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공동주택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은 37쪽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과 38쪽 변상금 및 위약금, 40쪽 이행강제금, 49쪽 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93쪽부터 39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67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쪽과 25쪽이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쪽과 3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1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73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9쪽 및 40쪽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35쪽, 38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4쪽, 4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407쪽부터 42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9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을 좀 봐주세요. 기타 사용료를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48.4%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담금도 50% 증가했고 변상금이 올해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변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이 271%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세입에 기타사용료는 저희 공원에 18개 자판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매출이 올라갔는데 이용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판매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고 커피 용도도 잘 맞춰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피해분담금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 금년에 세입이 좀 늘었기 때문에 각계 추계를 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하면 변상금을 받아내는 거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밑에 1,000만 원이 위약금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시설녹지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는 지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데 매년 같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시비는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여성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시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시비를 보조하게끔 법안이 바뀐 거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게 서울시에 채택되어가지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하신다고 시에 올리신 게 채택이 되신 거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쾌적한 공원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 내년도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5개소의 조합놀이대 안전관리법에 맞게 교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정비 안된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금액을 다 올렸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6억 정도 올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6억을 올렸는데 21억 깎이고 5억 남은 거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 2015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시급하게 이걸 해야 될 사항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걸 정비하려면 제대로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요건만 맞추기에 급급한 거 같아요. 정말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2015년까지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 최소한의 시설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법정기한을 지나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도블록도 교체해야 되고 파고라도 교체해야 되고 녹지도 정비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법적인 요건만 맞추려고 어린이놀이 조합놀이대 그 예산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주민만족도도 떨어지고 한 번에 해야 될 공사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비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왕에 한 번 할 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억 예산으로는 너무 모자라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과로 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구재정 여건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예산 전체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걸 하고 추후에 예산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어린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생태미디어파크에 4억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전부 파리공원으로 들어간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데 과연 생태미디어파크가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 삭감되었잖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을 금년에 실태를 보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당시 2012년도에 기억나는 게 "4억 1,000만 원을 한 공원에 다 투자하는 건 너무 과한 거 같다" 해서 오목공원에 아침에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향장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2013년도에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오목공원 음향장치를 개선하는 예산은 지금현재 책정이 안된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거 약속하셨는데 편성을 안하시면 어떡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포괄사업비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침마다 한 40, 50분 정도 나와서 에어로빅을 하시는데 음향장치가 낡아서 중간에 음이 끊기고 그래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당시에 "4억 1,000만 원에서 조금만 배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년도에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수목하는데 몇 m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지과장

보통 7m 간격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요금 가로수를 주로 벚꽃나무로 하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피우는 벚꽃이나 이팜나무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신식 가로에는 하지만 현재 기존 가로수에 맞추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벚꽃 한 주를 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게 규격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무 직경이 12㎝ 정도면 식재비용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그거 심은 후 1년 뒤에 꽃이 피는 겁니까, 그 당해연도에 피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당해연도에도 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신월1동에 보면 걷고싶은 거리가 있는데 1동 주민들에게는 걷고싶은 거리가 아닙니다.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한 8년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주차대수도 확보하고 길가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정말 좋은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직 모르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구간에 가로수 식재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교통지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로수 심을 공간이 있는 곳에 틀을 만들어 주면 내년 봄에 저희가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숫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왕에 하려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 틀을 못 만들더라고요.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인데 이왕에 하려면 그 간격을 쭉 맞추어서 수목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7m 간격으로 했다 15m 간격으로 했다가 20m 간격으로 하면 그건 안 심은 것만 못하잖아요. 7m면 7m 해서 양쪽으로 수목이 되어야만 그게 무슨 벚꽃축제라든가 행사 벚꽃을 보러 또 다른 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게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심어지는 공간이 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고 또 나무가 심었을 때 장기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건을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7m 간격으로 전체를 심을 수 있다면 좋은데 신월동 걷고싶은 거리가 복개천이고 보도폭이 대부분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에 맞게끔 저희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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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걷고싶은 거리 정비 해서 1억 2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 그것도 포함이 된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시설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지만 간격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m 했다 20m 했다 그러면 효과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저희가 나무 심을 때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우리 신월1, 3, 5동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시계를 설치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목동아파트 전체 14개 단지 내에 19개 어린이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19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녹지조성이라든지 파고라 보수라든지 모래교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놀이시설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 있죠?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409쪽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 의원들이 전체적인 놀이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하는데 단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구립이 아니고 그 단지의 몫으로 빗겨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잘 되어 있어요. 바닥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쿠션도 깔고 있고 모래교체도 자주 하고 있고 나무도 많이 심고 있고 등등의 보강 또 운동시설,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지만 항시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끔 어머니들에 대한 운동시설도 다 잘 가꾸고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우리 구립놀이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해서 본위원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포괄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 점검도 단지에 시켜가지고 주택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관리가 다 끝났어요. 사실 그 돈으로 쓰면 안될 돈인데도 주택과에서 그쪽에 사용하게끔 아파트 지원금을 유도해가지고 끝내놓은 상태이고 그거 끝내놓고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도 책정해야 되겠고 또 이번 회기가 끝나면 봄에라도 일괄점검을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나누시고 또 시설물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일괄적인 점검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는 5억을 요구해서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박순주 위원님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우선 한 번 나가 보고 상황에 맞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왜냐하면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또 단체들이 많아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도 있고 연합회라는 단체도 있고 통장들이나 등등 사람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도 챙기시고 예산의 분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에 보면 양천구에 주된 공원이고 구의회, 구청, 경찰서 등등의 관공서가 집결되어 있는 메인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메인공원에 있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가 몇 십년 동안 방치돼서 비가 새고 아침마다 할머니들, 어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와서 기체조도 하시고 에어로빅도 하시고 테니스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무대 안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새요. 또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도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포괄적으로 잡아놨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도 챙기셔서 이번 기회에 메인공원에, 파리공원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잘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에 있는 양천공원의 시설물이 빈약하다, 의원들이 왔다갔다 출퇴근 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민원을 빗발치게 제기합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꼭 사용해서 이번 기회에 공원에 있는 무대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있죠?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한 번 책정하셔서 본위원한테 예산안을 주시면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시설보강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바로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주하고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목2동에 구립어린이공원이 없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확충·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면 법적 사항으로 1,50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작을 때는 어린이공원으로 하지 못하고 놀이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박태문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2년 전에도 들었는데 목2동이 동네가 굉장히 크고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구립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목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그렇다면 구비를 확보하는 것인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잘 파악하셔서,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2동, 목3동이 학교 시설도 열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다 열악한데 어린이공원까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목2, 3동에 살 수가 없다,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좀 만들어 주세요. 목2동을 그냥 계속 놔둬도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목2동에 공식적인 어린이공원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없지만 용왕산 자락에 작년에도 놀이터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용왕산자락에 두 군데에 만들어놨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의 가운데에 있는 공원은 현재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2동사무소 뒤쪽 주변에 주차장부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타동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신월동에 비하면 인구가 배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의원들이 주민이 뽑은 대표인데 동네에 가면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못삽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계속 그런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링 예산을 잡아놨는데 12개소인데 3개소만 합니까, 용왕산에 있는 놀이터도 포함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용왕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2011년도까지 마무리한 공원이 있습니다. 유아놀이터가 있는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목3동 무궁화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모래를 좀 없애달라, 애들이 장난 치고 하다 눈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걸 없애고 차라리 우레탄 비슷한 걸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목3동 무궁화어린이집에 가는 게 안 맞고 차라리 제가 용왕산에 올라가 보니까 용왕산 어린이공원에는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똥도 많고 비둘기 모이 준다고 과자 부스러기가 많아서 정말 모래교체를 시급히 해야 될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게 맞다, 목3동은 그냥 우레탄으로 가시고 이걸 바꿔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체할 수 없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용왕산은 시비로 포괄비가 잡히면 내년 봄에 우선적으로 모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이 낭떠러지인데 가림막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무를 식재했더라고요. 애들이 공도 차고 하다 보면 공이 떨어져서 애들이 주으러 가면 거기가 급경사잖아요.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데 도로에 보면 가로대라고 하나요, 뭡니까? 그런 걸 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모양도 이쁘고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나무를 심으면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306쪽에 공중화장실 여성용 확충 시설 했는데 이걸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월7동 신월근린공원에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여성화장실에 변기가 2개 있습니다. 8개로 확충하다 보면 건물의 안전을 검토해서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확장할지는 설계 과정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보통 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남자가 들어가는 데하고 여자가 들어가는 데 해서 반씩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안에 여성화장실이 있고 남자도 있는데 이걸 확충하려면 남자화장실의 벽을 쳐 내고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을 새로 안 만들면 벽을 쳐서 남자화장실을 줄여야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남성화장실 부분을 축소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 밖으로 증축을 할 건지는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남자, 여자 딱 구분되어 있는 걸 어설프게 남자화장실을 축소해서 허물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남자화장실이 모자랄 수 있는 사항이 생기니까 설계를 잘 하셔서 하시고 앞으로 시대가 여성화장실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이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각 공원 내에 화장실을 새로 한다든지 할 때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배 이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왕산 잔디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번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날씨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면 낙엽이 날려서 운동장에 쌓이는데 인부들이 자기 집도 아닌데 정비를 하기 전에 일일이 다 쓸고 시멘트를 밑에 깔고 잔디를 덮는데 제대로 했겠나" 하는 우려성이 많습니다. 혹시 주민감시관이 있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시비라서 감시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의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당연하십니다, 추운 날씨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조잔디 밑 지층에 시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돌가루로 면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위하고는 관계 없고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저희도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토목과나 다른 과를 보니까 토목사업을 할 때 주민감독관이 있더라고요, 배정을 하더라고요. 임명을 해서 그분이 감독도 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것도 7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 내에서 주민감독관 한 두 분 정도, 예를 들어서 목2동에 한 분, 목5동에 한 분 이런 식으로 배정해 주시면 부실공사의 우려성을 탈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큰 공사할 때는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제대로 공사하고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박기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공원 내에 수목생육 환경 개선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한 4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됐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가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목동지역 공원의 소나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월동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숫자가 목동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는데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 있는 가로수에 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답변하시길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무단토지형질변경안 단속 결과가 있었죠, 거기에서 양천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견돼서 시정명령을, 서울광장에 1.3배 만큼이 그린벨트 내에 무단점유 내지는 적치, 임야훼손 이런 것들을 적발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모든 자치구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양천구는 파악된 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자위원장

몇 달 전에 신정동의 교회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임야나무 베어내고 그런 거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경계지역에 울타리를 치고 나머지 부분에는 수목을 식재해서 산림으로 복원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훼손한 사람들이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귀 했습니까, 구 예산으로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나무 베는 과정에 저희가 좀 잘못을 했기 때문인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무단형질변경하는 걸 구가 협조했던 거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사경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형질변경이 돼서 창고라든지 이런 걸로 천막을 치고 점유한다든지 그렇게 종교시설이든 개인이 산자락 밑에 건물을 하나 슬쩍 지은 다음에 계속 임의적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비옥토 지대를 볼 때 공기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임야훼손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보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원칙대로 원상복구 비용이라든지 불법 임야훼손 비용을 징수해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요정비내역이 전부 다 조합놀이대 정비 및 탄성포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주부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는 이 탄성포장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해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래클리닝을 자주해서 주기적으로 아동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게, 적어도 놀이터에 가서 놀면서 플라스틱, 조합놀이대 정비 해서 여기 전체가 조합놀이대 정비에요. 그러면 아파트단지도 보면 똑같은 플라스틱 연두색 지붕에 파란색 슬레이트 똑같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으로 하십시오. 내년, 올해 지금 사업내용이 다 똑같아요. 10몇 개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탄성포장하고. 제가 작년에 독일 연수하면서 친환경 어린이놀이터에 가봤는데 저녁에 가면서 모래에 천막을 덮고 가더라고요. 고양이나 개, 새가 똥을 못 싸도록 아이들 모래놀이터에 천막을 덮고 가고 아침에 와서 그 천막을 벗기게 슬라이드 식으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탄성포장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쩌다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조합놀이대 정비, 탄성포장, 수목보식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 충족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성포장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용자인 어린이보다 보호자 입장에서 탄성포장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탄성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만나는 젊은 엄마들 중에는 탄성포장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환경의식 같은 게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은 시장에서 사 먹어도 아이들은 뭐든지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은 그런 성향인데 아이들의 놀이터를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다 찍어서 갖다 설치하고 바닥을 폐타이어 탄성포장재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기가 열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휘발성 열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탄성재질에서 미끄러지면 아이들이 화상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 고양이 내지는 새가 똥을 누고 그게 미세먼지가 될 때는 지속적으로 또 아이들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정비하시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렇게 획일적인 탄성포장 내지는 조합놀이대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놀이터 놀이공간 정비가 법적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몇 개소가 남아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다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2013년 정비대상 18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기한은 2015년 1월 26일까지인데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가 안된 곳은 18개 공원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놀이시설만 바꾸고 공원 자체에 설비를 아무 것도 못한 상태잖아요. 놀이시설만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제 예측으로는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73개소에 1억씩만 잡아도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놀이시설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또 바닥도 일단 설비보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안되고 놀이시설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법적으로 놀이시설만 바꾼다고 하는데 추후 예산을 올해라도 좀더 넉넉하게 잡았어야 됐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꼭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들어온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시비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런 놀이공간을 시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칭으로 하는 게 급한 사항인가, 그래서 오목공원 산책로 보수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 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이건 우리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구비만 1억 4,000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보도부분이라서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공원이라서 제가 여기서,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주변에 있다 보니까,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도로과를 이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도로가 괜찮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생태체험센터 부분도 신정3동 이펜하우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교육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연중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시급한 사항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이 시급한데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예산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못했고 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주민,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011년도가 목1동에 진도아파트를 저희가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대림아파트는 3층이하 저층 전 세대가 동의를 하셨고 전체 아파트 세대의 75%가 동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일단 시급한 사항이 놀이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신정6, 7동에도 정비를 구 공원이 있어서 아직도 3개나 못 했고 2개는 그냥 놀이시설만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잡을려면 그것만 해도 벌써 3억이 드는 거죠, 놀이시설만 바꾸는 것도 3억.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연 우리 구 전체시설을 바꿀 수 있는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골고루 추진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공간 정비가 시급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2014년이라는 기한도 있고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하고 또 재정이 내년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법적사항이 되어 있는 거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추경 때라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39쪽부터 4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인쇄 및 홍보비로 3,700이 잡혔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인쇄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겁니까, 안내도 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인쇄비입니까? 편성목이 엘리베이터 송출기 하고 다 이런 예산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엘리베이터 송출기는 각 단지별로 엘리베이터 안에 각종 생활정보를 안내 해 주는 난에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문안을 수시로 송출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 다 완료되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전면 시행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전면시행 이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언제 시행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자기집 도로명주소가 어떤 명칭인지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계속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단지 내에도 그걸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과거에 도로명주소를 최초로 제정할 때 거기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다 명명되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역별로 변경요구라든지 지역 실정이 변경되어가지고 명칭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걸 심의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국가 기초구역이라고 도로명주소 외에도 지역별로 할당된 명칭들을 새롭게 설정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년도에도 심의를 해 왔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신다 이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연 2회를 잡아서 112만 원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명명이 다 됐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옛날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주소를 명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로명주소 하나를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목4동에 우리 목동이 있으면 목동로가 있고 목동 중앙로가 있고 또 거기에서 퍼져 나간 게 목동중앙북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의 도로명을 붙였습니다. 아시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런데 목4동에 보면 목동중앙남로가 중간에 있고 서로가 제일 밑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 곰달래길이 서로 되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에 남쪽인데 서로 되어 있고 또 남로는 그 위에 시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남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위에 있고 서쪽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명칭을 부여하는 거는 시점과 정점 구간을 설정해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불합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소를 한 번 해놓고 나면 우리 자손만대에 내려갈 주소 이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2동 몇번지 이게 일제시대부터 나오던 주소인데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썼잖습니까. 100년을 보고 하는 주소를 목동의 지도를 봤을 때 곰달래길이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로 되어 있고 위에는 오히려 그게 서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에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구간이 몇 키로 정도 이렇게 길다 보면 동서남북 좌우에서 꼭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 폭을 위주로 설정하다 보니까 일부적인 그런 위원님의 의견같이,

박태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목4동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남부 곰달래길을 서로로 한다고 이렇게 먼저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목3동과 4동이 연계된 도로가 목4동시장에서 목3동 성우아파트까지의 도로를 명명하다 보니까 그게 남로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남로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건 서로로 가야되고 남쪽에 있는 것은 남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 정해 놓은 것을 또 바꾸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기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지고 싸우기도 뭐해서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이걸 역사에 맞게끔, 방향에 맞게끔 바꿔준다면 당연히 이걸 바꿔야 앞으로 100년 후에 후손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됐다고 하는 거지 후손들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남쪽이 서로로 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안건을 한 번 올려보세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서명으로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

박태문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에요. 이걸 역사나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있는 이 분들은 다 역사학자라든지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이 가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방향이 잘 안 맞아서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당초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때도 전체적인 주민의 보편적인 의견은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특수한 현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을 다시 도로명위원회에 상정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겠다면 그 의견은 저희가 추후에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왜냐하면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남쪽이 서로로 되어 있고 오히려 위에가 남로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이 있다니까 이분들한테 한 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조언을 한 번 드려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 분들이 설득을 하면 되잖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430쪽에 보면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구축 예산이 5,724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해 임시예산으로 들어온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토지이동결의서는 어떤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땅에 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적은 분가가 된다든지 새로 출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변동자료가 생기는데 땅에 대한 이동도 당초에 있던 땅에 대한 지목이 바뀐다든지 땅을 나눈다든지 합친다든지 임야를 대지로 등록전환 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한 관련 측량자료라든지 조사됐던 자료들을 보관하는 내용을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산화 하는 것도 보관하고 또 지면자료도 같이 보관을 하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지면자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신속하게 검색하고 민원수요에 응하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간단하게,

강연숙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동감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요, 대신 지면자료를 없애는 것은 아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강연숙위원

동시에 보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지적대장하고 실제하고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불법지라고 해서 측량했을 때 지적선에 맞지 않게 건물이 앉혀있는 부분들이 일부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극히 미소한 양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구축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과거 토지의 변동사항을 처리했던 내역들을 종이문서로 서고에 보관하던 것을 스캔화 해서 디지털화 함으로써 각종 민원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황과 지적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신속하게 검색해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영등포구에서 작년에 한 번 했고 저희구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도 아주 좋은 창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맞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부동산거래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부동산정보 광장이라고 저희구 안에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각종 토지거래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면 그 내역들을 제공하는 포털이 되겠는데 당초 저희구에서 최초로 이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하는 걸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우리구만 운영했을 때는 7~8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폐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가 부담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나 감소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부터 33쪽, 35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35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55쪽부터 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443쪽에서 44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7쪽에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기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사업예산서안 446쪽에 제설대책기간 상황실근무자 일·숙직비 내용이 있잖아요. 157일 기준은 뭐고 24일 기준은 뭡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제설기간 동안 일정을 잡은 겁니다.

위형운위원

궁금한 게 157일하고 24일 그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평상 시에는 도로과 직원 1명이 항시 숙직을 하고 있는데 강설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보강근무가 떨어져서 그때는 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위형운위원

157일이라는 게 한 달에 30일이면 동절기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제설기간이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날짜를 잡은 겁니다.

위형운위원

보강근무는 24일로 잡아놨는데 실제 눈이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눈이 오면 비상근무가 떨어지고 그전에 눈이 올 것이 예상되면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 보강근무를 하라고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위형운위원

옆에 강서구나 구로구도 비슷하게 이 기준을 따라갑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어느 구나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447쪽에 동주민센터 제설대책근무자 급량비 해가지고 7,000원 5명 5일해 놨는데 실제 이게 정확히 적용됩니까? 제설대책을 더 하는지, 이 돈 가지고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눈이 온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5년 정도의 통계 평균치를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위형운위원

밑에 국내여비 해서 2만 원 5명을 잡아놨잖아요. 만약 눈이 더 오게 되면 이게 다른 예산을 더 수반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돼서 한다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급해야 됩니다.

위형운위원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실제 저번주에 눈이 왔었잖아요. 그때 선거철이어서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더 많은 동 직원들이 저녁에 나와서 눈을 치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5명만 딱 해놓으니까 18개 동에서 5일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금액을 더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실제 더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과에 포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출하도록,

위형운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많이 잡으면 아무래도 좋죠. 그런데 이 사항이 예산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하다고 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염화칼슘 1만 6,000포는 과에서 적용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지적하기 그렇고요, 하여튼 동주민센터하고 보강근무를 하시는 도로과 직원분들도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도로포장을 100m 덜 하더라도, 눈만 오면 서울시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양천구가 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도로과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여기에 대한 서남권 타구의 예산현황을 주시면 이따 오후에 반영을 하든가 해야지 눈만 오면 복잡하더라고요. 이 금액도 안 맞는 것 같고 동주민센터 제설대책근무자 급량비도 문제가 있는 게 실제 눈을 치우면 여직원도 나가고 남직원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급량비나 여비관계는 일단 근무시간대에 하는 것은 초과근무로 하고 초과근무 외의 시간에 하는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형운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44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피복비하고 방한복이 있네요? 방한복 6명 60만 원이 편성됐는데 방한복은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로등보수반하고 운전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피복비는 138만 원이 잡혀 있고 그밑에 방한복 10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방한복은 어떤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로등보수반하고 제설차량 운전원한테 지급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인원이 총 6명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형운 전 의장님의 질의와 연장선상인데 지금 동주민센터 제설대책근무자 여비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상기온으로 폭설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제설작업도 보면 남자직원도 물론이지만 여성직원들도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보면 근무복을 입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건 방한복이나 급량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동에 근무인원이 18명입니까, 20명입니까? 20명 안쪽이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그 반수라도 방한복과 방한화를 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출근해서 방한복 입고 방한화를 신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지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근무복 입고 눈 치우려고 해봐요. 날씨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치우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조게시판에도 얼마 전에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글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 방한복을 동주민센터별로 5벌,
광식

심광식위원

5벌이 아니라 최소한 10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 900만 원 잡혀 있는 거 각동은 50만 원이잖아요. 지금 겨울이 얼마나 깁니까? 12월부터 1월, 2월, 지금 이상기온으로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는 되지도 않고 방한복하고 제설작업화는 진짜 필요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일단 방한복은 방침을 받아서 며칠 내에 5벌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10벌씩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찬성할 겁니다. 현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해 주는데 반대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일단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한다고 해서 전 직원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1단계, 2단계 했을 때 직원의 1/2, 1/3이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25개 구청의 피복비, 방한복 지급한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 구청 정도만, 올해 강남구청이 동주민센터에 3벌, 나머지 3개 구청도 2벌 정도의 방한복만 되어 있고 저희구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올해 방한복 5벌을 지급한 것은 25개 구청을 통털어서도 가장 획기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없는 것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을 했는데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광식

심광식위원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김영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비로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비가 1억 4,000만 원 잡혀 있죠? 이 산책로가 언제 조성됐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05년도에 공사를 했으면 7년이 됐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벌써 찢김하고 들뜸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재질이나 시공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당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저희가 2005년도라는 건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가보니까 당시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먼저 들뜸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도 다 뜯어내고 철거해서 전체 다 다시 탄성포장재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지금 탄성포장의 수명이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시공시에 잘했다면 수명보다는 좀더 길 수 있지만 일단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한 번 뜯어보고 어느 정도까지 콘크리트 부분이 손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명이 5년에서 7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시 그런 문제가 있는 탄성포장재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계남공원에 가면 흙으로 된 포장지가 있는데,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마사토포장도 있고 공원같은 경우에 친환경적인 포장도 많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 재질로 하면 반영구적이고 보수하는데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것 같은데 탄성포장재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도 못가서 다시 또 이런 반복되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꼭 이 재질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이 오목공원 산책로 보수사업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일단 주민들이 "목동중심축에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 오목공원 3개의 공원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오목공원 쪽이 들뜸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고 더 다른 좋은 포장이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재질을 다른 제품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45쪽 윗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올해 1억 6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공공요금 같은데 공공요금 전기료나 수도 같은 게 올해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 공공요금을 내야 될 사업장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새로 보안등이나 그런 걸 설치한 것도 있고 요금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인상분의 영향이 더 많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 전기료나 수도료가 인상되었습니까? 2013년부터 예상해가지고 미리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 447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3억 2,100만 원 정도가 올해 더 증가되었어요. 이 인건비가 2013년도부터 오를 예정인 걸 지금 해놓은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노조협상에 의해서 올라가야 될 부분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2월달에 단체협약 체결한 게 있고 그다음에 퇴직하실 분들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퇴직은 몇 명 정도 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연령층이 지금 퇴직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2명이 퇴직한 걸로,

강연숙위원

2명 퇴직금과 인상분이 있어서 3억 2,1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하셨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세 달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도로 연간단가 소규모 보수공사에 지금 15억 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박태문위원

관내에 오신 지 3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많습니다. 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11월달에 관내 지역구에 소규모 포장을 하기 위해 제가 도로과에 포괄비가 거의 다 사용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선출직 의원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특히 선거로 인해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에 도로포장이 안되고 부식되고 노후화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포장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면 이 예산 15억이 좀 작다는 거죠.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줄 수 있는,

박태문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고맙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이번에 1만 6,000포를 올해 쓰려고 현재 예산에 잡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보통 염화칼슘 확보량은 5년치 평균의 1.8배 정도를 기준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온 눈이 기상청 발표 이후 세 번째로 많은 눈이라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700톤 정도를 써서 지금 미리 확보한 양이 앞으로 강설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이 지금 1만 6,000포로 잡혔는데 좀 작단 말이죠.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많은 동은 이번에 700포를 사용했는데 평균 잡아 500포를 썼다고 치면 18개동이면 거의 1만 포를 썼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눈이 왔을 때 6,000포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실제로 뿌린 건 한 400톤 정도 되고 제설제함이 290개 정도가 골목골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해 둔 양까지 포함해서,

박태문위원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올린 글에 보면 1만 6,000포로는 턱없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거 다 감안했고요, 일단 12월 초순에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박태문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잖아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포괄비를 사용해서라도,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양이 벌써 이렇게 써버렸다면 7,000~8,000포를 썼다면 절반 이상을 쓴 거잖아요. 다음에는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장,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설함이 한 29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29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목2동이 44개, 목3동이 23개인데 추가로 2개 요청해서 25개, 목4동이 30개 해서 3개동이 99개입니다. 목5동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100개가 넘는다고 보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목2·3·4동 구릉지하고 신정1·2동, 목1·5동지역하고 동사무소 인력은 거의 비슷하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박태문위원

제설함의 차이가 목5동은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2동하고의 차이가 거의 20배 가까이 나는데 동직원의 인력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4개 제설함을 동직원이 설치하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염화칼슘도 동직원이 갖다 넣는데 그렇다면 동간에 심히 직원들의 업무량이 불균형하다는 거죠. 목5동은 제설함이 한 서너 개밖에 안되는데 제설함을 차에 한 번씩 갖다 넣으면 되지만 제설함도 가로, 세로 크기가 제가 볼 때에는 1m 50㎝ 이상은 되는데 제법 커요. 이 44개나 되는 걸 목2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10포 정도 채운다면 이게 고급 행정직 인력입니까, 아니면 노무자입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박태문위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지금 글 올라온 게 수방인부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인부처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제설인부도 편성해 달라고 올라와 있고 지금 직원들이 하는 요구는 "염화칼슘 보관함을 용역을 줘라", 지금 용역비 편성에 보면 제설용역 임차료 15톤 덤프트럭이 들어가 있고 5톤 덤프트럭 들어가 있고 지게차 임차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용역을 편성해야 된다, 직원이 한 동네에 보통 15, 16명인데 여직원 빼면 남자직원이 5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이 직원들이 44개의 제설함을 배치해 놓고 염화칼슘 실어다 놓고 하는데 노동자에요. 그래서 "용역을 편성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동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제설함을 신문구독하는 것처럼 초겨울에 제설함을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용역하는 회사에서 실어다 배치해 주어야만 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특수합니다. 언덕이 많고 구릉지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뭐냐? "남자직원은 네다섯 명이 하는데 여직원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염화칼슘 1개에 25㎏이니까 여자들이 들기 힘드니까 남자들이 하는데 목5동이나 목1동 평지에 있는 동하고 너무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내년에 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을 보고 있고 지게차라든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박태문위원

또 글 하나 올라온 게 뭐냐하면 염화칼슘을 동직원이 실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월동 넓은들 거기에 염화칼슘 창고가 있는데 그 허허벌판에 가서 싣고 온다 이거에요. 그 추운 영하 10℃ 이하 되는 날씨에 가면 지게차가 있으면 지게차로 실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싣고 가라"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얘기하면 그걸 계속 실어 나르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지게차도 편성해 주셔야 되고, 목동지역은 목동지역대로 신정동지역은 신정동지역대로 창고를 얻기 힘드니까 1년 내내 하지 말고 겨울에 목동 어느 지역을 하나 배정해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보관하세요.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목2, 3동에서 신월동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목동에 비상창고를 하나 아니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염화칼슘을 비치해서 동직원들이 바로 가져와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사륜구동형이 아니고 지금 동행정 차량이 후륜이죠? 그러면 염화칼슘을 싣고 삽으로 뿌리는데 전부 언덕이기 때문에 바퀴가 자꾸 헛돌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릉지가 많은 돈은 사륜구동으로 바꿔 달라, 특히 제설작업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사륜오토바이 이런 걸 각동네별로 몇 대씩 배치해서 새마을지회에 주고 동 자체에도 보관해서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한 10포씩 싣고 가서 골목골목길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동행정차량으로 모든 제설을 다하라고 하면 동직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행정업무를 봐야 될 직원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에 예산편성을 대폭 좀 올리세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도 우리 동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힘든 일을 하는데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시 꼭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치수과에는 치수방재단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로 해서 자기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치수과에서는 그 대책으로 방재단이 조례까지 통과되고 예산을 한 3,00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는 1,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동직원들이 눈만 오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내집앞 치우기 벌금이 100만 원인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우고 치우는 분들만 치우니까 여기도 제설방재단을 모집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이세요. 새마을 회원, 바르게 회원, 동네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그분들 밥 한끼 값이더라고요. 그리고 협의체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이런 대책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일은 한시적으로 하고 눈은 어차피 12, 1, 2, 3월만 오니까 그때만 운영하는 거기는 하지만 저희들 제설대책도 정말로 1,2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눈 올 때마다 며칠을 고생하니까 그걸 떠나서 이런 제설방재단을 만들어서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후에 어차피 1월에도 눈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조례를 보면 아마 있을텐데 저희도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주민참여위원회의 예산파악을 안해 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몇 과에 어떻게 올렸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면 특성상 신월동 쪽은 잘 모르겠고요, 신월동 쪽에 있는 공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까도 예산이 올라왔지만 보통 1, 2억씩 많이 하고 있고 파리공원에도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한 40, 50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목공원도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 탄성도로가 없었어요. 그게 분명 2006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007년 이후에 이 도로가 생긴 겁니다. 오목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어요. 처음 2006년도에 가보니까 공원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은 지나갈 적마다 너무 잘 해 놓아서 좋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저희 양천공원을 한 번 보십시오. 기껏해야 2006년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서울시비 따다가 한 번 2억으로 고치고 7년 동안 10억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를 했다, 이건 도로과에서 여기가 정말로 보수할 곳이다 선정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에요. 어떻게 도로 탄성포장 하나 까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동별로 4명씩 해서 18개동이면 몇 십명이 되는데 양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투입할 만한 데가 탄성포장 공사밖에 없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예산교육도 받고 많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선정했다는 게, 이건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에 잘못 준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양천공원도 최초 2004년도에 우레탄을 깔았어요. 거기는 1년 내내 주민들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큼 우레탄활용이 활성화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수는 2010년도에 했어요, 다 걷어내지도 않고 보수만. 보수해서 써야지 이걸 다 걷어내고 1억 4,000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천공원 우레탄공사 시설을 보니까 2004년에 했고 7년째 보수공사를 해서 쓰고 있어요. 일단 저희 예산이 재정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시고 예산이 넉넉할 때, 돈이 없어서 놀이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굉장히 필요로 한 게 그때그때 많아요. 의원님들이 동네 다니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 돈이 18개 동에 쌓이다 보면 도로보수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을 그 쪽에 하고 15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 5억 정도 더 증액해서 원래 예산안이었던 20억으로 계상했으면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1억 4,0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오목공원 주변에 탄성포장 한 거 때문에 그러신 거에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가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고이고 또 얼면 결빙돼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사항은 없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목동중심축 3개 공원 중에 다른 데는 상태가 좋아서 운동하기가 좋은데 그쪽이 좀 들뜨고 낡고 해서 그곳 주민들이 "일부러라도 멀리 있는 데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보수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탄성포장을 같이 한 거거든요. 구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경사도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물고임 현상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바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서 결빙이 되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상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저한테 많이 제기됐었다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보수해서 지냈던 건데 이번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니까 저는 반갑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제대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띠 녹지가 있어요, 지금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 바로 옆에 띠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띠녹지하고 탄성포장되어 있는 길 가운 데의 경계석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흙이 다 쓸려내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시정보완이 될 수 있다면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원 쪽의 녹지하고 띠 녹지에서 비가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와서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탄성포장만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추가해서 그런 경계석까지도 더 높여서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면 더 완벽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설계할 때 주변 상황이나 단순하게 포장재를 뜯어내고 다시 덮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이왕에 하실 거면 완벽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탄성포장 예산만 들어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요, 옆에 경계석까지 높여서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또 공사하실 때 구배를 잘 맞춰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4쪽과 49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8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하수암거 작업구가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50여 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하수암거 교체하는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작업구 교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월1, 3, 5동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8,000만 원 예산 잡았죠? 8,000만 원으로 신월동 일부하고 목동 일부에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 했어요. 특히 엊그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내를 돌다 보니까 작업구 교체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위원도 교체 안한 작업구에서 미끄러질 뻔 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업구 교체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각형맨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럼 우리 구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주민들이 위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험한 데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신월1동 쪽은 여름에는 침수피해가 많고 신월3동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면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보고,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면 우선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453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요즘에 대선이 있고 그래서, 과에서 요청하기는 15억을 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8억인가 잡혔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럼 부족한 걸 시비나 국비로 가져올 수 없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년 시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가능하고 또 저희 기금에서 한 2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대로 1년 사업을 해 나가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 목4동 강서고등학교 앞에 암거공사를 끝냈잖아요. 양천구도 사람 중심이 될려면 실제 필요한 걸 내년도 예산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셔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거에요.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반만 해, 하면 반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455쪽 목2동에 관 900㎜짜리인가요? 목2동 231-22외 4개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800㎜ 이하입니다.

위형운위원

실제 구시가지 쪽하고 신월동 쪽은 이런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게 4개소면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우선 급한대로 4개소면 지금 파손된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형운위원

그럼 m당 150만 원 정도인가요, 이거 공사비 얼마 정도 잡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으로 잡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럼 만약에 한 개소나, 두 개소가 또 생기면 그건 다른 예산으로 반영이 가능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거의 50%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동안에 활동이 저조했는지.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의 활동은 평상시에는 거의 안 하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호출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호출한 횟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는데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많이 한다면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예산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지역주민들한테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분들을 꼭 비 올 때만 활용할 게 아니고 비가 오는 시기에 이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방재단이 꾸려진 건데 말은 방재단이지만 지금 비가 안 와서 공원녹지과에서나 비가 안 와서 동네에 물 주러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활동을 안 한다고 예산을 삭감해서 올릴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놓으셔야 예산이 필요할 때, 아까 방침을 받아서 쓰는 부분도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데에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수 나무 하나 하나에 직원들하고 일 하시는 분들이 물 주러 다니셨거든요. 그럴 때 저분들이 어차피 여름에 봉사하시려고 방재단이 꾸려진 거니까 그것도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50%나 삭감돼서 안타깝네요. 그분들한테 많은 돈을 드리는 건 아니더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밥값하고 기름값 정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것만 드리는데 이왕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딱 그 시기에만 할 게 아니라 알아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셨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내년에도 날이 덥고 그래서 또 이런 일어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빗물을 받아서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설이 거의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저희 신정7동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지하 2층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빗물도 받아서 활용하자는 뜻으로 지하 2층에 저류조식으로 시설을 넣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받아서 넣는 그런 걸 치수과에서도 앞장서야 되지 않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물을 아끼는 방법의 하나로 빗물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어제도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워크아웃이 됐다거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민원의 요지가 생기고 부도가 나고 이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 저희가 주관하는 관급공사는 되도록이면 따져봐서 다시는 부도가 나서 인건비나 식대비를 안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공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에 속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경험을 해 보신 것도 처음이잖아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공사라서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하도급업체가 10억씩이나 부도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했는데 그걸 타구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치수방재과뿐이 아니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 내에 지장물이설에 대한 현황파악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라든지 설계를 위한, 이게 토목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도로과에도 해당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강서고등학교 입구 공사할 때 지장물현황이 일치되지 않아서 공사의 어려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장물이 들어갔을 때 하수관이나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거 KT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설된 거에 대해서는 받는데 지장물 저촉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지금 하수관거 안에 KT광랜이 지름 20, 30㎝ 넘는 게 여섯 뭉치나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설치하고 그렇게 점용료나 사용료를 안 받는 건, 그런 거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점용료,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 전신주나 안테나 설치할 때도 KT로부터 받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수관거 도로 밑에 광랜케이블이 지름 30㎝가 넘는 게 여섯 다발이 지나가서 우리 하수관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조차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개중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용료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설을 하다 보니까 원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KT 쪽에서 먼저 한 거냐 아니면 하수관을 먼저 한 거냐 하는 판단이 딱 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촉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설을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강서고등학교 입구에 하수관거 개량공사하면서도 일체 이설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거기 앞에는 이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그걸 지장물지도에 반드시 집어넣고 도로과나 토목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시고 내용이 공유돼서 공사용 지도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누락된 부분이 앞으로 절대 없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장물이 있는 부분은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KT, 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설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아까 "누가 먼저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점용료, 사용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누가 먼저 설치했든 하수관이 먼저였든 도로가 먼저였든 그 도로의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KT는 사용료든 점용료든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현황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에 세입예산은 37쪽부터 4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0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신월3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근무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보셨지만 순환도로변에 신월사거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신월1동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월정시장입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횡단보도의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월1동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신월3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는 합의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할려면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는데 규제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 민원을 조사해가지고 경찰서에 올리면 그쪽에서 파악해가지고 통보가 오는데 일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도 하시고 구청에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전에 우리 신월1동 588종점 있는 데의 횡단보도 설치는 제가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15년 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환도로도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경찰서 교통과에 집어넣으면 교통 심의하는데 영향이 있겠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12월 19일까지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못 받고 끝나는 대로 탄원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넣을거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협조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성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9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8쪽과 5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79쪽과 48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9쪽에서 5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426쪽과 427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59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준 주차장이 있고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주차장 몇 개를 분석해 봤는데 제가 201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주차 1면당 세입에 대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본부나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목동타운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은 게 있어요. 신정7동 한사랑교회 앞이 주차장 수입이 제일 낮거든요. 1면당 벌어드린 수입이 10개월 동안 3만 5,000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신정3동 1182-9번지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한 면당 16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사랑교회 앞은 세입이 낮은 거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직영하는 거와 또 한사랑교회에서 임대료 6,0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임대료를 따로 내나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따로 6,000만 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한사랑교회에 일종에 대여 비슷하게 해가지고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땅을 반반씩 갈라서 하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한사랑교회는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예배시간 이런 때에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따로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일단 이 공단본부나 양천사회봉사센터, 목동타운홀 이런 부분들이 주차수입이 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위에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쓰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제가 한 거고요, 우리 양천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자유치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4개가 고시됐다가 3개는 여론이 안 좋아서 못하고 목3동에 한두주차장을 민자로 투자를 받아서 주차장을 지을려고 지금 하는 거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정확하게 610-5번지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실시협약작성 용역비가 1,000만 원, 민자유치주차장 건설 실시협상단 위원 수당이 1,400만 원, 민자유치사업계획평가위원 수당이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가 2012년 5월달에 됐죠. 어디에 고시했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홈페이지하고 일간신문에 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간신문 어디에 냈어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서울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에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목3동 한두주차장에는 몇 개의 업체가 신청했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한 개 업체씩 다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목3동 한두주차장에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거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한 개 업체씩만 들어왔는데 사실 민자유치로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처음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주차장이 많으면 저는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주차장이 많으면 좋은데 이것이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비교분석표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동안 다 우리구나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 주차장을 건설해 왔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죠. 그랬는데 과연 공공예산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혹시 그런 비교분석표라든가 이런 걸 해 놓은 게 있어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지금 없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간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160억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비 이런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사업비가 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월7동에 독서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인데 내년하고 2014년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들어갈 예산이 구비가 58억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면당 8,000에서 1억 2,000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 용지를 가지고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민자유치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민자유치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유치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이 절차와 과정이 결코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그리고 지금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도 어떤 얘기를 제가 구청에서 듣고 있냐면 "주차장 1면 하는데 양천구 평균이 1억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이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100면을 조성하면 100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 25억을 받아서 해도 75억 원의 이득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물론 그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강남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억이 들면 그걸 차라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200억짜리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175억의 이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100면을 조성하는데 25억이 들었으면 1면당 2,500만 원짜리죠. 1면당 2,500만 원짜리 주차장이 되는 거지 왜 1억이 든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100억의 이득이 있으니까 20억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20년간 다 줘도 우리한테는 70억의 이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본계획고시안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제가 봤는데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해요. 왜 부실하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목3동 한두주차장이나 신정4동 919-6번 이 주차장이 실제 현황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대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냥 현황을 우리가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거지. 그런데 공고를 용도난에 대지로 집어넣어야지 이걸 왜 주차장으로 집어넣어서 고시를 했냐는 거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지금 현황이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하고 일반대지는 토지의 활용방법이 다르잖아요, 용적률도 틀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7 부대시설 3 이 비율도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에요. 일반대지는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지을려면 거기에 조건을 우리가 30% 이하 이런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거가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반대지에 왜 주차장 7 부대시설 3을 왜 적용하냐고요. 제가 주차장 용도에 조건을 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지에 왜 7대 3 이 조건을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용적률도 250%밖에 안돼요. 그래서 시공비 제한도 지금 25억 이상으로 해 놨잖아요. 거기는 25억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되는데 25억을 어떻게 맞춥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니죠, 25억에서 50억 사이로 현재 고시를 했죠.
재현

조재현위원

상업지역 내에 용적률이 500% 되는데 시공비 20억 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반대지에 250%밖에 안 되는데 25억 이상 시공비를 들여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이게 대지냐, 주차장이냐, 상업용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을 서로 틀리게 고시가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이 4개의 주차장을 똑같이 고시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대지는 대지의 조건에 맞게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에 맞게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지에도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에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차장을 제가 지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의 비율을 대지는 대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지는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주차장용지에도 마찬가지로 30% 이하로 부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은 7대 3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반 대지는 굳이 7대 3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5대 5로 해도 되고 주차장을 예를 들어 6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4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 없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부과를 해야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거기에다 부대시설을 50%로 하든지 40%로 하면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니죠, 지하주차장을 파고 부대시설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전체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 30% 이하로 해야 기준에 맞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우리 부서에 전화했을 때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으로 주차장인지 대지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안해 보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대지인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대지인데 고시를 왜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이건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현황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인 사항은 대지로 해놓고 그 옆에 현황시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 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자유치는 할 수 있지만 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이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와서 경쟁을 시켜서 우리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죠. 예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을 500원 올려달라고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민자유치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게 아주 웃깁니다. 지하철 9호선 시공비가 총 4조 원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비하고 국비가 3조 5,000억 원이 들어갔고 민자유치는 5,000억밖에 안 받았는데 이 5,000억을 투자한 업체가 전체 사업권을 다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5,000억을 투자했으면 5,000억 투자한 그 구간만 BTO사업으로 운영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체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5,000억도 다 자비로 한 게 아니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이율로. 그래서 매년 이자가 460억 원이 나갔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요금을 500원 인상해 달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공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를 벌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조차도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고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BTO 방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신청한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라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혜시비가 나중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보면 과정상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주차장마다 용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까 주차장마다 조건을 달리해서 사업자를 공모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합니까? 땅 용도도 다르고 용적률도 다른데.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용적률이 다르더라도 최소한의 면적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을 고시해서 사업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려면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평가단에 주관부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거고,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런 준비과정들은 사업자 공고를 내기 전에 더 철저히 하고 나서 사업자 공고를 하셨어야죠. 수요조사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몇 대의 주차장이 필요해서 몇 면을 조성해야 되고 돈을 끌어오려다 보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땅의 용도로 맞게 사업자를 공고해서 다수의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시키면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시행을 한다라든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타당성 용역조사도 했고 또 사업 실시계획안 용역을 줘서 공공투자연구소에서 실시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다음에 보니까 사업신청 대상이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설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부문 종합엔지니어링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건축사무소도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시공능력이 최근 5년간 주차면수 400대 이상을 시공한 업체여야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걸 좀 완화해 달라,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특정업체만 챙겨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고시가 나간 뒤에 어떻게 완화를 합니까? 특혜시비가 더 있을 수 있어서 완화를 안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BTO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여론조사를 하셨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박태문위원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의 안을 제시해 놓고 "주차장이 필요합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찬성할 거고, 그 부대시설이 들어간다는 표시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조사가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여론조사에 부대시설도 몇 %가 들어가고,

박태문위원

제가 여론조사 용지를 봤습니다. 부대시설이 포함된다고만 되어 있지 그게 정확하게 식당인지 다른 건지 근린생활시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사업 실시계획에 주변 근린생활시설하고 동종업종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칩시다. 그 지역이 먹자골목입니다. 상가가 거의 식당입니다. 식당이 들어가는데 동종업체가 못 들어가면 그 계약을 하신 분이 다른 업종을 찾고자 계속 세월을 보내면서 손해를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실시협약단계에서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박태문위원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실시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주차장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39대 되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지금 39면입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할 게 몇 면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실시협약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지금 현재보다 200% 해서 한 80면을 확보하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박태문위원

잠시만요, 80면이라면 상가가 몇 평이 들어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들어오는 부대시설로 인해서 주차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주차유발되는 면수를 제외하고 20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유발 효과가 140면이라면 120면을 확보해야 실시협약단계에서,

박태문위원

120면을 하는데 상가가 몇 평이 들어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실시협약단계에서 몇 %로 제한할 겁니다.

박태문위원

1/3이 들어온다면서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니죠, 30%로 딱 되는 게 아니라,

박태문위원

저번에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30%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

30%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30% 이하니까 그 이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춰야 되겠죠.

박태문위원

180평 정도의 상가가 들어가는데 전번에 과장님 답변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 주차장 안에 있는 상가는 낮에만 쓰고 밤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답변했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번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번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상가에서 낮에 쓰면 상가에 손님이 제일 많을 때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인데 9시쯤 들어온 손님이 안 나가고 계속 주차해 놓고 있으면 주민들이 주차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면수가 200% 이상인데 부대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발된 주차면수를 제외한 200% 이상이기 때문에 80면은 확보가 되니까 그 부대시설이 유발된 주차면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안압지 자리나 사회단체봉사센터 탁구장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박태문위원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단체봉사센터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현재 그 주차장 자체에 그거를,

박태문위원

그러면 탁구장에 할 수가 있습니까? 탁구장도 회원들만 돼요.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차를 대는 거지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일반인도 대기는 대는데,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상가가 혜택을 보는 거지.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목동홀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정확히 거기에 상가가 몇 평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설명회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한테 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여론조사부터 먼저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좋아하죠. 찬성률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통장회의 때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깜짝 놀라는 거에요. "무조건 주차장을 해 주는 걸로만 알았고 부대시설이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절차방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새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고 또 용역편성을 해놨잖아요. 이것도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용역비를 편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지 업체부터 선정해 놓고 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접수가 돼서 이걸 평가하고 실시협약을 하려면 위원님들의 수당도 드려야 되고 또 평가단 수당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실시협약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업체 선정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가 거꾸로 됐고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안하고 여론조사부터 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해당동 구의원입니다. 목3동 출신인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의원 중에 누가 찬성을 합니까? 누가 찬성하는지 속기록에 남기시란 말입니다. 해당동 구의원한테 설명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네이버 뉴스를 보면 마포구에 BTO방식 수익형 민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건설사와 손잡고 주민 손실을 불렀다, 이 문제가 심각해서 네이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사업제안을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가져오셨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박태문위원

마포구에서 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마포도 보고 강남도 보고,

박태문위원

마포구에 문제가 생겼다고 2011년도에 네이버 뉴스에 떴잖아요.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양천구에 하면 손해를, 목3동 땅이 70억이 넘습니다. 그 땅을 20년간 주는 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토지평가액을 산정하고 건물에 들어서는 입체식주차장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을 다해가지고 20년 이하는 운영권인데 그 운영권을 15년으로 줄지, 13년으로 줄지 그런 걸 협약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민자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5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데 최소한 해당동 구의원만이라도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누가 본위원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거. 왜, 용역이나 모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하고 나서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업체도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를 먼저 해놓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데 그 주변 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의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명가식당 건물을 사서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 사선제한이나 일조권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변 상가의 저항이 많을 걸 알고 하시고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알고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이 주차장 건설부분이 요즘 특혜시비에 휘말리면 전부 구속되는 현실인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반론하실까봐 그런데, 목동 4-13블록하고 목동 4-5블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3동이 75.6%가 찬성을 하고 여론조사가 하도 안 맞다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는 9.4%에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형운위원

잘 모르겠다는 분도 13%가 나오고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13.6%입니다.

위형운위원

대답 안한 분도 나오고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1.4%입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고 절차에 맞게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나중에 안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만 위원님들이 BTO사업부터 말씀하시길래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데 저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식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60억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미미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내년하고 2014년 2개년에 걸쳐서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75면 건설을 하는데 저희 구비가 58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비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유치해 보려고 금년 초에 이걸 했는데 올 여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 이런 사항을 질의해서 회신을 10월 초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에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고 정상적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때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4개소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목5동 4-13블록하고 4-5블록은 찬성률이 20% 미만이었고 신정4동 동개울도 찬성률이 25.7%밖에 안 됐는데 목3동 한두주차장에 대해서는 75.6%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걸 해소할까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자꾸 단수 "1개 업체에 특혜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업체를 접수했을 때 알았고 5월 18일날 고시하고 7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 동안에 많은 업체에서 전화가 오고 방문을 해서 "이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완화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시를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못한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신청한 업체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사업대상지별로 하나씩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찬성률이 높은 목3동 한두만 추진하고 찬성률이 낮은 목5동 두 곳하고 신정4동 한 곳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572쪽에 보면 민자주차장 작성용역을 만약 4개 지역에 다 된다고 하면 용역비가 더 늘어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용역비는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단서조항을 달든 특혜시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보강을 해가지고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서조항을 둘 수가 있나요? 특혜시비가 없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 특혜시비는 지금까지 다 보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업체를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신청한 서류 그대로 봉함해 놓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민자유치사업은 일부 찬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가 극심하고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임",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세 군데는 찬성률이 너무 낮고 목3동 한두에 한해서만 찬성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3동 한두주차장 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는 찬성률이 75.6%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는 9.4%, 잘 모름이 13.6%이고 무응답이 1.4%인데 이 설문지도 저희들이 답변에 응답하신 주소, 성명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지는 정당한 걸로 양식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이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구 자체를 3개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사업시작을 못하는 거고 목4동 한두주차장은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제가 볼 때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어렵게 써놓으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쓰셨는데,

위형운위원

전문위원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제3자가 보면 어렵다는 거에요.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면 뭐가 정답인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어차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저희 지역이라 저도 어려운 거에요. 신정4동이면 이거 저도 신경도 안 쓸 텐데 이거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이 사업을 하시되 내년 1월달이나 2월에 날씨가 좋아지면 동네에 가서 공청회를 한 번 하세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 1월~2월 초 사이에 열리는 임시회 때 저희들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하니까 의결을 요청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관할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시작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고 공사시행을 하기까지는 2014년도나 가야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 민자사업 자체를 저는 예산은 통과를 해 주되 내년에 임시회나 정례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반대하는 분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에요. 이 예산통과가 만일 2013년도에 쓸 예산이지만 이걸 용역발주를 해도 매달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고를 드려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겠습니다."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내년 1월 첫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요청할 겁니다.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고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사업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걸 다 보완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부작용 없이 모든 일을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시면 진정성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반대 25%가 있기 때문에 이 25%도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100명 중에 찬성이 90명이라도 10명이 반대하는 힘이 더 세요. 세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똑같은 질의인데 수익형 민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걸 설치했을 때 우리구에 얼마 정도의 이득이 있고 사업자가 가져갈 이득은 얼마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적인 보고서가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타당성 용역조사결과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전문설계를 했던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받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 타당성 용역조사 업체가 객관성이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객관성이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맡기면 사업주 입맛에 맞게끔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객관성 있는 업체에다 맡겨야 되고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지금 용역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6군데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매우 높음이 2군데이고 우수함이 2군데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네 군데를 고시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타당성조사가 높다, 낮다 이렇게 애매한 용어로 표현하시지 말고요, 정확히 이 땅값이 70억인데 이걸 건축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서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민간업체에 수익을 맡겼을 때 우리구에 돌아오는 이익은 얼마이고 업자가 가져갈 이익은 얼마이고 그 이후에 돌아올 우리 구청의 이익은 얼마이고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 타성성 용역조사결과서를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결과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BTO 민간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접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사업대상지마다 1개 업체씩 들어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1개 업체겠네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안되었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다 게재되었는데 이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호환이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고시기간이 7월 10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고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요즘에 민자사업 유치 국가사업이나 작은 단위 행정기관 민자사업을 보면 결국 민간업체에 모든 걸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용인 경전철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해서 좀더 철저히 확인을 해보시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접어야 옳은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타당성용역 조사결과는 이미 끝나서 편익분석이 1.0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우수한 걸로 네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고 또 주민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세 곳은 너무 많아서 안하고 목3동 한두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보완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초에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예산은 다시 반납되어 이월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은 시작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았다고 하시지만 지금 해누리타운에 영어도서관 설치하는 것도 그래요. 저희가 그걸 할 때에는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모든 영업을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슬슬 "나 손해가 나서 영업을 못하겠으니까 영업 보상비를 해달라"고 해서 점점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되게 야금야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사업 신청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걸 평가하려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하려면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수당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서 이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업기관 운영권이 있습니다. 20년 이하의 운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부대시설 30% 이하를 하면 그걸 몇 %로 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시계획고시에 들어가 있는 그 주변 동종업종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실시협약안을 전부 여기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실시협약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자하고 우리 실시협약안을 가지고 일 대 일 대등한 관계에서 그 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것을 다 규정해서 맺고 나면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고 나서도 이런 걸 준수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고 반영해가지고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실패한다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실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죠.

강연숙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잘못된 사항은 감사도 받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형사문제가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을 받으니까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해보시고요, 또 법적절차도 밟으셔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으십시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타당성조사는 이미 끝났고 지난 번에 다 나와서 이걸 가지고 고시도 했고 이것은 실지 협약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20년을 민간업체에 돌려주었는데 그다음에 우리구에 돌아오는 건 뭡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20년 이하인데 토지평가액하고 아까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그렇게 하고 또 그 건물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한 건축물가액이 예를 들어 50억이라고 그러면 70억하고 50억하고의 상관관계를 비교해가지고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5년이 맞다, 13년이 맞다, 17년이 맞다, 20년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실시협약단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20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15년이 되었든 17년이 되었든 그 기간이 되면 건물은 다 망가져서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예를 들어 사업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3년 전, 1년 6개월 전, 6개월 전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자하고 구청하고 이걸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서 완벽한 건물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실시협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협약안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없고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해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실시단계에는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15년 뒤나 17년 뒤에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 계시면 다른 분이 맡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로운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걸로 하고요, 2010년 9월 4일 행자부 공기업팀에서 "민간사업자 시행공고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원인무효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가 경과되었으므로 지방의회에서의 안건으로서 상정절차가 불가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사업에 대해 공고 이전에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은 이미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행안부 질의회신이 그렇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실시계획의 실시협약서 체결 또는 실시계획 승인 등 그 사업이 구체화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김경자위원장

과장님, 그건 예전이고 이건 최근에 판결이 난 겁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게 7월 19일날 질의해서 10월 10일날 받은 회신공문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이걸 다시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전번에 설문조사 했던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이 사업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주차사업권 및 상가임대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 시비에 말릴 수도 있고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광진구하고 마포구가 고소·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1월에 올리셔야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올리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구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고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든지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앞에 상가가 30평입니다. 그 땅이 지금 상가임대료가 5,000만 원에 월 250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억에 1,500만 원이에요. 그다음 또 주차사업 건 있죠, 이게 5억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매월 올릴 수 있다 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어려운 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문제가 목5동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이 7:3으로, 예를 들어 주차장이 7 들어오고 부대시설이 3이 들어오면 부대시설에 상가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를 주게 돼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시공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주차사업 건을 이 사업자가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업체도 한 군데만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불안한 거에요. 우리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민자사업이고 사실 이거 구청에서 직접 하셔도 돼요. 구청에서 직접 하셔서 짓고 1층에 상가 넣고 2층에 반 정도도 상가를 넣을 수 있거든요. 임차보증금 받아서 시공비 충당하면 돼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예산이 없으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에서 직접 그렇게 하셔서 1층하고 2층의 반을 임대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시공비로 쓰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지하철 9호선 말씀드렸죠, 이게 9월달에 난 기사인데 검찰이 지금 9호선 특혜 해서 고발사건을 수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자사업은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그러시면 위원님이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에요.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죄송한데 본 사안의 경우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선에서 질의를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을 보완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주민설명회 등 그런 걸 다 해서라도 열심히 추진하겠으니까 이번 예산안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일 예산결산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541쪽부터 550쪽까지이며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45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옥상 위에 보건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수목조성사업이 가능한지, 안전점검을 그때 하셨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방한복을 한 벌씩 의원들이 했는데 올해도 또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상에는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겨우 내내 입으면 좋고 해서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본 건물 옥상 상태는 현재도 의회 사무실이 비만 많이 오면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했다가 또 방수층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방한복을 겨울에 활동하기 쉽게 금년 초에 구입했지만 내년에도 구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 546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하는 겁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은 제1상임위원회실, 제2상임위원회실에 경량칸막이로 대기실하고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돼서 색도 퇴색되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시키려고,

박태문위원

칸막이 부분만 하는 겁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예.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회의를 장시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한 20년이 돼서 팔걸이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엉덩이 스프링이 오래돼서 장시간 회의를 하면 상당히 안 좋고 또 신체구조상 등뼈나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팔걸이가 너무 딱딱합니다. 이걸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보통 차도 7, 8년 쓰면 바꾸는데 우리 의회가 국장님께서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20년 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도 욕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임위원회 간담회 장소도 지금 소파도 한 20년이 돼서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새 것과 헌 것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거쳐가신 상임위원회실의 의자와 탁자인데 탁자는 앞으로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시리라 생각하고 의자는 우리가 예산상황을 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구청과 협의를 잘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탁자는 그런 대로 쓸만 합니다. 그런데 의자는 신체구조상 굉장히 불편하고 구청에서도 그동안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간담회비가 2만 5,000×50명 있는데 우리 의정모니터가 50명입니까?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36명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왜 50명이 잡혔죠?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의원님들도 간담회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어떻게 잡혔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23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정이 되어 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잠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