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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2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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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마음속에 사랑받는 6대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일 회의가 제6대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제출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권순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만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에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목욕장업,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전화국 등에 한하여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6조에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의무 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도를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공공관리청사 6개소, 학교 8개소, 29개소에 10억 8천 800만원이 소요되어 2015년부터 연간 2억원씩 2020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로는 캠핑장 조성 및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 및 위탁관리 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캠핑장 및 배드민턴장 등 공원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및 위탁기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캠핑장의 시설 예약 및 결제 방법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과 캠핑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관리운영 시 분쟁 해결 및 시설 이용 혜택 제공과 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질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운영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개별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세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녹색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인 경우 조경 설치기준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15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1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단서조항입니다. ’99년 4월 30일자 규제 완화 조치로 삭제되었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2007년 2월 26일 다시 부활됨에 따라 이전의 대지안의 공지 확보 없이 합법적으로 건립된 건축물도 공지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호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외 흡연실 설치 가능하도록 가설 건축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건축물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야외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 건축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0조제2항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 업소는 의무적으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당해 다중이용 업소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점검 대상으로 조례안 제2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공개공지 확보 대상 기준 완화입니다. 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 등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 조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운동장 등 옥외 여유 공간이 많은 학교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안 제30조 1, 2항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의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 완화입니다. 미관지구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구역과 넓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역을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대지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조례안 제33조제1항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입니다. 대지에 둘 이상의 도로에 이어지고 넓은 도로에 이어지는 부분이 대지 폭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장 넓은 도로 너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 너비를 적용한다로 조례안 제34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인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2020 일부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지역 내 도심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2동주민센터 주변 지구와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 지구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진흥·로얄아파트 지구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의 부분별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설입니다. 첫 번째로 안양2동주민센터 주변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2동사무소 바로 앞에, 역전하고 안양2동사무소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3천 제곱미터가 되겠고, 건물 수는 163동 그다음에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도심 기능이 침체되어 있고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지금 건물 노후연수는 20년 이상이 78퍼센트를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주민 설문을 했는데 찬성 53.5퍼센트로 해서 정비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14년 이후로 했고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800퍼센트, 층수는 30층 이하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봤는데요. 현재 역전하고 그다음에 안양2동주민센터 지역에, 상업지역인데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러나 주민 공람을 한 결과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 빨간색이 90퍼센트 이상이 현재 반대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20퍼센트 이하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하려면 75퍼센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 지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역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의회 의견 청취 끝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 지구 되겠습니다. 비산사거리에서 비산1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면적은 5천 100제곱미터고요, 건물 수는 19동,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여기는 상업지역 내 도시기능 침체 지역인데 여기도 주거기능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25년 이상 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1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60.5퍼센트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입니다. 진흥·로얄아파트 원래 당초의 2020에는 1만 2천 2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단독주택에서 사업 반대를 해서 감 1천 700제곱미터를 해서 1만 432제곱미터로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래 당초에는,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사업권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면적이 1만 400제곱미터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산아파트, 로얄아파트, 단독주택은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내용 변경입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에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합리적인 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환경 정비에 사업하는 추진안에서 예정구역을 주택 재개발이나 주택 재건축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면적 기준이 없는데, 이번에 기능 회복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능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해서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에 오피스텔의 어떤 건축기준이 업무시설 70퍼센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이 주 용도가 주거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오피스텔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오피스텔을 불허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심 주거기능 도입 촉진에 대한 주거기능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할 때 주거기능 70퍼센트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주거기능 비율을 삭제해서 일단 자유롭게 그 주차장 비율을, 자율 주차장 비율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주거 안정대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금 17퍼센트 임대주택이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재개발하고 똑같이 17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제 완화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서 그런 사항을 폐지해서 도환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에서 안양2동 역전 지구에 대해서 주민 132명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아까 그 빨갛게 된 도면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제척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재정비사업에 경기도 조례에는 반대 25퍼센트가 되면 해제 가능한데, 우리 시는 30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기도 기준을 따라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저희들은 도정법에 정비예정구역은 30퍼센트 그다음에 추진위는 50퍼센트로 규정된 그런 법적 사무를 일단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안양2동 쪽에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저희들 의견으로써는 향후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축물 내에 오피스텔 용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설치가 불허하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용적제 완화라든가 폐지 요구는 관련 규정상 어떤 상업 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은 기타 여러 과에서 의견을 댔는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향후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한 건의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2011년 9월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설치 시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수량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빗물의 이용 등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둘째,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병목안캠핑장 및 호계배드민턴장 건립 등으로 증가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관리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캠핑장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 수칙에 관한 사항과 시설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입찰 및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향후 민원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사항으로는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의 허용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허용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의 경우에는 대로변 도시 미관 및 건축물의 부동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건축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사항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축 기준의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용도변경의 특례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신설하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인 교육 시설 중에서 학교 시설은 제외하였으며, 그 밖의 야외 흡연실 설치, 맞벽 건축물의 구역 완화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요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지역 내 도심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2개소를 신설하고 토지 효율화, 극대화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진흥·로얄아파트 지구의 정비예정구역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부문별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진흥·로얄아파트 주변 지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2개 단지는 재건축 의사가 높은 반면 아파트 단지 외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여 금번 기본계획에서 구역계 및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2동주민센터 주변 지구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6대 의회가 이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는 상당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계획은 별도로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서도 국·도비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억씩을 잡아 가지고 이제 최고 500만원에서 70퍼센트를 지원한다는데, 2015년도에 보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2억이 추가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정은,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이 50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 별표3에 보면 주차는 이제 캠핑 데크당 한 개소, 이제 1개소당 한 대만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50면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이것은 안양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제 본 위원이 보면 다른, 안양시민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민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쪽에서 흡연을 했을 때 흡연시설은 캠핑장 내에 별도로 신설할 것인지와 그 흡연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민원 발생 시, 이제 그것은 제안설명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공문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을 건축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이제 타시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흡연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흡연시설이 보통 규격이 있는 것인지, 흡연시설을 하다 보면 자체 내에 환풍기 시설이나 아니면 흡연시설이 너무 작음으로 해서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 상당히 건강을 해치면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흡연시설의 규격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안양역 쪽에 상권이 형성되는 바람에 그 허용 용적률이 이제 800퍼센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일부 지역은 찬성을 하는 데가 많은데, 일부 지역은 아까 적색으로 나타난 데 그쪽은 반대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 70퍼센트가 안 되고 53.5퍼센트라고 그랬었는데, 그 안양 상권이 상당히 발달이 되고 그쪽에 이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빨간색 지역을 배제하고 이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이제 6대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순일 과장님 지금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제2조1호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이렇게, 아마 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목적어를 지금 두 번 사용, 중첩해서 사용하니까 의미가 좀 불분명해서, 이게 법에 이렇게 아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1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업 과장님입니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게, 지금 이 자료 13쪽을 보면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18조 관련해서. 전용 사용료 그다음에 개인, 단체 사용료, 이게 지금 호계배드민턴장이 주간, 야간 이 사용료가 체육행사 시하고 또 체육 외 행사 시 그다음에 개인, 단체 사용료는 이용자 주 5회, 주 3회, 주 2회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아마 협의를 하였을 텐데, 거기에 따른 마찰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는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6조는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조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 기준을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를 “민간 공원 추진자가”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게 결국은 6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제5조 허가기준을 아마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서조항에 다만, 단서조항에 “다만, 법 제21조” 현행 조항을 보면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는데 그 주어를 “민간 공원 추진자가”로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조를 신설하기 위한 그런 개정으로 보이고, 그 6조를 보면 이제 신설로써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결국 이제 이게 공원시설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또는 제3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아마 지금까지 쭉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6조제4항을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첫 번째는 이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시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제 단서조항에 “이 경우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단체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가령 배드민턴연합회의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연합회에서 이제 하지 못할 경우 그 클럽의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4항, 제6조를 신설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의철 과장님입니까?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마에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를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금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마 개정이 돼서, 1월 14일인가요? 개정이 돼서 아마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포지티브로써 무엇, 무엇만 건축할 수 있는, 이 대지 또는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포지티브로 규정한 것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지금 규제를 해서 이게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지, 지금 별표3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를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이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마 주요 내용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법에, 제가 좀 법을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별표6을 보면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이제 이게 네거티브로 나가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다음에 별표7에도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게 이제 별표9도 마찬가지고 근린상업지역, 그다음에 별표10 유통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3까지는 똑같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리고 이제 별표16은 아마 여기 대상이 아니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 내용대로 그대로 그동안 이제 포지티브로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하는 방식, 허용적 예외적 금지 방식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네거티브 즉, 금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모두 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더 해, 계속.

방극채위원

더 할까요? 12시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12시 시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제일 마지막 16쪽인가요? 김영일 과장님? 16쪽 주민공람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이제 공람,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이제 4월 21일에서 5월 9일까지 15일간 기간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반영이 세 건 그다음에 미반영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 경기도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 해제 기준 조례에 따른 해제 기준을 만들었죠, 별도로? 도지사가 해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 별도의 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25퍼센트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양2동도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 주민들께서 이 자체에 주민 공람공고에 이 의견을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인데, 지금은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대, 지금 퍼센티지가 나와 있죠? 지금 25.9인가요? 주민 설문 결과 찬성률이 50퍼센트 이상, 그러니까 찬성이 53.5 그다음에 반대가 25.9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 설문 결과 이것은 언제 실시한 것인지, 이게 이제 번지수가 다르네요? 689번지 일원 제척 요구에 대한, 똑같네요? 주민 설문 결과 찬성률하고? 그다음에 689-88번지 일원 제척 요구, 일명 배터리골목 이게 주민 설문 언제 실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 혹시 지금 그 이후에 반대율이 더 높아졌는지, 그런 게 조사되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 내에 오피스텔 용도 불허가 규정을 삭제 요구했는데 이것은 미반영됐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랑 오피스텔, 물론 이제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다른데, 비슷한 성격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 중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이 바운더리에서 더 많이 설치가 돼서 오피스텔 용도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도용적제 완화 및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용적제 이 용어가 있습니까? 살아남아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복 과장님, 물론 이제 법에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12쪽 보면 이제 조문대비표입니다. 3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현행하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을 먼저 보면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교통광장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면도로의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실제로 적용받을 예상 가능한 그런 데가 과연 몇 군데가 될 것인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16년간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더욱 변함없는 안양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에게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 신축 건물하고 구건물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엄연한 법규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구건물에 대해서는 과연 지원금도 조례에 나온 대로 500만원 지원 한도 내에 100분의 70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과연 구건물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500만원 가지고 구건물에 대해서 할 수가 있나, 그럼 시장이 이것을 명한다고 그랬는데,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명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 제재 법안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이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의철 과장에게 간단한 것 질의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라항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허용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교회 이런 문제, 집단적인 교회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동네 소규모 교회가 아니고 아주 대규모 교회로서 또 주거환경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는데,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편법으로, 지금 교육연구시설이라는 편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연구원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자동적으로 교회를 만든다. 교회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땅을 크게 사 가지고 어떤 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그게 그 기존 교회에 자동적으로 교회 시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으로 허용되고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가 있고 법적 제재가 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빗물 이용 관련해서 사실은 아무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해도 현실로 옮기기에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공공건물부터 이런 시범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나갈 때에 주민들이 따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중수도를 설치한 사람들에게 수도요금과 하수도율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한 조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부적인 약정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이것은 두 번 다시 또 조례를 손질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니까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미관지구에서 제한되었던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가한다. 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전환,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법과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아직도 미관지구나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정신병원이나 분뇨 시설 같은 게 들어설 때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또 극복해 갈 것인가, 법과 현실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만일 우리 미관지구라든지 주거지역 같은 데에 정신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기존에 있던 것 외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가정해서 설명하라면 뭐하지만, 혹시 기이 허가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인 교육시설 중에 학교를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안양시 같은 상황에서는 가용토지가 없고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주민 밀착시설 등에 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서 주민들의, 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수정했으면 어떻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좀 수정,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인, 마항, 교육시설 중에서 학교를 제외함 이렇게 되는데, 학교를 제외하며 공개공지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공개공지 저촉 사항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과장님이시죠?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이제 법이 2011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는 2014년 6월 2일 날 이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중수도 빗물 이용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건축주가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안양시에서는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업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캠핑장, 배드민턴장 건립 등이 해마다 증가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양시에서 이런 캠핑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공원들이 앞으로 설립할 중장기 계획이 설립이 돼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돌발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공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테, 저는 이렇게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공원에 대해서 증가하는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이 있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아,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스마트타운에도 연구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기이 신청한 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2동 역전 정비예정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구역계 조정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현재 대립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구역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반대 위주로 축소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떤 상권 기능이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인데 쇠퇴하지 않나 생각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 청취 끝나고 나면 사업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구도심에 대한 침체된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소통해 보고요. 그다음에 반대 분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또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구역계를 저희들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설문 실시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고요. 기준이 뭐냐면 찬반이 많기 때문에 찬성 50퍼센트 이상이 나오든가 반대가 30퍼센트 이상이 나오게 되면 사업 안 하는 것으로, 찬성 50퍼센트 이상 나오면 사업을 하고 반대가 30퍼센트를 넘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도정법에 정비예정구역은 30퍼센트 이상이 해제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설문을 한 6개월까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찬성이 53퍼센트 나왔고 반대가 26퍼센트 나와 가지고 정비예정구역을 한번 담아 보자라는 뜻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후에 반대율 높아진 것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두 명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그 불허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어떤 비율, 비율에 대해 가지고 주상복합건축물 중에서 오피스텔을 허용한다 하면 그것을 상업시설로 보고, 상업시설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용적제에 대한 최대치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오피스텔이 원래는 업무용인데, 현재 기준에는, 현재로써는 뭐냐면 주거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용적률, 전체가 다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규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용적률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주차장 오피스텔을 좀 허용해 달라 그런 어떤 저희 시하고 주민간의 견해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도용적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 용어에, 도시계획 용어에 용도용적제가 상업지역 내 주거, 비주거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비율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국계법에 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 비주거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조례에도 그런 근거에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따라서, 또 지구단위지침의 근거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 일단 용도용적제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거, 비주거에 대한 용적률 비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제 만안구 쪽에 뉴타운이 무산되면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격차가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기 빨간 지역이 되는 쪽이 일명 배터리골목이라는 데, 그쪽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여기가 배터리골목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현재 나온 비율을 보면 찬성이 53퍼센트 정도 되고 반대가 25퍼센트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쪽을 제척시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꾸 이렇게 반대쪽을 제척하게 되면 점점 저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자기 것도 제척해 달라 그러다 보면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렇다고 이것을 강제로 포함을 해서 가면 나중에 반대 민원 때문에 조합이 구성 안 되면 이 전체가 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비사업도 할 수 있는 그 구역계가 어디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저것을 별도의 정비사업을 이렇게 계획 구성을 해서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대로 가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용환면위원

현재 보면, 본 위원도 이제 도시건설위에서 계속 4년을 같이하게 됐었는데, 동안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투자한 것하고 만안구에 10억을 투자해도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상당히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만안구의 발전이나 안양 역세권 쪽에는 저것을 제척해서라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서 저쪽 사항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든지, 이쪽에 현재 보면 빨간 쪽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요, 합리적인 구역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간 김영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역을 제척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양 역전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근에 제척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다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흡연실 설치 시 환풍기 등 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등에는 건물 면적 등 시설 기준이 없으나 흡연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 건축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실제 적용 대상이 몇 개소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작년도 건축허가 나간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작년에 한 232건 중 한 1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 중 “학교를 제외한다”를 공개공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목적이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등의 공공성 측면에서 학교 외에 다른 시설들까지 제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그러면 흡연시설은 6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나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보통 한 18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안양시에 흡연시설을 설치해 놓은 데는 있나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것은 가설 건축물 규정안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환면위원

그래서 아마 흡연자를 위해서라도 길거리나 아니면 공원 이런 데서 상당히 피우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할 때 좀 공간을 너무 작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의 환풍기 시설이라든가 규격 제한이 60제곱미터 이하면 거기에 좀 최대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당부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일단 현재,

용환면위원

안양시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평촌도서관인가 그쪽에 흡연시설을 별도로 지난번에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 현재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왕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의 크기를 좀 잡아서 환풍기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야외 흡연실 관계가 좀 상당히 잘못하면 필요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개인이 설치한 것을 그게 미관이나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 사유물을 또 어떻게 제재를 하기에도, 일단 설치해 버리면, 공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설치를 해 버리고 나면 그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사 개인 자산 갖다가 일부러 미관이 안 맞다 그래서 치우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이 시민의 의사와 반해서 이런 편의가 잘못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 이 공공적인 면에서 시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건축물을 허용해 버리면 상당히 또 필요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건물 설치 규정을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 건물 안에 흡연실을 설치하다가,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흡연실 다 없앴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로 컨테이너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미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가 때 행정지도를 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문수위원

이것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렇게 확대하든지 거두어들이든지 이래야지, 일단 허가를 해 버리면 사 건물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규정을요,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인,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라든지 개인 대규모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문수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민원이 없겠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대로변이라든지 이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몇 미터,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든지 뭐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일단 허가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금방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있다 할 때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이것은 아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번에 이게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 구청에서 신고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구청 허가팀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공개공지를 적용하는 시가 있고 지금 안 하는 시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 같이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개공지 그것 준칙을 지키다 보면 상당히 주민의 피해로 작용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인근의 병원 같은 데, 재활센터 같은 데 상당히 주민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이런 공개공지 규정 때문에 내부시설을 확대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공무원들은 원칙만 들이대니까, 그런 데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반은 이게 적용을 안 시키는 시가 상당히 많은데도 원칙만 들이대니까 피해가 많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저도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담당자 양쪽 대화를 들어 봐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원장은 또 31개 시·군에 대한 사례를 다 갖고 와서 왜 안양시는 이렇게 원칙 위주로만 나가느냐,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또 가용토지가 유난히 부족한 시인데도 이 원칙은 현실에 안 맞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 좀 부분 주석을 한번 달아본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건의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학교 기존 건물의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설하는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나름대로의 공개공지 확보를 할 경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검토가 된 것이고, 또 하나 학교는 운동장 같은 여유 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건축물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학교에 한해서 이번에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당연히 학교 같은 데는 다 누구나 공공용지로써 활용할,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용지가 많이 있지만, 이런 공공시설인 병원이라든지 기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 주민의 편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꼭 기소 행정만 아니라 편의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학교 같이 이렇게 가용, 공공 가용 부지가 많은 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나중에 이제 개정 사항이 추후에 하반기에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국·도비 보조가 없는 이유 그리고 2015년 2억 재정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현재 삼봉초등학교, 경인교대 등 학교에 열 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우편집중국과 만안청소년수련관, 호계체육공원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안 된 곳은 8개소와 공공시설물, 공공청사 등 6개소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 관계는 이제 재정 수립계획 단계에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문의 결과, 소유권이 있는 건물에 국가 재정상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억 예산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용어에 “물의 재이용이란” 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이란” 용어가 중복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느냐 그리고 500만원 갖고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빗물 이용 형태를 보면 지금 빗물 우수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밑에 함지박을 놓고 물을 받아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이용을 하면서 실제 빗물 이용 저금통이라든가 아니면 밑의 지하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소규모의 통을 설치하고 펌프시설만 설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빗물이용시설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기존 건물에 그것 이상 또 크게 설치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면 그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이용시설부터 했으면 하는 사항하고,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아까 이제 용환면 위원님 답변에서처럼 학교라든가 이런 데 빗물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감면에 대한 사항은 지금 하수도 조례하고 상수도 조례에, 하수도는 가정용 65퍼센트, 업무용은 20퍼센트, 상수도도 이제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찍 제정되었는데 조례가 늦어진 사유와 권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건축주가 거부할 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은 2010년 6월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2011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늦어진 사유는 안양시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3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안양시 빗물이용 설치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금 한 20여 개소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하면 좋으나 이제 실제 설치를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빗물 이용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설치비가 들어가고 또 그런 공간 확보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법적인 사항도 아닌데 의무로 조례에 제정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권순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공공시설물에는 국·도비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학교 쪽이나 했는데, 근린공원 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이나 이쪽 병목안 쪽에, 그런 근린공원 쪽에는 여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안 왔을 때 물을 주는 것이거나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환경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당연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환경부 생활하수과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분류화 사업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어떤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사항이고요. 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소유권이 있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중앙의 돈 이런 것들을 지원,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인적이 아니라 이제 공공시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 여름에 이제 상당히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수목에 물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될 사항이고, 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되면 공원 같은 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것은 좀 그것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송종헌 국장님께서도 국·도비 지원은, 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은 빼더라도 그런 사항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향후에 보조가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하여튼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장사항에 대해서 건축과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권순일 과장님, 하수과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건축과하고는 이게 어떤 연계성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건축 협의가 오면 이제 그런 규모, 권장 규모가 오면 저희가 의견을,
내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시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잘못하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핑장 주차면이 50대가 확보되었냐 말씀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도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실제 시설투자에서는 20면이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삼림욕장 올라가는 사이드 면에 한 12대 그다음에 입구에 한 15대 해서 한 50대는 확보했지만 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안양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30퍼센트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흡연실 관리 방안인데요. 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마찰도 있지만, 일단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홍보하고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시민의 마찰과 문제점이 없는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호계체육관이 기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하였기 때문에 시민들과 특별한 마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위탁 신설 조항 6조4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8일자 신설됨에 따라서 21조에 민간 공원 추진자의 도시 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 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 6조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공원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계법에 의거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인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 공원 추진자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신설됨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21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의 제6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데크가 50개가 있는데, 그 주차장면은 50개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고객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시민들한테는 30퍼센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인터넷에 예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면, 주민등록증을 내면 거기서 환불해 주는 겁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용환면위원

흡연시설은 별도의 문화 공간이나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 텐트를 쳐 놓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음주 같은 것도 가능하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많은 민원이 지체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담뱃불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담뱃불을 이렇게 잘 끄지를 않고 던졌을 때 산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 미관지구에서 건축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 중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의 경우에는 대로변 도시 미관 및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배분해 드린 자료와 같이 미관지구에서는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를 개정 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금 용환면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35조 미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하여 미관지구에서는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를 개정 없이 유지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용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방극채 위원님, 위원은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의견청취 건 중 진흥·로얄아파트 주변 지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두 개 단지는 재건축 의사가 높은 반면, 아파트 단지 외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여 금번 기본계획에서 구역계 및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2동주민센터 주변 지구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