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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0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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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7대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다시 다시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6대 의정활동 기간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22일부터 3일간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수상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7대 시의원으로 등원하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운영 관련 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과 12월 그리고 금년도 3월에 개정되었고 중도매인조합에서 휴일 관련 규정을 건의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도매시장 건물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제3법인인 안양청과를 유치하면서 경매장 부지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4조에 도매시장 휴업일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 4월초 청과부류중도매인조합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 요구한 사항으로 우선 청과부류에 한해 매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수산부류 및 기타판매장으로 확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도매시장법인들이 부류별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저희 도매시장과 수원, 안산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주 휴무를 하는 점과 중도매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시행하되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제21조 경매사 임면 시 신고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변경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신고기간이 15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과 통일을 위해 법인에서 입법예고기간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7조 정가 및 수의매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전까지는 거래방법이 예외적인 규정이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규정되었으며 농안법 시행규칙 28조에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이를 별표6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5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대집행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정가·수의매매 지침이 별표6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정직 5급 1명 증원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5급과 6급, 50 대 50으로 조정하고 7급은 현원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은 일반직 5급을 현행 97명에서 96명으로 1명 감축하고 별정직은 현행 6급 1명에서 5급 1명을 증원하여 총 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세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월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7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생활정치 구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 감면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9일자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기준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2014년 정기분 지방세로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감면대상자는 2명으로 금액은 재산세와 주민세를 합쳐서 7만 8천 520원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는 환급하고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하여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 3페이지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도매시장의 휴업일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의 경매사 임면 시 신고기간 조정 및 정가·수의매매 운영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행정적 운영지원 및 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과부류의 정기휴업일을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한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 및 부류의 특성과 중도매인의 휴일 확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중도매인의 휴식을 통한 건강한 영업활동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매시장의 휴업일은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시기까지 철저한 시민홍보가 요구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7페이지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비서인력에 대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조정 내역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정원을 97명에서 96명으로 1명 감축하고 별정직공무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9페이지 감면세액,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생계활동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정기분 지방세 부가세목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왔는데 행정기구 조례는 상위법 저촉 등에 문제 없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이강호 과장님, 바쁘시죠? 비서실장에 총무과장 하시느라고.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은 미안한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안양시 총 정원 중에서 변동은 없는데 핵심포인트는 별정직 5급을 하나 신설하고 일반직 5급을 상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1995년도 민선에 들어와서부터 20년 동안 현재 비서실장이 12명,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 송종헌 실장님이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열한 명이죠? 열한 명 중에서 두 명이 별정직, 나머지 아홉 분은 다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잘 이끌어 왔는데 지금 별정직 비서가 이번에 꼭 필요한 이유가 시장님의 요구인지 아니면 우리 국·과장님의 판단인지 그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또 만약에 별정5급을 기용했었을 때 우리 기존 공무원과의 융화·소통이 과연 원활하게 잘 될 것인지 또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결여될 텐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직원들과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또 제가 아침에 5분발언에서도 지금 인사적체가 심해서 6급에서 5급 되는 데 한 15년 5개월 어떤 직급은 20년이 넘는데 비록 한 자리지만 이런 한 자리, 자리 신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우리 일반직 5급으로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여론을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데 혹시 노조의 이야기는 직·간접적으로 혹시 들어본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6대 때는 4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총무경제로 와서 사실 여기 초선의원들하고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뵀던 우리 공무원들 같이 뵙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법적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첫 번째 인사에 우리 이강호 과장님 계신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의원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인사 이후에 발생한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한 번도 오늘 이필운 시장님이 아까 시정연설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예를 들면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제시도 없고, 정치적으로 무슨 싸움을 걸거나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그 성명서를 보더라도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강호 과장님이 지금 비서실장하고 총무과장 겸임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두 업무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 국가도 지금 두 개씩 겸하고 이런 상황이 그동안에 그렇게 줘서 다 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용하면 훨씬 세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강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매시장의 주체가 마치 중도매인과 안양시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할, 이렇게 최명복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주체가 동의가 됐을 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냥 시장 열어놨으니까 와서 물건 사야 되고 시장 닫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그냥 와서 문 잠겨있으면 안 사면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사실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개정을 해 놓고 이미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민들은 알아서 적응해라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민반발이 심하면, 제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조례를 다시 바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권재학위원

나중에 혹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도 가능하죠?

김대영위원장

그때는 가능합니다.

권재학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그때는 가능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즉답이?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도 즉답이 가능하시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별정직 1명을 신설하는 것이, 그 이유가 국·과장의 판단인지 또 시장님 판단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민선시장님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보시게 되면 이석용 시장님 당시에 처음에 비서실장을 영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최대호 시장님 당시에 영입을 하셨고 이번에 또 영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추세가 저희가 볼 때 새로 시장님으로 선거를 거쳐서 들어오실 때에 별정직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 공무원의 융화·소통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별정직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어떤 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적체 15년 5개월 또 보통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사실상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관 한 자리가 지방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한 자리를 신설하지 못할망정 별정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방직직위였던 정책추진단장을 일반직으로 보했습니다. 그래서 상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조의 이야기는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바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노조의 협상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5급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정책추진단장을 일반직으로 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후에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 또 법적 근거제시도 없고 근거가 있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누구보다 안타깝고 정말 유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사실상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간부회의에서 유감표명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점에 따라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또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공무원법」 30조5항에 보직부여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5분발언에서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직부여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법적자문도 저희들이 구한 바가 있습니다. 즉, 넓게 보면 대기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발령은 일반회사에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지만 그런 대기발령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보면 이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중이라든가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였다고 보고요. 그것이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들이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언론이라든가 또 여러 군데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인의 죽음을 두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강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과거에 별정직 비서실장이 큰 문제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다른 의견입니다. 두 분의, 초대 이석용 시장님 계실 때에 민선시장 별정직 비서가 한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대호 시장 계셨을 때 별정직 비서가 한 분 있었었죠? 그런데 최대호 시장님 계실 때에 별정직 비서관은 5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5개월. 그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아까 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총무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결과 노조에서도 특별하게 부정적이진다시 않다, 흔쾌히 찬성할리는 없겠지만 정책추진단장, 기존에 개방형직위자리를 이번에 일반직 사무관이 갔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기류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9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때문에 용역도 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원포인트 조례인데요, 지금 이게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권재학위원

조례인데 이렇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저희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이렇게 중해서 원포인트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라도 빨리 임용해야 할 만한 그런 절박한 사유가 있는가, 그게 저는 궁금하고요. 제 생각은 9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일괄적으로 전반적인 조직 개편할 때 잠시 한 1, 2개월 더 참았다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실 텐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 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게 그분한테 오히려 죽음을, 이렇게 이런 말씀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른 이유로 했을지도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보상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상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의회에서 저는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명확한 인사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배상이 맞는 거고 보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로 했다면 그것을 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보상이 안양시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람이 있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에서도 법적근거, 예를 들면 그런 인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그냥 예의인 거죠. 두 가지 차원이었는데 둘을 다 집행부가 간과하는 것 같아요. 둘 다를. 그리고 마치 지역에서도 보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적절치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보상해 주나요? 안양시에서?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노조나 무슨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세 가지, 유족하고 이런 얘기도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럼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정말 행정에, 전국에 경기도에서도 행정부분에서 앞서 가고 한다면 정말 원칙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두 가지를 계속 간과하면서 지금도 마치 고인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자꾸 거론하고 싶어서 최종일 주무관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되게 이강호 과장님이 다시 한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없고, 그다음 또 하나 비서실장님 부분은 제가 지난 4년 최대호 시장님 때도 계속 저도 지켜보면서 비서실장이 과연 역할이 무엇일까 하고 공무원들한테 자문도 많이 얻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시장님이 아무리 행정의 달인이라 하시더라도 행정일만 몰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중요정책을 스크린 하는 것이 비서실장이라고 제가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비서실장 부분에, 저는 뭐 시장님이 충분히 판단에 의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실 수 있는데 지난 4년을 돌이켜 볼 때 일차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마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장치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사람은 할 수 있지를 못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비서실 체계를 꾸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에 비해서 행정가 출신이어서 충분히 내가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례로 제가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할 것인데 전혀 행정의 달인으로 처신하고 있지 않으시다, 지금. 오늘도 제가 시정연설에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가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닌 게 아니에요. 거의 너무나 정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회의도 원래 폐회 중 상임위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라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날짜를 18일로 앞당기고 오늘 이것을 총무경제위원회만 열려서 조례를 다룹니다. 가장 이 중에서 중요한 조례는 이 조례죠? 그렇죠? 농수산물도 별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세월호도 사실 이분들 이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저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막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가 보기에 오늘 아까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하나를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18일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명확한 집행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게 오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비서실장의 위치가 무엇인가,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주요업무,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강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고요, 기본적으로 조직체계에서 비서실장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일단 비서실장이 과거에는 행정적으로 보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정치 어떤 그러니까 관선시대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무기능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행정기능만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즉, 60만 우리 안양시민이 있는 이렇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기능이 점차 확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능만 가지고 시장을 보좌하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과거에 먼저 전임 시장님 시절에 별정직으로다시 했다가 다시 이것을 행정직 단수에 해 놨기 때문에 별정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환을 시키고자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씀은 아니고 시에서는 배상이나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명확한 얘기라고 말씀은 하시지는 않으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께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송현주 위원님 질의를 대하는 도중에 배상, 보상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저도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 번 더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별정직 하나를 신설하고 그리고 예전에 개방직이었던 것을 지금 행정직으로 돌렸죠? 정책추진단장을?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맞는 거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사운용상에서는 저희가 행정직 숫자는 하나 늘었지만 현재 운용되는 사무관 숫자는 동일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동일한 거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지금 우리 정무 담당하는 비서가 지금 수행비서 말고 정무담당 비서가 공무원이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시에는 별정직으로 정무비서하고 또 비서실장으로 정무직을 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둘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잖아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나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문규 씨가 맡고 있는 직책은 뭐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그것은 일정담당 비서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일정담당 비서?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6급이 자리가 별정직이 하나 비어 있는 거네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6대 때 대전광역시에 비서실장이 제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이게 의회 의장도 비서실장을 지금처럼 별정직으로 썼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들이 별정직을 두는 사례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의장이 별정직을 두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사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이강호 과장님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권재학위원

네, 한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이런 비서실장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60만 이상 우리 시에 비서실장 현황은 금방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현재 6급 정무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무적인 판단, 보좌하는데 5급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회의가 들고, 차라리 그러한 자리를 이번에 정책추진단에서 우리 5급이 나갔지만 한 자리 더 해 준다고 하면 더 오히려 시장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용역사항에 이 비서실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들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없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 위상에 맞는 그런 정무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급 몇 급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것이 더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6급 정무는 시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5급 별정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두 달만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제 질의에 답이 안 왔는데,

김대영위원장

어떤,

송현주위원

이강호 과장님 제가 아까 비서실장의 역할이 우리 왜, 총무과하면 총무과의 업무 이렇게 있잖아요? 과장, 이렇게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이강호 과장님이 정무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강호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 안양시가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 제가 이제 그것을 여쭤 봤잖아요. 비서실장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그것을 좀 말씀을 제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기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가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5급을 달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다, 자리는 없고.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렇죠? 그것은 맞죠? 안양시가 적체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안양시에 계십니까?” 더, 다른 데, 안양시가 좋으니까. 더 다른 시, 안양시보다 그렇지 않은 시에 가시면 진급하실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냥 제 생각에도 그 숨통을 틔워 주지는 못할망정, 그렇죠? 그런 얘기 계속해 왔어요.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정무기능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서 전제는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까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최종결정권자가 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그 많은, 그동안 4년 동안도 5급 공무원에 대한 얘기, 한 100명 넘죠? 5급 공무원이. 1천 600여 공직자, 1천 700? 1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5급 이상이 한 105명 됩니다. 4급까지 포함해서.

송현주위원

네, 그렇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그렇게 그것을 걱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누누이 내가 5급을 진급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제가 정치인이라면,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정치인이라면 저는 선뜻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행정가 출신이시고 당신이 공무원 출신이신데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공무원 사회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당신도 그것을 겪어서 올라오신 분이고 한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스럽다. 그럼 그냥 또 다른 정치인의 등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것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의 업무, 비서실장의 업무를 그럼 다른 업무를 주실 것인지, 원래 업무를 이것인데 또 다른 업무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여쭤 다시 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이 금방 되기 어려우시면, 어려우세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일단 비서실장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선시장께서 별정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관과 비서 한 사람씩 해서 6급이기 때문에 그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5급에 대해서 그렇게 자리가 줄어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지만 어느 분이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그 길은 제가 볼 때는 확보를 해 주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숫자만큼은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만약 이번에 줄였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그 수는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위원

네, 저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그러면 일단은 선배 과장을 지금 하신 선배 공무원으로서 이번에 이런 별정직을, 비서실장 5급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얘기하시 마시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내가 이미 5급을 달았고, 그렇죠? 지금 5급 과장님이시잖아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지금 아직 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자리가 한 자리라도 있으면 5급을 달고 이렇게 승진하고 싶어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데,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선시장의 아까 별정직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열어주는 게 이것은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거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저는 그 길은 열어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든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분명히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놓고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지난 4년 전에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임 비서실장을 채용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 단수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열어주고 다른 5급을 달 수 있는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금 사실 도가 지나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별정직 5급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의지잖아요? 과장님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선시장의 의지인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옳다, 옳지 않다를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이 질문할 때 5급을 진급한 과장으로서 많은 공무원들 인사 적체되어있는 상태에서 과장을 의견을 묻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과장이 옳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직원들한테 내가 맞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별정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의지잖아요.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길은 열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뜻이죠.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을 하나 하더라도 개방직 했던 것을 다시 행정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정원수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제가 또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시고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가 적체가 되어 있는데 사무관 한 자리를 지금 행정직으로 그렇게 둔다고 그러면 다소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 문제는 저희 직업관료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어떤 차원, 이런 차원보다는요, 민선시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그런 직업관료들만 가지고 시정을 끌고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정무기능도 있고 무엇인가 그게 저희 직업관료들이 메꿀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직업관료이고 취임하신 시장님은 민선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공백의 그 갭을 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게 지금 비서실의 5급하고 6급 그 비서직을 허용을 해 준 겁니다. 제도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장님들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가지고,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관료를 발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판단을 맡겨주시는 게 저는 그게 합당하다. 그래야만 최소한 62만 시민이 선출해서 민선시장으로서 그 정도의 어떤 기능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한 말씀, 정재학 국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어느 분이 민선시장에 들어오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보시는 각도가. 그런데 과거에도 처음에는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또 일반직으로 대부분이 또 했고. 또 최대호 시장 있었을 때도 잠시 하다가 다시 일반직을 했었고. 이번에 또 행정을 오래 하신 시장님이신데 정무적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아마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별정직을 현재 신설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별정직·일반직·복수직이 아니고 별정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 다른 민선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이런 정무적 판단보다는 일반 행정전문가가 낫겠다, 자기 보좌하는 데. 판단되면 또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저는 개정시켜 놓고,

권재학위원

네, 또요.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죠.

권재학위원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까 연구용역 결과 자꾸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당장 저희가 상임위를 임시회 휴회하면서, 휴회기간 중에 상임위를 개최하면서까지 비서실장을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조례를 과연 고치는 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봤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예를 들면 6개월, 1년 남은 게 아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이러한 비서실에 대한 정무적 판단기능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을 넣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찬성이든 반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하면 훨씬 더 저희 위원들 부담이 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권재학 위원님이 연구용역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가 그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100퍼센트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현 상황에 맞게끔 다시 매칭시키고 다시 수정보완해서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결정을 해서 적용할 것인가. 저는 아마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학

정재학안전행정국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업관료들이 이 행정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거나 어떤 논리가 필요하고 이런 이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이 어떤 행정의 귀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저희가 필요하니까 용역을 줬고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참고사항이고 또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옳지만 귀속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조직개편 용역은, 시행이 되고 있는 용역은 저희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점검하는 용역이죠. 시장실에, 민선시장실에 정무5급, 6급 이 비서를 직업관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채용으로 할 것이냐 하고 하는 것을 여기 둔다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고 결국에 이 판단은 민선시장한테 주어진 그런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선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용역에 넣어서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다른 질의해도 괜찮죠?

김대영위원장

조금 이따가. 이강호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과부류 매주 일요일 날 휴무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반발을 하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도매시장이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30개가 거의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안산하고 수원만 저희 도매시장하고 비슷하게 첫째, 셋째 일요일 날 지금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시민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도매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매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도 또 갖고 있고 결국은 일요일 날 휴무를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또한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떨이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일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세일데이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결국은 안양시민들이 저렴한 농수산물을 이렇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정착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은 원래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 그다음에 소매인 그다음에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이러한 도매시장기능 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매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아마 오히려 시민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는 더욱더 홍보를 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사항은 하여 간 잘 고려해 가지고요, 충분한 홍보를 거치고 도매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끝나셨나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맞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농수산물조사특위에서도 도매기능이 지금 거의 상실된 시장을 어떻게 다시 원래로, 소매기능을 없애고 원래기능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같이 고민을 했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도매기능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추세가 일요일은 다 쉬는 것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거의 30개가 다 일요일은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입법예고를 했고 이제 의견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지금 그 법인인 안양원예농협하고 태원에서 의견을 냈죠? 이것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 이런 의견을 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중도매인들이 90퍼센트 이상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게. 그렇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서류는 그렇게 제출했지만 시행날짜만 내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하면 법인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지금 7월이잖아요? 8월 8, 9, 10, 11, 12 나머지 동안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제 도매기능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도매기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이 그냥 소매시장인 줄 알고,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소매시장인 줄 알고 있거든요. 가서 다 이렇게 조금씩 파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것을 되돌리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에 대한 이런 작업을 하고 조례개정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냐라는 게 제, 이 조례개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으로의 그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유통공사인가요? 유통센터 거기다가,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AT유통,

송현주위원

네, 위탁까지도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의견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민들,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망가트리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도매시장이 그렇게 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원만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나은데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놓고 결국은 주민들은 하여튼 6개월 이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동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주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 와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것 적절치 않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소장님.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뭐냐하면 저희들이 결국은 다른 도매시장도 평일도 오후 4시나 3시 정도 문을 내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소매기능을 줄이기 위해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것을 주장했어요. 당연히 도매기능을 확보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이나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를 나가 있냐. 저것 빨리 환원시키고 안 되면 다른 데다 넘기자, 공무원들 안양시 일손 부족해서 하는데 다 본청이나 이런 데로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20명씩 나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도 도매기능의 환원을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가는 과정에 그 당사자인, 이 사람들 없으면 사실 시장 안 돌아가죠. 그렇죠? 거기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좀, 한두 달이라도 그런 과정을 좀 공지를 하고 하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게 순서지, 조례개정을 해 놓으면 결국은 공무원들은 그 6개월 안에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가 뭘 하면 민원이 나중에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이냐라고 그래서 역으로 여쭤 본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다 해결하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7대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밟아가는 게 훨씬 민원도 줄이고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뭐라고 얘기하면 “안양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들을 저기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용하는 사용자, 그쪽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다중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또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되고 이런 것을 많이 겪어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결정해서 이렇게 가도 늦지 않다, 이게 무슨 시급을 다룰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동의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격주로 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행하기 전에는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지하고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다행히 2015년도에 시행한다니까 좀 시간 있지만,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떡하니 도매시장 앞에 플래카드만 하나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매주 일요일 날 쉽니다.” 하나만 써 붙여놓는다고 해서 절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든 어쨌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경매사 임면 시 신고기간을 15일 이내로 지금 바꿨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법적으로 15일이었는데 왜 안양시만 7일 이내였었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 아마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빨리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법에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시민편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2012년도에 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대책 조사특위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살아나가려고 하면, 진짜 도매시장으로서 살아나가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것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의회에도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정말 제3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질의를 다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원안은 인정을 하지만 충분히 시민들이 다 공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만 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 때라든가 통장회의 때라든가 완전히 공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대이유는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은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