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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2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15

방극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 동안구, 31개 동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두 가지만 추가자료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아요.

이승경위원장

잠깐만 모두발언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관련된 질의에 앞서 심재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판매원표 원본을 1월 22일부터 1월 25일 4일간 판매원표 원부를 원본하고 사본 일체를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 요청을 하고요. 다음은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아 관련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이 된 것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시에서 하고 있는지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7항2호에 근거해서 현대코아 건물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사항하고 별도로 어제 진행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추가자료 요구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어제 회계과장하고 어디죠, 행정?

이승경위원장

정재학 기획경제국장?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정재학 국장님. 오후에 보충질의 좀 할 게 있어서 출석 요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두 분 공무원 저희 오늘 의사일정에 관련된 오후에 답변 바로 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아니,

이승경위원장

오늘 거요. 오늘 의사일정 보사와 양 구청 관련된 질의내용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관련 5억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안양2동·박달1동·안양1동 경로당 매입 관련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청계공설묘지 납골장묘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여성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쌀지원 2억 3천에 대한 현황과 개요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동안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집기구입 2억 2천에 대한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LED조명등 설치보급사업 5억 5천 700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LED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안양천 등 관내 하천정비 특별교부세 2억 5천에 대한 추진계획서와 학의천·안양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콕 짚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5천 200여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9동에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난번에 급식실 확장공사로 그동안 삼교대로 식사하시고 어르신들께서 추운 데서 바깥에서 기다리시고 하는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조리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영양사이십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양사에 대한 지원이 조금 확대되어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사와 영양사는 대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내역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내역이 없다면 향후 급식실 확장에 따른 추가 운영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 다. 예산서 222쪽,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계획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전체 규모와 층별 이용계획 또 부대시설 등을 자세히 적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의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옥상의 어떤 이용을 보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또 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시 옥상에 대한 이용 또 관리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시설비를 재투입하는 낭비를 막고 또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 확대해야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고 또 착공과 준공시기 등 공사계획을 자료로 역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만안센터 연간 시설운영비와 이용실태도 역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5쪽입니다. 안양2동 또 박달1동 신규경로당 매입과 보수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의 경로당 연도별 매입건수 또 위치와 비용 또 앞으로 매입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바라고요. 같은 쪽에 성원아파트 경로당 매입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쪽입니다. 양봉사업 육성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인지 그렇다면 그간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또 신규사업이라면 예산 성립배경과 그 집행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안양시의 양봉사업 현황과 규모 또 역시 예산의 집행계획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시양봉은 아마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입지가 경제성에서 양봉에 적합하지 못한 면이 있어도 환경 등을 고려하면 세금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가치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성립 배경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요.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보수와 경로당 매입이 있는데 보수는 내부방침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방침받은 서면서류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매입하는 법적근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흥중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축구부 숙소 옆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급식실을 아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안양시의 시립어린이집 현황과 신규설립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등 관내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쌍개울이죠. 쌍개울. 쌍개울에 달빛체조 요즘 ‘야야’ 등등 해서 밤에 운동하시는 분이 급격히 많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 쌍개울에 달빛체조를 하는 곳에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아마 체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정비를 해 달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강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낮아 가지고. 그래서 쌍개울 매점 있는 스탠드에 강사가 서서 체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비 8천만원이 지금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에 대한 지원방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겠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고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몇 가지 자료 제출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예산서 225쪽에 보면 안양2동 신규경로당 매입, 박달1동 신규경로당 매입 그다음에 안양1동 성원아파트경로당 매입으로 3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아파트경로당 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열악한 곳에 신규경로당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기존에 공동주택이야 단지 내에 조성을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공동주택 외에 경로당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0쪽을 보면 정월애 과장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1억 6천 76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치원에 지금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한 3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현재까지 무상급식 지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96쪽과 304쪽을 보면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최근에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가 큰 도서관도 중요하겠지만 거리상 또는 입지상 작은도서관을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책과 좀 가까이 지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수도서관에서 8개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천 800만원 그다음에 평촌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5개소 4천 100만원이 도·시비로 재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우리 설치조례인가요? 운영조례가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지원한 현황이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입니까? 예. 이 삼막천 수질개선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가 2억 4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 관련해서 전에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7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보완공사를 하는데 별도의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용역비를 산출한 세부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복지문화과하고 동안복지문화과 공히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예산서 484쪽과 57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1억 4천 450만원, 1억 9천 269만원 그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인데 이게 지금 매년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가령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매년 일정한 비율로 운영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최근 5년간 경로당 운영난방비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께 개괄적인 것만. 지금 우리 안양시에 경로당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음성적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들을 양성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전에 우리 정월애 과장님하고 미팅을 몇 번 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 호계2동청사를 지금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어린이집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이전할 수 없어서 그게 지금 옹니처럼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찾아주십시오. 이 해결방안을 아무리 모색하고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그 대안을 실시하기는 어렵고요, 국장님께서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출석을 요구하고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김대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을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보사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고요, 또 보충질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저희 연현마을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사실 시정질문을 요청했다가 제가 서면답변으로 돌렸어요. 그 서면답변을 보고 내일 5분발언을 하려다가 제가 5분발언 할 것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제일산업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죠? 야적장에 방지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였음. 지금 여기 답변이 왔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가 그린벨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관련해서 무슨 법에 근거하여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주시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위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관·사 해 가지고 어쨌든 간담회를 제일산업 안에서 이루어져서 제가 아파트 대표로 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브리핑을 싹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어떻게 그 시설을 갖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제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왜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는가. 지금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주라도 추진을 해서 지금 지역에 주민들은 계속 저한테만 요구하고 있는데 그 회사 측과 우리 관에서 또 민간 해 가지고 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것처럼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가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양 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5월 30일 날 사전투표를 각 동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그 지역구에 후보자들이 나오게 되는 사항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6월 4일 날이 수요일 날이고 5일 날 하루만 내면 계속 연휴기 때문에 사전투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동에 설치하는 그 현황과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복지정책과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인지 가족여성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 좌우지간 불우한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연로하신 어르신이 됐든지 간에 그런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펴고 또 어떻게 도와주시고 계시는지 좀 포괄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펼쳐 오신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현황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차원에서 이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향후 우리 시가 또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과 함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실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계신데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다면 각 동 관련된 질의내용이 없으니까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시점으로 해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추가로 어제 진행됐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할 사항이 생겨서 오신, 그 부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심재민 위원님 준비되신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

정재학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사실 했어야 되는데 어제 가든글로브시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는 통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잠깐 출석을 시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인주 국장님께서 아마 예특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공유지 통합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 대응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현재 국공유지 담당부서는 회계과, 건설방재과, 하천관리과 등 산재되어 관리함에 따라 시대적 변화 대응 및 토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관리한다고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협의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정재학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된 적이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글쎄, 별도로 인수인계 특별히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게 지금 거기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 결과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가 한 5천 700필지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볼 때는 필지가 많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서에다가 분산해서 관리하게 되면 어떤 관리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일관성도 좀 결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아마 지적에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어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무에 걸맞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관리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고요, 맞는 말씀인데 이 5천 700필지의 공유재산의 토지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이유나 목적 없이 존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다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고유업무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또 구거지 또 제방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운영할 경우에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한번 잠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또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것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공사로 재정부담이 25제곱미터, 아니죠. 1천,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5제곱미터죠?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아마 4천만원에 대한 매입비를 캠코에서 우리 안양시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작년 말이죠. 시정질문 끝나고 캠코에서 아마 해당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 시에서. 무상양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는 전화 통보가 왔어요. 그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교환 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천만원 누가 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양시에서는 못 냅니다. 제가 있는 한은 못 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환을 해야 된다, 상호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말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도 이완희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44조, 시행령 49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실태조사에 국공유지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필지를 다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을 하자, 이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를 보면 안양시에 있는 땅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만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의원이 목 터져라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시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4천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 아니잖아요. 아니 뻔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캠코나 기재부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저는 없다고 봐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기재부하고는 그게, 어떤 기재부가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교환의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 그런 방법 외에는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금 이 녹지공원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무상양여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양여가 못 받는다면,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환 쪽으로 가야 된다. 교환 쪽으로. 지금 교환할 부지가 많아요! 많은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실태파악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의원들이 그냥 한가해서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전 조인주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국장님은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승경 특별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녹지공원과 4천만원은 안양시에서 지급 못합니다. 단 월세를 내더라도 그 월세를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월급에서 까서 내세요. 우리 못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논의 협의도 없이 지금 덜컥 4천만원 내와서 돈 내라는데 덜컥 사겠다고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진짜. 야, 이것 진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재학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안 해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우리가 캠코하고 진지하게 나는 토의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우리 집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 있게 한번 교환, 상호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진짜 TF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지금 교환 때문에 TF팀을 구성할 필요성은 있겠는가 싶고요. 절차를 일단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를 하지 각 필지마다의 어떤 이런 목적이나 용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녹지공원과에서 그 25제곱미터의 지금 공원조성지 그게 공원으로서 어떤 불가피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또 지금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시가 부담이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회계과에다가 어떤 교환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서게 되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오로지 방법은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상양여는 법으로 안 되는 거고.
재민

심재민위원

예.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그럴 경우에는 시유지 중에서 지금 공원조성지 그 땅하고 교환이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제도상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 봐야죠.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것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지금 비산2동 미륭아파트 소공원에 있는 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일련의 샘플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양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이것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됩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일단 녹지공원과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로. 그런 절차만 거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총무경제 상임위 소속인데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추가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주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기분 좋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안 좋다고, 제가. 그런데 제가 소장님 왜 불렀는지 아시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안양청과 관련해서 아마.

김대영위원

예. 역시 생각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이상하게 별로 좋지 않은 인연으로 계속 엮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이 안양청과를 질의를 드렸을 때 14일 날 지금 부족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왔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금 문제가 저희들이 안양청과가 2월 2일 날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 3월 22일 날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재개되기 하루 전날 3월 21일 날 안양청과 측에서 기존에 거래했던 자금을 대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월 달에 자금을 중단했다가 중단사유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금을 중단했다가 다시 3월 21일 날 재개를 해주겠다는 이런 서명을 받았다고 저한테 법인대표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부터 경매를 다시 시작하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 약간 좀 시작했습니다마는 또 기존 중도매인들과 또 법인 간에 대화를 하면서 지금의 거래처가 다 끊기다 보니까 물건을 갖고 오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경매를 잠정적으로 또 중단하고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경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4월 14일 날 어제 경매를 재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인으로서 또 중도매인으로서 그 역할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어제 돈이 들어왔냐고요? 법인에.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돈은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30억까지 자금을 물대를 지급한다는 조건 계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계약서는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계약서 사본 한번 주시고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이 말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3월 임시회 때도 3월인가요? 그때가? 3월이죠. 임시회 때도 틀림없이 3월 21일 날 자금이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빠져나간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약속 안 지켜졌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한테는 채광기 회장님께서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 자금을 좀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저한테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제가 또 한 번 질의했을 때도 “14일 날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14일이 지났는데 또 안 들어왔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뭐가 돈을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주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월 14일 어쨌든 지금 봐서는 자금이 결코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이렇게 투입된 것은 없고 그 물대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그것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4월 14일 날 재개된 경매에 대해서 물대가 지급됐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저께 지금 경매가 결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 거지. 그러면 계약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 왜 소장님은 안양청과 대표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자꾸 해요! 시장도 그러더니. 아니 시장이 안양청과 대변인이에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내가 얘기를 해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그쪽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만 믿고 계속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그 사람이 사정이 이래서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실무 소장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양청과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영위원

이제는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 기준에 도매시장 도매법인이 뭐죠, 자꾸 생각이 안 나네. 태원이 초창기부터 자금에 압박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태원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금 압박되어서 지금 그렇게 어쨌든 문제가 되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는데 설립된 지 4개월, 5개월 만에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부도상태에 이를 정도라면 이것은 지금 여기가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를 이 도매법인을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매를 재개시켜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쉽게 말하면 안양시민이나 중도매인이나 모든 사람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관리자들도 희롱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롱당하고 있는 것!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중도매인들하고 또 대책회의 오늘도 아침에 안양청과 사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는 우리가 너희들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지정취소까지 바로 5차까지 해서 지정취소하겠다고 오늘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거기에 달려 있는 중도매인들 지금 어쨌든 생존권도 봐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아마 작년 연말부터인가,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정책실명제 실시하면 뭐해요? 제가 우리 아마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방 건 때문에 구상권을 우리 안양시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구상권 대상이 되면 나중에 문제되면 그런 일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좀 기다려 달라 했던 문제를 막 밀어부쳐서 해 놓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리고 지금 동방 건도 어차피 결과가 조만간 25일 날인가 특히 민사 건에 대해서는 1심판결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청과 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 지금 우리 소장님들 바뀐 것 그다음에 팀장님 바뀐 것, 동방산업 관련되어서 청소행정과장 바뀐 것 그다음에 팀장님, 아니 팀장님들이 일할 만하면 바꿔 버리고 담당자를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그 일을 소송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진행하고 누가 담당자들이 누가 일을 합니까? 지금 이것은 그 소송 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악연 연결되었다는 게 동방 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과장님 떠나고서 팀장님도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래서 파악하려고 하면 바꿔 버리고. 그러면 그 담당자가 뭐를 알고 일해요. 우리 주민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까 대화를 할 사람이 없대요. 대화를 할 사람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청과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의원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농수산물조사특위가 진행된 다음에 하자. 결과를 보고 합시다. 했더니 그렇게 큰소리치고 밀어붙이더니 이런 사태가 됐으면 빨리 수습하고 해결할 생각, 계속 안양청과를 대변하는듯한 발언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위원님한테 대변, 그렇게 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나름대로 안양청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심한 소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김대영위원

제가 우리 본회의 때 임시회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것 답변하는 것을 듣고 지금 제가 이 완전히 대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보셨습니까? 내용?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김대영위원

한겨레신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쓰셨던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그 계약서 사본을 원본이든 사본이든 갖다 주시고요, 자금을 대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경매가 지금 제가 그랬죠. 1월 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복잡하고 바빠야 될 명절, 설명절에도 그 문제 있다는 태원이 1천 톤, 1천 200톤 거래할 때도 8톤 밖에 못했어요. 그럼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중도매인 50명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벌써 지금 3, 4개월째 끌고 가고 있으면 아마 그 내역에 보면 1월 달부터는 거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3톤, 8톤, 남들 막 800톤, 1천 톤 할 때. 그러면 그 중도매인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결정하셔야지. 그래서 그 사본 갖다 주시고, 자금대로 이행되지, 한 번 약속한 것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조치는 계속 취해 가고요. 단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중기대책, 장기대책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미리 지금 이 정도면 시작되어서 4개월도 안 되어서 자금이 바닥나고 다 빠져나가 부도 지경이고 경매가 안 될 정도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안타까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대표적인 게 안양청과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 거기에 2건이나 연루가 돼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로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모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회생가치가 없는데 처음부터 회생을 염두에 두고 봐주기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셨죠? 과장님?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것 사본 갖다 주세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총무경제 상임위 때도 부탁드렸던 수산동 자리배치 그 진행계획도 갖다 주시고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최명복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만안에 김긍한 과장님, 동안에 이종균 과장님 자리하시고, 만안 김긍한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긍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30일, 5월 31일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투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전투표소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투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시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는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빈틈없는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의시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모의시험은 3월 4일, 3월 5일 이틀간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를 하였고, 2차 모의시험은 3월 26일, 27일 이틀간 각 동 사전투표소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3차 모의시험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각 동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4차는 5월 8일, 5월 9일 실시가 되고, 최종적으로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9일 각 동에서 실시가 됩니다. 만안지역에 설치되는 명부단말기는 총 56대입니다. 안양7동은 인구가 적어서 2대, 기타 동은 3대 내지 4대가 설치되고, 박달2동은 군부대가 5개 대대병력이 있기 때문에 7대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합니다. 일인당 사전투표 시간은 관내자, 관외자 모두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등의 1분여가 소요됩니다. 제가 그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용지가 7개가 선거인데 이게 두루말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문인식까지 끝나면 이것을 저희가 출력버튼을 누르면 7개가 쭉 나오면서 절단이 되어서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걸리는 시간이 신분 확인하고 출력하는 데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기기 1대당 하루에 700명 정도가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기기 1대당 한 500명 정도는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없을 때는 미리 100매 정도를 이것을 미리 출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투표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관외 투표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단말기가 숫자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내 것을 다시 옮겨 가지고 관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사전투표율을 약 20 내지 30퍼센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종균 과장님도 동일한 내용이신가요?
종균

이종균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그럼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봤더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분 정도 소요가 된다니까 안심이 좀 되는데 먼저는 한 5, 6분 정도 이게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되니까 지금 문제점을 우리 김긍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휴일이 걸리는 바람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거의 한 30퍼센트 대에 가지 않나, 이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관내는 미리 출력을 해 두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출력이 가능한 건가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한 버튼을 누르면, 100매를 출력하는 버튼을 누르면 100매가 쭉 출력이 되게끔.

김성수위원

용지가?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투표용지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투표하는 인원에 맞춰서 출력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방극채위원

양식 좀 볼 수 있을까요?
긍한

김긍한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참고로.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투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긍한 과장님,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지원이 있는지와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어린이집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1조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의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만안에 103개소, 동안에 140개소 그래서 243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설치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이라든가 어떤 규모에 따라 경로당 등록 절차신고를 하도록 해서 노인지회와 같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어린이집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호계2동주민센터 신청사 정비사업지구 외곽인 현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된다는 주민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엄지어린이집 이전 여부 및 효율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효율적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대체부지라든가 또 어린이집 이전할 경우에 대체부지 확보라든가 교직원 이직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어린이집 안전문제가 임시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임차료라든가 인테리어를 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계2동 신축계획 시에 수립되면 더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없으세요?

김대영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상세하게 답변이 돼서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층별 시설 및 옥상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평촌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층을 추가로 증축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말경에 국비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구 평촌동 부지 기부자로부터 시설 건축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4일 날 시의원님 세 분과 또 주민대표 등 해서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실시한 결과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 노인쉼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331제곱미터에 지상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6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별 시설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아나바다 매장과 주차장, 2층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헬스장과 탁구장, 3층에는 우리 드림스타트 사무실이라든지 또 놀이시설 이런 것과 노인쉼터를 적게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4층에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아직 이번 계획에는 옥상의 활용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옥상 활용계획에도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옥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안 쪽에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연간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원과 시비 7천 800만원 해서 총 3억 7천 83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수행전문요원의 5명의 인건비 1억 1천 300만원과 또 공공운영비 647만원, 학습지원비 6천 310만원, 건강검진 등 의료비 및 구료비 1천 35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천 450만원 등 총 3억 7천 830만원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 향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재산이라든지 소득, 부양의무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아마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생계라든가 교육, 주거 등 일곱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돼서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가출 또 행방불명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50퍼센트 이하, 재산 같은 경우에는 8천 5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70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또 안양시 시책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사항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50퍼센트 이하, 재산 6천 5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인당 13만 7천원에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40여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한 이웃돕기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경기도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이웃돕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의료 지원으로 205명에 8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요, 월세 지원으로 274가구에 2천 700만원, 장학금으로는 198명에 1억 5천 400만원, 월동난방비로 375가구에 5천 600만원 또 명절이웃돕기로 4천 145가구에 3억 1천 5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도 안 좋은 일이 있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말까지 여기 특별조사를 하면서 단전·단가스가구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라든지 또 기초수급자 신청했는데 탈락가구 또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27건을 조사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895명은 연계지원해 주는데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 이런 공공복지 지원을 해 주는 게 436명, 또 이웃돕기라든지 지역후원 연계사업이 459명을 지원해 줘서 총 895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지원대상자는 아닙니다마는 긴급한 위기 발생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지원,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2013년 지원실적인데 그 이전에도 있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 한 3년간 지원실적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방극채위원

그 이전에 지원실적. 2013년 이전.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전, 한 3년간,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어떤 법적·제도적 어떤 정책적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에서 세 모녀,

방극채위원

세 모녀.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요새 그런 사건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3월 4일에서 3월 말까지 했네요? 연계 건수 중에서 공공복지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민간재원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민간재원은 우리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방극채위원

자원봉사, 어떤 그런 성격이군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방극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번에 2013년 지원실적 중 안양시 시책으로 안양시에 특수사업으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방극채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의 특수사항입니다.

방극채위원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방극채위원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에 국장님과 과장님 또 여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각 층, 그때 3층이었죠? 3층의 어떤 이용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요청한 자료는 층별 이용계획을 한번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 이용도,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옥상이 텅 빈 곳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만 하더라도 시의회 옥상도 지금 텅 빈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의 어떤 낭비라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접근 자체를 지금 우리 시의회는 막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공간으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반해서 작년에 완공된 평촌 주민자치센터 옥상은 지금 기존 옥상 이용계획의 취소로 인해서 텅 빈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이용계획이 또 있더라도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개관한 벌말도서관 옥상이 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때는 오픈이 되어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올라가서 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 파고라와 옥상정원 등에 있어서 지금 접근을 막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전부 문이 닫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식과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설계를 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문을 잠가둔다면, 문을 잠가둬서 이렇게 접근을 막는 거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금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안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시설물만 만든 그런 결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날도 저희 주민설명간담회에서 3층에 지금 노인쉼터를 많은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옥상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혹시나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층별 이용계획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이 또 그렇게 큰 예산은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있는 옥상,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이 텅 빈 공간들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층은 나와 있지만 항상 그 위에 있는 옥상의 어떤 이용도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활용방안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경로당 추경예산 반영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그리고 앞으로 신규경로당 매입계획 및 성원아파트 매입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로당 신규설치지역인 안양2동과 박달1동 그리고 안양1동에 성원아파트 경로당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에 따라서 경로당 이전 및 신규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31개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실시한 결과 6개동에서 신규설치 3건 그다음에 이전 3건,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6개 지역에 대해서 노인인구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접 경로당과의 거리 그다음에 소요예산, 추진여건, 지역여건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경로당 신규 설치 및 이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순위에 해당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양2동과 박달1동, 안양1동 3개 지역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동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4순위에는 안양3동 양지경로당 이전 건, 5순위에는 호계3동 호성경로당 이전 건, 6순위에는 관양1동 동편마을 단독주택지인데 신규설치 건,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순위부터 3순위, 안양2동 그다음에 박달1동 그다음에 안양1동 경로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지역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또 신규로 건축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경로당인데 앞으로 추가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실시여부를,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매입배경은 지금 현재 성원아파트 경로당은 지금 6.6평으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이 27명 있는데 할머니 16명만 이용하고 할아버지 11명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편이 계속 되니까 컨테이너 설치 또 경로당 임대 등 이런 이전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9동 율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100인 미만의 시설인 경우에는 1명 또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율목복지관은 무료경로식당 120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취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120명 외에 확대된 60명은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및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10퍼센트, 시가 90퍼센트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로당 매입보수 관련 우선순위 내부방침 및 경로당 매입에 대한 법적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신규경로당 매입과 관련하여 일반지역의 건물매입 설치 운영 경로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일반지역에 신규매입 운영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환면위원

아니 근데 안양시가 매일 세수는 없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마땅한 것인지, 또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이제 저쪽에서 삭감이 됐다가 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경로당에 어떠한 이전이라든가 또 신규 설치하는 이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호계3동 거기 호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성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 그다음에 아까 3개 중에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전해 달라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의 어떠한 이전 신규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31개 동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용환면위원

그래서,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환면위원

지금 시기도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7월 이후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한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시 동정보고회 때, 이때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돼 가지고 4순위부터 6순위까지 또 접수가 된 모양 같은데 안양시 세수는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자꾸만 늘어날 건데 이것을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지금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기에 하지 말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신축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신축할 경우에 약 13억 정도의 경로당별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신축할 경우에는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건축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노인들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양시가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세수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꼭 고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렇게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그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세워져 있던 건가요? 이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안에,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요?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건당 한 10억 이상 되면 의회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달1동, 안양2동 건은 한 3억 7천 정도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10억 이상이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건데,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안양시가 이제 경로당을 이전이나 신규로 할 때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의 노인인구 현황에 비례해서 어느 지역에 향후 계속 우리가 경로당을 점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연차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해 본 결과,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3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라면 금년 3개 동에 대한 것은 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안양3동 양지경로당이라든가 호계3동 호성경로당 그다음에 관양1동에 동편마을인 단독주택 그쪽에 경로당 설치 건은 저희가 그 이후에 2015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필요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거의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1회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노인화 시대에 접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매해, 매년 그냥 단순하게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인심 쓰듯이 그냥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는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동안이나 만안구에 단독주택 위주의 사항을 보면 이게 어느 경로당 하나로 부족해서 막 더 해 달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재민

심재민위원

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올해 2014년까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제4기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이 욕구조사를 해서 저희가 담아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예년에는 일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욕구조사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도록 4년간 이렇게 단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좀 저희가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까지는 그런 연차별 경로당 신설계획은 사실 없었다, 이거죠?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그런 연차별 경로당 신규에 대한 계획이 연도별로 짜여져 있다면 ‘아, 올해는 몇 개 경로당이 신규가 돼서’ 의원님들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인지를 할 수 없고 이게 갑자기 1회 추경에 그냥 무슨 주택지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 3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것은 너무 고무줄 정책이다, 고무줄 계획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당연히 우리도 국장님도 다 노인이 될 사람들이지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단독주택 위주의 경로당이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한다는 게 미리 예측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안양2동 경로당 건은 2011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뉴타운사업과 연계돼서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계속적으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그 어느 마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희들은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많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이게 거꾸로 들으면 사실 국장님 이하 우리 민병무 과장님, 김정수 과장님, 우리 복지, 노인에 계신 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계신데 일 안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니 그게 무슨 경로당 하는데 현장에서 그 소리 들었다고 경로당 덜컥 지어 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구분하시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것은 4년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뉴타운과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럼 그때 병행해서 하자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길어지는데요. 만안뉴타운이 이제 해제되는 동시에 사실 안양시에서는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 측면, 복지 측면, 노인 측면, 이런 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 계획. 그렇게 만안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안양시에서 대책이 없으면, 대응을 안 하면 나중에 다 욕 안양시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냥 주민간담회 했다 해서 필요하다, 아니, 당연히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도 항상 공감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우리가 최소한 그 고생하시는, 보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민병무 과장님 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나가죠? 임대료 나가고 그런,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방극채위원

아니 매입, 매입. 제가 좀 착각했네요. 매입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지금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처음 지금 시도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경로당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외의 경로당들은 어떤 식으로,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죠.

방극채위원

아니 이번에 이 부지매입 신규경로당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일반지역, 일반지역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나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외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아파트 외의 지역을 지금 일반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방극채위원

일반지역 신규매입 운영, 경로당 구입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신규로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궁금한 게 지금 신규로 이렇게 경로당을 매입하시겠다는 게, 아까 한 몇 년 되셨다고 그랬나요? 이게? 검토하신 지가?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안양2동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방극채위원

2011년도.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11년도가 아니라 한 2009년도 정도 되겠네요.

방극채위원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 군데가 올라왔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이번에.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는 편성하려고 생각,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나요?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 지금 전체적인 예산 실정이 안 좋다,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게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까지 오지는 않았고,

방극채위원

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예산부서까지는 이 내용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도 본예산에 세울 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세울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집행기관의 고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이게 그야말로 시급성을 따지는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문제가 있기보다는 저희가 또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주민과 대화 시에 또 추가로 건의가 됐었고, 또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왜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반영이 안 됐냐, 이런 부분도 현장확인 때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까지 나가 봤습니다마는 규모가 6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등록됐을 때는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방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등록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6년도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또 이런 주방을 같이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저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방극채위원

네, 복지를 확대하고 또 복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경로당 더 설치하고 이게 매입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더 많은 경로당들이 필요한 곳에는 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예산 성격상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추경에다가 지금 세 군데나,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덜되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아까도 제가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상당히 이 민원을 저희가 빨리 이제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혜택과, 민원부분도 발생이 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무엇인가 빨리 해결을 해 드려야 되겠다. 다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경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방극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비단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만안구 지역 쪽이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그게 동안구 쪽에도 그런 진짜 필요한 곳,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로당이 만약에 필요했을 경우에 추경에 또 세워주실 겁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세워야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회 추경 말고.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2회든 3회든 추경에 또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예,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2, 3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 숙소 옆 공간에 급식실 설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흥중 여자축구부 숙소 옆에는 43.2제곱미터, 13평 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축구부 전용식당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떠한 내용도,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교육경비는 50 대 50 투자사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같으면 교육청에서 협의를 아마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방향이라는 게 작년도 예산 편성 전인 2013년 6월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숙사, 운동부 합숙소, 생활관 뭐 이런 관계의 설립은 저희한테 지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는 모든 사업이 50 대 50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지침이, 교육청 지침이 계속 고수가 된다면 어렵고 또한 이런 지침이 변경돼서 또 긍정적으로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유치원 무상급식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유치원에 만 5세 아이들만 급식을 했고요. 이제 비로소 작년도에 사립유치원 전체에 지원을, 무상급식을 지원했는데 약 14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5억 3천 800은 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급식비가 한 1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항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작년도보다 10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마 그런 기숙사, 체육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겠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는 이게 교육협력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운동부 지원.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지원과 우리 홍삼식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안양이 지금 FC안양 시민구단이 발족이 돼서 축구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자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아마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 행사에 참석하셔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또 거기에 지대한 관심도 사실 많이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체육, 뭐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체육청소년과.
재민

심재민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할 나이의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덩치는 다 황소만 하고 기숙사는 비좁고 한데 거기에 급식하고 기숙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한 불편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홍 과장님도 좀 협의를 해서 이 13평에 대한 창고를 여하튼 리모델링을 좀 해서 아이들한테 흡족한 공간을 확보해서 더욱더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안양의 여자축구든 남자축구든 하여튼 간 그런 것들이 있는 명맥이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체육청소년과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좀 해서 그 문제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이나 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조속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최선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현재 교육경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50 대 50 지원사업인데요, 그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 교육청에서 아무 데나 안 줘요.
재민

심재민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안양시에서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제가 모릅니까? 그것. 그렇게 해서 조속한, 내일이면 답 오죠? 내일. No, Yes가 내일,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글쎄요, 지금 하여튼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올려도 안 되는 게 심의하다 보면 약 한 140건 올라오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약 40건밖에 반영을 못해 주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내일까지 제가 답을 달라는 것은 지금 교육 쪽은 홍삼식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수 없으시잖아.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본회의장에 안 나가게끔 답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좀 어렵지만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실적 중에서, 그러면 2012년은 유치원 만 5세 이상 유치원 82개소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방극채위원

82개 유치원에 3천 93명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에는 지금 이 줄어든 게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제외하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리고 만 5세가 아니라 전체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총 사립하고 그러니까 민간유치원하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이 총 82개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방극채위원

82개소인데 그중에서 사립이 더 높네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방극채위원

55개원.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게 공립은 주로 병설유치원이거든요.

방극채위원

학교에 있는 그 병설유치원?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방극채위원

초등학교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 추진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부지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청계공설묘지는 만장으로 매장이 금지되고 급속한 화장문화의 확산으로 2007년부터 1천 500기 규모의 납골평장묘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골평장묘의 이용은 2007년 11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300기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잔여기수는 244기 정도로 이 또한 금년 말에 만장이 예상되어 평장묘 부지 추가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부지는 산비탈을 깎아 축대를 쌓아 조성하는 난공사로 공사 진행 시에 축대 조성과 수로 확충 등을 한꺼번에 조성해야 하는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장묘 조성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여 1천 200기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9천만원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금번 제1회 추경 시 1억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양봉 육성사업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지, 도시지역인 우리 시의 양봉현황과 예산 집행계획 및 예산 성립배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양봉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상 도시형태로 양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벌을 사용하는 농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양봉육성지원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벌을 사육하여 꿀을 생산하고 있는 양봉농가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기초 양봉 부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꿀벌에 의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양봉현황은 2013년 12월 기준 19개 농가에 2천 120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초봄에 전라도, 경상도 등 남쪽 지역에서부터 꽃을 따라 의왕시 청계산과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등 북쪽 지방까지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지원은 경기도 축산시책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3천 600만원, 2013년도 3천 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부담금과 시 부담금이 줄어 사업예산은 1천 374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4퍼센트로 매우 적게 편성되어 점차 사육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시 양봉농가의 부담이 매우 큰 상태이며 또한 양봉농가에서는 도비, 시비 지원금액의 10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양봉농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많고 이 또한 노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에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이 도비 100퍼센트 지원으로 예산 요구되었는데 창단 후 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처음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사업이 조성된 데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력 있는 전문 인재를 발굴하여 미래지도자로 양성시키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하여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지난해 9월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우리 시에서는 안양신기초등학교에서 창단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마사회에서 자체 심사 후 금년도 3월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재원은 100퍼센트 특별적립금으로 도에서 부담 지시되었으며 당초사업 추진계획상 지원금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부담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시비를 면제받고 마사회 특별적립금만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부흥중학교와 우리 시 신기초등학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부천시는 시비 50퍼센트를 포함하여 1억 6천만원, 우리 시는 적립금 100퍼센트인 8천만원만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해당 학교에 일괄 지급하게 되며, 학교에서 예산은 별도 관리하여 승마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용된 사업비로써 주로 승마단 창단과 관련된 승마장비 및 안전장구의 구입비용, 승마레슨비, 대회참가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원방침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임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승마단 운영에 따른 대회 참가성적과 운영성과를 판단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유소년 승마단 선수구성은 10명 내외로 선발되며, 학교에서는 승마단 전담교사가 지정되며 전용승마장은 화성시 소재 홀스메이트 승마장으로 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강사가 지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승마시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유소년 승마단은 육성을 통하여 향후 전국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에도 다양한 전국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그쪽 땅은 안양시 땅이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성시가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화성시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 청계에 있는 우리 청계공설묘지는 의왕시하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부지는 없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의왕시하고 교체요?

용환면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김보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에 화성시에서 10개 지자체가,

김보영위생과장

네.

용환면위원

화장장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청계 쪽에 있는 게 필요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해서.

김보영위생과장

아, 안 그래도 그것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번에 2018년까지 우리 1천 200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실 청계에 만들 만한 부지가 없고요. 만약에 화성시하고 10개 시가 공동종합장사시설이 완공되는 시점도 2018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청계에 더 이상 납골평장묘를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그때가 되면 그것을 다 저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화장하든지 해 가지고 그 토지는 별도로 의왕시하고 이렇게 안양시하고 교체해서 할 그런 향후계획은 가지고 있나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전에는 쭉 그런 구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때문에 저희 청계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용환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지금 이 유소년 승마단 사업계획서가 현재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김보영위생과장

이게 말이 가축이기 때문에 「축산법」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사실. 말이나 개나 소나 이렇게 다 가축이어서 저희가 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찌 보면 교육인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인데 그렇죠? 그런데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

축산과를 따로 만들어야 돼.

이승경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벌도, 벌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벌은 해야죠.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손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이승경위원장

보충질의?

손정욱위원

양봉산업을 관리, 양봉산업을 더 해야 된다고요.

이승경위원장

그럼 이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과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연간 6억 4천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시 재정의 재원 부족으로 100퍼센트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신규 설치계획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1억 6천 700만원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제가.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환면위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원래 쌀을 추진하게 된 게 2013년 5월 이전에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직,

용환면위원

원래 도비로 지급했었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친환경 쌀 안 하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왜 도비로 지급을 하다가 쌀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돈으로 따로 한 건 없었어요. 보육료를 지원했던 거지, 별도로 쌀은,

용환면위원

보육료에서 일부, 쌀 값을 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하지 않았고, 유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관내에 그 시민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돈을 지급하다가 그것 지급하는데 쌀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와 가지고, 이 사항이 그래서 친환경 무농약쌀을 양평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양평군에서 안양시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별도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 단가는 안양시 학교급식 협약단가입니다. 6만 3천 500원이.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양평군 쌀을 매입하게 되면 양평군에서도 우리 안양시에다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어야지 무농약쌀이 양평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인센티브라기보다 우리 시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은 쌀을 공급받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용환면위원

좋은 쌀은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양시에도 필요한 것을 우리 같이 물물교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에다든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양평군에서만 그 쌀을, 친환경쌀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하고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 어린이집은 사실 소요량이 어린이집별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인데 이것 일일이 배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서비스라고 했어요. 배달료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530개소인데 그것을 매월 1회에 배달,

용환면위원

일일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일일이 배달하다 보니까 배달료가 아니라 거의 본전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용환면위원

그럼 쌀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 보육 어린이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유치원하고 형평성 때문에,

용환면위원

지원하게 된 겁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용환면위원

형평성 때문에?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위원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정월애 과장님 자료 잘 제출받았습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은 그러면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네요? 추후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가 얼마나 될지, 자세한 내용은 비용은 아직 뽑을 수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가 1억 6천 764만원인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2개소입니다.

방극채위원

2개소이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개략적인 게 나오지를 않고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이 공사내역이 있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공사내역에 대한 그냥 이렇게 공사내역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겠다. 그 소요된 지금 세부 산출내역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니 그 예산 세울 때 그런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국비로 지금 매칭사업인데요.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하더라도,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골조가 완료가 되어야지 인테리어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비용만 시설에 5억 정도 들었어요.

방극채위원

이게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여기 그 대한전선 부지 거기입니다.

방극채위원

아, 거기.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대한전선에 들어갈, 구 대한전선 부지에 들어갈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부 산출내역 추후 그 설계되면 나중에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4개 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세입 산출내역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개발의 야적장 방진덮개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지역인데 행위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의 저촉 없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는지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고 운영을 안 한 사유 및 올해 운영계획과 제일산업 관련 2010년도 민·관·사 간담회를 실시한 이유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개발 내에 방진덮개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1일 비산먼지 발생시설 미비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에 의해 야적장에 방진덮개 55개를 설치한 사항으로써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구조물인 공작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물로 타법에 저촉 없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지난해 4월 위촉하여 2년간 2015년 3월 달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주 임무는 환경정화 활동 및 훼손,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이 되겠으며, 2013년도 운영실적은 직무교육 1회, 안양천 감시 및 정화활동 3회, 3개 시 안양천 권역별 합동단속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하겠으며, 제일산업개발과 관련해서는 민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발생 시 연현마을 명예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민원 해소와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간담회 관련해서는 제일산업의 간담회는 2010년도에 2회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만안구 주관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도점검 및 주요민원 발생 시 명예환경감시원, 지역주민,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어서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향상 LED등 교체사업 사업계획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향상 LED등 교체사업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시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5억 6천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실내조명기기를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효과는 약 20퍼센트인 연간 한 2천만원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다 몰아서 할 거예요.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쪽 안양천 등 관내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안양천, 학의천 등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등 관내 하천정비사업은 2013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재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관내 지방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유수흐름에 지장이 되는 수목을 제거하여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학의천 등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완료되었으며 하천 보수·보강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비산대교에서 임곡교 그리고 덕천교에서 전파교 2개 구간 총 0.76킬로미터에 대해서 평탄성이 좋은 재질로 정비를 시행하고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 제외 구간 중 파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부분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주행성이 좋은 재질로 대체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쌍개울 달빛가득 체조 시 바닥이 울퉁불퉁하니 바닥정비와 강사가 잘 보이도록 제방 위에 데크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고 지적한 곳은 타일바닥과 잔디가 접하는 곳과 그리고 잔디가 고사된 부분이 토사 유실로 인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강사가 잘 보이도록 제방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수흐름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마지막으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325쪽 음식물류폐기물류 자원화시설 보완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에 예산편성 사유 및 세부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4개월 간 할 계획이고요, 비용은 7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추진의 가장 효율적인 정비방안 도출을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추진목적은 박달동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 1월 준공되고 시험가동은 2016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박달하수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음식물폐기물의 원활한 공급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보완공사에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표와 같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에 근거가 되는 예상 사업비는 23억 9천 700만원으로 별첨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예상 사업비는 별첨 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상 네 분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개 과에 관련된 답변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님, 정년 한 40년 하셨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게 못 되었습니다.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대상선정 방법이라든지 전력효과가 큰 시설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끝까지 이 LED교체 사업 쪽에 효율이 좋은 쪽에 좀 끝까지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시설물이 30퍼센트 이상 LED 고효율로 전력효율이 좋은 고효율로다가 교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녹색성장과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우리 우계남 환경사업소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이런 LED 교체사업을 좀 그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잘 잡아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또 아울러서 문교영 과장님 것은 일단은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잠깐, 한 가지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지금 7천 7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1식으로 이게 그러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박달동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지금 23억 얼마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9천 700만원.

방극채위원

23억 9천 700만원이 소요되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것은 전액 지금 시비로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에 관한 것은 지금 아직 추진하려다가 지금 중단된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박달동 현대화사업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중단되어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중단한 사유가 군부대와 가령 협의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3군수하고,

방극채위원

아니면 당초에 민자로 뭐죠? BTL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 방식으로 저희가,

방극채위원

네, 방식으로 추진하려다가 한라건설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한라건설이 자체적으로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유도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정보사하고 3군수하고 쌍방 간에 협의가 되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군부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뭐죠, 재활용 뭐라고 그러죠? 재활용 그 명칭이? 사업명칭이. 이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말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박달동 현대화사업입니다.

방극채위원

현대화사업인데 그것은 재활용을 이렇게 선별하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재활용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쉽게 하고 주변에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하화 내지는 반지하화를 하고 또 냄새라든가 미관을 상당히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 재활용은 지금 군부대하고 이 부지 활용면에서 저촉이 되는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상관없나요? 똑같은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있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총 공사비가 파쇄설비, 드럼스크린, 저장탱크. 이게 파쇄설비는 음식물폐기물인데 이것을 굳이 꼭 파쇄를 해야 되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새물공원에서 요구하는 음식물의 질이 저희는 지금 32밀리로 파쇄를 하고 있는데, 20밀리 이하로 파쇄를 해서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제 배관을 통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탱크로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배관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배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배관을 통해서 저쪽 새물공원 쪽으로 이렇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송을 해서 그러니까 배관을 이송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파쇄를 20밀리인가요? 20밀리?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20밀리 이하로.

방극채위원

20밀리 이하로 해 달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파쇄설비가 필요한 거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드럼스크린, 저장탱크. 바로 보내면 되지 저장탱크가 필요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양하고,

방극채위원

네, 또 토요일, 일요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관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때로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용으로 필수적으로 구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실시설계, 예산이 실시설계인데 7천 700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이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직선보간법이라는 실시설계비 용역을 내는 그 방법에 의해서 전체 그 공사비에 21억 870만원에 3.25퍼센트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보완공사잖아요. 보완공사.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본공사가 아니라 보완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나름대로 퍼센티지가 있겠지요. 있는데, 7천 700만원이면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사명은 보완공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사의 내용은 신규로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파쇄설비도 다시 다 해야 되고 드럼스크린이나 저장탱크도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규공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글쎄요.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 포함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구성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으로 하고 심재민 위원과 손정욱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홍춘희 소위원장과 심재민 위원, 손정욱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천천히 하세요.

이승경위원장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에 수고가 많으신 홍춘희 소위원장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홍춘희소위원장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 추진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 재검토에 의한 변동세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전년도 예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증액,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지방교부세 등 추가내시액 조정,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3건 7억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삭감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설치여부에 대한 동호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2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박달1동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4억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수차례 제시하였던 공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서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례적인 행사 및 보조금 지급 등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계획 수립 및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농업 모델지구 조성 및 운영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계약 추진과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급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자리 재배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안을 확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 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방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 신규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양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경로당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차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 등이 묵과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및 의회 차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와 소통하여 시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집행기관에서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새로 개원되는 제7대 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정재학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정재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