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3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3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 3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1년 3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청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3월 23일 1일 동안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3월 23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축과의 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의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건축과의 의견청취안을 2011년 3월 23일 심의하고 제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3번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7-1, 7-2 블럭의 분할재건축과 통합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별양동, 부림동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현재의 정비계획은 양 블록을 통합한 계획이므로 향후 주민들의 분할 정비계획 의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기 바라며 셋째, 과천의 경관을 좌우하는 과천대로변, 도립도서관 뒤편의 고층 계획은 소음문제, 경관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넷째, 30층 이상 준 초고층이 도입된다면 화재,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고성능 소방사다리차 등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다섯째,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고 도시단절을 막기 위하여는 별양로의 차선 확폭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섯째, 가구당 인구를 아파트 평균에 맞춰서 인구증가 추정을 해야 하며 학교 등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하고 일곱째, 7단지는 특히 경사가 심하므로 단차로 인해 단지 내외에 경계가 강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최대한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외부와 연결시켜 도시 전체의 통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여덟째, 청계초등학교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단지배치를 해야 하며 아홉째, 재건축 완료시 대공원 산책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대공원 산책로 변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열번째, 단지의 전체적인 고층화로 소음민원이 예상되니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로 채택하였고 소수의견으로는 첫째, 아파트 선호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형 평형의 비율을 늘리고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줄여 더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의견청취 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공7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