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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3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6-15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2억 2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 용역 2,00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특수목적법인(SPC) 및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자본금 6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84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중 2011년도 계속비 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2012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2호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은 과천화훼종합센터 부지를 당초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계획하고, 국토해양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면적 1,422만 2,301㎡의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저희가 계속비 중에서 1억 8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도정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 위원님들께는 시간이 닿는 대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복원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삭감안을 올리셨는데 다시 원래대로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2억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도시자연공원과 화훼종합센터가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도시인구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20년까지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사회적 증가분과 자연적 인구증가분이 있습니다.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천시는 경기도가 인구배분을 해주지 않는 관계로 도정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과정에서 나오는 인구를 도시기본계획 인구로 받아들이겠다 단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 2, 6, 7단지에 대한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경기도에서 2단지는 심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도시인구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도시기본계획을 완전히 변경하는 방법과 또 총인구 중에서 일부 인구를 조정하는 권역별 인구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권역별 인구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과천은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관계로 권역별 내에서 인구를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인구조정의 배분을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하자 이것으로 계획을 하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승인하는 뉴타운 사업과에서는 도시인구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선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선회가 된다면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이 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삭감하게 된 배경은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권역별 인구조정 배분을 받으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1억 8천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인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삭감하고자 했던 용역비를 다시 복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처음부터 우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처음 수립이 되었을 때도 인구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안된 부분이그때도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었고 나중에 쉽게 수정이 되겠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이 원래 상위이기 때문에 변경이 다 될 때까지는 재건축 관련된 것이 수립절차상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획인구 운영은 중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권역별로 단계별로 인구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권역별 단계별 인구를 조정해서 쓰면 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그것이 도시정책과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뉴타운 사업과의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민감한 도시인구 부분은 변경을 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 8천에 대한 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뉴타운 사업과에서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에 정비계획 할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이렇게 느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인구 숫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에 필요한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나 이런 것도 다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들어가야 될 대지며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압력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었던 거지요. 지금까지의 잘잘못은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동안에 그에 따른 인구증가분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단지별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추진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안건으로 다루어서 처리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대신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인구 운영에도 단계별 권역별로도 당겨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일단은 진행을 시켜달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치계획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하고 이에 따라 다른 계획들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예측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적당히 세워놓고 적당히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하위계획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서 하위계획도 계속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운영은 사실상 단순한 인구운영만 가지고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단계별로 인구를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3단계 정비계획때문에 인구배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인구에 대해서 단지 법만 가지고서 수도권 인구를 규제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천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과장님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때문에 혼란스럽고 상급계획부터 다시 변경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증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재건축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1억 8천을 통해서 지식정보타운 인구도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용역하는데 있어서 감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법적으로 상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다 적응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냈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지구의 인구는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서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절차가 없이 국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일까지 의견주세요 하고 의회에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가 의견을 받겠다는 것인지 요식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과천 전체를 봤을 때 지식정보타운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구가 40% 이상 늘어날지도 모르는 계획이 그렇게 주먹구구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변경해야 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은 거기가 확정이 되면 바로 여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변경할 때는 숫자만 반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황순식위원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1억 8천은 재건축 부분에 대한 인구증가분만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이야기가 나와서 발표가 날 때 9,600호에서 용적률 20% 낮춰서 천 호 정도 빠지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알려지지 않아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나 경기도가 의견을 낼 때 용적률을 200% 이하로 수정해 달라고 낸 것이고 물론 국토해양부의 구두확약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조정하는 시기는 지구계획 수립 때 그것을 확정합니다. 현재는 지구계획 경계만을 다루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 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통상 이야기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과 세대수가 확정되는 부분이다 그 때에 가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0월 중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시민 의견이라든가 의회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가서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가운데 화훼종합센터 25만㎡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만약 축소가 될 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구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면적 조정부분은 그 때 가서 .....

안중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제공원 휴게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정확하게 어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준규모 취락지구라고 해서 10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당시 지침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간 부분을 연결해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한 필지 토지가 분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경기도가 나서서 한 것이고 과천시를 조사하니까 그것이 104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3만 3706㎡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제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규모 300평 이하의 토지가 중간에 관통됨으로 인해서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다 풀어주는 쪽으로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GB 해제 지침도 개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진입로가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지가 주로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을 하다 보면 대지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서 한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선이 지적 경계선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관통을 시켜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경계선을 따라서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 풀어주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대지가 있고 한 필지를 지나가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천 ㎡ 미만의 토지가 분할된 것만 구제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 중에서 10㎡만 들어가 있어도 다 해제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소규모 토지는 단절을 시키면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건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해제한다는, 한 필지가 해제를 하면서 이상하게 해서 200평은 해제를 하고 100평은 그린벨트로 남겨져 있다 그러면.....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300㎡인데 1㎡만 들어가도 되는 거냐구요. 아니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제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황순식위원

통틀어보니까 3만 3,700㎡라고요? 비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생겼던 그런 부분을 조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쪽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안 만들어놓고 300평 미만의 관통된 부분은 다 구제를 해 주자 이런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1평만 들어가도 300평이 다 풀린다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반 이상입니다. 해제할 때 기준 자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불공평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가 다 우선해제지역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104필지 현재 대상이 33,000㎡이니까 주로 과천동이 많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래도 해제지역이 많은 쪽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대지 임야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입니다.

안중현위원

하천은 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대지와 대지 연결하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빠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제와 관련된 소송을 한 부분은 몇 건이 있지만 크게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목적을 달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지적선을 따라서 실제로 해제하기가 어렵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에 해제지침이 가급적이면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때 기준에 300평 이하의 토지가 양분되었을 때는 다 해주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겼습니다.

황순식위원

상위법이나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가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시행령에서 바뀐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침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 시작이 되고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공고가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그 때 당시에 제기되었던 불만이 다 시정되는 과정인데 황순식 위원님이 걱정한 일부만 들어가도 나머지 토지를 다 해제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아마 그 때 당시 지침이 해제할 때 시에서 최소 대지면적을 70평 이상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토지가 관통됨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엄청난 특혜를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시에도 200평 땅을 100평만 해제해 죽고 100평은 제외시키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관통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 단독주택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의 기반시설 가지고 최대 내지는 최적 수용의 한계를 따져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용적률 상향인데 주민들 요구를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갖춰져 있는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종 상향을 할 때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조사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민들은 종 상향을 하고 나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 상향을 용역없이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종 상향을 계획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조차도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기준과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고 주민도 스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기반시설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개별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블록 단위로 묶어서 어떤 부분은 타운하우스를 짓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안중현위원

종 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용적률 내에서 실제로 기반시설의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현재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 단지 중앙동에서는 별양동과 부림동과 똑같은 여건인데 우리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따져봤을 때 중앙동에 제일 기반시설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내지는 이런 용적률도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종 상향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중앙동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냥 두어도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단지계획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가야 될 방향을 그리고 타운하우스라고 말씀했지만 합필이나 건축심의를 강화한다든가 다양하게 단독주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종 상향을 위한 전제적인 사전용역이라고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종 상향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최적화냐 실지 중앙동 단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반시설을 가지고 최적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서로 양보해서 기반시설을 조정했을 때 다른 모델 이런 것이 계속 제시가 되면서 주민들과 상의를 통해서 최종안이 확정되어 가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비교해 보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한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특히 시뮬레이션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되면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학술적인 용역이 주가 될 것이고 학술적인 용역을 뒷받침하는 기술용역은 학술용역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서포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안을 내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새로운 안을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요. 행정체계는 첫 번째로 가는 것들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의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방향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잘 되어야 다른 데도 파급이 있고 과천은 정말 다르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급적이면 공개입찰보다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수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전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건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의회와 논의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집행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좋은 분들이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이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역진행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부분이 중요한 플랜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었고 이번 용역에서 중앙동에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단독주택지 하면 1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소유권을 따질 때는 별도지만 실제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도시계획을 잘못한 것인데 공동주택과 전혀 별개로 간다고 하면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플랜을 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스터플랜과 공동주택과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바로 인접한 부분의 계획을 할 때는 경관측면도 경관측면이고 주거생활의 프라이버시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되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공동주택과 일부지역은 단독주택과 대지 경계선이 붙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공동주택으로 1단지가 되게 되면 어차피 공동주택의 특성상 일정거리 이상이 이격되는 건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현 상태를 놓고 벽면이 서로 한쪽이 치솟고 한쪽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공동주택과 중앙동 단독주택은 관리구역은 다르지만 도시계획상 볼 때는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 마스터플랜의 의미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용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로 용역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단지는 1단지대로 계획을 하면서 단독을 고려한 충분한 완충구간도 두어야 되고 높이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1단지는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어떤 Sky Line이라든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SPC와 AMC 설립 자본금 64억 4천만원 액수가 크니까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협약 체결이 6월 16일자로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SPC를 구성하는 것까지가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은 글자 그대로 기본협약이고 기본협약 후에 가장 민감한 부분 사업규모 결정부분 이 부분은 마케팅을 통해서 양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바로 SPC를 구성하는 준비 단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정원위원

최종적인 협약은 기본협약 말고 그런 것은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협상기간을 금년말로 잡고 있지만 아마 마케팅이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화훼단지에서 공사가 연내에 벌어질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 체계를 금년에 다 갖추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보상부분까지 진행을 하려면 하반기 정도에 가야 될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기본 협약을 먼저 맺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감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워낙 무거운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는 추경예산 마치고 난 다음에 화훼종합센터 질문을 할까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에 비닐하우스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62동의 비닐하우스가 안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 분기마다 각 동마다 내부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물론 신규발생분도 조사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향후 보상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62동에 대해서 일년에 4번 정밀조사를 하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감소되었던 것 같은데요. 복합문화관광단지이 진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느냐 과연 사업을 할 것이냐 질문하는 인근 시민이 많은데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다소 늦춰지는 부분은 우리 시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민간공모를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가 공공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관광공사나 국내에서 PF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롯데나 삼성 여러 군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내지는 정확한 마스터플랜 없이 민간공모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당시에 PF 시장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에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용어의 표기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약간의 오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리보다는 다른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개발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내부까지도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관리라는 용어를 그래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용어가 주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 용어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2쪽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프리 마케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프리 마케팅이 끝나면 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거기서 프리 마케팅 진행 정도는 3차 마케팅조사까지 다 한 다음에 사업협약을 하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신 자료에 화훼종합 판매시설 및 지원사업 해서 사업계획은 사업협약 체결 이후 프리 마케팅을 실시하여 확정한다고 했는데 마케팅을 또 하는 겁니까 순서가 바뀐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프리 마케팅은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프리 마케팅 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거지요? 자료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프리 마케팅을 한다고 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원래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부 변경을 해서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요청한 대로 미리 마케팅을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해서 본 협약을 하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사업규모를 프리 마케팅한 결과를 보고 정한 다음에 사업협약을 하겠다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아직 사업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협약을 하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프리 마케팅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고 향후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협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조정을 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돈을 대서 하고 그것이 잘 되어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는 총괄 사업비에 포함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프리 마케팅 비용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본 사업이 제대로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해야 될 경우에 이 용역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부담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서로 확약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 계획은 프리 마케팅을 하더라도 프리 마케팅 자체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기 보다는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만약에 그것이 프리 마케팅을 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본 협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사업비 총괄내역에 포함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것은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마치 한미파슨스 용역은 우리가 부담하듯이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한미파슨스 관련된 용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용역이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마케팅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미파슨스 용역의 주요내용은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는 정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구상과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는 것이 현재 체계이고 그 이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최적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전에 최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기본구상에서 물론 크게 봤을 때 프리 마케팅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사업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모 결정이나 그런 권한을 한미파슨스가 수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처음에 한미파슨스에 용역을 줄 때는 사업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로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한미파슨스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한 사업성 분석입니다. 사업성 분석은 확정된 분석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지분석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설사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상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이 변경될 때는 거기에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규모라든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시한 7094억이란 사업비가 나온 부분은 나름대로 한미파슨스가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규모도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전에 응모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개괄적인 마케팅을 해 보니까 규모가 다소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시가 한미파슨스가 조사해서 제시한 7094억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 입장은 그런 부분은 우리도 마케팅이 전제가 된 것이고 당신들도 응모하기 전에 사전에 하고 응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지만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케팅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 다른 사례도 보게 되면 공공도 신용보강에 책임을 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처음에 민간 제안 모집공고를 했을 때 신용담보는 공공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없이 통상적인 개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너희도 너희 지분만큼은 신용보강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못 하겠다 그러면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최소한으로 다시 두들겨 봐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프리 마케팅을 한다고 계획했던 부분을 당겨서 좀 하자 신용보강도 너희는 못해 준다고 하지 대안으로 그것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프리 마케팅 부분이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순기능만 있지 않다 분양가 부분에서는 기대가 서로 엇갈리는 역기능도 있을 거라 해서 저희가 거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끌어지고 나름 판단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시가 우려하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자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프리 마케팅을 사실은 미리 했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에서 신용부담을 안 하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분양 가능성과 사업성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 보자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적어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분양을 받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까지 정확히 나와야 추진을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안되었었는데 지난번 토론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문가가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었고 거기 어느 한 개인이 분양받아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따지면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비공식적인 부분 지하경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했어요. 분양가와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 운영비 이런 것을 따지면 주신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못할 정도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미리 그런 부분이 체크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치밀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듭니다. 그대로 리스크를 다 안는 범위에서 마케팅을 해서 답이 나온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프리 마케팅을 정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마케팅은 지금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 화훼종합센터에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프리 마케팅에서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사업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 마케팅에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대전제를 사업에서 손을 떼는 프리 마케팅은 안된다 단지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프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전제가 되는 프리 마케팅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전 마케팅에서 그것을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단 거 아닙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다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 공모에 응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요.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부분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봐야 되겠지요? 논리적으로는 서로 안 맞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어떤 쟁점이 되었을 때 유리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식시키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중현위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이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나 마케팅을 통해서 면적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민간업체는 과천시에 제안했던 사업을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고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프리 마케팅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천시가 동참해서 할 일은 없고 다만 이 사업의 면적 규모나 줄이는 것은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우리에게 제안했을 때 우리가 응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판단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협상에서 그 부분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논의되는 사항이지요.

이홍천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면적이 줄어든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협상대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부담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규모를 줄여서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수용을 안 했다면 우산협상 대상자 지위도 주어지지 않았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받아들인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면적이 줄어들면 위치도 바뀔 수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면적은 그대로인데 시설면적이 바뀐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지면적은 그대로이고 시설규모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천시에서 참여할 부분이 있고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참여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시설규모가 늘어나고 줄어듬으로 인해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프리 마케팅을 통해서 시설규모를 더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가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잠깐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과천시가 신용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지켜가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64억이란 큰 액수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입장인데 논리적인 면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MOU를 먼저 맺고 프리 마케팅을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한다는 것 사업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해야만 한다는 것 계약을 해놓고 사업성을 판단하는 순서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논리적인 순서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PC가 구성이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프리 마케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조정을 최종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겨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날 때는 총괄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결렬된다고 봤을 때는 마케팅 비용은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것은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협상대상자에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6월 16일에 협상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기본협약이고 그것은 공문으로 정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사업비를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협상이 언제 끝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서로 의견을 합의하는 공문만 교환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위원들은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협상이 안되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상이 안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부분이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설명을 드릴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결정과정에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나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나가는 것은 8월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돈이 필요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장 빠르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마케팅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케팅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9월내지 10월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프리 마케팅 끝나는 것을 보고 예산승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투자할 때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위험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이지만 지자체는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라는 자원을 풀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확실할 때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비난여론도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사업이 되냐 안되냐도 있지만 실제 과천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냐 이 부분은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사업 자체 혜택 이런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부분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과정에서 의회에 다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만 매번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들 밀고 당기는 부분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공공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어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이홍천 위원님과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과천시 예산과 땅을 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실한 사업성이 있고 충분히 될 것 같고 혜택도 명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업을 계속해서 가는 것들 물론 자체적으로 협상과정이고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출자한다는 것은 승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신중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9월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때 추경을 다시 세워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위원장님이나 안중현 위원님께서 다소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된다 라는 표현을 여지껏 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태까지 시가 취해왔던 행동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수년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대가 넘어가는 사업진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충분히 시민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그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해야 됩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에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집행부나 의회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우선원칙주의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놓고나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화훼종합센터를 조기에 했으면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부담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예산운영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물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하겠다 이것은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논쟁이 길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시민적 합의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천시민들에게 동의를 하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판단은 다를 수 있고 공공성 훼손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이 훼손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릅니다. 예산 우선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프리 마케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 자체는 과천시 예산이 아닙니다. 기금에서 빌려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부채발행한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미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는 우리가 제안을 했고 다만 우리가 플로리엄 컨소시엄에 제안할 내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0년 11월 26일 토론회 때 주요 안건사항을 보니까 기무사령부 환매관련 토지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고 화훼종합센터 입주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화훼단체 특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플로리엄 컨소시엄과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제한을 해서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다른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런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이홍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 마케팅을 어차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사전 마케팅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말씀 아닙니까? 기간은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규모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후 화훼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장규모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분양시점에 최대 초점이 맞춰진다고 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어차피 예측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자체를 분양시점의 시장규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용보강 문제에서 그 부분이 도출된 부분입니다. 공공이 신용보강을 안 하려면 최소한도 마케팅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규모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공공이 신용보강을 한다면 어차피 공공에 대한 부분은 시가 책임을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공공이 신용보강을 안한다는 전제로서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정확한 시장규모를 예측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규모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전절차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장규모만을 반영한다면 흔히 말하는 5년 앞도 못 내다봤다 10년 앞도 못 내다봤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사업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훼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농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5년 10년 후의 시장규모 정도는 일정부분 반영이 되는 마케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부지면적을 흔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규모의 시설을 담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중장기부분은 계획 보강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부지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후에 수요가 있다면 증축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부지활용 측면 자체도 이번에 마케팅을 통해서 수정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설계에 미리 예측이 되어야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확장할 수 있는 여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해 지는 것 아니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연에 고려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장래 예측을 통한 여유분을 미리 설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사업의 수위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복사업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이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지 않고 각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겨준다면 또 먼저 하는 쪽에 조건이 되는 쪽에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도권 인근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입지적으로 당연히 입지 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왜냐 사업선정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업종에 아무리 입지적인 우위에 있더라도 어느 쪽에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면 유통구조를 흔들어서 흐름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농림식품부와 유대 또는 지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이 조속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입지적으로 과천이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란 곳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업진행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조정해 주지 않으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과천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농림식품부도 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가 구체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신청이 국토해양부에 신청이 되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7월 중에는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확정이 되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분명히 농식품부에 전하고 그런 사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업의 교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이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지로 그린벨트만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한 중도위 심의위원회가 7월 중에는 열리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처협의 서류가 끝나면 7월 중에는 상정을 시켜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여름휴가와 맞물려서 교수들이 해외연수 이런 쪽에 많이 빠져나가면 위원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통상적으로 중도위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정되면서 바로 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일단 중도위에서 기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GB 관리계획 승인 때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1~2차 심의에서는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도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심의위원들한테도 상황설명을 잘 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도시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면적의 크기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규모에 관계없이 화훼종합센터 부지는 일정하게 간다고 하셨는데 25만 1100㎡에 대한 면적의 사업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라기 보다는 조정한다고 해야 되겠지요? 부지를 제외한 시설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규모를 축소한다고하는 것은 시설과 부지를 같은 규모로 축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사업부지는 그대로 두고 시설규모만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화훼유통 사업성 말고 다른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동떨어진 것을 고려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운신의 폭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훼유통사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가 그거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업성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설득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시민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고 논리와 수치로 제시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에게도 주저없이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수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중현 위원님이 상당히 수준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면적은 똑같은데 시설규모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부분은 예산을 누가 투자합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변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25만 1천 ㎡에 건축을 해서 단순하게 전체 부지면적으로 화훼종합센터 부지면적으로 쓸거냐 아니면 화훼종합센터가 추구하는 면적이 불가피하게 마케팅을 했는데 줄어들었다면 거기 활용되는 부지면적 또한 줄여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타당성 검토는 플로리엄 컨소시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시설규모를 현재의 용적률을 봐서 확정되어 시설규모를 조정하는 단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3쪽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4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4쪽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4쪽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오늘 논의를 길게 하지는 않고 싶고 저는 우려지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훼손시키는 부분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부분 녹지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높은 밀도로 안양과 연담화 되는 우려들 이런 충분한 의견수렴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 주도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되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급하지만 천천히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논쟁들 토론들 운동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세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상승률과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과천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미 과천에서 다 쫓겨나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세입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세입자들에게 당장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꼭 이것때문이냐 아니다 방호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당연히 과천에 전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냐를 떠나서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탓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위장전입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글도 올렸던데 공원에 자기 이름 좀 올려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도 지인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천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노리고 분양을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구요. 지금 과천의 거주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1년 전부터가 일반적인 것이지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정도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원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과천이 좋아서 오래 살던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주요건은 모집공고 1년 전부터 하되....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모집공고일이라고 하면 현재 사업추진이 되면 2015년 완공이지요? 입주자 모집공고 1년 전부터 하면 2013년 정도가 그 정도라고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2012년 하반기 내지는 2013년 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1년 반이 남았는데 보통 전세 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한바퀴가 다 도는 겁니다. 실지로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 초 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와는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출입 관리도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부동산 전세 거래동향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사업에 작용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연히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가 논란이 있는 거지요. 분명한 사실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어느 정도 폭이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과천이 작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똑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다른데 인구 50만 60만 되는데 보금자리주택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천인구의 40%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세대수의 40%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과천의 부동산시장 특히 전세 이쪽은 엄청나게 요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들도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구요. 이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듬어 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전세자들은 쫓겨나게 되었다고요. 2012년 하반기는 늦고 올해 정도로 확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파격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붙이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 일정도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든 안되든 변경되든 이것은 선결조건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현재 플로리엄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협상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시의 사업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상대상자 상대자들은 시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예산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협상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도시과에 장시간 화훼협회 임원들이 오셔서 경청을 해 주셨는데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화훼종합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화훼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욕심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화훼산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억 7,095만 9천원에서 7,652만원이 증액된 115억 4,7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센터 경차 구입비용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무주 부동산 공고료 2백만원, 측량수수료 2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용 휀스 등 설치비용 5백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청별관 및 CCTV 관제센터 청소 위탁관리비 2,500만원과 차량차단 게이트 설치공사비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비 5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7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대통령령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 정산제도 조항이 개정되어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1- 2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차량 게이트 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의회 옆 차량 들어가는 쪽에 차를 대놓고 해서 관용차량이 비상출동시에 애를 먹어서 입구쪽에 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세4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15억 4,679만원보다 14억 3,978만원 증액된 129억 8,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방음림 식재공사에 3억 1,933만원 공원시설물 보강분야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토지매입비 8억 9,400만원, 농산물 유통분야 화훼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상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0호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대규모점포의 직영점포 및 슈퍼마켓)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시행됩니다.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범위와 절차 및 등록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규정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과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농업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주말, 텃밭 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제공 및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한 주말체험 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1- 30번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의 범위와 절차 및 등록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홍천 의원께서 발의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1- 36번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시생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미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늘리고 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와 유통단체의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도 집어넣고 협의회 운영조항을 추가하고 14조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등 부분에서 관련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인원 수에 특별히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 중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와 지역 시민 관계 대표자 이런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굳이 15인으로 안 하고 10인으로 해도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협의회 운영비를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빼고 8명으로 2회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각 목에 지역시민, 단체 관계자 이런 부분 들어가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과 운영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월 1회 위원에게 서면보고한다 만 변경이 있을 경우에 통보하도록 한다로 수정 검토했고 14조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등록하기 전에 사전절차 형식인지, 사전절차 형식이라면 이 부분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을 할 때 신청을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안된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급하게 당장 시간을 좀더 미리 시에서도 알고 협의회를 소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 여론들 그리고 특히 상점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점포 입점이라든가 부드럽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코체 홍보비가 2천만원 더 올라왔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올라간 것이 아니라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아, 화훼체험 프로그램이네요. 원래 2천만원이었는데...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9년과 2010년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 5,200만원 세워서 시행해왔었습니다. 매년 만오천 명 정도 체험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이 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신청을 했고 체험은 5천 명 정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박정원위원

체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견학도 하고 묘목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체험도 합니다.

박정원위원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했던 화훼전시는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없었고 평생학습 축제에 한 코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희망하는 단체를 모집했는데 대신원예 큰들화훼 체험학습장 어울터 3개를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받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원받는 것 말고도 자체도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자체부담이 50%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직접 단체들 신청을 받아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시에서는 일인당 5천원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5천원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1만 5천명이면 7,500만원이 필요할 텐데 4천만원이면 5천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8천명 밖에 안되는데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5천원 중에 4천원이 시 보조이고 1천원이 자부담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과천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화훼뿐만 아니라 농업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이고 안양과 인근 서울입니다.

황순식위원

자체부담이 그러면 20%밖에 안되네요. 과천에서 80%를 지원하는 거구요. 과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됐든 홍보가 됐든 여러 가지로 지원을 체험비를 주는 것 말고 과천에서 인근지역이라든가 과천 학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를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초에 다섯 군데인가가 하다가 포기한 곳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과천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땅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화훼 지원을 그래도 과천에서 활성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익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싸게 하겠지만 앞으로 돈을 받으면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감안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농가들의 수익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농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7쪽 공원시설물 보강에서 찬우물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찬우물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찬우물에서 가일쪽으로 반대쪽입니다. 음식점 사잇길로 가다가 왼쪽입니다. 지하도 내려가기 전에 도로 타고 가다가 왼쪽입니다. 찬우물 광장에서 음식점 왼편에 있습니다. 가마솥 회관 가다가 왼쪽편입니다.

하영주위원

자율방범대 옆에 시유지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 부분도 있고 못 산 부분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차후에 번지수를 알려주세요. 이게 시유지인가요 매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유지가 아닌 것 같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2005년에 GB 해제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토지는 물론 매입해 달라고 해서 매입해 주는 부분도 있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매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주가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지금이 2011년인데 예산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것은 금액도...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작년부터 세워달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를 공원으로 지정되어 못 산 부분이 총 38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5개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회에서 토지매입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을 했는데 10년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38개소에 총 1,0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1년이 지날 때마다 공시지가도 오를 뿐 아니라 시로 보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다고 1,080억 되는 것을 다 예산 세워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연차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사는 게 시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할해서 하면 세월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지요. 추경에 7억 2천 정도 되는 것은 이것을 사시려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잡힌 것이 좀 그렇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세우는 게 타당한데 어쩌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밑에 있는 남태령 소공원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군데보다는 한군데 모아서 한쪽이라도 완전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예산만 분할되어 효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 다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시에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토지를 매입해 주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사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산편성하다 보면 밀리고 해서 못 사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영주위원

토지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공원사업도 안 되었는데 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게 오히려 다 낫지 않나 여러 가지 벌려서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여건이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부지에 안 들어갑니까? 바로 붙어있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서 운영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땅만 사두는 건데 예산이 적어서 본예산에 못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도 빚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영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필요불급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9억 정도 가까운 돈인데 시에서 빚을 내서까지 사야 되는 필요불급성이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토지매입 못 한 곳이 여기 말고도 1,080억인데 지금 추경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꼭 사야 되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필요불급한 예산인지 그게 아니라면 추경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게 급하냐 안 급하냐는 토지주들이 계속해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의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크고 사업이 시급하냐 안 급하냐는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민원과 결부된 건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새로 사야 되는 곳이 38개소입니까? 이것 말고도 기존에 샀는데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곳도 있잖아요. 1,080억이 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액수인데 38개소가 되었든 이 이상의 토지주가 있을 거고 대부분이 원하고 계신데 적극성의 차이가 있겠지요. 어떤 데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필요성은 그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디가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필요성은 그분들이 다 똑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디가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가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을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부차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것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 필요불급한 예산이고 전체 예산 수요를 봤을 때 적절한가 라는 부분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9년부터 매입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만 올리고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편성해 주면 민원도 해결하고 38개소 중에 한두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분명한 것은 시도 돈이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사는 거라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소공원 갈현동 355-14번지는 실지로 주변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과천동 517-80번지는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어서 필요성이 충분한데 여기는 접근성이 안 좋고 활용할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도상에 나오는데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우선 배입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치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활용도 측면이 아니고 인근의 공원부지들이 매입되었는데 이 분 것만 빠졌습니다. 왜 본인 것만 누락되었냐고 매입해 달라고 2년에 걸쳐 요청이 왔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못 샀던 겁니다.

안중현위원

몇 번지 몇 번지가 다 공원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355-11, 14, 16번지입니다. 다른 토지는 매입을 하고 길다고 해서 그집 것만 빼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땅을 매입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안중현위원

형평성의 문제네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강도가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땅만 빼고 사고 차별을 받은 거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심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92쪽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번에 하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사업비 반영을 못 했고 설계만 합니다.

안중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3,837만원인데...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본예산 포함된 것이고 1,937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은 연주암 식당에서 나오는 물까지 포함한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태령 방음림 식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동사무소에서 남태령 망루 중간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총 250m이고 향나무 500주, 스트로브잣나무 500주, 사철나무 4천주를 심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이 3억 인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나무 심는 부분 외에 주위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 쓰러진 게 많은데 정리하는 부분과 나무를 거기에 그냥 식재하면 안되기 때문에 버즘나무 전정하는 부분 나무 식재하는데 한 줄로 심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두줄 세줄 검토하다 보니까 법면 정리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하영주위원

소음 때문에 식재하나요? 그러면 남태령고개보다는 3단지 소음이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3단지 소음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당초 방음벽을 설치하려다가 총 가구 수가 20가구에 120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그쪽에 가보면 기존 심었던 향나무가 고사해서 방음이 부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상의를 하다가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방음림보다 방음벽을 요청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방음벽을 하게 되면 환경에 저해된다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3단지에 주민들이 나무라도 심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었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과천동에 250m밖에 안되는데 향나무 500주는 과하지 않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사된 나무가 360개 정도 되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면산과 관악산 자락이라 3억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성이 있나 염려되고 뭐가 되었든 계획을 잘 해야 목표설정에 가까운 것처럼 본예산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작년부터 계속 마을주민들하고 시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 과천 넘어오는 길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환경이 저해되지 않느냐 해서 방음림으로 갔지만 방음림 설치한다고 해서 그쪽에 방음효과가 100%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19가구에 120명밖에 안되지만 고충도 있고 여태까지 시하고 회의를 하면서 진행해왔던 부분이라 하는 거지 계획없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작년부터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신중하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게 결정이 안되어서 못했던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남태령 방음림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태령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다가 과천의 관문인데 거기에 3m짜리 방음벽을 설치하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쪽 지역이 가려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방음림을 식재하려고 하는 건데 식재부서가 산업경제과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넘겨받은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수종을 말씀하셨는데 사철나무를 맨 앞쪽에 심을 것이고...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향나무 심고 스트로브 잣나무 심고 앞에 뜬 부분에 사철나무를 심을 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마을에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임의대로 설계를 안 하고 그 분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수종 자체가 향나무는 붉은별무늬병의 중간숙주가 되는데 사과나무 모과나무 배나무에 병을 전염시키는 중간숙주가 되는데 나무뿐만 아니라 포자가 인후가 약한 분들에게는 인후염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향나무 수종은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잎이 많아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는 수종, 그리고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사면이 아닙니까 뒤쪽은 키가 큰 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을 거고 이중삼중 가지고도 안될 것 같고 오중 정도는 심어야 방음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보도를 해서 오른쪽에 나무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반을 닦아야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

이경수위원

법사면 밑은 큰 나무를 심어야 높이와 지상부 높이가 그래도 도로면에서 3m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방음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나무 높이가 6m 정도는 되어야 지상부위가 방음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설계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셔서, 전에도 방음림 심은 거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이 정도 하면 그런대로 여름철에 효과가 있겠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면 예산 투입한 효과가 나게 해야지 예를 들어 더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절반 정도 해서 하나마나 한 방음림이 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교실 왜 또 다시 올렸지요? 안한다고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시작이 6월, 10월인가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초기부터 말들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경이란 특정 신문사를 통해서사업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지적이 있던 사업인데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올라와서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안 올렸던 상황과 다시 올리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본예산 편성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누락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고 실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당시 예산이 안되었던 거지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올라왔던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추경에 돈이 없다 없다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과천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긴축재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천시에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 경제교실 취지는 누구나 동감하리라 믿고요.

황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이름이 들어간 부분은....

황순식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고 본예산에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던 예산들이 기금에서 100억원을 들여오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소공원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다 필요한 거지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파악이 되는데 돈을 빌려서 다시 편성하는 게 예산을 관리하는 주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게 저희가 무조건 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인데 일정부분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안된다 이런 논리도 어느 정도는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고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교실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누락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고 단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계신 건데 예산편성을 할 때 1년의 충분한 계획을 해서 내야 되는 거고 예산이 많이 증가된다면 모를까 예산을 계속 빡빡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운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은 긴급해서 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그것은 예산은 원래 1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은 예산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해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1억 7천을 올렸는데 신청된 것이 수요가 있어서 다 반영되어 올린 겁니까 예측해서 올린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3억이 서 있는데 신청된 상가가 13군데 그 중에서 3억 가지고 예산심의해서 지원한 사업이 10개소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신청된 것 중에서 안된 상가가 그 사업이 긴급하냐 안 하냐를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시 추경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경에 1억 7천만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3억원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하고 앞으로 지원해야 될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4억 2,486만 9천원에서 1억 5,971만 1천원이 증액된 105억 8,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뜰매장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재활용 선별장 설치 700만원 증액, 재활용반 미화원 대기실 개선공사 551만 5천원 감액,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사무국 운영 750만원 감액,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수당 700만원 감액, 제2회 과천 환경영화제 500만원 감액, 기후변화교육센터 홍보체험물 설치 1,200만원 증액, 탄소포인트제 홍보용 이동영상차량 임차 700만원 증액, 지방의제21 추진 운영 지원 5천만원 증액,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 운영 1억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먼저 재활용선별장 설치 6501부대 지원인데 이것이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부대에서 하는 재활용 선별장도 전부 시에서 지원했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관사 개념으로, 그래서 거기와 혼선이 있어서 군부대 건의도 있고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관사에 몇 분이 살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인원파악이 안되었는데 칠팔십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들은 과천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대공원이나 청사는 지자체에서 원래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국가기관에 설치하는데 지자체에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하는 원칙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큰 금액이면 부담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이 같이 산다는 차원에서 볼 때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그 부대를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자부담을 하든지 이것을 국가기관에 설치해 주는 것은 원칙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른 부대나 청사 대공원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힘주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사무국장 추천을 받고 있고 사람을 뽑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감을 해서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문제는 추천을 받아서 다음주 회의 때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구성해서 활동은 언제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늦어도 7월까지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조직이나 인적 구성은 다 마무리를 짓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모범이 될 수 있는 민간협력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운동 사회운동 시에서 하는 것들이 의제21이란 통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면서 과에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칭은 푸른미래 과천실천협의회로 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명칭으로 계속 갈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것은 바꿔야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총회 때 최종 결정이 되면 그 때부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잘 지원해서 모범적인 민간협력기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시 지원도 중요하고 실제 운영하는 조직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서로 잘 파악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실 분들이 중요합니다. 활동력이 있고 의제원칙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을 위해서 또 복지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잘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탄소포인트제 홍보용 이동 영상차량 임차가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한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과천에 맞게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잘 되었어요. 새롭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과천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차량이 시내를 순회하면서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체를 순회하기 보다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행사하는 데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이 1,500만원이고 영상차량 홍보가 700만원인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만큼 액수는 크지 않지만 효과가 있을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방법도 있고 ...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형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운영해 볼까 해서 창안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몇 분 나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0분 이내입니다.

안중현위원

영상이 잘 만들어졌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억 1,463만 5천원에서 5억 1,929만원이 증액된 43억 3,39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4억 9,800만원을 반영하고,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4억 9,8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PC용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구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GIS 엔진 및 Tool 통합 라이선스 등록에 2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CCTV 신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몇 대에 대한 것이 3억원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기존 주택지역 방범용 CCTV입니다. 금년도 일반 주택지역 방범용이 3억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 합쳐서 국비 내려온 것이 6억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금년도 예산에 40개소 146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아동안전 CCTV도 돔형 말고 고정형이 같이 들어갑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아동안전 CCTV에도 고정형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회전형 플러스 고정형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단가 책정하려고 질문드린 것인데 아동안전 CCTV는 대당 단가가 12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비가 7억 9,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당 단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애초에 3억원이 있을 때 대당 단가가 몇 개였고 추가로 4억 9,800을 하는 게 27개소라고 받은 자료에 있고 그러면 대당 단가가 1,840만원이거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아동안전 CCTV는 회전형은 6대만 설치하고 고정형이 30대입니다. 1개소에 회전형 플러스 고정형을 설치하는 것은 6개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고정형 위주로 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범용 CCTV 예산과 아동안전 CCTV 예산은 단가가 다릅니다. ○황순식 위원 아동안전 CCTV는 몇 개소 설치합니까?
8개소에 설치합니다.

황순식위원

개소가 한 위치가 아니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8개소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고정형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규로 회정형 플러스 고정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있고 한 곳은 고정형만 설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 설치된 회전형에 고정형만 추가되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같이 설치하는 데는 고정형과 스피드돔하고 4대씩 들어가는 게 맞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일반 방범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재단가 비교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카메라가 3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렌즈 하우징 브라켓이 다 대당 들어가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돔형 카메라에 고정형을 같이 단다는 부분에 대해서 돔이 돌고 있기 때문에 못 찍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런 사례라고 하면 우연한 돌발적 사고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경찰서에서 나온 분과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자체가 방범 감소효과를 위한 것이지 나중에 큰 범죄 같은 경우는 도면 가지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잡히게 되니까 지금 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단가를 보면 1,800만원씩 개소당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카메라를 달수록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400만 화소가 아니라 200만 화소 300만 화소를 달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개소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1개소 1개소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개소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당 단가가 비싸게 달리는 부분들 그리고 돔형에 카메라를 붙여서 올린다고 하면 시민이 보기에 과잉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당 단가를 낮춰서 필요한 정도로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당 단가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개소당 단가는 자료를 드렸는데 개소당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지역 설치비용을 조사해 봤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개소당 1,700만원이 되는데 그 경우는 스피드돔이 130만 화소이고 고정형을 단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는 회전형은 41만 화소 고정형 41만 화소 해서 개소당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형이 설치된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범죄유형을 밝힌 것은 없지만 경기도 내에 고정형을 설치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인근 안양이나 광명 안성 해서 총 7개 시군이 회전형 플러스 고정형으로 돌아섰습니다. 인근 시의 경우는 과천시보다 CCTV가 없었는데 현재 더 많은 숫자로 해서 1,018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고정형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2007년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이라든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CCTV를 통상 그 전에는 1개소당 하나의 회전형만 했었는데 그것을 고정형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인근 시의 발생되었던 강력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로 예방하는 것이 과천시가 안전하다 살기좋은 과천시 이미지에 맞게끔 유지하는 게 CCTV 설치 정책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천동 주택가에서 대낮에 도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중품도 훔쳐가고 주인이 목격해서 범인이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발생되었는데 지역주민 5명이 연서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 요구 핵심은 CCTV를 제대로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지만 과천동은 관할범위가 넓어서 많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얼굴이라든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주요한 고정형 카메라가 길목에 설치되어야 주요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형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현황자료는 없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하면 민원이 발생 안될까요 범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과천동 민원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한 대가 있었는데 회전형으로 돌아가서 캐취가 안되었습니다. 고정형으로 24시간만 녹화되었어도 분명히 범인은 잡았습니다. 그 분이 대여섯번을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해결이 안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가까운 중앙동에도 노인들이 와서 하소연 하는 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기술이 높아진다고 해서 범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높아지면 범죄 자체도 복잡해지고 그쪽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먹고 먹히는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모순이 있는데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강력범죄는 치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는지 저쪽을 보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서도 실제로 CCTV 설치해서 범죄감소가 있었다 물론 작은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안이나 아니면 작은 범죄는 카메라 주변에서 조심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좀도둑은 가능하나 강력범은 이렇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수천 수조 원을 써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요. 경찰도 줄고 있고 사회가 강팍해지는데 테크놀로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화소수가 커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3메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 다 천만 화소 짜리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아예 더 비싼 것 달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대비 효과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풍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천몇백 대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와 인구대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거지 밀도를 보더라도 이미 과천은 주거지 밀도 주택 가구수 주거지역으로만 봐서는 전국에서 어디보다도 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여전히 저는 자재단가를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 어느 정도될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하지만 돔형 카메라 41만 화소 가지고 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산에서 최적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CCTV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범죄발생율이 어떤가 5대 범죄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인데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과 2008년 대비해서 범죄율이 3.1%가 감소되었고 2008년 대비 2009년은 14.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설치를 했었고 그 후는 관제센터 용량 부족으로 설치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이왕 센터 구축도 되었고 CCTV 설치하는 것이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제대로 설치를 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데이터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전에 2008년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한 구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아진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높아진 것은 아닐 겁니다. 지역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집앞에 CCTV가 있는 집은 범죄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집앞에 최고급 화질을 달아야 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훨씬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요지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진보합니다. 지금 130만 화소 이야기하지만 몇 년 후에는 200만 300만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예산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최신의 기술은 가장 가격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도 IT 쪽에서 업무를 해봤던 사람이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낮춘다고 했을 때 실제로 가격대비 효율이 더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감소화 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CCTV 설치운영에 관해서 행안부와 지자체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법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있고 많은 시간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안부 지침 훈령으로 해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훈령으로 규정할 것이고 설치 예산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놀이터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50% 국비 시비 50%로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시가 인구비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CCTV 설치가 많은 편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초창기 2008년까지는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자치단체가 CCTV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설치를 많이 안 해서 적습니다. 200여 건의 민원이 누적이 되어 왔고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제센터 구축이 되면 CCTV 설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 위원들이 반대의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천시 예산이 CCTV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모두 고민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한 군데에 설치를 하면 이후에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손쉽게 가능하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카메라 가격 플러스 설치비용만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적절하게 설치를 하고 기술개발하는 것을 봐서 카메라를 배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8천695만 2천원에서 9억 3천65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1천760만 8천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운영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1억 1천7백8십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중교통 운행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6억 7천2백만 원 증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78만원 증액,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부분으로서 기정예산 58억 2천375만 1천원에서 4억 2천326만원이 증액된 62억 4천701만 1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115만 3천원을 증액, 주차요금 수입 6억원을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223만 5천원 감액, 공영주차장 수탁금 1억 7558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8억 2천375만 1천원에서 4억 2천326만원이 증액된 62억 4천701만 1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3억 3천826만 4천원 증액, 주차장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2억 6천267만원 증액, 예비비 1억 7천767만 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부 계단을 철거했고 외부 구조물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1월 말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그와 관련된 민원이나 시민의 요청사항은 없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레이스호텔 앞에 택시 승강하는 데가 있는데 CCTV로 불법 서울 영업용 택시를 촬영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이 잘 안된다고 관내 택시 하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 영업용 차량이 어떤 경우에는 삼거리 코너에 대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나와서 모범택시를 꺼려 하니까 바로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레이스호텔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서 서울 영업용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는 인력문제 때문에 상주는 못하고 있고 CCTV로 촬영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당관청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나 공공근로 인력을 상시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응하는 경우는 상황실에서 촬영을 해서 해당 구청에 이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CCTV는 항상 켜져 있습니까 연락을 하면 촬영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계도 요원이 철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계도요원이 있고 불법 서울 영업용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내 차량들은 손님을 뺏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CCTV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CCTV는 항시 가동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CCTV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나요? 넘버가 촬영이 되면 거기서 차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나올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CCTV로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데 체크를 하셔서 서울 영업용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관내차량이 지장을 안 받도록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세 인상분 보전 증액되는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유류세 인상분 보전하는 것은 그전에 주행세를 석유공사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울산시청에 납부를 하면 울산시청에서 인구비례나 이용빈도를 감안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넘겨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기름값이 작년에는 리터당 42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97.97원으로 5.43배가 인상이 되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성립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상분만큼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보조받을 수 없이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에서 거둬들인 재원을 가지고 세무과에 자동차세로 여입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에 자전거수리센터 있지요?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직영을 못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회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회원들 중에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일부는 탈퇴를 하고 어떤 분들은 계시는데 바르게살기에서 하기는 하는데 일부 인력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약간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원래 자전거보관대를 청소하고 배치하는 공공근로 인부를 썼는데 그분들 중에 다행히 자전거 수리기술이 있는 분이 있어서 대신 배치를 했고 바르게살기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가를 인가받으려고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리비를 일부 받는다든가 자전거를 매매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는 수리비는 안 받고 있고 매매는 안 하는데 바르게살기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으면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인건비는 안 받더라도 부속비는 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중고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길은 협력 내용에 넣어져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민이 생각할 때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참신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실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효율성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는 수리되는 자전거를 우선 대여용 자전거로 공공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정대수가 되면 7월 정도 되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배치를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하거나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세입에서 도시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별양동 상업지역에서 6억 세입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별양동 상업지역 내에 장애인단체가 관리하던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작년에 임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관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본예산에 수입이나 지출부분을 뺐습니다.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간 예상되는 수입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어느 쪽에 위탁관리될지 몰라서 두었다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고 세출부분에서 3억 3,800이 증가된 이유도 공단 쪽에 수탁관리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5,534만 5천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한 9억 5,66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광특)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활동 급량비 170만원을 감액하였고,개발제한구역 관리(광특)의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의원이 발의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1- 37번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번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총22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중에서 검토의견을 낼 것은 제7조 디자인업무 지원과 13조 2항 5호 별표1의 내용 중에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디자인업무 지원항목 중에 마지막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디자인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출하였고 건축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3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이 완료된 공공시설물과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부서와 설치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공동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용마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반영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한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당초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성을 검토했었는데 2003년 최초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동 보고서를 기준으로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단기간 내 사업추진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현재 추경에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에서 최소필지를 2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는 200㎡ 이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여건상 200㎡ 이상으로 구획을 했을 때 양호한 임상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규를 떠나서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해도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도 확인을 했고 양호한 임상 부분에 대한 것을 항공촬영 부분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안과 매치를 시켜서 본 결과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임야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 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검토하자고 하니까 불법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불법성이 있다고 하니까 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만 할 지역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규모가 작으니까 순위가 밀린 것으로 들었는데 공문도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제출한 것 자체가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법규에 어긋난다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촬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찍은 촬영상 화면을 보면 임상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점이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로 찍은 것 같아요. 녹음이 없는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임상이 훼손된 것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상태에서 현장에 가보면 이삼십 여 년 된 나무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범위를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범위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범위를 정할 때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잡고 임상이 양호하니까 안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잖아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사업범위를 정하려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용역할 때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 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종합의견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사업을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임상을 훼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가능한한 임상을 훼손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 상황에서는 임상을 포함하지 않고는 사업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200㎡를 만들어야 되고 주변에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부지 상에서 200㎡ 이상의 필지확보와 6m 도로를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용마골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쪽이 빠진 것으로 들었고 경기도에는 하겠다고 과천시에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처음에는 판단을 못했다가 정밀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포함시키면 임상이 양호해서 안되고 또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피하고 사업범위를 잡으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정확히 몰라서 서울시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락이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된 지역이 있느냐고 의아한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취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안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경우 제가 상당히 난처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될 수가 없으면 어떠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지역이고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행정적인 노력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직접 분석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안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민원인들이 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되는 이유가 명백히 있으면 명백하게 안되는 사유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되는 근거를 용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 안된다고 통보를 하면 승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헷갈려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름대로 알아볼 때는 논리가 안 맞으니까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한 자체가 모순이고 그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불법성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때 신청한 자체가 논리모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003년 용역결과가 나왔고 사업성이 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국비까지 지원되는 범위에 포함이 되어 통보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경위가 어떻든 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그 때 상황이 있었던 것을 판단합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든가 등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주 목적이 공공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혜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어 불특정 소수에게 이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공공이 아니라 특혜라고 봅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지개량 방식은 깔고 앉아 있는 땅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용역 내역을 보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의 두 배 정도가 넘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 전부터 거기서 거주해서 생업을 영위하다가 진짜 생활이 곤란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 주어야 된다 라는 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90% 이상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소유권자가 소수입니다. 거기에 면적은 두 배 이상 면적을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쉽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설명해서 해 줄 수 없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담당 시민에게 이차저차해서 이러한 것이 불법이고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든가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도 논리로 밀리면 해야 된다 또 논리가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다른 지역 사례에 근거해서 안되는 지역이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지역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나중에 이유를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든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민원인에게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세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 답변도 받았어요.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마골에 세입자 비율이 94%에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 비율이 높아서 안된다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근 세입자 비율인 곳을 민원인들이 찾아내서 저한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제가 또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특혜고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그러면 경기도에 그런 신청을 한 과천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건축과장 이식 그 부분도 민원인들이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가능하다고 공문 보낸 부분도 사과드렸고 사업추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그분들도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용역을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안되는 쪽으로 용역을 주는 선례는 없거든요.
안될 용역이 필요없는 경우는 건축과에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면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기술을 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조항에 어긋나고 이러이러한 판단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논거가 정확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정확한 논거를 답변해 주었으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때로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거기에 대해 논박할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낮게 나왔는데 왜 낮게 나왔느냐 인근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인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백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검토를 했지만 저도 지금은 내용 자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인근 사례와 비교를 해서 안되는 근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하고 검토할 과제가 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이 안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면 안된다고 근거를 밝혀서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을 노력한다든가 명백하게 결론을 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을 접촉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로 발송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72억 2,49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1,44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건설산업 활성화에 지역건설업체 육성비 50만원 감액, 도로관리 및 정비에 재해예방 염화칼슘 구입 9,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5억 9,070만 4천원, 주요도로 재포장 3억 5,880만원, 총 10억 3,950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도로확장 및 설치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1 20쪽 기반시설 도로 토지매입비 40억 50만원, 총 40억 54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야간경관 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교체 7억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종합문화회관 건립 공사 시설비 10억,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20억 7,000만원, 총 30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비는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공정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초 문원 도서관 공사비 계속비에 도서관에서 집행해야 될 전자장비 구입비까지 포함 건설과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이번에 도서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고 도서관 예산은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19쪽 도로관리 및 정비에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1억 8천으로 잡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은 9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통 염화칼슘 살포량이 연간 250톤 정도 살포합니다. 250톤이면 8천만원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이 1억 8천만원 집행된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강설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고 강설량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고 본예산에 9천만원을 수립했는데 그 정도면 작년도 재고량과 해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연초에 이상기온으로 강설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 연말대비 300톤 정도가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제설차량에 염화칼슘을 어떤 식으로 넣지요?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보통 1톤 한 포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하는 것은 3, 4톤 들어갑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가로수를 지켜본 결과 많이 죽었는데 특히 도로에 접해 있는 나무들은 꽃도 많이 안 피고 고사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수목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이 몇mm 이상 왔을 때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집앞 눈을 치우고 몇mm 이상 될 때만 제설작업을 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염화칼슘은 환경에 피해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환경을 생각하면 염화칼슘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포하게 되는데 염화칼슘이 묻는 물이 튀거나 청소원들이 청소하면서 눈을 화단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염분으로 인해서 수목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청소미화원들에게 염화칼슘이 있는 눈은 화단에 적재하지 말라고 하나 어쩔 수 없이 눈이 오면 살포할 수밖에 없고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는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에 따른 제설량이 늘어나서 피해가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2009년에도 1억 8천을 사용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연도별로 염화칼슘 사용량을 보면 2009년은 126톤, 평년보다 적게 들어갔고 2010년은 440톤, 2011년은 360톤이 살포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사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세대도 살 수 있게끔 충분히 자연을 보존해서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다살포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9, 2010년 1억 8천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것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요? 모래를 뿌린다든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염화칼슘을 안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핀란드가 눈이 많은데 평지이기도 하고 제설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염화칼슘을 최소한 쓰고 제설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평지는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3단지에서 구리안길 통로박스 환경개선공사 하는데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 심의는 다 하실 생각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3단지 주민 민원 이야기는 1, 2단지 올라가는 문원로 굴다리처럼 타일로 모자이크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일로 하든 목재로 하든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공공디자인 하는 분들이 과천시에도 있지만 조례도 이번에 올려서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한번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과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GB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도로정비공사 예산이 크게 올랐는데 긴급성에 대해서 증액사유와 바로 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이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 규모도 큰데 이런 큰 단위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서 추경을 세운 것인데 특히 세입의 경우는 증가분이 없었고 그래서 필요불급함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삼포 소로 3-24호의 경우는 당초 본예산을 7천만원 수립을 할 때 보상금 기준을 2008년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수립하다가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평가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토지매입비 120쪽입니다. 한 건만이 아니고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재정이 넉넉했다면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될 예산인데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상비를 예산에 수립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첫번째 예산을 수립할 때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예산을 보상하다가 어떤 필지가 남았을 때 한 노선을 끝내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다든지 했을 경우 민원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감정평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피해가 극심한 노선에 대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토지매입비를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 매입할 건이 몇 건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3건입니다. 남태령, 상삼포 3-201, 203호 과천동 400-19입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사업중인데 미비한 부분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가 필요한지 각각 말씀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삼포 3-24호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정평가 결과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상삼포 3-201, 203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과천동 400-19호 노선은 전체 다 했는데 이 부분만 보상이 안되고 있어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각각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삼포 소로는 11억 9,600만원, 상삼포 3-201호와 203호는 13억 2천만원, 과천동 400-19호는 8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장물 보상비는 별도로 6억 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몇% 올랐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08년 기준대비해서 현재 평가금액은 배 이상 올랐습니다.

황순식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것이 2배 이상 올랐는데 큰 틀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동 400-19호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상중입니다. 보상이 끝나야 사업을 합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은 공사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총 천 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부담을 어디서 쓸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40억을 올렸지만 이번 추경에 절반 가까운 돈이 빌린 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금에서 빼서 쓰는 돈인데 순수한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토지보상을 빚을 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면서 남는 예산을 하는 게 맞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이 없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총 대상 중에 현재까지 보상한 비율은 30%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려면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계획없이 저희가 보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효과가 크고 민원 해소 혜택이 큰 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재원조달 방안에서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상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비라 하더라도 순수한 자체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올해 추경은 100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이라 갚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시 예산으로 볼 수 없고 빌린 겁니다. 외부자금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제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남는 예산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저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은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상 빌려온 돈입니다. 이 빌려온 돈으로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 40억이 안 올라와 있으면 40억만큼 더 기금에서 빼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순위가 어떤 게 높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세 가지 다 급한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모든 예산이 다 급하고 해야 될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돈을 빌려서 해야 된다면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 재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았을 때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주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때는 저희가 현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요구한다고해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는 것은 아니고 특히 민원이 딱하다든지 필요할 경우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이해가 됩니다마는 필요하고 딱하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기준을 공공기관에서 좀 세워야 됩니다. 1년에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40개소 가까이 필요한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우선순위 원칙을 말씀하셨고 재원조달 원칙 일년에 연차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궁극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1,080억 이야기가 산업경제과에서 나왔는데 감정평가가 2배 올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천 억이 될지 이천 억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기에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 수 없고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시고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시계획 변경을 할 것인지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그것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의 원칙과 방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시 재정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감하면서 2005년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기본적으로 도시가 갖추어야 될 도로나 공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민원성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본예산 반영요구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궁여지책으로 기금에서 전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가장 급한 부분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도시의 기본적인 시설인 도로조차 확보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 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초창기에 건교부에서는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상태로 토지를 보상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는데 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을 하느냐고 소송을 통해서 해제한 상태에서 감정을 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지금 재정부담에 두세 배씩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제 시점에 모든 토지를 다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시점입니다마는 시와 의회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3단지 통로박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획이 타일시공을 하겠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내역은 타일시공할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목재가 되든 타 지하차도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연장이 90m입니다.

이경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타일 및 부대공사 해서 540㎡ 해서 예산산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타일로 하면 내구성은 오래 가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미대생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벽화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토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 올리기 전에 본예산 가지고 이 민원 해소가 어렵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협의도 했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다른동은 잘 해주고 우리는 그러냐는 반대민원이 있어서요.

이경수위원

별양동 단독에서 오륙 호 약수터 나가는 통로박스도 벽화로 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통로는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다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면서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돈 들여서 잘 만들면 좋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소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벽화도 수준높은 벽화를 그린다면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도개선공사와 에너지 절감대책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과천대로의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절약형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기존을 100%로 본다면 65%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럼 비용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 절감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지요? 올해 내 완공되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삭감비율을 보니까 달라요. 광특회계는 66% 삭감이 되었고 도비는 6억에서 4억이 삭감되고 그런데 과천은 14억에서 6억 7천이 되어 50%가 채 안되는데 이렇게 삭감될 때 원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삭감율은 예산 수립부서에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든지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비를 많이 줄이고 광특이나 도비는 최대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특회계야 그대로 반납되지 않고 다르게 쓸 수 있도록 나올 수도 있지만 도비는 삭감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38개소 토지매입해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산업경제과와 건설과 두 군데만 토지매입하는 부서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여러 과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38개소에서 이번에 몇 건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타 부서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잘....

박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토지매입하는 개소가 각 부서에 몇 군데씩인지...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20쪽 시설비에 코오롱길 보행자용 가로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도 항상 어두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인데 주민들이 등을 달아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디쯤 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문원 IC 코오롱길 초입부터 청사 사거리까지입니다. 일부는 금년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본예산에 설치한 것은 별양로 부분이고 일부 예산이 남아서 코오롱길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상에서 몇 m 되게 설치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6m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6m가 맞는데 거기만 설치하고 문원중학교에서 청사까지 34개가 거기에 들어갈지 저는 의문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은 주로 차도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 가로등 간격이 너무 멀고 보도쪽은 녹음이 짙은 여름에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보도에 설치하는 보도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하영주위원

개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등교체 전용등 해서 58개가 되는데 총 예산이 2억 3천만원이 드는데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현재 설치해 놓은 등은 어떤 등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보행자 등은 전체 34개소는 기존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이고 기존 가로등이 신도시 건설당시에 설치한 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디자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기존 중앙로나 선암로 남태령로는 교체를 마쳤습니다. 코오롱길은 과천시 들어오는 관문인데 기존등이 노후되어 34개소는 교체를 하고 보도에 설치하는 등은 24개소입니다.

하영주위원

6m 가로등 전구는 어떤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절전등입니다.

하영주위원

이왕 하시는 거 LED로 하셔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신규사업하는 것은 LED로 하면 훨씬더 경제성이 있고 수명도 길고 오히려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LED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현재 교육원길은 LED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LED가 전기료는 경제성이 있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분석을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곳에는 LED로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반 절전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도 긴 안목을 내다보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봅니다. 하실 때 좀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쓰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경제성이 높고 그래야 훨씬더 살림도 잘 하고 예산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비교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상의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0억 1천62만 9천원 대비 3천2백1십 만원이 증액된 20억 4천2백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안전한 생활보장의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에 9백60만원과 안전도시사업에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친수공간 확보의 찾고 싶은 소하천 만들기에 1천9백50만원을 감액, 관문천 목교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갈현동 구거지 배수로 설치공사에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31호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과천시 안전도시 종합계획에 의거,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민의 손상 발생 분석,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확충,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사항을 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전도시 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초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목표로 연차적 사업수행을 하기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1- 31번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실현하고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갈현, 별양, 과천, 문원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