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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4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7-08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회계과에 대한 2010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352만원으로 그 중에서 89억 8천3백5십만 158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비와 감리비로 계속비 이월 16억 6천7백2십9만원과, 최사립 효자각 이전복원공사비로 사고이월 1억 5백2십3만 7백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천7백4십9만 7720원입니다. 먼저, 주요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7천7십3만 560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2억 7천4만 8240원, 직장운동부 육성 1억 2천8백3십1만 2500원, 엘리트체육 지원 1억 7백5십6만 1500원, 생활체육 지원 1억 5백1십9만 8020원,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에 1억 1천3백7십1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비로 16억 6천7백2십9만원은 전년도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 잔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결산서 268쪽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 시설비로 세출예산 현액 1억 6천6백2십9만 3천원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등으로 4천3백2십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최사립 효자각 이전복원 공사비 1억 5백2십3만 7백원이 절대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한마당축제육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2억 7백4십5만 2850원으로, 그 중 4억 3천4백8십6만 5610원은 예치금으로, 7억 7천2백5십8만 7240원은 2010년도 축제 개최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3억 5천5백3십8만 1404원으로, 그 중 2억 3천3백9십만 4354원은 예치금으로, 1억 2천1백4십7만 7050원은 2010년도 체육회 활동 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1-42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단체로 육성하고자 과천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명칭을 과천 시립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을 26세 이하에서 48세 이하로, 활동상한 연령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확대하여 실력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 나은 연주단체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1-42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체 중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단원의 연력을 상향하며 책임자급 단원을 상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과천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명칭을 시립교향악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의 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립교향악단같이 운영되기에는 물론 상임 챔버 수준으로 20명만 구성한다고 하셨지만 똑같이 경쟁하기에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도 나온 이야기가 타시군과 인구나 도시규모 이런 것에 비해서 시향으로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책을 편다는 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해서 도시규모라든지 인구와 관계없이 도시여건과 환경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와 관계없이 집중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우수한 단원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연령대도 높이고 하면 결국은 재정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다른 시립 오케스트라와 재정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는 한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바뀐지 몇 년 되었지요, 만 4년이 안된 것 같은데 지켜 보았고 당시 시의 규모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해서 대학생으로만 하다가 만30세 이하로 하면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바뀌었고 지난 4년간 지켜보면서 많은 발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챔버 수준으로 일단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챔버 단원도 금방 차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상임화에 드는 예산은 경기도가 31억 수원도 38억 성남도 18억 부천도 30억 해서 최소한 20억에서 3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인건비만, 과천은 5억에서 6억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지난 추경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과천시 예산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0억이라고 한다면 과천시 예산의 15%에 1.5%에 육박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지금 조례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조례에 따르면 이것은 그냥 상임화로 가는 조례나 다름이 없고 이 조례에 따르면 거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부 다 상임으로 바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좀더 수정이 필요하고 시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산의 예측 그리고 시향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문화체육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전체 재정에서 문화예술을 몇 % 정도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동의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 시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에 대해 챔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조례를 검토해본 게 있는지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 돌아가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령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해 봤는데 그 후에 저희가 생각한 바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가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선 예산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정조례안 대로 한다면 추가 소요예산은 1억 13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전체를 다 시향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이고 그것에 따른 예산 예측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1억 1300만원으로는 누가봐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조례에 담아야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가령 과천시청 직원에 대해서도 정원에 의해서 모든 게 운영이 되는거지 고등학교 졸업자라 해서 과장이 못 되고 대학 졸업자만 과장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정원을 20명으로 상임 규정을 해놨으면....

황순식위원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활동 상한연령을 확대하고 상임직원을 뽑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상임화를 승인해 준 꼴밖에 안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상임을 20명 비상임을 6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지 조례안에서 직접 규정을 하지 않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안에서 직접 명기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약속을 어기고 전체를 상임화하겠다거나 의회 동의없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약속합니다.

황순식위원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바꿀 때만 해도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조례에 담지도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바꿀 때도 용역을 하고 수차례 회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고 불과 삼사 년 전입니다. 그 틀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건데 조례를 알아서 하겠다고 조례를 내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의회에서도 생각이 다 있다구요.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예산소요 발전 특색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도 판단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르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알아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담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 상임 20명 내외로 해서 챔버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없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급작스럽게 해온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챔버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황순식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담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상임화가 불가피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과천시 예산규모로 장기적으로 상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계속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고 같이 수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단원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은 당연히 부릴 수밖에 없지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그것은 과천시에서 굉장히 짧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다시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20명 챔버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청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쪽에서도 정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배분이라든지 정원규칙 정원규정은 조례와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행규칙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시행규칙에서 다 담을 계획으로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조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정원은 상위에서 규제를 받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황순식위원

직급까지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규제가 있어요?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시 자율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향에 대해서 상위단체에서 규제하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 인력부분과 똑같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붙이는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예술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라구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정원을 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원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정원 내에서 상임화를 하고 안 하고는 예산이 네 배 다섯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상임화되고 제대로 되려면 30억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구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공무원 인력과는 다른 문제지요. 조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상임화 다 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느냐 과천같이 작은 도시에서 시향은 무리가 아니냐 과천시 문화예술쪽에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없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향화로 갈 건지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 않고 이대로 그냥 통과시킨 다음에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80쪽에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서 민간행사보조에 전용되는 부분 1,600만원 정도 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가 시민의 날 기념공연과 문화예술 상설화사업하고 합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에서 일부 빼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을 한 건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에 이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구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에는 당초 시민의 날 기념공연 1억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었는데 연말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으로 확보해서 사용하게 된 내역입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똑같은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인데 하나는 좀전에 전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아닌 기획사로 하여금 시가 직영 운영하는 형태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는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으로 교부해서 사용하는 게 되겠는데 행사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은 ‘유영재의 가요속으로’ 라든지 연극이라든가 ‘김장훈과 함께’ 또 인형극도 있었고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은 필하모닉 코리아와 함께 하는 ‘나눔과 약속 콘서트’도 있었고 ‘종이창문’도 있었고 ‘아리랑꽃’ SF 영상축제도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문화예술 교류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변경내용은 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 취소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SF 영화제 보조금 나갔다고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예산 집행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그 때 논란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르세요 정보과학도서관에? 한참 논란이 되어서 SF영화제가 1억 8천으로 삭감된 부분이었고 예산이 따로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상설화 사업 예산으로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심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상설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어떤 면에서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순식위원

SF 영화제 폐막식 보조금 1500만원 나갔지요? 같은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A라는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와서 의회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천만원은 상설화사업으로 따로 다시 시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

황순식위원

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SF 영화제 지원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을 SF 영화제 폐막식이라고 떼서 지원을 하면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전부다 상설화사업으로 하지요. 상설화사업 예산은 항상 요 근래 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일정부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그것을 예산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또 중복해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시면 앞으로 상설화사업 예산 지원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설화 예산은 다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 그렇지만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문화예술 필요에 따라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으로 예치해 놓은 건데 예산심의를 다 거치고 논란이 되고 예산삭감된 것까지 상설화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을 똑같이 지원해 준데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SF 영상축제에 대해 일부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집행한 사항이지 의회에서 조정해 준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집행을 했다거나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설화사업 예산이니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상설화사업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어떻게 예산심의를 거친 것에 대해 상설화사업 지원을 해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명확하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 때 분명히 SF 영화제 논란이 되었고 일부 예산이 조정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때도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맡고 계셨지요? 예산 삭감된 것 알고 계셨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당시에 국립과학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상설화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사항이지 의회 심의권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SF 영화제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15억이라고 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올해도 지켜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 놓으시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돈이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설화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행사보조 말고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것은 총 얼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8,450만원 썼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차 추경에 7천만원 잡혀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용까지 해서 늘려서 쓰셨어요. 이삼년 예산심의에 크게 논란이 안되어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산서상 내용을 초과해서 쓰셨어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2007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상설화사업은 보조금 형태로 나갈 거냐 행사운영비 형태로 나갈 거냐는 예산과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상설화사업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황순식위원

토탈 1억 5천 내에서 사용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엔 하나로 되어 있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로 나누어져서 집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서 전체를 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전용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공연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고 예산과목에 맞추는데도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 거면 없애는 게 맞고 차라리 그 예산을 시민회관에서 문화예술 행사 하는데에 좀더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그때그때 시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토탈해서 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F영화제는 분명 잘못된 집행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다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줄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결산서 82쪽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 내용이 문화원 사업이지요? 여기에 문화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92쪽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 항목 주최도 문화원이 하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추사 재조명 추사 홍보물 제작이 들어있고 민간행사보조에 추사 공모대전과 강독회 및 세미나가 있는데 예산에 딱 맞춰서 쓰신 거 같아요. 추사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추사 재조명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연구 및 정리면 자료 정리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연구해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실적으로 남기기도 하고 책자는 한 부만 만들어서 보관하는 건 아니고 ...

박정원위원

저도 하드커버 책자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거지요? 서예공모대전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강독회 및 세미나의 경우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세미나는 주최를 해보지만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세미나를 하면 발제자 수당이나 토론자 수당 대관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논문이나 원고료, 발표지에 대한 책자...

박정원위원

저도 의회에서 정책연구모임을 하는데 예산 250만원 가지고 세 번 강연회를 하는데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강독회 2번 했고 논문 발표 2번, 학술대회 1번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추사작품 전시회는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시회를 어디서 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대관료 들어간 것도 없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도록 비용입니다.

박정원위원

추사작품 전시회 7천만원 사용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2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은 1억 9천인데 구입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작품의 종류와 개수 좀 알려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9점인데 추사의 동생인 김상희가 추사 선생에게 보낸 서간문이 있습니다. 같은 서간문인데 김유재 서간문이 있고 김한재 서간문이 있고 김상희 선생이 쓴 글씨 김유재 선생이 쓴 글씨 김한재 선생이 쓴 글씨들입니다. 전라도 광주광역시의 이병애씨로부터 구입한 겁니다. 옹방강 선생이 쓴 옹담계 선생 묵보가 있는데 이것은 서철입니다. 같은 서철인데 향산칠절 한보각송 왕왕묘비명, 쌍수암교장법서 악의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 9건인데 서철은 서울에 사는 한상봉이란 사람한테서 구입한 것이고 김상희 서간문은 이병애씨한테서 구입한 건데 8,220만원입니다. 요구액은 1억 3,700만원 요구했었는데 조정을 해서 8,2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옹방강 서책은 과거에 발간된 추사와 관련된 고서를 구입한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추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구입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90쪽에 보면 향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4,725만원 지출되었는데 과천향교와 온온사 실측하는 거였지요, 다 나왔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향교 정비하는 것이 사고이월되었지요?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실측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향교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90쪽에 1억 500만원 그게 향교 정비하는 예산 아닌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사립 효자각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향교 정비하는 예산이 없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에는 향교 정비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최사립 효자각하고 향토유적 긴급보수, 그때그때 긴급보수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부식된 다나시경 보존처리한 것이라든지 가자우물 보수한 것이라든지 작년에는 태풍 피해로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실측조사를 한 게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실측조사한 게 말 그대로 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도면을 우리 문화재라는 것이 옛날에는 설계없이 지어놓은 게 많아서 뒤늦게 거꾸로 맞춰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남대문 불났을 때처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중현위원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소실되었을 때 복원을 위해서요.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84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광특예산이 있는데 광특의 뜻이 국비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전액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일부입니다.

박정원위원

그 부분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같은데 국비 비중이 얼마 입니까? 반 정도....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시민들 반응은 조사해 보셨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딱 절반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관문체육공원에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관문체육공원이 공원이고 해서 반응은 좋습니다. 산책할 때나 지나다니면서 반응은 잘 해 놓았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따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민들 만나서 들은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91쪽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또 하나 있던데 줄타기 연구용역과 연습장 시설비가 있는데 연구용역은 다 끝났나요?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나요 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이라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주시고 연습장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야생화단지 옆에 폐가가 있는데 허물고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밤나무단지쪽에요? 시설이 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예산이 7,20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시비가 6,840만원이던데 도비로 표기하는 게 맞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까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광특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표기를 할 때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표기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도비라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구나 했더니 거의 시비이네요.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무동답교놀이 3,600만원, 나무꾼놀이가 3,600만원이 들었는데 다 과천 안에서 한 거지요? 관중은 많이 왔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관중이 운집할 정도는 아니고 예상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무동답교놀이도 그렇고 나무꾼놀이도 그렇고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까 요청드린 것처럼 무동답교놀이와 나무꾼놀이가 행사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한마당축제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389억 9천 9백만원이며 이 중 271억 8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19억 3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8억 7천 1백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5억 2천 3백만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6억 6천만원, 노인 복지증진에서 7억 1백만원,보훈에서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차량구입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 등 3건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64억 3천 1백만원, 문원1단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비 31억 8천 9백만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비 2억 5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4천 3백만원 중 2억 2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3억 6천 7백만원, 수입액은 13억 4천 3백만원, 지출액은 4억 6천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2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3천 2백만원, 수입액은 1억 4백만원, 지출액은 8천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몇 개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한 집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소득장애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소득은 차상위까지 포함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체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2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소득은 사오백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한 집밖에 못하면 올해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도비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올해는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적으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장 한 집에 300만원 정도가 아니라 100만원씩이라도 개량해야 될 집들이 많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비닐하우스나 무허가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거방식에 상관없이 최소한 몸 누일 곳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한 저소득 장애인 정도라면 사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허가에서 사는데 당장 사는 공간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주거형태에 거주를 하든지 간에 최소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99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6,7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아마 30만원씩 120명이던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00명 좀 넘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출이 상당히 적게 되었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가 5월에 제정되어 6월부터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히 인원 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04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언어장애 치료 이런 부분인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18세 미만 장애아동입니다.

안중현위원

7개월 정도 잡은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도 바우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언어발달 지원은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추경에 국비내시가 되었는데 이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입니다.

안중현위원

비장애인 가운데 언어발달을 도와주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대상사업이 한정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104명을 7개월 동안 했다는 거지요? 올해도 같은 규모로 잡혔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요구는 많습니다. 연령을 늘려달라는 것도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가 일단 고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8세까지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연령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99쪽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부분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방문을 해서 구경을 잘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업내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 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보훈이란 글자를 붙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별 배치나 명칭 확정 과정에서 보훈단체나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다목적공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훈종합회관으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건물이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게 된 것인데 230억 정도, 그 중에서 지원받은 금액도 있겠지만 상당한 시비가 들어갔고 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물론 입주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의 의견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당초 건물이 지어진 배경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 보훈을 배제를 하고 협의하기가....

박정원위원

배제보다는 종합회관이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훈종합회관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확정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가서 보니까 보훈회관쪽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다목적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 누구든지 쓸 수 있게 개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단체나 회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명칭이 종합회관이 적절하다는 느낌인데 굳이 보훈종합회관으로 해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1층에 보면 카페시설도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시설물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좋겠는지 아무에게나 개방하는 공간이란 느낌이 일단 들지 않고 보훈 관련자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란 느낌이 당연히 들거든요. 좀더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보훈 자를 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찾아보니까 명칭을 정하는 것은 시장님 선에서 정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박정원 위원님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안 들어온 단체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4개 단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보훈단체는 다 입주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단체가 안 들어온 핵심적인 이유는 뭐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공간부분에서, 그 부분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회관은 당연히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다 충분한 면적으로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넓고 깨끗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이상은 시민들이 보기에 많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흔들리지 말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누구는 넓고 누구는 좁고 이런 자존심 싸움이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내용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 잘 설득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입양가정 지원예산은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올해 2명인데 올해는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작년에 4명 분을 반영해 놓았는데 없어서 올해 2명으로 줄여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을까봐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발생을 하면 어떻게든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시고 입양홍보회 행사는 몇 년도부터 지원하셨지요, 작년이 처음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십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액지원인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행사비 지원입니다.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사는 천만원이 들어가고 한 건도 없고 배보다 배꼽이잖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사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행사를 다 하면 좋지요. 다 하면 좋은 행사지만 효과있고 필요한 행사를 해야지 어쨌든간에 이것에 따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행사나 다 중요하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계속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차라리 천만원을 양육금 보조를 백만원씩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올려준다고 입양을 하고 그렇지는 ...

황순식위원

보조금 올려주는 효과가 차라리 행사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황순식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홍보해서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입양하면 정부에서 다 책임져주겠다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이 경우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효과를 철저히 보시고 필요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다른 식으로 입양가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지원방식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07쪽 취업여성 보육지원 내용인데 2억 정도 되고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보육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관내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첫째 아동은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는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 서비스 관리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5천만원 가량 남아서 수요가 적은 것인지 혹시 홍보가 부족했는지....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될 때 시군별로 도비를 내시해 줄 때 인원을 책정합니다. 저희가 100여 명 되는데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보셨다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불용액이 많은데 인건비 지원은 항상 보육시설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교사가 승급교육을 가거나 병가 가거나 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94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리프트차량 구입비 3,4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도비는 내시되어 확정해 놓았었는데 현재 심부름센터에 스타렉스 2대가 운영중입니다. 그 부분을 교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대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해준 겁니다.

이경수위원

도에서 내시가 되었었어도 우리쪽에서 그럴 필요가 없으면 굳이 세워야 될 필요는 없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도비내시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0% 도비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20%이고 나머지 80%가 시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구입할 필요가 없으면 이런 내용이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이 남아서 편성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더 급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타시군으로 배정하게 협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2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말에 103억이었는데 2010년도 수입액이 13억 4천만원입니다.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훈기금이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자수입에 의한 증액이 아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0년 예산현액은 총 185억 2천 82만원이며 그중 102억 7천 2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6억 5천 994만원과 이월액 35억 8천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업지원 5천79만원, 축산진흥 6천719만원, 산림관리 1억 501만원, 지역경제 지원 8천937만원, 녹지조경 관리 2억 4천612만원, 도시공원 관리 40억 5천4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34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다 사용되었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보온커튼 위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몇 동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군데에 1,800만원이 드나요? 자기 부담은 얼마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황순식위원

하나에 이 정도 든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한 개 지원하는데 보통 3천 ㎡입니다.

황순식위원

비닐하우스 여러 개 동인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잘 이해가 안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예산이 2개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보통 매년 2개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한 푼도 안 남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부담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100% 다 맞출 수가 있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50대 50인데 자기 부담이 좀더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라서요.

황순식위원

특별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구요. 올해는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똑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겠네요.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황순식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도 왜 사용을 못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유라고 있는데 혁신전략컨설팅주식회사하고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년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 주는 건데 주로 해주는 게 경영진단 재무관리 품질위생관리 마케팅 유통관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신청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그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사 자체가 어려워져서 그런 건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매년 컨설팅을 받는데 2009년에 한번 받았고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특별히 이쪽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업체에서 매년 받고 있다고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영농법인은 과천에 몇 개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5개 정도 되는데 매년 도에서 지정되는 게 주식회사 농유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농유에서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업경제과가 워낙 업무가 많고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농법인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다 알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은 다 보냅니다.

황순식위원

중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홍보를 따로 하시나요, 이자 차액 지원하는 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고도 내보내고 개인에게는 못 보내지만 상가연합회에도 보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금년에 30개 업체에 보조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봤을 때 융자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지 않았나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상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필요한 업체 수를 봤을 때 많이 못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소상공인 중에서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도 들었는데 요식업협회쪽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쩔 수 없이 까다로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해야지 중심상가가 어렵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4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시설비가 8억 8,7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스템일 건데 태양광 발전시스템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10년 10월 6일입니다.

안중현위원

발전은 그 때 바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올 6월말까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상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11월부터 8개월 정도만 자료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전력생산량 자료를 주시고 부대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8억 8,700 이것이 전부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들어간 거지요? 특별히 구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요인은 없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11월 통계부터 주십시오. 전기 단가 자료도 주시겠어요. 가정용, 산업용 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2차 사업인데 각각 하고 또 합계도 가능하고 어려운 게 아니겠지요? 첫번째 설치한 것 두 번째 설치한 것도 요청을 같이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까지 같이 신청을 해 주세요. 자원정화센터 태양광까지 1년 통계를 주시고 1년이 안된 것은 안된 부분만 주시고 각각 발전량, 와트수 하면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신 것 같고 저도 궁금하니까요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게 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당겨쓴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시설 설치하고 조경시설부분이 빠져서요.

황순식위원

그것 하면서 훼손한 것들 정리하느라고 그런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낙찰율이 얼마였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87%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3% 정도를 조경에 쓰셨다고요? 그러면 거의 1억 정도를 조경에 쓰셨다고 봐야 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7100만원입니다. 구조물과 태양광은 조달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49쪽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것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정도 있었고 올해 지출한 내용이 있네요. 2,7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은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감정평가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협의매수를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39억 7,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안되어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구요. 올해 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반영 안되었고 불용처리된 것이고 현재 용마골 토지매입비가 72억 정도 되고 금년 계산했을 때, 시설비 합쳐서 100억이 넘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토지 매입 때문에 보고도 드렸지만 토지 매입할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반영할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매수해야 될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에너지 기본계획 완료를 하셨는데 지금 계획서 나온 다음에 향후에 용역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역 결과에 따라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올해는 특별히 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건립공사 그런 부분과 동에서 일부분 LED 조명공사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추진된 부분은 없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국도비 신청부분도 안내를 하지만 실제로 반영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중앙동과 문원동 빼놓고 4개 동과 사업소 본청에서 LED 조명공사를 국도비 신청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질문 핵심은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많은 제안이 있을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각 실과에 추진하라고 시달을 했는데 예산과 결부된 부분이라서...

황순식위원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 1순위, 2순위 그런 게 있잖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연차별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안내를 했거든요.

황순식위원

향후 추진되는 사업이 LED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을 2억 가까이 들여서 했을 텐데 LED 조명 설치하자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용역이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항상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ED 조명 말고 어떠어떠한 것들 일단 단기과제, 중기과제를 정리를 하셨어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용역보고서를 꼼꼼하게 다 보지 못했는데 정리한 것들을 주세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시에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한 부분은 문화원, 장애인복지회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관련된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역만 지금 두껍게 나왔지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 공청회 할 때도 제안된 것만 해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과천 전체의 에너지 또는 흐름들 요즘은 다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건물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것들의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재건축이 시행이 되면 ...

황순식위원

시행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비하고 용역을 할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에 다 시달하신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추후조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행감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결산서 15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천 153만 5천원을 포함한 총 119억 3천 651만 5천원으로, 그 중 115억 1천 523만 9천 830원을 집행하고, 4억 2천 127만 5천 1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억 9천 143만 7천 860원, 대기오염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1억 4천 298만 8천 510원으로, 자연환경 보호사업 집행잔액은 5천 617만 600원, 식품위생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1천 199만 8천 6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전용은 총 7건의 7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수입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6천154만 6천 919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1천 155만원, 예치금 회수액 4천 906만 1천 3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6천154만 6천 919원으로, 주요 내역은 좋은 식단 개선에서 기타보상금 1천 920만원, 보조금 반환 및 예치에서 예치금 3천844만 6천 919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 집행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1단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 예산 집행이 안되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무슨 사유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관리소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님비현상입니다 내집앞은 시설을 하지 말라 해서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11단지에 몇 개 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한군데입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8단지는 동 앞마다 하나씩 있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스템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일정장소에 내놓으면 작업을 하는 거구요.

황순식위원

재활용선별장은 자동화 시스템도 아닌데 그냥 갖다 나누어 놓는 건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원정화센터 태양과 설치된 것 월별 생산량과 와트 수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태양광 시스템이 완공된 게 언제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작년 상반기입니다.

안중현위원

완공되고 첫달은 시헙가동했을 테니까 익월부터 올 6월까지 월별 생산량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15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380만원 지출되었는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인 것 같은데 어떤 폐기물입니까? 성상별로 용역을 했다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자료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성상을 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과 나누어지고 음식물 부분이 따로 나오고 재활용 부분에서도 패트병 종이류로 나누어지고 그 정도로 성상구분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폐기물 수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느냐가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을 위탁개념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폐기물 성상별 조사용역 최종 결론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55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기후학교 운영이 기후변화교육센터는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뀌었고 기후학교 운영도 민간행사에서 절반만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는데 애초에 어디에 민간이전할 계획이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탁개념은 저희가 설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 하에 위탁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후학교운영은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현재 운영현황, 예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의제21이 작년 하반기부터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년도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시에서 의제21에서 잡혀 있던 예산, 실제 사용액 그리고 올해 잡혀 있는 예산 이것을 포괄 위탁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탁 주었던 것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요일까지 가능하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하고 있는데 두군데서 하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별양동과 과천동입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문원초등학교 옥상과 과천동 환경사업소에 하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 중심상가 횡단보도 있는데 뜨는 데이터가 거기서 측정한 게 뜨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경기도와 매칭이 되어서 숫자가 카운터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위치를 전문가가 결정한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중심지를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모든 역학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원초등학교에 있는 게 총괄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안중현위원

중심상가의 대기오염 상태하고 문원동 옥상 대기상태가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아서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문원동 옥상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별양동 중심상가에서 생활을 하는데 중심상가 대기와 옥상이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실질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측정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료요청은 대기오염이 매일 기록이 되는데 정상에서 벗어나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때가 있지요? 모든 날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변화가 있는 때만 높게 나타나는 시점 자료를 뽑아줄 수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자원정화센터 있는데 낡은 가구 팔고 그러는데는 위탁을 준 겁니까? 위탁료를 주고 맡기는 상황인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히려 받습니다.

박정원위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위탁을 준 상태에서 공간을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물건 갖다주고 교환도 하고.

박정원위원

운영상태 점검은 따로 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간간이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민원인데 가서 신발장과 티테이블을 사러 갔는데 종류도 별로 없고 인터넷 쇼핑보다 비싸고 상담원도 불친절했나봐요, 문 닫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 같은데 운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차피 공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탁비용은 얼마고 몇 년부터 어떤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 예산현액은 총 31억 3천 680만원이며 그 중 28억 9천 3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천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422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9천 70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722만원, 정보통신 운영 2천 912만원, 범죄예방 지원 7천 227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2천 930만원, 행정운영 경비 4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하는 것 483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개소에 준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된 것은 한군데만 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다섯 군데 하기로 했었는데 3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운영이 적절하지 않고 해당 아동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타 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개 부분은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부방에 이미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3개 중에 하나가 그렇고 나머지는 보조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두 군데에 설치한 것이고 세 군데는 여기서 집행 안 했다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액 75억 7천 908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천 50만원, 예비비 사용액 4천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9억 3천 158만 7천원입니다. 그 중 71억 3천 692만 5백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5억 5천 142만 7천 48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천 323만 9천 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의 시설비 3천 162만 3천 800원, 지능형교통 운영의 공공운영비 2천 118만 1천 6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 19만 2천 840원, 시설비 9천 480만 2천 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에 있는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액 79억 1천 386만 1천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3천 666만 4천 150원으로 예산현액은 98억 5천 52만 5천 150원이며 129억 3천 884만 7천 847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 5천 582만 7천 7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79억 1천 386만 1천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3천 666만 4천 150원, 예산현액 98억 5천 52만 5천 150원이며 집행액 78억 494만 3천 390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 5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3천 985만 1천 7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의 민간위탁금 1억 918만 5천 50원, 주차장 확충 사업의 시설비 2천 39만 60원, 예비비 17억 9천 439만 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07쪽에 있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억 8천 852만 9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억 8천 852만 9천원, 집행액 8억 3천 28만 6천 940원으로 집행잔액은 5천 824만 2천 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영버스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 2천 14만 6천 920원, 배상금 1천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천 276만 9천 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지출부를 보니까 딱 한 건 집행되었는데 업체에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업체뿐 아니라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희망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업체입니까? 택시 한 대에 지원한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한 건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지원 나온 예산인데 잔액을 반납 안 하고 남은 돈을 계속 이월시킨 겁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나왔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금년까지 해서 금년 말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차를 바꾸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도색을 다시 해서 경기 GG콜택시라고 차의 외장을 브랜드택시로 통일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말 그대로 콜택시니까 기계도 들어가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600만원이면 차 값인데 도색하는데 드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개당 얼마 들어가는지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올해 어떻게 집행하는지 주세요. 작년에 새로 생긴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시작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시책사업으로 전 시군에 다 통합해서....

황순식위원

한 건에 1,600만원이 이해가 안되서요.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생각했는데 대당 가격이라고 한다면 과천시에 등록 대수가 몇 대 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314대입니다.

황순식위원

개당 천만원씩만 해도 30억인데 이해가 안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대당 1,600만원씩은 이해가 안되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96쪽 아래에 과태료가 올해 3억 4천만원 부과된 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수납된 액수입니다.

안중현위원

미수납액 1억 2,800이 다음 연도에 가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올라가겠지요? 이 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되어 징수부분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08년에는 30억이 미수되었다고 올해 28억 매년 1억씩 줄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징수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결손처리될 부분은 없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체납독촉을 해왔고 정리계획을 세워서 올 상반기 동안 징수 독려도 했고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체납이 되어서 2000년까지 체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6월에 1만 6,357건 7억 3,8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1억 정도로 줄었겠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일부 그동안에 징수된 것도 있고 차량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리를 하면 그런 부분은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년 전에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잘 하셔서 누적되어 오랫동안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인원은 몇 명이고 시간대에 어떻게 단속하는지 전체적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인원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05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 4천9백50만 2천원이며 64억 1천2백91만 2천원을 지출하고 15억 3천7백67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9천8백9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은 재정운영 9천4백38만원, 재산 공공건물 관리 3억 8천339만원, 재무활동 9백62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1천4백5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께서는 대표발의 발의하신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위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1-44번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명문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안은 자체입법 사항으로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검토의견 중 일부 조항의 법령위반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의회에서 검토요청이 있었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몇 개 항목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발견되어 행안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 조문과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나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합하고 일부적인 위헌적이거나 부당한 요소에 반해서 저희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회계과에서 조례안 검토한 결과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4조에 부득이한 현금지출의 경우라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런 항목을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변호사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위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제4조 3호 조위금, 축의금에 관한 내용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해 집행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행안부령에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집행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셨고 검토결과 집행기준을 구체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축,조위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5조에 공표 즉시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를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법령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7조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조 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단순히 중복되는 게 아니로 행안부령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존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조에 대한 내용도 행안부령 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반드시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법에 규정한 것보다 구체화한 것 중복이라고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여러 차례 의원교육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지만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의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것은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보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보공개 부분은 시대 흐름이고 그 부분에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업무추진비 규칙은 행안부령이고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비 30%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현금 30%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중복규정이란 게 있는데 시장님이 줄 수도 있고 부시장이 줄 수도 있고 실과장이 줄 수도 있고 동장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규정을 해놓으면 자체를 제약한다는 요소지요. 그런 요소 요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정보공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원위원

이미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엄격한 조례가 있는 것 자체가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면 더군다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래서 중복이란 말씀을 드렸고 조문 조문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7조의 경우 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징벌에 관한 사항 조치를 요구한다 의회는 사실상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로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이 그에 대해 징계나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실 권한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원위원

시정조치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수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조문간에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시장 부시장 실과장 동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을 중복해서 막아서 한 사람밖에 못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의왕 안양 군포는 되고 과천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맞게 집행이 되고 행안부령이 없을 때는 현금이 많이 통용되니까 30%까지 억제를 했어요. 그게 위헌적이고 낭비고 선거법 위반 등등해서 행안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쓰고 이러이러한 곳은 쓰지 말라 해서 거의 억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30%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써봤자 10% 내외일 겁니다.

박정원위원

거의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입법권한대로 하는 것에 대해 굳이 막으시는 것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검토안에 나온 대로 삭제해야 될 항목 쭉 빼면 내용이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원하시는 안은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경기도 시군에 만든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조례안에 보시면 거기도 간략하게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지침에 따른다고 해놓았어요. 거기도 그런 내용이 거의 다 있거든요. 저희도 업무추진비 쓰면 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다 받습니다. 저희가 서류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헌적이나 부당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정원위원

위헌은 없구요.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변호사님들 자문 받은 것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헌법에 위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여기에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을 보면 7조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반환 등의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법령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 견제장치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 또는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법원 2009-49 판결 참조 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5조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중 공표 즉시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단체장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견제장치를 만든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하거나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볼 여지가 있음이라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 법률상식도 약하지만 임의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본다는 자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위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법률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7조의 경우는 원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행감할 때 기관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잖아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게 볼 여지가 없고 결산검사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 조례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행감이고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권은 가지고 계시지요. 드려야 되고요.

황순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심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의회에 책임있게 하라는 거지 시에서 더 규제를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되고 여기에 관련자 징계 고발 등에 대해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시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침해하는 게 성립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걸립니다.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조례를 이야기하면 계속 법률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진짜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찾아서 마치 법률위반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도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변호사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네 분한테 받았어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도 세 분한테 받았어요.

황순식위원

숫자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법원 가서 판단해 보시지요.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위임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대한 조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답답한데 검토보고를 해오시려면 도저히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이야기가 되지 법령위반이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건 억지가 아니고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을 낭독했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

솔직하게 시에서 뭐가 어려운지 힘든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상위법령 위배이고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지요. 그러면 무슨 조례를 하든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부다 시장님 권한을 위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구요. 현실적으로 뭐가 어려운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매주나 매달도 아니고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공표를 하면 안된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가 되겠지만 이미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금 30%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특별하게 더 크게 규제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 저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만들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는 어차피 해야 될 대세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테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괄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예산액, 집행액 그게 공개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게 어떤 자료입니까?

황순식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딱 찾아보면 한 줄 나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첨부문서 보셨어요?

황순식위원

업무추진비 공표에 파일로 있는 거 맞지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공개취지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업무추진 기관협조 통상적 경비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말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총괄해서 얼마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를 써놓은 것은 딱 한 줄입니다. 다 서식이고 실제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총괄해서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액 2억 3488만원에 집행액 1억 1432만원, 기관업무추진비 몇% 시책업무추진비 몇% 이게 다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러면 아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고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도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시에서 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공개했습니다. 그것 복사하는데만 몇 개월 걸렸다고 담당자들이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것이야말로 행정낭비지요.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달 요구하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자료 요구하면 그거야말로 행정낭비입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해서 못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내부결재 서류 앞에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 6조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전에 시에서 공개한 적도 있고 일상적으로 공개를 5조에 따라 공표를 하면 이런 6조 같은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만 하면 6조같이 시민들이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힘들면 6개월마다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조례가 가장 구체적일 겁니다. 그 부분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 조정해 달라고 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제 의견이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 입법권을 막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천동 주무가 당시 몇 개월을 복사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바라는 것은 행안부령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조일 필요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복규정이라든지에서 다른 시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냐 더 나아가면 그런 거지요.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성안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행안부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더 제한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공공기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목록 대상에 업무추진비까지 수정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

실효성이 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상호 등등은 다 가리고 공개를 해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례에 따라 공표를 하면 그렇게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분기별로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ㅐ 더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공표하는 것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사용하는데 좀더 제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 4조에 대해 다른 법률상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조례의 핵심은 일상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요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큰 틀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정보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핵심 중에 하나도 의회에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좀더 앞서 나가는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내용이고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핵심은 결국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표를 하는 것이고 공표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이고 공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작할 때는 불편할 수 있겠지요. 시민이 원하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법령에 위배된다는 말씀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고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안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권한일 뿐만 아니라 시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이런 것을 다 막아놓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발을 옥죄는 논리를 세우면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 봅니다. 앞서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혈세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내 다른 시인 오산시, 김포시, 안산시, 의왕시 조례 내용을 보면 조문 수도 6개 7개로 간단하고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의왕시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명의를 제외한 집행날짜 집행목적 금액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논점이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쟁점사항인데 집행부쪽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다 하는 사항 발의한 위원님은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논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법 청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되는 부분 사용대상자라든지 사용대상업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청사시설물 개선이 CCTV와 옥상과 냉난방, 명시이월은 CCTV부분만 일어난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옥상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했고 냉난방은 사고이월되었었지요.

황순식위원

이월액이 여기는 안 써져 있네요. 명시이월밖에 없네요. 회계과 명시이월 집행현황을 봐도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난방공사는 연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CCTV 관제센터만 명시이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쓰실 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집행현황을 보면 청사시설물 개선으로 다 합쳐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산서에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목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다 쓰는 게 무리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 여러 가지가 한 통계목에 잡힐 경우에는 분리해서 이월사유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거야 통합브랜드상업 이런 세부사업은 딱 보면 알겠지만 청사시설물 개선은 통계목이 같다고 해서 딱 하나로 해 놓으면 어떤 사업인지 알기 힘듭니다. 결산서 작성하실 때 이월사유에붙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문원동 중앙동 실시설계비만 된 겁니까? 별양동은 다 마친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별양동은 아니고 중앙동 문원동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설비에 보면 별양동 시설비도 같이 있어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별양동은 끝나고 이월은 중앙동 문원동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에 동 주민센터 관리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인지 왜냐하면 같은 통계목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되고 안되고가 확인이 안되니까 해 주세요.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2006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은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더라고요. 과천은 많지는 않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관련해서 부가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는 공제를 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것은 없고 혹시 그런 게 있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