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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3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6-16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갈현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의 2011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5,196만원에서 5,842만 3천원이 증액된 28억 1,03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5,052만원 증액 보건소 청사관리에 764만 8천원 감액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의 국도비 신규 내시로 54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405만원 감액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541만 8천원 증액 전염병 예방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에 110만원 감액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259만 8천원 증액 방문보건사업은 713만 2천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의 대화기술과 의사소통 기술교육 등록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 5천만원 이상 증액하시는데 예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65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38명에 6,500만원을 시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 국도비가 적어서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38명인데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도 그 수준입니다. 처음에 보조가 덜 돼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있다가 전혀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원래 없다고 생긴 것도 있고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면 자료 135쪽을 보면 결핵에 관한 부분 역학조사가 예산에 없던 거지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에 이런 부분이 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결핵예방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결핵예방법 시행령이 올해 2월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입원 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같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결핵 예방법이 전년도에 개정 공포가 되면서 새로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핵환자가 10만명당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발생률로 사망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높은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생계비 지원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핵환자가 9명이었고 올해는 2명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하면서 1년 예산이 106만원이니까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생계비 같은 경우 2인 가족은 74만원 지원해 주고 4인 가구는 117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예산은 4인 가족일 경우에 한 명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보조내시인데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우리 과천시의 상황과는 안 맞는 국도비 내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 맞는 것은 아니고 만의 하나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도와 연락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흡연자 금연지원 위탁 이것은 다 없어졌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을 정부에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 민간 병원이나 약국에다가 금연상담 업무를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판단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 불소 이런 부분도 새롭게 하는 거지요? 이것도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불소사업은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억 1,783만 2천원에서 25억 2,542만원을 증액한 55억 4,3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의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시상금 상사업비로 도서관 안내 홍보물 제작 등 4건 1,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 운영, 주암 작은 도서관 운영, 독서문화행사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146쪽까지는 확정 내시된 국도비를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전산개발비의 전산시스템 구축비 15억원과 시설비의 인테리어 공사에 5억 7,000만원 등 총 20억 7,000만원은 건설과의 기정 예산인 계속비를 정보과학도서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원동 공공도서관 개관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포함한 운영비로 8,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에 도서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도서구입비가 일반도서는 그대로이고 희망도서가 1,0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희망도서를 올해 1인당 할 수 있는 희망도서를 많이 줄이셨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 3권에서 1인당 한 달에 한 권씩으로 조정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을 받은 바가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이 책 사는데 아껴서 되겠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 3권에서 올해 1권으로 줄인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희망도서 신청자의 9%가 전체 도서 구입비의 24%를 신청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부족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권으로 조정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한 달에 250만원씩 희망도서 구입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희망도서는 월 한 권으로 밖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세 권에서 한 권으로 급격하게 줄이면 정책상으로도 지금까지 이용해 오셨던 분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9%가 24%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권도 신청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 이용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책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개인들 밖에 볼 수 없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법은 따로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한다든가 일반 도서인지 아니면 특수한 자료인지를 검토를 하시되 저는 최소한 두권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권에서 2권 정도 조정을 하실 거라고 전에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800만원에서 1천만원이나 올리는데 40% 이상을 올리게 되는데 똑같다고 한다면 원래 예산 가지고는 월 한 권씩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작년보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수요 판단할 때보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국립중앙도서관보다도 도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도서가 아니라도 신간도서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도서구입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꼭 희망도서가 아니라도 희망하는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굉장히 개인적인 연애소설이라든가 SF소설이라든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소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책은 다 책이고 특수한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도서 구입이 과천이 국립중앙도서관보다 많다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신간도서 구입을 많이 하는 도서관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걸로 제가 ......

황순식위원

국중이 얼마인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국중 자료는 정확히 안 봤고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신간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씩 줄인다고 하더라도 말들이 있을 텐데 세 권에서 한 권으로 갑자기 정책을 줄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이용자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의견 수렴을 한 게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여론 조사 한 건 없고 사실 바뀌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도서 구입을 도서구입비 총괄로 돼 있어서 그 중에서 희망도서를 3권씩 무작위로 받다 보니까 신간도서나 일반도서구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시간도 30일 정도 계약이 돼서 68%로 해서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희망도서의 특수성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빨리 받을 수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5일 이내에 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과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게 된 거고 다른 분들 얘기로는 희망도서가 줄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저한테만 들리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몇몇 분들 빼놓고 대다수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정책을 하다 보면 대다수 만족하게 하는 게 공무원의 원칙이지만 그대로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황순식위원

3권에서 1권으로 줄은 부분인데 지금 희망도서는 며칠만에 배달이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3일만에 배달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일반도서보다 단가가 비싸다고요? 20%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추천을 할 수가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신간도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도서가 11,600권인데 신간하고 신간이 아닌 것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좀 따져봐야겠는데 주로 신간 위주로 사고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특성상 문학이라든가 이런 총 전집류, 어린이 도서라든가 비율에 맞춰서 사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간하고 신간이 아닌 것이 지금 아무래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간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한다면 신간이 아닌 것도 많이 신청을 할 거예요. 신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신간도서 구입비가 1,800만원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추천을 받아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간도서 구입비 1800만원이 어디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일반도서도 신간을 사고 신간도서도 신간을 사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신간도서로 구입하는 것은 최신상을 말하는 거지요. 일반도서는 도서관에 운영상 필요한 도서로 연구 논문에 필요하면 사고 과학도서 또 어린이 도서 이렇게 노인도서 비율을 맞춰서 사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서 선택을 하는 게 이용자들 추천도 있을 거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자 추천도 있고 책을 저희만 사는 게 아니라 도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인과 연계된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심의위에서 추천도 하겠지만 심의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어차피 도서관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안건을 올리고 추천 자료를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 도서를 지금까지 산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책이 선택이 된 건지 이용자 추천이 몇 %인지 심의위에서 추천이 몇 %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 몇 %인지 해 주시고 그러면 이용자 추천을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심의위원들이 일반인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특수한 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3일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책을 추천한다면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 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삽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매월 열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분기별로 받아서 일정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이게 검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용자 추천하는 것은 분기별로 검토가 되겠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자 추천은 아직 정식적인 루트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이용자 추천이 없었어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신간 도서에서는 받았지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희망도서는 바로 사주는 거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많은 신청을 받아서 3일은 안 되겠지만 분기별도 너무 늦고 월 1회 정도는 심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걸러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분기별이라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이용자들의 추천을 많이 받으시고 그것을 걸러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과천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수준이 다양하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서 심의위원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생각을 해서 이게 도서관에 필요하다 도서관을 아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희망도서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도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따로 홈페이지가 됐든 따로 루트를 확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월 1회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이 책 구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황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책이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새로운 것들도 얼마든지 좋은 책들은 많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시에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책 구입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경기 독서도우미 사업이 예산이 없던 것이 생겼는데 새로운 사업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도에서 추경에 확정이 돼서 저희에게 매칭하라고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사업 내용이 그러면 강사 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독서 도우미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보문고와 경기도가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50%만 성적이 좋은 분 순으로 해서 강사로 위촉을 하고 강사로 위촉된 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내 어린이 독서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일단 강사수당 지급하는 거고 나중에 독서 도우미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고료랄까 그것은 ......?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강사수당으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 하반기에 해서 끝이 났고 그 분들은 중급 과정을 교육하고 있고 초급 과정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초급과정과 중급 과정 받은 분들을 강사로 파견해서 강사수당도 드리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43쪽에 사무관리에서 야간청소관리비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을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해서 국도비로 야간개장 운영비를 줍니다. 야간 개장을 하다 보면 청소가 필요하니까 청소에 필요한 청소비를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짜였는데 추경에는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대로 쓰고 계신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두 분입니다.

하영주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녁 5시에 출근을 해서 10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문원동 공공도서관의 성격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겠습니다마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고 과천도립도서관이 있고 문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같은 역할을 나눠놓은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방향이 있는 건지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보과학도서관하고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공공도서관은 정보과학도서관의 분관 개념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원동 주이용자들이 과천 시민의 9.6%가 문원동에 거주하신데 그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도서관 운영이 될 거고 성격은 문원동 주민의 40% 정도가 어린이나 노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위주의 도서관으로 운영이 될 거고 말씀하신 전산 시스템은 요즘에 도서관 전체가 어느 도서관이나 다 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서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자 컨텐츠 부분에서 본관 도서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사업 설명서에는 독립적인 도서관 운영 이렇게 효과를 적어놨기 때문에 분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원동의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사실 정보과학도서관하고 도립 도서관하고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원동에 가서 모든 책을 빌려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도립 도서관에 나와야 되고 문원동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 구입비도 3억인데 주로 어느 분야로 구입을 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계획상은 아동 도서가 30% 성인도서 중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큰 활자체라든가 이런 노인 책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게 상호대차 서비스로 항상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서는 와서 보고 가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빌려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문원동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부방이 없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룹 스터디로 누가 가서 가르치는 공간도 확보하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원동 특성에 맞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 비해서 상당히 도서관 규모가 크니까 서비스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늦게까지 개방을 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 개장 형태까지는 해야지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문원동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 언제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는 10월로 예정을 잡았는데 건설과에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연장이 돼서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당초에 10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인테리어 공사, 전산 시스템 구축, 도서 구입 이게 전부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10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본예산에 일부러 해태되거나 누락된 것은 아니고 건설과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업비 잔액을 맞추고 저희 계획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에 새로 세운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사업비를 부서 변경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10월 개관 예정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세웠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졌어야지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4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보면 프린터, 실물 화상기, 모니터하고 셋업 이런 걸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원동 도서관하고 맞춰서 구입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정보과학도서관 본관에서 사용할 거고 올해 도서관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사업비가 와서 저희가 기존에 필요했고 노후된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이런 물품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건별로 다르겠지만 최소한 5년 정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거의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장이 많거나 바꿔써야 되는 건데 예산 사정상 못 샀던 것을 상사업비를 받음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비교적 물품은 깔끔하게 잘 쓰셔 가지고 내구연한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고 저희 시도 보면 관용차도 3년에서 8년으로 내구연한을 길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품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조금이라도 길면 예산을 많이 편성 안해도 되고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유념해서 잘 썼으면 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8천만원으로 4억 8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백만원 증액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7억 5,89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익부문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유예 감소분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4억 8천만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익부문에서 영업수익에서 4억 7,630만 8천원을 감액,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69만 2천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천만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 기능직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2천만원 감액,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 2천만원 증액, 연구용역비 5천만원 감액, 수도관 누수복구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지요? 사용료 수입이 줄었는데 어떤 변동요인이 있는지 지금 13%가 줄었거든요. 단가가 감소를 했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공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상수도 사용료를 유예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6개월치 사용료 수익 감소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 올릴 때는 25% 올렸었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1억 204만 3천원에서 2,011만 8천원이 증액된 41억 2,21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에 9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11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 별양, 과천,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2011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액 6억 3천6백13만 8천원에서 4천7백40만원을 증액하여 6억 8천3백5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3천 3백31만 8천원에서 2천9백4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천2백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환경개선비에 1억 6천3백48만 9천원에서 1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8천1백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4억 8천2백8십1만 5천원에서 3백8십5만원을 증액한 4억 8천 6백6십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교육센터 별관의 수납장 구입에 266만원,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을 위한 드럼세탁기 구입에 1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7천7백만원 대비 3천3백만원이 증액된 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단위사업 민원행정운영이 1천8백만원 증액된 1억 1천3백만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이 5백만원 증액된 1억 8백만원 공공시설물 관리가 9백만원 증액된 3억 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우

이흥우문원동장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3억 7천824만 5천원 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된 3억 9천4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혈압계, 스캐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원2단지 소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문화센터 헬스피아 마루 보수공사등 시설비를 1천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940만원 증액되었는데 수당이 오른 겁니까?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 반영할 때 강사수당 총액이 연간 필요한 게 1억 9,464만원인데 시 지원이 70%입니다. 70%가 1억 3624만 8천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1억 684만 8천원만 반영이 되어서 부족액 2,94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원하는 금액만큼 받지 못해서 추가로 신청한 겁니까? 중간에 강사료가 인상되었나 ....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랑나눔 빨래방 119만원이 드럼세탁기인데 동사무소에 놓고 운영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봉사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이것은 2011년도 별양동 사랑나눔 동네한바퀴운동 해서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입니다.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세탁기를 배치해 놓고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냐 하면 별양동 관내에는 91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34가구가 독거노인이고 33가구가 장애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방이 두칸인 분과 한칸인 분이 계신데 한칸인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불빨래나 담요 대형빨래를 못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독거노인 중에서만 10세대 이상 나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봉사를 하자 해서 일대일 멘토링 개념으로 별양동 자원봉사자와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빨래 요구하는 집에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주고 세탁물도 수거해서 동에서 세탁하고 건조해서 배부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을 계절별로 빨래물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차원도 되는 부분 또하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달래주고 세 번째는 자원봉사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육칠십 명 정도가...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거라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자원봉사 하실 분이 걱정도 하셨어요. 드럼세탁기가 특성상 한번 돌아가면 세시간 반에서 네 시간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독거노인 중에서만 10가구만 수요조사를 해봤고 이 중에서 장애인 가정에서도 5가구만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15가구 안팎으로만 우선 시범운영하면서 내년에 확대라든가를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량이 작은 것 같은데...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16㎏인가 최대용량입니다.

안중현위원

잘 실천해 보시고 확대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설치 등에 관련해서 원래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증액되는 부분은 과천3통, 용마골, 주암1통에 마을앰프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서 추사길 과지초당 있는 데도 사각지대로 방송이 안 들린다고 해서 선을 끌어와서 앰프를 교체하는 차원입니다.

박정원위원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금년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라 현지에 전문가와 방문해 보니까 10년이 되어서 고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정원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이란 항목 안에서는 주민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예산인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주로 3천에서 5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규모가 크면 시로 올립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동에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93억 8천13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185억 6천591만원보다 8억 1천42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별양동 공영 주차장 수탁으로 17명의 기간제 상근직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경비로 3억 3천82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인건비 인상에 따라 2010년 대비 정규직은 5.02%를 무기계약직은 최저 인건비가 반영된 7.72%를 배정하여 2010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6.01%) 5억 1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의 경상경비 중 2011년 청소 및 경비용역 등 집행잔액 2억 2천71만 5천원을 절감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에 총1억 3천418만 8천원을 편성하여 8천65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중 유형자산에서 오케스트라 피트 보수 등 집행 잔액 1천9백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볼링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비용등으로 7천998만원을 편성하여 6천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시 세입으로 납부할 공단 사업수입은 2011년 본예산보다 6억 250만 4천원(7.4%)이 증가한 87억 1천913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고객 지향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ㆍ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17명을 더 추가로 뽑으신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교대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대없이 근무합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17명이나 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이 있고 그레이스호텔 앞도 있구요.

황순식위원

그레이스 앞과 렉스타운 앞 또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업지역 전부 다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분들은 다 기간제입니까 얼마 계약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입니다.

황순식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하는 게 맞는지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맞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추가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1년씩 하는 건데 2년 연속으로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시에서 수탁을 정식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임시로 받은 것이라 정식으로 수탁이 되면 그 분들의 처우가 달라지겠지요.

황순식위원

정식으로 수탁이 되면 이후에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시청 주차장이나 관리요원 계셨던 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41쪽에 주차장 관리를 받게 되면서 공영주차장 수익이 6억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 전에 위탁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마다 다르지요? 저도 수치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차장에 따라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위탁수수료 얼마 내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 비용하고 주차관리원 17명 인건비 계산했을 때 따져본 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는 못 했는데 적자는 아닙니다. 수익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쪽으로 갈 복지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순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근무했던 주차관리요원도 복지가 상승될 소지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 재정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상승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보수 증가하는 부분, 수입의 변화를 주차장 부분만 요약을 해거 간단히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정원위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9천3백만원 느는 것은 이번에 입장료 인상된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들어있는 것인지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서 증가된 것이 대부분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인상 때문입니다.

박정원위원

그것 올랐다고 해서 사용자 수가 줄거나 이용객 수가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로서는....

박정원위원

인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은 있었는데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인상되기 6개월 전부터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익이 많으니까 적정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좀더 부담해 달라는 것을 홍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마주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6마리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5마리를 구입했고 한 마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한 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했고 입금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고난 말에 대해 보험금 수령한 것만큼을 예산에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 마리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6마리를 다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두 마리는 과천 경마장에 입주된 상태이고 두 마리 중 하나는 제주목장에서 훈련 중이고 하나는 장수 목장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한 마리가 올라오고 다음 주에 한 마리가 올라와서 이달 말이면 과천 마사회에 다 입주가 될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과천 말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영주위원

4마리는 경주에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리가 훈련도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관리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동물이다 보니까 훈련 중에 뛰어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위탁업체도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사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풍토입니다. 관리 계약 책임을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도 조련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마주가 조련사와 책임에 대한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더니 어느 조련사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일도 없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동물이라서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져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 조련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훈련 중에 코뼈가 부러져서 폐사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쉽게 폐사를 시킨다든지 과정에 치료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지도 않고 폐사시켰다는 것은 다른 보상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의사 의견을 중요시하는데 수의사 쪽에서도 이것은 경주마로서의 효능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고는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훈련하는 것도 종종 가서 보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고 이쪽으로 가다가 180도 돌아서 갑자기 잔디방향으로 가고 들이받고 하니까 기수 중에 사고가 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아찔아찔해요. 그런 사고가 상존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말을 못하는 동물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니까 항상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우니까 관리차원에서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 38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과 관련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하영주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38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에 대해 특위간사이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융자금 50억을 삭감하여 세입총액을 2천 178억 9천503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교육지원과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5억 5천만원 삭감, 관내교사 연수지원 4천8백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증액, 매경과 함께하는 어린이경제교실 2백9십3만 7천원 삭감, 환경위생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6501부대) 7백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설치 1억 5천만원 삭감, 도시과 과천화훼종합센터 특수목적법인(SPC) 및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자본금 64억 4천만원 삭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계속비) 1억 8천만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계속비부분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계속비) 1억 8천만원 증액하여 총 40억 1천7백2십3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하영주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 중 증액 및 삭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권한은 없고 증액부분에 대한 권한만 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권은 없지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바와 같이 화훼종합센터 SPC 자본금 64억 4천만원 삭감부분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답변해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삭감부분이 위원님들이 어떤 의사와 어떤 의중을 가지고 해 주셨는지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와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회 답변과 향후 예결특위가 끝나고 난뒤라도 의회의 입장을 꼭 좀 집행부는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만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라도 밝혀주시고 그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동의권은 없습니다마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삭감에 대한 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동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이 8인으로 되어 있는데 1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을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80만원인데 그것을 15인 기준으로 해서 13인 13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50만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조례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할 것을 긴급하게 발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바로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본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회의중지

2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중 위원회 수당 증액 50만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증액하기로 사전협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설명한 위원회 수당 50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동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세출예산 동의안에 대하여는 2건 모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 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수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수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지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지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과천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 · 종교 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 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을 “문화원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전부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 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 유통기업 대표”를 “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다목 중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를 “수퍼마켓, 상가 등 지역 중소유통단체 또는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라목 중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를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 중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바목 중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사목을 신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신설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⑤ 간사는 지역내 대규모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당초안이 제1항이 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업체간에 분쟁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조정의 효력, 조정절차 등의 세부절차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 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를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5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 중 “전액을” 을 “일부 또는 전액을” 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중 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없음’ 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영주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6월 16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원 삭감하여 세입총액을 2천 178억 9천 5백 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교육지원과 과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총 90억 1천7백23만 7천원을 삭감하고 그 중 총 40억 1천7백23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삭감 및 증액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2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3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4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7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8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9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31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2011-35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36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의안번호 2011-37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2011-38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5 과천시 경기소리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1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 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2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제2장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을 “문화원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전부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 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30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 유통기업 대표”를 “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다목 중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를 “수퍼마켓, 상가 등 지역 중소유통단체 또는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라목 중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를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 중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바목 중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사목을 신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신설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⑤ 간사는 지역내 대규모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당초안이 제1항이 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지역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업체간에 분쟁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조정의 효력, 조정절차 등의 세부절차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 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를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5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34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안 제10조 제5항 중 “전액을” 을 “일부 또는 전액을” 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 37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의회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6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