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1-06-17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6월 16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을 삭감하여 세입총액을 2천178억 9천5백3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교육지원과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5억 5천만원 삭감, 관내교사 연수지원 4천 8백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50만원 증액 매경과 함께하는 어린이경제교실 2백9십3만 7천원 삭감, 환경위생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6501부대) 7백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설치 1억 5천만원 삭감, 도시과 과천화훼종합센터 특부목적법인(SPC) 및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자본금 64억 4천만원 삭감,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계속비) 1억 8천만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계속비부분에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계속비) 1억 8천만원 증액하여 총 40억 1천 7백 4십 3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2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3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4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7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8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9 과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31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2011-35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36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의안번호 2011-37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2011-38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5 과천시 경기소리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11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 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2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장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을 “문화원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전부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30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다목 중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를 “수퍼마켓, 상가 등 지역 중소유통단체 또는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라목 중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를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 중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바목 중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사목을 신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신설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⑤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당초안이 제1항이 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업체간에 분쟁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조정의 효력, 조정절차 등의 세부절차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1.「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 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를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5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34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5항 중 “전액을” 을 “일부 또는 전액을” 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 37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의회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2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3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4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7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8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9 과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31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2011-35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36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의안번호 2011-37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2011-38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5 과천시 경기소리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11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 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2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장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을 “문화원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전부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정치․종교활동 또는”을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30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다목 중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를 “수퍼마켓, 상가 등 지역 중소유통단체 또는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라목 중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를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 중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바목 중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사목을 신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신설 “기타 과천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⑤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당초안이 제1항이 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업체간에 분쟁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조정의 효력, 조정절차 등의 세부절차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1.「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 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를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5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11-34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5항 중 “전액을” 을 “일부 또는 전액을” 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 37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의견으로는 ‘의회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은 특위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