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