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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70회 제2원감사결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4-11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과천시 애향장학회의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교육지원과 및 과천시 애향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방법은 관계과장의 소관업무 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조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증인조사 시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부시장 임종철

이홍천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전국 145개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는 2010년 4월 2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 3월 우리 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재단법인 임원 등이 장학생 추천권을 가지고 장학사업 부당운영 건으로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장학규정에 시장 및 재단 임원이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장학제도를 마련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과 재단이사들이 추천한 82명의 장학생에게 1억 6,543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의 처분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비상임 임원에게 활동비 명목의 급여 부당지급 건으로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서는 명예직인 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근거로 97년부터 이사장에게 매월 활동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이사장에게 매월 210만원을 그리고 2008년부터는 228만원을 매월 지급하여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1억 1,30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사실상의 급여성격으로 보아 활동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주의처분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부시장과 애향장학회 이사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과 과천시 애향장학회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출석하신 증인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순서를 애향장학회 총 기금 214억 5,305만원 중 과천시 출연금이 193억인데 이 출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두번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장학금 수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순서로는 특별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 다자녀 장학생, 국가유공자 순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애향장학회가 좀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제안과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애향장학회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특위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과천시 행정을 감시 견제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3억이 넘는 기금으로 매년 7억원 정도 집행하는 과천시 애향장학회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소홀하고 관심을 두지 못한 점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 중에는 지난 10년 동안 부정하게 편법적으로 장학기금이 집행되는데도 7명의 시의원들이 단 한 차례도 이 문제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뒤늦게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한다는 질타를 들었습니다. 행여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학업을 포기한 자녀가 없었는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목숨을 걸고 전국 우승을 했는데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지 못한 불쌍한 자녀들이 없었는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학회의 홍보부족으로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했던 부모는 없었는지 생각하며 본 위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장학회의 문제는 집행부와 시의회, 장학회, 이사회 더 나아가서는 여인국 시장님을 포함한 모든 저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애향장학회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과천시장과 이사들이 추천한 특별장학금 제도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 역시 특별장학금 지급은 집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의 집안환경과 학교성적이 무시된 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헌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 발표를 접하고 나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시장님이 판단하기에 특별장학금 제도가 잘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부시장 답변에 앞서 과천시의회의 대표로 장학회에 파견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애향장학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본 위원도 존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법령의 위배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대표로서 애향장학회에 파견된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저희 두 명의 의원이 애향장학회에 파견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정상 일단 의원들끼리 두 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소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애향장학회가 물론 지금 특별장학생 선발에 관한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나 재산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었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절차가 없이 시장이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장학생에게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했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의한 시장 자녀들이나 본 위원의 자녀가 특별장학생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 또 인터넷 모 카페에 올라온 글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어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중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학회 나름대로 충분히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답변은 물론 장학회 측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고 나중에 질문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먼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이경수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행정사무조사가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회의가 되고자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에 파견나가신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잘 하셨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를 개선해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먼저 본 감사에 앞서서 10여 년 이상의 역사와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과천시 장학회에 대한 부분이 의회 조사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내용과 상관이 없는 더 나아가서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호도되고 홍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뿐만 아니라 시정을 책임지는 시 입장에서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근거도 없는 시장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아무 해를 입지 않아야 될 분들이 해를 입고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장학회에 좋은 뜻으로 기부하신 기부자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이거니와 여태까지 장학금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재들에게도 심각한 명예에 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명에 기인하지 않는 조사가 된다거나 다른 정치적 공방 등에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한 그런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과천 지역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장학금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많은 훌륭한 과천의 인재들을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특별장학생 제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은 교육지원과장이 말씀한 대로 특별장학생 제도를 현 장학회에 일임을 해서 장학회에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특별장학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학금을 기부한 분과 시장이 추천을 한 경우 분명히 장학회에 별도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아서 선발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가 선발을 해서 바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장학회 절차에 의해서 거쳐진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선발이 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절차를 장학회에 일임을 해서 장학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지 어떤 문제가 되어 이 사람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주었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안되는 사람을 주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고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성적이나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되고 기준에는 되지 않지만 장학금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제가 과천에 와서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아무리 큰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수입이 없고 벌이가 없는 분들은 학자금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시스템적인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천시 장학회가 그런 데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고 특히 시에서 추천한 장학생의 경우는 두루두루 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의 밑바닥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거기서 장학회라는 시스템이 걸러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과되고 단지 특별이란 표현이 가지는 말의 한계에 의해서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가기관의 감사로 충분히 존중을 하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제도개선을 했고 향후에 정관개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습니다. 언론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부당성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일관되고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법적 적용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국가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을 해서 이번에 제도를 보완하고 고쳤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 애향장학회 행정사무조사가 정치적 흠집을 내고자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향장학회가 처음에 조성될 때 이사님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학금을 설립했고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장학금을 출연했습니다. 이 장학금이 제대로 잘 쓰여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디까지 장학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애향장학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장학회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지도관리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애향장학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감사 나오면서 감사결과에 대해 과천시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시에 통보한 것은 없고 직접 애향장학회에 나와서 감사를 하고 결과도 애향장학회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에 잘못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한 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2007년 지적사항인데 애향장학회 기금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상급기관 교육청에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마련된 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2007년 점검시 보통재산을 안양과천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사업비로 썼다고 해서 지적했는데 시정조치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데 교육청에서 별 지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문제로 교육지원과에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최고의 감사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흡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챙겨서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장학회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사장직으로 근무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005년부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어떻게 임명되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처음에 시장님의 권유로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임기가 4년인데 재임으로 다시 통과해서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장학재단 사무일체와 매일 출근해서 모든 것 결재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유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3명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연간 직원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업무에 비해 직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부장님이 모든 사무를 하고 국장님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세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거쳐야 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이사장님 급여문제인데 이사장님 급여가 활동비 명목입니까 아니면 급여명목입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사실 취임할 때부터 그것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활동비 지급하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정정당당한 대가라 생각해서 받았지 전혀 부당하게 받았다는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의 이사장님보다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활동비가 많이 상승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은 제가 그 분이 받던 것을 비교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월등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애향장학회가 언제 설립하고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는 1993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과천시 지역사회 이익에 공헌하기 위해서 관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학교를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목적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에 근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특별장학생이라는 감사지적과 이사장님의 급여가 감사지적사항인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와 본 결과 제도상의 문제이지 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합당하게 점수며 특기사항이나 봉사활동시간이라든지 재산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합당하게 잘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하나 제도상 문제를 조금 고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부시장님께서도 유감이라 말씀하셨고 이경수 위원님도 행정사무조사 자체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들이나 후원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실태를 보고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을 시의회에서 밝혀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경수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거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민의 상식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장학금 지급이 되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이고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부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런 작은 문제들이 장학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시정하고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공동으로 요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틀린 것은 틀렸다 시민에게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이 틀린 것은 틀렸고 맞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자금의 대부분은 시 예산입니다. 실제로 순수한 기본은 5억원 정도입니다. 개개인이나 단체가 몇천만원씩 내 주셨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았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는 개인정보는 가리더라도 어떤 사람이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민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기한이 목요일까지였고 그런데 그것보다 늦은 4월 8일 오후 5시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자료를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보고 검토를 했구요. 실제로 요구한 것보다 현저하게 내용이 적어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추가자료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가는 그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누가누가 받았다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관변단체 분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시 관계자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판단할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심사자료도 10년치를 요구했는데 2년치밖에 안 왔고 자료 만들기 힘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원래 있는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복사하지 않더라도 내려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회를 하고 내려가서 자료를 직접 점검한 후에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장학회쪽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유감이라고 말한 부분은 물론 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자체를 유감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의원이 애향장학회 이사로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 감사원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도 없었고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전에 집행부 교육지원과나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안 거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 자료 부분도 10년간 거의 만 명예 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짧은 시간내에 두 멍의 직원이 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정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안중현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진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이 왜곡되어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는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미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실제 사실적 가치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애향장학회에서 특별장학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지는데 본인이 이사로 참여하면서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쳤다 이런 판단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정성이 없다고 하면 참여한 이사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의하면 애향장학회 이사로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사적인 이익 관점에서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이 들고 어떤 분들은 더 추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애향장학회에서 큰 비리가 있었다거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쳤다거나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황순식 위원께서 자료를 미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중현위원

더 질의를 하고 하지요.

하영주위원

아직까지도 자료를 충분히 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다보면 특별장학금을 여러 해 연속으로 받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료를 확인하고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장학금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의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장학생은 그야말로 특별하게 과천시민으로서 시정발전에 공헌이 인정할만한 게 있다든가 이 사람은 장학금을 받아야 될만한 사람이란 것을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고 한두 명이 한번만 받은 게 아니라 두세 번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그 학생이 누구의 자손이며 어떤 연관으로 해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는 통계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어떻든 작년에 그런 사유로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올해도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지 당신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받는다 내년에 못 받는다 한번 이상은 안 준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장학금을 줄만한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명명백백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랫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시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어 있었고 의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임시회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만장일치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을까 싶으니까 점검하는 겁니다. 애향장학회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회 이사로 참석했던 두분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일단 요구를 한 것이고 제도에 따라 하셨다고 하는데 제도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출연금의 대부분이 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최고의 감사기구는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학금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부끄럽다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면 이사님들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3년간 실제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 추천 장학금은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부터 이해가 되어야 시민을 이해시킬 것 아닙니까? 규정대로 했다고 하시는데 규정이 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사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세세한 사항을 다 감사한다고 하면 10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사무처 직원 한두 명이 다 준비를 하려고 하면 사람 잡을 일 난다 어떻게 다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공문서도 5년 이상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는데 어떻게 10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저도 사무처에서 미처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5년이든 10년이든 다 검토해 봐도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건을 시의회에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7명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해서 두 분이 항상 모든 일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특위를 구성할 의미가 없다는 발언 한 마디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었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졌고 지난 3월 30일 시의회 의장실에 이사 9명이 가서 감사원 감사결과 설명을 다 드렸고 의문나는 점을 다 황순식 위원도 박정원 위원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자리에서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지난번 의장실에서요.

황순식위원

그 간담회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그래도 또 뭔가 의문나는 게 있으면 사무처에 문의하면 협조하겠노라고 특위 구성을 꼭 해야만 되겠냐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로 특위 구성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두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특위 구성에 찬성을 했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는 18년 동안 처음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증액이 되어 출연이 되어 2010년에는 214억이란 돈이 모였습니다. 그 214억이란 돈에서 그동안에 총 2,811명에게 48억 9,890만 6천원을 지출해서 인재양성을 하는데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조사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열렸으면 이 정도 제출된 서류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안을 보려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이 양해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검사를 받아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기관이고 자체감사를 매년 하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더 이상 파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다 했고 또 나와서 증언할 말씀도 없지만 어차피 열려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마는 시의원 두 분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도 설명해서 알기는 했습니다마는 함께 참여해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여자가 죄인으로 끌려와서 쳐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누구든지 쳐죽여라 했지만 슬금슬금 빠져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죄를 어떻게 처결하겠습니까 하니까 나도 당신을 처결하지 않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성경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들 깊이 양해하시고 특위에서 원만한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흠집을 잡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고 잘 했지만 좀더 잘 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님의 지적사항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103회 1차 예결심의할 때 선배 의원들께서 출연기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감사에 지적되었었는데 그 때 지적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출연했을 때 협약서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기금 출연의 근거는 재정지원조례에 예산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시 장학금의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및 민간단체의 기금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재정지원조례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 협약서를 자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협약서에 대해 특별한 것은 없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출연이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조사중지

11시 0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이 자료만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가는 겁니까?

이홍천위원장

자료는 준비를 해 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평소 장학회에 관련한 시민들의 관점은 의구심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장학회 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밝혀주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향후 장학회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 상임이사시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박정원위원

과천시가 장학회에 출연한 기금이 총214억 중에 193억 기금의 대부분을 출연한 과천시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감독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학회는 위원님도 계속 염려하시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에서 추천한 장학생이 시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시장 임의대로 선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염두에 두는 게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자율성과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향후 장학회 운영이 의회나 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자율성이 침해될까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철저하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장이 정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기인해서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출연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의회 관련 법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조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감독관청인 안양 과천교육청하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 결과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향후에 필요하면 조치를 할 계획인데 지도감독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도감독권을 강화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아까 황순식 위원님도 현재 자료 나온 것으로 시장 추천한 부분에 대해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적이 없는 부분인데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다 그런 지도감독 부분을 괜히 남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정리를 하면 운영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감사원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목적 등을 반영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도록 지휘통제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당연직 이사를 선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상임이사로 참여를 하고 정관에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하는 부분을 교육지원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것이고 과반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시장과 교육지원과장, 의회에서 두 분 정관에서 사전에 시와 협의를 통해서 장학생 선발 등에 대한 관련규정 명시를 통해서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2009년 이사회 구성현황에는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10명 당연직 4명 해서 부시장, 교육지원과장, 시의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19일 현재는 선출직 이사 두 분이 새로 이사가 되셨고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이미 이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3월 19일에 임명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시의원 두 분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위원님 두 분은 만기가 됨으로 인해서 사임된 부분입니다.

박정원위원

이전에는 겸직금지 사항을 모르고 한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겸직금지 사항이 2009년에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그런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도 기 통보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2009년에 통보가 되었는데 2011년 3월 만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4명의 당연직 들어가는 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만 들어가시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과반수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은 지켜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의회에서 빠지는 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빠지는 것이 임의로 뺀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빠진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이사 규정에서 시에서 들어가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3월 19일에 임용이 되셨습니까? 그 이전에는 과장님은 안 들어갔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제가 7월 2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임원이 바뀌게 되면 안양교육청이 승인을 받는 절차가 늦어졌을 뿐입니다.

박정원위원

그 안에 6개월 정도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승인은 받지 않고 당연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3월에는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김명식 과장이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사진 구성을 봤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시에서의 감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감사원도 공익법인법 제17조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지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점을 다 지적을 했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사 구성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사 구성을 시가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시의 책임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박정원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장학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요. 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향후에 시가 좀더 참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출연한 액수가 크고 이번에 145개 조사받은 대상 중에서 자치단체가 출연한 액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크더라고요. 인구 7만밖에 안되는 작은 시에 비해서 재단은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재단에 다 맡겨놓다시피 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를 하는 것이고 현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과장이 이야기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장학회가 교육청 관할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나 제도적 지원 차원에 의해서 필요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지적을 하시면 사실상 크게 부가적인 것이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관련 조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행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 뿐이지 향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면 검토할 의견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도 감사원에서 그대로 지적한 내용인데 당연직 이사 선임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정관변경 승인 근거 이런 것들을 조례에 마련해 놓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휘통제를 거부하고 민간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고자 해도 이를 개선할 방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고 정관이나 이사 선임 이런 부분을 다 규정해 놓아야 시에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 부분은 과천시와 애향장학회와 업무상 긴밀한 협조관계는 염려하시는 정도를 벗어나서 그보다 더 확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사무국장, 총무부장, 직원 3인으로 구성이 되었고 7쪽 2009년 지출현황에 장학금 지급이 5억 3천 정도 지급이 되었고 인건비가 1억 2천 정도 지급되었는데 장학금 지급된 액수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억 3천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1억 2천이나 들여야 하는가 하는데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학금 지급액에 비교해서 따져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2명 정도의 인원으로 충분히 장학회 사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한 명이라도 수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정회 전에 황순식 위원과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께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우수 장학생이나 특기 장학생의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일반 자녀 장학생이나 특별장학생 중에는 부모의 형편,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장학금을 받는 것을 내가 왜 공개해야 되나 또 부모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것에 대해 왜 공개되어야 되는가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받을 때 무료급식을 받는 애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심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께서 두 명의 의원은 왜 조사특위에 대하여 한 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하기를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내부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격론을 하는 게 좀 그렇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장에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리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언론에는 전원일치 찬성으로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보도가 되니까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사회에 참석했던 두 분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큰 부담을 안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인건비가 1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원위원

아까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일보 2009년 3월 11일자 신문을 보면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여 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받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장학회에 질의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답변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명단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인권 관련된 변호사들께 질의를 해 봤는데 이름만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다른 장학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후에 명단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개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정원위원

그러면 그냥 이름만 공개하는 수준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개인의 동의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장학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그런 의견을 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정보를 알려서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사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명단공개문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명단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법률검토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미 법률검토도 받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를 하면 투명해 지는 것이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신변보호가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요. 지금까지 비공개가 장점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비공개함으로 인해서 의혹이 증폭된다고 한다면 저는 공개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반 장학생과 성적 우수 장학생과 섞어서 공개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보면서 투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평균을 뽑아보니까 11%입니다. 경상경비가 16%이고, 장학금이 41% 학교 환경개선이 41%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쓰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적합한 정도의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장학회에서 하는 일의 비중으로 미루어봤을 때 인건비가 11%다 돈을 주고 신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11%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많다 그런 판단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운영 실태 부분부터 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님 중에 한 분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것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단 출연금 총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4억 5,3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 외에 돈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자료 제출은 제가 했지만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애향장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출연금에 대한 접수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애향장학회에서 한 것이라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것 외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14억 5,305만원 중에서 과천시에서 직접 납부한 게 193억원 그리고 한미은행에서 10억원, 경기은행에서 1억원, 농협중앙회에서 6억원, 시금고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게 되면 5억원이 남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맞고 적으면 적고 크다면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님 중에서도 한 분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금액을 출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출연현황은 과천시가 90%, 시금고에서 7.5% 정도 나머지 2.5% 정도가 시민과 단체들이 한 것이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천농협에서는 지금까지 총액 1억 3,700만원, 아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드렸습니다. 자금관리한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지출현황이 있고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쭉 수익을 보니까 2005년에 7억 3,500만원, 2006년은 5억 6,200만원, 2007년에 9억 6,900만원, 2008년에 8억 9,400만원, 2009년에 11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2006년에 크게 떨어졌고 2007년에 올랐다가 2008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2009년에 이자수입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시장금리 추이와 맞춰보니까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2007년이 제일 높습니다. 2006년이 2005년보다 기준금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09년은 다시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는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것은 은행금리가 변동금리니까 변동되는 달이 금리가 떨어지는 해인지 올라가는 해인지 1년 동안은 그대로 정지되어 나가기 때문에 은행금리 변동에 따라서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 말씀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금리를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이 3.75% 2006년이 4.5% 2007년이 5% 2008년이 3% 2009년도에 2%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야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올라갔다고 하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거고 시장금리가 떨어졌는데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하면 뭔가 잘 하신 것이고 거꾸로 되면 뭔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짚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자금운용이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바로 답변을 못 하시면 오늘 중에 확인하셔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맞지 않고 2005, 2006, 2007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어떻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시에서 재단 출연금을 내는 법적인 근거에 관한 질문인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타 자치단체는 이 부분으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관한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법인의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조례가 아닌 일반적인 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등에 출연금을 지원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부당하게 출연금을 지원해서 지적을 받았고 아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재단 설립 시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을 했고 이후에 계속된 출연은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10조 위탁운영에 근거해서 출연했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엄밀하게 일반 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조례인지 사문화된 조례인지 알 수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계속 출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설립운영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연에 관한 것도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시에서는 애향장학회 기금을 2001년부터 출연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애향장학회를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고 지급에 대한 것은 재정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천시 장학금 지급업무를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로 해서 애향장학회 업무를 하고 재정 예산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향후에는 이미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과천시에서는 전혀 출연할 계획은 없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01년 7월 23일까지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 출연한 바가 없습니다. 필요시 예산상 필요할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심의부분에 따르면 장학생의 선발 및 지도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에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 시행규칙은 애향장학회 설립되기 전에 1986년에 제정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시에서 일정 부분 장학금 지급업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애향장학회가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애향장학회로 넘어간 겁니다.

박정원위원

현재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와 장학규정과의 관계는 장학규정이 실질적인 것이고...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애향장학회 장학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는 사문화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 재정 출연을 근거로 하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든지 손을 봐야 되겠네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법안을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지급조례 역시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정원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장학생 자격에 따르면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고 193억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고 시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학력 우수자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어 과천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애향장학회가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 후에는 애향장학회 정관과 장학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재정지원 근거가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간 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물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따라 돈이 나간다면 그것에 따라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이고 조례도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전에 장학금 지급조례를 수정했었어야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냥 이후에 수정하면 되는 부분 이전에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장학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심사부분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심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닌 것으로 장학규정에 되어 있던데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지금까지는 이사들 전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

박정원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셨네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으니까요.

박정원위원

장학규정과 정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이사 분들의 자녀에 대한 자격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신청이 들어와도 요건에 맞으면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박정원위원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심사위원의 자녀나 직원 자녀가 장학금을 수령했다면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을 출연자들과 연관시켜 생각을 하지 않고 장학생 선발기준에 맞으면 선발했습니다. 아마 공무원의 자녀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정원위원

공무원 자녀가 안된다고 한 규정은 없습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내부적으로 규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과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과천시 공무원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네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어제 관계자분들이라든가 공직자들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자료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 답변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박정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라든지 직원이 수혜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얼마나 엄격하고 공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이고 규정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사장님이 장학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고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사게 만드는 일인데 향후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고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민의 믿음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야기를 들으니 장학생 선발을 인원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원래는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관계자 부분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제한은 저는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계자도 똑같이 절차에 맞춰서 한다면 저는 받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지요. 사실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과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시민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추가해서 관계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받지 않도록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시민들 상식이 그렇더라고요.

이홍천위원장

점심시간에 자료 요청할 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가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장학규정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장학규정 제7조 심사에서 보면 장학생 선정심사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란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직접 선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장학생을 선정했지요?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정에 따라서 특별장학생 지급을 안 했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특별장학생 지급의 공정성 문제를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애향장학회를 감독하고 있는 안양교육청에서도 애향장학회를 계속 지도감독하고 감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장학생 조항이 이미 2000년도에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10년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교육지원청이 그런 법령을 몰라서 그랬다기 보다 내용상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장학생으로 시장이 추천한 7명의 학생이 시장이 누구누구를 주라고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를 이사회에 통보해서 선정 심의해 달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도 그 부분에 법령을 몰라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 특별장학생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지적한 것을 시정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다음부터 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별장학생들 취소한 것을 잘못된 거다 다시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의를 이사회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사실 확정된 것인데 3월 9일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취소통보를 했지만 지급되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2001년~2010년 사이에 과천시장과 이사들이 추천한 각종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들의 자녀 82명에게 1억 6543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인데 장학생 선정기준에 보면 특별장학생은 추천자가 추천한 학생들의 관내거주 2년 연속조건을 만족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직계가족으로 과천시장과 재단임원이 추천하는 학생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내용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특별장학생 선정기준에는 시정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단체장들이나 통장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선정된 학생들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잘 결정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이사장님께서는 특별 장학생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통보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통보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사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시장님이 감사원에서 이런 주의경고가 나왔다 그래서 취소하도록 하라 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비중이 굉장히 큰데 고등학교에 나가고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출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 애향장학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초중학교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정관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학금 지급과 두 번째가 학교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애향장학회에서 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왜 할 수 없느냐 안 하느냐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주요사업에 학교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애향장학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향장학회 기금에 보면 100억은 학교지원사업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 114억은 학자금 지원으로 별도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개선사업에 보면 고등학교만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지원사업을 애향장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에서 나오는 연간 이자가 5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애향장학회에서도 일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은 의회 감시도 많이 받고 공개가 많이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애향장학회 기금을 줄일 수도 있고 애향장학회는 정말 장학금 중심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면 신청했다가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성적장학금은 20% 정도 일반장학금은 40%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왜 그렇게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금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시를 거쳐서 애향장학회로 가면 애향장학회에서는 기타 소정자료를 받아서 애향장학회에서 관계기관에 확인도 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100% 대응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대응사업비 40% 받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40대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우리가 60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는 다 지켜진 거겠지요? 100% 다 맞습니까? 대응사업비 없이 지급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대응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응사업비 없이 추진된 게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고 원어민 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시에서 신청하고 애향장학회에서 하는 방식이 좋을지 아니면 시에서 지금까지처럼 시에서 이것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보기에는 초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방식이 훨씬더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금이 많이 모인 게 2000년에 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기금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다른 초중학교처럼 학교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 학교지원사업 부분은 장학회 단체설립 목적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실제로 각 시와 장학회가 보완을 하면서 하면 학교지원사업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학기금의 이자율 부분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은 장학금 운영상의 문제로 차원이 별도의 문제이고 제가 볼 때 학교지원사업은 중복없이 하면 되는 것이고 장학금을 학교지원사업 같은 것을 장학금을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개인적인 판단은 장학금이란 것이 복지사업의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희소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장학금의 본래 취지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물론 전부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주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주는 것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으로는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말미에 말씀하신 기금운영의 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기금적 성격의 장학회 운영이 강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90% 예산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거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자들이 이 사업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장학회도 나름대로 프로세싱에 의해서 거쳐서 나가는데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표현하시면 그렇지만 장학금의 기금은 그렇게 운영하게 관련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뭐든지 의회 심의를 받으면...

황순식위원

규정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관련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임종철부시장

학교지원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시책추진사업 도에서 추진하는 도 시책추진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체크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 탄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장학회에서 학교지원사업 나가는 부분이 정당한 사업목적에 맞춰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돈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 그 말씀대로 하시면 초중학교는 왜 시에서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지원사업 운영은 보완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별도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 심의만 거쳐서 학교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장학회에 나간 돈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부분을 검사하고 조사하시면 됩니다. 학교지원사업 자체가 보완적으로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장학회가....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금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금을 통해서 주는 게 맞는지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의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린 거고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으나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여태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향후 자금운용과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금운용과 관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여러번 해봤습니다. 대응사업비로만 지출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더니 대응사업비로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원어민 교육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만 지출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기금성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2011년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과천시 학교에 원어민 지원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갭이 생긴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책판단인데 현재 과천시의 공기업 상황과 현재 도 교육청 지원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런 부분은 현행 체제로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교육지원과에서도 감안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탄력성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교육 지원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원어민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40% 교육청에서 40% 경기도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지급분을 학교 부담금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삭감이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시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도 40%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하던 것 과거는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대로입니다. 10개 학교가 있는데 원어민이 학교마다 2명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명은 전액 시비로 해 주고 있고 1명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과천시 관내 학교는 2명씩 원어민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명인데 그 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전체 다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당 2명씩 지원을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협력사업으로 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고등학교 원어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네 군데는 과천고만 협력사업 대응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일인당 4천만원인데 대응받는 게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과천고 원어민 교육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부의장께서 말씀했던 열람이 가능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개인정보보호범에 의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개인정보 밝히면 가만 안 있겠다고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그런 항의가 와서 개인정보 밝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곤란합니다.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오시면...

안중현위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잠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혹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 집행해서 현장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라 줄어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학교운영 시설비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모든 학교 거의 몇백 개 학교 정도의 시설 개보수비가 많아야 5억 정도 됩니다. 일선학교의 시설이나 다른 지자체는 과학실험실습비, 과천의 경우는 원어민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경기도가 다른 정책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삭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10개 학교를 현장방문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원어민교사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소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경비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그만 부분 천만원 몇백만원 정도 소소하게 줄어들었어도 시에 재정지원을 건의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1개 학교에 1개 사업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대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큰 건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큰 규모의 시설보수가 필요한데 신청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이 고등학교쪽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초중고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겠지만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중학교에 학급을 증축했습니다. 연결통로부분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안전상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대서 연결통로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애향장학회에서 학교시설 지원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사회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한 30분 정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조사중지

14시 3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 운영 건에 대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해명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부분이 2005년보다 2006년이 크게 떨어졌고 다시 2007년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2008년에 떨어졌다가 2009년에 올랐는데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맞지 않은데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자료 관련해서 공직자와 애향장학회 관계자 자녀 수령현황에 대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2005년~2009년까지 이자율을 얼마 받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먼젓번에 드린 자료는 잘못되어 하나씩 밀려서 새로 정정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달라서 예금을 교체해서 그 때 이자 지급되어야 될 것이 그 다음해에 이자를 받게 되어 많이 늘은 것이고 그 전해에는 계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2005년이 줄어든 부분이고 그 다음 것에서 늘어서 이자가 지출이 되어 늘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2006년에 9억 6,900만원이 들어온 게 맞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2005년 금리로 받았다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1년 만기로 계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자 지급을 받게 된 거지요.

황순식위원

2005년 금리로 2006년에 받은 것이고 2006년 금리를 2007년에 받은 거지요? 그러면 2006년보다 2007년에 더 적게 받았는데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시장금리가 더 올랐거든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006년도는 그 전년도 것에서 이월해 넘어왔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지 이자율 차이는 없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연도별로 이자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005년은 금리가 3~4.1%였었어요. 2006년은 4.1%에서 4.7%였고 2007년도는 4.6%에서 5.1% 2008년에는 5.1%에서 6.4% 2009년에는 5.1%에서 6.4% 이렇게 이자변동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은행금리 조사를 해서 가장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금을 해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2007년도에 떨어졌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006년도는 그 전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쑥 올라간 것이고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이지요.

황순식위원

2006년도에 9억 6천인데 이자율이 그 다음에 올랐으니까 2005년과 2006년 이자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2006년 이자수입하고 2007년 이자수입을 비교하면 올라가야 되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올라갈 이유가 없지요. 이쪽 것은 전년도 것을 합쳐서 9억 6천이 된 것이지 사실은 그 해 이자로 따지면 오히려 더 적지요.

황순식위원

질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율이 2005년보다 2009년까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다 올라갔는데 2005년부터 2008년도가 아니라 2006년부터 2009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줄어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005년 이자가 2006년으로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사실 2007년은 정상적인 이자가 되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얼마 정도가 이자율을 받았는지 2006년에 받은 돈이 전부다 2005년도 이자율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자수입의 일부가 2005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2006년에 받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이 안 되고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장금리로 따지면 2007년 이후에 기준금리는 줄었는데 이자율이 계속 올라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2006년도가 특이한 사례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2005년에 다 받지 못하고 2006년에 받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자수입이 왔다갔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세밀하게 하셔서 이자수입이 적절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자금의 운용은 중요한 부분이고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기본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2006년에서 2010년 계좌를 보면 장학사업 기본재산의 계좌가 매년 바뀝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일년마다 바뀝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는 자금의 변동은 없는 거지요? 이것이 1년 만기로 운영하는 것과 2, 3년 만기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은 연말 결산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니까 1년으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더 장기로 예금을 들더라도 1년 되었을 때 정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나요? 장기로 예금하면 이자가 많으니까 운영상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 효율이 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정산해서 그 이자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자료 공무원 자녀 신청현황을 주셨는데 공무원 자녀에 대한 제한이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대답하셨던 거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없다고...

박정원위원

공무원 자녀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신청현황 보니까 성적분야에서는 24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일반장학생으로는 받은 게 없는 거네요? 일반장학생의 경우는 공무원이라서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못 받은 것으로 된 것인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박정원위원

과천사랑 카페에 올라온 건데 공무원 자녀라서 못 받았다고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분이 오해하신 건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공무원 자녀라도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면 못 받지요.

박정원위원

그 분의 경우는 다른 요건이 다 되는데 공무원 자녀라서 못 받는다고 통보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성적 일반 두 가지만 내셨는데 나머지도 신청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것만 보여주신 건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무원 자녀가 이게 다 받으신 건가요? 성적은 받았고 일반은 아무도 못 받았구요? 이것이 과천시 공무원입니까 일반 공무원입니까? 인근지역 공무원이 공무원이라 배제되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아마도 다른 자격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과천공무원은 안된다고 하셨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고등학생은 안됩니다. 이중지원이라 대학생은 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은 학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대학생은 성적으로만 받았다는 말씀이구요? 공무원 외에 장학회 이사나 직원자녀가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 관계자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포함해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확인해야 되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해명을 하고 아닌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적이나 일반, 특별을 포함해서 과천시 애향장학회 관계자들이 받은 경우가 몇 건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자료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장학생을 비롯해서 수혜현황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 것인데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이전에 장학생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분야별 장학생 선정기준이 나왔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자료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장학규정입니다.

박정원위원

저도 한 부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2010년 12월 2일 개정한 최종본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상세하게 16쪽에 나와 있는 게 상세한 편이거든요. 장학규정 말고 또 다른 기준 자료가 있습니까? 장학규정보다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이던데, 16쪽에 나온 분야별 장학생 선정기준이 장학규정과 같지 않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것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해서....

박정원위원

시행규칙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 종류의 장학생이 있는데 매년 일반장학생은 몇 명 주고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박정원위원

장학규정상으로는 6종류로 되어 있는데....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장학규정 17조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원위원

성적우수장학생, 일반장학생, 국가유공자 장학생까지 6종류로 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는 애향 특전 장학생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큰 구분에서 장학규정상에 나와 있지 않는 분야인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몇 명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것은 성적 수석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합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은 매년 주어지고 있었나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1명씩.

박정원위원

특별장학생 제도는 2000년에 생겼다는 게 명확하게 자료상에 나와 있고 다자녀나 국가유공자 자녀는 몇 년도에 생긴 겁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010년부터 생겼습니다.

박정원위원

학생 비율도 이사회 의결로 인원이 정해져서 된 것이고 다자녀 장학생의 경우는 1가구 3자녀 이상의 가정 중에 다자녀 순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일 수의 자녀일 경우는 장기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박정원위원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자녀인 경우는 가정형편이 좋은 경우의 다자녀가 많은 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로 여유있는 가정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고 장기 거주기간을 감안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평가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가 가정형편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장기거주기간은 동일 숫자일 경우에 선정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다자녀라고 해서 4명 5명은 극히 드물고 3명인 경우에 장기거주를 우선으로 했다고 할 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거주기간만 가지고 참고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도 정비하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차순위 대학생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것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장학금을 이미 받았는데 휴학이나 군대 가는 이유 때문에 도로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순위 대학생에 준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우수장학생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sky대나 그 외 대학생을 차별을 두는 게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울대학이든 시골의 대학이든 점수 순위로만 끊습니다.

하영주위원

의혹이 있다면 사람들이 서울대 다니니까 더 가중치를 주지 않나 하는데....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거주기간, 재산, 성적 이런 데에 중점을 두는데 일반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특목고나 과학고 일반고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으로 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교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생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특기장학생의 경우는 과학, 음악, 미술 분야 학생은 분배해서 따로 성적을 매겨서 줍니까? 이 학생들은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집니까? 과학이나 예술 특기분야 성적이 기준점이 차이가 1등과 2등 사이 갭이 큽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 점수는 비교할 수 없고 수상실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가 올림픽에서 1등을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순위를 끊어서 주기 때문에 성적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장관상 탄 사람하고 과천시에서 1등 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국 장관상을 타면 과학 특기자로 선정을 한다든지 소도시에서 1등하는 것도 1등이고 장관상을 타도 1등이잖아요. 그 차이가 없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는데 제가 볼 때 장관상을 탄 사람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하영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1등 했다고,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관내든 관외든 상장을 많이 타 오잖아요. 거기서 1등 한 것도 자기가 1등 했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것은 그 대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선호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인정기관에 따라 차별을 둔다는 거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비중을 놓고 생각할 때 비중있는 대회 수상자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특기장학생은 추후에 점검하기로 하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보는 시각 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민들 관계자분들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법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 시민들이 예산이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지급인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 자체가 이사회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규정 자체가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치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장학생 선정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그대로 읽어보면 2000년부터 시정발전 공로자의 직계 자녀 중에 과천시장이 선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별장학생 제도를 마련했고 2008년부터 이사들도 특별장학생 선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시장과 이사들이 비공개로 추천한 각종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들 자녀 82명을 자격요건 충족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1억 6543만원을 지급했다 이것이 이번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은 다들 해 주셨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올해는 선정하는 특별장학생을 안 주기로 하다가 다시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조사특위가 끝나고 이사회를 열어서 확실하게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게 올해 2월입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3월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3월에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특별장학생 제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치된 부분과 앞으로 조치될 부분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회의는 감사지적사항을 장학회에 통보를 했고 장학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기타 정관을 개정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정관개정이나 기타 관련된 조치는 이사회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다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사회를 거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방향이란 것은 아직까지 논의중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보호해야지요. 이름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열람 정도를 요구했던 것인데 열람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열람요구에 대해서도 안된다고 하셨고 그것부터 문제를 삼고 싶고 시의 다른 것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자료는 많이 부족하고 회의록까지 열람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시에 대부분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을 드리면 제출자료에 보면 특별장학생 지급현황을 보면 총액이 1억 859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1억 654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한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작년 감사원에서 감사시점이 2010년 3월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된 것이고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2천만원 정도가 작년 하반기에 지급되었다는 거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자료를 보면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이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시장님이 추천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고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같이 유공이 있는 사람을 하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공적사항을 보면 나눠진 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은 국가시책이나 시의 중점시책사업 유공이 있는 분들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발전은 과천시 관련된 것으로 한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자치단체 일반적인 지역발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2개가 유사개념도 많이 끼고 있으니까 그룹을 지어서 유공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구분이 안되어서 무슨 공적으로 구분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의했습니다. 금액이 같은 대학생인데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1년은 240만원도 있고 214만원도 있고 매년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어떤 규정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5페이지 대학생 214만 3,500원은 등록금 자체가 그것이었었어요. 세 번째 학생은 타 장학금을 받고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주었기 때문에 액수가 줄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중복이 된 것인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액수가 부족하니까 보충해준 겁니다.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준 거니까요.

황순식위원

타 장학금에서 남은 부분만 주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이네요. 고등학생은 거의 같아야 되는데 4, 5, 7번은 한 학기만 준 겁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은 그해 상한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타 장학금 받는 것을 공제하고 등록금 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금액 차이가 많아서 이해가 안되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이사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무국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공무원 자녀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공무원 자녀 부분은 제외하고요.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자격이 되니까 그것을 심사에 넣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된 분이 있나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24쪽에 한 분 있습니다. 2005년 시장추천이 8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자격기준미달로 부모가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자체 심의에서 사무국 조사과정에서 탈락이 되었겠지요. 이사회에서 탈락한 것은 없겠네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봅니까 추천서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공적사항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부모성명과 그 분의 공적사항을 보고 결정을 한 것이고 한 건도 제외된 것이 없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부모나 가정상황을 봐서 극빈자녀를 추천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추천의 특별장학생의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될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적사항에 보면 굉장히 간단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했다는 것으로 39명이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일했다 이것도 자원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적십자회비를 열심히 모았다 자원봉사자들이 과천에 얼마나 있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간단히 요약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별장학생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한 것이라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분은 과천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거지요. 이것에 포함이 안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래도 특별히 활동한 사람은 인정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러니까 특별장학생이지요. 특별히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는 특별장학생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장님과 이사님들만 알고 다른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비밀에 부치는 게 뭐 있습니까?

황순식위원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시민이 알 수 있는 사항 기준에는 이것을 가지고는 왜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분석을 해봤는데 특별장학생 추천현황과 13쪽 연도별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을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장학금을 2회 받은 분이 5명이 계신 것 같고 3회 연속 받은 분이 3명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특별장학생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장학생은 다른 데 조례 같은 데도 특별히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공평타당한 이유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에 미비한 경우에 보통 이런 시장추천이 되었든 특별한 경우를 제한해서 했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연속으로 2회, 3회 받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공적요약본과 생년월일, 성별만 가지고도 이렇게 됩니다. 한 부모에 자녀가 2명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료는 파악이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장학회에서 잘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답변했었습니다. 딱 한번 어떤 분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 분의 경우 미래로장학금 제도가 바뀌면서 못 받게 되었다고 해서 제도가 어떤지만 알아봐서 알려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정한 분들이 여러번 받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각종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장들이 2회 이상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각종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 자녀 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각종 단체장이 몇 명, 부녀회장이 몇 명, 통장이 몇 명 몇 회 받았는지 그 정도 자료를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공개를 안 해 주시니까 몇 명이 받았고 통장 몇 명 부녀회장이 몇 명 받았는지 분석해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정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조사중지

15시 5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일단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다고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자료 요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2회 연속으로 받은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3회 연속으로 받은 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분은 각각 720만원, 810만원, 1,100만원을 받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자료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람으로 예측이 되고 정확하게 이름이라든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또 법인 관계자 분들이 각각 몇 명씩 몇 회 지급되었는지 지금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수하고 횟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가능하면 비고란에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개인 정보입니까? 개인 정보가 아니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직업이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은 다 개인정보지요.

황순식위원

부녀회장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개인정보예요? 이건 단체 자료지요. 이게 어떻게 개인 정보가 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정보가 밝혀질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한 번 해 볼까요?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자문변호사한테 확인을 해 볼까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그렇게 하세요.

황순식위원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시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 이걸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단체장이 몇 명이 받았는지 부녀회장이 몇 명이 받았는지 통장이 몇 명이 받았는지 이게 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여기 기록만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검토하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

황순식위원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통장이라고 부녀회장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대로 그냥 예측을 해도 돼요? 김장 담그기를 한 것은 단체를 다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생활체육대회 저변확대 이런 것은 다 생활체육회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사가 나가겠지요. 생활체육회에서 몇 분이 받았고 자원봉사에서 몇 명이 받았고 예술분야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자료협조도 안 해 주시겠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연속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되신 거지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각각 나와 있는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몇 회 지급되었는지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받을 때까지 저는 회의를 연기를 하든지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늘리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황순식 위원께서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장학생 선정 기준이 시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 및 그 직계 가족으로서 과천시장과 재단 임원이 추천한 학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82명의 장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장들이나 부녀회 통장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시장이 관변 단체 사람들을 시장이 지목해서 추천해서 장학회에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7명을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4명, 고등학생 3명 해 가지고 7명을 선정해서 장학회에 추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회 심사 과정에서도 그 인원을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인원을 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추천을 2배수로 해 줬으면 장학회에서 2배수 내에서 대상에 더 가까운 사람을 심사에서 선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추천 자체를 추천 인원수만 해 오다 보니까 그것만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시장이 특정 단체의 특정한 인물을 연속해서 준 것처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우리가 10년간 이것을 해오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 그대로 들이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고자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지난 부분을 지금 다시 뒤집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누구 몇 명이고 누가 몇 명인지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시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수 위원님은 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잘 했지만 좀더 잘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경수위원

부담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사로 참여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

이홍천위원장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확실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주어진 자료로 보면 그렇게 예측되는 ......

이홍천위원장

예측이 아니라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이경수위원

한 사람이 세 번 받았다 다섯 사람이 연속 두 번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부분들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통장 부녀회장 단체장 이런 부분들은 다 지적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그거 몇 명 몇 명 그런 거에 과연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고요.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새로운 걸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까?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기준이나 장학 기준에 의해서 여태 장학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의 조치를 한 거고요.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은 이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정이 되었다고 회의록에 기록이 됐으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경수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이사회에서 다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사님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한 사람이 세 번이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사님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3년 전의 자료를 새로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당해년도에 추천된 당해년도 서류만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이홍천위원장

조금만 더 진전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장학생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이경수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특별 장학생을 정당하게 선정해서 지급한 것이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다시 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특별 장학생이 정당하게 선정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선정이 됐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경수 위원님께서 시장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

이경수위원

시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애향장학회 이사로서 이것을 심사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회 장학생 선정 기준과 장학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임의로 누구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만큼 고등학생 3명, 대학생 4명 7명을 그 정수만큼만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신청된 사람들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원위원

이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의무가 있고 시민의 세금이 나간 부분입니다. 1억 이상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정당하게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순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제대로 확인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에게 지급이 되었다 그것에 대한 숫자를 확인한 것이고 지금 2회,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다 없다 확인하고 아까 3명 받은 사람 물론 장학회 쪽에서는 장학규정에 맞게 다 지급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는 특별장학생이 어떤 명분으로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 말고 또 하나 관계자 자녀분 아까 이사장님 두 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준비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이사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된 것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걸린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질의드리고 30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 자료 협조는 해 주셔야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특별장학생 추천에 관해서는 부녀회장이나 통장이다 이런 어떤 자녀다 하는 것을 알고자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정보 차원에서 밝힐 수도 없고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우리가 차선책으로서 다음에는 2배 수로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과천시민 전체로 모집을 해서 하든가 개선방안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할 일이고 특별장학생을 추천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그야말로 특별장학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여하를 물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개선점만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보공개는 ......

박정원위원

이유여하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이게 공금이잖아요. 이게 누구 개인 돈이 아닙니다.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이사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지 부당하다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그 정당성 판단을 이사회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눈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다른 시각이 있어도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걸 주장하는 거지 다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유를 걸 게 있습니까? 이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갖는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모두에 장학회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박정원위원

그런데 제 눈으로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지급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장학회 관계자한테 지급되었다는 것과 특별장학생에게 2회, 3회 연속 지급 건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추정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규정대로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저는 문제를 느낍니다. 부시장님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장학사업이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엄정한 기준에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례로 해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의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문이 있다면 분명히 인지하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근거 없이 장학회를 호도하고 폄하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특별장학생 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장학생 제도 자체는 조례나 정관 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득이 얼마 수준 이상, 이하 또 성적이 A+, B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 종류와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기 기준에서 충족할 수 없는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것이 특별 장학금 제도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만하게 한다든가 비합리적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제도를 정하고 갖춘 것이 바로 이사회 제도와 추천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요약 내용에 특별장학생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정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성적 등으로 맞아 들어가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기 기준에 없는 걸 하기 위해서 정관에도 특별장학생을 만든 것이고 그 기준이 이 기준이라는 얘기이고 이 기준에 대한 걸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기준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된 것 같다 라는 것이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장학회 이사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회 이사회에 계신 이사님들은 누구냐 위원님이 아시지만 14명의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이사님들은 각각 우리 과천시 지역사회에 원로들이시고 지역의 어른들이시고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두 분도 계시고 그 시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각각의 이사님 인품과 능력과 경험을 한데 묶어서 심의절차 하나의 프로세서로 넣은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이 분들을 이 공적에 의해서 주겠다고 판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못하시거나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 이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통장이다 반장이다 물론 지역사회 발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러 통장이나 반장을 저는 지금 관변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로 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부러 뺄 필요도 없고 넣을 필요도 없고 시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맞춰서 정당하게 추천이 되고 이사회의 프로세서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그 판단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프로세서에 의해서 이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품이 다 거기에 녹아들어가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 이외에 이사회 선정에 대한 문제는 이사님들 개개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감독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도 감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적하신 누구한테 주고 두 번 세 번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나눌 수 있고 혹은 반씩 줄 수 있고 그때 그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 규정의 내부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시에서 선임 물론 그게 지도 감독권을 확보한다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도 충분한 지도감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조사가 끝나고 감사원 감사조치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추가로 다른 협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이고 지도감독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원위원

말씀을 요약하자면 장학회 최고의결기구 이사회 결정사항이므로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시에서의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잘못 운영되었다는 일부의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이런 이해가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묵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님 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사회 의견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반대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 정당성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회에 14명의 이사님이 계신데 그 분들이 물론 개인의 자격으로 심의를 하신 것을 아니고 과천시 장학회 이사로서 참여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분명히 10여년에 걸쳐서 이걸 선정해 왔고 문제없이 해 왔는데 이사들의 결정을 지금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몰아 세우신다면 이사들이 전부 ......

박정원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모든 규정 다 정하고 이사회에서 규정 자체를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갖고 계시다면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 결정하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200억 가까이 출연하고 시민의 돈이 나간 건데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본청 집행부에서 추천한 저도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사회 구성입니다. 특정단체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니라 시의회도 들어와 계시고 저희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결정된 의견은 참여한 기관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동 책임으로 합의하에서 이사회가 구성이 된 거지 어떤 특정 기관 추천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의회 조사기간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참여를 드린 거고 이사회라는 게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을 참여시킨 겁니다. 그 밑에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시켜 드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두 분 가신 분들도 의회를 대표해서 가셨기 때문에 의회 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두 분 위원은 애향장학회 이사로 참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회 의원으로서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특별 장학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올 겁니다. 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당성이 있고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전달했던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늘 왜 이런 자리가 열리게 됐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특별장학금을 금년에 와서 다 취소시킨 거예요. 이사회 승낙도 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당성이 있다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감사원에 전달을 해서 이것은 정당성이 있으니까 줘야 된다 그랬으면 의혹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의혹이 있게끔 빌미를 만든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수정해서 보완해서 방법까지 제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잘못 됐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정당성을 가진다면 초기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랬을 것인가 그 의혹을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정당성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되었을지언정 조례를 만들든 정관을 개정시키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보완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 논하지 말자보다는 부의장님이나 박정원 위원님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 두 위원님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의혹을 풀어줄 수 있게끔 해결해 주고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저는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 관점에서 보고 또 그 제도적 관점에서 감사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이 타당한가 실제로 그러한 결정이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관성이 많이 개입돼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부녀회장 단체장 통장 법인 관계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감사원의 판단으로는 주관성이 개입됐고 그에 따라서 애향장학회 취지의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권한을 주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2명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2명 가운데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가 총 몇 명인지 지금 중요한 것은 통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체장이 몇 명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 해서 총 몇 명이 받았느냐 이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판단해 볼 때 지금 과천시 전체에서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전체 시민 가운데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가운데서 특정한 집단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82명 가운데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가 총 몇 명인지 이 정도 자료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한두 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단체장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지역 발전 부분인데 전체 특별 장학생 가운데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받았는지 알게 되면 이것이 과연 공정성에 어긋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특정한 개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분들의 분포를 보면 공정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를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

애향장학회에 계속 요청을 하니까 애향장학회는 자료 제출을 우리가 받을만한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
종철

임종철부시장

자료는 저희가 장학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학회하고 협의를 돼야 되는데 아까 장학회 이사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아까하고는 다른 자료지요. 82명 가운데 분포를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분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각각 개개인의 정보가 합쳐서 분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개인 정보가 다 노출이 돼야 분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의 동의가 다 이루어져서 본인들이 오케이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오픈이 돼서 전체적으로 오픈된 걸 보니까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학회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학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조금 전에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얼핏 판단으로는 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개인이 노출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하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 총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자료가 중요한 거거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것은 개개인의 정보가 다 오픈이 된 상태에서 합계라는 건 개개인이 나와야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나오면 합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까지 10년 이상 이끌어온 애향장학회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감독 관할청인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바로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계속 감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전체 수혜 대상자 가운데 5% 정도 안 되는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주관적 판단을 지자체장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지만 제도적인 관점에서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단체장이나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단 그렇게 운영했는데 감사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고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따져 보니까 인원 분포상 그게 많다고 생각되면 그 제도를 우리가 고치거나 감사원에 지적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10년 동안 단체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 몇 명을 줬다 그러면 전체 인원 비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취지로 해 놓고 많이 준 분들에 대한 분포를 따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없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고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 10년 동안에 몇 명을 주었다 이 통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숙

이희숙애향장학회이사장

감사원에서 특별장학생을 선발하는데에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달라는 의미의 주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80여 명에 대한 특별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각각 통장이다 부녀회장이다 사회 공적이 있는 단체장이라는 것을 굳이 나타내서 통계를 뽑을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우리가 밝혀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아까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후에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 조사에 임하면서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한 내용이 아까 박정원 위원님과 황 위원님이 조치한 게 뭐 있느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지급을 보류한 것인데 만에 하나 여기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보류한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이사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당하게 아사회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서도 계속 자치단체가 계속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과천시도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장학회가 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 이의 제기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조사에 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감사원 감사는 따로이고 조사는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분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부 보류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류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고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개개인의 정보가 오픈이 돼야 전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정보 취합 정보는 개인정보 차원하고 별 다를 게 없어서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장학회와 기타 다른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장학회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든 단체이고 실제로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입니다. 지금 일부 때문에 장학회 전체 모든 것들이 비판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감사원 지적도 나왔고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감사원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회에서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고 감사원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했을 겁니다. 이것은 놔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님이 추천을 했고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겠지요. 결국 그것을 승인을 했으니까요. 3차적인 책임은 의회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그래야지 앞으로의 제도 개선방안을 찾을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부터도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예전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평상시에 얘기한다고요. 장학금을 아는 사람끼리 다 받는다 그게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몰랐던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끼리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고 안중현 위원님이 요청한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름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 단서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에 이게 포함돼 있으면 포함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왜냐 그러면 아까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통계 정도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야 당연한 겁니다. 통장이 몇백 분이 되시는데 그 분 중에서 몇 명이 받았다는 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됩니까? 단체장이 지금 몇 분이 계세요? 단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2년마다 바뀌고 있고 그 중에서 몇 명 받았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들의 의혹이 당연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시지 않는 것 자체가 아는 사람끼리 다 나눠먹었다는 걸 증명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황순식위원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개인 정보가 오픈이 돼서 전체 정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통계표는 왜 만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통계표를 만들더라도 그 통계표가......

황순식위원

과천시민이 몇 명이고 과천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그거 다 개인의 인포메이션이 합쳐져서 간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개개인의 인포메이션이 조합이 돼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면 낱개의 피스 인포메이션은 오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낱개의 피스가 아니라 지금 통계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통계 자료가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이 돼서 그걸로 합쳐져서 통계가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에 따른 법률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저희가 요청한 게 분명히 개인 정보가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정도로 개인 정보가 될 정도라면 정말 소수한테 집중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료 요청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공문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아니라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시장 추천 자료 본인 성명 부분을 빼고 시장 추천 자료 일체를 ......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부분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성명은 빼도 좋습니다. 공적 요약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상세한 공적 부분하고 최소한 어느 동 정도에 사는지 자료는 충분히 개인 정보를 삭제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사실 통계 정도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주시겠다고 한다면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위를 연장을 하더라도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황 부의장님께서 특별장학생 추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 이사회에 책임이 있고 3차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00년 1월 27일에 시장 특별장학생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2001년부터 10년간을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10년간 우리 재단법인 애향장학회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안양과천교육청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아온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간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에 있는 재단법인에 대한 일제감사에서 우리 과천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제천시 보령시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이미 그 내용 중에 각종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특별장학생 선정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수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 여인국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과천시장이라는 직이 한 것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장학생 선정 기준이나 장학 규정에 의해서 시장직이 수행한 거라고요. 지금까지 10년간 진행돼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직을 수행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아까 말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감사의 최하 단계인 주의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는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 특별 장학생 숫자가 우리가 올해 1년에 2011년에 2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불과 2.5% 정도 물론 단 1%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10년간 정당한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해 온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 했니 잘못 했니 해서 전에 있었던 부분을 누가 몇 명이고 누가 몇 명이고 밝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단체장들이나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공개를 하는 것은 잘못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경수위원

마치 이 부분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었다 이런 것은 참 말도 안 되고 이것은 장학회를 매도하고 폄하하는 거지 어떻게 ......

황순식위원

저는 그걸 해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저도 장학회 이사로서 몇 연간 심사했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 정회를 하고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모임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모임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회의가 되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조사중지

16시 5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총무부장 김윤호씨께서는 본 위원회 조사에 대하여 증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증인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천시 애향장학회 총무부장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하여 답변받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계획서 증인 추가채택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수정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총무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애향장학회총무부장 김윤호

이홍천위원장

총무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특별 장학금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연장을 했으면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지금 장학금을 받는 내역서를 보면 어떤 때는 금액이 240만원 150만원 120만원 안 맞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금액을 산정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도 그 자료를 상세히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때 당시에는 장학금 이중수혜 규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받은 장학금만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추측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35쪽에 보면 2010년도에 1, 2, 3, 4항 금액은 2010년도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2, 3, 4호도 마찬가지입니까? 30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은 1년 장학금인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 지급대상이 1년에 3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400만원에서 등록금이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100만원 증액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장

2007년도에 3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것을 주셨다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특별장학금이 1년 장학금을 주고 성적 우수장학생이나 아니면 특기 장학생이나 다른 장학생도 마찬가지로 1년 걸 지불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똑같습니다. 분야는 여러 분야지만 선정이 되면 지급금액, 지급시기 그것은 동일합니다. 400만원이면 1학기 때 200만원, 2학기 때 200만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고등학교 1년에 등록금이 얼마나 되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고등학교 공립 같은 경우 한 학기가 41만 6,760원 그래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연장을 하고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료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 원래 10년치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2회밖에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시간이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빨리 왔으면 준비도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금요일에 와서 사실 2회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자료가 파악이 도무지 힘들어요. 대학과 전문대 어디서는 합쳐지고 어디서는 나눠지고 성적 우수하고 일반 장학생이 어디서는 겹치고 어디서는 나눠져 있어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학교도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으로 나눴는데 어떤 때는 전문대학생 신청이 적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으로 편성해 가지고 심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점수로 하던데 전문대학생은 거의 받기 힘든 것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아닙니다. 매년 입학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을 수시, 정시로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는 입학성적으로 사정한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건의를 받아서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고3 1년 평균 성적을 받아 가지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대에 들어간 친구들은 성적도 그렇고 일반 장학금 부분도 성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해 그해 다르다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성적우수는 받아 가지고 학년별로 1차 구분을 하고 신청한 인원 비율대로 선정인원을 배분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선정인원 배분을 어떻게 하지요? 그게 종류별 선발할 때 점수 커트라인으로 하는 건지 몇 등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 비율로 해 가지고 전체에서 몇 %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올해 같은 경우 대학생 이사회에서 100명을 선정하기로 정해지면 ......

황순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각각 선정 인원부터 먼저 정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맨 처음에 인원 수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100명으로 승인이 됐으면 1차 100명에서 다자녀 장학생 특별 장학생 유공 장학생을 먼저 뺀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2006년도에 성적하고 일반 비율을 3:7 비율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분을 그 인원의 30% 나머지 일반 특기 분야가 70%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가 30명이면 학년별로 접수 인원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일반 장학생도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황순식위원

전체 인원을 먼저 결정하고 그 접수 인원을 각각에 배분을 한다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접수 인원만큼을 잘라내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학년별로 많이 신청하는 학년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1, 2, 3, 4학년이 있는데 학년별로 신청 인원 비율로 배정인원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학년에 배분된 인원이 5명이면 성적 순으로 1차적으로 과천 거주 2년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성적 순으로 1등부터 5등까지 선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인원을 먼저 결정을 하고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그 숫자만큼 잘라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등수로 잘라낸다고 봐야 되겠네요? 각각 분야별로.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황순식위원

이게 신청자 비율별인지 신청자 비율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성적 장학금은 20% 정도 받는 것 같고 일반은 40%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적 우수는 정해진 인원의 30%가 정해지고 나머지가 일반하고 특기 분야로 배정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전체 숫자이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한 사람하고 선발된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특히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하는데 5명이나 10명밖에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비율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물론 마감을 해 가지고 성적 우수 분야 일반 분야를 보면 경쟁률이 일정합니다. 왜냐 하면 인원 비율대로 배분했기 때문에 일정한 거고 성적이 보통 4:1, 5:1 되고 학년마다 변동이 있지만 일반 분야는 2:1 특기도 2:1 정도 됩니다. 특기 분야도 신청한 비율대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합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을 보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40%가 될까 말까던데요. 이 비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 먼저 결정이 되면 이 비율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신청이 100명 정도 됐다 원래 10명만 뽑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10% 줄어드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통상 보면 일반 분야는 거의 경쟁률이 일정 수준에서 들어오고 있고 대신 성적우수 분야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무래도 성적은 당연히 성적순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따르면 비율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전 해에 대충 봐 가지고 올해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파악을 해 가지고 인원 배분을 먼저 해 놓고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 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7 같은 경우 갑자기 어떤 때는 성적이 많아진다든가 일반이 많아진다든가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대학생 뽑는 인원수는 정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이자 수익의 70%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법인세 환납금이라든지 그런 걸 환급받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목적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추가로 인원을 늘려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 쪽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20%하고 40%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사회에서 선택을 하실 텐데 그게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해일 때는 일반 장학생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각각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년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가 정해지나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거의 그 수준에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교별로 인원 배분은 과천 학생을 조사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학교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등학교는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공립 고등학교 기준으로 1분기에 41만 6,760원이니까 약 16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워낙 수업료가 비싸 가지고 한 분기에 75만 1천원 해 가지고 286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학교는 매년 달라지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현재는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학기 때 200만원, 2학기 때 20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매년 달라지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거의 그 수준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별 장학금만 정확하게 얼마씩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8년도까지는 300만원이었던 것 같고 2009년도부터는 400만원으로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올려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등록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으로 주는 게 저희 이자 수입으로 버거울 정도로 한 번 인원이 결정되면 그 인원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섯 가지 장학금이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핵심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 자체가 거주 기간, 주거 실태,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재산세 생활보장, 장애인, 성적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같은 경우는 심플하지요. 성적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 장학생 기준은 언제 확정된 겁니까? 매년 바뀌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평점 기준표는 2004년도에 처음 도입을 한 거고 매년 이사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이 비율은 몇 년도에 결정이 된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에는 ......

황순식위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당연히 성적순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80페이지에 21번 학생은 거주 기간도 제법 되고 주거 실태도 굉장히 어렵고 건강보험을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빠서 못 받았거든요.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 학생은 성적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고 거주 기간에서 다른 학생보다 점수를 덜 받았습니다. 재산세 주거실태 건강보험료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황순식위원

9년 정도면 거주 기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고 78페이지를 보면 6번 학생은 3년인데도 받았어요. 성적이 좋지요. 9번 학생은 주거 실태나 건강보험을 봤을 때 가정 형편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6번 같은 경우는 평점 기준표 7항 기초 생보란에 한 부모로 해서 가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황순식위원

거주 기간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주 기간이 더 짧은 분도 받았고 제가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은 9번인데 9번 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과천의 평균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성적이 좋아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성적하고 거주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그 학생보다 점수를 더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걸 보면 21번 같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어차피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성적하고 일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인데 가정 형편하고 성적을 가지고 받는 건데 성적이 30%라고 한다면 일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도 약간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가정 형편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주 기간 같은 경우도 평점 기준이 높지 않나 물론 이사회에서 계속 결정을 하시고 매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일반은 가정형편의 배점 기준을 좀더 높이고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기 더 힘들지요.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 형편에 배점 기준을 높이고 성적이라든가 거주 기간의 배점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이홍천위원장

거주 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거주 기간이 잠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점수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연속 거주 2년이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 되면 그 전에 산 이력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사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통상 3회 내지 4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불할 때는 몇 월에 지불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현재는 3월 중순 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인원 배정을 할 때 이자 수익의 70%를 가지고 지불하는데 이사들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물론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내야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 우수장학생은 30% 하고 일반 학생은 70%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기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의 분류는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된 인원이 50명이면 50명 인원을 가지고 일반 장학생 전체 신청한 인원하고 특기 장학생 전체 인원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일반 장학생에게 50% 줬을 경우에 특기 장학생도 50%만 주고 일반 장학생 20% 줬을 경우에는 특기 장학생 20%만 줍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아닙니다.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쪽에 배당되는 인원이 10명이면 일반 장학생으로 신청한 애들이 6명 그 다음에 특기가 4명이면 6:4로 갈라지고 그게 7:3이면 7:3 비율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국 우수 학생이 1년에 5명이 있는데 이 학생 중에서도 2명만 받고 3명이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던 이유는 일반 장학생도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특기 장학생 배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떨어진 학생이 나오지요.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특기 장학생 인원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합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아까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는데 크게 성적 일반 특기 해 가지고 3:7 비율로 나누고 일반 및 특기에 배정된 인원을 일반 특기 신청한 인원으로 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특기 장학생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을 보면 비율이 일정치를 못해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것은 일정치 않은 게 아니고 신청한 학생이 적어 가지고 배정 인원이 적어진 겁니다. 비율은 일반하고 매년 똑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선정 인원이 특기 장학생이 대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2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명이라는 비율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고등학교는 관외 고등학교에서 따로 배분한 것이고 대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인원이 나온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이게 7명이면 일반 장학생은 몇 명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2009년도 특기 분야 대학생은 14명이 신청해 가지고 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특기 장학생이 인원이 적게 배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하고 똑같은 비율로 신청한 학생만큼 배분해 주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고 정확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특기 장학생을 보면 음악 미술 체육 각 여러 분야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 분야에서 1명만 선정되면 국가 대표 선발전에 3명이 다 돼도 한 명밖에 못 받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과학 음악 미술 여러 분야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일단 분야별로 신청한 학생을 나열한 다음에 분야별로 1등한 학생을 거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체육 분야를 한 명 말고 더 추가해서 뽑을 수는 있지만 그런 비율로 해서 되고 어떤 경우는 요새는 과학 분야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사님도 계십니다. 그것은 이사의 심사에 의해서 이사님들이 선정한 득점 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혹시 특기 장학생을 선정하실 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전문가한테서 저희가 자문받은 적은 없고 그것에 해당해서 인터넷이나 학교에 저희가 자문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전국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2007년이나 2008년에 장학금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을 가지고 2009년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희가 수상 실적이 2년 내 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고 2006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이 3년, 4년 된 것도 반영이 됐는데 제 기억에 2006년인가 2007년부터 그것을 수상 실적을 2년 실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보면 전국 우승할 정도 되면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하고 공문으로 그 학생의 학사 일정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학생이 타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면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타 장학금을 공제하거나 안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당해는 맞습니다. 당해는 맞는데 이미 2년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100쪽을 보면 1번 2009년도에 장학금을 받았지요. 그런데 2007년이나 2008년에 학교 장학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이 장학생은 그 전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공문을 띄워 가지고 학교 공문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받은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상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실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 받아 가지고 수상 실적을 할 때는 수상 실적 유효기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모든 예능이 마찬가지지만 전국대회 우승이라고 해 가지고 규모가 다 중요하고 크지는 않아요. 그 비중이 2등을 했어도 1등보다 더 큰 비중이 있는 시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의뢰를 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체능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희가 전수 자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능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해당 과에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니까 5명이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 물어보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하고 달라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물론 사무국에서 특기 장학생의 수상 실적을 우열을 나열한다는 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대회명이라든지 그런 걸 학교에 문의를 해 가지고 참고 자료로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어찌 되었든 특기 장학생을 봤을 경우에 과학이나 음악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성적이 우수해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차라리 여러 분야로 많이 신청하면 선발하기가 낫습니다.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학생을 같은 분야에서 경쟁해서 하면 잣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쉬운데 예를 들어서 체육에서 한 명 음악에서 한 명 미술에서 한 명 그런 경우가 가장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같은 분야에 여러 명이 있으면 분야별로 비교해서 선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그렇게 선정하시지 않았어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해도 있거든요. 신청 인원이 적어 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선정해 가지고 다득점 순으로 결정되지만 특기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어차피 제가 이사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황순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 장학생들의 배점 기준 물론 성적 장학생인데 성적의 가중치를 20점씩 둬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가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 100점 중에 9개 항목 중에 50점이 재산과 관련된 겁니다. 거주 형태부터 재산세 내고 의료보험료 내는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 재산과 관련된 항목이고 그 중에 그래도 명색이 장학생인데 성적도 일정 부분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사님들 말씀에 의해서 성적이 20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 부분에 10점을 준 것이고 또 과천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래 산 사람한테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9가지 항목의 100점 기준의 배점 기준을 분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배점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님들이 많이 고민하셨고 지금 이홍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기 장학생 부분도 각 분야별로 미술 하는 사람들은 미술 쪽에 더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하고 체육 하는 분들도 체육 분야, 과학은 과학 분야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의한 기억에 의하면 대학교육협의회 측에 각 콩쿠르에 중요도를 대교협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가중치를 두고 심사했습니다. 이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1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하셨거든요. 음악과 문학 스포츠 과학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 성적이 썩 좋은 성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때 이사회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사님 중에서 현재 시대는 과학자 한 명이 몇십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 쪽에 올림피아드에서 은상을 두 번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학생이 최종심사한 결과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잘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기 장학생한테 너무 야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신청한 학생들을 제가 좀 알아요. 학생들도 알고 시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것은 잠시 특별한 일로 잠시 한 달 동안 나갔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점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로 해서 2년 밖에 안 됐다 3년 밖에 안 됐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에 있었던 것도 다 본다고 했잖아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것은 일반분야입니다. 특기는 성적도 안 보고 특기 실적만 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특기에 무슨 성적을 보느냐 그 분야에서 최고면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지 그래서 특기 분야는 성적을 안 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여기 보면 어떤 학생은 국가 대표 선발전에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다 된 거예요. 1등, 2등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1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시합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국 1등을 했어도 그 시합보다는 약했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 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1등이고 여기는 2등이니까. 그리고 같은 1등이라도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시합이 있고 몇백 명이 모이는 시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을 여기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가 다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 명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 정도 성적이면. 그런데 얘들은 3명 다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기 장학생으로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부장님한테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1등과 2등이라는 성격이 있었고 또 스포츠에서 한 명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학생들은 그 다음해에 장학금을 신청했으면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성적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 성적을 줬다면 그 다음해에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장

그 다음해에 받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몰라서 못 받은 거지요.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던 거고.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다자녀 장학생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162페이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녀 수가 전부 다 커트라인이 3명에서 다 잘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4명 이상 자녀를 갖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세 명인 경우에 거주 기간만 가지고 자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를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선정 기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거주 기간 말고 재산 정도라든지 기타방법을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해서 이사님들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조사중지

18시 0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황순식 위원께서 자료요청했던 내용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자료는 오늘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일 특위 때 드렸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일단 같은 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장 부녀회장 통장 법인 관계자 몇 명에서 몇 회씩 얼마가 지급됐는지 총액으로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아까 요구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저희가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에 관계자 자녀가 들어가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에 관계자 자녀 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장학금으로 받았든지 간에. 아까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 자녀 수령현황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사 분들이 혹시 받았는지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면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두 분이 어떤 분인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특위를 열어서 같이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자료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애향장학회 관련해서 총체적인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일 하는 걸로 할까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내일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사장님 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 확인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사장님은 몰랐다고 하시고 부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을 보면 명확하게 14조에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장학회 온지 8년째 되는데 그 전부터 지급해 온 걸로 해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알고는 계셨던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 부분은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그런데 그 부분이 관례적으로 매년 그런 측면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의회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처분 요구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관 14조에 따라서 명예직인 임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97년부터 매월 활동비 20만원씩 지급하고 2007년부터 매월 210만원씩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28만원씩 지급했고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만 해도 사실상 보수에 해당하는 1억 1,306만원을 이사장에게 부당 지급했다고 나왔습니다. 알았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으면서 정관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때 직시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사안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정관에도 그렇고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데 장학회 이사장님의 월급이라든가 활동비를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희들도 조사가 끝나면 타 장학회 사례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 작년 이맘때 분위기를 전해 드리면 세 분이 나와 가지고 3일간 감사를 했는데 그 때 이사장님 활동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사장님이 직접 감사 책임자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때 그 분이 이사장님 앞에서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에 부당지급 이렇게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임 감사원도 면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어쨌든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명백하게 문제가 있지요. 정관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받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관을 고쳐 가지고 이게 타당한 건지 명예직 이사장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결정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 감사원에서 감사 수정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감사원에서 확인 감사가 나올 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4월부터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그 공문은 3월 9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010년 3월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셨던 거고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2006년 이전에는 얼마가 지급됐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초창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기본 재산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게끔 조금씩 활동비가 증액돼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전에는 20만원씩이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것은 설립초기일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거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어떤 때는 그 금액에 동결돼서 나간 적도 있고요.

황순식위원

자료를 좀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내일 어차피 자료를 준비하시는 김에 혹시 다른 장학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저희가 알아보겠는데 타 장학회에서도 그런 전화를 하면 그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을 잘 안 해 줍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 다른 시에서 장학회 임원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파악해서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면 주변 시군이라든가 경기도 서울 인근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될 것 같고 질의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특위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