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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74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8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정보통신과장 심창섭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7건, 정보통신과 소관 자료 10건으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20쪽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을 2008년부터 몇 연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 구축하는 관제센터에 방범용 CCTV 이것도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가 통신망에서 연간 3억 8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방범 CCTV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통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전용 회선료를 감축하고 안정된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68대를 신규로 추경 포함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용 회선료를 10만원으로 가정하면 1년에 3억 2천만원 정도의 전용 회선료를 절감하는 거고 기존에 한 것도 다 포함해서 전용 회선료가 절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비에 상당히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억 얼마 정도 절감되는 거고 그래서 몇 년 되면 다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간 3억 8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CCTV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 비용이 추가된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 104대에 대한 부분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카메라 설치를 하게 되면 회선당 10만원 정도의 회선료가 추가가 돼요.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3억 8천만원뿐만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역할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광대역 통신망이 없을 것 아니에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부 필요해서 한정적으로 구축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구축이 안 돼 있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가망을 한 이유는 안정된 CCTV 관련 영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될 텐데 그런 부분에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확대 전략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해와 올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두 건 외에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8페이지에 드린 자료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시장에게 바란다 경찰서에도 제기되는 민원 그리고 인터넷 전화 방문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원 중에서 다수인 민원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홍천위원

21쪽을 보면 과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4대의 CCTV를 설치했고 2010년에 16대를 CCTV 설치하셨는데 올해는 몇 대나 설치할 계획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합쳐서 268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전용 플러스 고정용을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마치면 총 몇 대나 설치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 합치면 순수하게 방범용만 370대 정되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우리 과천시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셨지요? 총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6명이 근무했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이 보강이 됐고 다만 저희가 행안부에서 모니터 요원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한 사람당 50대의 모니터를 관제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모니터를 보면서 이상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주요 움직임을 모니터하는 단순한 부분입니다. 또 비상벨이 울리면 관련 사항을 추적을 해서 응답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쓰레기 투기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을 활용하게끔 방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의 기능도 앞으로는 더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범용으로만 모니터하고 있고요.

이홍천위원

혹시 경찰서에서 파견 나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경찰서는 지금 현재는 한 명인데 이번 달 25일부터 세 명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3교대로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몇 명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는 9명이기 때문에 3명씩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안부의 규정대로 한 사람당 50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CCTV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쪽에 갈현동 357번지 일대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11월 중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정말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설치 현장조사를 마쳤고 이달, 다음 달로 설치가 다 됩니다.

하영주위원

검토결과 어떠신가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가요? 제가 장소에 가보니까 357번지 주변 100m 이전에 CCTV가 한 대 설치돼 있는데 이격 거리가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 설치하는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갈현동 재경가든부터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 거기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두 번 들었어요. 전에 12월 작년 전후에 눈 올 때 한 번 맞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맞았다고 하거든요. 인근에 건설하는 분들도 오셔서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먼저 김병정 민원 건에 대한 부분은 동의 여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항상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교통과장 라도민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31건으로 공통 자료 10건, 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 등 소관 자료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25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통계 숫자 착오로 다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료는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19쪽에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에 대한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종합 정비업소가 있다고 답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한불모터스라고 과천동에 있는 업소입니다.

이홍천위원

여기서 자동차 검사도 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사는 않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에 자리잡고 있는 한불모터스 푸조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한불모터스가 푸조서비스센터로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곳은 과천지역에 1급 자동차 정비업소가 없어서 도시계획 변경 시 자동차 정비업소로 지정한 곳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자동차 정비업소로 지구 지정이 됐는데 허가는 종합정비업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검사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원사업주가 이 부지를 팔고 푸조가 이 곳을 자신의 서비스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소유 재산을 자기가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는 행정지도를 거기가 종합정비업소가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비를 의뢰해 오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일반 차량이 오면 다 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특별한 차량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일반 차량도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계속 권유를 해 나갈 것이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될 때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일반주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과천의 자동차 정비업소 및 검사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코자 그 지역은 아주 특혜를 준 지역입니다. 전체 대지를 다른 지역은 전답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50%를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고 50%만 토지주에게 해제를 해서 줬는데 그것은 아주 정비 및 검사소로 쓰기 위해서 전체 면적 100%를 다 해제해서 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주에 의해서 개인 임대차 계약에 의한 외국 자동차 전용 정비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담으로 얘기하면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켰다 그런 식으로 원래 의도는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 편입 면적 없이 전체를 다 해제해 준 땅인데 결국은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집행부를 원상복구를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과제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동차 정비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소가 주암동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게 민원의 소지도 있고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시설에 불법사항이 없는지 교통과에서 점검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거기 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업소가 주암동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어떤 위법 사항들이 주로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법에서 허용된 행위 밖의 것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시설을 갖췄느냐 기능사를 제대로 고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든가 폐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고 환경 쪽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정비업소를 주기 점검하면서 허가된 이외의 영업행위를 한 것이 부분 도색한 것을 적발해서 두 건을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도색도 하지만 때로는 튜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도 있고 거기서 원칙적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도색 부분에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경정비업소 도색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도색행위를 하는 두 개 업체를 적발해서 5월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변에 양재동에 오토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수리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합법적인 내에서 정비업소를 만들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설이라든가 특히 폐유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폐유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환경위생과와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암동 쪽에 경정비업소가 집중화 난립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6월 16일자로 등록 제한에 대한 기준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그것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등록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바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원 하천 주변에 1㎞ 기존 정비업소 1㎞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또 교차로 주변 건물 복합지점 사차로 이상의 대로변에서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등록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집중돼 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오히려 시에서 정비 단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제한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정비 단지를 만들어서 아예 거기를 제한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어려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게 정비수요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재동에 있는 오토월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정비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자 업체들의 편익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환경오염만 불러올 것인지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규제하는 것이 과천 환경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로서는 등록 제한을 하고 개별적인 경정비업소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안중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암동 지역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암동 지역에 원주암 어린이집 아주 인근에 자동차 정비업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정비업소를 하지 못하게 권고를 해서 결국은 그 업자가 정비업소를 거기다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바로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쪽에서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얼마 뒤에 불과 한 달여쯤 뒤에 바로 뒤편에 정비업소가 들어섰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하고는 떨어져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동선이 아이들이 시영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서 움직이는 동선하고 직접 연계는 없겠지만 정비소로 가고자 하는 차량들이 어린이집 앞을 통과해서 간다고 본다면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쪽 정비업소에 들어오고자 하는 차량이 뒤편으로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업소에 접근하는 통행로가 어린이집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뒤편 도로가 어린이집하고 정비업소의 동일선상에 같이 있거든요. 불과 거리는 20m 정도 떨어져 있고 동일선상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SK저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마을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서 진입하게 돼 있는데 모든 정비업소에 오는 차량들이 SK저유소 쪽에서 내려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마을쪽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어린이집 쪽에서 부모들이나 민원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거기에 정비업을 하고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못하게 된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사항이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고 그 뒤에는 하게 하느냐 하는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항의 못 받으셨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바로 앞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그 지점하고 저희가 등록을 받아준 그 곳하고는 위치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분한테도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법에서 등록관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쪽에는 그런 위험이 있고 이 쪽은 그런 위험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본인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본 위원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계속 소송을 하겠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정 그렇다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민원인들에게 소송을 해서 해결해라 하는 부분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뒤에 나왔던 업소를 해 준 것은 저희가 제한 기준을 고시하기 이전에 이미 신청된 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해준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 중에 고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로부터 1㎞ 이내 기존의 정비업소로부터 1㎞ 이내 공원 하천으로부터 1㎞ 이내 이렇게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 관내에 새로운 정비 업소 차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과천시 차량 대수라든가 정비 수요로 봤을 때 더 이상 경정비 업소가 들어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갤러리라는 특수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외제차 중고차를 수리해서 되팔아먹는 업차들의 전용 카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정비 업소를 더 등록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아까 한불모터스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자동차 검사소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과천에 차량 등록대수로 봤을 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사보다도 종합 정비업소 정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소라는 것은 검사 수요가 우리 과천시 차량만 가지고 검사소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검사 대행하는 곳은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업소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어떤 여건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에 요구를 해서 지난번과 같이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정비업소를 겸한 검사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음 지구단위계획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42쪽에 자전거 보관대 유지 관리 및 자전거 무료 대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 설치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가 된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설치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세 군데입니까? 코오롱 앞, 제일쇼핑 뒤, 7단지 앞까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 동안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초소를 설치했고 전기선을 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장마지는 바람에 전기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그쳤으니까 전기 공사를 하고 문을 열어서 대여를 할참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설치만 해 놓고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장소가 기존에 자전거 주차 공간에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 장소하고 겸용해서 쓰도록 하고 일부 그 장소 중에서 일부 공간입니다.

박정원위원

아직 본격적으로 열지 않아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 주차공간을 사용하시던 주민 분들이 공간이 협소해져서 불편을 말씀하실 여지도 있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부스를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부스 안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부스가 비좁아서 더울 때 거기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업무 환경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다가 에어컨 장치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춥고 더울 것 같아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일단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각 지자체들이 공용 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공용 자전거 접근을 저희는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보고 시민들이 공용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이 활용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제대로 해서 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적어도 1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평가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1년은 아무래도 해 봐야지요.

박정원위원

다른 것보다 주민들이 자전거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0쪽에 2011년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집행은 1,50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한 내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관문체육공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어린이집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평하기는 굉장히 반응과 호응이 좋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10쪽과 43쪽이 연계된 것 같은데 참여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4개 교와 유치원 7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24개소라고 했는데 인원이 2,950명인데 이게 참여율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95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어린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교육의 특성상 20명 정도 시키는데 너무 많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고 교육 효과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시킬 때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교통 상황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그러면 자동차 혹시 모형을 아이들이 타고 운행하면서 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금년에 한 게 교육용 자동차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직접 자기가 운전도 하고 페달도 밟아보고 정지도 하는 어린이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몇 대 정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6대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어린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이 할 경우에는 체험 상황에서 볼 때 도로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 1차선 도로보다 폭은 작은데 신호등은 너무 높게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은 기존 우리 설치돼 있는 신호등을 그대로 달아놓은 것 같은데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들이 보기에는 신호등이 너무 높게 달려 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모형도를 차라리 다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다가오기 좋거든요. 도로 폭은 좁은데 신호등은 너무 높게 달려 있고 크고 그러면 과연 교통체험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거리에 있는 실제 실물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맡은 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보다는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 안전교육은 누누이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예산 집행한 걸 보면 더 많은 홍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시작할 때는 유치원 교사들 반응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효과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서로 해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지역도 제가 두 군데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과천은 좁기는 하지만 시설면에서 많이 배려가 돼 있어요. 인근에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도 많이 하지도 않고 참 잘 돼 있지만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사실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47쪽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요청했던 사업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세운 계획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조명 시설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운전자에 잘 안 보인다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불을 켜놓고 유심히 점검을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야간에 횡단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좋은 사업인데 올해 사업 발주 예정을 보면 정부청사 정문 앞에 조일약국 앞에 국립과학관 선바위 농협에 그 다음에 장군마을 한성칼국수 앞 이런 데 사업할 계획 같은데 이 곳에 야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내에 이런 상황을 조사를 해서 통행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취약지점이라고 판단해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행이 많은 쪽에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행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면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 건너다니는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면 예산은 그런 데 투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당연히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과천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분석해 보면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돈을 써야 될 부분이 어느 쪽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고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집중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불을 밤중에 계속 켜놓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야간에 다 켜놔야지요.

황순식위원

12시 넘으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전기료가 많이 들지요. 개소당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계산 안 해 봤는데요.

황순식위원

와트수도 제법 되고 사람이 지나다닐 때는 켜져 있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그것을 한 번 개략적으로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음성 안내를 누르게 돼 있는데 눌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만 켠다든지 물론 껐다 켰다 할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감 대책도 같이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켜져 있는 게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현장 조사 다 하셔 가지고 에너지 절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설계라든가 필요성을 경찰청에서 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장치가 있다든가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밤새 켜놓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경찰청에서 전기세라도 냅니까? 설치비 운영비 다 과천시 부담이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찰청에서는 가능하면 하면 좋지요. 자기네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관계 법령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도 사실은 평상시에 없다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 때문에 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석유도 안 나는 나라가 전력을 아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절감 장치가 있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개소당 1년에 전기세가 얼마 드는지 자료 뽑아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요구를 하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환하게 밝혀 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대응 같은 경우는 과천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에너지 절감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찾아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버스 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따로 자료 요청하면서 말씀드렸었지요. 버스 정류장 턱 낮추기 공사를 하셨는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증진계획을 보면 2009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2011년까지 다 끝낸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시행 계획은 2009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추진을 못했고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계획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 하셨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계획에 돼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법정 계획이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추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버스를 이용하면서 쭉 다녀보면 분명히 계획안에 보면 개선 기준이 15㎝ 이하이고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서로 교체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턱 낮추기 공사라는 게 실제로 휠체어가 감안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일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군데를 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심상가 한 두 개 정도 말고는 거의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좁고 옆에 나무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향후 저상버스 운행이 예상되는 중앙노상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돼 있고 저상 버스 감안해서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휠체어를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경우가 극히 드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야지 교통 약자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턱 낮추기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휠체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에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하라는 말씀은 현재는 중앙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저상 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할 때 휠체어 이런 부분을 염두에 안 둔 건 아니지만 현재 당장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보면 아시지만 이게 20개소를 3천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백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모차 건너다니는데 문제가 없도록 턱 낮추기 공사를 먼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향후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고 휠체어 유모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좀더 쉘터를 뒤로 뺀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쉘터가 단순히 건물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착돼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전해야 돼서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통 약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각 시군과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계획을 파악을 하고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저상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하셔야 될 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없으니까 안 한다는 답변은 굉장히 미흡한 대답입니다.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턱 낮추기 공사는 아무 의미 없는 공사가 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이 불편하기만 하지 누구도 이 턱 낮추기 공사를 통해서 이익이 되고 더 편해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했다 라는 답변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휠체어는 쉘터를 옮기고 앞으로 디자인팀을 통해서 디자인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걸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당장 뒤에 유리벽면만 한두 개 제거하고 의자만 옮겨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충분히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더 편리해지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공사를 턱도 보면 밑에도 완전히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원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있는 것처럼 거의 경사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요. 워낙 좁기 때문에 경사각도 충분히 안 나오고 경사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더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닥도 턱을 15㎝ 이하로 낮추기는 하셨는데 턱도 제법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5㎝, 10㎝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부족한 공사가 됐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개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버스 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ITS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지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버스 오는 것을 체크를 하는데 ITS와 비교를 해 봤는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지금 어디서 자료를 받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안양 정보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 통합이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정보센터 것을 안양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두 번을 거쳐서 그런 건지 하여간 스마트폰보다 훨씬 느려요. 제가 계산을 한 시간 동안 쭉 앉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느립니다. 그런데 실제 도착시간을 보니까 스마트폰보다 약간 느리기도 하고 ITS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중간 정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같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인들 아무나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보다 부정확하면 안 되잖아요. 왜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측치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배차 간격이 15분 넘는 것들 7007-1이나 9503 이런 것들은 ITS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물리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스마트 어플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정보 제공도 되고 있지 않아요. 103번 같은 경우. 어차피 5분 이내나 10분 이내인 버스는 굳이 정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5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차 간격이 20분, 40분 넘어가는 것들 있지요 과천에 지나다니는 거. 그것 같은 경우는 그 예측치를 보고 이걸 탈 건지 아니면 다른 버스 대체 수단을 탈 건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틀려버리면 굉장히 심각하단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ITS 자료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다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료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빠지는 것들이 있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부정확하면 의미가 없지요. 최소한 인터넷에서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자료보다는 더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닌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도를 더 높이시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업체와 차이 발생 원인을 분명히 확인하고 신설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바로 해 주시고 특히 배차 간격이 긴 버스 정보 제공은 항상 틀리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TS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안양을 통해서 BIS정보를 인근 4개 시가 다 받았는데 다른 시들은 자체 센터를 다시 구축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희만 안양 것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주저했던 것이 ITS 시스템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기가 뭐해서 주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늦거나 차이가 나거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보들이 바로바로 가공이 돼 가지고 다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안양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스템 하드웨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전에 다른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나마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느리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자꾸 뜨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 애플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 경기도나 통합 자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마 받아 가지고 하는 걸 텐데 그것보다 느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양에서 받기 때문에 느리다 정보가 이동하는 데 몇 십초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분씩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안양센터를 통하다 보니까 저희만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결국은 각 지역에 깔려 있는 ITS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가공해서 그걸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받으면 되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기술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통 전문가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천에 다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지역별로 다 센터가 있고 과천에도 ITS 센터가 있지만 예전에 통합 구축이 안 됐을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통합 구축이 돼 있잖아요. 통합 구축돼 있는 데서 바로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요. 오히려 따로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중앙에 정보 제공하는 것만 하시고 정보 아웃풋을 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에서 받는 게 맞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총체적으로 ITS 시스템을 재점검하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아까 버스 쉘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 버스쉘터에 서 있으면 버스쉘터만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사실 서 있기는 힘들고 거꾸로 서 있어야 합니다. 도로변을 등지고 서 있어야지 사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쉘터 경사도가 너무 높고 또한 버스쉘터의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버스쉘터에 앉아 계신 분이 아이 엄마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앉아 있는데 버스쉘터를 보면 다리가 바닥에 닿지가 않고 바닥에 다리가 닿아야 편안한데 닿지 않고 의자가 기존 의자에다가 나무목만 올렸기 때문에 녹아서 제가 그 이후에 찾아가니까 버스쉘터를 낮췄더라고요. 저희가 앉아도 불편한데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못 했구나 그래서 몇 달 뒤에 가보니까 버스쉘터 의자가 많이 낮춰져 있더라고요. 다시 수리하셨나봐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다시 보완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경비가 따로 들지 않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하자 보수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장애인 가기에는 턱이 곳곳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턱이 져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셨다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쉘터 중에 대로변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8단지 같은 경우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낫습니다. 그러나 2, 3단지 같은 경우는 버스 쉘터에 뒤에 폭이 없기 때문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차후에 하실 때 개선해 주시고 버스쉘터를 보면 전선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차후에는 정류장에 안내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마감도 철저히 해 주시고 2, 3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형광등이 잘 안 들어왔는데 형광등은잘 들어와 있는데도 늦게 귀가하는 여학생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밝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는 편의증진 보장에 의한 법률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안에 장애인 전용 안내 표지판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주차 구역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은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임산부나 노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법률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바닥 노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림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주차구역 안에 노인이나 임산부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 면적에 임산부나 노인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률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법령을 보고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들만의 주차 편의를 하도록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임산부와 노인까지 하는 줄은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거기다 표시를 하고 그 분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분들도 연로하고 임산부지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시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과천 중심상가, 경마장 지역 그리고 주암동 지역 불법주정차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 주정차 관련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교통과에서 항상 나와서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 요원을 추가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분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나올 수 없으니까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순회하면서 공익요원이든 새로 고용한 분이든 아니면 관련 용역 회사를 이용하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심상가하고 경마장 지역 주암동 지역은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중심상가 지역하고 경마장 주암동 이 부분에 인력을 추가로 더 하더라도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단속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인력사정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인력이 턱 없이 모자라서 CCTV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다른 지자체들은 워낙 단속 업무가 어렵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화가 나신 분들이 와 가지고 매일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도 주는데 저희는 그럴 형편까지는 아닌 것 같고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CCTV가 한 대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200만원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 같은 지역을 보니까 현재 4대가 있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 4대 CCTV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가 거주자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코스트코라고 대형 유통 상가가 들어와 가지고 코스트코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군마을로 들어와 가지고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자 주차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정돼 있는 돈을 내고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코스트코에 오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무법자처럼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그렇다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거기에 상주해서 할 수도 없고 이 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군데 가지고는 안 되고 추가로 몇 군데 더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보니까 별양동 중심상가 지역은 CCTV로 어느 정도 해결할 소지가 있는데 주암동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멀리서 거주자 주차제가 단속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블록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암동 장군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간격이 블록 단위로 돼 있거든요. 몇십 m 까지 전후, 좌우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전부 다 비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골목 자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 중심상가는 CCTV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주암동도 2대 있네요. 하여튼 CCTV로 하든 아니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을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단속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CCTV랄지 단속기능이 사실 양면성이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안 하면 그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양면성이 있는 업무인데 어쨌든 주차 질서라는 건 서로 지켜야지만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지역이 중심상가 지역하고 주택가 지역은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경마장 지역도 CCTV로 단속 효과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마장 지역은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도 하고 현장 단속도 하고 거기는 아예 대려고 할 때 못 대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대놓고 가면 경마 끝날 때까지 그 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차를 견인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CCTV 그 다음에 현장 단속 견인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거기는 우리 시의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도 경마장은 역부족일 겁니다. 거기를 우리 직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경마가 끝날 무렵에는 그 일대가 말이 아니지요.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벌써 여러 차례 똑같은 민원이 올라와 있고 그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엄청난 불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건이 또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주변의 생활인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특히 광창교 옆에 버스 주차 문제도 오늘도 또 한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올라온 내용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광창교를 통해서 마을로 진입할 때 경마장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사각이 생기지 않게끔 주차면 두 면 정도를 없애서 다리에서 통과돼 들어오는 차량이 그 쪽 차량을 볼 수 있게끔 시야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확인을 더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9쪽에 단독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행했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이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억 1천만원씩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할 때마다 개인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 담을 허물거나 정원을 깎아서 집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보조금을 몇 % 받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다 담을 없애 가지고 만드는 주차장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에 예전에 보면 담들로 둘러치고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던 주택이 많이 있는데 담을 헐고 정원으로 쓰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저희는 단독 지역이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안에 더 이상 만들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집안 주차장을 권유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미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데 워낙 주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은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안에 한 뼘이라도 정원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사업이 주거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고 주변 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회의라든지 과천사랑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주거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주차난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용마골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 금년 하반기에 지난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올해도 주차장 조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해마다 내년에는 꼭 된다, 꼭 된다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성을 못하고 내년으로 또 이월되는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용마골 지역의 주차 문제 물론 자기 차는 자기 집에 주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우리도 일본이나 선진국들 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서 차고지가 확보된 사람한테만 차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까지 줘서 자기 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하는 일을 진행하는 데도 지금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 시설 용지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용지가 많이 지정이 됐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정된 주차장 용지들이 적절한 지역에 적절하게 계획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고 지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왕에 만들어진 주차장들은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GB 지역 내 주차 수요라는 것이 그 곳에 예전에 계신 분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GB 지역에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또 주택들이 일반 서민주택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B 지역에서는 더 이상 주차장을 확대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는 추가로 할 것 없이 원물 반환하는 쪽으로 소송을 조정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원물을 반환해도 어찌 됐든 그것은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하게끔 해제 당시에 지침에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은 도시과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적절한 용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도시 계획 용도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주차장, 공원, 도로,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절성을 떠나서 어느 정도 배분하는 정도 물론 지여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거기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 외에 사무실로 쓴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 버렸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쓰여지는 예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도 다음 지구단위계획 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더 이상 주차장 용도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것을 도시과와 다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용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3시부터 정부청사 이전 관련해서 시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더라도 도시과를 진행하고 점심 후에 시민설명회에 가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도시과장 유철준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8건,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용역 추진 현황 등 도시과 소관 자료 9건으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에 큰 현안 문제를 도시과에서 다 끌어안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진행 사항은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약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기 협약이 끝나서 SPC 구성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협상 지연으로 현재까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금년 말까지로 협상 기간을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상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서 지금 플로리움 컨소시엄 주관으로 사전 마케팅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화훼종합센터 64억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과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25억 5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을 64억 삭감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화훼종합센터 64억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제가 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는 더 성실히 협상도 하고 일을 진행시켜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시에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말까지 협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SPC가 연말 이후에 설립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상 기간은 저희가 연말까지 잡고 있지만 꼭 연말까지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케팅 조사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윤곽이 잡힘으로 인해서 협상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협상이 빨리 끝나면 SPC는 더 빨리 설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들한테 부담 줬던 것은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고 화훼협회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는 바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 과천시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잖아요. 지금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민간사업자 지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용어의 표현을 플로리움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상 대상자요.

이홍천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민간 사업자 선정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민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협약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무사 부지의 단절된 부분 사업성 이런 문제는 물론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플로리움 컨소시엄에서도 사전 마케팅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 표현한다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끄집어서 그 부분이 몇 %의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산확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일단은 예산 성립이 우선입니다.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차 예산을 담보로 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먼저 계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들어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다소 빠르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실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모지침서 6장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민간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는 35억인가 예치를 시켜야 되지요? 우리가 예치 받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받았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선협상자도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선 협상자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예치는 했습니다. 제가 사업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착각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민간사업자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역할을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협상 기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공모 제안서 상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조속히 타결이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은 SPC 설립자금 64억을 요구했고 저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민간사업자의 권위를 얻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우리 과천시와 협약을 맺어서 SPC 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가 민간사업자의 권위를 아직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조례에 나온 것처럼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도 참여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했던 걸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과연 민간사업자의 권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던 거고 플로리움 컨소시엄에서는 이유 없이 민간사업자의 권위를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충분히 제안서를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사업자의 권위를 얻어서 SPC 설립을 진행해 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진행 과정만 과장님한테 보고만 받았으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6월 15일에 과장님께서 플로리움 컨소시엄과 과천시 협약 체결했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SPC 64억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성립이 우선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향후 예산 성립을 전제로 해서 행정행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 됐다를 제가 논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회가 개원되면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정작 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한 행정행위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집행부의 귀책사유로 돌아왔을 때에 그 책임은 상당히 큽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우려해서 예산을 먼저 계상해 주십시오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의 내용이 SPC 설립 자금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왜냐 하면 SPC 설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체결한 이후에 SPC가 설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해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생각했던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물론 그것이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은 협상이 완료가 돼서 SPC가 설립이 됐을 때에 그 자본금으로 출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어떤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요구 드렸던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와 원칙을 들어서 미리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예산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에서 우려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한다면 사실은 마음이 놓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무사 부지가 도로에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우리 의회에서 내놨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전년도 10월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그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고 만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무사 부지가 화훼종합센터에서 꼭 필요하다 검토를 해 봤어요. 제가 왜 그 때 시정질문 때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급한 것은 추사박물관 건립을 한다면 주차장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시급성이 어디가 더 중요한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훼종합센터는 그 쪽이 아니라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추사박물관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사업성을 얘기했고 도로 단절 영향평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조금만 검토를 해 준다면 예산승인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 왜냐 하면 신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PC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체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면 의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SPC 설립 자금을 요청을 했고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성실히 협상을 해서 조속히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예산 요청을 드리면 예산을 계상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부지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서 그 절차를 밟아온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어떤 계획의 변경 내지는 계획이 주는 의미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와서 무사 부분을 끄집어내서 했을 때 그러면 시가 눈에 띄는 이득이 있는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익보다는 실이 크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지금 협회에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가 있는 기간이 무려 1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15개월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와 용역하는 기간에 소요됐던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되짚어서 얘기했을 때는 15개월이 소요가 돼야 국토해양부에 해제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기무사 윗부지가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토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끄집어 내렸을 때는 보상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또 하나 15개월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 주는 영향이 또한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님들께 그 전에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됩니다. 기 예산을 승인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뚜렷한 실익이 없는 부분을 전제로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무사 부지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로의 단절되는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어려운 말씀인데 그 이후에 제가 기무사 사업단장을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안 만났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만났습니다. 지금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12,000평 부지에서 6천 평을 우리 과천시 추사박물관 주차장 확보시켜 주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추사박물관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해 주겠다 과천시에 무상으로 주겠다 6천평만 자기가 쓰겠다면. 실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사박물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사 박물관에 버스 다섯 대, 열 대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사박물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월 정도 늦어지면 땅값이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값 상승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10월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15개월 이내에 보상이 다 끝날 수 있겠느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5개월 이내에 보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은 사업 인정을 받는 시점에서 평가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보상을 하는 것이 싼 거냐 아니면 내년 7월에 가서 보상을 하는 것이 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이홍천위원

기무사 부지와 화훼종합센터 아래 부분들은 보상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기무사 부지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기무사 부지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오늘의 절차까지 진행하는데 15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돌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사박물관에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추사박물관 부지에 편입시켜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공적에서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무사가 추사박물관에 사용되는 주차장을 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도 거리가 멉니다. 저는 기무사가 처음에 태동해서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무사가 운동장 사용, 안에 편익시설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과 약속한 개방부분이 과연 명쾌했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게끔 해야 믿지요. 우리 주민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기무사 들어올 때 개방하고 뭐 하고 뭐 해 준다고 하더니 된 게 뭐 있느냐.

이홍천위원

저는 기무사 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들이 집행부에서 얼만큼 반응해 주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조차도 기무사 도로 단절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다시 한 번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논리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사업성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사실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무사 부지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다른 것에 비하면 작다고 보고 남서울화훼와의 관계 또 양재동 aT센터의 농산물과의 관계 그리고 과연 화훼 시장 규모가 충분히 화훼종합센터 사업에 충분히 근거가 될만한 자료 또 최근에 보면 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 그런 자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건 안 되건 협상력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최대한 협상을 잘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님께서 항상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공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적어도 자료와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차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을 엿본 면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거 있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단 연면적 7만 6천평 사업비 7,100억원 정도 규모 조정된 내용이 최근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대로라고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없고 일단 마케팅이 끝나야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케팅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3일부터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체별로 진행해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단체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컨소시엄이 지금 5개가 구성돼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단체 말고 마케팅을 하는데 고속버스터미널팀 그 다음에 화훼집하팀, 생산자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인 항목은 주실 수 있지요? 핵심적으로 마케팅하는 내용 마케팅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무작위 마케팅이 아니라 결과를 뽑아내는 항목이 있어야 할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인 항목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사전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기타등등 그런 것이 정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SPC 시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SPC 시점을 연내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훼 생산액으로 하면 8,600억 증가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연평균 소비액이 4.5% 증가한다 이런 자료를 주시면 참 이게 신뢰를 하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전문가가 뽑아낸 것이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앞으로 5%, 10% 된다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미래를 아무도 정확히 알 순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위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도 있었던 거고 충분히 가능하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좀더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플로리움 컨소시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과천시가 훨씬 더 적극적이거든요. 오히려 민간사업자한테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착각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시 행정에 대한 부분은 깊이 있게 아시고 앞으로 진행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민간 부분은 어차피 오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민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면 일단 협상력을 잃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 쪽이 협상력을 잃는 거지요. 우리가 협상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느끼시는 게 정반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회에서 압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시민들이 데모를 하면 이것 때문에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강해지는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의회의 신중함을 강력한 협상력으로 오히려 시에서 그렇게 가져가야지 지금 어려우니까 더 잘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협상력을 최대한 강력하게 높여 가셔야 되고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그 쪽은 못하는 거고 저 쪽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 권한은 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요구하실 건 충분히 요구를 하시고 사업성이라든가 실제로 과천시를 위해서 잘 되는 계획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케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느끼면서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대외적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최선을 다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시가 검토하고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서 물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신뢰 내지는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훼종합센터 화훼 판매 이것 자체가 통상적인 괘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내기는 지극히 전문가 아니고서는 힘들고 또한 이해도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단순하게 위원들 개개인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될 거고 밖에서 화훼종합센터 물론 이해당사자들 같은 경우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괜히 이걸 가지고 뭐 하러 예산 쓰면서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해 가지고 과반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저는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환경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개발제한이 묶여 있는 곳을 풀어 가지고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면서 물론 거기에 땅 소유자분들이라든가 세입자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회 위원들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화훼종합센터의 사업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차원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무사 잔여부지가 추사로로 인한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기무사가 우리 과천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나 의회 또 시민들에 의해서 기무사 이전 반대를 하고 협의하는 고정 중에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에 22만 7천 평이라는 부지에 기무사가 사령부를 건설하고자 했던 계획을 위치라든지 규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5만 5천 평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과천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제척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처음에 협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사박물관의 대형 버스 주차장 수요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척하고 기무사가 사용하는 용도대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나 지금 그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쓰면서 관람객을 추사박물관에 내려놓고 차는 화훼종합센터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관람이 끝나면 다시 가서 태워가나 그 목적에는 전혀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되는 부분도 도로를 지하화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모든 주차 시설은 지하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단절되는 상황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반대 투쟁할 때 땡볕에 나와서 했던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5만 5천평 기무사 부지를 화훼종합센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화훼종합센터 건립했던 과정을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었고 4안이 기무사 부지로 편입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기무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화훼종합센터 건립이었어요. 화훼종합센터가 필요한 기무사 부지가 아니고 기무사 부지를 활용한 방안이 화훼종합센터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기무사 부지가 5만 5천평에서 만2천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지를 왜 다 활용해야 되는데 왜 활용하지 못했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5만 5천 평에서 1만 2천 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그 활용의 가치는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기무사 부지를 우리가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데 반대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단절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전혀 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무사 부지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하냐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사박물관 법률상 주차장 확보는 돼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천시가 추사박물관을 우리 시민들이 볼 것이냐 주암동에 살고 있는 과천동에 사는 사람들만 추사박물관을 볼 것이냐 아니면 국립과학관에 수학여행 오는 버스가 10대, 20대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추사 박물관을 관람왔을 때 배려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겁니다. 우리끼리만 볼 것 같으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지요.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모든 부처에서 같이 공동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지금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데 1년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과천시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제안한 북부권 개발사업이 60만평 개발사업 안에 화훼종합센터가 불필요하다 저는 화훼종합센터 안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과천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10년 전에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했던 계획이 지금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화훼종합센터로 들어가는 편입된 기무사 잔여 부지가 5만 5천 평이 아니고 기무사의 전체 면적을 5만 5천 평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우리 과천시가 밑에 평야지를 활용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화훼종합센터로 편입될 토지가 5만 5천 평이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평수를 잘 몰랐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화훼종합센터가 아랫부분보다는 기무사 부지에 화훼종합센터 건립했던 목적에는 동의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1만 2천 평이 아니고 실제 6만 5천 평이나 7만 평을 기무사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지금 와 가지고 기무사와 협의를 하고 나서 땅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 1만 2천 평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1만 2천 평을 화훼종합센터에 편입해서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22만 7천평 추사로 윗부분 만수원 일대의 22만 7천평을 기무사가 다 쓰려고 했던 것을 저희 시민들하고 의회, 시가 나서서 부지의 위치라든지 면적 그런 것을 협상하는 과정 중에 5만 5천평만 기무사가 기무사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존치를 하거나 우리 과천시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협상을 통해서 얻은 부지입니다.

이홍천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때 토론을 해 보지요.

이경수위원장

물론 그때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잔여부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수많은 시민들과 의회와 여러 분들이 나서서 기무사 부지를 축소시키고 얻은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의미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문원동 단독주택 설문조사할 계획이신가요? 설문 문항하고 목적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설문의 목적, 자료활용 계획 설문 문항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하지요. 원하는 것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도 협의회에서 양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세입자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재개발이 좋은가 재건축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뭐가 좋은가가 아니라 지금 현행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이런데 과연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을 차라리 하지 말고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반대하면 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추진 안 하는 걸로.

황순식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건축은 법령이 개정되면 그 때 추진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설문조사 개요와 목적 앞으로 자료 활용 계획을 작성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설문조사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원동만 하고 다른 단독주택은 계획이 없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단독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같은 경우 정비계획 용역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그 용역비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중앙동 단독 관련해서 주거환경정비 언제 용역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위원회에 포함돼 계신 분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주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교수님들 여러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과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용역 발주 준비 중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과 의회 특위에 소속돼 있는 연구진들 의견도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용역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미팅을 할 때 아마 필요하다면 .......

황순식위원

용역 설계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 설계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이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역 설계 초안이 있어야지 저희도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 전문가들이면 저희보다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는 더 명쾌하게 떨어질 텐데요. 저희가 그걸 못하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전문가들도 전문가 딱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어떤 관점에서 도시를 보느냐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전문가냐에 따라서 설계 구조가 많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회람을 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용역사들은 기술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

종전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과업 범위를 정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지금 용역사하고 ......

황순식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선정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그걸 용역사에 맡기면 어떡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말씀 분명히 드렸었고 용역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걸로 하자고 얘기가 됐었고 어떤 용역사를 선택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다른 용역하고 달라요. A라는 용역사에서 하느냐 B라는 용역사에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용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와 용역사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설계하는데 있어서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냥 발주를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용역 설계가 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쓰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 부분을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행정에 대해서 ........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때 예산 심의할 때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행정에 대해서 물론 월권 내지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도 하시겠지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초안이 되면 같이 논의도 드리고 자문도 받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의회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 이 결과를 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고민해 보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설계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회 위원님들과 통하는 전문가들 과천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용역 설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정부청사 이전 관련 시민설명회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4시 30분 이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시민 설명회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제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지금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진행된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해서 15일까지 등록을 받아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억 3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결산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 자체가 과천 북부부분에 중심상업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과천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연결되는 방안을 따로 찾으셔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부지를 옮길 수 있냐는 질의도 드렸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카메라박물관 주변에 바로 과천시내에서 대공원길로 넘어가면 있는 가까운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이 쪽으로 유치 전환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그 쪽에다가 과천 북부지역과 도심 지역을 잇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쪽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박물관이라든가 문화공간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에 국립미술관 분관이라든가 다른 미술관과 카페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과천대로의 북쪽과 남쪽을 이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이미 지난주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었고 지식정보타운 지구 지정 관련해서 강력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청사이전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의 문제점 그리고 백지화를 요구를 많이 하셨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원안대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용을 지금 현재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내용이 크게 변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 지정 보류를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는데 보류 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류 기간은 알 수가 없고 1차 답변은 있었는데 보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시와 충분히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해 나가겠다고 저희도 설명회에 참석하기 전에 문서가 온 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시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귀 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마냥 미루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빠르게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하셔서 내용에 대한 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시에서는 정말 과천시에 좋은 계획이 될 때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을 안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하는데 시와 의회 또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견수렴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각계계층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원은 일단 건축물 소유자 분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시와 의회 이 정도의 구성원을 전제로 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에 집약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토해양부에 굴절 없이 사실대로 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론조사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의견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원안, 개선안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나서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의견수렴하고 내용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 전에 사전에 대책 마련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천신문에서는 한 달 내 전입자 세대가 작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수도권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과천은 특이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이 사업은 분명히 과천시 전세 수요를 창출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게 평당 100만원을 올릴지 1,000만원을 올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충분히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폭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한다 안 한다 지금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 전월세 지원과 지구 지정이 언제 되는가와 상관없이 장기 거주자 처음 발표했던 이전에 거주자들에게 크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꼭 과천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자는 것보다도 지금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과천시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추진되든 간에 이후에 늦게 이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오신 전입자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조건을 초기에 걸고 발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안이 발표됐을 때도 과천시민들을 어느 시점으로 그리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 지역 거주 조건을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명확하게 입장을 잡고 발표를 해야지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장 세입자들이 이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전입세대에 대한 관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년 대비 세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과 관련 없이 저희 시에서는 진짜 과천시가 좋아서 장기간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책을 차후에 하는 것보다 최소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기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빨리 공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도 주시고 문원동도 보면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이 없다 나오자마자 바로 차서 자리가 없다 이런 것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계속 듣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하게 그런 것이 예측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체험적으로도 사실인 상황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장기 거주자 수혜 조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조기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이걸 일단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사업을 추진해서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사업 방식에 대한 백지화를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먼저 좋은 계획을 내는 것이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원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개발법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이 두 가지 기준에 다 맞게 원안이 준비된 거지요? 처음에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택지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 대체로 과천의 쾌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원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기준에 맞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인구 및 주택 계획을 보면 임대 아파트 60㎡ 이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개발법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맞게 된 걸로 계획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도 원안이 법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주체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 상호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연구 노력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이 무슨 법으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시로서는 당초에 목표로 했던 자족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와 다르지 않게 계속 연구는 해 주시고 지식정보타운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최고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어느 부분이 우리 시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과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민원인들의 소송에 의해서 현물로 다시 반납하는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현 실정에 적절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이 그런 기억이 많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것은 우리 시가 의도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좀 다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부분의 확보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인구 수용계획과 맞물려서 주차장이나 공원 계획이 수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기준에 부합이 안 됐을 때는 접근이 어렵다 왜냐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계획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차장 면적이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준 변경 내지는 뚜렷한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당연히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제되면서 주차장이 인구 대비 몇 %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있습니다. 하다못해 건축물을 짓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에도 그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인구수에 따른 주차장 수요 면적 기준까지 지침에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위치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상 버스정류장 하나 옮기는데도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특히나 제가 과천 와서 느낀 부분은 내가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두는 것은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부분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 현재 해제 지역 내에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도로는 필연적으로 맹지가 생기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주차장이나 공원 등은 위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해제지역에 포함된 전답이나 임야 등은 50%를 공공용지에 포함시키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이 주차장 지역으로 적절치 않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공공 공지로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해 놓더라도 그런 세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건축과장 이식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9건,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단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20%로 해서 상한 용적률이 결정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기도에 도시정비계획 수립 지침에는 조건을 걸었던 조건부 의결 내용이 인센티브로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항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개별 법령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공 2단지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의결을 하면서 일부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1종 주거단위 수립 지침에 있는 추가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을 적용을 했다든가 또는 기부채납을 당연히 국회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적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의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위원회 의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위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을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인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법적으로 명백히 어긋났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단지 법을 인용해서 조건을 부여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와 달라서 7.5평이 5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1,612세대 가운데 500세대가 7.5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시다시피 사업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권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뭐한 게 ....

안중현위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시행령 12조 제7호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 이내 가감 및 확대에 대한 규정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안중현위원

가능하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가능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감소나 확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용할 때에 더 세밀하게 규정한 지침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의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상 구역 면적의 변경이라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관계로 인해서 변경을 해 준 사례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통째로 용적률을 더한다거나 감소시키는 사례는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역 면적의 변경이라든가 측량상의 오차 이런 경우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증가시킨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금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금지 규정도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법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질의도 해 봐야 되고 기타 타 시군의 운영 사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10% 범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변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아직 ......

안중현위원

혹시 지금 자료를 달라는 건 아니고 현재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일 때 개략적으로 평형별 부담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평형 부담 자료는 아직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7.5평 또 16평, 18평이 7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느 평형으로 변경을 할 때 개략적으로 부담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과 연결돼 있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추가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자료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 개략적인 것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질의할 게 많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데 최대한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 이번 심의 결과를 보면 맨 마지막에 갈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관할 교육청에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학교설립을 하라는 의미인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GB 관리 계획을 통해서 확보한 부지에 대한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적정성에 대해서, 지역조건이라든가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걸 받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부지는 아직 확보돼 있지는 않잖아요? 계획만 전에 나왔고 진행 사항이 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갈현초등학교를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 설립을 부지확보를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부지확보가 의무인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시도 교육청의 특별회계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매입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매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협의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갈현초등학교가 반드시 완공 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부분도 학교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심의를 거칠 것이 아니라 심의 결과가 득하라고 한 것은 심의를 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렇지요. 다만 건립관계 부분은 보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문원초등학교의 임시 과밀학급을 유지한다든가 완공 전까지는 임시적인 조치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황순식위원

임시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갈현초등학교는 설립이 돼야 된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이 됐지요? 언제 파악하셨어요?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된 시점에서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개정은 돼 있었고 6월에 냈지요? 첫 번째 심의위원회가 언제였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5월 13일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다음은 언제였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6월 17일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때쯤 됐을 때는 이미 개정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개정결과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셨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최초에 저희가 저희 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하고 20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대로 수립을 했는데 제1종 주거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에 의한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공 2단지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용적률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과천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또는 정체성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3단지와 11단지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과천시가 올린 2단지 용적률은 과도하니까 용적률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삭감하게 되면 자의적 해석이 되니까 어쨌든 도계획 제1종 주거단위계획 지침이 변경된 게 있으니까 그 운영지침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과천시의 용적률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제1종 주거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소형 평형이라든가 친환경 용적률을 인용해서 결정을 한 것뿐이지 저희가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가 이전 이후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올라간 거고 이런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 13%가 깎였느냐 이게 적용이 됐느냐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측의 문제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의결 사항의 문제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위원회 의결이 문제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시에 잘못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 정비 계획 전에도 250%로 다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때도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했던 게 뭡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저도 지적을 했던 거고 왜 250%로 다 올려 가지고 책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때 무슨 얘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괘씸죄에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최대 용적률을 올려 가지고 다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립 지침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게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없고 우리는 다 아무 문제없이 했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이 다 삭감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 연합회에서 낸 것도 그거잖아요. 책임을 과천시는 경기도로 넘기고 경기도는 과천시로 넘기고 과천시는 도시계획 위원회로 넘기고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과천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시고 도시 계획 위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수립 지침이 개정이 돼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의 경향이라는 게 변하고 있는 거고 소형평형 확대하고 친환경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향이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추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도시 계획 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고 좀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안을 시에서는 올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도시 계획 위원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행정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 떠넘기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대응에 대해서 그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 주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좀더 예측 가능한 행정이 가능한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시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결과를 보면 수립 지침 개정 내용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실제로 200%를 상한이라고 해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200%를 상한이라고 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애매하게 220%이라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200% 상한으로 해도 20%가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200%를 과천시하고 허용이냐 상한이냐 계속 논리가 있으니까 말을 거꾸로 한 거고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200%가 상한이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데 핵심은 허용이냐 상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에 이미 우리 시 안에 대한 것을 수용을 했어요. 당초에 허용 용적률 부분을 이견을 갖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기준 상한 추가인데 과천시에서는 기준 허용 상한을 적용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돼서 최초에 5월 13일에 올라갔던 게 유보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 때도 그러면 과천시의 용적률을 허용을 해 주자 다만 해 주는데 과천의 과다한 용적률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제1종 주거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상한 용적률과 추가 용적률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건상에 나온 부분이 추가 용적률 부분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상한으로 저희한테 적용해서 조건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부분이 용적률 부분에서 모순이라든가 운영 체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저희가 경기도에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상한이냐 추가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220%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부여한 부분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게끔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확인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50% 문제없다고 시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게 안 됐더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것은 시에서도 우리는 허용이기 때문에 상한으로 더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200%을 지금 상한으로 해석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항의할 수 있지요. 저도 그렇고 재건축추진위에서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시에서는 그냥 가장 좋은 안 올리고 안 되니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저는 이런 행정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게 소형이 35%를 초과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소형 평형 비율이 아니라 분양 주택 건설 비율인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8% 다 받으려면 소형 60㎡ 이하 중에 전체를 다 12평형 이하로 지었을 때 40.3% 전부를 40~50㎡ 사이로 지었을 때 43% 소형 전부를 50~60㎡ 사이로 지었을 때 51%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41에서 51% 정도가 나와야만 8%를 다 찾아먹도록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랬을 때는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걸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분양 세대가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분양 세대가 원래 계획이 몇 %였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370세대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총 몇 %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5%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분양 세대 수만 해도 40%를 채우는 게 모델링이 가능은 합니까? 해 보셨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아예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성적으로 안 되는 건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사업성적입니다.

황순식위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분양이 안 되면 역시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사업성적인 차원이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모델링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25%가 370세대인데 40%라고 한다면 500세대가 넘겠지요. 500세대가 넘게 작은 평형을 배치를 하고 ......
이식

이식건축과장

8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황순식위원

분양만 800세대가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니요. 소형평형일 때만.

황순식위원

지금 800세대라고 한 것은 분양 25%를 전부 다 소형 평형으로 하고 분양 외에 조합원 주택도 30% 가까이를 소형평형으로 했을 때 800세대라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8% 얻을 수 없잖아요? 소형 분양주택은 어쨌든 25%니까요? 소형 분양주택을 8%로 가능한 것은 모델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안 해 보신 거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아직은 개략적으로만 해 봤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모델링을 해 보면 분양주택수가 지금 최소한 6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600세대 이상을 작은 평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600세대가 넘겠네요. 40~50%를 분양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분양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인구증가와 세대수 증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세대수는 어차피 기준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게 1,990이기 때문에 그 인구하고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없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1,600세대가 있지요. 40%로 계산해 봅시다. 총 전체 세대수의 40%가 분양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1,620세대가 60%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몇이 되지요? 1,080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700세대가 됩니다. 2,700세대를 지어야지 조합원 주택 1,620세대와 분양주택 1,080세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6:4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까? 분양이 40%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세대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세대수 증가가 1,990세대 그러면 710세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40%를 그대로 적용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710세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710세대가 늘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나 세대수 증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검토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었잖아요. 인구 증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8%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업성에 문제가 아니라. 빨리 계산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8%를 얻으려면 세대수를 풀어주든지 그런데 지금 세대수 증가도 1,990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1,990으로 묶여 있으면 이것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성에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 해 줘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220%로 한 게 맞는 거잖아요. 220%으로 하고 너희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세대수 증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단지에는 7.5평형이 많이 있고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와서 보고 계신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평수가 많고 독신자로 돼 있던 거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형 평형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형 평형이 그렇게 사업성이 낮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이 변해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소형평형을 많이 짓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소형평형을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 수도 없게끔 물리적으로 막아놓은 계획이거든요. 세대수를 막아놨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용적률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깎기 위한 명분만을 준 거예요.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1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몇 %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233%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6단지 같은 데는 분양비율이 높지요? 거기는 40% 가까이 될 거예요. 분양비율이 높은 데는 이걸 적용해도 소형평형이 가능한데 지금 2단지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명확하게 도대체 소형평형을 지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감 공개 공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공개 공지 부분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 부분에도 등급이 있어서 등급 부분이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는데 12%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립지침 개정에 보면 기반시설 확보비율 조정이 12%에서 10%로, 그러면 실제 용적률 상승 효과가 있다 어떤 단지는 신문에 보면 6% 7% 이상 용적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2단지도 적용을 받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적용 안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신기하네요. 왜 적용을 안 받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3종이기 때문에요. 2종에서 3종으로 바뀐다든가 1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든가 종 상향일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재심의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재건축은 주민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재심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 정책 흐름을 항상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고 있고 지침이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용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평형이 물리적으로 이 조건은 세대수 제한 문제와 걸리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몇 세대가 나오는지요.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봐야 되고 그에 따라 인구증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심의가 필요하면 요구하시고 예측 가능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통해서 번복된 예가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금까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없다는 것은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식

이식건축과장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떠나서 주민들께서 재심의 부분을 원하시고 22일 재건축 관계자분들과 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그 날 어떤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결과를 봐서 2단지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경기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성급한 면이 있지만 주민들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다시 도에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9쪽 불법토지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이 2건 발생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형질변경으로 인한 것 같은데 과천동 555-36 김영수씨가 2건인데 3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도 똑같은 분이 하셨어요. 이 분도 이행강제금이 2건이 있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같은 건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해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5천만원입니다. 총 1억원 부과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1차 부과해서 납부를 안 하면 독촉한 다음에 후속조치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상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손실이 되는데 단속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자꾸 느는 것 같은데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원상복구하고 철거를 하면 행위자에게도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0쪽에 보면 주암동 170-7,11번지에 형질변경 고물상 해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삼 년 전에 여기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원상복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관내 고물상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1개소는 진행중입니다.

안중현위원

아직 정리가 안된 게 옆에 있는 거지요? 29쪽 6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주는 이전을 원하는데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더라고요. 저희에게 몇 차례 와서 연기요청을 했는데 한 차례 연기요청은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해서 규정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가보고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토지형질변경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주변 환경을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행위자가 손재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복토를 했습니다. 마사토로 덮여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암동 산 4-1번지도 원상복구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6월초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원상복구라고 하면 원래 있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지 않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원래 상태로는 어렵고 자재나 야적했던 부분을 완전히 치운다든가 이용을 안 한다든가 했을 때는 원상복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했다든가 했을 때도요.

이경수위원장

일부 아직 쌓여 있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장소로 대체이전할 때까지 잠시 쓰는 거라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아직도 장비가 있고 일부 자재가 쌓여 있고 간판이 달려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원래 있던 대로 복구해서 토사를 메우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합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170-7,11번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 안에 콘크리트 다 제거하고 마사토를 복토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맞습니다. 흙을 덮은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게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산을 판 겁니다. 그것이 백주에 버젓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원상복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조그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지를 받고 철거를 당하는데 크게 하는 것은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원상복구 조치하겠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 부분도 9월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장비를 대놓고 산을 절토해서 레미콘차 대서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하는데도 제재가 안됩니다. 이왕 도둑질을 하려면 크게 해야 되고 이왕 불법을 하려면 크게 해야 되는 건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행정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민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원상복구되고 철물이나 간판 도로 훼손된 부분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제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천 전체를 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있는 제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도시로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MA 아십니까 여러 사업주체가 시기를 달리 하면서 개발하던 주택단지에 대해서 실무경험과 이해 조정능력이 뛰어난 건축가를 단지 기획에서부터 마스터플랜 작성 서로 다른 계획 주체의 설계도 점검과 지도에 이르기까지 단지개발 전체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단지 전체의 일관된 설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 국내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신도시에 적용을 하는데 구의, 자양지구 같은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이고 살고 있는 데도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신도시에서 밑그림 그린데서 하겠지만 과천의 경우는 사업주체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 사이에서 경쟁이 있고 폐쇄적으로 잘못하면 이루어질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의회나 시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뛰어난 건축가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골라서 MA 제도를 도입하고 과천시 전체의 재건축과 재개발 여러 사업에 대해 전체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를 일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구의 자양지구도 그렇고 현재 있는 데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연구도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이 없으면 시에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단지들 사이에서는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 시각을 가지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입을 해서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과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입니다. 2008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었지요.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 건설기준의 수준향상이나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 특별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조경기준 주택건설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될 것이고 강남 세곡지구 임대지구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초로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단지를 만들려 한다면 현행 법규를 다 지키면서 하면 일단 동간 간격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층고를 낮추면서도 용적률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방식의 설계기법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검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천은 아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과천 특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그냥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좋다 층고나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들일 테니까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과천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특별 건축구역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보통 적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과천이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고 가능하다면 청사이전도 논의되고 있는데 과천의 재건축 단지들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고밀도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성과 과천의 특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색있는 일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과천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 받는 게 핵심일 테니까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기법의 하나인데 경기도의 경우는 부천 중동에 일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신도시 개발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필지를 특별 설계구역으로 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미관이나 조형쪽 건출물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특별한 규정을 정해서 완화를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경우는 적용을 한다면 청사 앞에 나대지 부분, 그런 쪽이나 청사부분에 적용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재건축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한 있지만 과천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천 전체가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독특한 고밀 전원주거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정부도 충분히 설득할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의 재건축은 과천의 재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될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은 하나의 시범단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과천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물론 재건축 추진위 주민들과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도 주어야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발전하고 좋은 단지로 재건축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대대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MA 제도를 도입해서 일관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이것이 건축과와 잘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NC백화점 지하주차장에 군데군데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데 쇼핑객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구별없이 물건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바에 의하면 여기도 상당히 많은 물건이 적재돼 있고 이 쪽 부분 전체가 거의 1/3 정도 1/4정도 적재돼 있는 편이고 반면에 그 밑에 층은 차들이 주차선에 제대로 주차돼 있거든요. 제일 앞면에 적재돼 있는 물건에 차들이 잘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물건이 적재돼 있어서 고객들이 주차할 수도 없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라고 명백히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계고라든가 행정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관련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목적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좀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로 돼 있어서 건축법에서 다루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2005년인가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단속은 저희가 하고 통보를 교통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조치는 교통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구분이 법령상 운영부서가 다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용 시설을 일제 조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농업용 시설 허가 지침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금 지침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종묘배양장만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방침을 수립을 해서 종묘배양장에 대해서만 현재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침을 정해서 ......
이식

이식건축과장

지침이라는 표현은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경수위원장

그 전에도 농업용 시설 신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시 내부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허가를 많이 안 해 줬거든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종묘배양장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최근 들어서는 자료를 보면 새로운 농업용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허가가 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농업인이 아니면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농업용 시설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사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축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법령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내부 지침으로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농업용 시설을 보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농업용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인허가 때 더욱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상당한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여지고 순수한 농업인이 농업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지어져야 될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시설이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허가가 돼서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농업을 위한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