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정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12월 9일 제16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10년 12월 29일 과천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에 있어 자문기관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한다 해도 지방자치 법령에 의거 이미 주어진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일반적 범위를 넘어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고 위원회 심의 등 같은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사항은 중복적이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이나 고용승계 노력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 취지 및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사쌍방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사려깊은 재의결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우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미 지난 2월에 광주 서구에서는 제가 상정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청소용역 뿐만 아니라 경비나 시설관리 등 외주가 확산됨에 따라 저임금 고용 불안정 비인격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짚으면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등의 준 공용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재의요구서를 보면 효율성과 절차의 중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율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이런 분위기를 양산하고 있고 노동조건을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임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업무조건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요구를 하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이런 데에 참여했던 분들은 민간위탁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단기적인 성장과 효율을 위해서 사람이 부품이 되고 노동과 임금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간의 가치가 구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려나가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결국 우리 딸, 아들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나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조례는 시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한 안이 아닙니다. 저도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정책의 한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례안부터 시작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위탁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하고 피치 못하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이미 현실이지만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경쟁은 더 심화되고 그 속에서 승리한 소수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효율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러 합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십 개의 위원회는 뭐하러 합니까 효율적이라서 합니까 효율성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의회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한과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의회와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짚고 잘못된 내지는 나쁜 효과에 대해 최대한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공부문 그리고 모든 노동자 근로자들의 삶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에서도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이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는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는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오늘 표결에 참가하신 의원은 모두 7명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5명입니다. 먼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박정원 의원입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애향장학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하여 과천시 애향장학회의 정확한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관 및 사안의 범위,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및 소요경비,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학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과천시 교육지원과, 과천시 애향장학회이며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 그리고 조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4일은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 실시날인 4월 11일에는 교육지원과,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대한 조사와 증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제2차 특위인 4월 12일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는 4월 11일 10시에 과천시 부시장, 과천시 교육지원과장, 과천시 애향장학회 이사장을, 4월 12일 10시에는 과천시 부시장, 과천시 교육지원과장에 대하여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1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1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4월 12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