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천시 애향장학회 총무부장을 본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총무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총무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과 과천시 애향장학회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사실 확인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부녀회장 단체회장 다 묶어서 19명으로 나왔는데 통장 자녀가 최근에는 장학금 지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겠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확히 나눠서 하지는 않았지만 통장 자녀는 초기당시 그 때 많이 추천된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 전에 2001년에 많이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간혹 있지요.

박정원위원
지금 통장한테 지원되는 것은 중고등학생인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여기 추천된 학생은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러 해를 수혜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횟수 현황을 보면 제가 분석했던 것보다 더 많은데 1회 받으신 분이 68명, 2회 받으신 분이 9명, 3회 받으신 분이 5명이란 말이에요. 이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합하면 82명이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인원을 중복으로 했으면 숫자가 적어야 되잖아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이것은 횟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황순식위원
횟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3회 받으신 분이 어떻게 5명이 될 수가 있어요? 82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받은 숫자입니다. 82명에는 두 번 세 번 받은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회 받은 분이 다섯 분이 있다면 다섯 명이 빠져야지요. 77명이 돼야지요. 82명이 인원이 아니라 82명은 횟수예요.

이경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요. 계산해 보면 9명이 두 번을 받은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두 차례 나눠서 받은 거기 때문에 횟수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요.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조사중지
13시 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 횟수부터 보면 인원으로 다시 분석을 하셨고 세 번을 받은 학생이 5명, 두 번을 받은 학생이 9명, 한 번을 받은 학생이 49명 해서 총 특별 장학생 수혜 학생은 63명입니다. 맞으시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5회 받으신 분은 금액으로 따지면 3,200만원 3회 받으신 분들은 5명이니까 평균 640만원 정도 수령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해 평균 200만원씩 받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별 분류를 보면 당시 현직 기준이지요? 통장 부녀회장 단체장 법인 관계자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통장 5명이 1회를 받으셨고 한 분이 2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6명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부녀회장 두 분이 1회씩 받으셨고 단체장이 1회 받으신 분이 한 분이시고 3회 받으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총 네 분이 횟수로 따지면 10회를 받으셨고요. 법인 관계자들은 한 분 계신데 연속으로 2회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다 연속입니까, 연속이 아닌 경우도 있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연속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 3명을 파악했었는데 연속으로만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비연속까지 포함하면 3회 받으신 분이 다섯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일반 장학생이 1회 받으신 분이 41명 2회 받으신 분이 7명 3회 받으신 분이 2명이 계시고 총 50명이 61회를 받으셨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통장 부녀회장 단체장 법인 관계자들 중에서 전직으로 하셨던 분들이 몇 분 포함이 돼 있지요?
윤호
김윤호애향장학회총무부장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저는 시민의 몫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과 보고서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 번을 받는다든가 현직 단체장이라든가 법인 관계자 분들이 받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조사는 이제 대부분 다 끝난 것 같고 어제 오늘 조사를 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대부분의 기금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 운영조례 하나 없이 재단이 운영되었고 따라서 재단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오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단 관계자가 장학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특별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단체장에게 2~3회씩 장학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문제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사회 상임이사로서 그리고 시의 관리 책임자로서 부시장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에서 판단하고 장학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이 됐었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특별장학생 선발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또 일부의 오해 아닌 오해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서류로서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향후에 지도 감독 부분이나 장학회 운영이 앞으로도 더 잘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의견과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후에 위원님들과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 정당한 명분이 있기를 바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도 아, 그럴만 하다 저는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했었고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장학생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 이사장님 인건비성 활동비가 지급이 됐었고 분명히 사무국에서는 분명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례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시에서 좀더 책임을 지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지금 이사회도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금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쟁할 건 아니기 때문에 유감의 뜻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 일반 장학생 특기 장학생의 선정 과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단체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진행돼 온 과정에서 정책 판단이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 됐다는 판단을 새로 감사원에서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비교적 제도적으로 이러한 선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결과를 보고 정책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황순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장학생 제도는 현재로서는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정책 판단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선정한다면 장학 기금의 설립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장학금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애향장학회의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한다면 물론 특별 장학생을 별도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필수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애향장학회의 설립 취지를 우리가 성적과 경제적 수준 특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판단 기준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제도 자체를 일단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애향장학회에 특별 장학생 선정과 관련한 논란들이 의혹이라고 하면 의혹이고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반 장학생이 됐든 성적 장학생이 됐든 특별 장학생이 됐든 각 분야별 장학생 선정을 위한 애향장학회 이사님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공정성과 합리적인 타당성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시중에서 나도는 일들로 인해서 애향장학회가 지금까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향장학회의 기금 출연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개인들이나 또는 단체들의 출연 의지를 꺾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특별 장학생 관련된 논란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가 지급하는 장학생 전체 숫자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물론 미미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은 당연히 담보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특별 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방향 설정이 됐다고 보여지면서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 신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특별 장학생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통해서 물론 제가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올해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 둘이 되면서 제가 다자녀 장학금을 많은 고민 끝에 신청을 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제가 지역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다자녀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는데 신청할 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애들 졸업하고 여유가 생기면 출연하면 되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정 과정에 의해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한 점의 외적인 압력이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애향장학회 직원들이 휴일에 쉬지 않고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던 모습을 지켜봤고 또 위원님들도 쉬는 날 쉬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과천의 애향장학회 미래가 앞으로는 밝게 건전하게 잘 성장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애향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지켜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 잘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별히 기금을 조성했던 이사님들이 노력하시는 모습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있었던 위원님들의 조사에서 시정에 너무나 많은 열의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나아가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저께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근거가 없는 시장의 자녀가 들어갔다 이런 근거 없는 풍문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던 본 조사가 향후에는 이런 근거 없는 풍문이나 소문으로 인해서 시정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유감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오늘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도 이 조사 내용을 그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한 바와 같이 그런 염려나 우려나 주의사항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고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마 더 명백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향후 장학회 운영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틀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에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정의 일부분으로서 장학회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코자 협의 종료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위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 내지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이고 소수 의견 2건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은 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실체에 충분히 접근하는데 부족하였으며 특별장학생 지급현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회 수령한 학생이 9명, 3회 수령한 학생이 5명 있었으며 통장, 부녀회장, 단체장, 법인관계자가 수령한 비율은 회수로 25.6%, 명수로 21%이며 애향장학회 이사장 비용 지급에 대하여는 인지하였으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였으며 193억원 출자의 근거가 된 과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와 장학회 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가 90%에 달하는 출자에 비해 관리감독이 미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조사 의견과 특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데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