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1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1-30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 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더 새롭고 웅대한 포부로 하시는 일마다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국별로 금년 한 해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손영화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고 추운 날씨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신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구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처리 적정성과 복무기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도담구립어린이집 외 8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동주민센터는 목3동 등 6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기관인 양천문화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정감사 분야로는 세외수입 분야인 총무과 24개 부서,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 세무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감사는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실태 점검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우선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의식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절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가 되겠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진정민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기 미해결 민원, 단속 반복민원, 고질민원에 대해서도 대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정의 주요행사나 청소년관련 시책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구정발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구정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해요소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조기에 적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구청사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 등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할 대상은 청사외벽 창호교체와 냉·난방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해당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6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사 LED등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주차장과 민원실, 식당의 등을 주로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는 4층과 5층에 대해서 LED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시장조사를 실시해서 4월까지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후생관의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리실 내부공사와 식판 교체입니다. 지금은 식판이 3찬용으로 되어 있는데 4찬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신규임용 직원 40명에 대해서 과장이나 팀장 등 내부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CS친절교육, 예산·회계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정책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을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결원 이상으로 사전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결원 발생시 즉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20명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6개 부서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사이버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직무능력 프로그램, 소양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자매도시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등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교류한 내용은 주로 지역축제 참관, 태풍피해 지원, 직거래장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기적인 직거래장터 외에 우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의 친환경 특산물 온라인 상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휴양림이나 관광지 등을 저희 직원이나 구민들이 이용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향상 및 CS맞춤형 전문교육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CS맞춤형 전문교육과 친절종합평가, 친절생활화 시책추진, 3불 추방운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구청에 3명, 보건소 2명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1월 25일날 저희들이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모금실적은 약 3억 3,300만 원으로 서울시 8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9일까지 실적이 1억 6,200만 원으로 현재 7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제20회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8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5월 16일 구민의날 기념행사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72개 단체 208개 사업으로 약 10억 8,500만 원이 각 부서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자체조정을 해서 8억 9,2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를 할 때 보조금 편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들 또는 제설 등 주민이나 단체가 함께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평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9동씩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 수강생 모집과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역점을 두고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교육을 위한 마을강좌 지원 계획입니다. 우선 마을강좌 운영계획서를 심의해서 강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나 장비를 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스크린, 프로젝터, 노트북 등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비가 일부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비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위원회는 2월달에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신규편성 및 일반대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지원장소에서 비상소집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 대비계획을 각 분야별로 검토해서 해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내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중에 3박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행사 개최입니다. 고품격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축제 그리고 양천예술무대, 소외된 지역을 위한 작은 음악회, 문화마당 열린무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계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경력이 1년 이상 되었고 회원수가 20인 이상인 양천구 소재 공연단체 및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연장 임대료 등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로 저희 관내에 있는 13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동아리 창작활동은 사업계획 공고를 거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노래방 255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등 해서 171개, 출판사 508개 해서 총 1,355개의 등록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대표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지역 문화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비를 포함해서 약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입니다. 대상은 양천구민체육센터등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노후한 시설 개·보수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양천마라톤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양천마라톤대회는 대내외적으로 양천브랜드 홍보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천자전거교실 등 12개 종목 5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이나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 또는 주간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활성화 종목에 대해서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내용은 전기분전반 등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와 대극장의 무대기계 및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80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63개 학교와 47개의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2월 중에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경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변경된 내용은 작년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5억 원이 많은 56억 6,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평생학습 진흥 분야, 소외계층 지원 분야, 지역특화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1개 기관, 1개 프로그램당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월 중에 공고 및 신청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구 홈페이지에 사이버학습 환경 구축을 해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드리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등생이 되겠고 개설과목은 전체 과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건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조깅트랙, 배수로 정비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학습과 연계해서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30개 초등학교 말고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있는 3개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 다수가 다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들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66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인솔교사를 포함해서 35명 내외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날 설계용역 준공을 했고 12월 31일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통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도서관 4개와 도서방 해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상호대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4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사서 발굴 운영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관심있는 양천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시민사서 교육 후에 사서로 임명해서 도서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 리펀드(Book-Refund)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구입한 신간도서를 읽고 반납하면 책값의 50%를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하루 북 리펀드(Book-Refund)의 날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간도서를 확보해서 도서구입비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물량은 일반문서가 약 45만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필름도 3만 장이 사업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3년 연속 최우수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진한 항목을 분석하고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친절함 속에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통합민원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친절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고객만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의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실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생신고시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약 3,920건이 있었는데 출생신고서 접수 후에 신고자에게 축하카드를 교부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은 동주민센터와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발급받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은 34종입니다. 신정7동에는 새마을금고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새마을금고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설치하는 안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치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전광판 및 순번대기기 설치입니다. 민원여권과 정문 위에 고장난 전광판을 교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접수 창구에 있는 순번대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중화되어 가는 스마트폰과 SNS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활용교육으로 계층·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189회 3,564명을 계획하고 있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3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관내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되겠으며 광·제조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양천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추진해서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입니다. 교체대상은 2007년 이전에 보급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PC 214대, 모니터 405대, 프린터 76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직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장비 도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버 45대에 대해서 콘솔 10대로 이동설치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다른 45대의 서버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4월 중에 도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시스템 백업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디스크 증설이 되겠습니다. 백업디스크를 구매하겠습니다. 20TB가 되겠고 그에 따라 백업디스크 용량이 증설되어서 정보시스템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데이터 보관주기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구매입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AN케이블 측정기 외에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측정장비의 고장 또는 주기적 장비교정 기간에도 중단없는 대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화질 다기능 방범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할 대수는 25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이나 학교 및 놀이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1, 2월 중에 위치선정과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9월까지 시운전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범죄로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CCTV 모니터요원 경비용역과 유지·보수용역 그리고 U-양천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견학 및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Fi나 LTE 등 무선망 이용 대중화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5월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로 감사담당관 팀장 발령이 있어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감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소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처리내역과 조치사항을 수록해 놨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공무국외 해외연수 부분도 해외출장을 달지 않고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양천구정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그게 행감에서 한 번 지적이 되고 나면 점검하신 다음에 환수대상이면 환수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아마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 지적된 사항은 13페이지와 15페이지에 다 수록해 놨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체적인 구정업무에 대해 법적으로라든지 관계지침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조사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전체를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만 지금 여기에 올린 겁니다.

김경자위원

소관 부서만 조치한다면 보통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에 연간계획에 의한 감사 이런 것도 있지만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도 감사를 하셔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적인 어떤 의회의 과정이라든지 직무과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과정들이 나왔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하겠고요, 지적된 부서에서는 그걸 유념해서 앞으로 더 잘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는 건데,

김경자위원

아니죠, 그 행위 중에 환수대상이라든지 어떤 인사조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내부절차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죠. 의회가 인사라든지 환수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행정절차를.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지적되어서 그게 만약에 환수대상이거나 하면 그 돈을 환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업무를 계도하셔야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환수할 사항이 있다면 그 해당부서에 감사할 때 지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저희 의회가 그거에 대해서 환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지적하면 구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의회 할 때 그것이 환수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한 번 어느 과에 지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수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환수가 되었는지, 환수가 안 됐으면 왜 안 되었는지, 그 해당부서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임시회가 열릴 때 그때마다 확인해서 그걸 규명하시면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제보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고정매뉴얼에 있는 사업이 아니면, 심지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조차도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안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은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소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다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업무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거를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환수조치하거나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할 권한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냥 한 번 말만 하고 지나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넘어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는 기존에 1년 감사계획 외에는 못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적발되거나 지적되어도 시정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안 하시게 되는 거네요, 행정 안에서.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통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상임위원회 때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은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과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태풍 산바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과 홍보정책과장님, 대외협력팀장님께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다녀오시면서 해외출장명령도 달지 않고 국외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해외출장사업 계획도 없었고 결과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신 다음에 행정부서에서 취해야 되는 징계라든지 환수의 대상이 되면 환수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그걸 저희가 환수 이런 것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해서 이렇게이렇게 됐다 해당부서를 통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건건이 요청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항이 발생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사항을 질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든지 해명을 드리든지 그 내용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려드리든지 할 사항이지 그 건을 저희들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김경자위원

양천구 감사관련 조례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기타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우리는 연간계획 외에는 못합니다."라는 답변만 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이 "연간계획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말씀만 만날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께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감사해 달라,

김경자위원

제가 그 전에 말씀했던 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조사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보면 "부서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지적한 것으로 끝나고 넘어가니까 구행정을 감시·감독·지도해야 될 부서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한계, 경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어느 부서,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게 부적절한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미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들었고요, 국외 출장명령도 안 달고 국내 출장명령도 안 달고 나갔습니다. 부적절한 거고요, 그런 경우에 행정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할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정의가 그냥 서류감사 정도에 그칩니까, 아니면 서류감사 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강제집행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를 해서 지적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니 그거를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해당부서에 그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습니다.

강연숙위원

잠시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이상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구 내의 행정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 오로지 감사담당관인데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권을 줬으면 강제집행권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만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그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치가 안 되었다면 강제집행권이 있어야죠. 그것도 없으면 감사담당관이 있다는 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천사항을 안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겠고 신분상 조치나 재산상 어떤 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인사위원회나 일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을 다시 개선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연숙위원

물론 소관 부서에 일단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다음에 소관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강제권은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내려보내면 전 부서에서 다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전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지적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지적한 사항을 나중에 또 제대로 했는지 다시 확인감사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것을 지적해서 내려보냈으면 처리할 기간을 줘서 신분상 잘못한 것은 신분상 징계도 주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전말이라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안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시정되도록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했던 업무에 대한 감사가 2012년도에 끝났더라고요.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달에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팀장급 직원 무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등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인력배치 등 다소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관리와 직원채용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따른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시설물 운영관리 분야에도 지적이 되었고 공사계약 분야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행정상조치 37건, 신분상조치 39명을 했습니다. 퇴사 5명, 징계 2명, 훈계 15명, 주의 17명, 재정상조치는 14건으로 약 185만 9,000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건 당시에 시정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특히 인사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만두신 분이 노동위나 인건위에 제소를 해 놓고 재판도 걸어놓고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행감을 한 결과 2011년도 결과물하고 비슷한 인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부분도 보여졌고요,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건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든가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런 사항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사후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확인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점을 깊이 고려해 보십시오.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아니다, 또 이미 감사가 끝났다, 이런 사정으로 감사기간이 도래하면 하겠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재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지도·감독하는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감독한 결과를 받아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과장님께 감사결과물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들이 보통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결국 시정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독부서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저희가 감독부서에 또 지시를 하거든요.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감사결과물을 한 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보십시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행정감사 실시계획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가 있는데 우리 복무감사에서 2012년도에는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복무감사라는 건 직원들이 제대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출장을 달고 나갔는지, 무단이석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저희가 한 5회 실시해서 7건의 직원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보이네요, 1,200명 중에 그 정도면. 혹시 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복무감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되면 외부에는 비춰지면 봐주기 식으로 비춰져서 언론이나 보도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복무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행정감사계획을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과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내용을 발굴하고 조사를 한 후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업무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사한 비리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부서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1월 10일자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1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까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용차량 관리에 보통 의전용 차량은 살 때부터 결정해서 사는 거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관장의 의전차량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타시는 차량의출고 당시의 관련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의전용 기관장 차량으로 된 게 아니라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이사장님이 업무용을 쓰실 수는 있겠지만 관리기준은 어떻게 돼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기관의 차가 기관장 의전용이 있고 기타 다른 업무용 차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배기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관장은 얼마까지 탄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차를 사고요, 공단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운영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김경자위원

구청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직접 사서 줬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지금은 기간이 지나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업무용으로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업무용으로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내규를 정해서 의전용 차량으로 쓴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면 사고 나서 여기에는 업무용으로 분류해 놨는데 관련부서에서 이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전차량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준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운영상 조금 미흡한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의 차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만약에 이사장 정도가 돼서 의전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차 구분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수행기사를 두면서 일직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한테 수행기사를 붙인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수행기사, 수행비서를 배치하고 이런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자체적으로 이사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체적으로 내가 기사 따로, 비서 따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써도 되고 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고유업무하고 상관없이 이사장의 여러 가지 개인 일들을 수행하는 보조역할을 해도 되는 거고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저희가 공단 직원까지 임용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 규제는 안되는 겁니까? 일종의 지방공기업 형태지만 예산은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저번에 그 기사님을 일직수당을 주더라고요. 심지어 체육센터에서 숙직 서시는 분들도 한 달에 34만 원, 36만 원밖에 못 가져가시는데 이분은 54만 원, 56만 원을 가져가세요. 아마 저녁 늦게까지 다니실 때 시간외수당 도장 찍는 거 귀찮으니까 일직수당 형태로 해서 수당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편법으로 정식급여 외의 급여 형태로 만들어서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우리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다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임용해서 구, 동의 1,200명에 대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요. 여기는 알다시피 공단측에서 그쪽의 공기업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김경자위원

그것도 공무원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전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들끼리 급량비가 적다 해서 올해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청의 인사나 총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하고 몇몇 사람이 그야말로 의견만 합치되면 그냥 다 적용되는 거고 그걸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면 시설관리공단 총무나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시스템이 본청에서 전출금 형태로 130억 원이 넘어가는데 어떤 틀이라고 할까요, 규정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외부적으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거기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관계는 거기의 내부감사도 있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그런 규정들은 공기업법 범위 내에서 또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저희들 정관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할 때 보통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승인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예산관련 해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부에서 정할 때도 이사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해요. 실제로 근래에 쭉 보니까 그동안에 공단을 운영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 봤으면 규정들을 빨리빨리 정비하고 만들었어야 될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그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상부기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자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규정에 따로 되어 있는데,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차량 같은 거나 비서 쓰는 거는 차량의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사줬다고 하더라도, 저희 차도 마찬가지에요. 의전용으로 샀다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서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왜 두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인력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사회에서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고 감사과도 있고 내부에도 있는데 내부에서 이사장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사회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산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 반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2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서재풍 감사담당관님 들어가 계시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최근에 감사담당관은 빠졌어요.

김경자위원

이용화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재광 국장님 들어가시고 해서 다섯 명 중에 세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과반수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은 이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라서,

김경자위원

그리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어져 있어요. 구청 감사가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먼저번에 이사회를 하면서 규정이 바뀌었어요.

김경자위원

그거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었거든요. 이쪽에서 감사를 하면서 내부에서 식구끼리 한 밥상에 앉아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게 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올라와서 형식적인 요식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인사규정도 그렇고 몇 가지를 보니까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이쪽 규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사회에 몇 번 올라온 거를 저도 인사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심사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잠깐 파견을 나가서 조금 일을 도와주는데 그런 규정을 정비하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는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경자위원

지방공기업법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법이 엄격하게 준용돼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몇 년 전에 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선정하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장이 하는 경우도 바뀌고 했거든요. 그런 큰 줄거리는 다 따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는데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틀림 없더라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사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나마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규칙이나 정관에 넣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몇 가지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김경자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차량 운영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사장도 의전차량을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을 만들면서도 우리 구본청의 조례나 각종 업무시행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자기들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구본청이나 공무원 시간외 지급규정이나 이런 데에는 없는 일직수당을 줄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사실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나 수당에 대한 보수규정은 공무원보다 조금 더 미흡하고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공무원에 맞춰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일부는 규정이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저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인사가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것들이 있고 파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틈타서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갈등이 더 조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100%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공정하게 되어야 조직이 안정되지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단체장 선거를 하는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이 엄격하지 않으면서 이사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저는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우리 구민들한테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오랫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그게 발목을 조이게 하지는 않더라도 공정한 인사의 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인사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매도시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자매도시에 그동안 행사 위주로 된 것이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설날이나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하지만 상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 도시하고 매치를 해 보자 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그쪽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현 단계는 5개 자매도시 홈페이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쪽 직원하고 점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기왕에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홈페이지만 열어놓고 이렇게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하겠다고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이 사업이 차제에 제대로 가기가 힘드니까 기왕에 하실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셔서 우리 자매도시가 5개 정도인데 이 5개 도시마다 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 복잡하니까 각 도시의 특산물을 지정해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쪽 기관하고 이 단계까지만 와 있고 점차 그쪽 기관하고 실무자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물론 사이트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산물 말고 각 도시마다 한두 가지 특산물을 정하고 그걸 우리 구민들한테 어필해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직거래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시스템을 명확하게 잘 만들어서 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니까 총무과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보십시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감사말씀 드릴려고요, 목5동청사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제가 건축과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유리건물로 되어서 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더니 설계변경을 대폭 해서 유리면을 많이 줄이고 단열이 잘 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후로도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미관이나 시야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해누리타운등을 유리건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담당이 그렇게 반영해 주셨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1월 1일자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팀 최성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3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5동 통합청사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잠정중단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날 설계용역이 준공처리 되었는데 현재 법제처에 12월 14일날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목마도서관 말고 통합청사 건립계획이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통합청사 건립이라는 게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지금 목5동 문화센터, 현재 목마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부지가 정리되어야 목6동, 목5동 신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층으로 해서 설계준공까지 해 놨지만 처음에 설계해 놓은 게 3층에 도서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결위에서 서울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그 돈을 지금 삭감시켰잖습니까.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층수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 목5동 문화센터, 목6동 구청사 자리를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게 되면 이쪽 청사를 6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차라리 줄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3층으로 줄여야 되는데 현재 그 부지에 3층으로 짓는다면 효율성에도 안 맞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동청사, 3층은 동대본부와 구내식당 정도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입주를 바로 앞두고 내부에 뭐가 들어갈지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완공시점까지도.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목5동 신청사 같은 경우에 동통합청사를 리모델링할 당시에 12억 원이 내려와서 한 거 아시죠. 그 내려올 때 전제조건이 리모델링 후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시 즉시 반환조치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김경자위원

그래서 도서관으로 안 쓰면 용도폐지하는 순간 12억 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반납은 아니고 그동안 사용한 것만 가지고,

김경자위원

2년 사용한 것으로 그냥 대체하고 12억 시설을 다 사용한 것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거는 서울시가 판단할 일이겠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구입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했으니까 문제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지금 서울시 돈을 말씀하시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 실정에 맞게,

김경자위원

교부금을 단서 꼭지를 달아서 내려보낸 돈이고요, 12억 원을 리모델링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3억 5,000 받고 12억을 반납하실 계획이었느냐고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 서울시에서 몇 년 이상하라는 그 명시가 없잖습니까. 그거는 구 실정에 맞게 변경이 되는 거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몇 십억을 받아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냥 돈만 일단 받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현재 목5동 복합청사가 언제 신축될 지 확실한 예측도 없었고 그 건물을 비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한 거죠.

김경자위원

지금 구목6동과 구목5동은 당시 원래 동통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통합의 기준 인구가 1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5, 6동은 각각 2만 5,000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동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행정 지침에 의하면 동별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한 개씩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5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을 2개씩 하겠다는 서울시 보육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구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1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도서관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1층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의 정원 50명 안팎밖에 안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이제 겨우 1개 집어넣어 주면서 인구 50명 안팎짜리 1개 넣어 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보육팀하고도 얘기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의 규모를 신월5동처럼 아래, 위층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라.", 적어도 일정규모, 지금 2개를 하라는 상황에서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을 1개 더 하실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구목5·6동을 통폐합 해준 주민들만 그런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구목6동 인구 대비해서 이제 겨우 1개 넣어주면서, 지난 번에 설계 들어가면서 49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인구에 구립어린이집을 거기에 이제 1개 넣어주면서.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적절한 행정 시설배치가 되겠습니까? 그걸 좀 조정하시라고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억지로 넣다 보니까 원래 동청사에 있던 청소년 시설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도서관을 팔기 위해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것을 없애버리고 지금 보육시설도 기존 공사하는 보육시설 규모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이름만 구립어린이집이죠. 그걸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도서관을 파는 것을 전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적절하게 배치를 못하시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잖습니까. 그게 처음에 동이 통폐합 될 때 어린이집 조건으로 통폐합을 한 게 아니고 주민 복합청사를 지어서 주민들의 여가활용이나 문화시설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통합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고서 통합청사를 지으면서 구목6동 목마도서관은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 회의록에 다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로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마도서관 자리가 마당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산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서 대신 이쪽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넣어 줬으면 구립어린이집의 규모를 거기에 준하게 키워 주고 도서관을 거기로 양쪽을 교환했었어야죠. 매각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새청사를 짓고 구목6동 청사는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어느 동이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하실려면 예를 들어 현 청사를 현재 준공 설계된 대로 6층으로 짓고 1층에 어린이집을 넣고 현재 목5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사용계획에 1층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자위원

어린이집이 지하 공공시설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구목마도서관도 앞에 놀이터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목5동청사는 목마도서관보다 구립어린이집이 더 안 되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안 된다면 새로운 것을 하나 찾아보고요,

김경자위원

목동중심축에서 새로 찾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땅을 팔지 말아야죠. 자치행정과장님, 어디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목6동 구청사에도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청사에 구립어린이집의 규모를 좀 키우시고 동청사의 규모를 주민복리나 욕구에 맞도록 조정을 하셔야죠. 구목6동청사에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로 하고 동통합을 했는데 거기에 마당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냥 보류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도서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린이집을 넣기로 했으면 목마도서관 규모에 넣으려는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이 신청사에 들어가 줘야죠. 49명이 뭡니까, 목마도서관을 팔기 위해서 억지로 찢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 정도 돈을 투입하면서.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김경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김경자 위원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동청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저희들이 동청사 기능전환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문제, 또 도서관 문제가 같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꼬리가 붙은 돈이지만 사실은 통합하면서 준 돈이거든요. 무슨 보조금에 꼬리가 붙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때 줬던 돈들은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는 그런 꼬리보다는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국가 전체적인 동청사 통합의 취지를 살린 것 뿐이고 또 저희들이 도서관을, 제가 김경자 위원님의 말씀이 100%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 시설에 사실 옮겨가는 계획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느냐, 반납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린이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저희들이 전부다 목5동 어린이집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세웠던 계획이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나 지역간의 안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어도 그 정도 땅에, 사실 보면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거기에 200억의 돈을 들여서 통합을 해 주면서 저희가 필요했던 도서관 문제를 흡수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도 넣어 주고 한다면 그래도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목5동에 특별히 더 잘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간 형평을 맞출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욕심이 나니까 청사를 좀 크게 지어서 예비수요도 좀 대비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서로 좋은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논쟁가지고 이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땅 파는 문제 하나가 거론됐던 건데,

김경자위원

그렇죠, 지금 파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여기가 지금 공적인 자리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빼놓고 얘기하면 순수하게 일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한다면, 교회에 무슨 특혜를 주는 이런 건 빼놓고 얘기하자는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런 땅처럼 쓰임새에 비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땅도 사실 없을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적 경영의 하나라고 본다면, 저쪽에 목5동청사가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신월5동청사를 팔았습니다마는 청사 하나는 판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악한 선택만은 아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목적에서 보면 이쪽 청사를 파는 거보다 저쪽 청사를 파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하다가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00억 이상 투자해서 지어서 예비수요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만큼 투자를 하고 투자재원은 이렇게 마련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에요.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내 지역에 대한 욕심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도 일하기 편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입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김경자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목5동 같은 경우는 양천구 전체가 17㎢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1.8㎢입니다. 저희 목5동이 전체 면적대비 1/10이 넘고요, 인구도 1/10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월5동 같은 경우에는 0.69㎢에요, 그리고 인구도 한 1만 5,000 정도입니다. 인구 4만 7,000하고 1만 5,000하고 대비해서 그리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월5동청사는 다 지어서 그러니까 신청사 규모 1만 5,000명에 대한 거하고 목5동이 4만 7,000이라는 거하고 대비했을 때 다 합한다고 해도 인구대비 해서 1인당 공영면적으로 봤을 때 월등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제가 감사청구를 하면서 지적했던 것이 신월5동청사 같은 경우는 다 지은 다음에 이전하고 나서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한 다음에 없었기 때문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하고요, 여기같은 경우는 현재 상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걸 편법으로 하시면서 못 팔게 하면 안 지어준다, 이건 마치 애들 협박하듯이 행정을 하는 거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 말씀은 이걸 근본적으로 서로 목적이 같은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에요. 구청에서 지금 어떤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자위원

저도 알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했던 욕심은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 왜 안 물어봤겠어요. 그러나 막상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맞게 답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통합청사를 동시에 몇 개 진행하려다 보니까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해서 옮긴다는 개념이고 또 내부적으로 결정해 놨다가 그때 가서 옮긴다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역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목5동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재정투자가 너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공동주택 지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목5동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설유치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학교 부설유치원도 좀 있고요,

김경자위원

사설유치원은 도시계획을 할 때 모든 아파트단지에 1개씩 똑같이 있는 겁니다, 목5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수요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선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공공서비스가 아니면 아주 받지 못할 지역도 있고 또는 민간에서 상당부분을 소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목5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5동에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2개 이상 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가야죠. 이거 한 가지를 놓고 모든 걸 다 하려면,

김경자위원

하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5, 6동은 원래 동통합대상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2개가 당연히 지난 2005년 전후부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행정에 협조해 준 죄로 가톨릭센터에 있는 목동어린이집 한 개입니다. 예를 들어 신월5동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규모도 엄청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1만 5,000에 구립어린이집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 지역은 인구 4만 5,000에 딱 한 개에요. 그런데 이걸 새로 하면서 억지로 도서관을 옮기려는 계획으로 고정관념을 두고 하시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49명, 50명이 말이 됩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억지로 도서관을 옮기려는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뤄진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계획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는 있지만 김경자 김경자 위원님이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이거 맡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던 계획들이에요.

김경자위원

아니요, 그건 이현주 의원이 의원할 때 10년 전부터 평강교회가 팔라고 졸랐고요, 이재식 의원님께도 팔라고 조르던 시설입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강교회에 대한 얘기는 20년은 됐을 거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김경자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도 다 지은 다음에 보육시설도 주민 수 대비해서 적정하게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지어서 도서관을 이전시킨 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한 다음에 매각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왜 지금 매각을 전제로 자꾸 일을 진행하십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매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지금 매각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건립계획은 애당초에 매각을 전제로 했던 계획이잖아요, 그런 재원조달 계획을 구청이 갖고 있던 거니까. 그때하고는 상황이 바뀌었고 먼저번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해 준 부분도 매각하고 짓는 부분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은,

김경자위원

아니, 저희가 통과시키기 전에 조재현 위원님이 행정재경위원장 하실 때 국장님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진행된다 그러고 사실 법 가지고 할 일은 아니에요.

김경자위원

사실은 법 가지고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지어서 이걸 이전시키는 게 맞는지, 공공보육시설을 4만 5,000 인구인 구목6동 지역에 이제 겨우 하나 넣어 주면서 정원을 50명 안팎으로 규모를 줄이는 건 잘못된 거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어차피 저걸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김경자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때 가서 물론 도서관을 팔 수도 있어요.

김경자위원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지 지금 그걸 전제로 그러시면 안되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게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논하자는 얘기는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정투자를 그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로 갈 것이냐, 다른 시설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독단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논해 달라는 얘기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해누리타운같은 경우도 제가 2010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도 뭐가 들어갈지조차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논해 달라는 얘기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규모를 좀 늘리는 걸로 하면서, 지금 규모 늘리는 예산이 절대 안된다 그러면 설계변경 다시 하실 겁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설계변경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김경자위원

저번에 설계변경한 거는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를 행정시설하고 따로 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층간에 조금 더 쓰고 프로그램실을 늘리거나 하는 문제는 골조 설계변경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부에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의 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내부에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고요, 지금 서울시 예산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의원들하고 예산토론회를 연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예산목이 안 정해진 게 또 있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 와서 거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구청이 목마도서관을 판다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원래 목5동 통합청사에 있던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도서관을 꼭 판다는 걸 전제로 업무추진을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목마도서관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겠지만 목마도서관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맞춘 행정을 하시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까지 저희만이 아니라,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박태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5동청사 건립계획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토지대금이 완납됐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절차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거의 밟았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그러면 발주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논의가 원만히 되면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립어린이집 규모도 너무 작은 편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봤을 때 그 규모를 통합청사로만 쓰기에는 부적합해서 어린이집 얘기를 했던 거고 어린이집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59명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49명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과연 이게 행정청사로서 그 규모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가 되더라도 발주가 준비되신 대로 하셔서 내부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조정절차를 거쳐서 되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목5동청사가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건가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준공이 끝났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실시설계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2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60억 정도 되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완납이 올해까지인가요, 아직 10억인가 남았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1월 15일에 선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자꾸 붙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잘하셨네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시공비가 14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고 지하 2층, 지상 6층 맞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설계준공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면적이 4,217㎡로 되어 있는데 맞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아마 이게 지어지면 양천구 18개 동 중에서 가장 큰 동주민센터가 될 텐데 문제는 재원조달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구 매칭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는 돈이 12억 원인가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30억하고 어린이집 10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시비가 3억 5,500이 깎이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6억 1,200 그것까지 같이 삭감된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약 9억 6,700 정도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 하기로 했는지 아직 미정이겠네요? 예산문제 때문에.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산보다도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래서 현 설계대로 6층으로 짓게 되는데 3층에 도서관이 못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무엇을 넣을 건지, 그게 확정되고 난 뒤에 하려고 건축과에 공사용역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계획했던 예산을 못 받고 도서관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투명해졌네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네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인 목1동도 동청사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6대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목1동 동청사를 이전해야 된다 해서 이전부지까지도 제가 물색을 해서 제안을 했고 그대신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마련은 현청사가 이전하면 그 땅을 팔아서 지어달라고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전에 동청사를 이전할 때는 전에 있던 부지는 다 매각하고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신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목5동청사도 워낙 규모도 크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야 욕구가 많이 있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목마도서관을 매각하기로 구의회에서 다 결정이 났는데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홈플러스 옆 부지는 우리가 매각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매각제안이 올라와서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도대체 구의회에서 이걸 뭐하러 구유재산 변경을 하고 확정을 지어 주는지, 확정을 지어 줬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목마도서관 매각이 어렵다고 그러면 현 청사를 매각하시든지 뭔가 재원조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여러 사회단체들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문제여서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현재 그 시설들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안압지부지 식당, 그 다음에 목1동주민센터 옆 예전에 고구려라는 식당 부지, 손가면옥이라는 식당부지 이 3개의 부지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이잖아요. 목동중심축을 계획하면서 혹시 주차장이 부족할까 봐 거기 중간중간에 주차장 부지를 끼워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걸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우리 구청에서 그냥 놀리면 뭐하냐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올려서 식당으로 써서 우리가 임대료도 받고 그러다가 식당 운영기간이 다 끝나서 지금 구안압지 부지는 체육시설로 쓰고 있고 목1동 주민센터 옆 고구려 부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오피스로 쓰고 있고 손가면옥 부지는 사회단체 봉사 사무실로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주차장 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불법으로 사용하느냐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차장 시설에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게 불법이 맞아요. 제가 건축법 시행령하고 다 찾아봐도 공공시설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서 그냥 땅을 놀리느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이걸 여태까지 사용해 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은 법이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바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맞거든요. 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이런 체육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건물이 생겼을 때부터의 내력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몇 %까지 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당초에 일부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줬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것이 행정수요에 필요한 시설로 지금 편법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일면 맞는 면이 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설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서울시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목1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사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셔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없었던 목동주차장이 유수지 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큰 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용도변경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주차장으로 쓰시든지,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게 처음에 주차장 용도로 팔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걸 팔 때 조건이 있었고 일정계약금 환매조건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팔았던 부분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어차피 지금 제대로 주차장으로 못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보통은 대체시설을 확보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에 대체시설을 확보하면서 그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부터 청사문제로 수고하시는데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때문에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동청사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4동청사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땅 부지는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12월에 잔금 완료를 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고 11월 잔금 치르기 전에 건축과에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설계의뢰를 했으면 대충 몇 층으로 되는지에 대한 계획안은 세워져 있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5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5층으로 짓는데 층별 용도는 정해 놓으셨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지상 1층은 어린이집, 지상 2층은 동주민센터, 3층과 4층은 각종 프로그램실, 4층에 강당을 하고 5층에 동대본부하고 직원 식당을 넣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걸 설계를 하고 용도를 정하실 때 지역에서 사용하실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용도를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여기에 도서방이 들어가기로 설계되어 있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계획상 도서방이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작은개울도서관이 신정5동청사에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도서방을 안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서방이 동청사 건물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가 도서방은 개울작은도서관으로 그대로 해 주고 지금 개울작은도서관 위에 있는 헬스센터를 본 센터로 넣어 주시면 안 될는지,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최종적인 것은 설계사무소가 선정되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자치회관의 자치위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위원들과 토론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상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설계 단계부터 같이 상의해 가면서 설계도 하시고 용도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올해 3월 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 공사가 아닌 관 공사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3월에는 착공이 쉽지 않고 지금 목5동청사 설계하는 것을 보니까 설계기간만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9월 이후로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쯤 나오고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설계가 나와서 서로 협의할 때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초입에 설계 들어갈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위원님한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청사 부분도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각 의원들께서 지역구에 대한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방향을 한 번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2동주민센터 특화사업에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계사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문 행정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7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 및 환경개선 분야와 학습프로그램 분야를 금년부터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년까지는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 쪽에만 예산이 거의 지원되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목동지역 쪽하고 비목동지역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구분해서 지원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학교 1학년까지 시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면서 유치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급식경비 지원은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만 대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유치원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일부는 유치원도 지원하는데 급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자위원

유치원도 교육과정상 교육청 관할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구립어린이집은 구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유치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급식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을 여러 기관하고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애시당초에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컴퓨터실을 주부들한테 개방한다든지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아동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을 다시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지원하는 명분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컴퓨터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쓰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도 보면 특정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조잔디 교육경비보조금 1억 5,000 주고 또 5,000만 원 주고 프로그램비 또 주고 이러면서 특정학교에 일종의 정치력에 의해서 편중되게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면서 어느 학교에 전체의 10% 이상이 가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큰 몫을 지원했으면 작은 몫도 마치 옵션처럼 따라가면서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형평성있게 지원되도록,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면 그 몫을 모두 다 독점하면서 큰 금액들을 가져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의 정치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하면 배분식의 예산집행이 되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의 역량이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좋은 학교는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려고 하고 또 시설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역량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붙일 때 정말 그런 면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학교에 쏠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개선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인조잔디를 지원했던 학교들이 그 수명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학교수가 많아지는데 교체예산도 계속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럴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인조잔디구장이 한 번 조성되면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영경비라든가 유지·보수비는 전부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됐던 학교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교과부나 문광부 쪽에서 이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지원했던 학교의 인조잔디 수명이 다 끝났다고 해서 다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설치하는 학교에 갔었는데 현장 담당공무원께서 재설치도 고려해 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직 되어 있는 학교보다 안 되어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아이들이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운동장 뿐이고요, 봄이면 뽀리뱅이라든지 냉이라든지 돌 틈에서 피어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정서에 훨씬 좋은 교육이 된다고 보고요, 인조잔디 고무분말에서 날리는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번에 용왕산 교체하면서 엄청난 양을 트럭으로 싣고 갔어요, 그게 주기가 되어서 교체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쓰레기입니까? 그거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생활폐기물도 아니고요. 그게 양이 많아서 바로 치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보기에 산뜻한 거지 인간과 환경에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신청한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널리 알고 그런 사업 자체를 요청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조잔디 해 줬는데 학교시설비 5,000 또 주고 프로그램비 또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한 학교에 너무 중첩돼서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준다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굳이 안 줘도 될 것인지,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어떤 학교는 요청한 걸 반으로 삭감하면서 어느 학교는 세 꼭지를 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심의과정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공정하게 하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이 83억 원 정도 되네요, 이중에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56억 7,000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이 무상급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현재 퍼센티지로는 한 68%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포함돼서 더 늘어난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중3까지 하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중3까지 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되어 있진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에 사립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문제도 있고 그렇겠네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 구청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보조사업이라면 모를까 교육청에서 주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급식사업을 왜 구청에서 이 예산을 대줘야 할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쪽 마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구청에서 대줘야 되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청 관할 부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기분 나쁘게 구청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라 가라 그런다면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니, 본인들이 돈을 타려면 자기들이 와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강서교육청을 우리 구청 안으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게 뭡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면서, 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획을 해서 공약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그런 공약을 누구는 못합니까?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하고 자치구 예산으로 따오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월권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교육감이 공약을 내걸고 했든 어쨌든간에 이미 서울시에서 같이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이고 자치구에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결정이 된 현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부연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저희들도 늘상 서울시나 이런 데에 각 자치구마다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발의해서 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을 50% 하는 걸로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의견을 내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이 제대로 반영돼서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 자치구 부담도 훨씬 더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가 중앙정부에는 교육부가 있고 서울시 산하에는 교육청이 있고 우리 구청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점차 변화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평생학습이라든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쪽을 보조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물론 젊은 엄마들이 편할 수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동네 경기가 죽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시장이라든지 마트에 가서 반찬도 살 수 있고 도시락 반찬통도 살 수 있고 이런데 그게 무상급식이 됨으로 해서 동네 경기가 다 죽는 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문구점이거든요. 서울 시내 문구점이 지금 많이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학교에서 준비물을 다 준비해 주거든요. 대량으로 도매로 떼어다 쓰다 보니까 소매점들이 다 망하는 거에요. 통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대야지 예를 들면 사교육비 같은 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쏟아 줘야지,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자치구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넘어선 것 같고요, 그런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계속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청에서 부르면 그분들 보고 오라고 하세요. 상급기관에 가시면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의 사업을 쭉 둘러보니까 과장님께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구에 22개의 도서관과 도서방이 있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도서관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네요, 소프트웨어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도서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당신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도서관은 관장이고 도서방은 방장이라고 하지 않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도 관장은 없습니다, 사서가 근무를 하고 있죠.

강연숙위원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사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도서방에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방에는 사서들이 없고 구립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도서방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합니다.

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도서방은 자원봉사자가 실무를 하는데 거기의 책임자를 그냥 편의상 관장이라고 부르던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 도서방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 직원이 한 명씩 도서방 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별도 인력을 보내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 따로 관장이라고 해서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은 있지만,

강연숙위원

실무를 하는 건 있는데, 주로 선거 끝나고 나서 보상으로 관장을 보상품으로 보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요. 아,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방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그런 직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월2동주민센터에도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연숙위원

남자분인데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신월2동주민센터에 계셨다가 지금은 그만두셨어요. 그런 분들이 다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시민사서를 발굴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 도서관과 도서방 운영조례안이 있죠, 그러면 도서관에 관장이 없다면 누가 맨 위에서 진두지휘를 하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결재는 과장이 합니다. 도서관의 물품을 사는 거라든가 책을 사는 거라든가 예전에는 근처에 있는 동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그 당시에는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이라는 게 없었던 상태였고 지금은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데,

강연숙위원

그게 바뀐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으니까요,

강연숙위원

바뀌기 전의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민원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당신은 우리 양천구 도서관의 채용 조례안을 보고 열심히 사서자격증을 땄다 이거에요. 봉사도 지속적으로 도서방에서 하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전혀 조례에 있는 자격기준하고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서자격증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임명된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임명되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도서방에서 계속 봉사를 했었고 또 노력해서 자격증도 땄는데 정작 채용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서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도서방같은 데에다 채용을 하시겠다, 봉사를 시키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단계가 초급, 중급, 고급까지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시켜서 도서관과 도서방에 채용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신월2동의 도서관장이라는 직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관장이라는 직함을 준다거나 도서방이면 방장이라는 직함을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이 자기는 "사서자격증까지 따서 그런 데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의 사서직이 비었을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제도 사서를 한 명 채용했는데 공모를 했더니 두 명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했거든요. 임의로 채용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사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동기가 정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사서는 아니지만 정사서에 준하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이분들을 사서 1급 자격증이나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그런 과정을 교육시켜서 일단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면 도서방이나 도서관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사서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규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저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과정을 받아서 관내 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2개 도서관의 사서 채용기준이 일단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강연숙위원

그리고 책임자는 사서가 되어야 되고, 도서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방에는 사서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4개의 도서관에만 사서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원봉사죠, 우리가 이번에 시민사서를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도서방같은 데에 투입시키려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점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지사 교육을 시키시면 물론 국가 자격증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사서교육을 시켜서 도서관에 근무하려면 적어도책을 분류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쌓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교육까지는 시켜서 그 교육생 중에서 발굴해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은 저희 목4동을 보면 행정사무보조 계약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서방에 앉아서 업무를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도서관장이라는 더군다나 선거 끝에 일종의 녹봉식으로 받은 자리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보면 행정사무보조가 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에 계약직 행정사무보조를 뽑을 때 도서방에 배치하기 위한 사람을 뽑는 거면 그렇게 선거 끝에 일종의 상여금 나눠 주듯이 하는 사람을 뽑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배치를 받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본인 스스로 관장이라고 생각하다 나가신 거고요, 저희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생 알바나 인턴사원이 옵니다. 목마도서관에 배치가 되는데 그전에 일반 알바가 왔을 때는 앉아서 자기 책을 보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전에 숭실대 도서관학과 학생이 인턴 알바로 한 번 왔었어요. 그 기간 내내 마지막 날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어떻게 그걸 운영해야 되는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다 갔는데 가고 나서도 알바생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알바생을 뽑을 때나 인턴을 뽑을 때 수요예측을 하셔서 도서관지원팀에 요청하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에. 그러니까 적어도 여름방학 동안 그 도서관에 있는 서가의 책들을 한 번 싹 매뉴얼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바나 인턴을 뽑을 때 수요예측을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에 요청하셔서 그와 관련된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고 행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시면 월등하게, 그 학생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되고 굉장히 의욕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강사를 섭외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련 프로그램 기획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걸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약직을 뽑을 때 정치적으로 뽑아가지고 진짜 컴퓨터도 못하는 분이 만날 오셔서 사무보조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있다 가시게 하지 말고 정말 도서방에 배치할 거면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도서관 서가 분류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동 도서방에 행정보조인력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앉혔다는 얘기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김경자위원

계세요, 저희 목4동에도 앉아 계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동장이 그런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마침 도서방에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자위원

항상 거기에 앉아 계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지원팀이 저희 교육지원과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고 하면 그 시스템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동에서 그렇게 채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자치행정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 알바를 쓰는 일에 있어서 저희과에 도서관지원팀이 생긴 이래로 도서방에 알바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 알바 요청을 하시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 요구를 할 겁니다. 학생 중에서 도서관학과에 다닌다든가 문헌정보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내력을 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든지간에 그 도서관이나 도서방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방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말 도서관과 도서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사서로 활용하려는 것이고 이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갈 겁니다.

김경자위원

모범적인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부천이라든지 은평구 같은 데에. 거기에 견학도 하게 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정치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 분들께서 그 작은도서관에 봉사를 오거나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러 오는 거 말고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기획을 해야 되는데 따로 놀아요, 봉사자들이나 지금 시민사서 역할을 하는 분들과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 구성도 일종의 사회적, 지역사회의 지위로 생각을 하셔서 구성을 하시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유관된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지금까지는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자리 나눠 주는 식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도서관지원팀이 없었고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이 자기 동에 있는 도서방을 책임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그 문제는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과단위 직제가 생겼고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고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부터 진단한 다음에 없앨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모든 프로그램을 도서관지원팀에서 보급한다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중지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이든 이런 곳에서 특화되어가지고 모범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걸 점점 더 사용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직접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도서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서들을 불러 모아서 분명히 신신당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내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각 도서관이 지역적으로 특색이 다르고 지역주민들의 특성이 다 다르고 아이들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기왕에 하고 있는 도서관별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만약 그 분이 다시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라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달리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기획한 게 아니면 못한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가급적 도서관들이 활성화가 되고 제가 지난 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야간 연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번에 서울시에서 양천구만을 전담하는 마을전담 팀장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할 때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안에서 시간연장이라든지 신월도서관만 이번에 야간연장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사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아이들 책 읽어 주시는 것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교실을 한다면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시간연장을 하면서 그 맞벌이주부 엄마들이 지금 도서관 사서선생님이 시간제 마급이다 보니까 5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이 아래, 위층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시설이 사실상 5시까지인데 그렇게 안되고 8시까지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답변을 드리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강좌가 몇 개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체 강좌가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본위원이 강좌를 분류해 보니까 문화, 예술, 언어정보, 인문사회, 과학기술, 자격증, 기타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요즘 실업난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주부들이 많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젊은층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쓰는 용돈을 대신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쪽으로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 우선 몇 개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재취업이나 재창업 같은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본위원이 2011년이나 2012년을 보면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사 2급 과정 교육을 받아서 관내의 학생들이나 청소년상담소에 취업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도 이걸 2013년도부터는 모집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경매나 네일아트, 메이크업 이 정도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해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주부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정당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분야가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게 지금 주부들이 원하시는 게 네일 전문 아티스트 과정이라든가 메이크업 전문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아서 금년에 우선 그 쪽 분야에 2, 3개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번 의회 때도 지적하셨듯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한 10여 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임성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전보발령에 따라 저희과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채영암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문윤재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손영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옥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07쪽부터 122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고화질 다기능 CCTV 설치계획을 전산정보과에서 집행합니까?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예.

김경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 고화질 다기능 CCTV는 방범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여론조사를 해 오면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보면 부서별로 약간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일이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CCTV 같은 경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통과되기 직전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을 미리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서 다른 자치구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CCTV 설치 예산을 다른 욕구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든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먼저 서울시에, 그게 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에 증액된 거기 때문에 먼저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에 시비를 먼저 선점을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비를 좀 더 갖다가 욕구에 비해서 예산 때문에 설치가 많이 안 되니까 그걸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예, 시 주관과가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치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의논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제가 신월1동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 구로구에 파견 가서 11개월 근무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우리 양천구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샵 메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인데 공인전자 주소를 도입해서 종이문서를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처럼 개인메일이 생기는데 이걸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게 되면 구에서 발송하는 초청장, 소식지, 각종 홍보성 문서를 개인에게 빠른 속도로 발송하게 되고 또 이걸 확인한 구민은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비 등이 절감되고 환경보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 이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무역정보통신에 회원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쉬울 것 같고, 단지 구민들이 샵메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성이 좋아서 고지서나 체납고지서 발송 이런 것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알아보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구에서 적극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