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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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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화요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출장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오후에 직원들을 불러서 "누가 협조를 하였는가에 대한 문책을 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고소장을 써놓고 그 사인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직원들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속칭 대기발령을 시킨 겁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곳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주민의 예산이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작지 않은 조직이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정규직 직원이 99명 이내이며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200명 이상이 운영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웬만한 중소 대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들이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인사운영에 있어 부적절한 처사가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적정 판단을 받은 바도 있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디테일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다" 하여서 직원을 직위해제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양천구 공무원 산하에 있는 공단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구의원들이 자세한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몇몇 직원의 부적정한 인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 인사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원본을 열람한 다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비공개 서류를 저희가 사본을 받을 수는 없지만 원본을 볼 권한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부적정한 인사를 한 것에 대한 자신 있고 투명한 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고 공단측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과 재정운영등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그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후에 바로 다음날 그 자리에서 직원을 불러 문책을 하고 다음날 직위해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인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양천구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원칙없는 인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조직 운영이 심대하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50만 양천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반적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100억이 적습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전출금 형태로 나가면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하고 거기에 정보를 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직원들을 직위해제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비공개 자료의 경우에는 의원들께 원본을 제출하시고 열람한 뒤에 회수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과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