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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9쪽부터 25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42쪽과 46쪽이고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1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3년도 사업별예산서 40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38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1쪽, 32쪽, 35쪽, 37쪽, 38쪽, 40쪽, 41쪽이고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 919-8호 부지 명시이월 1억 4,000 감정평가 시킨 거 있죠? 그 부분을 굳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919-8호는 2012년 3월에 구의회 의결까지 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 감정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그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이유를 보니까 부동산경기 침체 내지는 지금 구매자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법이 없고 구매자가 나타나리라는 법이 없는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 주원인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강연숙위원

의회에서 보류상태 아닙니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게 매각이 되면 특별회계로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해봐야 일반예산으로 되면 시에서 교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 놔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예비비로 잡아주시고 이번에 명시이월 1억 4,000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는 일단 예비비로 잡아놓고 필요할 때 또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1동 919-8번지 매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있었고 그 절차상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급하다고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왜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같이 동시에 상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만 추경에서 반영이 되고 특별회계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시에 되어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을 시키더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교부금을 편성할 때 양천에는 세입예산이 많으니까 교부금을 적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산을 매각해서 그 목을 정할 특별회계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일단 보류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조례를 언제 상정하실 예정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구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시급하게 추경까지 잡아서 감정평가 금액을 부랴부랴 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 조례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본예산에서 잡았어도 충분한데 추경에서 급하게 잡아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 진행에 대한 필연성이나 시급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예산을 없애고 차기연도에 본예산을 잡아서 하십시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올해도 살아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데 시급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저희는 그 사업비를 없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큰 틀에서 이미 매각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감정평가 예산이 올라올 때 특별회계와는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에다 그 목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원래는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추경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통과되면 특별회계도 그거하고 동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의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히 안 돼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매각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1억 4,000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공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까지 해서 그게 만약 매각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지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공고를 내는 시기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공고까지는 40일 정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선결되어야 되겠네요, 바로 매각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 다른 과하고 같은 내용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에 급량비 부분 있잖아요. 어제도 질의를 못 드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 직원도 그렇고 보면 7,000원씩 잡아서 한 사람당 168만 원이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지금 3,024만 원 곱하기 18명인데 한 사람 기준으로 1년을 하면 168만 원이더라고요. 18명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18명은 정원입니다.

위형운위원

20일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따져서 일을 식으로 바꿔놓으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타구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제설대책을 하거나 과별로 현장에 지원을 나가면 아침하고 저녁을 공직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편성해 줘야, 눈을 치우는 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가야 되고, 재무과 전체 직원분들 중에 그냥 퇴근하는 분도 계시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것은 대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데에 따르는 급량비입니다.

위형운위원

급량비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도 이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실제 정원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좀 안 맞는 게 만약에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했어도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이외에 줄 수 있는 건 포괄로 해서 기획예산과나 도로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국장님, 모든 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는 799명 해가지고 전체 동 인원을 잡은 것 같고 동은 동대로 잡은 것 같은데 일을 식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표기의 문제이고 식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이 더 합리적인 용어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수해현장에 나가서 만났던 공무원분들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타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분들하고 구청 총무과 같은 경우도 전체가 잡혀 있잖아요. 전체 직원수 곱하기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밥을 먹고 근무를 하라고 7,000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14만 원씩 딱 주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급량비가 나갑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일을 식으로 바꾸면 현실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이나 수해사항이 발생될 때는 별도 포괄비로 잡아서 치수방재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설대책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과는 국장님이 일괄해서,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예산사업 책자 280쪽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공무원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 부위원장만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그냥 간사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가 몇 분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외부인사는 14인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현재는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우리가 계약성격에 맞게 전문가들을 지정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면 위원회의 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15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에서이고 우리가 공사 성격에 맞게 변호사나 전문가 아니면 전문협회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도 포함됐단 말이죠? 본위원은 구청 자체에서 공무원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금년도 대비해서 약 9.5%가 감소된 9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위치가 신정3동 1286-2번지입니다. 2003년 12월 20일 그당시에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조성원가로 매입했는데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2010년 12월 30일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협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가 2010년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10년이 지나는 해여서 내년 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협의가 빨리 되어야, 토지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수요도 창출된다고 봅니다.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해제한 다음에 빨리 매각해서 그 용도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매각수입도 처음 계상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19-8번지 감정평가비를 명시이월 한다고 했으나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그 부지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행정처리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변수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돼서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정도의 법리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특별회계에 담아놓는다고 해서 교부금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2쪽 공유재산 임대료 중간 지역경제과 소관 또 38쪽 기타수입 하단, 42쪽 국고보조금 하단 및 43쪽 상단, 46쪽 시·도보조금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의 376쪽부터 4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목동로데오거리 예산이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목동로데오거리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 두 군데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신월5동 쪽에도 로데오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으뜸 park & parking 주차장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가번영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목동쪽 뿐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월동도 같이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현재 양천구 재원상태로는 이게 선심성이고 행사성이거든요. 사실 상가에 축제를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벤트 회사만 돈 벌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상가주민들 상가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제발 행사성, 전시성인 이벤트회사만 돈 벌어주는 이러한 사업은 좀 삼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활성화를 하는데 상가는 상가 자체 내에서 좋은 물건 싸게 팔고 자기 가게 홍보하면 손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우리가 꼭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벤트회사 회사 불러서 노래 부르고 가서 얼굴 내밀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천구 재원상태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벌이는 사업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계수조정때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의 욕심만 차려서 너무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다든지 제한을 두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든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8,000만 원인데 그걸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할 때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 인식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대행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한다든지 외장형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것도 구비로 해 주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내장형일 경우에는 동물 주인한테 2만 원을 받고 8,000원은 대행수수료로 주고 1만 2,000원은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수입이 바로 칩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액이 여기 예산서에 쓰여 있는 5억 8,200 정도가 맞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90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삭감된 전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목3동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현대화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비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예산안은 31쪽, 36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08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301, 302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강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26쪽이고 2013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36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83쪽부터 49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421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내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의 국고보조금 44쪽, 45쪽과 시비보조금 5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9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 설명서안 434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9쪽, 40쪽 세외수입 예산과 국비보조금 세입 45쪽, 시비보조금 50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529쪽부터 537쪽까지가 되겠으며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12쪽부터 5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6쪽에 시비보조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1건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5쪽부터 308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권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6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세입이 늘어서 갑자기 169%가 늘어난 겁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은 해당이 없고 시비보조금만 1건 해당이 됩니다. 46쪽에 있는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수당 1건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주민복지국 세목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수입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 전체 주민복지국 세입이에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저희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니다. 세입 증가의 주된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보육료지원사업 이런 항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올해만 보조되고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나 보육료는 상시 지원하는 건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강연숙위원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에요? 그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 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과태료나 그런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10억이 더 늘어났네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수된 임차보증금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앞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신월복지관 환수금액 때문에,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10억은 신월복지관에서 환수된 임차보증금입니다.

강연숙위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200 정도 늘어난 부분이 신월복지관 임차환수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강연숙위원

앞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아니네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렇죠. 10억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임대보증금이고 그 나머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파악을 잘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쪽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과 43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쪽과 56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16쪽부터 65쪽까지, 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42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27억 5,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 맞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저희구에 있는 구립 네 군데하고 시립 한 군데 해서 5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여기에 2억 8,000이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임옥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쪽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운영비 27억이 인건비, 종사자 수당부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일반적인 운영비하고 저희과 소관 사업비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31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해서 우수프로그램 개발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2,600만 원이었는데 저희구 재정상 2,000만 원으로 감이 된 거 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어차피 복지관 사업이기 때문에 5개 복지관에 총괄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지, 예를 들면 저희 양천아파트에 복지관은 없지만 3,000세대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신정복지관 부설로 지역발전센터라고 테니스장 지하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를 2006년, 2007년도에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저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구 재정상 형편에 안 맞다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라도 좀 지원해서, 복지관에 다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더라도 재가어르신들은 신월노인종합복지관 부설하고 저희하고 하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000명이고 회원등록이 안된 비회원까지 하면 4,000명입니다. 그래서 신월동하고 신정7동에 위치해서 양천 갑에 계신 분들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의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에요, 사설 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도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양천복지관에는 SH공사에서 50년 임대로 임대를 할 때 왜 복지관을 안 했는지 그게 의아스럽고 지금도 여건이 되면 정말 목4동 쪽에 노인작은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많은 지원을,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계수조정으로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계수조정에 올라온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논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다룬 것 중에 삭감된 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제가 행정이긴 하지만 저희 쪽에도 복지사업이 많이 이어져 있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무관리비 예산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게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거기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과를 직접 방문해 보면 너무 열악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프로그램 지원비를 어느 정도 증액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16쪽에 있는 우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안이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작년까지는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7개 복지관에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나눠줬던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사업을 복지관마다 다 하나씩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제는 좀 새로운 기준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사업에서 무지개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우수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할 경우에는 2,600이였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조정되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신정복지관의 지역발전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복지관이 지역발전센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면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켜도 좋고 아니면 따로 지역발전센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역발전센터가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일정 부분의 운영비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됐었는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취소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복지관에서 상당히 어렵게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 쪽 프로그램비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서 저희 부서만 경상적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

신정4동 지역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속한 부설 지역발전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아동발전센터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맞벌이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녁까지 해 먹이면서 기존에 밤 10시까지 했었는데 올해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다른 비용으로 자비부담하고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맞벌이가정이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녁까지 나오는 여성보육과의 국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 인건비, 지금 직원이 나와서 10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1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그게 1년 동안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 주시면 저도 주민들한테, 거기 3,000 세대에 지역아동발전센터가 3개나 있는데도 아이들이 어려운 탈북자도 많고 다문화도 많고 기초수급자도 많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도 워낙 많은 집결지이다 보니까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발전센터는 작은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를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축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억 계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임차료가 7억이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추경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까?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신축관련 사항은 당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 리모델링을 매년 해 봤는데 한 3, 4,000씩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하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가지고는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뿐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문화·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실제 사업명은 복지·문화센터로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10억은 사무관리비가 7억인데 이 예산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이주할 경우에 건물의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은 공사가 연말이라도 시작되면 최소한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임대할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진 데는 없고 우선 설계부터 한 후에 그 부분은 내년에 정확한 일정과 사업공사비가 확정되면 그때 할 생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까요? 7억이라는 돈으로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해누리타운이나 문화회관에 같이 중복되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대체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초기에 검토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회관이나 해누리타운에는 실제로 올 만한 여유공간이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7억 정도를 잡아놨지만 실제 머리 속에는 인근에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우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근처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해누리타운이나 문화회관에 한 번 알아보시고요, 물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바닥도 균열이 가고 내구연한도 30년이 지나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대료 7억인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넉넉치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설계공모 중에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시행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미 설계가 다 나왔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본설계만 나와 있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신축 용도에 보면 국제교육센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제교육센터가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이 용도를 집어넣을려고 한 거거든요. 국제교육원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를 이쪽으로 데려와서 여기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점을 이수하게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현지에서 다닌 것과 같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어떠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남에서 추진했다가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구로구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구로구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이걸 다른 것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아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을 거에요. 이걸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시행하기에 워낙 부담이 있으니까 용도전환을 한 거 같아요. 전환을 뭘로 했냐면 이름은 국제교육센터인데 내용은 다문화가정과 탈북자들 교육을 하는 교육센터로 만들겠다고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갈 때 최소한 우리구에서 전문가들과 어떠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왕에 신축을 하면 그 쪽의 땅이 요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짓자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푸드마켓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이렇게 3개의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 기관만으로 본다면 3층이나 좀 뭐한다고 하면 4층 정도까지만 해도 그 3개 기관은 수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가능한 것을 따져봤을 때 5층까지도 가능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건물 활용을 더 하자는 차원에서 5층까지를 계획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거기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대두가 됐던 부분이 국제교육원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국제교육원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에 불과하고 앞으로 그 건물에 어떤 시설이 입주하게 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도 공간이 남은 거잖아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복지와 관련된 탈북자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 기초작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교육지원과에서 하냐 이거죠. 우리 복지지원과나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는 지금 다문화나 탈북자 부분은 들은 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그거가 이미 문서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가정, 탈북자들 교육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이게 각 부서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용도로 간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 손을 떼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아예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문화센터를 집어넣자"는 얘기도 나오고 "취업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센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집어 넣자는 거죠. 예전에 우리 장애체험센터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명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걸 결정이 되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간 부분이라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이 올해 3,024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독립재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운영비는 독립재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해 놓고 운영비,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들은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우리구에 신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복지재단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만든 복지재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맞는데요, 일단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거기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모금활동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일체의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따듯한 겨울보내기 그런 사업을 각 동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저런 후원금, 또 복지재단 이사장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좌우가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한 번 설례를 남기면 지속적으로 이걸 양천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지금 사회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저소득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설립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양천구청에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설립 이후로 구청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있지만,

강연숙위원

국장님, 이렇게 재원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잘 돌아가지가 않는데 인원을 왜 늘렸습니까? 한 명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전에는 구청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직원이 파견나가서 근무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빠진 만큼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인건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건 한 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당분간은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점차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를 바꿔야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설립 목적에 맞게 체제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하시든지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양천복지재단의 모든 인건비를 구청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향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처음 설립 당시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부분을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애초에는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좋았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설립 목적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딱 선을 그었어야지 이걸 인건비 대주고 출연금 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언쩨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때 후원금을 많이 모집할 당시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후원금 모금은 일원화를 하고 복지재단에서는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재단에서도 모금활동을 같이 해서 배분을 그쪽으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난 번에 바꾼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운영방식을 바꾸시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년마다 인건비를 대주고 부족한 거 대주고 출연금 더 대주고 이러다보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 연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작년에 3억 전세자금인가요? 임대비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당시에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거죠? 구의회의 동의안도 없이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 3억 지원해 주는 거 입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할려고 했다가 우리 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11년도에 3억, 그것도 본예산 때도 아니고 추경 때 지원을 했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분이라든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기금은 연초나 연말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랬는데 과연 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예산을 이렇게 2억씩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이기는 하지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예산은 이 자활기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여기에 매년 이렇게 2억씩 지원을 하니까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창업지원, 기술과 경영지도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자활센터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또 임대비 3억을 지원했고 그 이후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2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어차피 복지예산이 국비 50% 해 놓고 구·시비를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 저희도 국가에서 50% 주는데 구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안을 보면 여기도 문제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힐링뮤직사업으로 앞으로 1억을 투자했을 때 이 청소년힐링뮤직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염려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타구는 현재 하고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신규사업이지만 타구는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구도 이 부분을 도입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구에서 청소년힐링뮤직사업으로 혜택받을 청소년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초·중·고 학생 다 합치면 1,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대상은 다 될 수 있지만 예산 사정상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국비를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법안을 제정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면 한 번 1년 동안 보겠습니다. 1억은 진짜 많은 예산이잖아요.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수년 전에 20억을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20억에 대한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억이라고 해봤자 몇 백만 원 안 될 걸요. 몇 천만 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처음에 기초를 잡아주기 위해서 구청의 직원도 파견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구 특성상 보궐도 있고 재단 이사장도 계속 바뀌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동모금이 그렇게 분리되면서, 지금 통장님들 구역이 2동 몇백 세대인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5,000원, 1만 원씩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에서 5, 6,000만 원의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18개동 해서 그렇게라도 나와줘야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예치율이 적다 하더라도 출연기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매년 2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출연기금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몇 수십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서, 양천공원에서 김장행사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안하고 김치입찰을 해서 포장김치로 하다 보니까 김치손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왔던 봉사자들이 kg수대로 안 담고 무작위로 담다 보니까 김치가 모자랐는데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 없는 분들한테 배당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김치회사를 선정하고 ㎏수대로 한 집에 5kg씩 가다 보니까 손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안한 것이 오히려 잘된 것 같다라고 재단측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여건이 된다면 내년,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5억, 5억씩 투자를 해서 어차피 양천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라 저도 할 말은 없고요, 또 한 가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 책정이 다 안 되어 있는데 공사발주를 했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원래 있던 신월종합복지관의 수혜자들은 이미 타동으로 이사를 가서 세 군데로 분소가 됐고 우리가 7억인가 몇 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쪽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신월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이 201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입찰을 새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팽개쳐놓고 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재단이 어느 재단인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파트촌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굉장히 많은 부서가 들어가더라고요. 복지관이 그 지역에 맞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입주를 하면 내년 4월이 계약인데 그 돈을 빼가지고 들어올 게 아니라 새로운 복지재단으로 공개입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 복지재단이 원래는 자기네 재단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드린 겁니다. 그쪽 분들도 12월에 응모를 해서 재단이 또 위탁을 받게 되면 많은 점수를 받아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다가 또 사라져 버리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무상급식도 하더라고요. 지금 혜택을 2년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먼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새로 신축되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과 기존에 재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인 검토나 타구나 타기관의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로 가야 될 것인지,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항공기소음대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쪽이고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8쪽, 4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66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기금은 2개가 있습니다. 노인 및 복지기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입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이 시비가 맞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5,000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총 2억 3,000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2억 3,647만 8,000원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시비는 노인복지관에 5,000만 원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순수하게 노인복지관에만 투입됩니다.

임옥연위원

노인복지관에 5,000만 원이 나와서 매칭으로 5,000만 원 해가지고 40개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50개소입니다.

임옥연위원

나머지가 10개소이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이 160몇 개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60개입니다.

임옥연위원

160개 중에서 108개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1억 8,000이 인건비더라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강사료가 있고 전담직원 인건비하고 재료구입비 그렇게 세 가지가 플러스됐는데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 곳을 다녀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체조교실, 어르신 발마사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1년 걸 받아봤는데 그 사업을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 8,000 중에서 시비가 나와서 매칭이 되는 노인종합복지관 5,000만 원을 빼면 1억 3,000이 나머지 재료비, 인건비인데 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가져가게 된다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에 봉사를 몇 백명이 나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신정복지관, 목동복지관에 100명, 200명씩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총 인원이 6만인줄 알았더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7만이 훨씬 넘어 갔더라고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부터 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복이 된다는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실비부담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면 10억 이상의 가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못하고 있는 50개소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자원봉사센터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고 예산이 다 나왔겠지만, 제가 이걸 1년 동안 검토해 봤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였는데 1년 동안 자료요청을 해서 수없이 자료를 받고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 도시락사업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중복되는 것까지는 엑셀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 확인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냥 명단으로 주시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몇천 명 되는 사람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못했고 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 신정7동에 고척교회에서 하고 있는 희망재가노인센터에서도 80명에게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강서로 가는 도시락 배달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라는 곳에서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복되는 것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중복을 찾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원시스템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복지관에만 다 주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가 남았는데 그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린이시설을 무조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되지 않나, 지금 노인복지관이 내일모레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 기초수급자 100여 명이 양천아파트 위에 있는 지역발전센터에 와서 목요일부터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좋지만 복지관의 예산이 수백 억이잖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난데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가 신설됐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별도로 가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도 안 될 것이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들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 번 했었는데 저희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후원을 하면서 배달까지 하는데 갖다주면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당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대조까지 해봤는데 그 분들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토요일에 밥을 받는 분이에요. 안 먹으러 오면 배달을 가는데 이 기초수급자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후원을 해서 밥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도시락 3개를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아이들이 흑미를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어머님이라도 드시라"고 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이 다 나온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안 줘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는 거다, 그런데 "싫은 반찬은 싫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버겁긴 하죠. 노인복지관만 해도 재가어르신들 176명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1,000명, 저한테 매일 "기초수급자가 안 됐다고 제발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중복되지 않게, 자원봉사센터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으로 몸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런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료로 자기 재능기부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금처럼 재료비를 지원하든 강사실비 한 달에 20만 원, 지금 인건비를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데 20만 원으로 5명이 다니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제가 세밀하게 확인은 못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5, 6개 복지관에서 하는 것 중에 이·미용 서비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마사지 이런 간단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그런 부분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래교실, 체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일주일 내내 와서 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이십 분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다섯 분밖에 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거면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많이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더 검토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옥연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강사요청을 해서 저희 지역에 웃음치료를 무료로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웃음치료 강의를 들으실만 하거든요. 무료로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 번 오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효과는 짧은 기간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무료로 와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어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분, 뭘 해 주시겠다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안 들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재가복지센터라든가 밑반찬 사업 이런 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위탁을 지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체계가 안 잡혀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신정7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인원파악을 해보니까 회원가입 하신 분이 1,000명인데 저쪽 목1동, 목2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1,000명의 명단을 동으로만 받았는데 다 버스를 타고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여기를 활용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어르신들이 밥을 몇백 분이 드시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에 오븐기가 없어요. 트랜스지방 해서 식용유도 각 초등학교마다 오븐기가 다 있는데 5개 복지관을 다 해달라고는 못하고 아마 없을 겁니다. 신정복지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복지관에 오븐기가 있는 데가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되어서 저는 우리 지역 신정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파악을 했는데 신정복지관 하면 타복지관에서도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그날도 갔는데 어르신들이 식판 드는 봉사도 그렇고 아무튼 볼 때마다 애처롭습니다. 오븐기가 알아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특별한 혜택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년째 노인복지관에 오븐기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그걸 들었는데 오븐기를 하나 장만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안 좋은 기름 트랜스지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하기 때문에 식당도 그렇고 시에서 이번에 식탁하고 의자는 다 바꿔 줘요. 필요한 오븐기가 없으니까 구색을 좀 맞춰 주시고 아시다시피 그 식당에서 몇백 명을 운영하는 데도 인건비 두 사람밖에 안 나가요.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관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혜택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현대화 시설이고 장비라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기능사업 보강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르신사랑방 운영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네요, 왜 중단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설 난방비인데 그게 우리구만 계속했지 25개 자치구 중 거의 대다수가 사설은 난방비를 지원 안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설은 서울시 재정도 있고 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드릴 때마다 "앞으로 2013년부터는 난방비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아파트관리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전통보를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변경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자면 의회에서 지난 번에 한 번 심의를 했는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구두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그게 주차장하고 중복시설로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추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중복시설로 하면 복지시설로는 40%밖에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늦게 공문으로 내려오는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 폐쇄를 해버리면 그런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 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장을 폐쇄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또 지역주민들 주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차면은 30면을 유지하고 주차장을 폐쇄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이 특별회계인데 복지시설은 일반회계 예산이잖아요. 그걸 옮기려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값어치를 주고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규정상에는 그렇게 안해도 무상으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면 엄청 어두워요. 전기 아낀다고 등을 하나 건너 하나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내년도에 LED 조명등으로 빨리 교체를 해 주세요. 가뜩이나 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인데 어두침침해가지고 분위기가 더 안좋아요. LED 조명등이 처음에는 시공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을 업체에서 미리 해 주고 나중에 절약된 전기료만큼 요금을 환수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도입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변하게 LED 조명등으로 다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옛날에는 LED 조명등 설치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하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공사를 해 주고 전기료 절감액만 가지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험이 안 되어가지고 발레파킹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지금 못해 주고 계세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장애아동을 데리고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주차하다 시간을 다 보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봉사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이 안 되어서 그걸 못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그분들 자비로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세네 명 밖에 안돼요. 이거 한 달 해봤자 보험료가 몇만 원도 안될 거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걸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주차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예, 그 분들 보험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가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꼭 좀 적용되게 해 주시고 봉사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이니까 좀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국·과장님, 담당팀장님, 주임님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그동안에 파행운영이 되었잖아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고 또 내부에 장애인 시설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1만 8,000명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파행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보고를 해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전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단기간에 회수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회수가 단기간에 될 것 같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번에 위원님하고 미팅이 있을 때 "5일까지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고서를 가지고 갔더니 안 계셔서 위원님이 바쁘셔서 지금 보고를 못드린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집주인이 또 다시 왔어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시라고 해서 미팅을 했고 2, 3일 전에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일단 진행을 하려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그때 말이 뒤바뀌었는데 집주인이 왔을 때 "현재 보증금이 3억인데 그걸 2억 5,000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2억 5,000에 주변의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일단 집주인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겠는데 자기들 재력이 그거밖에 안되니까 좀 양해를 해줘라" 이런 부분이고 일단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근시일 내에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불편하신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선행적으로 무리없이 하려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일단 이게 장기화되면 장애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 때까지 지켜보고 만약 이게 좀더 장기화될 것 같다고 하면 어차피 2억 5,000은 나중에 우리가 세입조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2억 5,000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이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체험관 예산이 관장 1명에 생활복지사 2명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 종사자 인건비를 2,5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특위에서 이거 들어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의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해누리타운의 시공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 일단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들어온 거란 말이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결국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시설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이용해도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외부에서 와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저는 예산투자 대비해서 공익성이 없다고 봐요. 돈 안 들이고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쓸데없는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돈만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4년 3월까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시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해지를 시키고 용도폐지를 시켜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이 장기적으로 우리 양천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은 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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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어르신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복지관은 1개로 신월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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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우리 신월1, 3, 5동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0명이 넘어서 양천구 인구의 10%에 육박하는데 지금 신월노인복지센터 하나로 커버가 안됩니다. 과장님도 한 번 가서 보셨겠지만 전에 동사무소자리였는데 한 100여명 정도만 들어가도 1, 2, 3층이 꽉 찰 정도로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없는데 구비로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서울호수공원에 보면 가압부지에 보건센터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지상4층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허광태 전 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설계비 한 8억 정도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거기에 1개층을 더 올려서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5,0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해서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신월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서울호수공원에 가끔 나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 보면 시설을 잘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인데 그런 시설이 신월동이라든가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돼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저한테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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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꼭 추진하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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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장애체험관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 주셨나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원래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그 앞에 써져 있는 내용은 예산이라든가 편성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써놓은 거지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말까지입니다.

임옥연위원

2014년 계약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활성화가 안되거나 하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왜냐 하면 여기 2011년, 2012년 운영실적을 보면, 그리고 제가 가끔씩 거길 가거든요. 사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에 이용인원이 1일 30명, 월 511명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걸 지금 1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이 다가오는데 1년 동안 활성화 한 실적을 보고 3년이라 할지라도 계약범위 내에서 규정이나 협약서를 한 번 보세요. 협약서 내에 우리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거 보면 운영비 전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다 주고, 몇 군데가 있어요. 2010년도 위탁준 업체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재단이나 어떤 데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예산도 좀 투자하고 해야지 무조건 구 예산으로,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모범이에요. 손해 보고 적자이고를 떠나서 셔틀버스 3대 운영하다 안되니까 1대 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비까지 다 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구에서 도움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수십 억짜리 장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협약서상에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취업상담을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을 얼마 정도 해야 되고 하는 적정 룰을 정해 줘야 하지 않나, 지금 협약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서로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반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대안으로 여기를 사무실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가 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그러면 그걸 구에서 나서서 계약을 했으니까 파기는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억 투자할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쨌든 장애인체험관이고 장애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10억이 내려와서 이 장소를 내준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도 대주고. 그러면 이쪽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저쪽에서 돈이 빠지고 관리비 해결할 동안 거기 반이라도 사무실 하나,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사무실 하나 내주는 건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죠, 일단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이 되어 있고 법인전입금이 매년 500만 원씩 들어와요. 우리구 예산만 그냥 투입하는 건 없고요, 거의 대부분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체험관도 매년 500만 원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운영단체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활성화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장애인복지관도 가보면 "많다, 많다" 해도 널널해요. 제가 가 보면 그 시간대만 복작복작 하지 6시 이후에는 아무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문 딱 닫아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야간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가 장애인복지관을 텅텅 비워놓은 게 아깝더라고요. 거기 6시 이후에 지나가면 컴컴해요.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애체험관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가 해야지 매년 똑같은 2013년에도 어떤 계획이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당분간 해결할 동안만, 이게 1년이 가겠습니까. 그쪽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하시면 1년 안에 해결이 될 거니까 장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활성화가 안돼서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만 딱 두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협조를 구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복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장애체험관이 여기도 그렇고 없잖아요. 장애인이 회원등록한 사람이 2만 명이고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오셔서 그렇지 얼마 안되고요, 늘상 오시는 분들만 와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휠체어를 끌고 폐휴지를 수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뭘 할 것이냐. 노숙자처럼 그러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신정7동에 단골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쉼터를 만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일일이 손이 다 갈 수가 없고 장애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냐.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놀토프로그램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당직근무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체험관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무선방송지원 사업을 했는데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은 1급, 2급, 3급까지는 정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나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1, 2, 3등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만 혜택을 받다 보니까 별로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에요. 그리고 내년에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이, 아무튼 우리 장애인팀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셔서 무선방송지원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 돼서 이왕이면 누워 계신 분들이 병원에 계시지 않는 한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1급, 2급, 3급까지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구청장 지침이라든가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 하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불용이 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불용을 시킨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방송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날로그방송시스템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무슨 박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유선비나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이 지원 안된다고 그래서 그걸 신청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체험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사무실 하나를 내 주는 걸로, 안 그러면 2억 5,000이 아깝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이렇게 질의하는 게 죄송한데 조금 지루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복지예산이 몇 %나 돼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49%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복지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다 좋아하겠죠. 복지예산을 자꾸 많이 책정하다 보면 다른 투자사업이나 사업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퍼주는 것만 해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정보화 교실이라고 있죠, 장애인컴퓨터교실도 있고 한데 여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따게 해 주고 인터넷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다면 계속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지원해서 차라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는 그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꾸 복지예산만 퍼주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국가에 의지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교실하고 컴퓨터교실에 빔프로젝트나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를 지원하셔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자꾸 예산을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러다 보면 예산에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도 한 번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 뭘 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으로 넣어서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박태문위원

물론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복지를 추구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십니다.

박태문위원

그다음에 목동실버문화재단이라고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버문화재단이 늦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주차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토지를 수용합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주차장만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주차장 모양이 안 나오겠던데, 그 옆에 빌라가 한 채 있는데 최진표 의원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는데 그걸 사야만 사각형이 나오고 이왕 하는 거 목동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전에 이제학 청장 있을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목2, 3동에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정은 부족하고 또 시설은 열악하고 그래서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노인실버문화재단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충족시키자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해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고령화 시대로 계속 되다 보면 어르신들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노인을 전체의 10%로 본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30% 이상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건강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기보다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거기 있는 빌라를 사면 딱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걸 안 사면 마름모꼴로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하셔서 해 보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도 노인복지관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신월동 아니면 목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어르신들의 접근이 쉽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걸 앞으로 자꾸 복지센터 쪽으로,

박태문위원

저도 작은노인복지센터 이런 게 선진국도 그렇고 추세가 그런 건 아는데 목4동 노인실버문화재단센터는 특수하단 말이에요. 이게 삼각형도 아니고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짓고 나면 분명히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할 사업을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목동지역에 근사하게 하나 지어서 양천구에서 노인장애인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목3동 지하에 노인교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목3동 경로당을 확장, 증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하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지금 노인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목3동 노인들이 노인정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목4동 문화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 담당직원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동장님하고 가서 봤는데 마루가 썩어서 물이 찍찍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교실을 하고 있는데 노인정을 증축해 주지 못한다면 방법을 달리 해서 대안으로 노인교실을 활용해서 어른들이 거기 가서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댄스도 배우고 침도 맞고 여러 가지를 다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걸 대안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천정에서 물이 새서 썩어요, 또 주방도 보니까 그렇고. 바닥을 보니까 저번에 한 300인가 들여서 수리를 했던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물이 새서 습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런 걸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한 번 가봤는데 거기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에서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리해서 쾌적하게 하는 게 맞죠.

박태문위원

그 당시에 직원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확인했는데 마루가 썩어서 물이 찍찍 나올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교실을 하시는 분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목3동에 노인정이 부족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 주면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했으면 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7만 원씩 6명입니다. 이 위원들은 누굽니까, 어떤 분들이 위원이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이의신청 위원들인데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거기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구의원도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일반복지관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고요,

박태문위원

그러면 자격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에요? 12회라고 해 놨네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제가 참석을 안 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보고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의신청은 8회 한다는 거에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들어올 때 마다 해요.

박태문위원

없으면 적게 하는 거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박태문위원

그러면 8회를 이 정도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안 하면 나중에 불용되겠네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박태문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세출사업예산서 325쪽에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83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태문위원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경로당입니다.

박태문위원

경로당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낼 것은 다 냅니다.

박태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자동차라든지 가스를 땐다든지 연탄을 땐다든지 이런 것에 부과를 하는데 구립경로당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스밖에 더 있나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죠.

박태문위원

이게 법적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맑은환경과에서 각 건물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서 부과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7동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건물 임대보증금이 지금 현재 얼마 들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억입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전세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월세입니다.

강연숙위원

2억에 월 얼마?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억에 209만 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올해 건물주가 보증금 5,000을 요구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계상되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려야 할 부분이 이건 일단 구비로 2억을 먼저 지원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6개 단체, 7개 시설들 이런 시설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올려달라", "지원해 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들이 하는 희망일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5,000만 원밖에 안 해 줬어요. 여기는 2억을 해 줬지만 거기는 5,000만 원 해 주고 318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기에서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를 하나도 못 받고 이게 전부 월세로 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니까 힘들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강연숙위원

형평성 때문에 전부 그게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형평성도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생활자활센터의 소장이 직접 해결해야 됩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사업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관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지원해 준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서울시비로 운영비도 받고 하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장애인센터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지원했지만 개인, 개인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의 구비로 지원한 예는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비, 장애인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강연숙위원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비영리니까 민간단체입니다.

강연숙위원

민간단체인데 여기서 임대보증금을 해 주셨나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민간단체지만 공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동료상담이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해 주고 1급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주고 공적인 부분을 하는 게 맞아서 2억 정도의 구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게 지원해 주다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해서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면 우리구에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소장님도 만나보고 건물주도 만나고 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둘 수도 없잖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뵙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나 임옥연 위원님이 장애인단체연합회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단체도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줘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를 하나 해 주다 보면 또 다 해 줘야 되고 이번에 임대료 부분에 요구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7억 5,000만 원을 지금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는 거에요. 그걸 어느 부분에 5,000만 원 주면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회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한 번 지원해 주면 그게 세습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축소가 되더라도 "축소가 됐으니까 2억 줬으니까 2억 내놔" 이게 저희들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드릴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줄 때 우리 구청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약은 합니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올려줬다고 하면 저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해결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도 좀 만나보시고 또 건물주도 같이 만나셔서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1년이라도 보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한 번 모색하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4동에 노인복지문화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원래 주차장이고 목4동에 공영주차장이 그거 빼놓고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과밀주택지역이고 그것밖에 없는데, 다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정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건축면적의 30%만 건축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럴 때 "데이케어센터의 용도 외에 노인문화복지센터로서의 실제적 기능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데이케어센터 기능만 하는 걸로 한다는 거는 실제로 데이케어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목4동에 주민복리시설이 정말 전무합니다. 오로지 다른 곳에서 기피하는 시설인 노인요양센터만 하나 갖다놓겠다는 거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공공정책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30면이 있는데 변경을 안 했을 때도 30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고 지금 우리가 바꿔서 사회복지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30면은 그대로 가는데 "복지시설을 지으면 복지시설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지난 번에도 한 번 들으니까. "그걸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에 못하면 더 취약한 부분, 그 위쪽으로라든지 단독주택이라도 사서 주차공간이 30면이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은 제가 들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부서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30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여타부분에 추진할 주차장을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지금 거기가 그 근처에 강서고등학교도 있고 목4동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히려 주차장 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 못 하고 있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차가 못 지나가서 강서고등학교 앞에 일부러 CCTV를 설치하기도 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나마 있던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을 대체할만한 주차면의 확보,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 시설에 지난 번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데이케어 시설과 데이케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시설은 오히려 지금 30면으로 데이케어시설 종사자 내지는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면서 주변에 주차장을 또 유발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먼저 다른 곳에, 적어도 그 면 이상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전무하고 목4동에 복지시설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일반 복지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데이케어 시설만 이렇게 배분해 주신다는 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사회복지 시설로 바꾸는 부분이 이걸 연면적의 40%만 복지시설로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경자위원장

주차장법에 30%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차장이 부족한 면을 구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지하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백지화 되면서 데이케어센터 전용부지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근본부터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차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주차면이 지금도 있는데 30면이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제시하셨던 거하고 지금 주차장부지로서의 기능은 폐쇄하고 노인복지시설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그 지역에 다른 공공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 목4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 있는 것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것은 보통 구시가지 지역의 골목사정을 아시겠지만 그 지역 일대가 강서고등학교 입구가 있고 해서 아침에 교통난이 굉장히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주차관련 부서에서 단독주택을 사서 할려고 추진도 했던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못하고 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못해서 추진이 안됐던 부분이고,

김경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 확보를 못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감안 안 하고 그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진행하시는 것은 주차장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폐쇄하는 것은 안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일단 먼저 교통지도과와 한 번 상의해서 그쪽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쪽 것은 저희들이 천천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1인당 사용 가능한 시간이 우리 양천구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수.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양천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수레바퀴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하는데 한 800명 선, 60세부터 65세로 1급 장애인만 하거든요.

김경자위원장

800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3억 6,900이 편성된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장

53억 6,900이면 이 800명 중에 전부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받고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바우처사업이라 월 8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등급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옛날에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시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시비사업이라고 별도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 또 우리구 자체사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자기네들의 재정이 감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구에서 일부를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에 없던 것이 국·시비로 포함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우리구 사업은 없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53억 6,900을 800으로 나누었더니 1인당 6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급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등급이기 때문에 건강센터에서 내가 1급, 2급 장애인이라고 보조를 받고 싶다 이러면, 제가 바우처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등급판정을 건강보험공단,

김경자위원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받고 저희 집에도 1급 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1급 장애인 확인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8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3억을 나누면 1인당 67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60세부터 1급 장애인이면 다 됩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래서 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단순비교를 했을 때 1인당 67만 원이면 1인당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 달에 몇 시간을 보조해 줍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월 42시간부터 103시간까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니까 42시간은 어떤 분이시고 132시간은 어떤 분이시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자세히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 파악한 바로는 "최대 혜택을 받는 장애인 중에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받는 게 월 330시간 정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구비로 열 몇 시간을 더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폐쇄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 월 42시간에서 132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중증장애인이 42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혜택을 못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장애인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밤에 혼자 사는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을 못가고 그냥 누워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국·시비 체제로 되면서 오히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월등하게 줄어드는 거네요. 구가 지원하던 시간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 사업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김경자위원장

구 사업만큼 줄어들면서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세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지난번에 맞벌이하는 저소득층에서 누나가 중증장애인 동생을 돌보다가 화재가 나서 누나가 불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일부분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시가 반영된 겁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반영은 안된 것으로,

김경자위원장

제가 어제자 에이블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인데 국회에서 그게 반영됐다고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서울시에서 돼도 양천구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직까지 반영됐다는 통보는 못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먼저번에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특히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적어도 201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인당 받는 서비스 시간이 늘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들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도 중에 경로당을 돌다가 구립경로당에 정수기를 단 서대문구, 구의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슈되는 걸 서로 의논하는데 서대문구에서 아리수사업단하고 협력해서 구립경로당에 정수기를 배치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검토해 보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어르신들 계신 곳에 운영비 지원이 많이 안 되는데 정수기 값도 내야 되면 부담이 되니까 구립경로당의 경우에 아리수사업단하고 의논하셔서 정수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액 42억 8,200만 원이며 사업예산서안 21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5쪽, 40쪽 세외수입과 44쪽, 48쪽 보조금 예산으로 2012년 대비 58%가 증가한 654억 5,868만 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여성교실 수강료 등 2억 9,523만 7,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225만 원, 국고보조금 146억 9,647만 원, 시비보조금 504억 6,473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5쪽부터 370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135쪽부터 223쪽까지이며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63억 4,567만 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약 22%에 해당되며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안 34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역서를 봤는데 여성발전기금 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게 사업비가 지출된 단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단체를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그야말로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에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자만 들어가면 목적에 맞지 않는 걸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실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접수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복지 증진 쪽으로 많이 분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발전기금이 나간 내역서를 보니까 무려 일곱 군데 사업에 지원을 해줬는데 여성 발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들이 7, 8군데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 복지위원님께 드려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기금에서 따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으로 중복해서 주고 무슨 풍선사랑 모임에도 주고 발사랑 모임 이런 단체들은 물론 여성이 하고 있지만 그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 기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단체에 여성발전기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2013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한두 군데 그랬다면 제가 실수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겠는데 의심 가는 곳이 무려 11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 싶은 곳은 7군데였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지만 여성보육과장님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단체에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낭비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내년부터는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은 하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여성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과연 양천구 여성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했는지.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여성위원회의 사업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정의 여성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사업목적에는 듣기 좋게 해놨는데 사실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헤어지면 6개월에 한 번 모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여성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말고 오히려 여성위원회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인지 몰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여성지도자를 모셔다가 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지금은 남성 국장을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혀 놓았어요. 그게 사업목적에 맞는 겁니까,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래도 저는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성위원회다운 위원회가,

강연숙위원

여성위원들 자체도 당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여기 끌려와서 왜 6개월마다 한 번씩 앉아 있다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 위원회를 사업목적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62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잖아요. 결식아동들에게 방학 중에 급식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끼당 4,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한테 사실 니네들 밥먹지 말고 빵이나 떡볶이, 간식 사먹고 끼니를 때우라는 금액밖에는 안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시중에 5,000원짜리를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5,000원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밥이라도 먹지 4,000원 가지고는 밥 못 먹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급식비 4,000원은 저희구 자체에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현재 급식비가 시·구비 50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가 2,000원이고 양천구가 2,000원입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서울시에 현실에 맞게 보조해 달라고 건의하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너무 금액이 적다"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4,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500원을 지원해서.

강연숙위원

4,500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그 아이들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식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500원짜리 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죽 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잘 먹여 달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작년에 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시비 50%, 구비 50%로 했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삭감했는데 구에서도 삭감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지금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 1차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 2억, 시비 1억 해서 총 3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의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것인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공평한 양육조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계획서를 보니까 대상이 신월1동, 3동, 7동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 7월 1일부터 국·시비 1억 5,000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개동 1, 3, 7동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급자가 많은 동을 대상으로 3개 정도 늘리고 2014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쪽을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국비가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 감소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세목에는 되어 있고 통계목에는, 그러니까 통계목에 올라갈 때는 세목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통계목만 올라가고 세목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작년에 140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1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 양천구가 물론 교육도시지만 청소년유해업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지금 예산으로 청소년위원들이 활동할 비용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저희구에는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 보육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정원이 39명이고 대기인원은 100명, 총 예산은 1억 8,14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직원 자녀들이 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7만 원씩 보조를 받게 되어 있나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 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10만 원으로 올랐나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총무과에서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7만 원, 10만 원이 궁금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정해진 적정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4세는 몇십 만 원 이렇게 쭉, 이게 무료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보육료는 우리 국·공립에 들어가는 보육료 수준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닐 걸요.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하는 거고 구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전액을 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전액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다 지급을 해 줍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구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과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서 일반인 보육료 나가는 것처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전부 다 무료로 다니는 거에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든지 보통 구립어린이집이랑 비교하면 구립어린이집에 기초수급자가 다닐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5세 지원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만1, 2, 3, 4세반 까지밖에 없거든요, 만3·4세 혼합반 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 전의 정책하고 내년에 잡히는 예산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어린이집은 전부 다 무료로 다니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지금현재까지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개인지원은 얼마나 있어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개인지원은 저희가 해 주는 게 없고 직원 중에,

임옥연위원

개인이 시설에 얼마를 내고 다니느냐 이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보육료는 저희가 다 지원해 줍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도 이제는 다 그런 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임옥연위원

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국비가 다 지원되면서 한 2년 사이에 다 바뀐 거잖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렇죠, 2세까지는 무상보육이니까 전액 지원해 주고 3, 4세는 70% 이하만 지원해 주고 5세는 전체 지원해 줍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보통 구립어린이집의 6, 7세반 아이들은 몇% 그게 있고, 자비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은 순순이 직장어린이집은 뭐든지 다, 선생님들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부 여기 그리스도대학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지원금액은 여기도 재단에서 500만 원 정도 내놓나요? 1년에 전입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재단에서 1년에 전입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2011년 3월부터 개원을 했어요. 2년이 다 되었고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 지원해 주고 그리스도대학은 자기네 사람 뽑아서 원장하고 교사 5, 6명까지 자기들이 1원 하나 안 들이고 구비든 국비를 지원하든 다 하고 있는데 그쪽 그리스도대학에서는 얼마만큼의 전입금을 내서 그 시설에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켰느냐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위탁체에서 전입금 내역과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켰는지 그 내역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이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한데 신정6동 관할에 삼성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어린이집은 워낙 재단이 튼튼해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어린이집 대기가 여기도 100명인데 거기는 몇백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임신했을 때부터 해도 5년, 6년째가 되어야 연락이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 신정7동 신나는어린이집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해누리타운 지을 때 1층 전체를 다 어린이집으로 할 줄 알았는데 씨티은행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건물 관할은 공단이기는 하지만 씨티은행 3년 계약이 내년에 끝나니까 그전에 미리 그걸 해서 구에서 위탁하는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한데 돈 많은 씨티은행에서 이걸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든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든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자, 어차피 국가적인 정책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씨티은행에서 나온 돈이 연간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2억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다 해놓았으니까 내년에 해서 예산도 내후년에는 미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별도지만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 위탁업체 협약서도 한 번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양천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현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건비랑 뭐랑 운영비 총 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교재·교구가 1,655점, 장난감이 596점 해서 약 2,000점이 좀 넘는데 방문대여는 2,664명, 1,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장난감이 500개밖에 안되는데 방문을 1년 동안에 이렇게 했는지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과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분들이,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게 대여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순환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질이 있는지의 여부는,

임옥연위원

순환이 되니까 오히려 더 안되는 거죠. 2,000점을 가지고 3,000명이 넘게 대여를 했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걸 좀더 활성화를 시키되 과연 이걸 하기 위해 예산을 2억이나 투자해야 되는가, 센터장 1명에 전문 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3명 해가지고 이것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예산지원하는 건 맞지만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더 제안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를 보시고 요구할 부분은 더 요구하시고, 거길 가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많이 왔다갔다는 하더라고요. 좋은 장소이기는 한데 그게 양천구 관내 보육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시설에 대해 정보를 주고 받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무슨 장애인 순회지원 사업도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장애인체험센터에서 해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사실 요즘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어린이집 교사하고 부모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다 보니까 지금 복지 쪽 계수조정에 올라온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총괄적으로 복지위원회 마무리할 때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는 건지 아직 위원장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제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교복지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법령을 찾아보고 아시는 전문가한테 부탁을 드려서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로 기초수급자가정 자녀들한테 신입생에 한해서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 소관 맞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 과는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날 자료를 줄 때 한부모 한가정 부분으로,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기초수급자는,

임옥연위원

그래서 그 과가 교복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교복이 2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 계수조정에 5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제 의견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받고 있는 30만 원은 그냥 놔두더라도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여성보육과에 한부모 한가정이 있는 아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 300명이 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교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한부모 한가정 아이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어서 교복 지원을 오히려 한부모 한가정아이들한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래도 본인이 노력하면 창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부모 한가정 신입생한테 교복지원을 한 30만 원씩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두 달 전부터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부모 한가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쪽이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지역만 챙기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부모 한가정이 꼭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잖아요.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한가정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조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시조례에는 "서울시장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모 한가정한테 교복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무엇보다도 한부모 가족한테는 따뜻한 배려가 큰 위안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밖에 여성단체에 있을 때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촉구하고 연차별로 5억, 10억, 15억 되도록 요구하고 증액하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내지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했는데 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 기금운용 조례에만 유난히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집어넣어 놓았어요. 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본조례에 맞춘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 건데 기금조례 내용 안에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집어넣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근본목적에 벗어나는 기금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들하고 여성발전기본 조례하고 비교하신 다음에 이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시고요, 그래서 그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기금을 형성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성단체 봉사활동하는데 주라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입니다. 복리향상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한다는 걸 발전기금 조례에만 슬쩍 끼워넣어 놓았어요. 관계법을 이 발전기본법에 맞도록 일치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번에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장들 권역별 간담회를 저희 민주당 여성의원들 차원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서울시 담당관들하고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4개소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전부 26개소인데 지금 23개소가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이 4개소는 미인가지역 아동센터인가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미인가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아까 결식아동 급식비 매칭펀드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건가요? 아까 2,000원, 2,000원 해서 4,000원,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방학때 500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4,000원이네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올해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12만 원인가 신설한 거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인건비 12만 원씩 지급한 게 아니고 올 연말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13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게 매월 일인당 13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겁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 운영자하고 보통 한 3, 4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수혜대상이 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면적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그 면적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종사자가 면적 대비해서 많으면 더 줍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종교시설 안에 들어 있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100%는 아니고 한 50%는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낮다고 하는데 이게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방학 중에 500원 더 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건 좀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동수 대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좀더 주는 걸로.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게 각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사항인데 저희 구비로 편성하기는 좀 어렵고 서울시에 어차피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계속 시비에서 지원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13만 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고요, 내년에 현장체험학습비 버스임차료를 시설당 한 번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신규로 편성되는 게 시비에서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조리종사원까지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 게 서울시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차원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에요? 보통 어린이 보육시설은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인건비 지원이 100% 구비 지원이 아니고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사하시는 분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건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30:49:21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정식 보육시설은 되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원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역사회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을 거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만약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고 단가가 얼마 정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수반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실사하셨죠?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장

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2쪽입니다. 2013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2쪽, 35쪽, 38쪽,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8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24쪽부터 242쪽입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6쪽,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증원해서 운영하실 계획인데 클린하우스는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월3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한 2개동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구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10개소만 하는 걸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몇 동, 몇 동 하실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10개소면 1개동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월3동 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얼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현재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잡았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클린하우스같은 경우는 1개소당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직접 제작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악스럽기는 해도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월3동도 급하겠지만 신정2동도 엄청 급해요. 신정2동도 내년에 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얼마가 삭감된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비용만 3억을 잡았었는데 2억 정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월3동, 신정2동을 시범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올려놨던 거에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예산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잖아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과연 성공할 것이냐, 조금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구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반응이 좋다면서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신정2동 같은 데는 무단투기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최적지거든요, 제가 봐도 효과가 클 것 같고. 다른 예산 올라온 거 보면 LED 전광판 10억짜리 올라왔는데 그런 거 하는 거보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들하고 직결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말도 안되는 예산편성 해 놓고 그럼 2억을 원안대로 증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많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구의 예산은 한 과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증액해 드릴테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세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방금 질의와 연계된 사항인데 주택가에만 그게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신월동, 신정동 법정 동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법 규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청소를 진행하는 건 대부분 시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활용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쓰레기를 격일제로 집 앞에 문전배출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화가 되어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레기는 발생되고 치워지지는 않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경우 한쪽에 집합이 되고 거기에서만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사항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제주도도 갔다왔지만 제주도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면적도 크고 공간이 넓은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말 그대로 쓰레기집하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내 집 앞은 싫다고 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인원이 배치돼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좀 하시고 또 동에서 파지를 줍고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시거든요. 그분들을 그쪽에 배치하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던 게 사업추진의 목적입니다.

임옥연위원

일단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청소차가 와서 싣고 목1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장기적인 거에요. 과장님, 그전 청소과장님께도 2008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그쪽에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테니스장부지를 학교로 하려고 하는데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서 안된다 이런 통보도 받았고 지금 저희 갈산지역 바로 건너 편에 구로구 경계선을 보면 엄청나게 큰 골프랜드라는 시설이 산 밑으로 들어서요. 그런데 그 경계선 바로 옆 구로구 땅에 저희처럼 거점방식으로 하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어요, 우리 집하장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산공원을 한 번 지하화 시켜서 이쪽은 절벽이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더니 공원 밑에는 그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월동에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에서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1동에 있는 선별장을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부터라도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집하장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은 나름대로 다른 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또 목동중심축에 있잖아요, 하이페리온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주고 클린하우스가 되면 정말 깨끗한 선별장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신정7동 주민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거점식수거방식이 돼서 그런 게 들어오면, 경계선이다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시범이 벌써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우리통에 갖다버리는 거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집에서 걸어나오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거에요. 저희는 아직 아무 것도 조치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그게 정리돼서 예산 잡아서 청소 예산만큼은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1동에 재활용선별장이 현재 위치해 있고 음식물적하장하고 해서 사실 그 주변이 목동중심축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차량하고 차고지관계가 있고 음식물적환장을 옮길 것인가 하는 건, 사실 옮기기는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하화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장소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굳이 지하화할 필요 없어요. 위에서 보면 1층인 거지 산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지하가 되는 거지 1층이에요. 저희 지역 구민들이나 구로구 주민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행로에요. 골프랜드가 들어서니까 더 좋은 거죠. 왜냐 하면 엄청나게 큰 골프랜드가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면 다 차량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없고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적합하다, 저희 지역이기는 한데 주민들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산 밑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서울시하고 협력을 구하셔서 교부금 좀 받아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에 분뇨업체가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작년 8월에 해서 2014년 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3개 업체 다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3개 업체가 작년에 새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 업체가 몇 년간 계약되어 있었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짧게는 한 10년 정도 된 업체가 있고 길게는 20년 이상으로 아마 양천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한 8개월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예전에 청소행정과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수의계약 20년 된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수의계약이 20년 동안 이뤄진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도 될 수 있고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구태의연한 걸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양천구에서 규모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새로 들어오려고 했을 경우 차량을 준비해야 되고 차고지도 준비해야 되고 인원을 준비하고 양천구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들어와서 계약하려고 입찰을 봤는데 떨어졌을 경우 그분한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다른 회사에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던 업체들과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재계약으로 넘어갔던 사항이고 법령상에도 보면 커다란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관계법령이나 분뇨업체 현황,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현황에 있어서 장기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많으면 싸게할 수 있는데 지금 공급이 3개 업체면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구에도 청소분뇨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락해서 그 사람들도 장비를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처리하는 장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양천구 입찰에 한 번 도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찰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물론 싸게 하면 안되지만 기존 금액에서 제일 가깝게 싸게 한 업체에 주면 그만큼 우리 양천구 예산이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의 내용을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정화조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수수료만 받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조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입찰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정화조수수료는 3㎡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편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친절해야 될 부분에서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3군 데를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는 내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동대표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나상희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틀림없이 경쟁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정화조수거수수료를 저번에 인상했잖아요, 인상하면 그만큼 질 좋은 업체가 올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서 공개입찰로 가는 게 우리 양천구민에게 좋은 거지 정화조수수료를 인상해 놓고 계속 그 업체만 주면 특혜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 20년간 준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이 물론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까지 해 놓은 게 구태의연한데 그래서 정치도 새롭게 해야 된다, 새정치 얘기 나오지만 행정도 새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정화조업체 뿐만이 아니고 일반 청소하고 있는 대행업체도 공개경쟁체제를 유지하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건 다른 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정화조수수료라는 게 개인 집에서 정화조가 찼을 때 ℓ당 얼마 주는 수수료를 올려준 거 아닙니까? 결국 주민의 혈세가 더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타구에도 업체가 많잖아요, 서초구에도 있더라고요, 저도 서초구에 있는 건물을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그 쪽 업체에서 입찰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 차량이나 처리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조건이 갖춰져서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들에게 싸게 해 주면 그만큼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출예산서 374쪽입니다.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이 잡혔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작년에 다 소진 됐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월달이면 그 돈이 다 나갑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더 늘려야 되잖아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결국 주민들한테는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게끔 정책을 하는 게 맞는 사항이지 과태료 를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최악의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금액을 높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쓰레기파파라치라는 것들이 생겨서 양천구로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12달로 나눠서 한 달에 900 이상은 못 나간다고 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지 금액을 올리는 건 한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벌을 많이 주는 거보다는 오히려 선도하는 방법이 좋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하시는 분도 파파라치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좋은 사람도 있는데 다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무단투기단속요원이 12명 있네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지역구의 아파트동을 제외하고 일반지역들을 가 보면 동네 골목에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주민들의 신고로 해서 그 분들을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구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78명인데 78명이 1개 동에 한꺼번에 투입되어서 단속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환경미원화도 합니까? 단속권이 있어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단속직원을 따로 만들어 줘가지고 일주일에 1, 2회 정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12명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4시간씩입니다.

박태문위원

저녁에 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낮에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간제근무자입니다.

박태문위원

하루에 4시간 시간당 얼마로 하는 최저임금가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가로 해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4,800 얼마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4시간을 하면 2만 원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계속해서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박태문위원

하루에 4시간을 일 해서 약 5,000원씩 시간당 해서 2만 원인데 2만 원을 투입해서 일용직을 써서 그 만큼 효과가 난 게 있어요. 이 분들이 단속한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한 2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지난 번에 추경에 만들어주셔서 했는데 한 2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잡은 것만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200건 중에 과태료가 몇 건 나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거의 80건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200건 중에 80건이면 50%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무단투기 한 것을 확인해 보면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없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박태문위원

일주일에 며칠 근무 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5일 근무합니다.

박태문위원

일주일에 5일이고 4주면 20일이네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12명에게 500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오히려 CCTV를 해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CCTV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0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CCTV는 한 번 설치가 되면 3개월 정도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또 1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화상이 350만 화소 보다 못 해도 CCTV가 있다는 것만 해도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안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12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뒤져가지고 아무 것도 안 나오면 그냥 활동한 인건비만 나가는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걸 뒤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 단속 당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박태문위원

그 분들의 옷이 따로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입고다니면서 뒤지고 하면 아, 이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하는 홍보효과를 그렇게 내셔야죠. 그냥 쓰레기를 뒤지면 폐합제나 종이나 깡통 같은 것을 주워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옷이라든가 어깨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잡으러 다니는구나,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모아모아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까 조금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항인데요 제주도에 가면 동네동네에 거의 한 1개 지역을 구간단지로 봤을 때 하나씩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그걸 신월3동에 하나를 시범설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태문위원

신월3동에 10세트를 설치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박태문위원

앞으로 몇 개 설치할 것으로 1억을 올렸놨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10개를 설치할려고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박태문위원

10개면 한 동네에 한 개씩 한다는 거에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신월3동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할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평소에 신월3동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고요, 골목이 좁고 하다하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해결할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일단 해 보시고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가 많다면 일단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지역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74쪽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송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작년대비 예산 경감이 많이 되어서 2억 8,200 정도가 경감됐는데 이 경감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여기도 경감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수도권 광역음폐수 자원화 시설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자치단체 이전비용에서 감경정이 1억 9,200 정도 됐는데 감경정 된 요인이 무엇인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정도가 감해진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 금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7월 1일부터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연숙위원

2013년도 7월 1일부터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일반주택인 경우에 1세대당 350원씩 구예산으로 지원해서 약 4억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반기분은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급해야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억이 감해진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현재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걸로 라인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그 인상된 안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구예산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수도권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돈을 납부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서 일단 중지가 떨어진 사항이기 예산지급 발생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중지가 떨어졌으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대치해 줄 건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폐수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김포매립지에 대부분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하루에 13.6톤씩 음폐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음폐수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2차 음식물처리업자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13.6톤까지는 저희들이 버릴 수 있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정화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인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김포매립지에 우리구에서 일반쓰레기가 반입될 때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어서 가면 단속요원한테 단속 당했을 때 우리는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봉투로 버리는 체계는 목1단지 옆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저희들은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하고 강서구, 영등포구 3개 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할 때 출입증이 있는데 양천구는 거기에 출입할 때 출입증을 뺏기게 되면 김포매립지로 현재 들어갈 수 없고 강서나 영등포는 출입증을 뺏기게 되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뺏겼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타구는 그렇게 뺏기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됐는데 우리구는 그렇지 못하면 불평등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구에만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 더군다나 그 외에 생기는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환경에 대한 공해는 사실 우리구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들어가야 자원회수시설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양천구 거다"라고 통상적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노력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소되어서 만약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도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면 정말 큰 문제점이니까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클린센터 운영사업에서 클린센터라고 하는 게 목동유수지 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의미하는 거죠? 클린센터라고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아닌가요? 목1동 주차장 915번지 위에 있는 거.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지목이 유수지로 되어 있는데 유수지 위에 이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불법이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당했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해를 구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크렉 및 파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침출수의 염분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백화, 부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됐네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아무래도,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삭감된 이유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크렉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육안으로 봤을 때 겉에 드러난 부분은 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둥들이 워낙 촘촘하게 박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파괴나 붕괴의 위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거운 차량이 계속 움직이고 더군다나 음식물에서 나오는 염분이 섞인 물이 스며들다 보면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정밀진단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는 지금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으로 있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고 넘어가겠다 이런 건가요? 이게 지금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죠, 테니스장에도 소금을 뿌리는데 비가 오면 소금이 다 흙하고 같이 쓸려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지금 거기 주변을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러고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 번 검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번쯤은 해야 될 시기인데 제가 현장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봤을 때 그 붕괴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없고 크렉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하고 내년쯤에는 한 번 정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불법시설물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 적환에 관련된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임옥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하고 선별장하고 똑같은 취지로 사실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차 대행업체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직접 바로 운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음식물을 운송하는 비용이 약 3배 정도는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적환장을 없애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축약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태문위원

목2동 131번지에 대해서 아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때는 "세방기업을 한 번 찾아가신다"고 답변서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 번 만나서 현장을, 제가 아는 데를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내주시고요, 세방기업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세방기업에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 그걸 일단 문서로 해야 될 부분이지 찾아간다는 게 먼저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문서로 발송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현장을 사진촬영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제가 맑은환경과 할 때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해 봐야 되지만 과장님이 저하고 시간을 한 번 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신문에 보도됐던 게 정화조 뇌물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박태문위원

분뇨 3개 업체가 그 업체에 속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속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사항도 아니고 신문에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업체들이 관련됐다, 안됐다라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혹시라도 관련이 되었다면 다음 계약 때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차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므로 조리 전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부분을 정착화 해 주실 것을 여러 번 건의드린 바 있는데 아무런 내용이 계획된 게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리 전 쓰레기를 따로 분리배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방법은 조리 전 쓰레기를 따로 배출해서 따로 수거해서 따로 처리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그 분들하고 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주민들과 예산으로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70, 80억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60% 이상이 조리 전 쓰레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리 전 쓰레기는 퇴비로도 쓸 수 있고 소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운송시스템만 갖춘다면 몇십 억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환경문제도 있는데 전혀 배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양천구 아파트단지 중 5개 단지에 정착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돈 내는 유료화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면 그 제도를 퇴화시켜 놓고 그걸로 해서 옛날에 양천구가 청소과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데 전혀 계획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부지 문제도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클린센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 때문에 거기 토지의 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든지 용역결과에서 항상 그 토지를 적합하게 쓰는 것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적정한 사용용도 용역결과 보고서에 옆에 있는 그 시설 때문에 테니스장부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정확하고 바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유수지 위에 불법적으로 있는데 계획을 안 세우고 다른 용역을 세웠다는 게 저는 오히려 부적합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유수지 위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하며 그 시설 때문에 테니스장부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용역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클린센터하고 쓰레기 분리시설을 옮기기 위한 용역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수지 법에 위배가 되고 테니스장 부지도 그것 때문에 아무 용도로도 못쓰고 있습니다. 클린센터 균열에 대한 용역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시설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다 해결하려면.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주택지역의 쓰레기 운반수수료 지원금 같은 경우에 봉투값이라든지 실제 수거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지역의 수집·운반수수료 지원금 4억 740만 원이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라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던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조례가 수정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산 2억은 삭감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24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석면조사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저번에 석면에 관한 조례 통과 이후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2동 131번지 일대 현재 목2동 31통입니다. 세방기업 소유의 땅이 2,7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게 지금 폐가가 됐고 일부는 멸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폐자재가 썩어서 쓰레기 물이 침하돼서 그 옆에 빌라나 주택지로 흘러 내려가서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석면에 의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방기업도 그렇고 다른 업체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물딱지를 팔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구속된 사항을 대충 들어서 아시죠? 그때 부쉈는데 그게 7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심각한 환경오염, 그다음에 석면에 의한 인체피해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제가 그 현황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슬레이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상세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일단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행정직들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석면이나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인데 거기에 인·허가를 받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만약에 슬레이트가 오래돼서 비산이 돼서 우리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라면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슬레이트도 있고 또 슬레이트 소재 비슷한 기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 판넬로 막아놔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도 일부 있고 공가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해서 암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썩은 폐자재 잔재물로 인해서 썩은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아파트, 빌라 지하에 가면 전부 물입니다. 그게 지반을 침하해서 전에 한신청구 쪽이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붕괴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붕괴부분은 균형개발과나 청소행정과 담당일지 모르겠지만 그 썩은 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담당부서인 맑은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세방기업을 계속 놔둘 것인지, 물론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에도 세방기업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지만 거기는 쓰레기적치물에 대한 공문을 보낼 것이고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세방기업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협조공문을 한 번 보내주십시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제가 면피답변은 아닙니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균형개발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만 나서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박태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은 쓰레기적치물을 그대로 쌓아놨으니까 세방기업에 대청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요? 대청소 명령을 내리는 건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균형개발과는 앞으로 재건축 시행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석면이나 썩은 적치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 자체 내에서 공문을 따로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개발과나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으로 가든지 시프트 재건축으로 가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걸 7년간 적치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의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으니까 세방기업 당신들이 치워라, 환경검사를 하겠다 이런 경고성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저희 소관과 관련된 것은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양천구 관내 청소차량들 중에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각장에 청소차가 들어와서 실내에 있는데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인 조사를 하셔서 양천구, 그러니까 청소차량의 특성상 약간 지저분한데 거기에서 매연까지 많이 나와서 아침에 소각장에서 그거 관련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관련자들이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