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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74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7-07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하영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대교대)

하영주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0 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조례안, 2010 회계년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하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77억 3,40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9억 1,447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336억4,849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2,361억 3,741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억 8,8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547억 9,552만원으로 예산현액 531억 2,000만원보다 16억 7,55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720억 5,950만원으로 예산현액 707억 1,691만원보다 1억 4,2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22억 1,502만원으로 예산현액 22억 7,119만원보다 5,61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883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887억 4,753만원보다 4억 2,85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187억 4,836만원으로 예산현액 187억 9,285만원보다 4,4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6,340만원이며 5억 8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19만원입니다. 부서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재정지원 지방재원관리 예산액은 4억 7,45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50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액은 8,890만원으로 7,8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22쪽을 보면 지난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이 47억 결손처분이 12억 다음년도 이월액이 35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이 항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결손 처분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회계상에 오류를 잡는 건데 지금 작년 회계년도를 보니까 13억을 결손처분해서 이월액이 37억 2010년으로 37억이 넘어오는데 올해 결손처분을 12억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47억 해서 또 결손처분해 가지고 또 35억이 이월돼요. 그것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2억 정도 되는데 40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2년에 걸쳐서 25억 정도를 결손처분했는데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2년에 걸쳐서 25억을 결손처분했으면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지금 자료에서 보면 2008년도에 40억 정도의 미수납액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2010년도 2009년도에 세수가 그만큼 미수납액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13억 정도를 결손처분했고 금년도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2억 3,800만원을 2010 회계년도에서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2억 정도 결손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액이 당해년도 미수납액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미수납액이 저희가 금년도에 발생된 게 지방세의 경우 누계 금액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주로 발생되는 요인은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당해년도에 발생된 걸 비교해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7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인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에서 당해년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고 자동차세에서도 당해년도에 발생한 수납액이 전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주요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실패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사업실패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부과하면 10%를 저희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납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과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미수납액이 12억 4천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8억 9천만원 그러니까 3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재산세도 올해 체납액이 증가했어요. 자동차세는 미수납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9억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보다 약 4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결손 처분은 일정 기간 지나면 계속 같은 비율로 결손처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해마다 체납활동 관련해서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수납된 체납세를 압류나 채권 확보를 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고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손액이 많아질 수 있고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중현위원

자료에서 보면 2년에 걸쳐서 25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느 정도 결손처분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이와 같은 액수 정도가 결손처분 될 예정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채권 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신탁회사에 설정돼 있는 신탁재산이 체납된 게 12억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탁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한 상태였는데 금년에 어떤 사례 연구를 해서 법원 판례라든지 사례연구를 해서 잘 아시는 우정병원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강제 집행을 해서 압류 조치를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권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결손 처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13억을 결손처분해서 37억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올해 12억을 결손처분했는데 35억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억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억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징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2010년도 보니까 재산세는 줄지는 않았어요. 체납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다른 쪽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는 증가했고 도시계획세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경제 상황을 나타내주는 거지만 지금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큰 차이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50억이 미수납됐었고 올해도 미수납액이 47억이에요. 물론 결손처분해서 넘어갔지만. 그러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징수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면서 직전년도와 전년도 비교해 봐도 저희가 체납액 징수한 것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2억 정도 징수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동안도 물론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작년도에는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손이 가능한 것은 결손시키고 그 다음에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해서 결손처분율을 줄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의미 있게 봐주시고 징수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2010 회계년도 재무보고서 39쪽을 보면 미수 주민세가 20억 정도에서 보통세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에 세부내역이 있지요. 이것하고 지난년도 수입 결손처분 내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년도 수입의 47억 4,981만원 미수납액이 2010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미수 세금 및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으로 미수 주민세가 20억, 미수 재산세가 10억, 미수 자동차세가 12억 주민세는 22% 정도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해서 결손을 처분했는데 47억 2,800만원 정도 장부가액이 남는 건데 지난년도 수입하고 이 통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보통세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관련성이 있을 텐데 지금 수치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부 결손 이유를 따져서 한 게 대손충당금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시키는 행위하고 이것하고의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것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채권이 발생되면 채권에 대한 결손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채권 금액은 2010년도 것을 포함해서 그 이전 년도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미수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분뿐만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미수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 동안 발생된 채권 금액을 갖고 대손충당율을 적용하면 장부가액으로 남는 게 전체 금액이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따져서 50억 7,700만원이 발생됐다고 회계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회계과에서 하든 세무과에서 하든 수치는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은 당해년도의 부과분 당해년도의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이걸 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도까지는 지난년도 수입에 포함되지요. 그러면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수 주민세가 지금까지 당해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20억이 미수 주민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하고 지난년도 수입 결산서하고 서로 관련성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대손충당금 산출은 .....

안중현위원

지금 대손충당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권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손에서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통계치를 갖고 채권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장부상 남아 있는 금액을 수정한 금액이 15억 .......

안중현위원

그러면 채권 금액이 53억이면 결손처분 하기 전 금액을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미수 주민세 즉 보통세와 관련된 미수된 총액이 53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에다가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47억이지요. 재무보고서하고 결산서 수치에 관련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연관성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22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다음년도 이월액의 세 번째 줄을 보면 56억 6900만원하고 39페이지 56억 6900만원하고 일치합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게 채권 금액입니다. 이게 지방세에 대한 금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고 39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3년간 결손한 걸 갖고 결손율을 비율을 대면 장부가액이 50억 7,700만원 채권이 발생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내년 결손액이 올해처럼 많지는 않겠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8년도에는 2억 정도 결손처리했고 그 전에 2008년, 2009년도 결산을 보면서 지난년도 수입 가운데 결손처분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요청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결손이 작년에 13억 올해 12억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결손이 큰 금액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다음년도 이월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47억이 올해 미수납액이 됐고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50억 그러니까 13억원을 결손 했는데도 자꾸 미수납액이 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큰 금액을 결손처분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재무보고서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5억 9천만원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3년치 통계 갖고 정해 갖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전년도와 전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판단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37억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12억을 결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2억을 결손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작년도처럼 또 이월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결손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시킬 때 소멸시효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금액이 늘었고 금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발생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거의 그런 현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내부적으로 세무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에 결손처분했으면 결국 오래된 연도 것 지난년도 수입에는 거의 2000년도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결손처분하면 일정 기간 동안 2년 동안 결손처분을 했으면 거의 웬만한 건 결손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채권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거의 정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의아한 것은 작년에 13억 했는데 올해 또 12억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적어도 작년에 13억 결손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평가를 해서 세금을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증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13억을 결손처분했는데 올해 또 12억을 하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직전년도 13억하고 작년에 12억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년도에 많이 했는데 또 그렇게 많이 발생되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경제적인 여건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작년도의 경우 사업실패로 경매로 인해서 재산이 넘어가고 압류 물건이 없어지면 저희가 배당을 받고 못 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확인한 후에 결손처분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생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도에 발생한 지방소득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수금액으로 남지만 그 부분이 결손처분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시수금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소멸시효가 되기 전까지는 미수납액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2억 결손처분액을 세목별로 어디서 결손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데가 어디서 결손 처분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목별로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양도소득분이 41건에 1억 8200만원 사유는 무재산과 소멸시효, 행방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5억 8천만원 이것도 사업자와 관련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374건에 1억 8,200만원, 주민세 법인세분이 45억 2억 3,100만원 나머지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손처분한건 대체로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연도 이전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주로 2006년도 이전 겁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2007, 2008년에도 결손처분하지 않았나요? 물론 5년 이상 되면 결손을 하는데 약간 규정이 바뀌어서 2007, 2008년도 일지라도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지면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행불자 아니면 납세자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도래 안 됐더라도 결손처분합니다.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에도 결손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징수 활동을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7쪽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과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31만 3천원을 포함하여 총 188억 5,661만원이며, 그 중 175억 6,43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224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3,865만 2천원, 재정운영 2억 570만 9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7,423만 4천원, 정확한 통계관리 3,335만 9천원, 경영지원 4억 8,634만 5천원, 시책홍보 3,017만원, 투명한 감사운영 1,211만 1천원, 사회단체관리 661만 1천원, 균형성과 관리 2,034만 6천원, 예비비 3억 7,541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928만 4천원입니다. 재정운영의 집행잔액인 2억 570만 9천원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이 1억 6,465만 6천원이고,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예비성격의 집행잔액이며 또한 경영지원의 집행잔액인 4억 8,634만 5천원은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27쪽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6억 1백만으로 이중 20억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700만원은 예치금, 9,457만원은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27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공부조, 교육발전, 한마당축제, 체육진흥, 사회복지, 여성발전, 지식정보타운, 지역발전 기금 총 9개 기금에서 1,150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총액 7억 6,191만 9천원 중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7건으로 총 3억 8,6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7,970만원을 집행하여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세출결산 내역과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포상 그러면 부조리 신고가 없었던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부조리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해당 실적이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고가 아예 없었던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없었다면 직원들이 위축돼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잘 해서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굳이 내부적으로 신고를 해야지 될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38쪽에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2,058만 7,310원 배상금은 대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항목인데 재판 결과 나온 배상금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인데 지금 저희 청사에서 유휴지 쪽으로 중앙로에 면해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시작해서 사거리 건너서 소방서 쪽까지 인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소유주가 연금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인가 소유주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거든요. 그 와중에 정산을 했는데 감사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인수인계가 됐는데 공익에 의해서 쓰는 인도는 아마 인수인계에서 제외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적받기를 그 부분이 공공에 의해서 이용이 되지만 연금관리공단은 그 부분보다는 개인적 재산의 성격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에게 그 부분을 매입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사용권도 요청해 왔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매입은 차후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상당한 금액이라 그 부분은 어렵고 사용료 부분도 어렵다 해서 재판이 진행했는데 저희가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서 그 부분이 패소가 돼 가지고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배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동 6-1번지, 64-6번지인데 약 700㎡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도 나중에 상당히 예산 부담이 되겠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몇 십억 정도 ......

안중현위원

지금 인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실상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재판은 어차피 졌기 때문에 매입은 해야 되는데 진행을 공익 우선의 입장을 요청해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입 절차보다는 공익 우선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입은 하는데 그 부분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절충을 하고 그 부분을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소송비용만 배송한 거고 사용료에 대한 청구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용료 요청은 들어왔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이게 전혀 찾지 못했던 게 새롭게 발생된 거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은 시의 재산 관리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공 도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복식 부기하면서 과천시 재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릭 과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시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명백하게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1조 6천억 정도 자산이 잡혀 있는데 자산 내역이 엄밀하게 돼 있지 않다는 의미지요. 실제로 나타나 있는 토지와 장부상의 토지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과천시 재산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천시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도로가 있는데 과천시 재산으로 잡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엄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아까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가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제가 4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용료도 청구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 중인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70% 정도 사용하셨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인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무인단속 카메라 4,800만원 문원초등학교 앞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3,500만원 버스 정류장 도착 정보 안내 단말기 1,900만원 사용하셨는데 ITS와 교통 관련된 시설인데 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건은 2010년도 당시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소음과 관련해서 3단지 주민들이 방음벽이나 다른 대책을 요구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되지만 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지금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도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도비를 투입하겠다 설계하고 그 부분이 다른 교통시설하고 도시 계획 시설하고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민감한 사항인데 확정돼서 한다고 얘기하면 이 얘기 나가면 또 난리 납니다. 지금 교통과나 담당 과에서는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다 포함해서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다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빨리 낳고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가 어디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관리상으로 도가 관리하는 경계선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관리선이 있는데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음이 심한 곳.

황순식위원

80㎞로 하면 효과가 있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법류상 더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굳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소음 때문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3단지가 새로 입주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 앞으로 계속 통행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빨리 설치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시급을 요한다는 판단이 3단지 들어온 게 2010년 초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다른 데서 세워질 수 있는 급박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안내단말기 이런 것도 ITS에서 원래 총체적으로 다 잡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3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현안이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세우셨거나 단말기를 당장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두 개를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에서 걸러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기초석축 보수공사 1,600만원 사용하셨는데 석축의 위치가 사령부 내입니까 아니면 시 소유 땅입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시 소유 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집을 짓다가 기초 석축을 파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대하고도 관련이 있고 주민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민 땅하고 경계 부분이라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손한 주민보다도 전체 주민들의 통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전에도 비 와 가지고 문원2단지에서 담이 하나 무너진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시에서 돈 대 가지고 보수해 줍니까? 건물 짓다가 옆에 건물 일부가 무너졌는데 개인 땅으로 일어난 문제들 한 쪽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해 줬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군부대도 관련이 있고 주민 통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 줬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구를 해야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명확하지 않았는데 시가 소유한 땅이라든가 이러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 소유 땅이 아닌 데서 일이 벌어졌는데 땅 주인 책임인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설 설치했던 사람이라든가 말 그대로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령부에 기초 석축이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6501부대입니다.

황순식위원

부대잖아요. 군사시설의 석축이잖아요. 군사시설의 석축이 무너졌으면 군사시설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그 쪽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서 하더라도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시민들 같은 경우 도저히 책임 못 지고 물론 땅 소유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간 관계에서도 안 해 주는 건데 정부기관에서 한 걸 시에서 돈을 대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주민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령부에 확실하게 요구를 해서 빨리 고치라고 하고 만약에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나서서 하더라도 따로 요구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시 예산으로 다 해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시 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담장 무너져서 가봤는데 그런 데도 거기서 무너뜨린 쪽에서 책임을 지고 협상하는 거지 다른 데서 무너졌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기관에는 묻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설이고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고 다른 공공기관에 시설비 지원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에다가 불편하니까 니들이 해라 해 가지고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말 급박하고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시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주민 편익시설비로 앞으로 절대 지출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7쪽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단체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9억 9,713만 2천원으로 그 중 93억 4,232만 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5,480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742만 1천원, 복지사업조성의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구축에 7,323만 3천원, 취약계층보호에 1억 3,624만 9천원,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1억 3,787만 3천원, 사회단체관리에 275만 2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5,939만 8천원,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에 8,941만 8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845만 8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8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457만 1천원으로 이중 1억 5,708만 8천원을 집행하여, 17억 2,748만 2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50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억 413만 6천원으로 공공부조기금은 1억 67만 5천원을 명절 위로비 등 15개 사업에 지출하였고, 1억 346만 1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51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지출이 5,700만원이고 6,2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지급기준이 엄격한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기준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희망을 했을 때 무한돌봄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못 준 사례는 없고 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계층입니다. 보통 신청기준은 최저 생계비의 170% 이하, 재산은 1억 3,500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이런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합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못 받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줍니다. 저희가 64가구를 지원했는데 지원하신 분들은 다 해 준 상태이고 불용이 2010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겠다 해서 금년 예산에는 6,600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도비 지원이지요?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5대 5입니다.

안중현위원

지출이 안되면 나중에 반납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도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을 한 사람들은 물론 다 지출을 했겠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이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녀가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근로능력이 있으면 지원이 안되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소득기준 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최저 생계비의 170%니까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니까요.

안중현위원

자녀들은 분가해서 나가서 살고 있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산정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된다 안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소득 산정 요령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의 170% 이하인 자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세대주가 있는데 세대주의 홀로 나이든 분이라 하면 그분은 소득이 없고 자녀들은 소득이 있어도 그런 경우는 위기가정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안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안됩니다. 간간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게시긴 한데 자녀가 소득은 있어도 사실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 왕래도 드문드문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격리된 가정이라고 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과천사랑지에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상황과 다르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5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 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375억 548만 6천원으로 그중 347억 5,52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5,02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3,950만 8천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6,516만 2천원, 직원후생복지 1억 4,932만 6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2억 369만 8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2,522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2,114만 1천원, 인력운영비 22억 160만 9천원, 기본경비 4,333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공표대상 정보를 명시하며 정보공개 심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박정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43번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의 범위를 투자기관과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공표대상을 명시함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검토의견 중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공개목록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안부의 사전공개 활성화 지침 등에 비추어봤을 때 시민생활에 밀집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토록 상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 목록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법령에 있어서는 거의 다 개인에 대한 정보 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러이러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 또는 사전 공표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중에서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위법령에서는 ...

황순식위원

상위법령에서는 법에 위법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표를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보시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그것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해서 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집행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 사용내역 이런 것들은 현재 공포하고 기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혹 이 중에서 너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비능률적인 사항은 없을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어차피 다 만들어진 자료잖아요. 이 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까 온라인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저는 행정력의 낭비가 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시책 추진하는데 이것을 공표하게 되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게 없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다만 여기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현재 시행이 되고 이것보다 더 자세한 것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것들은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사전예고나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중복성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의 운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안의 목표이고 그 부분은 공표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정의에서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라고 했는데 투자기관이라고 하면 과천시에서 투자한 기관을 가리키는 겁니까? 과천시에서 투자한 기관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어 과천시가 일부 투자를 했을 때 그 기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미 상위법에서 투자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별도 법인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직접 요구를 해도 동일하게 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부분적으로 투자한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라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5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부분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안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본 건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4개 도시를 상대로 교류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인데 캐나다는 작년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 관계로 일행이 못 오고 미국 하와이카운티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했었는데 경제사정으로 힘들다고 해서 두 군데에서 방문하지 않아서 차액이 났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60페이지에 이체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150만원 쓰셨는데 찾아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자 시찰경비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퇴직자가 없어서 올해 안 세우신 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이체해서 쓰면 안될 것 같고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추경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주로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을 다루는 데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본 것 같은데 총무과에 없어서 확인을 드린 것이고 올해는 퇴직 예정자가 몇 명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1명으로 보고 수시 사직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에 3명이 맞나요? 더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6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인원 뽑으셨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액인건비가 30% 오버된 상태라서...

황순식위원

그러면 6명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일시사역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들이 일의 양이 많다고 느낀다면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버되는 일만큼을 별도로 요구한다면 별도 위탁비를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충원은 총액인건비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줄여나겠다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액인건비 범위내에만 들어간다면 충원은 언제든지 합니다.

황순식위원

총액인건비제에 따르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원이 몇 명 줄어야 되고 ....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만큼 강제퇴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그만큼 정원을 감축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총액인건비는 총액인건비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으로 돌린다고 하면 실제로 비용도 아시다시피 위탁한다고 비용이 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는 수익을 감안하면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위탁으로 해서 회사를 통해서 고용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주느냐는 차이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다만 걸리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2010년에 총액인건비 할당은 총 얼마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22억이 남았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집행잔액과는 별개문제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집행을 322억에서 30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22억이 남은 것이고 총액인건비는 집행잔액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집행잔액이 남을 거면 처음부터 맞춰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어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 섰다고 해서 인건비의 경우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부족분이 생긴다면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예산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와의 관계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잘 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얼마였느냐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010년 기준으로 본다면 282억이 총액인건비 상한금액이고 2011년도는 310억 정도가 상한액입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올랐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인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최근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달라지는데 가장 큰 것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 다루도록 하고 올해 310억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300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 여유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연간 300억 이상 지금 결산액으로 보면 작년의 경우는 340억 정도로 간다면 22억이면 잔액이란 표현은 잘못되었겠지만 인사이동에 대한 퇴직자나 출산휴가자가 항상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항상 여유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무기계약자 한 분이 연 3천만원 정도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대략 3천에서 3,500입니다.

황순식위원

22억이면 70명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일자리이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산 여유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6명에 올해 하나 하면 7명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탁으로 돌릴 게 아니라 22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고용을 해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가있는 휴직인력이 30명 됩니다. 퇴직자가 20명 퇴직하거나 전출을 갔습니다. 항상 유동성에서 10%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10%를 감안한다고 하면 일자리를 위탁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10명 해봐야 1% 정도입니다. 위탁문제에 대해선 행감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10% 정도는 로스나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 그 정도 자금운용은 가능하다는 것으로만 알아 듣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 5천 9백 35만 5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1억 5백만원을 포함하여 83억 6천 4백 35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 7천 61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천 373만 9천원 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서 교육기반마련에 8천 301만 3천원이며,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8천 610만 4천원, 청소년육성에서 청소년복지지원에 1억 1천 416만 3천원, 기타 기본경비에 1천 45만 7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9억 7천 501만 4천원으로 7억 3천 502만 2천원은 학교급식비로 2억 3천 999만 2천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 및 교육발전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4,941만 3천원이며, 이 중 4억 2,01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27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민원행정관리에 1,191만 6천원, 생활민원관리에 722만원, 여권민원관리에 9천원 토지관리의 정확한 지적측량에 125만 5천원, 도로명 주소 정착에 393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171만 9천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53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6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다 더해보지는 못했는데 75페이지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이체를 하셨는데 친절교육을 안 한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안한 게 아니고 위탁교육이라 행사운영비를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위탁으로 했다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황순식위원

얼마 사용한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천만원 중에 8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몇월에 하셨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