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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1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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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경자입니다. 봄철에 건조해서 특별히 화재예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목4동 하이마트 바로 옆에 시유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가 1개, 2개였는데 완전히 콘크리트를 발라서 공원 기능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그분들이 점점 더 시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인데 컨테이너 2개를 포개 놓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민원을 공식적으로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지에 무슨 장애인문화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표지판까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호 의원님하고 양천구 장애인단체 대표님한테 "이런 거 어떠냐?". 그리고 주차단속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근거도 없는 장애인단체 주차금지 표시판이라고 하는데 공원이면 그 지역에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