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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1-06-01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6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6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 - 19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조례를 행안부에서 시달한 전국통일 권고안을 기준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개정안 제2조 제1항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과 혼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감면대상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 30일을 6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5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감면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감면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을 한 경우, 150원을 감면해 주며,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경우, 300원을 감면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항의 감면규정 적용시기는 2011년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제1기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19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전국통일 권고안을 기준으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안 제15조의 2 신설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의안번호 2011-20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벌링턴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 희망 자치단체를 모집함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경제교류 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국제화를 위해 미국의 우수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3월 3일 자매결연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안양시, 시흥시, 서울시 강동구청, 충주시에서도 자매결연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벌링턴시에서는 한국의 5개 도시 중 과천시를 희망하여 2011년 5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관련 초청장이 도착하였습니다. 현재 벌링턴시는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과 교류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며, 교육․문화․체육․경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링턴시는 의료․의약 연구, 섬유업으로 유명하며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고 교육시스템이 우수한 도시로서 향후 우리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양 도시 모두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벌링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영어권 교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말씀하세요.

황순식의원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교류사업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학연수 문화교류....

황순식의원

어학연수는 구체적이지만 문화교류는 구체적이 아닌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그 시의 축제일이나 기념일에 저희의 전통문화나 공연을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의원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의원

거기는 비행기로 어떻게 가게 됩니까 국제공항은 근처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뉴욕도 있구요. 미국은 대도시 주변에 국제공항이 있고 지방에 소규모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버스터미널같이 항공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로로 간다면 어느 도시든 네다섯 시간 장거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이나 대도시 주변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의원

뉴욕에서 벌링턴시까지는 거리가 많이 있고 파악이 정확하게 된 것 같지 않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비행기편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노선을 봐서 국내 같으면 부산에서 제주를 가나 서울에서 바로 제주를 가나 방법론의 차이이지 미국에서는 거리 개념은 그렇게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의원

벌링턴시는 뉴욕에서 바로 갈아타면 공항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교육시스템이 우수한 도시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거기는 공립학교가 초등학교 10군데, 중등학교 3군데, 고등학교 5군데,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란 사회가 유럽 서구문화와 관련된 선진화된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정원의원

인구가 5만인데 학교가 우리 도시보다 많은 것 같은데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미국은 주변에 가까운 시가 많이 있습니다. 옆의 시에서도 오고 규모도 적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까지 자세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한인협회 회장과의 통화에 의하면 교육적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 자료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에서 교류의 당사자가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는가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는 주체는 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제교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적습니다. 교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보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들 간에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혜택을 시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시라하마정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일본과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접촉도 쉽게 할 수 있고 꼭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문화나 언어교류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청소년 교류단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난 행감에서 의회에서도 제안이 되었던 부분인데 가까운 나라나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대도시 주변에 H시티라고도 할 수 있고 위성도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처지가 비슷한 도시들 간에 충분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제3세계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와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에 가서도 어떤 도시와 맺고 있냐고 했더니 처지가 비슷한 도시끼리 교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확인이 된 바와 같이 추진할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문화교류는 전혀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년어학연수 하나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는 과천시와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도시입니다. 주변에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도시이고 과천시는 벌링턴 도시와 비슷한 에어드리시와 자매결연을 이미 맺고 있습니다. 이 어학연수는 극소수의 특정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주로 선택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영어를 잘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간부 학생들이 주로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지만 주변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엘리트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학연수라는 단 하나의 아이템을 위해서 자매결연 맺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충분하게 우리와 조건이 같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아이템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도시를 잘 찾아서 이후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