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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4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5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1년 7월 15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회계과장 유관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자료 7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추가로 국공유지현황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시금고 선정계획이 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세무과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8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수주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집행부 규정에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관내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작년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280건 정도 금액은 239억 정도를 발주했습니다. 그 중에 관내에서 수의계약 및 입찰한 건이 221건 94%를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6% 못 준 것은 금액이 커서 못 준 것, 석면이나 폐기물처리 그런 것은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도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감독관들을 통해서 업체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청업체에서 다 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 주는 경우는 관내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공사발주부서 감독관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 지역주민을 만나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설계사무소나 인쇄소나 용역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업체까지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거의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조달로 구입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조달로 3% 정도를 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등기구 물품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라든지 제삼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소모품적인 전구 콘센트 그런 것들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동차나 등기구를 조달로 구입하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가격도 있고 제삼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소소한 것들은 관내에서 다 구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특별히 시에서 배려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게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낙찰자를 결정한다든지 낙찰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제한 이런 등등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규모 단가별로 얼마 이상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구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사전변경이 있어서 다른 입찰로 가겠다 하면 용역인 경우는 10억 이상, 공사의 경우는 20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방법을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기능과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는 총 몇 회가 열렸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회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공사를 작년에 계약한 건수가 많은데 2회만 실시한 것은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2번밖에 없었던 건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밖에 10억 20억이 넘은 것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2회는 어떤 건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작년에 한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두 번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내용을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은데....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를테면 공사 계약을 맺고 사전변경이 생겨서 공사를 못한다 포기를 하면 계약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이나 시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짧게는 1개월, 많게는 1년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계약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밑엣것까지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소액건수까지 해서 공사발주 건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80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소액부터라고 하면 3천만원 이하까지 합쳐서요?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민대표가 두 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위촉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공모방식을 통해서 했고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한 분에 대해서는...

박정원위원

선정되신 두 분도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된 분인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위원회가 일이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일부 변경된 분도 계시고 연임해서 계신 분도 계시고 현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초는 2008년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임하는 분은 2012년 2월까지입니다.

박정원위원

시민대표 두 분이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대표로서 적절하게 선정이 된 것인지 일반 시민이 공모한 내용을 알고 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민대표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한 분은 건설업하시는 전문가이고 여성회장인 경우는 시민대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전문가라든지....

박정원위원

전문가는 전문가 몫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뽑은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대표는 시민대표 공모방식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그 안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당초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참가하실 분들은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공모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박정원위원

이 두 분이 공모하셨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하셨는데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부 인재 풀을 가동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구성을 합니다.

박정원위원

시민대표를 뽑으실 때는 시민대표를 뽑는 절차를 밟아서 그 안에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분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아는 분에게 맡겼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만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은 투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민대표다운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원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정원위원

위원회가 이백 여 개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때 종료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4쪽에 보면 지리정보 시스템 포탈서비스 구축해서 낙찰율이 99% 나와 있는데 평균은 87~90 정도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도 96.11%이고 시민의 날 행사, 2011년 지하보도 청소용역, 쓰레기수집운반 청소대행용역 해서 97.72, 특별히 낙찰율이 청소 말고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낙찰 하한율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인 경우는 공사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금액별로 87% 86.745 금액별로 유동적이고 그밖에 일반경쟁인 경우에도 업체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87.745에서 근접하게 가격을 써야만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보면 낙찰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액을 높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내입찰인 경우 그런 일이 많은데 5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네 군데는 낙찰 하한선으로 밀려나고 한 군데만 97%를 써도 낙찰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달물품인 경우는 조달가격은 거의 98% 99%이고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밖에 수의계약 맺는 것은 거의 95~98% 선입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일정치 않고 87%, 95%, 94% 그런 것들이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참가하는 형식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배짱 입찰을 해서 95% 97%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 87%를 고집하고 근접 가다가 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이 다섯 군데 들어오면 낙찰 하한선을 다 써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공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내입찰은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풀면 천 개 이천 개 오니까 그런 경우가 드문데요.

안중현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발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배수구라는 것이 어느 쪽인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태양광이 위에서 빗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조경에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서 빗물이 떨어지니까 받아내는 배수로를 추가로...

안중현위원

경사진 언덕에 잔디에 떨어지니까 배수로를 만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관용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관용버스 3대가 29인승 리무진, 30인승, 45인승이 있는데 29인승 리무진은 월 5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네요. 45인승은 평균 12회 정도 사용하고 월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2010년 것을 봤는데 10월에는 25번 사용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10회 미만으로 사용하고 30인승은 주로 통근에 사용하고 통근 외에는 6.3회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의 차량 임차료도 보니까 도서관이나 수련관이 특히 많고 사회복지와,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주로 예술단 부분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게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때는 차량이 없어서 집행한 것입니까 요청이 들어왔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기적으로 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럴 때 차량이 지원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실과에서 임차해서 씁니다.

황순식위원

임차비용은 관용차량 운영 예산보다 훨씬 비싸고 전체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순환버스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합쳐서 3천만원이 넘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셔틀버스를 빼고 1,85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간혹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이 수련관이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관용차량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단순편의제공 이런 부분은 제약이 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디를 간다든지 도서관에서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교통비를 내서 도서관 수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가지고 차를 임대해서 가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면서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법 저촉이 애매하다든지 일시에 동원이 되어 불가피한 경우는 안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렌트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으로 조개잡이를 간다 그럴 때 시 버스가 가기는 곤란합니다. 도서관이나 수련관은 체험활동이 많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란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까지 합치면 동별로도 많을 텐데요. 시가 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나들이를 간다면 개인 예산을 걷어서 가고 동주민센터 전체가 워크샵을 간다고 하면 차량 요청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속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내에서 하고 인천에서 할 때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주목했던 것은 예술단 예산과 어린이집 현장학습 지원 이것은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이런 경우를 따로 임차료를 세울 필요가 있나 싶은 겁니다. 산업경제과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 차량이 도저히 배차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각 과별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 자부담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에서 차량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배차를 하고 배차 외에 안되는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통합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용차량의 유류비를 좀더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업무가 과다하다면 운전원도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회계과에서 몰아서 관리를 하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배차를 하고 안될 경우는 임차료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문화체육과 2천만원, 사회복지과도 800만원, 산업경제과도 450만원 되어 있는데 동도 있을 수 있구요. 통합관리를 해서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절감하는 방법을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별로 다 임차 예산을 따로 세워서 했을 때 행정낭비이고 배차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본청 부분은 저희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각 과별로 있는 것을 없애고 회계과에 임차예산이 합쳐서 5천만원이라면 3천만원만 세우고 유류비를 좀더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내부 규율을 만드는 세 가지 정도만 정리가 되면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차량 임차비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73쪽에 보면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48대로 되어 있는데 화물, 봉고 등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에 의해서 차는 구입하셨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두 대는 구입을 못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언제 구입하십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전기차는 생산이 미뤄져서 못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 도우미차량은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진행중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각과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48대이고 총 98대입니다. 각동별로 2대씩 있고 수련관에 있고 도서관에 있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별도로 있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70대인데 청소차, 화물차도 있습니다. 풀 관리를 하고 GB 단속이나 교통단속 이런 부분의 차는 각 과에서 고정배차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별 현황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4대만 나가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 등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5년~6년, 대형버스는 8년입니다.

하영주위원

시에서 내구연한을 길게 잡는다는 것을 읽은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가 오아시스 제도라 해서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시 예산 스톱 해서 오아시스 제도인데 차량인 경우는 5년 쓰던 것은 8년으로 가고 8년은 최장 12년까지 해서 작게는 3년에서 많게는 사오 년까지 연장해서 쓸 계획이고 더불어 복사기나 컴퓨터 각종 물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보다 일이 년 더 길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써도 무리가 없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하는 실태이고 전체 1년에 연간 6억 정도 절약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른데 보다 늘린 것은 좋은 방침이라 생각하고 좀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산하단체는 관용차량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해 관용차량을 제공했을 때 선거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관용차량이 놀고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황순식 위원님 말씀은 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지원이 안되는 곳에는 그 예산에서 지원해 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말씀이지요? 선거법 저촉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요.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을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회계과가 공공건물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시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박정원위원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부터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모든 공공건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본청이나 동 청사 별도로 과천동 동 회관, 과천회관, 보훈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복지관이나 문화원은 관계 과에서 합니다.

박정원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해당이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사용하는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정원위원

자료 46쪽에 보니까 시민 예비준공 검사제를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이전에도 있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박정원위원

작년의 경우 43개소 실시를 했고 올해는 추진 예정만 되어 있고 실시한 실적이 없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정기검사를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하고 있고 12월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민 예비준공 검사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저희가 시민 중에서 건축이나 토목, 전기 전문가가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을 검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 공사 시작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저희가 위원으로 나가도록 해서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제도는 여러 해 해오셨다니까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상반기에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보훈회관도 해당이 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업체에 보수요구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시민 예비준공 검사원은 준공 전에도 투입이 되고 전기 하자검사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에도 투입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지난번에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가서 봤을 때 지하에 물 들어가서 바닥이 얼룩져 있는 것을 아시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결로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공상 하자라면 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새 건물이니까 잘 해서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 질의과정 중에 시민 예비준공 검사원이 모든 현장에 다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3천만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월 이상 할 때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감리가 정해진 현장에도 파견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감리가 있는데 시민 예비준공 검사원이 가니까 본의 아니게 알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사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이고 감리는 어떤 기술적 법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검사원들이 의견을 내도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과 감리 입장이 상반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검사원이 지적한 사항이 커다란 것은 아니고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의견개진을 해요. 꼭 반영할 사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미비한 것은 감리한테 이야기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다고 설득도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놀이터도 해당되나요? 8천만원 들었던데 ....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사업장은 검사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준공 시점에서 투입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6월에 완공된 것인데 아직 검사를 안 한 것 같아서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민은 예비준공 검사원인데 준공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그 단계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준공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준공 이후에도 정기 하자검사 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검사 시에도 그 분들도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준공 후의 문제점도 보완 수정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55쪽 21번 과천동 656-5번지 같은 동일번지인데 점용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자료가 2010년과 2011년 것을 뽑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도 것은 2009년에서 2010년 것, 2011년 것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로 보면 되겠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계속 대부했던 분들은 그렇게 가고 중간에 바뀌는 분들은 2년간 하기 때문에 같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2010년 것을 뽑고 2011년을 뽑다 보니까 두 개가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연번 11번의 경우는 중복이 됩니다. 2010년 것을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고 63쪽 11번은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년치가 맞고 63쪽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분이 1년만 계약한 것 같은데 2년 계약이면 말씀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앞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대부가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매년 공시지가가 변경되어 인상을 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대부면적을 곱해서 경감할 것은 경감해서 산정을 합니다. 오르는 것이 대다수이고 특이한 경우는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동 696㎡를 점용한 분은 같은 지번인데도 공시지가가 다를 수 있나요? 21번의 김진옥이란 분은 696㎡ 점용료를 내는데 ㎡당 3,327원인데 22번 한희림이란 분은 ㎡당 2,861원입니다. 같은 지번 같은 지목인데 차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떤 건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같은 밭이라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대부율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점용료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번도 같고 지목도 같은데 점용료 산정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당 5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점용료는 형평성이 중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세무과장 장동철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2건, 세무과 소관자료 12건 추가제출자료 1건을 포함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가 올해말에 만료지요, 3년이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6년 한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때 수의계약한 것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2조 1항 3호에 따라 입찰 후 1회 재지정을 적용해서 재지정한 것이 맞지요? 올해는 경쟁입찰하는 것이 맞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원칙이 공개경쟁입니다. 예외적 사항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구요.

황순식위원

2조 1항에 따라서 원칙이 경쟁으로 되어 있고 3호에 따라서 1회 재지정한 것이고 재지정은 1회에 한한다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관련 자료를 6월부터 수집해서 거의 수집이 되었고 수집된 자료로 어느 방법이 합당한지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꼭 공개경쟁이다 그것은 아니고 그 방향에 비중을 많이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7월말에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겁니다. 조례상에 보면 일정이 2개월 전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진행을 하다보면 경쟁으로 가면 8월 하순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중순 내지 하순경에 입찰공고가 나가게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경기도 시금고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복수인데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는 경쟁방법으로 한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경쟁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조 1항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참 애매합니다. 조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쟁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써놓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를 적용하면 거의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쟁으로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조례도 있지만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포함해서 법령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규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지방재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금고 지정에 관한 예규나 조례에 수의계약이 너무 넓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예규도 정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불가피한 경우 1호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하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쟁입찰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또 같은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해야지 6년 동안 한 기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같은 곳이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고 올해도 보면 농협에서 예년보다 올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경쟁입찰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어느 방법이 현 시점에서 합당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가 기금 규모도 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자율 문제도 그렇고 경쟁을 시켜야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경쟁입찰로 추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과정을 진행해 주셔서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시금고 우려성을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를 조례에서 봤을 때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조례상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금고가 경쟁에서 지정한 은행과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홍천위원

현재 도금고는 농협이고 과천시도 농협에서 하지요?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투명한 것도 있지만 유리한 점도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회계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그만 것도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천 농협조합원이 1,800명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과천시금고를 농민을 위한 금고를 두어서는 안되겠지만 농협과 지역시민의 관계가 상생 관계 아닙니까, 조그만 면 단위까지도 은행을 두고 있는 게 농협밖에 없는데 제가 시골에 어머니한테 돈을 10만원 보내고 싶은데 신한은행이나 다른 타 은행에 돈을 보냈을 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금 납부 이런 것들이 어느 은행에 제일 많이 납부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금고지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자료도 수집했는데 시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납부하는 율이 5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관계가 농협이 제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겉으로 보는 것을 봐서 주민들이 아무리 시금고이다 보니까 농협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홍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선정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는 선정심의위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의로 방향을 설정했을 때는 타당한 사유를 갖고 심의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수의로 가는 것보다는 경쟁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하면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경쟁을 가더라도 제안서 들어온 것과 들어온 대상은행을 가지고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심의위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도 세 분이 들어가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선정심의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 업무가 바뀌었을 경우 외국자본이 투자된 은행이 와서 금고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순수한 토종은행 농민을 보호하고 과천시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금고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한 분은 6년간 했으니까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시에 유리한 계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한 분은 기존의 운영하던 기관에서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금고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약 3,500억 정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 재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 그 기관이 얼만큼 기여할 수 있나 지역시민이 시금고를 이용하고 납세하는데 있어서 얼만큼 편리성을 갖느냐를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 결정이 되리라 보여지고 위원님들이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2쪽 지방세 체납현황 및 정리실적이 나오는데 12쪽은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체납된 상황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13쪽은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체납된 액수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매년 2월 28일이 자금 폐쇄기인데 결산이 끝나고 2011년도 이월된 현황 가지고 3개월간 정리한 실적입니다. 넘어온 누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당해연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요.

안중현위원

지방세 총 체납액이 13쪽에 보면 64억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도세가 10억 5천, 시세가 54억 2,300입니다. 5월말 현재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68억이 미수되어 있다가 현재 64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4억 6천 정도 징수했습니다.

안중현위원

5억 2,600정도 징수했다고 한 것 같은데 64억 7,400만원이 체납된 세액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4쪽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에서 총 체납액이 86억인데 ...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금액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재산이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금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예금 압류가 중복으로 된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미수납액은 있지만 수치가 높은 것은 결손처분은 했어도 압류는 유지하고 있나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결손된 것은 압류 물건이 없기 때문에 결손된 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금도 압류하고 토지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산을 압류해도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예금을 찾아서 압류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차액이 22억 정도가 그거란 거지요. 세액 가운데 금융거래정지 해서 7억 1,500만원 정도 해서 88건에 대해 16명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체납된 게 많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런 분들은 고질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잘 안되어서 도피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금융거래정지를 한 것을 말합니다. 도피나 납세 기피를 하고 재산도 없는 분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놓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압류할 수 없으면서도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일인당 4,400만원 정도가 넘는데 이 분들은 과천에 소재한 분들이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아니지요. 여기서 생활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분들이 있구요.

안중현위원

환급금 처리사항을 보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현재 2,4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5월에 대상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안내장을 또 보냈습니다. 이후에 찾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환급통장만 알려주면 바로 넣어줍니다. 그런 노출되는 것을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가능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주기적으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월 31일까지 보니까 1,500건 정도 재산압류를 했네요. 압류한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서 경매를 합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작년에 체납세 정리를 21% 정도 했습니다. 금년은 목표를 30% 정도 잡아놓고 하는데 5월말까지 징수실적이 9.3%입니다. 전체 체납액에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9.3%입니다. 연말까지는 30%를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토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공매는 토지는 없었고 자동차는 50여 건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액수는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자동차세의 경우....

이홍천위원

과천시 체납세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징수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천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팀장들이 독려책임자로 분담해서 독려하고 있고 천만원 이상짜리가 80명 정도 되는데 20건씩 담당을 해서 독려도 하고 재산추적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징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는데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방세 체납의 경우 몇 년 지나면 상각처리하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채권확보를 못하면 소멸시효로 자동으로 결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압류물건을 찾느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장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확인되는 대로 채권확보를 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세금 떼어먹기가 제일 쉽고 은행돈 떼어먹기가 쉽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처리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악성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것만 전문으로 추심하는 기관이나 회사들도 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시에서는 그런 회사를 이용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예산규모도 적고 체납세액이 적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딴 큰 시군은 수백억 수천억 되기 때문에 전문 계약직을 고용해서 실적에 따라 급여식으로 가져가는데 큰 시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규모 가지고는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전문기관에 채권을 넘기는 거지요. 금융기관에서는 하더라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데에 넘겨서 회수를 하면 일정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기본의무로 최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1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세원은 레저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세로 전환될 시도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레저세를 대신할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자체재원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중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구조상에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시세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세라는 게 우리 시의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가 연 230억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주가 되는데 그러면 시세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가 확대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현 상태에서 시세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세수입을 위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랄지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기는 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다 지출하는 부서인데 세무과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경영사업 계획도 세워 주시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 관련부서에서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물론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자원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에 대한 조사나 발굴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11쪽에 레저세가 있는데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봤을 때 과천시의 지출하는 모습을 보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지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오래 되다보니까 지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좀전에는 아시다시피 과천이 계획도시 아니었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었는데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경상적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세입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나 각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상적 비용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투자비용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을 책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에서 업무를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와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하고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된 세수입에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시의 주요 재원의 하나인 레저세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산업경제과장 홍광표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산업경제과 소관자료 27건 추가제출자료 1건을 포함 총 3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오전에 관문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를 현장방문해서 과장님과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7월초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문원 어린이공원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문 어린이공원과 문원동에 2개소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단지와 문원체육공원입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은 2억 가량 사용된 것 같은데 열두세 분이 나오셔서 비가 오는데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레탄 놀이터 반대성명서를 낭독해 주셨고 중요한 내용은 바닥모래를 우레탄으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래놀이가 왜 중요한지 자료를 주셨고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했는데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박정원위원

세 가지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우레탄 놀이터 교체시공을 멈출 것, 모래 놀이터 정기적인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해 줄 것, 과천의 개성과 특색을 살린 친환경 컨셉의 놀이터에 대한 향후계획 수립과 지역주민들과의 공유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놀이터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왜 고려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는 산업경제과 소관 놀이터가 총 8개소가 있는데 올해 세 군데를 했고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추진할 곳은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세 곳에 대해서는 아까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해서 해당되는 곳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면 아이들 의견도 받고 과천시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모래시설에 대한 종합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경제과의 놀이터도 8군데가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모래로 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산업경제과 자체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와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 하겠지만 주변에 모래시설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오늘 현장방문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레탄 철거는 어렵고 말씀하신 지역의 모래 까는 것은 해 주시겠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참여하신 어머니들 말씀은 깐 것만큼 신속하게 걷어들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셔서 ....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물론 어머니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아이들 노는 시설에 대해서 어머니들 의견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모래시설을 원하는 데도 있고 탄성포장재를 원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모래를 깐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박정원위원

당장 시설 해 놓은 것을 사용도 못해 보고 철거하는 부담은 이해를 하겠고 아이들이 아니라 어머니 의견을 일부 의견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불만이 많으신 층은 의사표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인데 굉장히 비중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죄송한 일이잖아요. 잘 놀던 놀이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아이들의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산업경제과에서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일단 추후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부터는 요구한 사항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모래시설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물론 과천시민 전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혹시 수렴과정에서 공청회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도 하겠지만 효율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차원에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사회복지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황순식 위원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모래놀이가 중요하다 모래 까는 시실을 해라 그것이 세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이것 말고도 사회복지과에서도 5건이 있고 몇 개 있기 때문에 각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의견이 다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아침에 관문체육공원 놀이터 시설 현장방문 관련해서 어머니들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오전에 방문해 본 결과 탄성소재로 된 우레탄이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는데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일부 부모들은 모래는 옷에 묻혀서 오니까 싫다는 분도 계시고 우레탄이 깨끗해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에 대한 단점이 있고 모래는 아이들에게 창의성도 길러주고 운동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꿉놀이를 모래를 쌓고 옮기고 하면서 사회성이 발달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모래영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레탄을 걷어내고 또 한다고 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 보완하여 모래영역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산업경제과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8군데인데 두 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두군데는 2009년에 신규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황순식위원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놀이터를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정책방향과 진행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 특히 놀이터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들어오고 모래를 끌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지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우레탄은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인공화학물질이고 열기방출이 많이 되고 특히 그 지역의 경우는 주변에도 녹지가 한쪽으로 있지만 한쪽은 넓게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더울 수밖에 없어요. 한여름에는 아이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심각한 부분이고 말이 많은 곳입니다. 저녁에는 비행청소년이 있다고 해서 CCTV가 두 대나 설치되어 있구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두 대는 교통시설 체험 관련해서 설치한 것인데 지난번 예산 세워서 한 장소 옆에 했는데 그 부분은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하나 철거되는 게 맞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는 그쪽인 줄 모르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쪽 같습니다. 하나는 철거대상입니다.

황순식위원

거기가 참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로 지금까지 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비행청소년이 와서 담배 피우고 던져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놀이터 주인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우레탄만 설치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이고 기구 예산과 바닥예산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우레탄 예산이 3,400만원, 바닥 놀이터 공사가 4,5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레탄을 걷어낸다면 3,400만원이 들겠네요. 저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예산을 써서라도 어차피 시민이 왕이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왕입니다. 이것은 세금낭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질질 끌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명씩 놀던 아이들이 공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 상황인 겁니다. 초반에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되었던 게 아쉬운 점이고 저도 지난번 CCTV 이야기가 있어서 한달 전에 갔더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는데 휀스를 쳐놓아서 자세히 못봤는데 100% 우레탄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께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심히 챙기지 못한 것을 반성을 많이 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빨리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위치마다 다르더라고요. 문원1단지는 초반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들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관문체육공원의 경우는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뛰놀던 곳인데 그곳이 당장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찬반양론이 있을 겁니다. 의견이 상충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되나 공청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이들뿐만아니라 부모들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민원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겠다고 안될 것 같아요. 당장 옆의 어린이집은 그 공간이 없어지면 옮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과 이야기를 해서라도 시설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닥은 여름철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다른 과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 부분은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느냐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공무원들이 우레탄이 좋다고 하는 판단 하에 우레탄을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래보다는 우레탄이 좋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레탄보다 모래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따라주십시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만약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재수렴해서 과연 우레탄부분이 전혀 필요없는 부분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모래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한가 수렴해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관심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데 우레탄과 모래를 적당하게 섞는 것을 받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레탄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모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모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분들은 우레탄이 일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깔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역은 불가능합니다. 모래가 조금이라도 싫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레탄 까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반 깐다 우레탄도 좋고 모래도 좋으니까 반반 깐다 굉장히 어정쩡한 결론입니다. 둘다 싫어합니다. 일부는 우레탄만 밟고 다닐게 하는 어르신의 경우는 자기가 사용하는 공간은 우레탄으로 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우레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모래가 좋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7대 3으로 깐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문체육공원을 중심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이 문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고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놀이터 관련해서 공원이나 체육공원 놀이터는 산업경제과 공원팀에서 담당하고 주택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단지 내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두고 3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통합성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다양성있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건은 사회복지과로 종합해서 그 부분만 관리하게 하든지 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논의되는 과정을 보니까 놀이터 조성할 때는 다른 주체가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나 의견반영 종합적인 의견은 가능한한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관련 과를 모아서 협의해서 통합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일관될 것 같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형으로 포장된 부분은 모래놀이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모래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조경한 경사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토사를 수용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흙들이 놀이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모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모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그쪽시설을 이용할 사람을 그쪽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 의견수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모래로 교체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렴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놀이터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놀이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었는데 산업경제과 업무분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업무내용을 보고 산업경제과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경제과의 업무가 구조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천에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성격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어린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등산로, 녹지, 화훼, 농업 산촌까지 업무가 통일성이 없이 방대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직관리라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이 업무가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된 업무가 과천시 어느 부서에 이관할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 업무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 도나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8개과 업무에 해당되는데 업무량을 따지면 방대한 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저것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업무가 방대하다 해서 타 부서로 옮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업무는 방대하지만 실제 업무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방금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은 맡아서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놀이터까지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원시설에 있는 놀이터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안중현위원

업무를 과를 위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천시 행정이 작용하는 것은 종합적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로가 있으면 보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가로수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가로수와 보도, 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업무는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 자꾸 다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안됩니다. 나무 관리를 건설과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 임업직이 있는데 임업직이 해야 될 업무를 건설과에 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임업직이 거기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직원을 빼 가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도의 임업부서가 있는데 임업부서 업무를 건설과에 둔다는 것도 불합리하지요. 보도나 가로수 관리는 전 시군이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처럼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물론 그렇게 따지면 교통과도 표지판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가 본래 과천시의 산업경제 발전 명칭을 바꾸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산업경제과는 과천시의 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업이 산업이니까 정확하게 과에 맞는 역할을 하는데 등산로도 하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는 하다가 민원이 발생했지만 게이트볼 준공하고 나서 지붕공사는 주변 경관에 맞게 잘 되었어요. 공원관리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것은 잘 했고 어떤 것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분야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 업무 자체가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도 어느 부서에 떠넘길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복지과...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되지만 다른 어느 것 하나 손댈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의왕처럼 기구가 넉넉하면 세 부 정도 분리해서 추진하면 되겠지만 과천시는 조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떠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 업무도 중복되지 않나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업무목록을 보면 상당히 집중이 안될 것 같아요. 화훼, 공원관리, 산림관리 이런 부분인데 과천에 보면 이렇다할 기업도 없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공업 지원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주암동 죽바위지역을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와서 튜닝 하는 데도 있고 택배사 등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산업경제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더 유용한 업종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업종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과천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판단해 보는 것이 그쪽에 정비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쪽보다는 다른 것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면 산업경제과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동 지역을 보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도매업이 위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도매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과천 입장에서 볼 때는 자동차정비공장보다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게 과천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업종을 찾을 수 있지만 관심을 갖고 계획을 적용하면 현재보다는 훨씬더 그 지역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는 느낌이 들어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벅찬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에 어떤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안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지역을 정해서 이러이런 사업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산업경제과에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로 산업경제과에서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변경해 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 토지 용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하면 더 좋은 용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꿔 나가는 겁니다. 당장은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없이 두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유도를 하면 현재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업경제과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방대해서 업무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집행이 아직 안된 것이 재해위험 수목 제거공사,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지요? 청계산 등산로는 완료시점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데크와 로프휀스는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5, 6호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바위를 지나는 불편한 구간이 있는데 각동 방문시 주민건의도 있어서 설치한 겁니다. 쭉 올라가서 전망대에 의자 설치했습니다. 매봉 꼭대기에요. 재해위험 수목 제거공사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태풍이 불었을 때,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시 같이 자그만 시는 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광범위한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이 설치되어 있다면 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통합이 될텐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암동 지역과 과천동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용도 결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도시계획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과천 산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상가 마일리지 관련해서 4월 20일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각 단체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조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구월 정도에 홍보를 하면서 최소한 20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고 아주 작은 소매점보다는 음식점 미장원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일부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비용 일부와 홍보비 정도 적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드리고 상인들이 주도해서 노력하는 만큼 성공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주체는 상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에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상가연합회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쿠폰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인들은 마일리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는 동향은 없고 마일리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개 정도 참여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가맹점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많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개 보다는 300개 이상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신청이 된다면 시에서 운영비 아니라 홍보비도 집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진하는 것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9월에는 계획에 세워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과 대화를 하겠지만 8월까지는 가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8월은 휴가철이나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월에는 나와야 되겠지요. 상인들 의견이 모아지고 200점포라고 이야기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그 정도는 모이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면 사오백 정도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모이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열심히 도울 것이고 상가연합회에서는 워낙 작은 점포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드물기 때문에 상가연합회장님이 의견수렴을 했을 때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거의 다 현금결제하는 데는 카드로 하자고 하면 부담스럽지요. 음식점이나 최소한 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데서는 카드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체가 어차피 상인이 되어야 되고 시에서는 지원하겠다는 부분들만 챙겨 주시고 팔구월 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식생활교육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과천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이번 7월 22일에 창립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박정원위원

이 사업이 국가 장려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식생활교육위원회 모집하는데 아직 마감 안되었지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센터 설립이나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상 절차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센터 설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한데 센터는 조례상에 나오지만 센터에는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센터를 했을 때는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력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할 사항이라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탁부분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위원회를 해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시범사업 예산 세우는 것을 놓쳐서 못하고 말았는데 내년부턴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58쪽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차장과 소공원은 만들어졌었지요?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만...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백억 이상 들어가지요? 백억 이상 들여서 했을 때 주민들의 활용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난번 결산 때와 추경 세울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과천에 공원 지정된 곳이 38곳이고 총1,080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차별 계획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내년도 예산 세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마골은 행감자료에 제출사항이 있어서 낸 것이지 내년에 꼭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40억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다가 감정가가 안 맞아서 구입 못한 부분이고 일부 주민들은 매입을 해 달라고 하지만 102억 정도 들여서 내년 예산편성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연계 계획이나 활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는 시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활용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활용하는 시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활용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과천시 전체적인 계획과 연관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로와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시가 확정계획은 없는데 서초구, 관악구, 과천시, 안양시 해서 둘레길 조성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당에서부터 연결해서 용마골을 거쳐서 관문체육공원과 청계산 연결하는 부분 관문체육공원을 거쳐서 관악산 향교 거쳐서 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산록을 중간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둘레기를 생각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당연히 추진하게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고 산과 관련해서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의견도 받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등산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과 관련이 된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인근주민의 공원 활용 이런 관점에 비해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 과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공원지정을 해놓고 토지를 매입 안 해주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용마골도 한달이면 한두 번 와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땅덩어리가 크고 매입비가 비싸다 보니까 시 재정여건과 연결을 시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고민스럽기는 한데 예산상황을 보고 편성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땅이 커서 분할해서 매입할까도 생각했는데 토지 소유주들은 그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가 공원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꼭 뭐를 하려고 안 해도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 유보해도 되는 거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용마골 근린공원은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이 과천으로 진입하는 입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동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을 잘 정리를 해서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고 관문체육공원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계획한 것인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비가 백억에 달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경기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을 알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과천, 안양, 의왕, 군포 해서 수원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군별로 산림조경녹지 관리인원이 과천시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못 해 봤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중현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과 업무가 방만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과장님 답변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업무를 더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양재천 관련해서 하영주 위원님과 제가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수변식물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 생활안전지원과로 이관시켰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수변식물이나 호안보나 물고기 서식처나 어도를 생각하는 것은 조경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업무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 이야기가 나왔고 보도와 가로수도 나왔고 세 번째로 나왔는데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목관련 업무는 전문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수질이 오염되었다 안되었다 판단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과 조경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공원에 농약없는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요? 10월에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주민들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과천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가로수나 공원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나가보면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보금자리도 심고 콩도 심고 해서 상당히 병해충과 관계가 없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병해충이 발견된 것도 없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준 부분이 결과분석해서 좋게 나온다면 저는 그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이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다 주관하지는 않겠지만 과천의 생태계가 즉 과천의 양재천이나 공원이나 어떤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어떤 동물이 있는지 곤충이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환경위생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양재천을 주변으로 한 생태 관련한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했었고 칠팔 년 지났습니다만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5,6호 약수터 주변 시유지에 과천 관련된 식물들을 일부 식재를 해놨습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용역을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생태계는 한 분야에서 조사연구되어서는 안되고 하천이나 공원, 산림, 농업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 사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주말농장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체험장 그리고 옥상을 이용한 상자텃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내셨지만 부서에서 운영할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렵고 민간 주도해서 화훼센터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일반인이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단체가 형성이 되면 그쪽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위탁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산업경제과에서 이관을 해서 주말농장을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매입한 찬우물 광장에서 나가는 쪽이 평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관리방안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산업경제과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중앙공원의 산 모형도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PP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보수기간이 아직 남은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남았습니다.

하영주위원

언제가 끝나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수경은 금년말입니다.

하영주위원

이끼가 망가진 모양입니다. 이끼가 망가졌는데 페인트를 칠했다는 주민들 말씀이 있었어요. 냄새도 나고 관리도 잘 안될 것 같으면 모형도를 철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끼가 없어진 부분은 보수를 화훼 전시하기 전에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라갈 부분은 아닌데 시설물 해 놓은 것을 꺾고 주민건의로 해서 연주대 모형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도 잘랐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더 관리를 하고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연말까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중앙공원 산 모형은 작년 행감 때 제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리를 잘 해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마침 그 앞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이끼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보기 안 좋고 해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우기철이 지나면 저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가능한한 빨리 철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철거하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녹녹지 않은데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도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왜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철거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더 관리를 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57족 야외공연장 자료를 보니까 설계는 다 완료되었더라고요. 설계용역 준공이 작년 12월에 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해서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사실은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세우려고 했는데 12억 정도 되다보니까 자체심사에서 밀렸습니다.

박정원위원

중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본 생각이 나는데 최종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나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 지어놓고 나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해서요. 최종안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중앙공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란 생각이 들고 중앙공원 소등은 아침에 몇 시에 합니까? 날이 밝고 나서도 한참동안 켜 있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요. 5시 좀 넘으면 밝은데 6시반 이후까지 켜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융자 승인액 이자차액 보전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2007년 45건, 2008년 74건, 2009년 132건, 2010년 43건, 2011년 63건 전혀 맥락도 없고 그때그때 너무 차이가 큰데 경제사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기준을 그 해에 다르다든가 그럽니까? 더불어서 업체 수는 여기는 융자 승인된 업체 수이고 신청 수는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해주는데 농협에서 담보하는 과정에서 안되어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것에 이자만 차액 보전하는 다른 것은 추가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자 차액만 보전해 줍니다.

황순식위원

밑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는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담보 다 있고 빌려준다고 하면 어차피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이 취약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사회연대은행 것은 농협에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무보증 무담보로 해주는 건데 이마저도 못 받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10년에 48명이 이자차액 보전신청을 했는데 한 통로로 받는 겁니까 소상공인 융자해 달라고 오면 한 통로로 받아서 이자차액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셔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별개입니다.

황순식위원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 융자승인을 시에서는 받았는데 농협에서 받지 못한 분들이 2010년에도 열일곱 분 2011년은 서른 세 분이나 계세요. 이 중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신청하는 분들이 창업인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자차액이 안되면 창업지원으로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희망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전체를 받은 분들은 다 사회연대은행에 받아서 다 넘기신 거구요? 시에서 따로 거르는 것은 없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신청절차는 시청에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신청해서 서류검토를 해서 시에 서류가 오면 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데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이자차액 보전금의 경우 농협에 융자를 받으러 가는데 부동산이나 신용담보로 해야 되는데 신용보증 담보가 안되어서 못 받는 분들이 이자차액 보전금액은 나오는 부분이고 사회연대은행의 경우는 그나마 이자차액 보전 자체가 신청이 안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신용담보가 안되는 사람들이 이쪽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절차가 시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시에서 공고를 하고 접수 평가는 그쪽에서 하고 시에서 받아서 융자신청을 하는 데까지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절차 그런 것은 봐드리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사회연대은행 것은 공고해서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황순식위원

사회연대은행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 팸플랫은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각종 은행 상가 사무실에 배부해 줍니다.

황순식위원

모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외로 창업지원이나 전체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분이 많이 있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분도 많이 접했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최대한 친절하게 지원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자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8쪽 급식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우유를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 같은데 196명에 1식 지원하고 있고 2010년도 196명이고 2011년도 196명인데 금액 차이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르지만 8,100만원과 1,60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10년 것은 1년치이고 2011년도는 6월치까지입니다.

하영주위원

반년이 1,600만원이면 지금 반년이 남았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유 하나당 배달료까지 합쳐서 2010년은 640원이고 2011년은 650원인데 작년치 6개월분의 합계 금액이...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행감 자료가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환경위생과장 박종화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9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관리 추진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자료 20건 추가자료 3건을 포함, 총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5쪽 관내 지방2급 하천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막계천1 대공원 방류구 주변을 보면 10월 11월 2011년 1월 2월을 보면 기준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대공원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겁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계절적 요인인데 예를 들어 장마철에는 오염원이 유입이 되어 그런 현상이 되고 갈수기 때는 유속저하로 해서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대공원쪽에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고 하면 책임이 과천시에 있나요 대공원에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우선은 기관에 문제가 있고 행정조치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대공원 방류구 주변에서 오염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기준치 이하로 되고 BOD가 10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없은데 대공원 방류구에서만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축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대공원 측에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높아야 3.52 특히 홍수철에 오염원이 많이 많이 있을 때는 6까지도 가는데 막계천 시작되는 곳이 오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공원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공원측에 오염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 정화시설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흘러넘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특히 오염이 많이 나타날 때가 갈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흘러간 다음에 퇴적되어서 쌓인 부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대공원에서 하수든 우수든 처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대공원 측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대공원 방류구 주변에 BOD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는데 24쪽을 보면 그동안 과천시에서 406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8쪽에 보면 오수분뇨 축산폐수 지도점검실적인데 약 23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건과는 다른 건데 산업경제과에서 양재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2004년에 과천 생태연구했던 기초조사가 있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되는데 주변에 공원이나 하천의 동식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하느냐 특정위치를 하느냐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되느냐는 과정에서 부서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연구검토에서 예산수반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관악산이나 청계산 전체 파악은 못해도 하천공원 도시 주변이라도 생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검토과정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양재천 식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5일에 양재천 생태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외래식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환삼덩굴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양재천에 가 본 결과 가시박과 환삼덩굴이 안골부터 시작해서 선바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바위에서 별양동은 아직 분포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에 가시박은 30센티씩 자란다고 합니다.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 생태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마련했으면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이 제초제를 뿌리면 주변 식물까지 같이 죽어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뽑아내려면 언덕도 있고 해서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해서 생활안전지원과와도 관련이 되고 인력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거니까 그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내년부터는 가시박과 환삼덩굴이 더 이상 과천에 많이 분포되지 않게끔 조속히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주로 어디서 하며 위반차량 신고 절차 과태료부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전이나 저녁에 둘러보면 위반차량이나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관내에서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지리적 여건이 문제가 있는 남태령고개 정상에서 단속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단속에 적발이 된다고 해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차량 소유주에게 정비해서 안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오염도가 심하거나 이럴 경우 다른 조치로 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고갯길은 차에 힘을 가해야 올라가기 때문에 매연이 자주 발생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계속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도 되니까 개선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7쪽 자원정화센터 위탁관리현황이 나오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연 2회만 합니까? 정밀검사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공단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고 수시로 저희가 센서가 있어서 직접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되어 다이옥신 배출량이 수시로 체크가 됩니다. 시간대별로 체킹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순간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데 체킹이 안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정기점검을 2010년 하반기와 상반기 점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점검대상이 일부분을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안중현위원

41쪽에 보면 소각열 판매단가가 내려갔네요. 1Gcal당 단가가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지경부에서 단가를 고시하는데 가정용은 단가를 내리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경부에서 가정용 열량을 줄였다는 겁니까, 그에 따라 판매하는 가격도 그만큼 내려간 거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보니까 15쪽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다중이용시설 지하층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밀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과천시내에 있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실내공기질은 기준치 이하라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대기오염은 경보제도 운영하고 있고 실내공기질 부분은 건강과 직결되니까 그런 내용이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6쪽 대기오염 측정 및 관리는 실외공기는 별양동 횡단보도 있는데 항상 공고가 되고 있는데 문원초등학교 옥상에 측정장치가 있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기준치 좀 적어주세요. 기준치가 얼마인데 측정이 얼마였다는 것을 같이 주시고 과천동 측정소의 경우는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과천동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결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쭉 관리가 됩니다. 다만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시켜서 같이 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환경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체크한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측정소는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겠지만 과천동 측정소는 조금 의외네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동 옥상에 놓으면 다른 데보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공기가 더 나쁜데 대기질이 정확한 측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공기가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에 하나 외곽지역에 하나 이런 부분으로 대비시킨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오염물질이 더 있을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는 냄새 측면에서 그런 거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악취를 풍기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측정치가 높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신 자료에 자원정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2010년에 1,362만원, 2011년도는 1,086만원이 나와 있는데 만약 같은 거라면 올해 두 배로 따지면 2,172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16억 정도 들어간 공사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23억이 들어갔습니다.

안중현위원

단가가 79원인 것을 보니까 적은 것 같아요. 94원 정도는 계산해야 되는데 3천만원 정도 수익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운영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성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경제성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3억이 들어갔지만 이 부분을 갖고 단가처리해서 해소하는 소요기간이 팔구십 년 걸리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회수가 되고 그 안에 수명이 20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고 환경성 측면에서는 많이 고려가 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관문체육공원에 한 것보다 효율이 떨어지네요. 이유는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설치하기도 좋고 설치비용도 적게 들어갈 겁니다. 자원정화센터가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네요. 3천만원 전기세가 나오는데 여기는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시범적인 운영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과천시에서 어떤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