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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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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고질적인 병폐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실감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와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구립어린이집 30개소,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112개소, 가정어린이집 197개소 등 총 339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육정책에 편성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3,320여억 원의 약 16%로 매우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막대한 공적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집행부의 지도·감독을 점검한 바, 그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시정하지 않거나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보육료 고갈은 물론 부정수급 비리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행정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사후조치 미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구 관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발생되어 언론의 지탄을 받는 등 신뢰가 훼손되어 마치 양천구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바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확인한 바 보조금을 부정수령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한 번 보십시오. 앞뒤 전면입니다.

모 주간지 신문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21개소에서 부당하게 챙긴 국가보조금과 리베이트가 4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로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언론보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먼저 이와 같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예산은 미리 정해 놓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며 만일 예산 집행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일부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및 집행부에서조차 임의대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시설종사자의 개인명의 승용차의 세금까지도 공공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매우 부적정한 행위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과 집행을 감시·감독 해야 할 집행부에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자체 지도·점검 및 부실감사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바, 자체 지도·점검과 실지감사가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충실하게 실시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을 부정수급할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계획서에 의하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여 적발된 경우 엄격히 고발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환수조치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정수급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다름이 없도록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 등 산하기관 3개소와 관내 구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실감사를 하였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어린이집 현장감사를 통하여 감사장에서 확인한 각종 계약서류를 살펴본 바, 확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사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A구립어린이집에서는 특기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한 후 모업체의 입찰신청서를 접수마감일을 12일이나 도과되어 당연히 반려하여야 함에도 단독입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우 부적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B구립어린이집에서는 학교급식용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과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계약자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원본 2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미리 특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장 실지감사를 하면서 중대한 업무상 과오가 있었음에도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실감사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보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은 30개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곳에 투입되는 한 달 평균 보조금만 해도 12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대한 사업임에도 일부 구립어린이집에서 투명하지 못한 업무집행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집행부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보다는 형식이나 인정에 치우친 감사를 실시한다면 그 피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양천구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각종 감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2006년 6월 16일 제정 이후 총 5회에 걸쳐 개정되는 등 잦은 개정으로 인해 업무 미숙이 발생하여 일부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중간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사후조치 미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어 심리적 불안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큰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불안은 걱정이 되며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불안에 떠는 양천구민의 불안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 잘못을 시정하는데 관리·감독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다보니 계속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령에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제도의 취지일 것입니다.

과연 양천구청은 무엇 때문에 마치 관행처럼 계속되는 부정수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대책마련보다 잘못을 감추고 축소하려는데만 급급하려는 것인지 모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보육예산을 고갈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깨끗한 보육행정을 위해서 향후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천구 대다수의 선량한 보육시설 관계자와 모범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을 더욱 엄격히 하고 보육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3 계사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과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