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상곤 의원 발언

2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7-22

임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후반기 위원회 활동에 첫 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7대 의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선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신 김명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주거 편익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 주요 업무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 소관 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서, 내일 7월 23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7월 24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7대 안양시의회 출범에 따라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를 중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금번 제7대 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흥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 안전한 안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인데요, 지금 환경사업소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필운 시장님의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국장 한 명을 보직 발령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에는 지금 국장님이 없습니다. 담당 직원, 이것 시장님이 와서 녹지공원과 보고할 적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정업 과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받아야 되는데, 이것 보고를 못 받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보고인데?

심규순위원장

네, 업무보고라 할지라도 지금 국장 한 명이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지금 국장이 없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환경사업소 국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다른데, 한 명은 지금 놀고 있습니다, 보직을 못 받아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부시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지금 환경사업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지금 다섯 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녹지공원과 한 과밖에 없지만, 다섯 개 이 중요한 과에 이 국장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세금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월급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부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의미에서 인사를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은 업무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2014년도 5월 8일 날 비산 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의아파트가 이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은 확실하고, 단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이것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하고도 조만간에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관리형 도시, 도시가 더 이상 이제 확충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속 한복판에 있는 곳들이 안양에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에서 그런 곳을 풀어서 우리가 어떤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학교 부지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덕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주택재개발,
재민

심재민위원

아, 주택재개발사업 거기로 인해서 지금 아마 기초 파일을 박으면서 엄청난 진동이 하천 건너편 비산2동 한화아파트까지 그게 가나 봐요. 그런데 아침부터 아주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워서 아주 어려움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소음, 데시벨이 정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이제 6대 때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요, 4년만 쭉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실상 민원에 접해 봤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우리 담당자님들 이렇게 속속 부서에 누구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요, 진짜 공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시고 들으시고요. 또 어쨌든 지역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게 민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만큼 주민들과 밀접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함께, 다른 데로 발령 나기 전까지는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또 자문도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관련해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민원도 해결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오늘 당장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여기에 당장 필요하다 한 것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챙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8월 달이고 9월 달 관련해서 좀 일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성함까지 인지하기 위해서요,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이시네요? 과장님은 민원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18페이지, 그때도 한번, 제가 보사에 있으면서도 한번 질의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지금 도에다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한 내용이 변경돼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렇죠? 옛날에 그대로 올라갔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추가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우리 김영일 과장님이시네요? 제가 이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관련해서요, 2013년 5월 1일 날 용역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책을 도시국에 대해서 쭉 보면서 거의 다 용역, 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과연 용역을 줄 때 어느 한 회사를 지정해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할 때도 여러 곳에 그 업체를,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용역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인가 명단 주시고요, 이것 용역 발주했는데 어느 회사로 발주했나 그것도,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렇게 부지 활용 용역에 대해서요, 2013년 8월 7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멈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무엇, 무엇이 담아져 있나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향후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문단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만나서 자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놀랐고요, 과연 이 정도로 투자를 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게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저 더 궁금한 거고요, 자문단 명단, 과연 누구누구가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자문을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주고 있는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 분들이 만나서 의견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 전체의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이요, 어쨌든 꽤 많아요, 보니까 225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문단을 통해서 어떤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거쳐서 성사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입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이 누구시더라? 오흥천 과장님,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45페이지,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어쨌든 놀이터가 됐든 도로가 됐든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지원된 것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 집행됐나 과연 여기 우리 안양시에서 점검했나, 그리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처음에 사업 승인과 함께 들어온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나, 그것 확인했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여기는 총 78건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에, 아니면 어느 곳에 지원된 게 어떻게 예산이 얼마 나간 것에 대해서 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어쨌든 보직을 받지 않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어쨌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보직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5분발언 하든 시정질문 하든 4년 내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요,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7페이지인데요, 저희 여기 석수1동에 호암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사실 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많이 두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들어야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충 쓰여져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도 쭉 자료와 함께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여기 갈뫼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좀 함께 알고 갔으면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중간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많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 궁금하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잘 파악하셨다가 잘못 집행된 것이 있으면 행정감사 때 많은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자료 요청은, 상대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함께 자료를 달라고 하시고, 중복으로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건축과의 박재복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이 정리가 안양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축법」상의 도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상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비산2동 소공원 관련해서, 국공유지 매입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삭감을 요청했다가 본회의장에서 그냥 이게 이제 예산이 다시 살아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회계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말아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국장님, 신정업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년 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도시 소관으로 들어왔었는데, 아마 위원회 자리가 배치, 이동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보고만 받고 제가 자리를 뜬 기억이 나는데, 올해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 도시건설로 제가 위원회를 들어왔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서 17쪽에 기반시설 인수 추진에 있어서 두 곳에 공사가 진행 중인 덕천마을과 그다음에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상록과 소곡 재개발 기반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사용이나 운영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 집단 취락지역 네 개소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부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혹 수립되지 않았다면 난개발에 대한 염려가 우려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소별 해제된 현황을 날짜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용역업체에서 중간보고한 혹시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을 혹시 인수위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회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지난 4년 전 이필운 시장님께서 당시 아마 선거 전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잠시 이렇게, 최대호 시장이 당선되시면서 잠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의중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그 의중이. 이번에 인수위나 모든 시장님과의 이렇게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만안구 내 소곡마을과 진흥아파트 또한 상록 재개발을 하려면 아마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아마 최대호 시장님과 또 저희 지역구와 홍춘희 위원님 지역구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학교 부지에 대해서 최대호 전 시장님께서 아마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학교 부지가 확보돼야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우리 안양시 임대주택 보급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임대주택 건축 기준이 혹시 있는지, 법적으로 기준이라든가 또 얼마에 몇 퍼센트에 대한 임대주택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안양시티21건축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심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또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우선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48쪽 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지금 진흥아파트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제가 ’99년도부터 재건축안전점검반 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층과 저층 사이의 이런 민원 문제를 많이 봐 왔습니다. 최근 안양시장님, 저 그리고 도의원과 함께 한 3개월 이내에, 당선이 된다면 3개월 이내에 진흥아파트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학교 용지 확보는 어느 한 재건축 사업 지구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또한 우리 시민의 문제도 아닐 것이며,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타 시도 사례는 혹시 없으신지,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하여 여러 지구를 구역별로 묶어 확보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 자료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변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추진 경위 및 관련 공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9동 시민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 봤을 때 남자, 여자 탈의실이 있었는데 남녀 탈의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조그마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배드민턴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탈의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공사 설계도에 의해서 그냥 시행을 한 것인지, 현재 탈의실 구조 자체가 상당히 넓고 쓰기가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투시형으로, 가령 탈의실 자체 남녀를 각종 방화문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했습니다. 또한 바깥쪽의 경관을 위해서 PL창호로 했는데, 전면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넓은 고정창이나 이런 것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행을 하기 전에 도면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관련된 배드민턴 임원이나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제2의, 제3의 바람이 없고 민원이 없을 텐데 굉장히 좀, 사업 시행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안양3동 940번지 양지경로당 이전 건립, 소공원 부지인데요. 이게 12년째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의 보상을 4차례에 걸쳐서 12억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건물의 소유라고 했을 때 이렇게 12년까지 끌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도 변호사하고 이런 재판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해결을 해서 안양3동 경로당 부지가 그리 이전해서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돼서 유쾌한 환경을 조성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12년 이상까지 가서 내년, 후년까지 간다면 우리 안양3동 노인정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변호사라든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동원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빨리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안전점검반에 계속 있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관로 공사에 가 보면 안전모, 안전화, 각반 이것을 착용하고 공사하는 데를 참 보기가 힘듭니다. 암만 작은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요새 안전사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얼마 전에 안양4동 공기압에 의해서 폭발해서 신문에도 나왔고 매스컴에 떴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다 그러면 수류탄 한 10개 정도 집어넣은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관계 공무원, 특히 기술 부서에서 안전 관리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안양시는 안전모도 안 쓰고 공사하더라 이것 기자분들이나 누가 사진 찍어서 기사화시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이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안양2동주민센터 일원 지역에 정비환경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추진 중인 안양2동주민센터 일원 등에 주민 설문조사는 몇 차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는지 추진 경위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민 설문조사의 참여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4년 2월 4일 최종 설문조사 확인 결과 찬성 53.53퍼센트, 반대 25.86퍼센트인데 사실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이것도 저희 지역구인데 박달동 신한아파트 저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지역에서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으로서 전에 1년, 2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최근에 떠도는 말들이 새마을 민원 부지 옆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민원 부지와 그 주변 부지들하고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도는 말인지, 정말 진행되고 있는 말인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때는 신한아파트 자체만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혹시 주민 설명회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박달2동에 호현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직원분들이 호현마을 많이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현마을 자주 가신 분 계세요, 혹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자주 갑니다.

임상곤위원

네, 국장님 그쪽이시니까. 거기 가 보시면, 겨울에 가 보면 어쨌든 난방이 연탄을 때고 있어요,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고 도시가스도 좀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도 많으신데, 최근에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그 위의 다리 교각에 보면 1차선씩, 1차선씩 양쪽으로 다리를 넓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가면서 차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또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또 저쪽에서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이쪽에서는 나름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안 들어준다는 굉장히 원성이 높은데, 거기에 원성이 높은 과정에서 또 최근에 불거져 오는 얘기가, 무슨 관광버스 회사가 있는데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을 아예 거기 마을로 전부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작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 지하에 상수도관이, 대형 상수도관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수도관이 있답니다. 전국에서 굉장히 큰 관인 것 같은데, 그 위에 텃밭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텃밭도 지금 못 쓰게 해서 농작물을 조금씩 이렇게 심어서 드시고 계시는데, 그 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쓰게 되면 쓰는 비용을 좀 요구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지금 확장 공사 때문에 민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빨리 좀 해서 우리, 사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층인데 시골 같습니다. 완전히 시골 같은 삶을 살고 계신데, 해제를 좀 빨리 검토해 달라는 그 답변을 빨리했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또 오셔서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또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김명철 국장님 이하 또 신정업 과장님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마음 맞춰서 잘 현장 중심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우선 전체적으로 도시국과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현황, 위촉일 또 남녀 구분해서 위원회 현황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하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해제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토지를 좀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서 공원 현황을 보면 그 생활공원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 생활공원이 있다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좀 제한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335개 단지가 대상이 되고, 15년 경과된 게 이제 216개 단지가 돼서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향후 리모델링 조례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주택법」상에 개정이 되면서 그 지원기금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지금 335개 단지의 현황이 파악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과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보면,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안양3동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총 5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뉴타운 해제 후에 어떤 범죄나 취약, 범죄 예방, 그러니까 범죄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또 범죄도 예방하고 그런 취지의 자문위원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취지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5억이라는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으로 이런 재개발 지역 해제 이후의 어떤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사후적으로 좀 처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에 미리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굳이 저희가 멀쩡한 건물 이렇게 재개발 들어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네에 조금만,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따뜻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향후 관내에 어떤 확대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시가가 이제 1년에 두 번 조사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민원 사항으로 들은 게,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해제 이후에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낮아져서 세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해제됐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라면 정상화, 아니면 이제 현실적으로 된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5동 냉천지구에 있는 분도 민원을 주셨어요. 일부 낮아졌는데 일부 몇 채는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왜 같은 지역인데 다르게 나타나냐, 누구네는 올려 주고 누구네는 낮아지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10여년 동안 냈던 세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주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이게 지가를 조정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제되지 않은 곳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서류가 있다 그러면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목안에서 도로가 지금 병목안 시민공원 지나서 한증막까지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최경환 성지라든지, 아니면 그 전까지라도 그 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중에 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소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사를 하시거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도로 개설과 동시에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같이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지하수가 말라 가지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더군다나 수암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천이 말라 가지고 지장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지하수 쓰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도 좀 잘 흐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학교 부지 관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 그 출구전략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조례를 25퍼센트의 동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 도시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30일까지 해제동의서 관련해서 30퍼센트 동의 받고, 추진위 구성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이제 추진위가 구성됐다거나 조합이 구성된 데는 50퍼센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출구전략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재개발 비대위 주관으로 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필운 시장 후보께서 도시재생지원단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단이든 아니면 도시재생자문단이든 어떤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비대위, 전문가들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어떤 재개발이든 관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에서 재생으로 그런 지원단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된 내용이 있다면 그 구성이라든지 또 위원 추천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쪽에 보면 새마을지구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계획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7월 31일까지 경기도가 공모하는 맞춤형 정비 대상지로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건축과의 박재복 과장님한테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부가적으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3동 125대, 112-2대, 112-1대는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는지요? 현황도로인지 법정도로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비산3동 36번지는 건축허가 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현황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계약 및 착수가 7월 달에 한 건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했죠? 그런데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1년.
재민

심재민위원

1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위원

한 가지 더.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계획 및 외관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 및 제도에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축주의 물질적인 부담이 과중하다면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 자문 결과에 대한 건축주 의견 또는 민원은 없는지, 제가 평소에 아트시티자문단에 입장과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자문단 구성원 중 일부 건축사 그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구성이 대부분 미관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쪽을 고려해서 시공이나 안전 쪽인 건축안전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러한 기술사분들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셔야만 도시 미관 속에 구조적인 면을 검토해 주시시고, 일부 평수가 소규모 평소인데도 아트시티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평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자문단 구성, 자격 요건 또 자문단 구성 인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민원 사항인데 석수2동에요, 체육공원 내의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아마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 아니야? 이 부서 아니야, 체육공원? 체육 쪽으로 가는 거야? 건물은 우리 도시건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체육공원이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공원이면,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일단 과가 틀려도 좀 이렇게, 그 사유에 대해서 주춧돌이 약해서 못한다 지금 건축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쪽인지 알았어요, 사실상. 뚜껑을 씌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유가 정답인지 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장님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배드민턴장?
선화

김선화위원

네, 석수2동 체육공원에,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은 전혀,
선화

김선화위원

몰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모르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쪽 좀,

심규순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잘 이렇게 질의 내용을 인지하셔서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약해서 뚜껑을 씌울 수 없다 해서 제가 건축과인 줄 알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준비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우리 정회 시간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서면 심의를 안 받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긴급한 사항이라도 서면 질의는 안 받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십시오. 다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질의, 심의를 받는 것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영일 과장님, 비산3동에 주택재개발사업 설명회 한 번 하셨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주민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양시에 이런 공무원도 다 있다. 재개발을 하면서, 주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얘기해 주는 과장이 있더라. 많이 발전됐다. 이래서 그 사업 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여기는 뭐 얼마가 필요하다, 주민들 개발하는데 8천만원이 필요하니 준비하세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최초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203회 임시회 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7회 임시회 때 또 7대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들이 또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모든 답변 자료는 파일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좀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 요청한 것을 우리 담당 직원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직원이 파일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철 국장님 답변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왜 질의를 안 했어요?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진행발언 있는데,

심규순위원장

일괄 답변,

홍춘희위원

다 듣고 하시는 거예요? 부서별로 안 하고?

심규순위원장

네, 일괄.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심재민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부지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된 지역이 지금 만안구의 1동, 5동, 6동입니다. 그래서 진흥아파트, 안양초등학교 주변, 냉천지구, 소곡지구, 상록지구인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1안은 냉천지구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안, 두 번째는 검역원 부지에다가 확보하는 안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또 교육청하고 학군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실 사용, 증개축 관계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진흥아파트 재건축은 7월 30일 날 건축 심의 예정되어 있고요, 임곡3지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7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안 쪽에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9월 달 안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대안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학교 부지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첫 번째는 냉천지구고 두 번째 안으로, 대안으로 한번 장애인복지회관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교육청에서 과다한 사업비, 예를 들면 학교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신축 비용 등등 해서 과다한 비용 때문에 부지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양5동의 냉천지구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 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반드시 할 것이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대안으로 현재는 검역원 부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양7동 덕천마을 소음 관련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덕천지구가 3월 10일 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터파기 작업은 끝났는데 7월 초부터 파일을 1만 731본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1천 300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3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파일 공사는 9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기초 파일 설치 관련해서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고 오거로 천공한 다음에 마무리 타격할 때 큐션캡이라 그래서 충격 완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하고 민원 협의사항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업장 분진 방지 대책 그다음에 교통 혼잡 및 출입구 위치 변경 그다음에 새벽 및 야간 시간대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했는데, 공사 차량에 대한 문제나 교통 혼잡, 출입구 위치 변경은 협의가 돼 가지고 7월 말에 마무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구간의 요철 문제도 저희들이 다 내일까지 포장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 시간도 전에는 새벽부터 했는데 아침 7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소음 피해 계량을 위한 소음측정기 그것은 현재 7월 말에 입주자대표자하고 협의가 되면 8월 초에 소음측정기 두 개를 현장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 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그다음에 2천만원 이상 그다음 5천만원까지는 안양시 관내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은 전부 다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다섯 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부 공개경쟁으로 하고 해서 다섯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 저 줬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자료는 안 드렸고요, 설명드리라고 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천만원까지는 안양시 관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은 경기도 및 전국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개입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두 번째 로 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착수 보고회,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동 용역은 만안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지역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서 잠정 중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인수위원회라든가 거기서 특별히 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만안구 지역에 어떤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이 소곡지구, 상록지구 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비기본계획의 중간보고는, 아직 중간보고는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비사업 임대주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사업이 있는데요, 주택 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임대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40퍼센트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이거나 임대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이 안양2동 주민센터 일원 주민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양2동 관련해서는 총 4차에 걸쳐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작년 7월 29일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여론조사할 때 찬성이 50퍼센트 되거나 반대가 30퍼센트 할 때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고 주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에 1차 때는 저희들이 등기로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4차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1월 24일 날 총 설문 553명 중에서 457명이 의견을 내서 찬성이 53.5퍼센트, 반대가 25.9퍼센트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에 반영하고자 지금 주민 설명회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당초 안에 공람한 것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일 주민 설명회 할 때 합리적인 구역계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문지에 대한 참여도, 신뢰도 문제는 저희들이 등기로 할 때는 반송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분실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장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면 가장 안전한데, 문제는 보냈는데 반송할 경우에는 한 장당 거의 비용이 3천원 들기 때문에, 일반 우편은 한 330원 되거든요, 거의 열 배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등기나 그다음 일반 우편을 보내서 참여도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정기금 심의위원회 현황하고 안양9동 주거환경사업에 맞춤형 정비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출구 전략에 대한 시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재생사업은 지금 2012년 2월 1일 이후에 구역으로 지정된 데하고 이전된 데하고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12년 2월 1일 날 이후에 지정된 데는 법에 의해서, 4조3에 의해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2년 안에는 예를 들면 추진위 설립해야 되고 또 2년 안에는 조합 설립해야 되고, 3년 안에는 인가를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지정된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2012년 2월 1일 이전에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4조3에 의한 직권해제가 있고 16조에 의한 주민 청원에 의한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해제는 사업성이 없어서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우려돼 가지고 진행이 좀 안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직권해제하는 것인데, 도에서 작년에 도 조례로 주민이 25퍼센트 이상 반대하게 되면 사업성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3분의 1 참여 이상 해서 25퍼센트가 반대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했는데, 저희들은 50만 이상 시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조합까지 아웃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아웃될 경우에는 그 조합 동의율이 75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그 25퍼센트 이상이 반대한다 그래서 아웃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또 하나는 그 매몰비용 있죠? 그것들이 각 조합마다 한 50억 이상씩 사용했는데 그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법에는 16조2에 청원에 의해서 하는 해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50퍼센트 이상 반대하면 그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 그 기간이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청원에 의한 해제를 하자 하고 잠정 저희들이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지역이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해제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합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어간 사용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찬성 주민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할 때는 좀 신중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시민대표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님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해제 방안도 수립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부지 확보하는 방안 문제 등등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서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건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건축법」상 도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 제출과 비산3동 125번지, 112-1번지, 112-2번지는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되었는지, 현황도로인지 법정도로인지와 비산3동 36-9번지는 건축 허가 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비산3동 125번지, 112-1번지, 112-2번지는 현황 도로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비산3동 36-9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현황 도로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 공고하면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명단, 추진 실적 및 처리 절차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었는지, 건축 자문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시공 또는 안전기술사의 위원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자문 대상, 자문단 구성, 자격 요건, 구성 인원 현황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외한 건축 허가 대상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색채, 구조, 기능, 주변 조화 등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회 지역 건축사 2명, 교수 2명, 조경 전문가 1명과 교통 전문가 1명 등 총 6명을 구성하여 매주 1, 2회 의뢰된 건수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전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결과를 즉시 통보함으로써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자문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은 2002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시행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으나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지난해 7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재자문 폐지 등으로 정착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공 및 안전기술사 참여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3동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안양3동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금년 2월 경기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뉴타운 사업 개발 취소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사업의 시범 모델을 만들고자 경기 북부 고양시와 남부 안양시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11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평가 분석을 해서 사업 효과 검토와 도비 확보 등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주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45쪽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지원된 예산 집행이 잘되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승인된 사항과 같이 이루어지는지, 78건에 대한 지원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 계획에 따라 아파트 각 단지에서 업체로부터 설계서를 제출받아서 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시에서는 설계 내역과 지원 순서 등 지원 내역을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정이 돼서 아파트에 결정 통지를 시에서 하면, 아파트에서는 K아파트라는 입찰 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착공하고 공사 후에 준공 검사가 신청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검사 기관의 설치 검사 합격필증 등이 확인되면 준공 처리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48쪽 재건축사업과 관련 진흥아파트는 ’99년도부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최근 시장께서 3개월 이내에 학교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냉천지구 및 검역본부 등 추진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셨고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 재생과 관련 사업 중 진흥아파트 학교 부지 추진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전반적인 학교 부지 확보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고요, 단 그간 안양과천교육청과 협의한 일정과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6월 28일 국립종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에 따라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 200미터 이내에 유해업소 다수가 위치하고 있어 학교 부지로 활용이 부적합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2월 14일에는 성결대 및 신성고등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한 부지를 정하고자 현장 답사 등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은 주택지와 동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고 대지 형태 및 북향 배치 등으로 학교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14년 2월 25일에는 초등학교 통합 구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통합 구역 조정은 불가하며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초교 병설유치원 시설을 진흥아파트 사업 지구 내 확보하는 방안을 2014년 3월 27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과대 학급 운영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근 초등학교 유휴 교실 활용 및 증축 방안도 2014년도 3월 27일에 한 바 있습니다. 유휴 교실은 없다는 의견이며, 학교 부지 협소 등으로 수평,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여섯 번째, 만안 평생교육센터와 수리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인근 변전소에 따른 민원 및 학교 설립 비용 부족으로 학교 설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승인 인가를 위해서 현재 진흥아파트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2동 신한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삼아알루미늄 부지와 인접 주택 부지 통합개발 여부와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달2동 신한아파트는 202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2014년 6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의 문제로 삼아알루미늄과 통합 개발하자는 신한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당시의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주택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장 부지를 포함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삼아알루미늄 측에서는 현재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한아파트 주민 설명회는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7시에 신한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님들과 사업 설명회 전에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상곤위원

어디서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신한아파트 안에서.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 중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2조의3에 의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42조의4에 의거 시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와 건축 허가 신청 및 설계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조 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2조의6에 의거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3월 20일 제정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리모델링 기금 설치가 가능하다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지, 또는 기금 확보 및 운용 방안, 예산 지원 범위, 기타 추진에 따른 지원 비용, 세부 규정이 미흡해서 금번 리모델링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개정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 78건에 대한 내용은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시국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춘희위원

과별로 해야 조금 제가 저기 준비가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떻게 그럼 도시국 과장님께 다 그냥 제가 하면 되죠? 그러면 우선 우리 이의철 과장님, 병목안 도로 확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어떻게 구간별로 보면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자세하게 또 도로과 통해서 문의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으로 반영시키고자 한 것은 여러 차례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이 계획만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럼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됐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의 그럼 그 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도로과로 그럼,
그래요?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건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다시 도로과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표준지가 변동됨에 따라서 지금 달라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게 올 1월에 한 것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1월 1일 날 고시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표준지가 달라지면 달라진다 공시지가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받아 보신 분들이 이게 공시지가 그게 10퍼센트? 하여튼,
낮아졌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표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준지가 바뀐 게 아니라 표준지는 있고,
그것을 산정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어쨌든 그것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이든 아직 해제되지 않고 ing든 간에 어떤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아까 그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상향됐기 때문에 상향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퍼센트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의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변동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시지사에 이렇게 예민하신 이유가 우리 주민들께서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내 재산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갈수록 유리한 것인데,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평가가 다시 원상태로 갔다기 보다는 평가가 그 기준에 맞게 다시 정해진 것이고, 냉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LH에서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어렵다라고 했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아직 진행 중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다시 평가가 되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19쪽에 국세 또는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고 나서?
그동안 세금,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셨는데, 많은 금액을 내셨는데 이제 공시지사가 저평가가 되니까 그동안 냈던 것에 대한 게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제가 또 따로 사석에서 구체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일단 파악을 하고요,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일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출구전략 관련해서 2012년 2월 1일 이전에는 지정된 곳은 일몰제에 적용이 되고, 그 이후가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향후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곳과 추진위원회 단계를 좀 구분을 해서 안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현재,

홍춘희위원

퍼센트라든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직권해제하고 주민청원 해제가 있는데 청원 해제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50퍼센트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직권해제 쪽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인데, 추진위 단계에서는 경기도가 어떤 비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조합은 검토하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당분간은 내년 1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16조2 청원에 대한 해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합리적인 해제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춘희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시일이 걸리잖아요.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마 8월 중순 되면 설치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그전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성안을, 예를 들어 전문가 구성안을 저희들이,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근거 조례는 아직 없고요.

홍춘희위원

일단 센터를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서 안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재생특별법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센터 설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는 저희들이 현재 한 하반기 10월경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재생지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필운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그것을,

홍춘희위원

그게 지원센터 개념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지원센터가 지원단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여기에 그 구성원을 그럼 어떻게 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구성원은 지금 공무원하고요,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주민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열 명 정도 내지 열한 명,

홍춘희위원

열 명 정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 아직 확정 안 됐는데요, 일단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대표성을 좀 갖는 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절차적인 면에서도,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좀 위촉이 되어야 그 센터가 운영될 때 공신력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준비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내용 위임을 그쪽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을 담으실 때 지금 추진위 단계나 조합 단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실태조사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양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형 도시고, 새로운 부지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동안 여러 고초 많이 겪으셨다시피, 그래서 지금 추진 예정 지역이든 지구 지정 예정 지역이든 지구 지정을 해 놓은 곳이든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 큰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실태조사,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해제할 곳은 정말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정말 조합이 구성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은 정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우리 부서가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리 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실태조사 관련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각 사업장마다 36개소가 있는데요, 사업장마다 사업 추진 여부를,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일괄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장마다 그 추진 여부에 대해서 정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 있는, 또 없는 것 또 추진이 미약한 구분해서 해제할 데는 과감히 해제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를 하라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사업장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비산 충의 현장에 가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의철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23일 날인가요? 24일 날?
24일 날, 그럼 24일 날 하여튼간 주민들하고 얘기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지금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런 규모가 안 나오니까 공영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 그 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로는 개발이 불가하지만 공원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석수체육공원인데, 공원으로만 해 놓으면 계속 유지 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만약 해제가 된다면 다른 용도로 해서 우리 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잠깐 보니까 비산3동의 내비산마을이 지금 도에다가 해제신청을 했다가 아마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완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게 아직도 보완 중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병목안 도로 확장이 사실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이제 병목안을 일요일 날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하천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거기가 유역도 없고 사실 이제 빗물이 와도 다 쓸려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군 부대 올라가기 전에 보면 큰 공터가 있어요, 그 정자 바로 위에.
그래서 물론 서울 농대 안에 담수를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마 조금씩이나마, 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담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 병목안을 나중에 향후 저렇게 먹거리촌으로 계속 안양시에서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빗물 저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그것 한번 검토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 신중대 시장님 있을 때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약수터 있죠, 안양9동 약수터?
재민

심재민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거기가 제일 이제 좁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댐을 설치하게 되면 높이가 약 70미터 정도 높이에 해야 되고 약 7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나와요. 그런데 약수터 거기다가 댐을 만들면 그 위에 등산로라든지 공군부대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가 수몰돼요.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최소한 한 70만톤, 전문가들 얘기는 70만톤 있어야지 그 물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이용수 있잖아요? 재이용수요.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약 1만 2천톤, 그러니까 병목안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하나 있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데 거기에 4천톤, 그 밑에 그러니까 새마을교회 있는 데 4천톤 그다음에 안양3동 거기에 4천톤 해서 1만 2천톤 이렇게 계획을 그것으로 변경해서 지금 물을 재이용하려 그러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그 물이, 재이용수가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게 물 양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것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빗물을 좀 담수를, 그러니까 댐을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로 올라가는 길부터가 다 수몰이 되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 공군부대 올라가는 그 넓은 터에 지하 담수를 해서 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근데 그 다른 방법으로요, 그 위에 이제 공군부대 올라가다 입구서부터 한 200미터 정도 위에 올라가면 거기 계곡 세 개가 이렇게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산림청에서 거기다가 댐을, 조그마한 소규모 댐을, 내려오지 않는 그런 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10미터, 20미터로 축조를 했을 때 물량이 얼마 정도 되나 저수 양을 확인해 봤더니 약 5천톤,
재민

심재민위원

5천톤밖에 안 돼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하루 흐르는 양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것 좀 안타까워요, 현실이 그게. 그래서 그것은 뭔가 좀 뚜렷한 대안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 말고 공군부대 올라가는 곳이, 정자에서 바로 올라가는 곳에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거기 수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을 해 봤더니 거기도 한 50미터 댐이 서야지 됩니다. 그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댐이 아니라 밑으로, 지하로 담수를 하고 위에 쓰면 되지 뭐.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하 그 사업비가,
재민

심재민위원

많은가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괜히 꺼냈네, 이 얘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국장님께서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좀 우리 안양시민들이 병목안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개발과 우리 김영일 과장님한테 좀, 비산2동 한화아파트 민원이 이제 사실 3월 달부터 착공이 돼서 7월 현재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달이면 이제 겨울이죠? 그때는 한화 주민들이 창문을 닫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참고 여태까지 왔었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7월부터 파일을 작업하다 보니까, 그 진동이 난 거기까지 오는지를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그 진동, 소음이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날 회의를 할 때 삼성에다가 금전적인 요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요구는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여하튼 그분들이 5, 6개월 동안 거기에 대해서 피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분들의 생각은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입주자대표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정도의 피해를 봤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LH공사나 삼성 측에서 그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가 막 붙여 있는 것 보셨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한 일곱 개인가 여덟 개, 물러나라 시장, 어쩌고저쩌고 막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그것을 억지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도 이제 몇 개월 동안 피해를 봐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대우를 좀 받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LH공사에서 25일인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안양시에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그게 어떤 대안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보상 차원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인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사업장 분진이나 교통 혼잡 문제, 여러 가지 소음, 진동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금전적 보상 문제는 인근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색도 지금 벌써 인접해 있는 미메이드 아파트에서 벌써 도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이쪽 건너편의 준마아파트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마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삼성도 그렇고 한화의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주민 민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고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검역원 부지, 학교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진흥하고 냉천, 소곡 또 어디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상록지구,
재민

심재민위원

아, 상록.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냉천 그다음에 안양초등학교 도시환경정비사업,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초등학교까지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총 다섯 개 지구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한편으로 우려하는 게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우리가 비싸게 매입을 해 놓고 여기에 학교 부지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도 바깥에서 들리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해결이 되면 그나마 만안 지역 내에 다섯 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임곡3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해결됐다고 해 놓고도 지금까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 유치원 부지도 지금 협의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 됐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7월 30일 날 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 심의 예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저를 내일 좀 만나자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일단 유치원 부지는 동초등학교,
재민

심재민위원

네, 동초.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공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청에서 동초등학교, 유치원 관련 때문에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뵙기로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진행이 지금 완전히 종료가 돼서 안양동초등학교에 유치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명확하게, 아니면 아직도 뭔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안 된 게 있는지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해결됐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 용역 평가를 올린 거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은 그 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 내에서 교육청하고 냉천하고 검역원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학교 부지가 앞으로 4, 5년 후에 개교하는 문제거든요. 또 아파트도 4, 5년 후에 입주하는 문제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현재 전부 다 분석을 했는데 41학교입니다, 우리 안양에. 그런데 지금 총 교실이 2천 600개 정도 되는데, 학급으로 쓰는 것은 1천 300개밖에 안 돼요. 5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수가 최근 4년 동안에 1만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개축 문제 하는 것하고 공실 쓰는 것, 예를 들면 특별활동 쓰는 것, 기타 교실 쓰는 그런 학급을 좀 교실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학교를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더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4, 5년 일이니까 우리가 부지 적정성 여부는 공문을 보낼 겁니다, 냉천지구하고 검역원 부지를. 그래서 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되, 그 기간 동안에 학교 교실 공실을 내실 있게 쓰는 것을 별도로 좀 협의하려고 자료 다 뽑아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게, 강득구 의장님이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되셨고 그다음에 교육위원인가요? 교육위원 그 위원님이 지금 정기열 의원님하고 아마 명상욱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분명히 개축, 증축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주어진 학교들이 있는데, 오래돼서 개축을 해야 되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일단 도의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예를 들어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된 학교다 그럼 이 학교를 다시 부셔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학교의 역할을, 신설 학교가 아니라 개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는 학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안양시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거기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다 뽑아 놔 가지고요, 교육청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괄로 하려니까 지금,

심규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우리 박재복 과장님한테, 도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받아봤고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답변 내용도 제가 보니까 이제 동의를 구해서, 현황도로상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현황도로상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로 이제 지정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그 집 앞에만 도로로 지정을 하나요? 어디까지 도로로 지정을 하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 건에 대한 것은 사실 구청 사항이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장에 우리 김명철 국장님 또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도 비산3동 36-9번지 앞의 도로를 봤어요. 그것은 명백한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런데 그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곳이 어디냐를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해 보십시오. 딱 집 앞입니다. 나머지는 도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현황도로라고 하면 집 앞의 도로 아닌 도로는 사람 못 다니죠.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로의 개념을 보려면, 이것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란 말이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안의 개인 땅에 대한 부분 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요.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죠,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소 제기됐을 때 과연 지자체에서, 허가 관련 부서에서 대법원이라든지 판례를 최근에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 소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판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는 저희도 상당히 이 도로에 대한 것, 특히 이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현황도로 때문에 담당자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단속계장 하면서 건축 허가 해줄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현재도 아마 특별하게 나름대로 최근에 들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서 집어넣는 그런 지역은 훨씬 직원들이 업무 보기가 좋은데, 현재 여기 같은 이런 도로 가지고 건축 허가 들어온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진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다고 이제 현행 기존 「건축법」상 조례로 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아,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는 거죠. 법적으로 A다, A를 B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건축법」상에 저한테 준 자료도 건축조례까지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도로 지정의 29조를 보면 “마을 정비 등 공공사업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 진입로 등 사실상 도로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써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안양시에서 만든 조례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 사람이 앞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의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향후 먹거리촌으로 바뀔 곳으로 인지되는 곳이에요, 100퍼센트.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법의 잣대,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정립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규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의 답변 내용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한테 물어봐도, 그것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해주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해 줄 수 있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담당 공무원이 무슨 법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특히 개발제한구역에는 1순위잖아요, 감사원 감사, 도 감사. 하지만 그것은 감사원 감사든, 도 감사든 그 사람도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보면 그게 분명히 도로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게서 제가 긍정적으로 좀 이것을 풀어가자. 그래서 안양시에서 도로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여기 시청의 건축과장님이시니까, 구청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또 본청 건축과장님이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속하게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오흥천 과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타운 승강기 때문에 아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아주 그냥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이것은 뭐 안양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무슨 권리 권한 이런 것도 없이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나요? 재난관리나 이런 것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재난관리법으로 해서 공문 하나 온 게 있고요, 에너지관리과에 거기서 승강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쪽 과에서. 그래서 거기도 공문 하나 보내서 지금 한화아파트에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은 현재 없고요,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올해 안에 규약 같은 것을 법으로, 법으로 승격시켜서 예정으로 해서 공포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법제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거기 계신 입주하신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또 거기에 시가 침해하거나 이렇게 행사를 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이것 전혀 어떤 행사를 못한다? 나는 아주 그냥 놀라 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법제화된다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이쪽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궁금한 것 거의 다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요, 간단하게. 지금 27페이지 김영일 과장님께 검역원 부지요, 관련해서 지금 1차 보고회 때 보면요, 1차 보고회하고 2차 중간보고회가 지금 틀려요. 어쨌든 1차 보고회 때는 스마트벤처타운으로 가고 2차는 이제 복합행정해서 행정타운으로 스마트와 함께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요, 2010년도에 어쨌든 선거 그 기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필운, 지금 현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것 이제 말이 나와서 매입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쓸려고, 활용하려고 이것을 매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검역원 부지는 이필운 시장님 때부터 매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신중대 시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신중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분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떤 구체적인 안보다는 우리가 구도심에 대한 어떤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그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입 협의를 한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한 2년 동안 협의를 하다가 2010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맞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용역으로 그때 기본 구상할 때는 지금 여기 안 나온 대로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복합행정 일부 등등해서 지금 이 안들이 거의 그 당시도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 안을 확정 못 짓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현재 검토한 안들이 만안 쪽의 어떤 구도심에 공간을 크게 개편하는 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들이, 그래서 잠정 저희들이 중지한 것이고 조만간에 재개해서 진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이것 질의드리는 사유는요, 어쨌든 지방자치의 장이 바뀜으로써 이 검역원 자리도 약간 바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용역을 줄 때도 안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쪽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검토해서 달라 그런 식으로 용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거의가. 저는 무조건 시의원 되기 전에는 그냥 용역이 그 용역 회사에서 그 대안을 내 놓는지 알았어요, 거기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쨌든 신중대 전 시장님이 됐든, 이필운 시장님이 됐든 그때부터 구상을 해서 어쨌든 검역원 자리에 만안구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이것만 담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어쨌든 최대호 시장님으로 체인지되면서 행정타운과, 처음에는 스마트타운으로만 생각했죠, 사실상? 그래서 만안구 자체에서 행정타운으로 그쪽에 담아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 보고서, 2차 중간보고도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차가 됐든 마무리 중간보고가 종결지을 때 분명히 이제 이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지금 이필운 시장님께서, 만안에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떤 마인드로 여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짓는다, 들어간다 그런 것은 저는 두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기존에 있는 학교를 검토해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부터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럼 이차적으로 이 검역원 자리를 주민의 욕구도 분명히 담아야 되고 거기 만안의 큰 틀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 뭘 담아서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3년, 4년, 저는 단숨에 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꼭 담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무조건 보면 그냥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숨에 이것을 임기 안에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하면 좀 어떨지 몰라도, 제가 최대호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대립된 부분도 만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필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임기 안에 이것을 담아서 끝내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 봤을 때 어떤 것을 담아야 좋을지 꼭 검토하시고요, 학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거기에 학교 부지가 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안양시 전체 아니면 만안구 그쪽 전체 검토해서, 욕구조사해서요, 분명히 그 자료가 나와야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설문조사가 나와서 우리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면 가야 되지만 먼저 다른 것부터 검토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검토보고가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한테 이렇게 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참고로 검역원 그 부지가 내년 말에 거의 100퍼센트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90퍼센트 이전되는데 아마 2016년 상반기까지,
선화

김선화위원

2016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201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시간을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거기에 따라서는 뭘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이 저 역시도 생각이 있는데요, 구태여 지금 말할 필요는 없다 보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봐서 이제 의견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것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 이 자료 명단은 이것 맞지만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을 반영을 시켰고 안양시에 어떤 게 접목이 돼서 사업으로 승계되어 있나 그것을 보고자 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것은 좀, 세부적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려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히 잘 몰라서 이렇게 탁 말하기는 뭐한데요, 자문단 구성 현황을 보면 거의 교수님하고 건축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실질적인,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지 몰라도요,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관련해서 누구를 집어넣어라 그런 것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냥 무조건 건축사 해 가지고 교수님 해 가지고, 어느 교수님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수 해 가지고 쭉 해 갖고 명단이 왔는데요, 저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오흥천 주택과장님,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에 관련해서요, 사실 이것 민원 받은 것도 많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받으면서 구태여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업무보고라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여기의 이렇게 지원 비율에 보면 80퍼센트 지원한 것도 있고 50퍼센트 지원한 것도 있고 70퍼센트 지원한 게 있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의 선이 무엇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거기 이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규모,
선화

김선화위원

규모?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평수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등,
선화

김선화위원

금액?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떤 선을 말하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공사 금액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공사 금액?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 선에? 공사비용이 적으면, 아니면 많으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적으면 많고요, 많을수록 이제 퍼센티지는 내려갑니다. 적을수록 퍼센티지 올라가고,
선화

김선화위원

적을수록 올라가고,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퍼센티지 올라가고, 많을수록 내려가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공사비용이?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100억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10퍼센트 이렇게 뭐하든, 1억 신청했는데 뭐 30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기네요? 3천만원 미만은 80퍼센트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이것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공사했나 그것 보셔야 됩니다.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대개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는 안양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나 몰라라 하고, 또 지역에서는 의외로 안양시가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에서요, 그냥 부실공사가 돼도 아휴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양시가 지원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어디 아파트라고 꼬집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동대표 쪽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은 안양시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안양시는 돈을 50퍼센트고 80퍼센트고 주고 나서 부실공사면 대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고려하셔서 홍보,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흥천

오흥천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가 이것 공동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이런 사항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심사나 모든 권한은 동대표에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동대표에서 다 하잖아요, 이거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작년에 그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로등 설치거든요, 등 설치.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큼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너 계속 그런 것 파악해 봤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둘러봤다 이거야, 설치한 데. 개소 수는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개소 수, 공사한 것 전, 중, 후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그래라.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리고 네가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개수나 이런 게 다 맞으면 그때 돈 줘라. 그래 가지고 그다음서부터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올해 것 돈은 안 나갔으니까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대개 의원님들은 어쨌든 위원회가 됐든, 누군가하고 밀접되어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의치 않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말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보면, 공동도시건축위원회 명단이 겹칩니다. 그 했던 분들이 이곳저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보사환경 쪽보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굵직굵직해요. 그것은 사실이고. 또 심의위원이 됐든 그냥 위원회가 됐든 각종 위원회의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주무관님들 다 마인드 틀려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인드 다 틀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저는 막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똑같아요?
도시계획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럼 여기에 도시, 건축위원회, 그 두 위원회가 같이 돼 있다는 거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그리고 추가로요, 교통위원들도 같이 추가로 됩니다. 공동위원회는 교통, 건축, 도시계획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이 공동위원회로 올 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오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오고 교통위원회에서도 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개념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저는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그 위원회만 구성, 홍춘희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제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쭉 보니까 같은 이름이 다른 곳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한두 군데 이렇게 서로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사람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물며 위원장님이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것 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분명히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만큼 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심의 다 하고 다 결정 내리잖아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전공이나 각자 개인들의 마인드가 다 틀려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도 다 틀리고. 똑같은 삼각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도요, 다 틀리게 바라봅니다.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좀 이렇게 감안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7대에 여성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부터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한 사람이 두 곳, 세 곳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희가 공문으로,

심규순위원장

아니, 잠깐 우리 국장님, 위원회는 위원장한테 오면 제가 이렇게 선임해서 집행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말고요.

심규순위원장

네, 골고루 우리 시의원들은 배분하고 있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은 이제 모모 대 교수다 하면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안양시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골고루 좀 위임해 달라는 뜻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저는 솔직히 내 사람, 남의 사람 그런 것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우리 안양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저랑 친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은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근데 지금 도시계획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어떤 조례나 이런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교체 시에 그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 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서면 심의를 하죠? 이럴 때 거리가 멀어서 그분이 못 온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안양시에도 유능한 교수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회의 소집해서 한 두 번 정도 안 오면 임기가 남았다 할지라도 과감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하나만,

심규순위원장

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건축법」상에 45조에 보면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45조에?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몇 번이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두 번째,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 항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그렇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29조제3호,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4호.
재민

심재민위원

4호에 보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4호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를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건축심의를 열으셔서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여태까지 이게 한 적이 없고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
재민

심재민위원

그 조례 왜 만들어 놨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적이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는 저희가 또 한 번 해 보겠지만, 아까 구청 실무자라든가 쭉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런데 또 심의,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한 예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까 오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되어 있으면 해야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되어 있는데, 제가 타시도 쭉쭉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조례가 대동소이해요. 지금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하여간 다른 시도 조금 더 저희가 좀 확인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시가 아니고요, 안양시에서 주택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대로 이행만 하면 돼요. 누구도 뭐라고 못해, 대통령도 못해요, 그것은. 그것을 왜 있는 규정을 우리가 이행을 못해? 짧게 답변하세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일단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것을 무슨 검토해요? 조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지.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러니까 심의는 할 수는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심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심의 건으로 받아줄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판례, 최근에 제가 판례를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왕왕 여태까지 진행됐던 판례 사항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허가해 주고 나름대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랬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 방법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건축 심의를 열어서 도로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재복 과장님, 한 번도 없다는 것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원용의위원

저는 없습니다. 다음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상곤위원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냉천지구, 2안으로 농림축산검역원 부지라고 학교 부지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이게? 아마 최대호 전 시장께서는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1안은 냉천지구고요, 2안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검토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여성회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회관, 평생교육센터 부지 하는 데, 그 당시도 냉천지구만 사업 정상화되면, 원래 초등학교 부지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김성수위원

네,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다 해결되는 것인데, 냉천지구 사업이 LH가 확답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표명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 안 하게 되면 대안으로 평생교육센터 부지가 어떻겠냐를 한번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6월 중순쯤에, 그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러면 불가피하게 냉천지구가 안 된다 하면 검역원 부지를 한번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 검역원 부지를 안양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양시에서 그 부지를 공기업에서 매입을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만 7천평인데요, 학교 부지가 한 4천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 일단 저희들은 1안, 2안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가 들어오려면 한 4년 소요가 되니까 그 안에 기존 관내 학교에 증개축, 공실, 학군조정을 하게 되면 굳이 그 4년 후에 학교 부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어찌됐든 개발을 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인데, 시간을 두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증개축,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학교 부지가 정말로 해결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양6동 소곡마을이나 그 주변의 아이들은 큰 대로를 건너서 안양초를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학초로 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쪽 아이들은 보통 안양초로 많이 가요. 그런데 그 큰 대로를 건너서 아이들이 좀 통학을 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위험 소지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 지역 내에 멀리 있는 아이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아니면 학교의 공실 있는 데를 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안양시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의견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나서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난개발이 지금, 지금 보면 안양6·8동에 어마어마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김성수위원

앞으로 이제 이것은 뭐, 안양6·8동 그쪽으로는 어떠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을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난개발을 막으려면 어느 지역이라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도 개발하려면 장기적인 학교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자료부터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석수1동 삼막마을에 9만 8천 446제곱미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틀려요, 보니까? 9만 9천 858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이 자료도 7월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지금 주신 자료 같은데, 어떻게 다른 부분에 한 1천 400여 제곱미터가 지금 틀리는데, 자료가?
네.
관통 지역요?
그래서 자료에는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자료, 이게 자료를 최근에 준 거잖아요. 지금 오늘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05년도, 거의 2004년도에 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뭐 어떠한 기간이 있나요,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 힘드시겠는데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냉천마을이 학교, 김영일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학교 부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안양시에서 냉천마을만 성립이 되면 학교 부지 고민이 없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남에 있는 금광지구를 보고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용역비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 1억 2천만원이 예산 낭비가 됐죠,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

심규순위원장

용역 중지가 돼 있고, 용역 중지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종합대책 확보 시까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잔금이 363억이 남았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게 2018년도까지 끝나는데, 그 잔금이 다 치러져야 거기다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검역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요, 잔금 363억에 대해서는 4년 분납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사용 시점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협의했는데요, 이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이전하는 시점인 2016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는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사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겠다. 그런데 원래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심규순위원장

그럼 2016년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때 이전하니까요,

심규순위원장

용역도 나온 것도 없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때 이전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요, 냉천지구 분들이 어제도 제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4년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겠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어디?

심규순위원장

냉천지구.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냉천지구도요, LH에서 사업을 만약에 한다 해도 인허가 절차를 지금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것 하려면 제 생각에는 빨라야 1년 6개월 걸립니다. 내년 말까지.

심규순위원장

냉천지구뿐만 아니라 새마을지구, 소곡지구, 진흥아파트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적어도 그 지구들이 2년 이내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겠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때까지는 건축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심규순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냉천지구도 빨리 진행되면 아마 2016년도에 철거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빨리 가는 겁니다.

심규순위원장

결정이 돼야 철거가 되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아니, LH가 지금 결정한다 해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이 다 맞아 가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 냉천도 철거하게 되면 그때 검역원도 이전 완료되고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어떤 활용 방안이 수립돼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뒤로 밀어 놓았는데,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 아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녹지공원과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김명철 국장님을 비롯한 김영일 과장님, 오흥천 과님, 박재복 과장님, 이의철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미륭아파트 옆의 소공원 조성에 따른 국유지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재산 총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었던 4천만원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갈뫼어린이공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석수럭키아파트 앞에 면적 6천 136제곱미터에 시설물은 종합놀이대 4종 재배치와 흔들노리개 설치, 퍼걸러 및 옥외용 벤치 설치, 야외 설치용 기구 12종 이설 및 농구대 설치가 되겠고요, 식재 사항으로는 느티나무 등 5종 25주 식재, 사철나무 등 6종에 3천 693주 식재, 초화류는 잔디 및 담쟁이넝쿨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완벽히 시공하여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오늘 답변이 끝난 이후에 별도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석수동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과 생활공원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훼손지라든가 또 나대지로서 방치되어 있다든가 하는 토지분의 공공재를 공부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 3월 26일 날 사업 신청을 해서 5월 28일 날 공모 설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법상에는 생활공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시설 명칭은 근린공원 내 포함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시민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 보완 등에 대한 이용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와 추가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3년 7월에 배드민턴장 공사가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추가로 배드민턴장 확장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5월 1일 날 배드민턴장, 9동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동호회 김종국 회원 등 네 명과 저희 실무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확장분에 대한 내용과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용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용도 시설 설치는 협의에 거쳐서 20.39제곱미터에 대해서 금번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모로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3동 940번지, 12년째 소송 중에서 주민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03년 4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거주하시는 분, 성명은 발표 안 하겠지만요, 그분이 건물 이주비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법까지, 2심까지는 승소를 했고요, 현재 그분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승소 판결이 안양시가 승소가 된다고 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들을, 요구사항에 맞는 발전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토지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소 후에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 계속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재원 형편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1단계 장기 계속 공사로 2015년도에 완료 목적으로 1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190억원 중에 33억이 투자됐고요, 2015년도에 계획대로라면 한 150억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안양시 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재정 사항 등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12년째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물론 하시겠지만, 2014년도 4월 15일 변론 예정 여기까지만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5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또 연기가 사실 돼서 있는지, 현재까지 이 사항이 12년째 체류 중인데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민공원 내에 흥화아파트 쪽에서 화장실 쪽으로 내다보면 하천변에 옛날 오래된 미루나무 네 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한 40년 이상 된 미루나무인데 거기의 수목하고도 어울리지가 않고 또 돌로 조경을 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수목을 그대로 계속 놔뒀을 경우에는 뿌리로 인해서 조경도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요, 그것을 흥화 쪽에서는 조망권도 나중에 막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대한 식물과의 간섭도 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수목 절단을 제의하시고요. 소송이라는 게 물론 기간이 걸려야 끝나는 것이겠지만 이분이 계속적으로 건물 명도 소송도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비 및 보상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주 및 보상 계획을 지금서부터라도 철저하게 직원을 내보내셔서 의견을 교환하셔서 빨리 이주 및 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서, 판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매듭을 지어서 조속하게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사항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요, 추가 비용을 저희가 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 제기한 사항이 안양시가 2심까지 승소를 한 겁니다. 그분이 7월 17일 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내보낼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져야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달리뿐이 안 남겠네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 관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행정 처리되는 사항이니까요.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리고 흥화아파트 네 그루의 미루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춘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관련해서 내년까지 150억이 책정돼야 되잖아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150억 중에 일부 금액만이라도 책정이 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150억, 이미 33억이라고 그랬나요, 확보된 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집행한 것이.

홍춘희위원

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집행한 거요, 기이 확보해서 집행한 내용.

홍춘희위원

집행한 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50억을 전액 내년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장기기본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2015년까지 180억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 남은 금액이 150억 되는 거죠.

홍춘희위원

남은 금액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1년에 어떤 한 항목으로 이렇게 금액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안양시 지금 여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기간을 넘겨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게 2015년 말까지인 거죠, 유효기간으로 따지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자금에 대한 사항은 그렇고요, 도시공원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병목안 공원에 대한 사업 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홍춘희위원

자금에 대한 것은 내년에 그게 유효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당초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2015년까지 잡았었는데,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거기에 지금 사유지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 계획을 바꿔야 된다든지,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해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해제까지의 개념은 없고요,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은 있지만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지가, 매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분의 채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규제의 제한이 없다라면 그런 개발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요,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시려면 내후년부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못 잡으면 후년부터 가능한 것인지,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달리 생각을, 도시계획에서 묶어져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5년마다 도시계획 다시 잡을 때 그때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 계획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시기본계획과 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홍춘희위원

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 해제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시 공원이,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게 그대로 존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어려움은 있죠, 현재 사항으로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게 개인 재산권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공원 내에 있으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물이랑 다 비슷한 유형이 되겠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계속 기다리시겠지만,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났으면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것을 이런 계획하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두게 된다는 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돈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거기 지역뿐이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몇 군데나 돼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공원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죠.

홍춘희위원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에?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사항이 다 비일비재하고 있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다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규제화 속에 도시가 발전이 돼 가는 것 아닙니까?

홍춘희위원

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럼 그런 것들이 어느 개인에 의해서 다 된다고 치면 계획의 발전 없는 거죠.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없고 도시계획 발전이 지향될 수가 없겠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소수의 주민들은 피해 보는 것도 있겠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계획법이 좀 악법입니다, 사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퍼센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소수의 인원, 시민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한 곳뿐만 아니라 지금 안양시에 여러 군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고질적인 어떤 문제로밖에는,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십시오 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내리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산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쳇바퀴 도는 얘기가,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모든 시설물은 다 마찬가지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 얘기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년 예산이 잡히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으로써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새로운 질의인데, 간단한데 가능합니까?

심규순위원장

네.

임상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 질의는 무엇이냐면 도로과에 보면 가로수들이 있는데 보도블록 다 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보도블록을 보면 나무 주변에 보도블록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행 불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내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나 아님 방안이라든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에, 동네 공원 이런 데 다녀 보면, 특히 바닥면, 스펀지 타입 바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파였거나 없어졌거나, 이렇게 좀 없어졌거나 많이 파여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 다니시면서 평상시에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서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보도의 뿌리 돌출 부분들은 각 도로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도로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보도 정비라든가 병행해서 같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따라가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요, 우선은 도로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원 내 탄성포장재 훼손이나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보는 사이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 현장을 확인해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현재 많이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건가요, 따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도로 부서하고 같이 정비도 하고요, 저희가 심한 부분은 저희 인력으로 해서 같이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돌부리 나온 돌출 부분 있잖아요?

임상곤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할 때 자르죠. 그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그런데 나무가 수형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경계석도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 정비하면서 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공원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하려면 보통 몇십 억이나 드니까, 심한 부분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재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임상곤위원

가로수를 심을 때, 나중에라도 가로수를 심을 때 수종을 좀 변경하는 방법은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도 가로수 수종들이 지역에 필요한 나무들이 있는 것이고요, 열대림이 자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없다가 지금 속성수로 심다 보니까 활짝 곧은 뿌리가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뿌리가 돌출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부서하고 연계성 있게 좀 빨리 처리를 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 정비 때 좀 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만 드릴게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 공모사업 너무 잘하셨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또 저 지역구고요, 이게 어쨌든 5월 28일 날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사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여기 또 업무보고서에 딱 들어와 있어서 기쁘고요, 제가 이제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시가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담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큰 틀만 주잖아요. 어쨌든 큰 틀을 주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 욕구를 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용역 주기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주민의 욕구를 담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요, 주민 설명회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선화

김선화위원

그 용역 하는 동안에?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게 용역할 때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갖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좀 내달라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지 될 것 그런 것을 주면 그것을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반영을 시킨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을 꼭 이렇게 사업 용역 전에 설명회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대부분 용역하면서 과정의 기본이 나온 다음에 설명회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의견 반영한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의견 반영해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욕구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또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목소리 또 크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담아서 쭉,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 적어서 안양시에서 타당하다 하는 것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 가지고 이왕이면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예산이죠, 이게? 벌써 몇 월 달이죠, 추경한 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4천만원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5월.
재민

심재민위원

5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5월 추경할 때,
재민

심재민위원

6, 7, 2개월 동안 지금 검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5월 달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국공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하고 있다고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공문 보낸 것은 일단 교환, 무상양여 이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라는 측면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회계과에 빨리 결정을 내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세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빨리 회계과에서 우리 안양시 전체 국공유지에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어쨌든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이 지금 7월 달에 착수된 건가요, 지금?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발주해 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체 선정까지는 안 했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발주를 해 놨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뭐 아직 중간 발표 이런 것은 아직도 멀었네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있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아니면 파일로 있으면 파일로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녹지공원과가 아까 위원장님도 환경사업소장님이 지금 부재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속히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녹지공원과가 6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집행부에다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출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산림 그다음에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공원만 대충 보면 조성 완료된 게 113개, 설치 중인 게 14개, 미수립이 46개 그래서 총 173개의 공원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양시에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용역을 발주했죠? 용역을?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뭐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조직 개편.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조직 개편에 대한 사항은 제가 뭐 어떻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그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현재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녹지공원과의 업무를 두 개과로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지, 산림, 조경 업무를 녹지과로 하고, 공원관리 1, 2, 공원 조성 업무를 공원과로 분리시켜서 기능성과 전문성이 좀 분명히 분리돼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야 돼요, 조직 개편할 때.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형 도시에 맞게끔 조직 개편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럴 때 녹지공원과에,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필요성, 인원 보충 이런 것들이 계속 공문화돼서 거기로 보내져야지 거기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소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협의를 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조직 관리하는 그 부서로 공문을 좀 시행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라 좀 그런데,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8동에 위치한 명학공원 그곳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곳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산책로에 대해서? 아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마 바닥 그 산책로를 이렇게 깔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곳을 산책을 해요. 그쪽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 명학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다 보니까 바닥이 자꾸 들고 일어나서 건조할 때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주위에 벤치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 놀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공원만 나가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그 산책로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필히 꼭 해야 될 것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산책로 개선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정보고회 때도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해서 아마 운동기구가 필요했었는데, 평행봉하고 철봉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신정업 과장님, 우리 한 10년이 넘었죠? 100만 그루 나무 심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관련하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심규순위원장

DB 작업되어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볼 수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방대하니까 가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10년이 넘어서, 그때 묘목으로 기증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 명패가 지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기증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패는 없앨 수는 없고, 좀 수고스럽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 명패를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열 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