해요. 아파트단지 어디를 봐도 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는 예산을 잡지 않고 그냥 그 단지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한 번 단지 내의 놀이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201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2014년도에라도 우리구 것이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1분 개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9쪽부터 4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