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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7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3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1년 7월 13일(수) 13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3시 31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즉석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2011년 과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변경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7월 20일에서 7월 19일로 변경하였으며 현지확인은 7월 14일 문원1단지 단독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7월 15일 관문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7월 19일 관악산 계곡 공사현장으로 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천 위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 나병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20건, 추가자료 2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인해 오전회의를 진행 못했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간단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획감사실은 과천시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잘 되어가는지 감시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력이 과천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시 행정에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 예산 효율성을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의 효율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10일 정도 했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비중을 높여 주시고 결산검사는 별도의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과 본 위원이 양재천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하다보면 양재천의 호안이나 자전거도로는 안전성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제방의 초목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식물 식재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생활안전지원과로 넘어왔는데 식물관리는 산업경제과로 이관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경제과 내에 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주시면 잘 판단해서 분장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양재천 연구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생태가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과천에 동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생태가 변화되고 있는가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천의 생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연구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홍천위원

2004년에 한번 했는데 다시 면밀하게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생태환경을 연구조사할 경우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환경 차원에서 용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내년에는 한번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처리경과는 2010년 행안부 분석결과에 비교해서 시의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분석되고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재정 분석결과 경상수지 비율이 71.71%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수지 비율이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경직성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마이너스 0.1519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통합재정 수지비율도 마이너스 16.8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세입대비 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월사업비를 줄여서 통합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이 과천시 예산을 바라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시 지방세 체납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방안으로 모색을 했으면 몇% 징수율을 높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개인적인 체납의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전체 체납액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포상금 조례도 한 바가 있고 현재 개인별로 목표액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세무과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징수율이 높여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과천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실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과천 브랜드샵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브랜드샵에서 과천 브랜드 상품을 넥타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충분한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과천의 가장 큰 브랜드가 뭐냐고 질문하신 거지요.

이홍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천 브랜드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나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상품개발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대중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져서 개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의 브랜드를 살펴보니까 여주나 이천 임금님표 쌀이나 김포 문배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천시도 화훼 이코체 브랜드를 개발했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코체는 어느 정도 대중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처음 브랜드명을 했을 때보다는 많이 진척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코체 브랜드는 과천 화훼농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가 국민에게 인식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브랜드만 개발해 놓고 나몰라라 하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제품을 개발할 때는 활용가치나 대중성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제품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도록 행정이나 상품을 개발한 농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별도의 홍보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사업별 예산제도를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2007년부터 도입되어 복식부기 관련해서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삼 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과거의 장관항 체제와 큰 차이가 없어요. 예산의 모든 부분에서 사업별 예산을 하기는 성격상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들 상당히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의 취지가 예산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나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의식을 안 하고 편성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관항에 젖은 장관항에 따른 예산 분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자는 취지아래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완벽하게 정착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본연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과장님을 비롯한 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볼 때하고 과에서 볼 때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다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효과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 1억원을 쓰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에서 생각할 때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때 물론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별 예산의 모범이 되는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별 예산의 평가항목이나 전수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 적정한 예산규모냐 배정은 잘 되었느냐 시의적절하냐 그런 부분을 모든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개 사업만 사업별 예산 본 취지에 맞게 짜서 보면 나름대로 기준이 되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에는 한두 개 라도 사례를 본래 취지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아파트 체력단련장 신축에 2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관악아파트가 갈현동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갈현동 통신사령부 내에 있는 아파트 명칭입니다. 그분들이 체력단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체력단련장 인테리어공사와 헬스기구 20종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군부대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내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도 역시 주민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군부대 내에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수도방위사령부 기초석축 보수공사 부분이 있었고 통신사령부 내 관악아파트 체력단련장 인테리어 헬스기구해 주는 것 원래 주민편익사업은 기본적으로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보통의 평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문체과 상설사업비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풀 형식의 예산을 사용할 때는 다른 데서 예산이 되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하면 안됩니다. 2010년은 깨진 집행이 일어났고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하셨지요? 이것도 ITS 예산에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그런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고 풀 성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다른 데서 비슷한 사업 잡혀 있는 것을 또다시 사용한다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안되는 것이고 체력단련장도 급박한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풀 성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풀 성격의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44쪽 시정홍보 및 역량강화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7,700만원 예산으로 세워진 사업인데 현재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홍보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심의할 때 요청한 자료에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심의 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업체를 통해서 시의 홍보 역량강화로 과천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신다고 했고 청사이전대책 3대 프로젝트 사업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식정보타운 이것과 재건축 등 시의 주요 현안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또 하나가 뉴미디어 활용도 제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를 주요내용으로 하셨는데 주요 홍보매체는 전국발행 일간지, 3대 공중파 방송사, 통신사를 주요 공략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용역을 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 기억이 안 나시면 시정홍보 역량 극대화를 통한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신다고 했고 청사이전대책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서 중앙정부 등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목표로 하신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상기시켜준 내용대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로는 스텝을 맞춰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과천을 알리겠다는 것이 큰 목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방안 설정 및 간부공무원 설명회, 추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 언론사에 보도된 것, 과천 스쿨시티 프로젝트 세금낭비 스톱, 과천 오아시스 프로젝트 추진 이런 건데 연간 계획에 관한 추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홍보계획에 의하면 학부모 보조교사제 운영, 배달강좌제, 과천 한마당축제 등등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외용 홍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내용이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로 확대, 방과후 방학기간 중 온종일 학교 운영, 학부모 보조교사제 운영, 명강사를 배달해 드리는 배달강좌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단일 건들이었는데 원래 과천 스쿨시티 프로젝트로 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미 보도된 내용이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추사박물관 건립취지는 원래 자리에 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는 당초 목표했던 전체적인 홍보가 덜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완성된 형태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형태가 언론전문가들 생각이나 저희나 시기가 덜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는 거잖하요. 올해 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상반기에 할 만한 것들은 다 한 겁니다. 기존에 목적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나 올해가 적기이고 홍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것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획사에 용역까지 주어서 하는 사업이고 없었던 예산이었는데 예산낭비로 귀결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남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심도있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현안들도 더 발굴해서 당초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소셜미디어 이용한 홍보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청 자료를 보고 있는데 6월 중하순부터 시작한 거 같아요. 자료는 내보내고 계신 것이고 본 사람들의 댓글기능이라든가....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트위터도 하고 있나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 등 대규모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당초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돈은 집행을 했잖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한 거지요.

황순식위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일단 돈은 주고 그런데 홍보할 것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할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정원 위원님이 큰 목표 중에 하나가 3대 현안사업이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지역이나 지방언론용 내용이 많고 추사박물관이나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많이 나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용역을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내용은 충분히 담당실과에서만 작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광고를 내지 않는 한 어떻게 낼 것인가 화훼종합센터를 대규모로 홍보 마케팅을 한다면 전문가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했고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가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은 필요가 없는 용역이었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언론 일간지에 홍보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화훼종합센터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일간지에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기존 공무원이 기사 작성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을 생각했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입니다. 시에서 신경 쓰는 게 많이 힘드니까 용역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한 홍보내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도자료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내용은 어차피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 제목 하나 뽑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 이해하려면 설명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일이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나와 있는 것 입학사정관제니 무상급식 중고교로 확대 보조교사제 과천 한마당축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되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심의 전까지라도 내년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런 운영분석, 효과 이전보다 중앙언론의 노출비율이 어떤지 충분히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사업의 효과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심의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후석

오후석부시장

통합 홍보는 그동안 많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통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천시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천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 서울시민들은 모릅니다. 과천시가 이런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여지껏 과천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은 경마장이 있다는 것 국립과학관 만들어 놓은 것 서울랜드 외에 다른 훌륭한 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과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홍보가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는 비용측면에서 개별적인 사업별로 홍보를 추진해도 됩니다. 그런데 개별파트에서 추진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중앙지에 한번 실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5개를 합치면 5천만원이지만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하면 3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연간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개별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한 개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기사 쓰는 것은 뻔합니다. 내가 뭐하고 여기가 뭐가 좋고 뭐가 핵심이고 이런 것은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사람들이 안 봅니다.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입니다. 무엇을 뽑느냐를 가지고 기사화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용역사를 쓰는 필요성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똑같은 것을 홍보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지방지 기사를 많이 보는데 과천주민에게는 아주 좋은 홍보수단이고 좋은 정보지만 외부에 조금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더 효과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잘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외부에 맡긴다고 하는 게 다른 역효과도 가집니다. 과천도 홍보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부서에서 각 과들이 각자 언론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해줘야지요. 홍보팀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키워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멘트를 만들고 주제어를 뽑고 이런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저해되지 않을까 위탁이라는 정책이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 노출빈도가 예전보다 현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에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기사거리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후자는 광고컨설팅 회사들이 더 잘 하겠지만 첫 번째 내용이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인데 의도했던 안 했던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청사이전 때문에 중앙 언론의 노출빈도는 엄청나게 많아졌을 겁니다. 그것을 제외했을 때 지식정보타운이나 청사이전 같은 큰 사업 외에 실제로 이것은 중앙지에 실릴 수 없는 기사 같은 것을 실리게 했다 그런 것을 얼마나 잘 해서 뽑아냈느냐 그런 것을 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전해서 충분히 중앙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렸다 이런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것을 보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면 더 증액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역효과로 과천에 전문적인 필요할 때 해야 되는 인력들의 훈련과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내부적으로 결산할 때 추경예산을 합본해서 숫자는 안 맞더라도 내용만 추가해서 합본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 결산할 때 그렇게 안 하셨지요? 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을 다 처리 완료된 것으로 1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합본된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을 챙기는데 깜빡했는데 내년에는 추경에 편성된 부분만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예산 수치를 맞추려면 힘드니까 그 내용만 알아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건수에 비해 액수가 적었는데 올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상 조치한 게 1억원 이상이 되고 상수도사업소가 91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가족수당 특수업무 수당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가족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한 건가요, 내용상에 가족수당이 많은 것인지 특수업무 수당이 지급된 것인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월량 임대료를 부가했는데 제대로 임대료 납부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징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겁니다.

안중현위원

월량 임대료가 큰 부분을 차지했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9,400입니다.

안중현위원

천만원 정도는 특수업무수당과 가족수당에 나간 거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상수도사업소 916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수한 것이 873만원인데 자료를 못 봤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회의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 공사비가 4천만원이 안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공사에 계상을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과다지급된 부분이 810만 7천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나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만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잘 했더라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감사내용 보고서를 보니까 꼼꼼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시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천 하면 국립과학관, 서울랜드, 마사회라고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본 위원은 항상 그곳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천발전위원회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2007년 5월 31일에 거의 다 위촉을 하셨어요.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임기는 2년입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5월 31일자로 임기만료가 되어서 신규 위촉을 11명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 정책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에서 자문을 하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십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대체로 청사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했는데 자문을 언제 했으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 별도 도시건설분과위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자문위에서 추사박물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추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건물양식이나 주차장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하는 게 아시다시피 박물관 옆에 과지초당이 있는데 한옥으로 건축이 되는데 박물관은 서양식으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왜 한옥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서양식으로 건물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사견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지초당은 원래 추사가 과천에 거주할 당시에는 모두가 한옥이었기 때문에 한옥으로 복원되는 게 당연한 생각이 들고 추사박물관은 그런 의미에서 추사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옥으로 건립이 되었어도 뜻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게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서 한옥보다 월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 건립하면서 과천 행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와서 바라보는 마음과 과천사람이 추사박물관 활용도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물도 그렇지만 추사박물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문체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관리하는데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과천은 국립과학관과 서울랜드가 있어서 지방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랜드나 국립과학관이 버스가 5대 이상 왔을 때 박물관 다녀가자 했을 때 버스 5대 이상 주차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면서 기무사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있어서는 안될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것이 과천시 행정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은 무슨 자문을 받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시 행정을 존중하고 서로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네요. 추사박물관 건립을 하는데는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이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께서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는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작품을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홍천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양식대로 지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멋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접수된 설계안 중에서 제일 적절하고 그 지역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진행된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을 보면 시에서 패소한 부분이 퇴직금 주유소와 관련된 도로점용료가 패소했는데 인용에서 패소가 되었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인용이니까 원고가 승소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13번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여기서도 패소하고 2심이 진행중이네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진행중입니다.

안중현위원

패소가 되었으면 2심에서 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지휘를 받는데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질문드리는 것은 기관일 경우는 부담이 적은데 개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1심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의 경우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서 법 적용을 엄격히 잘 하셔서 계속 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과천시의 재정부담에 큰 요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 이것은 지난번하고 차이가 연번 12번에 나와 있는 그것만 증가한 것이지요?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추가된 것이 12번이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작년에 행감 때 체크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일이 2010년 12월 30일이니까요. 그러면 12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유사한 성격인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별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보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아닌 건가요?
네.

안중현위원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같은 것으로 봤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천시의 재정 부담과는 관계가 없는 규모가 작은 건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 보상단가가 243만원인데 70㎡입니다.

안중현위원

감정평가 차이 이런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지역과는 전혀 별개라는 거지요? 저는 증가할 가능성 때문에 염려했었는데 그렇다면....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종료가 되어도 추가로 아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일단 결론이 나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없으니까 아마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천시 예산에 나중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신중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그리고 취소청구 주유소 세 군데가 있어요. 거의 같은 건으로 봐야 되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왜 주유소 세 군데가 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주유소가 그 앞에 도로를 점용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왔거든요. 그 분들이 부과가 과다하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할 시에는 인근에 있는 토지와 비교해서 거의 같은 값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처분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도로이고 인근에 있는 대지와 비교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그런 데서 입장차이가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내겠으나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중에 말씀을 하지만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 중에 말씀을 하시지만 빨리 접는 게 시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민원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끝까지 끌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사소송에 4번 퇴직금 청구의 소 부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입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분들이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퇴직금이 과소하다 적다 일부 금액을 올려서 청구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 승소율이 2심에서 92%라고 하는 것은 8%만 주면 된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일곱 분이 다 환경미화원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최대한 챙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심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3심 접수가 3월 15일인데 아시다시피 법리해석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퇴직금은 인건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일한 대가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청사이전 관련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3차에 걸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과천대책 TF팀이 교체가 되어서 최종결정을 국무총리실에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8일 오후 3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총리실과 저희와 가장 관련깊은 부서인 행안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과천 소극장에 와서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내용을 밝힐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좀 나아졌네요. 의견수렴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된 중앙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는 여기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외에 이쪽으로 들어올 부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청사 앞에 있는 유휴지 3필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표원 부지 부분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일부 시하고 국토해양부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표 이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드러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사전에 안건을 나눠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에 대해 미리 주셔야 됩니다. 시민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도 미리 자료를 주셔야 의견수렴이 되지 그날 토론회가 설명회입니까 토론회입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설명회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설명회면 그날 설명만 해주고 그 부분에서 의견수렴은 따로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질문을 받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수렴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말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분 내에 의견을 내고 없으면 없다 어떻게 그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이 의견수렴을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의견을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그냥 주민설명회만 하겠다고 하면 설명회만 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밖에 없어요. 결정은 다 해놓고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할 거다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기관이 물론 과천시청이 시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시에서 시민의견을 그대로 다 수렴해서 해왔다고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민의견도 많이 있고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가 질질 끌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절차에 맞춰서 해야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과천도 보면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 많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총리실하고 중앙정부 과천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잖아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생각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설명회를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동의를 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7월 18일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부분 질문을 통해서 의견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일부러 거치자고 사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설명회라면 설명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따로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설명해 주고 이것에 대해 잘 알겠지 하면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여론수렴을 위해서 제안을 한 행사인데 부족한 면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별도 의견수렴 절차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그러면 설명회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폐쇄적인 공간구조 아마도 중앙부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나 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말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부처명은 알지 못합니다.

황순식위원

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핵심시설은 결국은 행정부처가 될 것 같고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행정부처만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유휴지에 들어오는 것도...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의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개발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쪽 청사 내에는 행정부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청사 내부는 행정부처가 사용하고 앞 부분을 개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사부지가 폐쇄적인 공간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바꾸면서 과천시에 오픈이 되고 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청사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오는 게 어떤가 작년 12월에 과천시로 이전을 하고 싶다는 안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지요? 저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한예종은 토지를 과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오산시에서는 한예종 이야기는 18만 평을 오산시가 매입을 해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예종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술대학이고 과천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특히 청사부지 일부를 이용하면 거기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청사의 딱딱한 폐쇄적인 것과 중심상가라든가 시를 연결하는 활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천의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대학이나 활기를 줄 수 있는 기관이 같이 위치하면서 중심상가와 주택가, 청사 앞마당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구조를 만들어낸다면 과천시는 활기있는 도시로서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사이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한예종에서 부지만 제공해 달라고 해요 건물을 지어달라고는 안 해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아직 거기까진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건물까지 지어주면 더 좋다고 하겠지요? 꿈이 너무 크신 것 같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한예종이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과천의 상황에서는 거의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어차피 정부에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것은 몰라도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알려지고 있는 청사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천의 특성을 생각해야 되고 시민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의견에 따라서는 개발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적절한 균형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이든 시민여론을 듣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과천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이 중요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7월 18일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요? 정부의견은 다 수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수렴은 되었고 이견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적어도 7월 18일까지는 부처 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설명을 하겠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곡 그렇다고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발표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18일 예정되어 있는 청사이전대책 설명회에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설명할 계획안에 대해서 가급적 공대위나 특위에 미리 전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은 가능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가능한 부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그 설명회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형식적인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닌 자기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회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만 설명하고 몇몇 사람 의견 듣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요식행위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정부측에 강력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9쪽 행정추진예약공표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시청에서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집한 주요업무 80개를 선정을 해서 매 분기에 추진상황을 공표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정착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보완하고 궁금한 사안을 알고 싶은 분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딱딱하게 문자로만 되어 있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사진이나 그림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중요한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을 사실은 안 하는 것과 똑같지요?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행정추진예약공표제 관련해서 과천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과천의 3대 중점사업과 청사이전 문제인데 검색하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행정과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는 전혀 없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80개 사업 중에 선정이 되어 있고 도시과에서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화훼종합센터 조성계획 그리고 국립과학관 주변지역 송전선로 지중화계획 해서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인 입장에서 열람을 하려고 하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도 보기 어렵고 본 위원도 보기 어렵고 그럴 때 시민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행정추진예약제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7쪽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집행율 목표대비해서 71.6%이고 집행액은 918억이고 우리 시가 목표대비해서 남은 금액은 364억입니다. 부서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저조하단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당초 목표를 높이 잡아서 그런 것인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료에 보면 목표액이 1,060억이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별로 분류한 목표액입니다. 오른쪽에 1,283억은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잡은 내부목표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 조기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6월말 30일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행안부 목표대비 집행율은 자료에는 111.4%이고 우리 시 목표대비 집행율은 93.5%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실과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율별로 보면 경기도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8위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8위는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셨네요.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를 정한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조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재정을 총괄하고 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을 보면 6월에 있었던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보듯이 재정수요는 많고 재정수입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에서 100억을 차용하는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시 재정의 증가추이를 본다면 2002년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가 2,580억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수입 구조가 특별한 세원이 없이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마권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고착화되어서 이 정도의 재정규모밖에 수입은 증대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마사회 매출액이 연간 10% 20%씩 증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마사회 매출은 줄어든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세 수입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타운이니 복합문화관광단지니 화훼종합센터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대단위 사업 말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십 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할 요인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우리 시 전체면적 35.85㎢ 중에 약 18㎢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50.7%에 해당되고요. 물론 거기에는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파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중에서도 청사부지나 국방을 위한 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 지자체가 소유한 특히 서울시가 과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무려 852만 4천 ㎡가 됩니다. 과천 전체면적의 23.8%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서울랜드와 대공원인데 약 1/4에 가까운 땅을 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들이 청사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용지입니다. 대공원 입장료 받고 그것이 적자든 흑자든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입장료를 받고 사업을 하는 용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지라는 의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옛날 중앙정부가 각 시에 내려주는 예산을 쓸 때는 그것이 서울시가 됐든 다른 시가 됐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겠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세원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하는 딴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852만 4천 ㎡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약 30억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관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세금부과 필요성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고 청사이전과 관련해서도 행안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는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기업은 비업무용 토지 소유하고 있으면 매각해야 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특별히 용도도 없으면서 비업무용 토지를 과천 중심부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내일 모레 있을 청사이전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본다면 국공유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만 부과한다고 해도 40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찬

나병찬기획감사실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착안을 해서 그런 법 개정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기를 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안 하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또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반발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된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실장님도 모 일간지 경제면에 보도되었던 악어입 그래프를 보셨습니까 악어입 벌린 사진 나오면서 일본의 재정수입 지출 관련된 거요. 우리나아의 기획재정부 관리들한테 일본 관리들이 충고했다는 내용이 곁들인 기사를 보셨습니까? 우리 시 세입이 10년째 정체하고 있고 지출은 계속 증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이란 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기금에서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2010년도 예산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3%로 결산서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편성 때부터 철저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긴축해야 될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에서 줄이는 5% 수준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천시도 악어입 그래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장님도 고민하시고 의회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자료 9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자료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 15건을 포함한 총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49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천시 복지박람회가 개최되었었지요? 이 때가 첫회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은 3천만원 들어갔고 행사 후에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평가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취합해 놓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저희한테 보내주시지는 않았지요?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평가가 괜찮게 나왔는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처음한 것이고 22개 정도의 기관단체가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하는 일 발표하고 전시하고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이 행사의 목적이 복지단체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발표내지 전시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정원위원

올해는 개최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매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천만원 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매년 합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워크샵 참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강당에서 하는데 백여 명 이상 옵니다.

박정원위원

성과가 작년 올해 다 괜찮게 나왔나요 이것도 평가보고서가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주제 발표자들이 나와서 미리 안을 발표하고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라든가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박정원위원

매년 일어나지 않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계속 하신다니까 그런 줄 알겠고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들여서 했던 큰 행사였는데 올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가 봤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박정원위원

일단 작년에 했던 행사가 올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작년 행사가 너무 과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평가보고서는 이제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5쪽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 의료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상황이 갑자기 입원해서 입원비를 낼 수 없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사후에 지원하는 것인지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비가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입니다.

안중현위원

의료쪽이면 실제로 긴급상황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입원비를 당장 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치료가 끝나고 지원을 하는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면 치료비는 우리가 주겠다고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치료가 끝나면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사후에 병원에 진료비를 내는 형식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의 경우 한 사람당 평균 1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입원했을 때 그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해서...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병원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치료는 받고 끝나면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안중현위원

생계나 그밖에 지원이 있는데 주로 의료쪽에서 이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는 의료쪽이 많고 무한돌봄은 생계 쪽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원실적을 보면 건수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복되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발의해 주셔서 틈새계층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가스 연탄 석유는 8만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전기요금은 2만 5천원, 건강보험료는 만원 미만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마지막 5월은 6명입니다. 6명만 지급하고 그 외는 없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5월말까지만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수급자는 의료보험료가 없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실제 소득의 130%만 말합니다.

안중현위원

3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519가구에 830명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 539세대에 865명으로 7개월 사이에 20가구가 줄고 인원도 35명이 줄었더라고요.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0세대에서 20세대는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출입이 잦은 데도 있으니까요. 한달에 십여 건 이상 오니까요.

안중현위원

나가고 들어오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소득이 늘어서 되는 분도 있지만 전출입과 관련되어 가구수나 인원수가 줄고 늡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출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과천에서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사람이 많은지 ....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전출입입니다.

안중현위원

틈새계층 지원을 보면 지원규모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상당히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대신 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대체로 건당 어떤 경우는 3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상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 500여 만원 되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데 금액이 적어서 또 없으신 분은 그것도 큰 돈일 수 있으니까요.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는 한 3개월까지지요. 연장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지요? 많아야 4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한을 안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액수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필수사항이거든요. 건강보험료나 연탄 석유 전기료 부분인데 개월수를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개월수를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필수적인 예산인데 실제생활과 직결되는 필수품들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삼사 개월만 하고 대상이 안된단 말이에요. 최대 4개월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이 절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여기에 보니까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개월수 제한을 해제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3개월 많아야 4개월를 두 배 정도 해서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기간을 연장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많은 틈새계층들이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다 쓰셨어요. 집행액이 올해 80%가 넘었거든요.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동절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만 신청을 해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틈새계층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상자가 못 받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저는 확대했으면 하는데 재원이 139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6월부터 12월까지 쓴 금액이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구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비가 대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이고 다른 도비로 지원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연료비 부분이 하절기에는 부족한 현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올해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연료비만 해도 650만원....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연료비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연료비가 220인데 금년에 600이 되었으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55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만원 정도인데 두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신청이 많았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았습니다.

황순식위원

홍보를 잘 해서 되었다면 긍정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정착이 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인지도 되었고 신청이 많아지니까 염려하신 대상자가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사유가 사업이 안착되어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과천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10%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데 비닐하우스만 해도 천 세대 되고 지하가구가 2,500세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지지 않는가 걱정이 되고 안중현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수급자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 전출입도 월 10건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고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져서 과천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면담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지요? 과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인 현상인데 정부정책상 세입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거수요 문제도 있고 과천시는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씩 폭등한다고 볼 수 있고 2년만에 그 정도를 물어야 되는 형편이고 어려운 데 거주하는 분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과천에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거빈곤층에 대한 전세나 주거지원정책이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구가 한두 채 있는데 이것말고 또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시에서 오래 전부터 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LH에서 하는 전세임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천을 해서 LH에서 전세임대자금해 주는 게 있고 은행융자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은행융자도 추천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천해서 LH에서 임대 보증금을 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라는 사업이 있고 은행융자 추천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추천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은행융자도 LH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은행융자는 5개 은행 금융기관에서 국토해양부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5개 금융기관에 본인이 선택해서 융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황순식위원

LH 전세임대는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몇 채 안되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임대료를 은행에서 빌려서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나쁜 효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천에서 버틸 수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영구임대를 많이 지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과에도 검토요청을 드렸었고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데에 노인홈을 짓는 거지요. 보금자리처럼 대형으로 하는 것보다 살고 있는 지역에 조그맣게 건물을 지어서 독거 노인분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고 그것이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LH 전세임대 같은 것도 몇 가구 안되는데 처음에는 10대 1 그랬는데 은행융자도 경쟁률이 높지요? 파악은 되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요청한 사람 중에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LH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는 은행융자 금년에 16건, 작년 22건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10대 1 말씀드린 것은 LH 전세임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은 LH 전세임대가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16건을 해 주었고 올해는 3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요청한 분들은 많은데 배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가 지역별로 몇 채 배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배정이 16건입니다.

황순식위원

신청인원은 훨씬 많지요?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신청이 많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은 3건입니다. 많이들 하셔서요.

황순식위원

20가구가 나갔다고 했는데 전세를 충분히 융자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안 나가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지금 폭등하는 전세난 대비책을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LH공사에다 전세임대를 과천에 더 확대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과천은 대상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임대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세난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빈민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을 확대하고 추가로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소득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는데도 있는데 전세가 폭등해서 이사 가야 되나 하는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서민을 위한 기관 실제로 서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관련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비닐하우스 주거실태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다 끝났지요,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용역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를 해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것이냐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민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임대주택 마련은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영세 세입자들도 지식정보타운내 임대아파트 알선할 때 가능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세부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 가면서 선정이 되겠지요.

이홍천위원

LH공사에 임대아파트를 알선한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전세자금 관계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비닐하우스는 몇 집이나 알선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16건을 본인이 연 2% 이자로 하우스에 살다가 임대주택을 가겠다 하면 전세자금으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LH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왜 그것밖에 안될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7천만원 중에는 보증금 5% 자부담도 있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고 1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본인이 희망을 안 한다거나 모든 분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추천만 하면 가능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되는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통보는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홍천위원

홍보를 더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식수인데 임대아파트 알선하는 것도 좋고 은행대출받아서 전세 나가는 것도 좋지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식수가 안되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상수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이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어서 시에서 그냥 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수도사업소와도 논의를 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을 하고 있고 국공유지에 공동급수시설을 원하면 도로점용은 쉽게 업무협의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오는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설치비는 수익자부담이 되어야 될 것이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정을 파 줄 수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지하수는 식수용으로 잘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방위급수시설을 일부 식수용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용 지하수만 일부 했지 식수용 지하수 개발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홍천위원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쪽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먹고 어떤 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하수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긴급복지 이야기도 나왔고 틈새지원도 나왔고 52쪽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집행은 3,60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수혜자가 49명이고 생계 목적으로 38명 의료목적으로 10명 지원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은 6,600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고 5월말까지 집행금액이 800만원 정도 수혜자가 생계 목적으로 12명 받았는데 어려운 분들은 아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려운 분들은 많다고 하는데 수혜자 수가 왜 적은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은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2010년에는 획일적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수요보다 많이 해서 48%의 집행율을 보였던 것이고 올해는 작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적은 것은 작년에는 의료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수술을 하신 분 천만원 든 분도 계시고 올해는 무한돌봄 지급대상자가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의료비 지원은 긴급복지에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틀립니다.

박정원위원

대상자가 거의 중복되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긴급복지는 2달만 생계비를 주는 겁니다. 무한돌봄은 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치료 긴급복지는 별안간 상황이 벌어져서 수혜를 원할 경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수치만 보면 예산에 비해서 실제 수혜받는 인원도 적고 무한돌봄은 센터가 있고 공무원도 있고 사례관리사도 3명 있고 이 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겠지만 무한돌봄 네트워크의 경우는 인건비 받는 담당자가 2명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인데 수혜자에 비해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꼭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사례관리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례관리사는 80여 건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항시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꼭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하지만 그 분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지원도 하고 ...

박정원위원

도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상 효율성 문제에서 의문이 있고 유사한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은데 수급자고 차상위이고 150이냐 170이냐 그 차이만 나면 아마도 중복될 것 같은데 긴급복지 추진실적도 보면 2010년 예산도 수혜자가 30명 2011년도 예산은 늘어서 국비가 다 더라고요. 1억 5천 중에서 5월까지 3천 가량 집행되었고 거의 의료 수혜자인데 저는 사업설명부터 시작해서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와 틈새계층이 너무 헷갈렸어요.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데 막상 받는 수혜자 수는 적고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이라고 긴급복지에 플러스해서 하겠다 과천시는 그런 것을 더 플러스해서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지정해서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돈이 나오는 출처에 따라서 사업이 발생된 거네요. 비슷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의 낭비이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 제 생각에는 서류작업이라든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인력이나 노력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해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차원보다는 수혜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 세밀하게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박정원위원

수혜자를 늘리려면 기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완화해서 무한돌봄도 하고 그 중에 틈새계층이 빠질까봐 틈새계층도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복지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복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야지 촘촘히 걸러진다고 하니까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오늘 아침 기사에 동별 사회복지 공무원을 3명으로 늘리겠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전부터 확대하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이것도 차례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봐서 먼저 배치하는 데가 있고 늦게 배치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하게 나오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전체 인구규모가 적어서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채우고 실제 면대면으로 서비스를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인력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실의 발이지요.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정원은 과천시에 18명입니다. 2명은 휴직중이고요. 동별로는 1명씩 있습니다. 과천, 문원은 2명 있다가 총액인건비 연관해서 동에서는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명씩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직도 사회복지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수요를 실제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행사하는데 동원되어 일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지부로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명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각동의 사회복지사 문제는 과천과 문원동에 두 명의 복지사가 있다가 한 명으로 줄면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복지사를 칠천 여 명 증원해서 세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보도만 되었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개월 수를 좀더 확대하라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시와의 CYS-Net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 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350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이 CYS-Net에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과천시의 기관이 같이 묶여 있어요. 물론 청소년지원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테고 교육지원과도 관련이 될 테고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아동을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학생들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할 거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지원분야에서는 때로는 민간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단순히 무한돌봄센터가 CYS-Net의 망에 적용되는 부분 전체적인 학생들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서비스 연계팀이 주로 하는 게 네트워크 활성화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무한돌봄센터도 안전망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학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가운데서 시가 지원부분에서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관련 예산도 보완하고 해당학생이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을 자격은 안되지만 때로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 비용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총무과장 김기곤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7건 조직 및 인사관리 현황 등 총무과 소관자료 16건, 추가자료 3건을 포함한 총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시책추진연수 14회 배낭연수 6회를 실시했는데 시책추진 48명과 배낭연수 1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행정을 배우러 연수 다녀온 게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배낭연수와 시책추진연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낭연수는 벤치마킹 차원이 더 높고 시책추진 해외연수는 역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벤치마킹 내지는 조사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어떤 연수를 했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책연수를 다녀온 뒤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어떤 경우는 자전거 관련된 사례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것,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반영된 사항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도서관에 갔다와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갔다 오면 자료가 제출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5년 동안 시책추진 다녀온 것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90쪽에 동방문 주민간담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을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시의 혈세를 잘 집행하고 있는지 정책이 잘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정의 목적으로 동방문 목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딱 한 장으로 제출되었거든요. 건의내용은 단 한 건도 없고 동별 처리사항이나 부서별 현황을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역은 양이 많아서 매년 유사한 서식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고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동별 최대현안이 무엇이고 주민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처리되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추진이 불가되었다 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장기검토사항 15건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12월에 과천시의회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 통과되었다가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후에 알게 된 것은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셨습니까? 언제 동의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그 시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사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심의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기관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기준과 심사위원을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관리강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표준협약서 기준 및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한마디로 제가 올렸던 수정안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좀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고 이것을 인지하셨다면 그 때 집행부에서는 월권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차치하고 민간위탁 취지를 훼손한다 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하라고 시에 하달한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권이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보셨다면 무시하고 계속 월권이라 주장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법제화시켰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참고하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행정의 비효율성 중복성 때문에 강조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밖에 다른 사항은 자료를 입증했지만 최종적으로 논의될 때는 사전적 예고 이런 것들을 재의요구 사항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위법이란 이야기는 그다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는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위 기관에서도 하는 것이 맞다 제도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이행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셨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으신 것인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왔으면 시에서도 제도개선 시늉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재의요구하고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재의요구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는 물론 시의 권한이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다면 의회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지방의회의 발목을 계속 묶겠다는 겁니다. 현저하게 공익을 해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행정의 비효율성은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시면 게다가 이것은 상위기관에서도 개선하는 게 맞다고 권고가 내려온 것을 끝까지 무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무시 그런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모든 게 집행이 됩니다. 그 때마다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구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백 건씩 되는 것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저희쪽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된 것은 재의요구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포괄적인 이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비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반복이나 중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라든지 비효율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위탁사무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별도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잘 되고 있는 것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까지는 중복성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전국 각 부처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중복성이나 낭비성 또는 반복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 의결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사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해한다고 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황순식위원

판단하는 것이 현저히 라고 하는 말이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현저하게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 비효율성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이나 행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탁사무가 작은 것까지 200여 건이 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개최할 이유는 없습니다. 묶어서도 할 수 있고 일년에 사오 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고 새로 생기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연초에 삼사 회 나누어서 충분히 한꺼번에 심의기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 전제는 제도개선방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한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 민간위탁이 굉장히 과다해 졌어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 고유사무 중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도 위탁하지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왔던 것도 위탁사무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시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시에서도 책임지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서울 중구 이런 데서는 재의요구까지 했다가 통과되어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 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과천처럼 7명이 있는데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내세웠던 비효율성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올렸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늘어나는데 다른 지자체 눈치 보면서 저기가 하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 민간위탁 하는 게 적절한지 하면 어떤 형식이 바람직한지 수탁은 어떤 데에 주는 게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을 잘 구성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늘어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담당과와 시장님의 판단만으로 했다면 그 판단도 심사숙고 했겠지만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해서 가장 최적의 민간위탁의 대상범위를 결정을 하고 최적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실만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먼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와 고유사무는 어느 정도 위탁사무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시에 묶어서 전체 연초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위탁사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분야별로 건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밀하게 제재절차가 되어 있고 중요한 업무는 예를 들어서 주요시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조례나 법령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사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별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대상범위를 어느 정도로 잘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점을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어쨌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정논의가 있습니다. 통과된 곳도 여러 곳 있구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보다 상용직이나 청소업무 단순하게 인력회사에 위탁하는 게 많아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청소하는 분들도 거의 법정기준 정도밖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민간위탁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것과도 크게 차이가 안 나구요.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확대도 제어할 필요가 있고 남용방지 효율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인력부분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되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도 확인드렸지만 무기계약 퇴직자 수가 작년에도 6명이고 올해도 1명 있는데 인력은 필요하다 예전에는 직접 했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해당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의견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위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유는 저희도 넉넉한 인력을 확보해서 적정량 일을 하고 안정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속에서 고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나누어서 하겠다 그러면 일에 대한 양이 늘어나니까 부당한 거다 늘어난 양만큼은 별도로 위탁을 검토해 보겠다 해서 반대로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위탁을 가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인원을 보충해 주고 결원 채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나 규정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총액인건비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적절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또한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위탁 관련해서 뽑아봤는데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와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훨씬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거지요. 당연히 위탁해서 하는 분들보다는 직영해서하는 분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하는 만큼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몫은 일반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과천시로서도 예산이 전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가 아니라 위탁비용이란 이유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고 직접 고용을 하면 인건비로 편성하니까 안되고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으로 몇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을 통해서 정규직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그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놓쳤습니다. 한번쯤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을 통해서 하면 인건비로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건비를 충분히 주면서 같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시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과 다름이 없이 그 정도 예산을 주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겠지요. 공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인력의 문제 계속해서 필요한 인력은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계속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탁으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엄청난 차이의 임금과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불합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재검토 대안을 만드는데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공단과 관련된 것은 검토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3쪽에 대체인력제 및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 배치된 사람들의 선발기준과 근무기간 보수가 궁금하고 밑에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대체인력제는 보통 육아와 관련된 휴직이나 휴가 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아와 관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행정도우미는 별도로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검토를 하는데 행정도우미는 현재 기간제 근로나 공공근로가 많기 때문에 대체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현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행정공백기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되면 그에 대한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도우미가 필요할텐데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대체인력을 쓰게 되면 일반직원처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일반직원 보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만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지 장기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관계는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선발을 하셨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격증 보유자로 해서 선발을 하고 그 분야의 유경험자를 씁니다.

하영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현황을 멀저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 작성을 해봤는데 1개 주신 자료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다른 것도 혹시 틀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천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8회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인데 작년에 한번도 통보를 못 받았는데 저 빼고 했나 확인해 보니까 정보통신과 자료는 개최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게 이거 하나인지...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틀린 사항이 위원회 개최횟수가 틀렸다는 건가요?

황순식위원

네, 8회로 나와 있는데 제가 위원인데 안 열렸거나, 어쨌든 안 열렸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8회인데 안 열렸다니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것도 틀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료 작성하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번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통계를 보면 위원의 연임비율이 38%이고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8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회 정도 되는데 순수 당연직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는 빼야 될 것 같고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이런 것을 제외하면 평균 2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23%나 된다는 것이고 여성위원 비율은 23% 됩니다.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5군데 되고요. 겸직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두 군데 겸직한 분이 시의원과 공무원 제외하고 두 개 겸직이 46명, 세 개 16명 네 군데 9명 다섯 군데 2명 여섯군데 7명 일곱 군데 8명 됩니다. 그래서 80명이 230군데 채우고 계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만든 취지도 그렇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면서 듣고 과천시 사무를 좀더 풍성하고 다양한 활기와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괄 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겸직이 너무 많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번도 안 열리는 곳을 보면 실제로 열리면 많은 것들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 열리면 좋은데도 있지요, 과천시의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안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데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위원 위촉할 때마다 공고나 모집과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통 실과에서 추천을 받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공고해서 뽑는 곳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능하다면 공고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고 기회가 되면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단체 그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일반위원은 최대한 공고라든가 다양한 것을 의회에도 공문을 주시고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추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조용한 위원회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기가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담당 실과장님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연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다 다른데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이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활기있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당연직 포함해서 23%인데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15개 있고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정부위원의 여성참여 확대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을 아십니까 몇 %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지, 거기서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이나 강릉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여성인력이 상당히 수준있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독촉내지는 확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4일 10시에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