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서안 26쪽의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비 27억 4,933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목동지역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서울시 보조금 15억 원이 지난 11월 23일 교부되었고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의 의료사업수입, 39쪽과 40쪽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4쪽과 45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50쪽과 51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41억 9,613만 원보다 15억 5,537만 원이 증가한 총 57억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3억 7,419만 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17만 원, 공중위생법 과태료 및 과징금 82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24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21억 7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2억 995만 2,000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금연클리닉 사업 등은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1억 8,4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산부·영아 특화사업 3,299만 2,000원, 구강 및 한방사업 740만 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11억 514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2,93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6억 9,328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억 5,3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8,377만 6,000원으로 2012년 세출예산 136억 3,495만 5,000원 대비 22억 4,8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부터 493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5,790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5억 7,496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1억 3,124만 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3,696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355만 1,000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50억 9,443만 8,000원, 보건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한 사업비 4,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497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2년 대비 16억 2,36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4억 6,616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1억 4,818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6,821만 1,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비 8,072만 7,000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6,8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부터 국가 보조사업이 개별보조에서 포괄보조로 변경되면서 신규 편성된 단위사업으로 보건소 전체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29쪽부터 537쪽으로 2012년도 대비 3억 6,72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8억 4,264만 5,000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가 2억 원이 증가한 7억 17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1,964만 4,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2,383만 6,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1,968만 4,000원 등 총 4억 1,452만 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지출예산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비 2,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등 기타 사무관리비 2,114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시민합동 단속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508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기타 예치금 1억 1,630만 원으로 총 4억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