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내역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급한 민원현안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91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2천 451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87억이 증액된 2천 228억 9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22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29억 5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 4천 7백만원 재정보전금 42억 1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3천 1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2억 7천 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천 3백만원 교육 21억 6천 9백만원 문화 및 관광 50억 8천 5백만원 환경보호 6억 4천 4백만원 보건 5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4천 7백만원과 산업․중소기업 1억 7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 67억 1천 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 3천 2백만원기타 행정운영경비 9천 5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사회복지는 2억 1천 7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20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총액 내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세입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4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각각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시급한 민원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22항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간사에는 하영주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갈현, 별양, 과천, 문원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 하영주 의원, 그리고, 위원은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6월 14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제2차 특위인 6월 15일에는 도시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제3차 특위인 6월 16일에는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갈현, 별양, 과천, 문원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해 안건을 심사한 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견청취안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1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