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1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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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양천구 소송사례집 발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가 수행한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진행될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 집행되었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월액, 불용액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의 균형집행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고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가 의무적으로 도입 시행됨에 따라 2013년 예산을 중심으로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사전 평가대비를 통하여 분야별 사업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3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금년에는 5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청년실업 최소화를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공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 2월에 개최한 제1차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참여기업 부담 청년인턴 임금하한액 등을 폐지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르릉~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가 탑승한 대형버스가 관내 인구밀집 지역에 직접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업 적성진단, 취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들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실직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으뜸양천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은 지역주민 및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빈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홍보도우미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는 어린이 전용 소식지로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지원 사업등 맞춤형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꿈나무 어린이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내고장 양천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내 고장에 대한 지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구의 각종 행사, 소식, 주요시설 및 문화,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내실 있고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솔루션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해킹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등을 위해 구유재산에 대해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사항입니다. 3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5, 6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대금e바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노무비 등 각종 대금의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내부적으로는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중소건설업체의 노동성 지원 및 공사대금 부적정 지급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 과정에서부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전략 및 세무·경제교육 등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설명회를 3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구 및 산하기관과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증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우리구 및 산하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불법 사금용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거래 건수가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서울시 합동점검 그리고 자체점검을 통하여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3월 중에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자 7,380건 1억 6,600만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토록 유도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체납차량번호판 특별영치기간을 설치하고 영치 및 예고를 집중 실시하여 체납차량 일소를 통한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 조성은 물론 시세에 대한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 전에 주택소유자 이해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각 세외수입 부서로부터 2012년도에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이관받아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및 오류자료 정비,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구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구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는 610억 2,100만 원으로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고지서가 적기에 송달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자동차세는 5만 1,067건에 108억 6,500만 원입니다.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3월까지 연납 또는 분납으로 신청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 세액의 7.5%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매년 12월 말 결산법인 약 1,750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은 물론 관내의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 협조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1,470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368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서면신고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2012년도 건물 신축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될 때 목5동청사 건립계획이 없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건립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배부한 자료에 그게 빠지면서 주민들이 자꾸 묻고 갈등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2012년 6월 18일자로 특별교부금 39억이 내려왔고 구립어린이집 예산 8억 8,800 내려왔고 작년에 우리가 편성한 게 43억 2,000이 있어요. 그 중에 토지매입비 빼고 나머지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올해 토지대금 10억 900인가 마지막 납부하고 소유권이전하고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해서 지금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5동청사 건축비로 7억 3,200 해서 지금 8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고 또 신년 계획에도 안 나왔다고 안달을 하시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마 전달이 잘못되었든지 주민들이 잘못 들으셨겠죠. 구청 내부에서 그렇게 전달한 사항도 없고 또 우리가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니까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내용이 빠지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서 자꾸 갈등이 되고 그걸 가지고 말꼬리를 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나오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양천구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봤어요. 그게 2007년, 2006년 전부터 중장기재정계획에 있었고 처음에는 목6동청사로 있다가 나중에 통합되면서 제목이 바뀐 거거든요. 그랬던 상황인데 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5년, 6년, 7년 전부터 넘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결과 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있는 거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돼서,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이나 주요업무시행 책자에도 실제로 목5동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목5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설날 종합대책 추진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눈도 많이 온 상황이었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부한, 이게 사실은 도로과 질의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각동에 인건비, 급량비, 인부비 해서 내려보내는데 굉장히 적었어요.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동사무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조해서 동네에 계신 분을 한 분 고용해서 했는데 그분이 작은 지게차도 갖고 나오시고 노동도 하셨고 휘발유도 자체로 해서 본인의 수당을 따지면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6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25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눈이 많이 올 거고 또 여름에 호우주의보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여유있게,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지역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내려보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온 편이고 한파주의보도 설 연휴기간 2월 6일날 발효돼서 5일간 연속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3년도에 제설작업하는 일용인부임을 처음 편성한 겁니다. 이번에 눈이 자주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실제 수급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몇 년 전에 폭설이 왔을 때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때와 비교를 해서 그 분을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돈이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적은 돈이 내려와서 2014년에는 미리 동사무소에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바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면담 안건처리가 배부되었는데, 처음에 배부되었던 12개 안건 중에 일곱 번째가 목동야구장 증설 100억을 추경에 시급히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어제 요청했는지 여쭤봤더니 문화체육과에서는 야구장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건을 한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목동야구장하고 고척동 돔구장하고 이전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사안은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물려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는 5단지 주변은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뒤에 외야스탠드를 증축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 8월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증축과 관련된 민원을 넣었지만 지금은 민원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고척동 돔구장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을 넣어서 "실제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정책결정을 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증설해 달라고 하면서 100억을 추경에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수해가 나서 저쪽 길에 10명이 떠내려가는데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 20명이라고 물에 떠내려가게 해 달라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지만 서울시에 가보면 각종 인터넷 민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민원을 총괄해서 서울시에서 실제로 이런 민원을 제출해 줬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에서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니, 총괄적인 민원.

김경자위원

거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음관련 민원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에 바란다 각 위원회별 행감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서울시장에 바란다 민원에 야구장 소음이 하이페리온 4단지, 저는 5단지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통이나 그런 민원이 그 일대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잖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인터넷에 올리신 분들이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 어디 길이 막히면 그걸 뚫어줘야 되는데 대다수 주민이 그 길로 안 가니까 안 뚫어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수해가 나서 물에 10명이 떠내려가는데 구경하는 사람 20명이 재밌어요 하면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이번에 시장님이 거기에 나오시게 되면 아마 고척동 돔구장과 연계해서 모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도 2,200억이나 투입해서 돔구장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유용하게 써야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지, 지금 넥센구단이 하루 600만 원에 빌려씁니다. 고척동 돔구장으로 가면 연간 30억 가까이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까워서 안 가는데 왜 시민의 예산으로 거기에 증축을 해 줘요? 제대로 지어놓은 시설을 프로야구 구단들이 안배를 해서 쓰게 해야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동야구장, 축구장, 아이스하키장 아시다시피 양천구에는 현재 시설이 들어 있는 큰 부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진짜 무슨 시설이 들어서가지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게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한 번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아시다시피 88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리모델링도 제대로 한 번 안했잖아요.

김경자위원

제가 보면 해마다 하고 있고 작년에도 거기 수십 억 들여가지고 의자를 다 교체해 줬고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야구장은 그렇지만 축구장은 아시다시피 1년이면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실제로 종합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축구장 같은 것은 지금 그 큰 운동장이 실제로는 동아리들이 와서 축구를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할 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설의 효율성 면에서는 아주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번 서울시 간부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이런 시설도 있었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주민들이 그날 시장면담을 요청하시거든요. 거기에 같이 넣어주십시오, 지어달라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면담하게 하시지 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서울시 건의사항에 소음관련 피해만 들어있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소음관련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들의 민원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다면서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안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이런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싶다 해서 우리는 하급기관으로서 지원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100%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넥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돼요. 사실은 넥센이 저를 설득할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주민의 입장하고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안했는데 지금 진행이 그 배치되는 입장 측으로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구청 내부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거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대체로 항상 그렇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날 종합대책으로 노숙인 보호활동하고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인원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양천구에는 노숙인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는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이 노숙인 보호활동을 할 필요가 없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노숙인이라는 것이 얼만큼 기간을,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숙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신정네거리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 가는 노숙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계속 노숙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하철 같은 데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노숙인 보호활동은 일시적으로 오목교역이나 이런 데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이런 보호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생기면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대책을 세워주고 이런 것은 없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노숙인 생활보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나 은평 이런 데로 연결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에서는 희망일자리 만들기를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희망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하실 때 여쭤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창의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15개 사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관리 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전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막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달하면 주관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이 계획대로 연간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하고 진척이 늦다고 하면 독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에 독일 연수를 갔다왔는데 도서관 입구에서 job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도서관 입구 방 하나를.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 아덴아워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도서관 입구 쪽에 이 위원회실의 2/3 정도 되는 방을 job센터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온갖 취업정보 리쿠르트지를 그 방에 다 모아놔요, 공개 직원 모집에 관해서.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거, 1일 나오는 것 등 온갖 job소식지들을 거기에 다 모아놓고 이력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폼들도 거기에 다 배치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라고 도서관에 얘기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공공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의 후원을 받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보면 양천도서관에도 그렇고 낮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취업준비하는 분들이 작은도서관에도. 그런 곳 한 곳에 상시적으로 이런 job센터를 하나, 그러니까 구청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잘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시는 곳에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구에는 전문센터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장소도 문제고 인력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저희 구에서 주관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가 본 곳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아마 그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청년실업이 우리 양천구에도 제법 많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제가 살며시 가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다가 한 번도 인사청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취직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상시적인 센터로 가십시오."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이럴 때 일자리센터하고 연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구나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등록했다기 보다는 알음알음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구 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홍보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과에서, 사실 지금 협동조합 업무는 저희구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보조적인 도우미로 협력을 요구할 때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을 뿐이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일반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양천구 전담 협동조합 직원을 서울시가 뽑는 중이라고 해서 뽑히는 것을 보고 어레인지 할려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기획재정부 소관입니까, 서울시 소관이 됩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번에 제가 프랑스 에스파소라는 데를 갔는데 저희가 가기 두 달 전에 시장님도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소외계층이나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르노자동차가 문을 닫으면서 폐업된 실업자 분들을 모아가지고 환경단체와 일자리센터가 거기에서 자활사업 겸 일자리 교육을 시키면서 세느강변의 환경정비, 우리도 안양천 환경 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환경단체들 자원봉사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을 가끔 동원하거나. 그거를 사회적기업에 그냥 일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양천변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로, 생태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를 맡겨서 소외계층들이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으로 일자리 사회적기업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윤 창출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델들도 지역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사회적기업에 준다면 현재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결국 거기에서 또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도 가끔 저희한테 "우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사회적기업에는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일반시장에 뛰어들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기존에 있는 구청의 청소용역을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 보건소도 따로 청소용역을 주고 문화회관도 전부 따로 청소용역을 주거든요. 그런 일들은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역회사에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형태의 롤모델이 있잖아요. 이윤창출이 소외계층에 쓰이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든지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니까 일자리를 못 찾는 소외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해야지 기존에 있던 업체를 배제시키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

김경자위원

배제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 청소용역 업체들이, 제가 그전에 아파트에서도 보면 거기서는 또 편법을 씁니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3시면 퇴근하게 하고 노동법상의 하루 근무시간을 안 채우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굉장히 저가로 입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시급으로 채용된 분들이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회적 기업과 용역업체가 입찰한다면 낮은 단가에 의해서 용역업체로 낙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싸게 낙찰이 되어서 원가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을 주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일반기업을 꼭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씨드머니를 주는 것처럼 씨드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4월달부터 근무를 하나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1단계는 1월부터 시작했고 2단계가 4월부터 들어갑니다.

임옥연위원

신정7동에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배려가 혹시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에 참여하시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회를 해서 점수로 계량화 해가지고 낮은 점수부터 순위를 매겨서 배치하다 보니까 재량권이 없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 편인데 정말 1만 원, 2만 원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해 드리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의 어려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제 정착해서 온 지 10년이 돼도 아이들이 어려서 일을 못하고 동네에서 일을 찾다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선정해 놓고, 지금 예비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미리 배려해야 되지 않나.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비자들도 앞에서 포기하시는 분이나 그만 두시는 분이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연결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기준을 똑같이 하되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우선 배려하는 게 있지 않나, 없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옥연위원

노원구 다음으로 저희 양천구가 많잖아요. 저희가 45% 정도 거주하더라고요. 1,200명 중에 500몇 명이 거주해요. 세대수도 300세대가 넘고 그분들이 항상 집에 계세요. 일거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살고.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우선 배려해서 순위를 앞당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해결을 못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연계시키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1일 4시간이면 꼭 65세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아르바이트식으로 4시간 정도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르신일자리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 거의 보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려서. 그래서 그런 배려를 우리구에서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임대아파트가 4,000 세대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신정7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기초수급자가가 1,500명이 넘어요, 독거노인도 500명이에요. 양천구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배려를 해서 자치구 자체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렇게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노원하고 양천 밖에 없어요. 노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요, 거기도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500몇 명, 다문화가족은 600몇 명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이나 특별한 부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쪽에서 할 수 있는지 서울시하고 한 번 헙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인턴제가 생긴 지는 얼마 안됐지만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연결된 게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업의 기준을 완화시키고 다음 번 의회 때는 조례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청년인턴제를 받아들일 만한 기업체도 없을 뿐더러, 저도 홍보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청년인턴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들여야 되는 노력,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여러 가지가 번거롭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일반사원을 뽑아 쓰는 게 낫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보다 쉽게 인턴을 받아들여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올해부터는 조례를 고쳐야 되면 고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 건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월3동우체국하고 신정네거리 국민은행 앞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신월3동은 평균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신정네거리 쪽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2,000여만 원이 들고 있는데,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 2,000만 원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하고 협의에서 작년에 그쪽 예산 3,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천구 예산이 아니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혹시 그쪽의 계획이라든가 협의가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한 두 달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장소가 신월동하고 신정동에만 있는데 부자 동네라서 그런지 목동 쪽에는 없는 모양이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여기도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생겼는데,
강길

이강길위원장

자연발생적인 지역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목동 쪽에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곳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양천구소식지를 담아놓는 통이 없어요. 아파트 입구 바닥에 놓든지 아니면 우체통함 위에 올려놓든지 해서 통장님들이 다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배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사람들만 갖고 가서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아파트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구청에 관한 모든 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달해 주는 건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 날에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곳에 가면 날아다니고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단지별로 꽂아놓는 우편함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 예산을 내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주는 이 내용이 아니고 재작년에 정화조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가 됐어요, 1년만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런 소식지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굉장히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의 때도 가서 청소과장님이 40분 정도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주거용오피스텔 열융합이나 상하수도료 인하 건으로 해서 강당에서 설명회를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2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찾아다니고 본인들끼리, 회장단들끼리 모여서 문제제기, 집단민원을 넣겠다 이런 협박성 아닌 발언을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 구청이나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홍보정책과에서 수집을 하셔서 20% 인상에 대한 설명을 몇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사전설명을 했어야 됐고, 꼭 해야 하는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회는 못할지라도 정보에 대해 구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도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천구 전체 정화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명회를 하십시오, 20% 인상에 대한 부분. 1,000원에서 20% 올리면 한 세대당 1,000얼마에 불과하지만 김종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에도 20% 인상은 가격의 폭이 너무 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도 있고 하니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사실 제가 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중간 정도 됩니다."라고 이렇게만 보고를 받아서 20%가 인상되었는지, 10%가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신정6동에서. 아무래도 연합회장님이 6동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주 뵙고 만났는데 가격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폭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의 임옥연이 제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이 원한다면 또 이걸 내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리는 거에 찬성하지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럴까? 하는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20% 인상한 부분 그리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도표로 만들어서 같이 알려드려야 할 것 같고 지금 1단지하고 다른 단지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단지별로 인상폭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평균 20%이지 똑같은 20%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택가보다 아파트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기 전에 알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TV에서 자막을 보더라도 "몇 % 인상을 할 겁니다."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고 의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다음 4월호에라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호가 25일날 발행되니까 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으뜸양천해설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이게 8회에 걸친 교육인데 작년에 대선 때문에 4회를 했어요. 그래서 미뤄놨다 대선 끝난 뒤에 할려고 했었는데 1월달하고 2월달이 날씨가 춥고 그래서 4회까지는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4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4회 동안 해설사들이 양성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해설사 교육을 8주 마쳤다고 그분들이 제대로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현장을 다니면서 스토리텔링도 해 드리고 하는데 사실 단순히 교육 8주 수료했다고 해서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교육도 시키고 또 지방이나 종로에 도성해설사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현장실습을 시켜서 보완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전체 모집인원은?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한 1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강연숙위원

얼마 정도 모집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신청했고 주민들이 한 60명 정도 해서 지금 한 80명 정도,

강연숙위원

그 분들이 8주를 다 마치면 일단 수료증를 받게 되죠? 수료증을 받고 나면 분류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초급강의가 있고 중급, 고급 이런 과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다음에 그 분들을 양천구 역사나 구정현황, 주요시설 소개 이런 쪽으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장 알리기 식으로 홍보용으로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사실 역사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많지 않고 일부분인데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현황을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다 된 다음에는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학교에 1일 교사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을 한 번씩 파견해서 양천구의 돌아가는 현황이나 시설 같은 것을 초·중·고등학생한테 쭉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능력이 그만큼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외부에 나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을 때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정도가 되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LED전광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 오금교 건 문제 등으로 해서 저희가 법적사항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6조2항 단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항이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2011년도에 법제처에서 행안부에 개정권고까지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한 번 보고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제가 길을 다니다보니까 청소차 뒤에도 청소중입니다라고 전광판을 달고 다니고 주차위반,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관심있게 보시면 그게 많이 눈에 띄실 거에요.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최근에 그걸 다 붙였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착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 적용이 되거든요. 저희가 하는 전광판 사업은 국가등의 청사 내 부지 또는 그 건물, 청사 이렇게 두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광판에 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수량으로 제한은 또 안 되어 있어요. 단, 지주형간판이든지 벽면간판이든지 옥상간판이든지 하나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전체에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놨어요. 이게 제한적으로 수량이 몇 개까지 가능하냐,

김경자위원

그거 단순하게 광고물협회에 자문을 했더니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협회에서 이미 법제처나 행안부에 수차례 물어가지고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범답안지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기 위한 답을 받으실려고 그러는데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새로 하나를 신설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수치적으로 가능하냐, 지금 벽면간판이라고 해서 우리 청사 내에도 민원여권과 앞에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법령 해석상으로는 민법에서 성립된 재단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경자위원

민법에서 설립된 재단은 어떤 거냐면, 지금 올림픽도로 옆에 광고지주판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점멸되는 LED나 이런 것은 안되고 오로지 허용된 게 지금 올림픽도로 옆에 월드컵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주형간판을 허용했는데 그것도 전광판이 아니라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빛을 투사해서 그것이 보이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이 된 거에요. LED전광판은 안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지금 공공청사의 건물에도 예를 들어 유수지부지잖아요. 그러면 유수지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질의해석에 대한 것을 전부 보완을 했어요. 그러면 청사 내의 건물부지라 함이 어느 거냐, 구체적으로 명칭이 안 되어 있다 이거에요. 어떤 건물일 때에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북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하라고 권고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행안부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입법취지만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사 내의 건물부지가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금빗물펌프장 내에 설치해 놨으면 빗물펌프장만 홍보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서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했을 때 군정에 관한 홍보는 안된다, 다만, 군정이 아니고 일반 공익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라든지 또는 기상광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다라는 게 행안부의 해석이고 구체적인 군정홍보, 저희같은 경우에 지금 오금빗물펌프장에 하는 것이 우리 구정홍보 내용은 없어요. 구정홍보를 하는 것은 공선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국가 기관이라든지 경찰서 또는 유관기관, 의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만 그쪽에다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구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도 표출이 안돼요. 그러니까 오금빗물펌프장에 세웠다고 해서 오금빗물펌프장 내용만 하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김경자위원

제가 오금빗물펌프장 거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신호등으로부터 몇 m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하고 지금 겹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 사항도 신호등이 있을 때 전면 거리에서부터 30m 떨어져 있느냐, 높이는 15m 이상이면 된다,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런 사항도,

김경자위원

그게 15m가 됩니까?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 검토를 그때 당시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법에 관련된 질의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그리고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이 이 단서조항에 광고물관리법 3조2부터 4조 그걸 전부 배제시킨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는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광고로 해서 전광판을 세웠을 때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표출하는 내용도 20% 이상은 공익광고를 해 줘야 되고 국가 기관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은 그거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게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저희가 구태여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정책과에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법 적용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걸 하나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느냐의 여부, 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부지가 이런 장소인데 이게 가능하냐의 여부, 또 법 적용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해 달라고 질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려온 것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야 이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구태여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것도 다 맞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 내에,

김경자위원

건물 내가 아니죠. 도로에서 다 보이도록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청사 내거나 청사의 외벽, 청사의 옥상 또는 그 청사가 있는 건물부지 내에는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김경자위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 해석까지도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하여튼 제가 검토한 이 사항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게요.

김경자위원

예, 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과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저도 행안부 담당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할 때 "홍보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하고 홍보과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분명히 했다"는 거에요, 행안부 담당이.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조감도, 지형, 사진도 다 찍고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검토한 것,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것까지 다 보내줬거든요.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고 판단을 다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도로에 접해 있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한 것도 다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 LED전광판 사업, 작년, 올해 지금 소소한 것을 아주 많이 했어요. 청소차, 주차단속차, 심지어 주민자치센터까지 전광판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현황을 계약 건별로, 방법은 어떻게 했고, 얼마이고, 규격은 뭐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참 됐는데 아직 안 오거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총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다 공문이 나가서 수합을 했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기간 동안에는 설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된 바로는.

김경자위원

최근에 교통지도과도 없고 청소과도 없고 자치행정과도 안 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아마 수합을 해서 총무과,

김경자위원

하나도 한 게 없다, 2년 3개월 동안 LED전광판 사업을 한 건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LED 그 기준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김경자위원

제가 모든 부서에 다 얘기했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어서 그 내용까지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홍보과는 2년 3개월 동안 한 건도 없으신 거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예산이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의든 본인의 실수든 타의 실수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해가지고 회계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주로 전화를 많이 드리잖아요, 민원 사항이 있을 때. 그런데 재무과라는 게 지출하고 입찰하는 그런 돈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오금빗물펌프장,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수억 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구에서 지급하는 돈을 지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준공이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과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도급에서 부도난 부분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위에서 지시한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그 민원을 얘기한 의원한테 결과보고를 추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노무비 같은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가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협약을 하고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떤 결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으시면서도 결정을 잘 못하시고 국장님들이 결정을 다 하시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 일 만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몇 명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액수로는 수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관에서 조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에 다 책임을 지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준공은 나 있는 상황이고. 준공도 났는지, 안 났는지 과에 제가 계속 연락했었는데 준공은 됐더라고요.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여러 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돈을 지급 안하는 선에서 돈을 받고 나면 그만이거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요즘 경기가 불안해서 부도가 나는 기업도 다수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재무과에서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노임을 못 받고 그런 것이 많아요. 여러 건이 발생되는데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법적인 걸 검토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입찰공고를 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들어올 때는 워크아웃된 업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은 법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자기네들은 1차적인 거, 법이 바뀌었다는 거에요. 원청에서 책임을 안 지니까 이 하도급업체는 구청 관계자들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부도가 나든지 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부정당업자가 되기 전에 입찰을 봐서 계약된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아서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국가 기관에서도 계약을 못하게 제제가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도 어떤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자를 선정해 놓고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면 자기네들은 법정관리니까 팔짱 끼고 몇 달 동안 인건비를 지급 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입찰해서 들어올 때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 잔액이 3,746억 6,100만 원이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유자금 현황하고 전체 예산하고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상태로 따졌을 때 보통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이 나는 건 세입 미수금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에는 예산이고 밑에는 보유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 해에 세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거고 밑에는 중간중간에 세금이 세입으로도 들어오고 잡수입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가 안되죠.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미수금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정과목별로 금액이 있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복식부기할 때이고 이건 단식부기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2월 15일자 현재로 해서 복식부기 시제를 가끔 맞춥니까? 지출현황이나 현금운용 현황을.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복식부기는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해 나가고 입력을 시키지만 여기 예산으로 하는 건 단식부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만은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는 가령 부채나 이런 거, 부채는 나갈 돈이고,

김경자위원

보통 기업에서 불시에 시제하고 미수하고 체크해서 현금시제가 맞는지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럴 때 잔액이 맞는지 어떻게 체크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유자금 잔액하고 괴리가 너무 큰데 어떤 거냐,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라든가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이 보유자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우리 예산규모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들어올 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놓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7월에 들어올 돈, 12월에 들어올 돈까지 계상된 규모이고 밑에 자금은 작년도에 쓰다 남아서 이월해서 넘어온 돈 그리고 1월달부터 현재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돈에서 3,376억 1,2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보유자금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제파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그리고 1월부터 3월달까지 들어온 금액 빼기 지출액 하면 잔액이 나오는 거죠.

김경자위원

그게 항상 일치됩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당연히 일치되죠.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일치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이나 보안등, 보도블록 공사 등 간단한 토목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동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감독하게 하려는 것이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분들이 보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종사했던, 토목 일을 했던 정년퇴직자나 이런 분들,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감독할 수 있게끔 구상하고 계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주로 동에서 추천할 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자격기준을 둬서, 이게 예를 들어 임시감리란 말이에요. 큰 공사를 하면 회사에서 감리가 나오겠지만 이건 큰 공사가 아니라 감리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모집할 때 아예 각동에서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확보해 놨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그분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제도도 좋은데요, 이게 자기 마을에 있는 걸 감독하는 거거든요.

강연숙위원

자기 마을에 있는 걸 감독하지만 그러니까 각동에서 미리 뽑아놓는 거에요, 자격을 가진 분들을. 그랬다가 그 동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분을 임명하는 거에요. 그래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분들로 인력을 확보했다가 때가 되면 하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제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잘 하겠죠.

강연숙위원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아무나 감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감독하려면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두 번 해서 죄송하고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목4동이 계속 침수되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관거공사를 하느라 관거를 뜯어보니까, 소관 부서인 치수과가 아니기는 한데 재산관리도 여기에서 하고 공사관리도 한다니까, 뜯어놓고 보니까 이것 지장물지도에 없는 하수관거 안에 한아름씩 되는 광케이블 다발이 6개가 가로질러 지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20, 30%의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옮길 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공사도 안 해 줘서 옆으로 트는 공사를, 유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난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거도 구유재산이잖아요? 그걸 KT가 말도 없이 지장물지도에 없어서 몰랐대요, 공사발주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관거 안에 넣고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게 매스컴에도 간간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미흡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각 구청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반드시,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관거 안에 설치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스템화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양천구 같은 경우에 그게 지장물지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관거도 재산이고 나무도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KT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양천구에 얘기를 안 하고 그 하수관거 입구에 막 달아놨더라고요. 그럴 때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재무과에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관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기관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광케이블이나 심지어 도시가스관 같은 것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잘못 하다 도시가스관을 건드리고 그래서,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수관거의 2, 30%를 차지할 정도면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니다, 목4동 초등학교 쪽에. 그래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었고 공사기간이 길어서 민원도 많았었는데 사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 지도가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게 서울시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에 그런 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부서가 저희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매년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도로굴착을 하고 뭘 할 것이냐. 언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서 그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아마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광케이블 시설공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당시에 챙기지 못한 점이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재산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기능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돼서 기능부서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에서 빠진 일반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양천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면서 지하 몇 m로 매설이 됐는지 이런 여부 등이 사실은 매설 당시부터 지하매설물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에 보완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관거의 2, 30%를 점유할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수관거의 유류량을 측정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수해가 났을 거라는 예측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하수관거가, 서울시에 하수관련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건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 관거인지 업무분담 규정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이고 그 안으로 KT선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차적인 사용료 문제는 큰 다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그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으면 재난도 예방되고 재산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SH지역난방공사하고 SH에너지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이 "차후 2014년까지 지역난방공사 에너지요금과 SH에너지관리공단 요금의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시의원들한테 생산원가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니까 구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난방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대부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139개소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합동점검에 들어간 건 10개소 밖에 안되네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거래가 많은 상위업체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하고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올해 점검계획을 잡지 못한 겁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그 업체에서 자체 실태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 실태조사 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거래가 많은 업체 10개소하고 자체 실태점검 보고를 안 한 업체 10개소하고 해서 일단 계획을 20개소로 잡았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특히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지키면서 하라고 그러지만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당신네가 알아서 보고를 해라. 이거는 무리수인 것 같아요. 이걸 체계적으로 로테이션으로라도 정비하고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부업체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 이상을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돈이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빌리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자를 못 내면 이자에 이자를 더블로 붙여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자신들이 스스로 보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이자를 한두 달 못 내면 청부폭력도 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할려는 경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확대해서 전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에 걸려서 정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경제가 힘든 판국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대부업체에 걸려서 힘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우리 구청 관에서라도 관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양천공원에서 설맞이 행사를 하루 하셨는데 지금 57페이지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 행사를 보면 수년간 노력한 결과로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 2회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고 있고 한데 양천공원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전에는 3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왔다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가격을 예를 들어 강화같은 경우 된장을 보면 굉장히 비싸요. 그 사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곳에만 납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왔을 때 그분들한테도 좋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제가 한 해만 빼놓고 거의 7년 째, 그 행사가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물건을 선뜻 구매하지 못 하는 가격의 단가가 있더라고요. 추석과 구정 해서 1년에 두 번이니까, 이제는 재래시장의 눈치를 볼 건 없거든요. 전에는 재래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켜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다음 번 추석 때나 구정 때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가격조절을 어느 정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명절에 직거래장터가 지금 주위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안 하면 모르지만 하기 때문에 하루를 하더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시고 아무튼 그날 춥고 비가 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재래시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업무는 보고서 77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열람하는 기간이 지났나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가격입니다.

임옥연위원

공동주택만요, 개별주택도 포함되는 거죠?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예, 개별주택까지.

임옥연위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갈산공영개발, 갈산지역이에요. 거기에 개별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데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서 몇 분이 모이셔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98년도부터 2013년까지 쭉 얼마만큼 공시가격이 올라갔냐, 그래서 결국은 도달한 게 너무 비싸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개발이 안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다운이 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징수과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열람기간이기 때문에 열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아마 주택가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과와 같이 상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찾아뵙고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가 해년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갑니까?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거래상황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봐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인근지역까지 산출해서 매년 한 번씩 전문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열람을 거친 다음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고 우리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주택가격 열람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가격 중에는 개별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공시지가처럼 주택의 표준주택이 각 산재해 있습니다. 그쪽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을 전문평가사들의 조사에 의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된 게 양천구의 경우에 7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금은 오르느냐?" 이런 민원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율을 연차별로 계속 높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절반가격 이하였다가 계속해서 현실화율은 오르는데 요새 공교롭게도 집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라는 민원이 올해 재산세 같은 것이 나오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13년도 주택가격을 결정할 때도 민간위원들이 그런 우려, 저희들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의 현실화율이 채 70%가 안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거래가격의 몇 %까지 점차적으로 하라는 기간이 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목표액이 있죠.

강연숙위원

목표연도가 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강연숙위원

언제까지, 몇 %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원래 2010년도까지 거래가격의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 즈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추세를 못 따라가서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은 한 70% 미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신월동지역이나 목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에서 약간의 갭은 있지만 70% 이하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 68% 수준.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80%까지 올리는 것을 시기조정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평가사들,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하고 심의회를 갖습니다. 평가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이 얼마다라고 전문 평가사들이 거래가격이라든가 기타 등등 도로가 뚫렸다든가 도시의 변경된 요인을 증감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일반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게 되면 너무 비싸다, 아니면 너무 낮다라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다시 저희들이 그걸 재심의를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청에서는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대부분은 공람을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기간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