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개의에 앞서 여인국 시장님으로부터 신임 부시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28억 4천만원, 예산현액은 2,680억 3천 1백만원, 징수결정액은 2,83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703억 7천 1백만원, 미수납액은 133억 5천 1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12억 8천 9백만원, 익년도이월액은 120억 6천 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361억 3천 3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 3천 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 7천 6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9억 4천 2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4천 7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9억 4천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8억 8천 5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9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28억 4천만원, 예산현액은 2,680억 3천 1백만원, 지출액은 2,111억 5천 4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07억 1천 7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864억 4천 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2억 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4억 1천 7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5천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2천 2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8억 4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8억 3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0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703억 7천 1백만원, 세출결산액 2,111억 5천 4백만원, 이월액은 592억 1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3억 1천 9백만원, 사고이월 11억 3천 2백만원, 계속비 이월 222억 2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4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7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9건에 2억 1천 5백만원, 예산이체는 19건 예 56억 1천 8백만원입니다. 327페이지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4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00억 2천 6백만원입니다. 383페이지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8억 6천 8백만원이며, 389페이지 채무 현재액은 2억원입니다. 399페이지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2,824억 2천 6백만원 상당이며, 401페이지 물품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2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6,716억 8천 2백만원, 총부채 59억 4천 9백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6,657억 7천 3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은 총수익 1,998억 8백만원, 총비용 1,784억 3천 5백만원이며 운영차액이 213억 7천 3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관하여입니다. 이에 2011년 7월 13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하영주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 그리고, 위원은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7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제2차 특위인 7월 8일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제3차 특위인 7월 11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4차 특위인 7월 12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심사와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