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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73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6-14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홍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73회 임시회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011-2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9호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28억 9,503만원으로 기정예산 2041억 9,462만원보다 187억4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581억 3,6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2억 3,079만원보다 129억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453만원, 사용료 수입 1억 5,169만원, 사업 수입은 6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억 3,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수금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서 100억원을 융자하여 세입에 반영하였고 잡수입은 27억 3,286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5억 9,521만원, 경주마 부상에 따른 보험보상금 2,450만원, 공유재산 화재보험금 6,5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3억 8,9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207만원보다 4억 4,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수입 3,527만원, 분권 교부세 수입 4억 1,2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910억원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8억원보다 4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78억 3,81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7억 675만원보다 11억 3,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6억 1,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5억 1,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억 4,8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1,464만원보다 3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3,422만원 증액된 4억 8,245만원입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1,993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998만원으로 이는 각각 경기도로부터 전액 도비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 중 의안번호 2011-2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11-29호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2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장애인을 포함하되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으로 한정하고 수입증지로만 제한된 징수방법을 현금징수와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며 제증명 종류에 성적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추가하며 해당법에 수수료가 명시된 사항은 중복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9호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과천시 시세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7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 “1억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 대상자가 적어 체납징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공개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8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법률 등 상위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 29번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조례․규칙 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두 가지가 크게 눈에 띄는데 통합관리기금 융자를 100억 했는데 이전에도 융자한 적이 있었나요? 담보를 잡고 지금 융자를 하는 거지요? 기금에서 빼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이 적립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3년 전에 통합관리기금을 원금을 일반회계 투자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적립기금을 융자하는 사항이고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에 따른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돼 있는 적립금을 일반회계에 일시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다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기금이 총 얼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약 1,100억 내외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비용이 올해 바로 예산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이자 납입이 얼마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자는 매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되고 금년에는 이자 편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지출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기금이 당분간 100억이 줄어들어 있는 건데 그 동안 이자 발생이 줄어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보전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래 금액 1,100억에 대한 이자 감소분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하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1,100억을 A라는 은행 농협에서 연이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보전해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내부 회계지만 빌렸기 때문에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수입과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이자 수입을 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갚는 거고 100억에 대해서 SOC 투자사업비 올해 나와 있는 게 제가 지금 파악되는 것은 화훼종합센터 100억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SOC투자 사업에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돼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화훼종합센터가 100억원이 아닌데 그러면 100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100억원 자체에 대한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내역은 세입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배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심사하실 때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SOC 사업에 지금 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SOC사업에 명단이 뭐가 있고 보통 한 개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개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것보다 SOC 사업 이상으로 차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100억원이 어떻게 편성이 돼 가지고 세출로 나가고 있는 건지 첫 번째 그 문제이고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해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이게 기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

황순식위원

그러면 SOC 투자 사업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데다 돈이 나갔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 투자사업이 있으면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윤이 창출된다거나 아니면 돌려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몇 년에 어떻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100억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빼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100억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지 지금 막연하게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몇 년 내에 어떻게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내지는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따로 돼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게 세금에서 원래 조례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아무 때나 빼서 쓰고 나중에 세금에서 돈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SOC 투자를 하고 그 투자된 내용에서 되갚아져야지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됐고 앞으로 투자 사업에 대해서 회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되는 백억의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사업과 GB 해제지역 내 도로 건설에 따른 공공용지 매입하는 토지 매입비가 두 가지 투자 사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억에 대한 상환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은 저희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자를 지급을 해 주고 5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은 5년동안 분할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20억씩 상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금은 어쨌든 전출돼 있는 겁니다. 이거 돈 빌리는 거예요. 채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앞으로 돈이 글쎄요 일반회계에서 회수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회수방안은 없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회수 방안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

황순식위원

일반회계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금에서 결국 이후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 사업을 할 때 대단위 투자사업을 할 때 일시에 자금이 많이 소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채도 일시적으로 투자사업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채를 받아서 여러 해에 거쳐서 분할 상환하는 제도거든요. 그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채를 받는 대신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장기간에 거쳐서 분할 상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많은 비용이 부담될 때는 기채를 종종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채 발행한 적이 예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때는 융자나 기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억에 대한 상환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화훼종합센터 토지 매입비 때문에 융자를 한 거고 융자를 해서까지 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담당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황순식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면서 황순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냥 빌려다 쓰는 거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냥 갖다 쓰는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기금이라는 게 이자 수입 갖고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거든요.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 중에 내부 거래로 그냥 갖다 쓰는 거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1,100억 정도의 기금 중에 100억을 우리가 차입해 쓰면서 우리 시금고가 부담하는 10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에 사용하게끔 돼 있는 부분을 회수 방안에 있어서 지금 화훼종합센터 SPC와 나중에 사업이 정산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분만큼 외에는 다시 선투자 지분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GB 해제 지역에 기반시설 토지 매입비는 말 그대로 SOC 투자가 돼 버리고 나중에 회수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의 방법은 기채를 얻을 수 있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금이 1,100억 적립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이 부분은 사업부서나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무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기반시설 용지를 우리가 사야 될 예산이 아마 대략적으로도 우리 시의 1년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 정도가 투자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개 마을의 해제 지구에 급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매입 자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사업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도시주차장사업에 나가 있는 주차장 확충 부분에 나가 있는 35억 8,200만원 이 부분입니까? 이것은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 아까 막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제출을 바로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래 개인고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돈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원래 어떻게 보면 기금이 우리 돈이냐 아니냐 마음대로 꺼내쓸 수 있는 돈이냐 주머니 속 돈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의 문제라고요.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물론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손쉽게 이렇게 꺼내 쓰기 시작하면 1,100억원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의 문제이고 기금에서 융자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두 번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투자 사업비 외에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건설과 세출 예산 120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기반시설 도로 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0억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처음에 조성할 때 어떤 목적이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의 주된 목적은 저희뿐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진 건데 주된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나 기채를 얻는 대신 기금의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주사용은 SOC 투자사업에 융자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1쪽을 보면 특별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이 나와 있는데 올해 유난히 특별재정 보전금이 27억이 감소했는데 도의회에서 시행령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재정보전금이 감소한 원인 그리고 관련된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 중에서 50만 이상 시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47% 50만 이하 시에서는 징수 금액의 27%를 재정보전금 배분 재원이 되는데 그 재원 중에서 일반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금액 그 다음에 시의 인구 수 비율로 해서 배분이 되는 거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와 같이 과천시가 보통 교부세 불 교부단체입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시군이 보통 교부세 불 교부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결손분에 대해서 배분해 주는 재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이 100이라면 90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되는 거고 10/100의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의 보전금 10/100 갖고 보통 교부세 불 교부단체인 6개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데 이 배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이게 도에서 도 배분 기준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3월에 도에서 조성해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늘어났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줄었는데 배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이 늘었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배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인데 ......

안중현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몇 백억 정도 특별재정보전금이 감소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재정 보전금의 지급 방식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 6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건데 내용으로 봐서는 나머지 5개 시군이 결손금액이 저희보다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금액이 많은 데는 더 배분이 되는 거고 결손금액이 적은 데는 줄어드는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20%에서 10%로 낮춰 가지고 6개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약간 구조적인 변화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구조적으로 변동된 건 없습니다. 단지 6개 시 보통 교부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50만 이상 시군은 47%로 재원에 들어가는 거고 50만 이하는 27%가 재정보전금 재원에 들어가는데 47%, 20%를 재원에 들어간 것 같고 결손 부분을 충당해 주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47% 낸 것하고 27% 부담한 것과 미묘한 차이로 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획감사실 그 부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0쪽에 분권교부세 있는데 기정 예산액에서는 7억 4,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4억 1,2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거의 50~60%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7억 4천만원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4억 1,200만원이나 증가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더 잡아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분권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해 주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국적으로 분권 교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해 줘서 편성이 된 건데 그 후에 배분 변동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별로 재원 배분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분권교부세가 4억 늘어난 거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천시의 기업 활동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하영주 위원님이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증가된 원인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국세 가운데서 기업이나 사업자가 많아서 국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분권교부세 재원이 늘어서 추가 배분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사업에 수요가 늘어서 추가 배정됐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4억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천시 내에서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국세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에서 지정돼 내려오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과 맞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과천시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이 다른 세출 예산과 잘 연결이 돼서 맞게 짜여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서로 연결이 되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23억 1,838만 1천원에서 17억 1,838만 7천원이 감액된 205억 9,99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의 세부사업인 탄력적인 예산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 7,595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홍보에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3,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이전 대책지원에서 민간이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지표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5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2억 4,733만 7천원에서 21억 9,430만 3천원이 감액된 20억 5,303만 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체육시설로 한정된 감면을 문화시설로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황순식 의원이 발의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1-34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시민회관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서 문화시설까지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포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수지율 하락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익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의회와 과천시가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 25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4억 7,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11년도 들어서 3년만에 공무원 인건비가 5%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기본에도 적용해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몇 월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총 108명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1월부터 인상이면 애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추경 때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기관 공통 급량비가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원과 경기도에 감사 면제대상 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12년도에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감사원의 정책이 변경이 돼 가지고 2년 감사 면제를 1년만 면제하는 걸로 정책이 변경돼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집기라든가 급량비 지출분에 따른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도대체 천만원을 이게 50%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도 막연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실과의 일반 수용비와 급량비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필요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예년에 지출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사례라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는지. 거기서 지적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올려야 된다는 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감사 결과보고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황순식위원

감사 결과보고서는 왜 말씀하셨어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감사에 따른 일반 수용비 급량비 지출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감사결과에 따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들어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내역을 주시면 되겠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감사 수행경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걸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일례로 사무집기 임차 등등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수행경비가 1,300만원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그걸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략했던 게 구제역에 따른 방역 물품 구입 건도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세무과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올해 세입에 백억원이 잡혔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건 처음이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0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50억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세무과장 답변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목적을 보면 저희가 각종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그 기금이 사실상 전부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과천시에서 운용이 되지만 그래서 목적에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목적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첨언드리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년도에 지출 소요분을 제외한 부분이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용도 부분에서도 제한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용도를 지역개발 시설사업에 융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4일이지만 제1회 추경인데 사실상 사업의 범위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자금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경직된 예산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좀더 일반 경직된 예산의 차원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음을 첨언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에서 작년에 50억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질의드렸는데 파악이 안 되세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사업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일반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에......

황순식위원

실장님, 저도 그것은 조례 다 봤고요, 작년에 어디에 사용했느냐고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에 일부 뉘앙스가 어떤 SPC 딱 짚을 수는 없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도 50억을 했고 올해 100억 해서 150억입니다. 벌써 10%가 넘어갔는데 여유자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세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상되는 지출분이 아닌 것은 저희가 여유 자금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그게 얼마인지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이게 돈이 1, 2억도 아니고 50억, 100억 단위 천억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안 하고 얼마나 가능한지 도대체 1,100억이 넘을 텐데 그 중에 도대체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이 1,150억이거든요. 그게 원금이거든요. 이자분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면 1,15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금 전액이 여유자금이라는 말씀이세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해당년도에 예산 지출 소요분이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보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약간 개념상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놨는데 다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할 일은 언제든지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천억 아니라 일조를 갖다 준다고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얼마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1,150억원에서 저희가 100억을 융자를 하면 그 부분이 9%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한 거고 그 부분은 아까 세무과장 답변 중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업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기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경직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활용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이 오히려 경직된 예산 체계를 떠나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당연히 돈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돈 빌릴 때 저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50억, 100억 내년에 또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지금 비례로 따지면 내년에 200억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금의 여유 사정을 보고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실제로 기금 운용을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잖아요. 있어요? 1년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력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부서장으로 온 이후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100%가 되지 않는 범위면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100억원 꺼내 쓰는데 상식적으로 꺼내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안 되고 작년에도 이미 50억 꺼내 썼고요. 이거 안 갚았잖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1년에 10%씩 꺼내 쓰면 10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0억은 10%가 안 되고 지금 100억도 사실 10%는 넘지 않거든요.

황순식위원

합치면 150억입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합친 걸로 말씀하시면 저는 ......

황순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에 10%씩 꺼내 쓰면 10년이면 다 없어진다고요. 어떻게 10%를 걱정할 비율이 아니에요. 작년 것을 다 갚고 10%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판인데 작년에 50억, 올해 100억 내년에 100억, 200억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금방 없어집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이건 세출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필요한 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1년에 10%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재정력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일단 1년에 쓸 수 있는 게 얼마가 된다는 한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지금 백억을 빼 가지고 지금 예비비에서도 22억 정도 뺐지요? 시의 재정 형편이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관리기금에서 빼 가지고 시작하면 저는 금새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걸 관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예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1,870만원이 증액된 83억 8,82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사회 조성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1,610만 7천원을 증액 취약계층보호에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5,023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21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4억 5,210만 9천원 증액,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원 변경에서 분권교부세가 2억이 늘고 시비가 2억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되는 바람에 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서 3쪽에 민간위탁금에 기능보강사업인데 재원이 변경되니까 분권교부세가 도비가 120만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총액상은 변동이 없고 대신 시비가 외부 간판에서 증액이 되고 도비가 늘은 겁니다.

박정원위원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분권교부세가 원 재원은 국비인데 국가에서 도에서 주면 도비화 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국비가 조정이 되고 도의 사정에 따라서 전체 31개 시군을 조정하다 보면 적게 줬다 늘려 줬다 그런 사정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3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미술관하고 박물관 해설사 40명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던 분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비전센터에서 전업주부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전문 해설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하겠다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돼서 약 83%의 국비를 2,468만원을 줄 테니까 그 사업을 해라 확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해설사도 있고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가 또 나오는 건데 문화관광해설사와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 해설사나 기후변화 해설사가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양성이 됐지만 그 분들이 특별하게 활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을 어렵게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적으니까 이 분들한테 경제적 실익도 적고 또 오랜 시간 교육받으면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기 발전에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꾸 해설을 해 버릇하고 또 기회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본인의 실력도 늘어나는데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능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과천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나 기후변화 해설사를 통해서 그 분들을 재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인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기후변화 해설사나 문화 관광 해설사들이 좀더 활동할 영역을 넓혀주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중복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볼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교육이 끝나면 국립과학관이나 미술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MOU를 체결해서 여성단체에서 활성화되도록 한다든가 전문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와 협의해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교육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는 물론 과천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과천의 몇몇 박물관 미술관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천의 문화관광 해설사와 기후변화 해설사에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하면 우리 시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활동할 영역이 적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관광 해설사나 기후변화 해설사를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에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좀더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는 별도로 나가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별도 교육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교육기관이 짧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미술관 해설사 양성한 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천 같은 경우 규모가 크기 않으니까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3쪽에 사회적 기업 개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하반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정액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아리수가 있습니다. 아리수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리수가 작년 11월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이 돼서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아리수에 대한 사업 개발비는 아리수에서 음반 개발을 한다고 돼 있고 음반 개발을 하는데 들어갈 거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리수의 저소득층을 3명쯤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두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 5명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의 보조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비 사회적 사업승인을 도에서 늦게 받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쉽게 예산을 주시는 모양이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인증을 받는 데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구비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자리 사업이 까다롭게 예산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까다롭다는 반면에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예산 편성에 검증을 하고 그 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존경하는 하영주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나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어쨌든 예비 사회적 기업 1호인 아리수가 잘 클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긴급 복지 지원이 30%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계속 줄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한 분을 못 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청 절차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41가구 69명 6,100만원 지출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정도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많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된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5억 8,527만 7천원에서 9,285만 4천원이 증액된 366억 7,8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록물 폐기 수수료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관 철재 이중 캐비닛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봉급에 분권교부세 내시 반영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전임계약직 가급 1명과 시간제 계약직 라급 및 마급 각 1명이 증원되어 기타직 보수 9,1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3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규정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와 명예퇴직 희망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의결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로 퇴직 준비휴가 기간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011-23호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신설,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 인사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2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변화된 행정환경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23번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등 개정사항을 명문화 하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35번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우리시는 이미 행정안전부 권장에 따라 통장 단체보험 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난 3월 보험가입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3조를 보면 출산휴가 90일이 삭제됐는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위 규정에 중복돼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대통령령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나 축소할 수 있는 대부분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걸 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할 수 있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는 사항만 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통령령이 수정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삭제된 것은 중복돼 있어서 삭제한 거고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없는 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씀이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자체 장이 따로 정한다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임의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건 중복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중복되지 않는 게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된 사항을 일제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별표 3을 보면 날이 많이 줄었습니다. 결혼이 7일에서 5일로 줄었고 출산은 배우자가 3일에서 5일로 늘었고 사망의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줄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수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결혼은 지금 현재 저희가 7일로 돼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로 맞추는 거고 일주일을 7일로 봤을 때 양쪽 평일에 5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된다 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7일로 할 때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고 제한을 둔 거고 지금은 5일로 함으로써 순수 5일을 쉬게끔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은 똑같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출산하고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줄은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규정에는 출산은 배우자를 5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 3일을 5일로 늘린 거고 입양 관계는 20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20일로 한 것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에서 5일로 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에서 1일로 두 가지가 변경됐는데 현재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는 이것은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루 정도는 의미를 둬서 줄어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개 항목은 없는 사항이지요.

황순식위원

이 부분이 조금씩 수정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노조하고도 혹시 얘기를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별도의 협의는 안 했지만 공문은 다 나가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자체가 없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얘기가 된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들과 이런 내용을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 기정예산액 96억 3,024만 9천원에서 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21억 5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향상에 관내교사 연수지원 등 4,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집행잔액 2,8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이 4억 감액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급식비 지원단가를 지난해에 비해서 20% 인상된 2,4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급식비 총 소요예산이 21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로 해서 1억 4,600만원이 지원됐고 도 교육청에서 5억 7,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으로 9억 5,200만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일반회계 계상하면 5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4억을 삭감하고 1억은 우리가 상환 고려 등 여건변화를 판단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정원위원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5억 9천만원은 전체 급식비의 30%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배정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43쪽에 과천초등학교 공기살균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을 보면 1억 1,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초등학교에서 보조금 삭감 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사유는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요청한 거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대응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5억원 미만으로 해서 1개 학교에 대해서 1개 사업지원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천초등학교는 공기살균기 설치 외에도 LED 조명공사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LED 조명공사가 대응 지원이 됐고 공기살균기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기살균기를 신청하면?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추후에 사업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대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43쪽에 과천중학교 연결 통로 및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정액을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데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난해 교육청에서 과천중학교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면서 기존 교사동과 신축 교사동 사이에 연결통로를 예산부족 이유로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동이 불편하고 안전문제라든지 효율성이 저해가 돼서 과천중학교에서 저희한테 3월에 사업을 요청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결통로 및 승강기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승강기 설치는 교육기관의 의무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1개 설치하는 겁니다. 연결통로와 승강기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인데 자부담 1억 확보했고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사전조사를 나갔었거든요. 과천중학교에 갔다 왔어요. 이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사실 벽면도 마무리를 안 하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비가 스며들까봐 걱정이고 또한 승강기는 어떤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장애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가보니까 혹시 이게 급식용으로 쓰나 해서 가봤더니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중학교 교사 연결통로하고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학교 측하고 과천시에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연결통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 이유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 학교에서 자부담 1억 확보하고 저희한테 60% 신청이 돼서 예산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공사 언제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바로 들어갈 수 있지요. 학교에서 사업 계획은 잡고 있으니까 예산 배정이 되면 발주가 될 겁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장마가 들기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2학기 때나 장애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연결통로와 승강기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떠넘기는 형식이 돼 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연결통로도 안 만들어 놓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 교육청 예산하고 미리 공사 시기를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면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학교 측과 문제점을 사전부터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예산은 과천시가 억지로 떠맡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 시기를 같이 맞추면 어쩔 수 없이 맡더라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부담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가지고 같이 공사가 연이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고 때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협조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과천중학교 식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식판 문제는 학교 자체 운영 경비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교체가 완료된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자체 운영 경비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의 문제라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물어봐야 되는지도 생각도 들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과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25억 5천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 교육청과 공문도 주고받았는데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위치선정 절차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체육관 위치 선정하고 관련해서는 그간에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정말 많은 협의를 거치고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차에 걸쳐서 협의체를 통해서도 중재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학교 측의 의지는 최종적인 확정안에 대한 건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입장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학교에서는 더 이상 협의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현재 유치원동을 허물고 그 앞쪽에 하겠다 그런 의지를 현재로서는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다시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갈등 요인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이 예산을 세워줘서 오히려 계속해서 분란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전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43쪽에 관내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을 보면 3,200만원인데 추경은 4,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편성 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내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이었고 저희가 201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은 부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 계상했고 추가로 4,800만원 증액 계상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대상이 현재 2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보다 대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내 학교가 10개 학교이기 때문에 10학교에서 두 분의 교사가 해외 연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해외연수 지원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해외 연수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는 해외연수라고 써 있었잖아요? 왜 해외가 빠졌지요? 예산서를 지금 몇 년째 봤는데 항상 해외연수라고 돼 있었는데 해외가 빠졌어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도 관내교사 연수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까지는 분명히 해외연수로 해외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주목해서 봤던 거고 외부시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까다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빼가지고 관내교사 연수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명칭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가야 될 시민의 혈세를 교사들에게 8천만원인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학생 수 대비해서 과천시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 교사 및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우수 교사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과천시에서 오늘 기획감사실 하면서도 얘기가 됐지만 과천시 예산이 이제 여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교사 해외연수 지원 과천시에서 해 왔던 어느 지자체에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근 지자체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가 교사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비율도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44쪽에 사이버 아카데미 사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액 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전액 삭감해서 아래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2011년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전에 평생교육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데 따른 자체 추진해서 부담금 납부로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기정액의 예산 편성이 비교적 많은 액수라면 많은 액수고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될 시에는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삭감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낙찰가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야 등원한지 1년 됐지만 책으로 볼 때 예산 편성액이 잡혀 있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삭감으로 여겨지지 변동이나 이동됐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책 사실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보통 10% 이상은 낙찰가액으로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적은 금액이지만 발췌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시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다른 위원들이 좀더 보기 편하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힘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아마 뒤에 우리 시민들도 와 계시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되어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다 보니까 형식적, 법적 절차에만 집착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동의서를 배부해 주고 받아오게 한다고 하는 절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육적인 절차였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의사 결정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잘못이 크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결정을 하기는 할 텐데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행정체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과천초등학교에 의사 결정 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운영위 쪽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절차상 정당성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을 교육지원과가 적극적으로 결정자가 아니고 정확한 관찰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을 보면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좋으니까 상당히 힘든 주문입니다마는 학교에 때로는 요청도 하고 연락 없이 그냥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진행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자문해 줄만한 요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학교측이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업무의 구분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관여한다는 개념보다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참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정확한 사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 30일에 우리 시청 강당에서 본 체육관 관련해서 6시간에 걸친 긴 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체육관을 사용할 주인인 학생들에게 어떤 위치에 체육관을 지어주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엄연히 학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단지나 11단지의 민원에 의해서 체육관 위치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사용할 시설을 그 시설의 주인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운동장을 학생들이 제대로 확보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위치에 체육관이 건립되어져야 한다는 학부모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인 60%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과정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위치 선정을 그날 나왔던 의견 중에서도 과천시 건축위원회의 안을 위임해서 거기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시설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결정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 관찰자 이런 입장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위치 선정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의 권한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지만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항상 지원팀장이 참여해서 동향 관리는 지속적으로 현재도 해 왔고 나름대로는 중재 역할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권한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좀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수렴할 거고 앞으로도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한계를 느낀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시에서 어느 위치를 확정해서 여기다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안중현 위원님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학교를 지원하는 일이지만 예산의 60%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시가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천시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 진지하게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마지막으로 많은 토론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3억 9,818만 3천원에서 도로명 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운영 환경개선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660만원 등 국비 포함 5,981만원이 증액된 4억 5,7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원실 관리에서 모사전송기 2대 교체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용 스티커 제작 1,920만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 및 우편요금 1,205만원, 도로명 주소 운영 환경개선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4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명칭 및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명을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과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새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새로이 이임한 사항에 관한 조례와 신설규정 “안” 정리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과천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명 주소를 통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알릴 경우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전문 개정 또는 본조 신설 등으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원안가결로 도로명 주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4번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을 포함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조례 3조를 보면 건물 번호판 제작비용을 받을 때는 수입증지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에 와서 수입증지를 와 가지고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안중현위원

만약에 그러면 방문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재교부 신청서에 수입증지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

안중현위원

만약에 어떤 집이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배송을 하든 부착하는 것은 건물주가 하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새로 이축하거나 신축 개축 시에는 제작 비용을 건물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 조달가가 9,300원 되는데 조달가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제작한 걸 배부하면 건물주가 직접 붙여야 된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붙여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반드시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20억원과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위탁금 3억 2천만원 등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345만 6천원, 도비 1,059만 3천원을 비롯해서 시비 25억 7,968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6,003만 9천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3,369만 4천원을 재원 변경하여 기정예산액 114억 5,428만 3천원에서 25억 6,003만 9천원이 증액된 140억 1,4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육성분야에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확보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으로 3,440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과천한마당축제 위탁금 지원으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문화회관 건립 분야에 신축 문화원사 및 경기소리 전수관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방문객 안내를 위한 도로 표지판 및 현판 제작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사 김정희 재조명 분야에 원활한 추사박물관 건립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2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제반 경기지원 분야에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운영사업의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확보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 3천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분야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의 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총 사업비 108억 3,800만원을 2,0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0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는 2,000만원은 친환경 인증비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추사 박물관 건립 사업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25번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기도 중요 무형문화재인 경기소리의 전승보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건립된 전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무형문화재의 기능 전수 및 교육, 후계자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수회관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범위 규정과 시설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11-26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천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 및 문화원의 주요사업범위를 규정하고 문화원사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조성의 근거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과천시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5번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소리 전수회관 개관을 앞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26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과천시 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1조에 사용허가 제한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허가 제한에 1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은 막연하지요. 막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3호의 정치 종교 활동 같은 경우도 저는 굳이 이제 더 이상 상업 행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활동 종교활동 같은 경우도 종교단체에서 문화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것도 해석의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치인이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목적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항상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대관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활절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어 있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걸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 1호를 삭제하고 3호를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곧 이어서 다루게 될 문화원 조례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포괄적인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령이라든지 조례 같은 경우에 얘기하기는 곤란한 면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만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질서라든지 미풍양속이 의미하는 바가 요즘 시대적으로 봐서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의 벗은 몸으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정치 종교 활동이라든지 상업적 행위는 저도 95년도에 시민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개관요원으로 참여를 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 해 본 결과 상업적 행위라든지 아니면 정치 종교 활동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원도 사실은 준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서 이런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걸 규정해서 문화원 본연의 업무에도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우선순위는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어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일반 시민은 상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법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범죄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에서 허용한 문화행위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더 제한을 하고 특히 운영 주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일반시민의 상식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문화를 위해서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체는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따로 우선순위 같은 것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 같은 것을 먼저 하고 비어 있는 시간에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정치 종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으로서. 이것이정치적인 거냐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구분점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어 두고. 또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아니고서는 행사 강연 토론회도 할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아예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측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열어 두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원 14조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고 똑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전수관도 마찬가지 문화원도 마찬가지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에다가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미풍양속 측면에서 약간 앞서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통문화는 보수적인 부분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예술적 표현이라고 해서 조금 오버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천은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전통 문화를 육성하려고 하고 거기다 지원을 하고 문화원도 짓고 하는 것은 다른 현대문화나 근대문화에서 오히려 압살당하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든가 꼭 전통문화만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데 과천에서 현대 문화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입니다.

황순식위원

오히려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통문화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시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열어두고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소리 전수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이 될지 저는 사실 명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회관이 될지 문화원이 될지 그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과천에서 소극장이 중심 상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이 그 때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모든 다양한 밴드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과천이 큰 도시가 돼 가지고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 여기는 전통문화만 하는 데가 또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은 이미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 건물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당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충분히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다른 걸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 벗고 나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연이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화적인 것을 충분히 담아낸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막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인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짜 음란 퇴폐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하시는 것도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저도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문화원사라는 현판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1억 2,5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명칭 변경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문화원사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것은 문화원의 건물이라는 느낌이거든요.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 문화원사인데 이게 애초에 시민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종합 문화회관을 토털해서 문화원사하고 경기소리 전수관 두 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종합문화회관 이름을 썼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문화회관이 됐든 과천 문화회관이 됐든 그런 이름으로 썼을 때 비로소 과천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사라고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원의 부속건물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짓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얘기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과천의 시민회관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시민회관은 체육시설도 돼 있고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예술문화 공간으로는 부족한 게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건물이 필요했던 것 같고 지금 전통 문화회관으로서의 개념이 강한 상황인데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다면 현대 문화예술 공간이 따로 있느냐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대 문화예술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전통 문화회관으로서의 영역만 비중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은 문화원사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지만 당초에 종합문화회관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 명칭입니다. 공사명이 종합문화회관 건립 공사이곡 그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라는 명칭이 정해진 경위가 한 건 공사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과 경기소리 전수관 들어갈 건물이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묶어서 공사 명칭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할 때 공사 명칭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칭이 정해진 배경에는 당초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타당성 조사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화원사 그러니까 문화원 건물이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소리 전수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문화회관을 공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그 때 당시에 2004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물론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결국은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서 건물 명칭을 문화원사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을 결정할 때 필요했던 것이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니면 과천 시민의 예술문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이 필요했던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라면 사실은 사무국 직원들 몇 명이서 근무하는 장소를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광의의 문화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문화원이라고 했는데 그 문화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시다면 명칭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사무국 직원 몇 사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천시에 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와서 명칭을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사항은 사실은 문화원 육성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이 문화원 육성조례는 문화원을 어느 위치에 문화원을 들여보내고 문화원 들여보낸 데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를 규정해 놨습니다. 지금 문화원사 관리계획이 아니거든요. 시설물 관리조례가 아니고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건가 그런 데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화원사 명칭에 대해서 자꾸 논의한다는 게 이 조례를 다루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 문화원사는 이하 문화원사라 한다 이렇게 명칭이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사 가기 전에 과천회관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거기는 문화원사가 과천회관에 입주해 있다고 문화원사가 어디 있어 했을 때 별양동 45번지 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그 위치에 들어가지만 문화원이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문화원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걸 어쨌든 문화원에서 단독으로 문화원사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원이 과천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문화원이 종합 문화회관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사업이. 2006년에 사실 회가 바뀌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저는 이게 문화원사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몰라서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걸 처음부터 문화원사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관계자 분들 그리고 3선 의원이신 이경수 위원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 이 예산이 몇백 억씩 계속해서 사용이 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합문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이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원사다 그래서 문화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시설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운영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또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에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자 하는 스스로 해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조재하고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문화원사라는 이름을 종합 뺀다고 해도 저는 문화회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원이라고 두고 아니면 문화 예술회관이든 문화회관이 됐든 이름을 두고 여기에 대표적인 입주 기관으로서 문화원이 들어가고 문화회관이 과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위탁 운영해 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문화원의 건물이라고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화원사라는 이름만 과천문화원이 됐든 종합문화회관이 됐든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조례 총칙이나 목적 자체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어요. 저는 사실 다시 조례를 작성해서 문화원 육성 조례와 종합문화회관 내지는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조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원사가 아닌 이름을 쓰고 좀더 포괄적인 이름을 쓰고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위탁 운영해서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실제로 문화 행위가 여기서 가능한 물론 전통 문화가 중심이 되겠지요. 문화원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작성을 하는 것이 맞다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렸는데 인근 시군에 문화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늦었지만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동안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종합문화회관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문화원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뜻밖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게 사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제껏 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공사 명칭이 종합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문화회관이라는 이름만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대부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지금 시민회관 아까 시민회관 개관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회관 개관이 될 때도 지금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있는 것은 시골에는 시민회관 군민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화 예술회관 용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다만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 예술회관이라고 했을 때 체육시설이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은 한결같이 지금 있는 체육을 제외한 공간들 그러니까 대극장 소극장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들 문화재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문화 예술회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화 예술회관은 있는데 타 시군에 있는 문화원사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전통 문화를 살려나가야 되겠는데 문화원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통 문화를 계속 진작시켜 나간다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문화원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 그 바탕 위에서 이 공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다만 또 다시 부연하는 얘기지만 그런 과정에서 경기소리 전수관과 같이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명칭을 종합문화회관으로 한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람들이 종합문화회관이라는 것과 문화원사가 어감상 다르기 때문에 종합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문화원사라고 하면 남의 집인 줄 알고 제대로 이용을 안 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는 충분히 취득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도 다 그 정도는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조례를 재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 잘 받았고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쨌든 여기 보면 연면적이 1,000㎡가 넘는 곳이 과천을 제외하고 다섯 곳 있습니다. 성남이 1,700㎡, 의정부 1,200㎡, 안양이 2,600㎡, 안산 2,160㎡, 광주가 2,200㎡, 과천이 4,293㎡입니다. 평균은 따질 것도 없고 지금 큰 안양시, 안산시 이런 곳의 두 배 이상의 면적입니다. 과천시도 물론 전통 문화를 잘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효율성을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예산 제약 범위 내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게 어렵지만 우리 시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도 너무 과도하지요. 많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성남하고 비교해도 2.5배 되는 면적을 과천에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나지요. 기타를 빼고도 890㎡입니다. 제가 대충 봤을 때 평균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면적이 있을 텐데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많은 연면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째로 과천문화원만의 공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드리지만 이것은 저는 종합문화회관 시설로 아니면 과천시 문화 예술회관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고 주 입주단체이자 대표기관으로서 과천문화원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계속 누차 문화원사로 시작을 했는데 경기소리 전수관이 같이 지어지다 보니까 종합문화회관이라는 공사명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추진과정을 알고 있기도 최초에 문화원사로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문화원이 됐든 종합문화회관이 됐든 어찌 됐든 과천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문화원이라고 이름을 한다고 해서 문화원장과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 몇 사람만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전체 면적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토사료관이라는 독립된 과천의 역사를 모으고 전시할 수 있는 향토사료관이라는 건물을 따로 갖고 싶어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토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원 내에 향토사료관까지 같이 포함시키고 그런 면에서 면적이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넓어졌을 거고 아마 여타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문화원들도 계획은 이게 옛날부터 있던 조그만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 작다고 보여지고 새로 추진해서 진행되는 데는 거기에 걸맞은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이것이 문화원사로 출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문화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승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의 묘 차원에서 현대 문화도 얼마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문화원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과와 문화원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전통 문화만을 전승하고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과천의 많지 않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그런 부분을 문화회관이나 이런 이름으로 해야만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래 추진했던 문화원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 면에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 문화든지 전통 문화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시 소유 재산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문화원 기준에서 모든 게 판단되고 운영되지 않도록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조정해서 전 시민들이 문화 활동하는데 옛날보다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문화원사에 향토사료관실을 지려고 하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 내에 향토사료관이 배정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우리 과천에 좋은 향토 사료가 많이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추사박물관도 따로 있고 향토사료관 따로 있고 오히려 추사박물관이 같이 좋은 자료들인데 추사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하고는 출발부터 취지라든지 개념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추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과천을 추사 김정희 선생을 의미하는 고장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거의 국내외적으로 인식을 시켜주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한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섞어 놓으면 물론 나중에 추사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향토사료관을 어느 공간을 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추사박물관의 취지도 훼손하게 되고 향토사료관의 취지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간이 없다면 모르는데 기존에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건물을 준공하는 마당에 지금 새삼스럽게 향토사료관을 추사박물관에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추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독우물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생활모습이 들어가 있는 과천의 생활용품이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왜냐 하면 향토사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추사시대에 쓰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사박물관에 갔을 때 사상도 보지만 그 당시에 생활 체취를 느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생활했던 생활용품이 같이 전시될 때 어떻게 그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미리 못한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추사박물관이 문화원 옆에 같이 있어서 결국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추사박물관이잖아요. 향토사료와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 추사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분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가능한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뿐이지 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아마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사 박물관 가서 그러지 않아도 볼거리가 적은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되면서 이런 향토사료가 같이 결합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현재 시설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분리해서 해 놨기 때문에 시설로 볼 때 설치가 어려우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사박물관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향토사료도 같이 묶여 있어야 한 번에 가서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향토사료를 문화원 가서 보고 또 추사박물관에 가서 보고 이것과 같이 붙어 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시실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변경하기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그 전에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 시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사박물관을 지을 때도 물론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면 훨씬 더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여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르다든가 서로 안 맞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든 어떤 기획안을 작성을 하든 처음 생각을 할 때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사박물관이 아니고 고려시대를 아니면 조선시대를 포인트로 하는 박물관을 조선시대 박물관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포인트를 거기에 둔다면 조선시대 때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었다 해서 그게 추사 선생 작품이 됐든 그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료가 되든 같이 배치가 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추사 선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사 선생과 연관되는 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문화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향토사료관은 지방 문화원 취지대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결국은 향토 문화를 후세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문화도 진작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향토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향토문화를 보여줄 때는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향토에 살았던 선대들의 유물 유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를 문화원에서 진작시켜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문화관에 관한 차이거든요. 저는 문화라는 게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추사를 기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릴 거냐 추사를 기리는 것은 그 당시에 추사가 살았던 배경 그리고 추사의 철학, 사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사료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관되고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서 이걸 분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현재 시설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추사박물관 쪽에서. 왜냐 하면 향토사료관이 추사박물관 쪽에서 수용하면 문화원이 활동할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문화원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사료실이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시설로서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방안이 있을 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7조와 8조를 보면 전대 범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전대라는 문구가 가장 근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금 문화원이 입주할 이 건물도 사실은 공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데서 어떤 용어를 선택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당연히 받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전대라는 용어도 취하면서 문맥을 거기서 같이 따온 거거든요.

안중현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전대가 어떻게 정의되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탁받은 자가 자기가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과 차이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는데 지금 전대라고 하는 개념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별도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가 해서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임대하는 것을 전대로 용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과천시에서 문화원에 수탁을 줬어요. 문화원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목적 강당 연습실 전시실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 시설 냉난방 설비 및 부속설비예요. 재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음향기술이 없을 때는 재임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향기술자들이 기술이 부족할 때는 일정 기간 한 달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어떤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조명 장비를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대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음향 장비, 조명장비까지 제3자한테 다시 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에도 재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제3자한테 그 시설을 빌려주고 문화원에서 돈을 받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제3자에게 빌려주면 문화원에서 시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또 그 분한테 빌려야 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누구한테 빌려줍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여기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대관료를 내고 쓰는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안중현위원

대관료를 내고 쓰는데 전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바로 대관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데 직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시에서 직영할 때는 대관료를 쓰고 위탁을 할 때는 전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안중현위원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회관에서 지금 강당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안중현위원

수탁자한테 바로 내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대관을 했을 때 수탁자한테 받아야지 위탁자한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대관료를 받는데 시민회관은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고 문화원이 위탁을 받으면 문화원이 수탁자 아닙니까? 그러면 다목적 강당을 쓰려면 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거냐는 얘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전대하는데 전대를 할 때 결국은 전대라는 게 결국 문화원 입장에서는 대관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대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시 재산이니까.

안중현위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대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기간만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일종의 사용료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와 가지고. 예를 들자면 간단한 편의시설은 일정한 기간 동안 1년이든 2년 동안 전대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시설을 전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일반적인 개념하고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때 전대 개념은 사용료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대라는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안 되다가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할 때 전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때 전대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임차인이 자기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때 그 때 전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요. 어차피 전 자가 구를 전자 아닙니까? 다시 넘어갈 때 전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때는 당연히 전대라고 대자는 물론 빌려줄 대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우리가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대 개념은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받고 내주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대관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추사 김정희 재조명에서 원활한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2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예상한 공사비보다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나눠서 예산 요청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는 지금 총사업비 108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2억 도비 21억 시비가 나머지 65억 정도로 108억 5천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작년에 국비 2억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2차년도로 해서 총 사업비 26억 그러니까 국비가 9억 도비 4억 나머지가 시비 13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한 것은 우리가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가 5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 12월까지 예정된 공정률을 도저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공정률이 50~60%는 갈 것 같은데 50~60%를 충당하자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20억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시비로 20억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서 약속된 국비라든지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고 다만 올해 예정된 공정률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올해 국도비 받지 못한 거 내년에 받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거고 다만 혹시나 계획된 금액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펑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민간행사보조 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수정된 것들은 평가에 의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동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작업인데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하나의 요청과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천 민속 예술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황순식위원

민속 예술제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서를 안 받아봤는데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가을에 할 계획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기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승마댄스 스포츠 이것은 전국대회 원래 하던 것을 과천시에서 이번에 유치원을 한 겁니까? 본예산에도 서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크게 예산이 증가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전국 체육대회 그러니까 흔히들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게 올해 경기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22년만에 개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청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각 종목별로 해서 각 지역에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경기장은 고양시가 되겠고 나머지 도내 각 시군에서 경기장을 일부 나눠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승마와 댄스 스포츠는 이번에 시범 경기로 하는 겁니다.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대부분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비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운영비에 시비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내시를 해 줘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려온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지역도 도비 시비 비율이 이 정도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동일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추사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씩이라고 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된 금액이 총 108억 5,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2억 6,400만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64억 9,40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로 착공을 5월에 시작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고 작년에 국비 2억, 도비 2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 국비를 9억, 도비 4억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에 따라서 작년에 13억 9,500만원 올해 12억 9,500만원 해 가지고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금액을 합해도 올해 예정된 쉽게 생각해 가지고 108억이라면 공정률 90%라면 60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30억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26억 정도 확보했으니까 부족한 것은 20억 정도 더 확보해서 공정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시비가 64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64억을 세웠을 텐데 도비나 국비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추사박물관 건립에 지원받기로?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받았지요.

이홍천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공정률은 착공을 해 가지고 터파기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서 녹지 면적이나 주차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사박물관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사박물관을 과천이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많고 관련 유적도 있고 일본으로부터 후지츠카 치카시로부터 가져온 추사 선생의 각종 유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과천을 추사 선생의 요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지요.

이홍천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은 저도 그런 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춰두고 숨겨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 주차장 확보가 돼서 외부의 손님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 있게끔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은 건물을 건립하는데 법에서 정한 주차대수는 당연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 주차면수까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고 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 허가제 같으면 제가 집을 하나 짓는데 내 차 한 대 주차시키는 건축 허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랜드나 대공원, 마사회를 관람을 했다고 추사박물관을 경유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버스가 5대든 7대든 이 정도는 주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경유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 건물 왜 건립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라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문화원 도로 안내 표지판을 6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느 곳에 만드는 겁니까? 하나에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떤 형태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경기소리 전수관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내를 할 사항인데 물론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들어오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안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너무 여러 군데 할 필요는 없고 군데군데 꼭 필요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꼭 필요한 지점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네요. 제가 청소년수련관할 때 안내 표지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간략하게 표시했는데 지주식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지주식으로 할 때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주식이 많다 보면 도시 경관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소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언뜻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물론 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 쪽이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주식 안내 표지판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 잘못하면 교통에 방해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서 가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조사는 하러 다니면서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안내 표지판들이 많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안내 표지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본 경험도 있고 시장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요소요소에 3개 시설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렇지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주식 안내 표지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안내 표지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기존 지주를 이용하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필요한 경우 지주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지주를 무조건 하나씩 세워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주를 세우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주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경기소리 전수관 문화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문원동 올라간다면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안내 표지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내 표지판을 할 때 새 건물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관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새 건물에 지주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과 중복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겸해서 또 다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원동 도서관도 다시 안내 표지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문화원 및 경기소리 전수관 현판 및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원을 언제 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7월 1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기정액에 작년에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12억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번 7월 1일 개원을 하시면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 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안내 표지판이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1단, 2단, 3단처럼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정표가 계속 있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주식도 있고 현판도 있고 현판에는 LED 현판도 있고 목재 현판도 있고 옥내 명패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현판과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와서 조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일부 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건설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공사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건설과에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시설비를 이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하고 약간 손발이 덜 맞아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문화원 건물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부대시설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것 말고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과 개원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나 추사박물관이 건축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원 건물 관리는 냉난방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경이나 건축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인부 한 명을 별도로 고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는데 인부를 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거기가 문원체육공원 옆에 있어서 상당히 우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이 건물관리와 청소까지 다 가능할까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나절씩 두 명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명을 번갈아가면서 시급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설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문원중학교 육상부 숙소 임차료 인상분이 있어요. 지금 인상분이 얼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억 6천만원입니다. 2억 6,5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 전 2009년 2월 20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2월 20일에 2년 만기가 돼 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세가 2억 6,5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5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숙소가 어디에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407동 205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거지요.

이홍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숙소가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먼젓번에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에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숙소를 두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나 중학생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부모 실력인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를 두게 되면 지방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걸 하시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5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온 항습기 한 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 굳이 왜 세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립예술단에 사주는 장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을 만들어 주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정도면 시립 예술단 전용 연습실로 입주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악기를 관리할 장비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악기가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기 보관실에는 항온 항습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항온 항습기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처음 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용 연습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용 연습실이 8월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용 연습실에 이동이 어려운 악기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라든지 팀파니 여러 가지 이동하기 어려운 악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 공간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을 그냥 하면 나중에 가죽도 터지고 늘어지고 콘트라베이스 줄도 늘어지기 때문에 항상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전용 연습실 설치에 따라서 같이 쫓아가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구입한다는 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했으면 합니다. 기존 악기들도 이게 있어야지 당연한데 본 위원이 리모델링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추경에 왜 예산을 잡았나 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항온 항습기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예측했을 텐데 과장님은 미리 안 잡아 놓고 현재 잡았다는 것은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미리미리 잡았으면 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공연장 리모델링 본예산에 잡혔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층에 문화제실이 있는데 거길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시립예술단 단원들 연습장이 같이 포함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립 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연습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영주위원

의자라든가 보면대라든지 피아노 받침대를 산다고 했는데 피아노 받침대가 어떤 게 피아노 받침대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도 피아노 받침대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연습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공연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닌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동 장소에 흔들리지 않게 받쳐놓는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한 그림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도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라서 굳이 받침대가 있다고 하면 고이는 받침대가 있기는 한데 그걸 받쳐놓으면 이동을 못하고 고정으로 한 자리에 가만히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00여 만원씩 든다는 것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자라든지 보면대, 지휘대는 기존에 쓰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이 보면대도 그렇고 지휘대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 있는데 시민회관 집기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용 연습실이 되면 그것은 시민회관에 다 반납해서 시민회관에서 다른 연주자들이 연습할 때 대관을 할 때 대여를 해 줄 거고 우리는 전용 연습실을 확보하면서 우리 것은 새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은 시민회관에 다 반납하게 됩니다.

하영주위원

항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는데 새 것도 좋지만 저도 와서 보니까 밖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 예산이 별로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나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일부라도 재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생각하에 기정액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9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했지만 기존 것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새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것을 재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 자리에 새로운 장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빨리 모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라든지 보면대는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금액 하나하나라도 주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한 개 있던 게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시립 예술단 전용 연습실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시립 예술단이 아닌 다른 외부 연주자들한테 계속 대관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쓰는 보면대 지금 쓰는 의자 지금 쓰는 각종 장비들 지금 쓰는 항온 항습기는 모두 그 쪽으로 대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걸 사용하라고 하는데 시립 예술단 재산이 아니고 시민회관 재산을 사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관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우리는 새 집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남의 집기 사용하던 것은 다 집주인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새로 나와서 사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산 삭감시킬 수 없잖아요. 그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음에 55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예산이 잡혔다가 그대로 삭감이 됐거든요. 왜 예산이 잡혔다가 180만원이 왜 그대로 삭감이 됐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의 재정여건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있어 가지고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이렇게 삭감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장이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55가구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하면 아마 360가구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령 43% 이 정도 신청을 했는데 최소한 올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분명히 이것은 도비에서 쓰라고 180만원을 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대로 제 생각에는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 필요해서 가져가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골고루 분배해 줘야 되는데 분배를 다 못했거나 아니면 미처 쓰지 못하고 도에서 도로 갖고 가지 않나 염려스러워서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직 교부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도 국비 확보한 것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5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양태장 공개 행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행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지금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도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고 이것은 아직 행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는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양태장은 아주머니가 궁말에 살고 계신데 올해 처음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이런 내용을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양태장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본예산 다룰 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다뤘던 게 이번에 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홍천위원장

한마당축제 감독님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예산 3억 삭감했는데 3억 2천 지금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과천시에서 하나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마당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거리극과 한마당축제의 전통 문화 계승 발전과 거리극과의 구분되는 작품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독님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이 와 가지고 이말 듣고 저말 듣다 보면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독님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극이 됐든 마당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감독님 소신껏 하고 그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올해만큼이라도 과천시민들이 한마당축제 잘 했다 그런 칭찬 한 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당축제에 공무원들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한마당축제 심부름꾼도 아니고 뭡니까? 품위유지하시고 정말 한마당축제가 되게끔 감독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 304억 1,600만원에서 6억 5,700만원을 감액한 29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9억 9,600만원을 감액한 61억 8천 4백만원을 편성 여성․아동 복지증진 부문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13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3억 8백만원을 증액한 9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2억 91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3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서 설계변경 금액 감소로 1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서 설계 변경 금액 감소라고 표현이 됐는데 무슨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설계비는 아니고 금년에 설계 변경으로 예정된 금액이 장애인 체육관동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사무실 재배치 설계 변경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당초 이월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설계 변경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크게 많이 안 늘어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10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보훈종합회관이 정식 명칭입니다. 실제로는 같이 이어졌는데 두 개 동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공동 구간이 많아서 한 개 건물로 봐도 되고 두 개 건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장애인복지관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보훈회관 건물은 다목적 공간 들어가 있고 보훈단체 사무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훈종합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이 명칭이었나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명칭을 가져 왔다가 보훈종합회관 명칭을 지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훈단체 외 다목적 사무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명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0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계속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1쪽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 어린이집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의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