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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1-31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흥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에 추진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그리고 설과 추석 연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으뜸양천 완성을 위한 201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심도 있는 평가와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에 3% 이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하강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센티브사업 등 대외기관 평가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운영과 시책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수상 전략을 세워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으뜸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창출과 구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소송실무 대응능력과 법률적용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직원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에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건축, 세무, 교통사고 분야에 대해 구민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주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일자리정책 시행으로 구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도 예년처럼 4단계로 구분, 단계별 140명씩 총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총 64명을 선발해 각 4개월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동절기 중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새벽인력시장 대기공간에 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 제공함으로써 이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지는 금년에도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 배부하여 주민이 행정을 이해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는 어린이 전용 소식지로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지원 사업 등 맞춤형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꿈나무 어린이 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내고장 양천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중에 공개모집과 학교장 추천을 받아 60명 내외의 꿈나무 어린이기자단을 위촉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내고장에 대한 지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외에 설치된 각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소식 및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으뜸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웹 프로그램 추가개발과 디자인 개편, 웹 표준 및 호환성 적용을 위해 추진하는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나 유휴·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부조사와 현장출장 조사를 병행한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양천구 일반재산 동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물건 및 주변 현황을 동영상으로 촬영, 제작하여 민원 이용안내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제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금 e바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노무비 등 각종 대금의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내부적으로는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 및 공사대금 부적정 지급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입니다.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5, 6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우리구 재정 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점검 기능을 통해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대규모 점포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2012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이크로칩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의무 등록을 통해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월 1회 이상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해빙기에 도로침하나 공사장 붕괴 등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2월 20일부터 40일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목표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소폭상승으로 전년대비 0.3% 상향 조정된 696억 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의 불확실성으로 전년대비 18.4% 하향 조정된 596억 7,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과 69쪽입니다. 2012년 1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은 133억 500만 원으로 목표 128억 5,800만 원을, 세외수입 체납은 161억 8,100만 원으로 25억 6,0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운행금지 조치, 체납처분 확행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2013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그 기준일이 2013년 1월 1일이며 조사건수는 1만 1,559건으로 공정하게 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2만 7,468건에 6억 100만 원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부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구 세입인 재산세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구민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2013년 재산세 목표세입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정기분 주민세 부과계획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1일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1,514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379개 법인에 대하여 인터넷 서면신고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2012년 건물 신축법인에 대해서는 현장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3쪽에는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를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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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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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무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겨울철하고 여름철 우기하고 다른데 겨울철은 도로과에서 발령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2단계가 즉시 발령이 되고 조금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으면 1단계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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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예를 들어 1단계 발령하면 보통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단계는 4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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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제설대책을 하는데 만약 눈이 왔을 때 1단계에서는 4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과 예산편성을 보면 5명씩 몇 일로 되어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5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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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 차례 비상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건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5명이서 1년에 5일이라는 것은 물론 수방은 치수방재과에 있지만 제설작업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1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비상이 걸리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포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103년도부터 5명씩 5일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눈이 많이 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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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니까 5명에 5일이라고 하면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번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 2단계가 떨어져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50%인 10명이 근무했다고 하면 1박을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처음 편성을 한 건데 그걸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만약 눈이 잦고 하면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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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2만 원도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행자부 여비 기준하고 급량비 기준을 적용해서 급량비는 7,000원, 여비는 2만 원 해서 일인당 2만 7,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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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전 직원 특별업무추진비가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1억 2,000 아닙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잡아 주고요, 현재 동사무소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서에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전에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직능단체장들 해서 동네에서 새마을청소를 하는데 많게는 20명, 적게는 열몇 명 해서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오신 분들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있었다는데 그게 깎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부활시킬 수 없을까요? 많은 돈도 아니고 필요한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깔끔이봉사단 운영 형식으로 해서 아침에 나오시면 그분들 최소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동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에도 반영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검토해서 2014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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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추경에도 반영되어서 할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지역에서 동행정에 협조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동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침식사도 대접 안하고 들어가라는 것은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중 올 설 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계획을 세웠지만 각분야별 대책은 과별로 나누어지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8개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강연숙위원

교통대책, 물가대책, 화재대책, 저소득보호, 의료대책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지죠?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전부 수합해서 결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중으로 전부 시달이 될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교통대책반이 교통행정과에 구성이 되고,

강연숙위원

구체적으로 안전교통 내지는 편리한 교통,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귀성·귀경객 수송대책하고 심야도착 승객 연계수송,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 주·정차 단속도 병행을 할 거고,

강연숙위원

그러면 명절에 교통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승객수송도 중요한데 구 차원에서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각 해당부서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8개 분야에 대책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기획상황실에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석·설 전후해서 맡은 바 8개 분야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교육을 하고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실제 100여 명이 설 전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기획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컨트롤을 안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컨트롤은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근무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연숙위원

내용파악,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내용파악은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도 그렇고 화재대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화재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관내에 있는 소방서와 비상근무를 어떻게 연계해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셨다가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점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다 확인을 했지만 발표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 그 수치를 알고 싶다면 설날 종합대책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설날 종합대책 계획서를 문서화 시켜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5동청사 예산이 명시이월비하고 구립어린이집 공공보육시설비 해서 올해 편성된 전체 예산까지 얼마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46억 8,000입니다.

김경자위원

집행된 토지비를 빼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한 80억 정도입니다.

김경자위원

80억에 공공보육시설 8억 8,800이 빠진 거네요? 공공보육시설에 내려온 게 또 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8억 8,800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73억 정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거면 올해 착공해서 공사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추가비용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30억 받았지만 또 한 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단 제출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정균형 집행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투입된 예산이 마무리된 다음에 신규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돼서 잠겨 있는 예산이 없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니까 이 예산 몇십 억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돈이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각 유관부서 간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송대비 법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관련 법안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법리적 검토를 한 다음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논란이 됐던 LED전광판 같은 경우 각구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을 이야기하다 LED전광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LED전광판 자체를 지주형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독지주형으로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단독지주형이 합법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금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나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아닌 내용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시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예를 들어 펌프장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일반 구정홍보를 20% 정도 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정홍보만을 위해서 오금빗물펌프장 옆에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도로변하고 녹지지역은 절대 설치금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독지주형, 단독지주형도 불법이고 전기 넣는 것도 불법이고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또 하려고, 공원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파리공원에 하겠다는 거 제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긴급예산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역추적해서 보면 어디에 뭐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어딘가에 LED전광판 사업을 10억 원어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담당자가 적어도 건설관리과의 광고정비팀한테 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이끌어 내지 말고 또 이게 빠져 나가는 법리가 아닐까 하는 이런 식의 법리를 내놓는데 그게 굉장히 명백한 금지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조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하시면서 부서 간에 관련 법을 분명하게 알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십시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행정절차법이나 개별법 숙지를 직원들이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해서 행정절차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다를 알 수는 없는데,

김경자위원

법무를 여기서 교육하신다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두 번 하지만 법무부에 보면 공공분야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있고. 그래서 4회 정도 더 해서 올해는 6회 정도 실시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고 사회적 지위로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품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법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할 경우가 있더라도 적어도 법이나 원칙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안하시는 방향으로 직무교육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가 미숙해서 틀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 운영상황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올해 적극적인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건을 봐서 서울시에 올리는데 작년에도 그런 어떤 지역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양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동업식으로 4명이 모여서 했나봐요. 그런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나 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 형태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양서비스를 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을 해보라고 제가 조언을 했거든요. 구청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주춤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말에 발효가 돼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많이 육성하려고 정부나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일정규모의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저희가 그것도,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 요건 중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조건은 뭡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공동참여 이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협동조합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원래 금천 등 서남권 3개 구를 전담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양천구만 전담하는 직원을 뽑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분이 채용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신월동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1억인가 요건이 되면 나가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구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을 저희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6월 19일부터 열흘간 프랑스에 협동조합하고 마을도서관 모델을 공부하러 갑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가셨던 협동조합 모델들하고 해가지고 사전 공부모임을 하면서 책을 읽고 저자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카서비스를 하시는 분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이익을 배제하고 자기 조합원끼리만 나누면서 부수비용이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지역의 일자리 내지는 기업육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그런 공부를 하시고 서울시에서 전담팀장을 하나 채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현장에서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그런 일자리나 다양한 형태의 시민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2년 좀 넘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참 힘드시죠?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사업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 2010년도 하반기에 생겼습니까? 해누리타운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상담사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강연숙위원

1년이 훨씬 넘었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2010년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2011년, 2012년 최근 2년간 검토를 해봤는데 4,5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그러면 저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자료를 뺄 수는 없으시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소셜벤처도 저희가 개략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운영이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지원업무는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전문가들이 해 주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35개 팀을 입주시켰었고 2012년도에는 28개 팀을 해서 2011년도에 1년이 끝났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시킨 게 14개 팀 해서 현재 4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사업체를 꾸려서 독립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자등록을 35개 팀 정도가 했고 그 중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업체가 18개 팀 정도가 되고 외부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게 한 15개 팀 또 그 중에서 저희가 유망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한 4개 팀 정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2개의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질의하신 분들한테도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나시면 이 자료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전보인사에 의거 저희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종만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지금 LED전광판을 새로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LED전광판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이라든지 주변 30m 이내에 신호등이 있다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도로가 서울시 조례등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도로변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들이 특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차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오금빗물펌프장 LED전광판의 경우에도 제가 행안부 질의응답집에 상수도사업소에 설치한 사례로 보거나 또 관련법률을 검토한 경우 녹지지역에 금지되어 있고 도로변에 단독지주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리가 합법이라 할지라도 지주형간판에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글자가 점멸방식이라거나 동영상이 있다거나 문자가 표출되면서 달리 표현되는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전광판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도 합법적으로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2008년에 설치된 오금빗물펌프장 건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반드시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오금빗물펌프장 LED전광판은 그당시에 설치하면서 관련부서와 관련법에 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건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해석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광판 설치계획도 지금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장소를 선정해서 민원이라든지 시인성이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라고 해서 특정지역을 서울시 조례라든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설치를 금지하는 목적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는 입법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오금빗물펌프장에 4억 4,000으로 설치를 하고 매년 7%의 유지관리비가 또 나갑니다. 이게 단일사업으로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또 나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상급기관의 관련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나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 목5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 지역언론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부탁했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았더니 구청장님께서 그쪽에 엄중히 항의를 하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난 번에 모언론사에서 그걸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는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이 불투명하다는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올해 동청사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73억 2,000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게 8억 8,800이 있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로 7억 3,200을 추가편성 했고요, 토지매입비가 10억 이상 편성되어서 올해 목5동 청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게 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관리를 구정이 사실과 다르게 억측을 하시고 일부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마치 구청의 구정현황인 것처럼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홍보정책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았는데 첨부파일 해놓은 데를 접근하려고 하면 바로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열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열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열리지가 않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열 수가 없게 해놓았더라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거는 대부분 jpg파일이라든지 ai파일 같은 그림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보과의 것을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혹시 공익목적이 아닌 데에 사용할까봐 제한을 둔 건 있어요. 저희 각 부서에서 열 수 있는 건 있는데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열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위원님이 보신 파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공지사항에 파일이 첨부되어서 열었더니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정책과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양천구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건 첨부파일이 바로 열리는 게 있는데 1/3 이상은 안 열리고 이상한 그림만 뜨고 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어떤 컴퓨터로 보셨습니까, 노트북으로 보신 건가요?

강연숙위원

노트북으로도 보고 데스크톱으로도 보고 다 했는데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매월 1회씩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지사항을 열어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PC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강연숙위원

PC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김경자 위원님과 같이 열어본 적도 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 첨부파일을 열어야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첨부파일로 해놓고 열어보기 힘들게 해서 홈페이지 접근성이 떨어지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지사항 파일 같은 것을 바로바로 열어볼 수 있게끔 잠금장치 같은 걸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건 공지사항이고 보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파일을 소신껏 열어볼 수 있게끔 한 번 하세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고 다른 구의 홈페이지도 제가 접근을 해보았는데 다른 구 건 바로바로 잘 열려요. 어차피 홈페이지는 보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안해 놓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유난히 그런 장치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게끔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파일을 실어놓을 때는 보라고 해놓았는데 파일을 볼 수 없게끔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짚어 보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우리 목3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는데 현재 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주관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관과에 한 번 협의하셔서 부지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방문도 좀 하시고 인구, 거리 등을 감안해서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대기자가 500명씩 되는 곳도 많습니다. 현재 있는 구립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거리를 감안해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던 첫해에 동주민센터 행감을 가서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저희 목4동에 보면 등촌로 옆에 하이마트가 있고 그 옆에 시소유 공원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원부지 역할을 하는데 마을길이 중간에 지나가거든요. 하나는 컨테이너를 한 2, 3개 쌓아놓고 장애인단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문화단체 주차지역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푯말도 붙이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구청이니까 그 토지의 목적에 맞도록 유지하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금 오히려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컨테이너만 갖다 놓았다가 지금은 밖에 나무로 외장도 하고, 장애인이라면 컨테이너 계단을 올라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료보급소라고 써 있는데 거기서 무료보급을 한 적도 없는데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에 모여 계시는데 일반주민들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이 컨테이너박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필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놨다가 2층 올리고 맞은 편에 천막도 치더니 최근에는 입구에 장애인구역-주·정차 금지구역 이렇게 해 놓고 장애인문화연대라고 벌금 10만 원을 물린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양천구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분들을 모른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관리부서가 균형개발과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명세만 파악을 하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만 받아가지고,

김경자위원

그렇게 무단점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분들 때문에 무서운 상황이면, 그래서 제가 지목을 봤더니 쌈지공원 같은 공원이더라고요. 한 쪽은 그냥 공원으로 있는데 한 쪽은 한 필지가 완전하게 이 분들의 전용구역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균형개발과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동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전에 민원을 받고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공원 땅에 콘크리트를 완전히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시정조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 일반재산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전체 구유재산 대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상물로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전체가 아니라 일반재산하고 국·공유 현안필지가 있습니다. 전체는 다 하기 힘들고 그것만 해가지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 주민들이 와서 현장까지 갈 필요없이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화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구유재산대장 내용에 어떤 부분만 실려 있습니까, 일반재산 이런 정도만 실려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촬영하는 것은 일반재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현안관련 필지이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대장은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체 구유지, 도로, 건물, 일반재산을 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구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못봐서 그런데 제가 용산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유재산 전체 목록에 대한 사진파일이나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해서 책 두 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도 작년 1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체 내용을 다 만들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전체 내용하고 사진까지 있고 우리도 작년에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 시비로 책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도로명이나 이런 걸 빠짐없이 다해서 전체 구재산이 몇 조다까지 딱 나오게끔 책자를 두 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구유재산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거기 보면 액수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강연숙위원

거기는 액수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도로를 액수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현황만 해놓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거기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몇 조 몇 억 이렇게까지 해놨더라고요. 우리구 것은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용산구 거를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구에서 만든 거하고 용산구청 것을 비교분석 해 보십시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의 모든 공사 계약을 수의로 하든 입찰로 하든 재무과에서 담당하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 거죠. 일반아파트 공사 말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사 수의계약을 했을 때나 일반 입찰계약을 했을 때 공사금액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두고 입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억인데 입찰자가 5,000만 원을 써놓으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서 무조건 최저가 경쟁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1억짜리면 86.74라든지 그 정도로 금액이 근사치가 되어야 합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양천구 공사 중에 공사금액이 1억 2,600인데 4,5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해서 하청업자들한테 일괄적으로 15%씩 공사대금을 깎고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시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것은 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에 내부적인 거라 그런 것까지,

박태문위원

모르고 계시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의 적정금액이 있으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최소 근접 입찰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입찰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익이 안 되면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 못하니까 재하청을 여러 군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하청업자는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왜 안 주느냐?", 하청업자를 모아놓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씩 빼고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양천구 재무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했고 재무과에서 각과로 공문이 나갔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매년 명절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1억 2,000 공사에 4,500이 적자라면 공사 입찰을 할 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발주를 잘못한 게 아니고 모든 공사가 다 이익을 추구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돼서 장기간 공사를 못했다든지,

박태문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용왕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입찰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춰서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 2,000짜리 공사에 1/3이 손해가 났다면 하청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박태문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공원녹지과에 철저히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아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든지 폭설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1/3이 적자가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재무과와 계약할 당시에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하청업자들이 일을 해서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15%씩 제하고 준다는 것은,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옛날에는 하청업체 하면 도급하는 업체가 군림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다 동등한 자격으로 하고 있고 작년부터 노무비관리제가 있어서 우리가 노무비를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청업체 대여섯 군데에서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15%인 150만 원을 빼고 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값 빼고 차량운행비라든지 전기료를 빼고 나면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차후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 임용된 소흥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3동시장 고객쉼터가 완공돼서 현재 시장상인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게 느끼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양천구에 중소기업청장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의원이 계셨고 정문진 시의원, 이제학 전 청장하고 제가 시장상인들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 뭐냐면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옛날에 이미 예산이 반영됐고 목4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50억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41억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목3동시장 주차장 건설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으로 밀렸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같은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장께서 방문하셨을 때 계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당시에 시장상인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 옆에 한두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 사업계획 체제가 각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수합해서 서울시 계획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소기업청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각 시장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목3동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시행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원희룡 의원이 있을 때 추진했던 건데 원희룡 의원이 정치를 떠났고 이제학 청장이 떠났기 때문에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한두주차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한두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한두주차장이 있지만 39면이고 또 시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되고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설계비도 삭감이 됐고 BTO방식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 사업에 중소기업청장께서 41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계획서에 41억이 올라갔는데 물론 시장상인도 써야 되지만 그 주위에 한두주차장 맞은 편 고객센터 뒤쪽으로 해서 동주민센터까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4동 쪽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도 쓰고 밤에는 주민이 쓸 수 있게끔 사업신청을 할 때 중소기업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더 적극성을 띠고 길정우 의원이나 구청장권한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놔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 전통시장 주변 현대화사업은 저희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나 국가가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목3동시장의 경우에는 현장에 나와서 심사도 하고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70m 이내에 한두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시급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내년도 사업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게 올해 사업 예산순위에서 밀려서 보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아예 없애지 마시고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한두주차장하고 시장하고 직진거리는 70m지만 돌아가려면 100m 이상이 넘습니다. 접근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그 반대편, 고객쉼터가 있는 뒤쪽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시죠?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는 등록된 게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어제까지 660두 등록이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6월 말까지 등록기간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저희집에도 개가 있는데 저한테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6월 말까지 안하면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그때 6월 말쯤 되면 위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개나 동물의 목에 외장으로 달 수도 있고 내장으로 달 수도 있잖습니까? 외장으로 했을 때 인식표가 1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개가 죽었을 때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떼어서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집안에서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미등록 애완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사를 가거나 개가 죽으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자신이 키우는 개를 반려견으로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제도에 관심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떼고 개를 버리면 등록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6월 말까지 동물등록제 홍보 계도활동을 거친 뒤 7월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1차 적발 때 경고, 2차 적발 때 2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적으로 350~4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를 포함해서 현재 3만 2,000마리가 등록했는데 사실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하니까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6월 말이 지나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연리 3%인데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2%인 데도 있고 2.5%인 데도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낮추어 줄 수 없냐?"고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정말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0.5%라도 이자가 경감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최종 단계에서 목이 안 정해지고 증액된 예산이 있어요. 지금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포괄예산으로 잡힌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의뢰를 하셔서 협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SH공사의 에너지 단가가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소각장을 옆에 끼고 있으면 더 싸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지역경제과가 조정권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정권한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가격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 에너지관리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하고 다른 에너지사업단들이 있는 곳에 비해서 에너지 단가가 우리가 비싼 거에요.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소각장이 옆에 있어서 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싸거든요. 이걸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우리 쪽에서 면밀한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그래서 구청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일체 에너지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해요?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강남하고 양천하고 마포에도 있는데 강남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의 열을 싼 가격에 공급받아서 열요금이 원가분석에 의해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경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일컫는 소각장이 주변에 있는데 소각장의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게 열을 자원회수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1톤의 쓰레기를 태울 경우에는 1Gcal 이상의 열량이 나옵니다. 보통 가스 같은 걸 태웠을 경우에는 고가로 나오는데 보통 양천구 소각장에서 태우는 열을 공급받아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열 요금 자체가 소각장에서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원가가 아주 낮습니다. 이게 예전에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가 7, 8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거의 1/4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주고 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당 쪽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같은 사업단이거든요. SH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SH공사에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원가계산 한 거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김경자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넘어가는 단가 자체가 싸고요, 동절기에는 에너지 운송비용 같은 건 기본단가 코스트에 대부분 포함됩니다만 양이 동절기에는 10%, 하절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열을 만들기 위한 기본단가 코스트보다는 운송하는 게 더 비싼데 우리는 잘 정비된 도시계획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단가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을 공급하는 곳이 대부분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건 주민입장에서 볼 때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열수송관이라든가 신정지구에 들어가는 인입관 같은 걸 만들 경우와 신규 시설투자비 같은 경우가 열요금 단가에 계산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H공사하고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원가 공개를 해 주시고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게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실 차기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업무성질상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54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융자조건이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연리 3%라는 퍼센티지 요율을 어디에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희 시중금리가 6% 안팎일 때의 금리가 3%였습니다. 저희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 2.75% 정도 그다음에 은행대출금리 같은 경우 최소한 3.5%, 3% 수준으로 저금리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서 3%대가 과연 합리적이고 맞느냐 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3% 수준으로 융자를 하겠다고 계획해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토론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거론해서 낮출 수도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만약 그쪽에서 얘기가 되면 저희 구청장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을 본위원장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가지고 본위원장이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의 존폐위기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물론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구와 연리를 비교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연리를 잘 조정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을 한 번 봐주세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지금 자료에는 1,514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작년에 이 법인들로부터 징수된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했던 금액이 전부 39억 정도 됩니다.

박태문위원

이 중에 체납된 것도 있어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체납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징수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징수과장님께 체납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요, 총 1,514개의 법인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379개만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만 조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지방세기본법이나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원래 의미로 따지면 전 법인이 해마다 항상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에서 해마다 1/4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재산세나 부과액이 투명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종류나 부과방법이 좀 복잡해서 탈루, 은닉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그래서 법인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연간 세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고에 의한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목별 징수해야 될 금액이 적게 징수된 곳은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책자에 보니까 신·증축, 매매 등 취득부동산 비과세·감면 포함해서 있는데 서면조사, 서류불성실 또는 미신고법인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세법이 자주 변경되어가지고 비과세인지, 감면되는 부분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적발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