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이제 6대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순일 과장님 지금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제2조1호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이렇게, 아마 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목적어를 지금 두 번 사용, 중첩해서 사용하니까 의미가 좀 불분명해서, 이게 법에 이렇게 아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1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업 과장님입니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게, 지금 이 자료 13쪽을 보면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18조 관련해서. 전용 사용료 그다음에 개인, 단체 사용료, 이게 지금 호계배드민턴장이 주간, 야간 이 사용료가 체육행사 시하고 또 체육 외 행사 시 그다음에 개인, 단체 사용료는 이용자 주 5회, 주 3회, 주 2회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아마 협의를 하였을 텐데, 거기에 따른 마찰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는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6조는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조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 기준을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를 “민간 공원 추진자가”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게 결국은 6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제5조 허가기준을 아마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서조항에 다만, 단서조항에 “다만, 법 제21조” 현행 조항을 보면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는데 그 주어를 “민간 공원 추진자가”로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조를 신설하기 위한 그런 개정으로 보이고, 그 6조를 보면 이제 신설로써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결국 이제 이게 공원시설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또는 제3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아마 지금까지 쭉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6조제4항을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첫 번째는 이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시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제 단서조항에 “이 경우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단체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가령 배드민턴연합회의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연합회에서 이제 하지 못할 경우 그 클럽의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4항, 제6조를 신설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의철 과장님입니까?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마에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를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금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마 개정이 돼서, 1월 14일인가요? 개정이 돼서 아마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포지티브로써 무엇, 무엇만 건축할 수 있는, 이 대지 또는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포지티브로 규정한 것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지금 규제를 해서 이게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지, 지금 별표3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를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이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마 주요 내용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법에, 제가 좀 법을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별표6을 보면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이제 이게 네거티브로 나가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다음에 별표7에도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게 이제 별표9도 마찬가지고 근린상업지역, 그다음에 별표10 유통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3까지는 똑같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리고 이제 별표16은 아마 여기 대상이 아니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 내용대로 그대로 그동안 이제 포지티브로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하는 방식, 허용적 예외적 금지 방식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네거티브 즉, 금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모두 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