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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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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먼저 오늘 제20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견학차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찾아주신 달안초등학교 인경화 선생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과 그리고 신기초등학교 김해미 선생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그런 큰 꿈이 우리 안양과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20분 개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4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4일 김주석 의원과 권용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께서 경기도의회 의원 입후보와 관련하여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사직처리되었으며 아울러 204회 임시회 폐회중 지난 4월 23일 이재선 의원 역시 경기도의회 의원에 입후보하고자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허가되어 사직서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대 우리 시의회 의원은 모두 4명의 의원이 궐원된 상태로 의원정수 22명 중 현재 재적의원수는 18명입니다. 정당 등의 의석수로는 새누리당 6석, 새정치민주연합 10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05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세 번째 임시회이며 이와 함께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로 예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권혁록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6월 9일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이를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일 다음날인 6월 3일 이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회의 심의 등 계류된 안건 15건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규정에 따라 계류된 안건 15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경우에 제6대 의회 의원임기만료일인 6월 30일에 자동폐기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의안사항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은 심재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달안·신기초 우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또한 서민들을 울리는 못된 관피아들은 꼭 척결될 것이라 기원하면서 안양시 일부 공직자들의 관권선거 개입과 민선6기 집행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권선거는 관의 권한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안양시의 일부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여 현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선거를 관권선거라고 합니다. 관권선거가 비난받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직자가 민생에는 신경을 안 쓰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도의상 옳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금년 연초부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개입 사전차단을 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다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내부행정정보 유출 및 특정후보 줄서기 행위, 공무원 모임에 불법 정치개입 행위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공직배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후보 지지 “선거관여”, “넋” 나간 안양시 “불량” 공무원」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최대호 후보자 홍보기사를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실 모 팀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SNS를 통하여 배포하였고 또한 모 구청장을 비롯한 다수 공무원들이 늦은 시간에 당선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을 축하한다고 줄지어 선거캠프를 방문하는 사태, 선거기간 내에 특정건축물 인허가를 한 달 이상 지연시키면서 시장후보, 부시장이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곧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양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서면으로 6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향된 인사는 절대하지 말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중복된 부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전문직이 배정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겠다는 점. 셋째, 정책기획단에서 추진된 최악의 실패 업무 중 당초계획을 빗나가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축구단, 행정력 낭비만 있고 얻은 것 없는 안양교도소 이전문제, 재정적인 포퓰리즘성 사업인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넷째, 동방산업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의 처리장 이전허가 번복으로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10억 5천 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에 대해 안양시의회는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구상권 청구를 통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 다섯째, 안양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평촌 신도시에 노후배관교체사업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새로운 집행부는 안양시 민선5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선6기를 펼쳐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며, 상기 지적된 내용에 대한 정책방향을 7월 2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전선 부지에 투자자 간 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6·4지방선거 말미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인 간의 분쟁이나 보도내용에 따르면 측근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경에서는 조속히 조사하여 사실 유무를 밝혀야 될 것이며, 이는 안양시가 4년 동안 검경으로부터 압수수색, 측근비리 등으로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지경임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더 검경에서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결정에 관한 자료에서와 같이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심재민 의원님과 권혁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6월 1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