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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07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4-07-24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중인데 어느 덧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보건소, 환경사업소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는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초선 위원님들 열정적인 모습 속에 저희 보사상임위에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총무나 도시보다 늦게 끝나는 전통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질의답변 시에 열정을 좀 가지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큰 명제하에 거북스러운 질의가 나오더라도 잘 답변을 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사상임위원회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책상머리에서 서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실제로 보사상임위원회 소관 이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개선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두 가운데 또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어쨌든 느낌이 좋습니다. 보사상임위원회 임원, 그 위원 구성형태도 모두들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7대 안양시의회 출범에 따라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중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길순 신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번 7월 16일자 안양시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김길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취약계층 보건 안전망을 구축, 더 친절하게 시민이 감동받는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오태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정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신진영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우동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한영자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정중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선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문두영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숙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인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금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맞춤형 건강 컨설팅과 취약계층 보건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시민 더 좋은 안양을 구현해 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서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세계 제일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살률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청소년들에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살률은 얼마나 되고 자살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 청소년에 대한 생명사랑 교육 등 자살예방 교육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사업내용 설명 및 자료 제출도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로 승진하신 김길순 보건소장님 그리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분주하게 답변을 준비하다 이렇게 의원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은 책임감과 함께 엊그제까지 직장동료였던 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나 의회는 모두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최선의 가치를 찾는다는 면에서 서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이라 좀 어설프고 실수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혹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몰라서 배우려하나 보다. 좀 많은 이해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께 보고서 26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기반에 있어 정신건강 민간협의체는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관리하는 단체 또는 협의체가 있다면 구성원 내역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노인자살 치료비 지원이 24명인데 지원규모와 지원액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임신 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임신 출산지원은 나라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만안, 동안 합하여 521건으로 만안보건과의 시술비 지원 규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업에 대한 수치기록은 동안은 나와 있는데 만안이 안나와 있고 하는 등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의 시술비 총액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지원에 대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동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 고혈압 당뇨 등 현대인병 관리에 있어 질환자 DB 구축을 해서 205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국내 당뇨 인구가 500만명이라고 볼 때 국민 인구의 10퍼센트가 당뇨 인구입니다. 또한 고혈압이 우리나라 성인의 30퍼센트가 유병자라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고혈압, 당뇨 등 환자는 합병증을 포함해서 10만 명이 훨씬 넘으리라 추산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질환자 DB 구축 205명의 수치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병 관리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29쪽 치매 예방사업으로 치매는 병이 들기 전 초기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예방교육을 16회 실시하였는데 1회 평균해서 몇 명인가 그리고 연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 치매환자 수는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안전진단 31개소에 대한 진단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께 36쪽 안양천, 학의천 하천정비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하천 제방고 부족으로 보축공사를 하여 하천범람을 막고 조경석과 산책로, 조경수 식재, 파고라 설치, 체육시설물 정비 등의 공사가 65퍼센트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조성한 생태하천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죽음의 하천에서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안양시민의 자긍심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의천 우안에 조경을 쌓고 산책로를 만들고 또한 학의천 구간에 흉벽과 돌붙임 등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안양천 구간에도 역시 이러한 공사와 체육시설 등 보도재까지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잘 조성되어 있는 자연형 하천에 환경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경 속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구간의 하천이 범람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언제 범람한 것인지와 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38쪽 생태하천보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 3억 4천만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위탁관리 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지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관리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위탁관리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임건택 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금연문화 조성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흡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요지는 현재 만안구에서 시행하는 금연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오늘 수년간 노력에도 금연이 성공하지 못한 흡연자가 보건소를 찾아간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금연에 성공하게 할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보건소와 개인이 부담하는 1인당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안양천 수질 유독물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장마철에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안양천 상류지역인 의왕, 군포 지역에 공장에서 간혹 폐수나 유독물이 방류하여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최근 3년간 안양천 및 학의천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며, 안양천 상류지역인 의왕, 군포 지역의 폐수 및 오염물질 단속은 어떻게 하며, 단속하여 행정 처분한 실적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 안양천, 학의천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안양천과 학의천에 제방을 높이는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은 잘 만들어놓은 친환경 생태하천 둑에 인공구조물을 추가하면 친환경 하천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꼭 인공구조물로 둑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개요 설명 및 자료 제출, 공사의 내용 중 친환경 생태하천에 영향을 주는 공정이나 구축물은 없는지와 생태하천에 영향을 주는 공정이나 구축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쪽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에 대해서 지난 7월 18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현재 민간대행 업체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 수집운반 업체들의 대응요령은 어떠하며, 안양시 입장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설명 및 관련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 및 견인차량 배출가스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에 있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레미콘 차량 및 견인차량에 대한 매연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업체인 동방산업과 중간처리 업체인 이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쟁점, 소송 진행상황, 전망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최종 패소 시 관련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사업장 이전을 허가해야 하는데 주민반발 및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6대 의회 4년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략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 관련해서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드립니다. 8쪽에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44쪽에도 기록, 이후에도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 환경미화원은 청소과 소속이죠? 청소과 소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청소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한 인기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 여기 기록된 것에, 청소업체 관련해서 14개 업체 약 255명이 종사 중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 동부건설에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거는 11개 업체에 위탁시켜서 180여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를 공단화로 할 것인지 공사화로 할 것인지 또는 직영화, 환경미화원 같이 직영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할 것이냐, 공개입찰로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현재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왜 청소업체 전체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확인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이런 것에 대한 용역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청소업체 전체가 아닌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외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수송업체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업체시설 전체 등에 대한 용역이 혹시 빠졌다면 빠진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빠진 업체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안양시 청소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맞춰 교체된 이필운 시장께서는 교체된 표현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거칠었다면 좀 정정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필운 시장께서는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공약했습니다. 이런 때에 연중행사처럼 청소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다고 일부 주장하는 공무원 노조라든지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노조 분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청소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을 관행처럼 해 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청소업체 모든 업체에 대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안양시가 직영하든가 또는 현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직영이나 공단공사가 만일 어렵다면 관행처럼 수의계약해 오던 문제를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좀 관계자 입장에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여기 7페이지를 보니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7곳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5곳 중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양시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10억 5천원을 배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 이후 안양시의 조치현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입장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부류별로 분류해서 허가 현황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직무 대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실무팀장님들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를 또 이어서 7대 의회가 다시 출범을 해 가지고 아마 2014년도는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은 6대에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에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당부니까. 먼저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예방사업이 또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업무가 보통 위탁업무가 한 90퍼센트 위탁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아마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해서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를 구분해 가지고 양 과의 과장님들이 현재 그 보건소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무를 어떻게 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의 행정이 효율적이고 또 시민의 건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과 동안을 보면 노인보건센터가 있는데 그 보건센터는 맞춤형 방문사업 업무죠. 그래서 많은 그동안에 방문 간호사들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방문도 많이 해서 그동안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만안보건센터와 동안보건센터에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두 보건센터를 합병하다 보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죠. 그래서 만안보건센터가 내년이죠? 2015년 6월 말에 아마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거기에 지금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좀 업무적이나 모든 면에 사전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름철 대비해서 날씨가 덥다 보면 또 허약자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거길 대비해서 아마 폭염 준비하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 건강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작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허약자라든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전에 폭염대비 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렸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죠? 금년에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2013년도에 보면 치매상담 관리가 1천 860명인데 2014년도에 보니까 등록 관리를 1천 896명이 현재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치매환자를 조기에 우리가 선별검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8천 27명을 저희가 선별검사를 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도 더욱더 우리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전 거기에 대한 치매환자가 나타났을 때 좀 병원과 이렇게 연결 지어서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행감 때 치매상담센터를 저희들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죠? 갔었는데 거기에 보건소, 동안보건소에 보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치매환자들, 상담자들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계단 내려가기 좀 접근성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게 건강전시장인가요? 현재 지하에 있는 게. 건강전시장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치매상담 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치매상담센터를 좀 보다 더 접근성이 좋고 조용한 데로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2013년도에는 3만 8천 90명이 예방접종을 했고 2014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만안 1만 9천명, 동안 2만명 해서 3만 9천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네요? 매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계속 수고도 많이 했었지만 금년에도 특히 노약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가지고 사전에 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날 와 가지고 우리가 노약자라든가 또는 장애자들이 오다 보면 불편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동네 이렇게 인근병원에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으면, 접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보전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공공건물 석면조사 및 이러한 평가 시청사 등 해서 201개소를 했네요? 2013년도에.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116개 동을 지금 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지원 작년도에는 7개소를 했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에 6개 동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지원도 2013년도는 32개소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 보니까 12개동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 석면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려면 이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석면 있는, 이것 할 때 해체작업을 하잖아요. 해체작업을 할 때 지도점검을 2013년도에는 45회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러한 해체현장이 없었는가 봐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까지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했나요? 금년 상반기 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많이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마 석면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안전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또 병행을 해야만 이게 또 철저히 이게 아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경인교대, 수질개선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물론 사업을 했지만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지금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사전에 지도점검, 아니, 거기에 대한 철저히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사업까지 실패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1만 3천 430가구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보니까 상반기에 1만 3천 990가구를 했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가입목표, 추진실적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어차피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또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좀 강화시키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와 적극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 가지고 더욱더 2014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 가지고 더욱더 인센티브를 받는 시민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 편익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쓰는데 매년 우리가 이게 아마 행감 때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죠. 그래서 이런 공중화장실이 지금 16개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38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좀 불편이 없도록 우리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전을 좀 사전에 현장을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관련의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출자를 통하여 시청 옥상에서 추진하기로 한 시민햇빛발전소사업이 건립사업비 출자가 저조하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햇빛발전소 사업내용, 추진경위에 출자금 모집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안양 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관련 건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동 소재 안양 열병합발전소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효율 시설을 도입하고자 발전소 개체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 공람공고를 하였고 8월 7일까지 30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발전소 개체사업의 개요를 현재 시설과 비교, 설명 및 자료 제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공람 공고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사업시행 시 자연, 생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과 관련설명 및 자료 제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며 특별지원금 사용용도 및 향후 사용계획과 민원예방 대책 설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추가질의 드립니다. 아까 청소행정 관련해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업체 수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이나 공사 또는 공단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타시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제, 어제에 비해서 질의내용이 아주 상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승진 보건소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이 내용도 좀 파악을 같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2012년 11월 12일부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이건 체육청소년과 소속으로 지금 조례가 생겨있고, 경기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생겨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난독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 그리고 우울증에 따른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건소나 교육협력과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난독증 ADHD 우울증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겪고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나 교육협력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 파악을 좀 요구드리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세부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난독증 치료센터를 경기도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저희 안양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시범사업인 경우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주로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될 사항일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늘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과 이보영 위원님이 자살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학교폭력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이 무관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셔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하고도 관련된 업무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여지니까 난독증 치료센터 계획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살 관련된 내용 서면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서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26쪽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개인,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에 해당되는 두 가지 추진실적 초·중·고 생명사랑 틴틴교실 운영과 시민정신건강 강좌, 교사·학부모 찾아가는 정신건강아카데미 추진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살문제 상담 및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라고 하는 자살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른바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까지 치유하는 사후관리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서면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임건택 과장님. 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공식적으로 인사발령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녹지공원과 업무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몇 차례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백만그루 나무심기에 이어지는 연계사업으로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사업을 제안해서 2013년도 4월경에 제1차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 백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하고 연계됐던 나무들을 찾아가서 비료도 주고 나무를 관리하는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4월 식목일 즈음해서 행사를 안 했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나무 관리를 하기 적절한 가을 시기에 행사를 했으면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하반기 사업진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번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사업은 가능하다면 가족단위로 나무를 식재한 곳을 많이 발굴해서 가족단위면 그때 표찰에다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 희망문구들을 많이 써놨다고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문구들 표찰을 써 붙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심은 나무를 다시 찾아서 그 가정이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나무를 찾아가게 된다면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그 사업을 참여해서 나무를 심었을 때에 자녀들의 나이와 지금 10년 후라면 상당히 갭이 있는 건데 현재 대학생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무 사랑, 환경 사랑 더 나아가서 안양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라고 하는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에 따라 질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향후계획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7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평안동 직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민설명회 때 아마 많은 제안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의견도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어서 9월에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가보았고 본 위원이 주민협의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 사업 총 사업비 1조원 정도의 총 사업비 대비 1퍼센트 정도를 지역 환경 시설개선비 특별지원금으로 시에다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0억원 여기는 지금 약 92억원 정도, 9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 특별지원금을 지역 환경 시설개선에 사용이라고만 명기를 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7월 30일, 9월에 지역주민 요구사항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지원금 90여억원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환경 시설개선에 사용하겠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점심식사 이후에 당 위원회 현장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바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에 이어서 저희 보사환경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두 가운데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답사하고 연계해서 답변 순서를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안양천, 학의천 등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보영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보축공사는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11월에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최대 홍수위 여유고 부족구간 17개소 중 제방고가 많이 부족한 쌍개울 일대의 5개소에 대해서 제방인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인상사업은 하천제방 폭이 넓은 지역은 조경석 자재를 이용해서 하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계획 하였으며 폭이 좁은 지역은 조경석 쌓기가 어려워 콘크리트 벽체에 친환경 자재인 화강석판을 붙여 생태하천 환경 저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조경석 내에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석면검사를 실시해서 불검출된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77년 수해로 인해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와 그리고 2001년 삼성천과 석수동 침수로 인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은 가급적 피하고 자연소재를 이용하였으며 다소 미간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하천유지 관리비용 3억 4천만원에 대한 계약서 사본과 위탁관리는 어떤 것을 위탁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유지 관리비용 3억 4천만원은 하천유지 관리 위탁용역비로 2억 7천 700만원 그리고 하천유지 관리 제초작업 비용으로 4천 200만원 입찰차액에 대한 잔액이 2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 관리 위탁관련 계약서류와 하천유지 관리 위탁용역 제초작업 계약서류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천 위탁관리 주요업무는 하천 저수로 및 고수부지, 제방, 산책로 등 청소와 하천내 화장실 8개소 청소 및 선호용품 유지관리 그리고 동절기 강설 시 하천 자전거도로 및 진입로 계단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및 식생구간 잡초 등 유해 식물 제거 그리고 하천내 시설물 보수, 하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하천 내에서의 낚시행위 금지 및 홍보 등을 주 위탁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문교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서류만 보고 많이 제가 화가 났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더 많이 좀 황당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안양천은 전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생태형 하천인데 시민들이, 많이 피로에 지친 시민들이 둑방길을 걸으며 아니면 차를 타고 학의천에 흐르는 물과 거기서 노니는 황새를 바라보며 굉장히 행복감에 젖었는데 1.5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과 또 그나마 거기도 아름답게 한다고 화강석 물갈기로 마감을 쳤는데 그것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하천과, 하천의 어떤 생태계와 화강석의 그 딱딱한 분위기가 너무도 이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공사가 거의 제가 이 서류에는 65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낼 당시하고 많이 공사가 진척되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고 아, 정말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천공사에 기본설계 과정에서의 소통부재로 공사에 종류나 호안 높이나 공사재료 등에 모호성 잘못된 점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드러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호안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또 그 이하 되는 데도 있는데 정말 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대안을 지금 당장 어떻게 정말 마련할 수도 없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하천에 어떤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어떤 대안마련을 부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건데 좀 화강석 그 물갈기가 상당히 고급의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그 재료가 아니거든요. 제안을 하건데 담쟁이덩굴을 그 주변에 식재를 해서 그것이 많이 크면 주변에 어떤 경관과 좀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체육시설이다. 이런 부분은 아까 비가 오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은 치수기능입니다. 물론 환경 쪽도 최근에 와 가지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치수기능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영위원

그런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물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옹벽 이렇게 보시고 상당히 저것을 하셨는데 이 공사기간 내에 시민들로부터 좀 거부감을 덜 갖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담쟁이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까 답변에서 발암물질에 대해 검토를 한다.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건지요. 어떤 검사,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석면에 대해서 이 돌에 대한 발암물질은 석면 관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돌을 쓰기 전에 시편을 떠 가지고 시험 의뢰를 해 가지고,

이보영위원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석면 기준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가,

이보영위원

그 결과를 저희한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좀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에서 ’77년 수해 때 2001년 삼성천 석수동 그런 그 예를 드셨는데 그 부분은 이 학의천과 지금 쌍개울과는 너무도 관계가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7년 수해로, ’77년 수해는 지금 ’77년 수해로 안양천이 정비가 되어서 안양이 많이 발전했고 그로 해서 안양이 정말 21세기를 선도하는 이런 도시로 거듭났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며 ’77수해 거랑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언어도단이라는 그런 제가 판단을 해 보고요. 2001년도 삼성천 석수동 그 수해는 이쪽하고는 전혀, 이쪽 공사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석수동이나 아니면 삼성천 관련해서 그쪽 지역도 국지성호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학의천 쪽이나 아니면 안양천 상류지역에서 그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치수기능입니다. 그래서 치수기능이 보완된 다음에 환경 그리고 그 다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아까 저, 미륭아파트부터 연세정형외과 그쪽까지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과연 그 구배가 다 맞는지 특히 비산2동 지역은 굉장히 지역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옹벽을 쌓지 않고 비산3동에 연세정형외과 부분은 굉장히 호안이나 그런 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옹벽을 1.5미터 정도를 쌓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이보영위원

그 부분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육안으로다가 보셔서 그런데요.

이보영위원

그 학운교하고 구배가 안 맞더라고요. 학운교 쪽은 구배가 굉장히 높은데 학운교에서 미륭아파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지대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옹벽을 쌓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할 적에 높은 구간에다가 그게 보축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안 했고요.

이보영위원

그래서 더구나 호안이 높은 지역에 그렇게 보기 싫게 1.5미터 이상의 그런 호안의 높이를 쌓아놓고 화강석 그 딱딱한 자재를 그렇게 시민들이 가장, 시점을 통해서 많이 환경과 접목을 하는데 그런 피로에 지친 시민들의 학의천, 안양천에 좋은 환경과 시야를 가로막는 큰 우를 범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오늘 처음 보고 너무 그게 놀랐거든요. 연세정형외과 그쪽에서는 얼마 전에 접하긴 했지만 하천공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려니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 위원들끼리도 어떤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이 대안으로 생각하신 부분을 일단 말씀을 주셔서 집행부 안에서 검토가 되는지 여부로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요. 그게 불가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들이 다 현장에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도 현장을 다 보았는데 어쨌든 그 형태가 다른 몇 가지 유형의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승경위원장

돌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시야를, 시선을 좀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시행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행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축작업을 하는 그 구간은 아니고요. 그 구간은 오래전에 해 놓은 보축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안양2동 부분, 2동 동사무소 앞쪽은 예전에 보축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화강석 붙인 부분은 최근에 지금 작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왜 다른 형태로 시공을 하느냐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먼저 시공한 부분은 가서 보셨겠지만 현장 콘크리트 옹벽 위에다가 이,

이승경위원장

길쭉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돌을 갖다가 이렇게 시멘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붙여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이승경위원장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보시면 콘크리트, 시멘 같은 것들이 전부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판석을 붙여준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다 연계성 있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보축공사가 어느 일정기간에서 일정구간까지는 어떻게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르게 하고 그 계획을 따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물론 계획은 2007년도서부터 이렇게 수립이 된 그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예를 들어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자전거도로 그 시공방식이 탄성포장재나 칼라투수콘, 아스콘 형태로 하는 두 가지 대별이 될 텐데 그 유형은 다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관내 전체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이승경위원장

동안구는 이렇게 하고 만안구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전체 구간에 대한 38억이 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했었던 방식이 별 문제 없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보축을 함에 있어서 자연 훼손적이고 좀 문제점을 많이 제기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통일성 있게 일관적이게 그 사업을 다 완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아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선 먼저 시행한 사업비용 38억 안에 먼저 돌 붙임한 부분 그런 공사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개의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2007년도에 세워졌는데요. 공사비는 별개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그 전체 보축공사를,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따서 예산이 집행되면서 공사를 하더라도 애당초 시작되었던 공사 기법하고 연계가 되어서 통일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구간별로 달라지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덕지덕지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구간은 이렇게 되고, 다른 건 저렇게 되고 같은 사업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화강석 붙인 부분은 사람들에게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를 쓴다고 해 가지고 그런 화강석 편석 붙임 이 소재를 채택한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뭔 그렇게 친환경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대면, 아니, 전체 같은 사업인데 보축공사 하기 전 전체 사업인데 일정 구간하고 다른 구간하고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보축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시행 주체가 바뀌어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저 오기 전에 전부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전 단계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는, 저렇게 간다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승경위원장

사업비가 다르다며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물론 사업비는 틀린데요.

이승경위원장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사업을 제가 와 가지고 저것한 것은 발주단계에서 제가 왔습니다. 이미 설계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와 가지고 발주를 한 사항인데,

이승경위원장

그럼 그 시점에 구간별로 시공형태가 다 달랐다고요? 설계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시공된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시공하는 부분은 별개로다가 시공을 한 부분이고 별개 설계한 부분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별개라면, 설계 자체가 시기별로 달리했다는 거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결정이 되었다는 말 하고는 어떻게 되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돌붙임 구간은 이미 오래전에 시공이 된 구간이고 그리고 현재 하는 판석 붙인 구간은 2013년도, 2013년서부터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공사 발주된 그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설계 과정에는 과장님이 있었던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모든 저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바로 전에 권순일 과장님이였었는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게 전체 틀에서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보축공사. 안양시내 관내에 해당되는 그 구간, 전체를 다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보축이 되고 다른 그것,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시민들이. 우리는 나가서 보니까 그전 것은 그래도 그게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선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콘크리트에다가 길쭉한 돌, 자갈을 박아서 했던 부분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승경위원장

그게 오히려 자연친화적으로 보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건물 외벽처럼 밋밋한 그런 돌을 갖다가 보강해서 붙여놓는 그런 방식을 누가 발상을 해낸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정 눈에 거슬리면 거기다 담쟁이넝쿨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체 사업계획을 했을 때 어느 한 가지 형태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덕지덕지 만들어놓고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했었던 것과 지금과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 말씀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천변을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물론 이 돌붙임 한 부분은 옹벽 높이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볼 적에 보는 시각적으로다가 지금 높은 판석을 해놓은 데 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보기가 좋은데 판석 붙인 부분은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좀 거부감 같은 게 이렇게 더 느껴집니다.

이승경위원장

아니, 재질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떤 게 낫게 보이느냐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석재 붙인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보영위원

그게,

이승경위원장

그게 치수적인 측면에서예요? 아니면 미관상 측면에서예요. 아니면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시민들의 시각 입장에서예요? 치수가 가장 우선이라며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치수 쪽은 이 옹벽을 쌓은 것 갖다가 치수 쪽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승경위원장

만질만질하니까 만약에 그 위에까지 물이 차서 흐르게 된다면, 저항을 덜 받고 치수관리에 더 유용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

이승경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서 나느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치수적인 차원은 거기다가 옹벽을 둔 것을 갖다가 치수적인 차원에서 치수기능을 우선 주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승경위원장

전체 구간을 보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연간계획이 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것 바람직한 거예요? 탄성포장재, 우리가 그것 비교를 해봐요. 그럼. 자전거도로에 탄성포장재가 있는데 중간에 결함이 생겼어요. 동일 재질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을 칼라투수콘으로 냅다 갖다 발라버렸어요. 지나가면서 그것 보면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압니까? 자전거 타고 다녀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냥 가시로 보기에도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은. 물론 그러면 과장님이 이쪽에 전보발령 되시기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럼 권순일 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금 석재를 발라놓은 것 그 위에 더 미관상 더 좋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기존의 방식으로 보축했던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를 같은 전체 사업을 그렇게 덕지덕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답변 안하시는 것은 긍정인 거예요, 부정인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석축에 제방 높이에 따라서 상당히 높으면 보기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석축의 높이가 낮았을 적에는 그래도 보기가 좀 좋은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을 붙이는데 있어서 지금 저 밑에 구간 돌 이렇게 자연석처럼 이렇게 된 부분 그것은 사실 자연석은 아닙니다. 그냥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다 해 가지고 붙인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강석 쓰는 게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소재가 아닌가, 해 가지고,

이승경위원장

그건 반복적인 말씀이시고요. A유형, B유형을 혼재해서 전체 사업 진행을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냐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에 재질을 결정할 적에는 물론 실무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한 것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금 두 가지 유형 말고 또 다른 유형도 있나요? 전체 구간 중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일반 판석 붙이지 않고 그냥 옹벽 식으로다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이승경위원장

세 가지 유형이네요? 세 가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대단하네. 대단해. 비용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요? 지금 하는 게 가장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승경위원장

옹벽치고 양면에다가 지금 대리석을 갖다가 붙였는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것보다는 자연석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심고 화단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서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판석 붙이는 게 아마 제일 비쌀 것으로다 판단이 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구간별로 예산 지금 소요액 좀 빼줘와 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세 가지 유형.

이보영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돌붙임 공사를 한 구간은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된 건지 그것 또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영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하천법」 제25조에 하천 기본계획이 있죠? 1항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1항이 뭡니까? 보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지금 정하게 되어 있네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수가 첫 번째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에 하천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하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심의를?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우리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부 다 그, 이 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황이 다르면 변경할 수가 있죠? 계획수립은. 그 실정에 따라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주요 변경사항이라든지,
수곤

문수곤위원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면 큰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적에는 하여튼 하천형 기본계획을 별도로다 수립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보았을 때 아까 여기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화강석을 위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자연친화적 관리라고 봅니까? 그게? 지금 현 공법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미관상 보기 좋다는 얘기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하천을 이용할 때 이용 및 하천 이용한 것,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용하는 사람들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사항들을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 시공이 자연친화적 공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냐고, 볼 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가능하면 그 소재를 제방 폭이 넓으면 가능하면 화단이라든지 자연석 쌓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을 쌓는데 옹벽 위에다가 그런 판석 같은 것으로 붙여준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이 지금 좁더라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폭이 좀 좁더라도 자연 돌멩이 시도에 낮게 해도 큰 차지, 도로를 갖다가 넓이를 차지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하나 지금 우리 비산2동 동사무소 그쪽 앞에 보면 친환경적으로 돌멩이를 해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부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도 큰 폭에는, 폭이 넓고 좁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던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학운교 위쪽으로는 최대한으로 제방 폭이 한 4미터, 3미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자연석 쌓기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다가 해서 그 위쪽으로다가 산책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면 비산3동,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쪽 아까 현장 간 구간 그 구간이 최고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구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기관에서 현재 그대로 한, 시공 그대로 지금 공정률이 한 70퍼센트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조경석만 올라가면 옹벽은 끝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다가 산책로가 또 들어가죠.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산책로는 들어가는데 지금 그 공법을 그대로 시공을 끝난 다음에, 다시 거기를 아까 보완을 한다는 것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 부분이 보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이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이것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공사할 때 우리 안양시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환경단체에서 자문도 이렇게 한번 받은 적 있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환경단체에서 이 공법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 없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안양천 관련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들 그분들한테 몇 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어지간하면 좀만 둑방을 갖다가 조금만 손을 대도 환경단체에서 뭐, 하기 때문에 그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쪽에 현재 연세정형외과 병원이 그쪽에 보면 주민들이 주차시설 없어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게 가로 일자, 한일 자로 된 것을 일자로 이렇게 했을 때 둑방을 약간 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집행기관에서 뭐라 하느냐면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둑방을 손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어떤 경우는 환경단체에서 이게 좀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둑방을 다 지금 다 헤쳐가지고 새로 걷는 길을 만들고 다시 조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어느 모로 보면 더 그게 환경을 파손시킨 건데 어느 측면에서 환경단체는 괜찮고 이런 측면에서는 또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좀 잣대를 어디다가 대는가를 모르겠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학의천 내에 산책로, 산책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저 안쪽에는 비포장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제방 쪽으로다가 산책로를,
수곤

문수곤위원

그 대안이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대안이냐고. 현재 학의천에 자전거도로하고 지금은 사람이 인도 걷는 데하고 도로가 조금 거기가 좁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 달라 하고 민원이 많이 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대안해서 반대쪽에 친환경 지역인 걸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산책로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현재 우리가 둑방 쌓고 있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위에 다시 둑방 길을 걷는 길로 대안을, 쉽게 말해서 그쪽은 폭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위에 둑방을 산책로 이렇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걷는 길 대안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연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힐스테이지 비산동,
수곤

문수곤위원

비산2동 거기 중앙,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대한교까지 올라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한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저 관양동 그쪽?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별 사실 구간이 그건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1차, 1차 공사구간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1차, 그러면 향후에 또 단계적으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단계적으로다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민원이 많이 갔을 거예요. 현재.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제방공사 하는 재공사로 인해 가지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이의를 했는데 아마 이 공법은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아마 집행기관에서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현재 시공을 완료한다면 아마 그쪽에 주민들,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다면 물론 6대에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한 번 정도는 이 시공 들어가기 전에 1안, 2안, 3안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좀 토론을 거쳤더라면 지금 이러한 7대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네요. 과장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또,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묻겠는데요. 걷는 길이 부족해서 제방 위를 걷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 연세정형외과나 그 위쪽 걷는 길을 만들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아까 학운교 있는 데부터 이쪽 그 구간뿐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누더기길이 되는 것 같은데 길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는 길이 노선이 하나였다, 어디가면 2개 노선이 되고 이게 너무 좀 그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끊어지고 그런 부분들,

이보영위원

이번에 아니, 그렇지 않은 길이 지금 과장님 얘기함으로써 아까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서 비산2동 사무소와 미륭아파트 쪽을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학운교인데 학운교 그 지점부터 연세정형외과 그쪽까지가 이 호안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길이 위에, 제방 위에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만 그 부분만 길이 2개가 되는데 이 길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는 길이 노선이 하나고 어디는 두 군데인데 그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그런 사항은,

이보영위원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보영위원

그러면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방 길로다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하게끔 이렇게,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미륭아파트 앞에 돌담을 쌓은 부분도 어떻게 길이 조성이 되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돌담, 거기도 저희가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정비를 합니다. 포장상태라든지 그리고 연결보가 좀 경사가 많이 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정비를 할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연세정형외과 있는 그 밑에 자전거길이나 이것을 없애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아니고요. 거기는 보도 밑으로다가, 보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산책로는, 산책로 도로다가 또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길이, 길이 그런 거예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비산2동 지나가지고 미륭아파트 있는 학운교까지는 길 노선이 하나가 되고 이쪽 학운교에서 이쪽 다리 연세정형외과 있는 데까지는 길이 2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거기는 주차라인에서 이렇게 좍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라인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없으면 차가 주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도를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저는 이게 호안에서 그 안쪽 왜, 하수구 나오는 부분 옹벽이 두 개가 쳐졌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 중간에 길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 옹벽 쳐져있는 뒤쪽으로다가 거기가 낭떠러지 길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옹벽 거기가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럼 그 중간에, 길을 만드는 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중간에,

이보영위원

아닌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안전하게 그 도로는,

이보영위원

중간부 길을 만든다니까 너무 이해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든 현장에 다시 가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된 것은 언제쯤 오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금일 중으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는데요, 오늘 중으로다가 곤란하겠는데요.

이승경위원장

설계가 되어 있으면 예산비용까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제가 뽑아놓은 것을 못 봐 가지고요.

이승경위원장

세 가지 유형별로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건 별도로다가 저희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건 최대한 빨리 뽑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에 오래 걸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구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저는 그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묻고 싶은 게 그쪽에 친환경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선 방송에서 누가 촬영 같은 것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축을 지금 쌓아놓고서는 그럼 이 석축이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들을 다시 지금 훼손을 시킨다고 하면 외려 그 자연을 더 훼손시키는,

이성우위원

그럼 화강암 그 부분을 돌붙임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우위원

현재 변경할 수가 없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우위원

향후에 시민들이나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도로 시민들로부터 그런 시설들을 볼 적에 좀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민원제기가 많이 될 텐데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호안의 높이를 보고 공사 높이를 측정할 때 하상바닥 높이에 따라 호안의 높이를 정하는 건지요.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목측으로 보고 정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방 보축사업은 그 지역에 그 위치만 보고 단면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의 전체적인 유수흐름의 최대 홍수량을 가지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지반서부터, 하천에 지반서부터 상단까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천의 모형이라든지 홍수량을 가지고 제방고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상바닥에 전체적인 것, 하천의 너비나 하천의 깊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리고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비산3동 지역은 지역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왜 높은 지역에 비산2동보다 훨씬 지대가 높은 지역에 왜 그 호안의 높이를 높이 하나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하상바닥에서 제방까지의 높이를 문제가 된 지역과 비산2동 석축으로 쌓은 그 지역과의 그런 높이, 높낮이가 재놓은 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비교해서 저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측정해서 좀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2007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출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2007년도면 아직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저희 모두 위원님들 모두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과는 추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안전진단 내역 및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안전진단 내역 및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4월까지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다수로 차지하는 규모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조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발적인 석면조사 실적이 저조 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43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실내외 건축자재에 대한 석면 포함 여부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430제곱미터 미만 어린이집 134개소 중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1개소에 대해 신청접수를 실시한 결과 31개소에서 석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금년 8월까지 석면 안전진단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30개소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석면 안전진단 결과 무석면 어린이집 14개소, 천장 지하 등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이 1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석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석면 관리를 유도하는 등 석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 관내에는 총 92개 동에 약 12만 5천제곱미터의 슬레이트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슬레이트 밀집지역 5개 지점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012년부터 주택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개동 6천 15제곱미터를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노후슬레이트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마철에 안양천 상류지역에서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주민민원 동향이 있는바 최근 3년간 안양천에 대한 단속실적과 상류지역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폐수배출 업소가 총 235개 업소가 있으며 연간 2분의 1에 해당하는 145개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3년간 총 372개 업소에 대해 점검하여 미신고 업소,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총 2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안양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양, 군포, 의왕시가 합동으로 연 4회 분기별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를 포함한 안양천변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총 438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상류지역이 오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해 2월에 상시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환경단체 5개 단체와 협약식을 맺어 각 단체별로 매월 1회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사항으로는 수질오염 행위 감시활동과 하천 정화활동 추진, 안양 군포 의왕시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 시 환경단체와 개선방향을 협의 추진하여 안양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공장 등에서 안양천에 폐수물질을 배출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사항은 의왕, 군포 지역의 하수처리가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초기 우기 시 협잡물 등으로 우오수 토실이 막혀 차집관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월류되면서 일시적으로 오염현상이 발생되곤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에 훼손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레미콘 차량 및 견인차량 검사기준 및 주기 그다음에 레미콘 차량 및 견인차량 2014년도 매연점검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하신 요구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레미콘 차량 검사주기는 각각 1년이며, 기준은 제작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연점검 실적은 차고지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말 기준 레미콘 차량 132대를 점검하였는바 기준초과 차량은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레미콘 차량에 대한 매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견인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양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나무 백만그루 심기사업 관련해 기념식수목에 대한 내 나무 찾아가기 행사계획을 서면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나무 찾아가기 행사는 지난해 4월 식목행사 때 중앙공원에서 나무를 기증한 사회단체 평안동 주민 등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육림의 날에 자유공원에서 나무를 기증한 단체, 개인 등에게 참여 통보하여 기증한 나무에 거름 주고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표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토록 하는 등 내 나무 찾아가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보영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건택 과장님 정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국장님 또 직무대리까지 몇 달간 정말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 안전진단 결과가 16개소가 석면이 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안 할 경우는 어떤 제재가 취해질 수가 있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석면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최상의 방법은 철거고요. 차선책으로는 도배라든가 도색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비산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하여튼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만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가장 취약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석면 인증제를 실시해 가지고 석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도색이라든가 도배를 통해 가지고 또는 날림현상을 방지토록,

이보영위원

본인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게 만약에 본인들이 참여를 안할 시는, 그 인증제라는 게 시에서 어떤 인증제를 해 주는 건지요?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그 인증마크나 뭐가 있는 건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특수시책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안전진단한 데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어린이집에서 인증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각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인증제 실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난 다음에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가 인증제를 배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430제곱미터 미만 시설만 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 미만 시설에 대해서 그 이상 시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건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보영위원

아니면 전에 실시를 한 건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430제곱미터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만 참여를 한 것 같은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일반적 가정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570여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의 반 수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이고 그런데 그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숫자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보통 평촌 신도시에 그런 소형아파트나 32평 정도의 아파트가,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평촌 신도시에 석면 그런 부분 가정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는 석면 사용자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보영위원

아, 일반가정에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 많은 어린이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건축물도 보니까 아까 우리가 1천개 동이 넘는데 68개 동에 8천여제곱미터 정도를 완료했다 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92개의 시설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지 좀 묻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석면 슬레이트 철거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가옥주분들이 거의 영세가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된 1천 92개 동에 대해서 가옥주들한테 전부 다 공문 보내는데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고 한 사항으로써 영세가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철거만 지원되고 그에 따른 설치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여가구가 좀 이렇게 획기적이지 못하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국가시책으로써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해 가지고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여기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도 있네요. 마미수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혹시 예산이 있다면 이런 데를 우선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면적도 넓지 않고 어떻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임건택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레미콘 차량 견인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차고지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견인차량 2014년도 매연점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하셨다. 그랬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럼 여기, 견인차량은 차고지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매연점검을 차고지 그다음에 노상 이렇게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제 노상에서 실시는 상당히 지금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차고지 위주로 이렇게 매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성우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견인차량 같은 경우 차고지 이게 참 파악도 어렵고,

이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지역에서 현재 움직이는 견인차량은 몇 대 정도가 되죠? 대략적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추산차량, 29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295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다는,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견인차량들이 주로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전부 파악되고 있죠. 사고 이렇게 빈번한 지역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정차, 주차하고 있는데요,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견인차량 매연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이성우위원

견인차량에 대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매연점검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별도로 이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레미콘 차량,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 기준, 이게 좀 희한한 게 차량 출고일자, 출고일자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른가 봐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왜 그렇게 적용이 되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렇게,

이승경위원장

소급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지금은 기준이 더 강화됐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기준이 되는데, 이것 기준 관련되어서는 제작할 때부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더 강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승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지금은 대기오염 관련된 부분에 법규가 더 강화가 됐을 것 아니에요,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신차인 경우는 그 기준이 오래된 차량에 비해서 더 기준이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택시처럼 총량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레미콘 차량이. 전국적으로 총량제가 있어서 오래된 차량들이 매연기준, 그러니까 환경기준이 그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배출가스 차량일 텐데 예전에 좀 완화된 기준에 적용을 하면 이게 지금 다 검사한 것 보면 기준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런데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한 차가 폐차가 되거나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고 나서야 신규차량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오래된 차량들이 운행을 지금도 하면서 예전 환경기준에 따라서 기준이내 치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하여튼 매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승경위원장

이건 구청하고 얘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업무 관련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자세하게 그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승경위원장

어쨌든 정리하면요. 레미콘 차량 매연단속 기준이 차량 제작일자하고 구분이 져 있어서 예전에 출고된 차량들, 이건 지금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기준이 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측정하면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이내에 들어와서 그냥 운행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차량들은 매연을 많이 막 뿜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점검에 들어가면 기준 이내여서 통과가 되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실무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하여튼 건의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내 나무,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행사 올 하반기 계획부분인데 답변 주신 것처럼 자유공원 진입부 광장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가족이 심은 나무가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죠? 현재는 45본, 마흔다섯 개, 나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자유공원에 기증한 나무 수는 515본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단체에서 기증한 것보다 개인이나 가족이 기증한 나무를, 나무에 더 의미를 저는 두고 있는 거거든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한 애착감보다는 개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애착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45본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다면 45본 대상 중에 개인이나 가족이 식재한 나무의 본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45본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이렇게 기증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금년도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 행사도 전년도와 다르지 않게 주로 단체, 매칭하기 좀 편의한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사전작업을 제가 요구 좀 드릴게요. 연말까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다 받아보았거든요. 한 이 정도 내용인데 개인이나 가족이 식재한 위치, 위치에 따라서 본인들이 지금 다 잊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어디쯤이라고는 하는데 내 나무가 도대체 어떤 건지 표찰이 유실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심은 나무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실제로 백만그루 나무심기 행사에 기꺼이 동참하셨던 저희 안양시민들 자기 나무를 찾는 작업을 먼저 좀 해서 그게 선행 작업이 되고 나야 지금 단체형태로는 연락도 쉽고 행사를 추진하기 편리하니까 지금 단체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개인과 가족이 심은 나무를 좀 추적해서 연말까지는 그런 자기가 심은 나무를 찾아가는 과정까지만 이날 행사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만이 명년도 행사 때는 그분들한테 참여의사를 물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의미가 좀 다르게 도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개인과 가족단위가 식재한 나무 위치는 대략 어디 호계 지금 체육관 근처 언덕에 한 두 그루 심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표찰이 망실되고 이래서. 도면까지 다 보관이 되어 있던데 DB에. 그 위치를 찾아가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그때 심었던 나무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위치와 식재, 개인가족하고 확인하는 작업까지를 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었으면 싶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다음은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안양 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개요를 현재와 개체사업 허가의 비교와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의 자연생태, 소음진동, 대기관련 조사현황과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민원예방 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이승경 위원장님께서도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개요 현황은 현 3만평 기존 부지 내에 ’92년도에 설치된 470메가와트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935메가와트 고효율 발전설비로 교차로 발생되는 열 또한 519기가칼로리에서 556기가칼로리로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발전기로 발생된 열로 안양, 군포, 의왕 등 약 15만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환경저감대책은 최신 기술이 백연저감 냉각탑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 용도를 약 73퍼센트 감축시키고 현재의 굴뚝을 80미터에서 100미터로 높여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유도하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현재 굴뚝을 8개에서 2개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지원금 세부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지원금 세부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제시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관련하여 사업내용, 추진경위, 출자금 확보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인 안양, 군포, 의왕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013년 2월에 사업비 2억 6천만원 용량은 100킬로와트 규모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시민햇빛발전소를 시청 옥상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43킬로와트 규모로 안양아트센터 옥상으로 변경하여 추진된 게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부족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 3천만원, 이사진 추가 출자 1천만원, 차입금 6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에 산업부로부터 조합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문화예술재단에 안양아트센터 옥상 임대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용은,

이보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옥

박정옥위원

네, 하세요.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아까 전체 금액 1억 3천 중에서 3천만원이 시민 출자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억은 시의 재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해서 출자한 분들에게 전기를 파는 것, 전기가 발생된 것을 한전에 파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배당을 본인들한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요. 뭐냐면 수익금을 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력수익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재투자를 한다든지 에너지 복지 공익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출자금은 3천만원이 모였는데요. 인원은 354명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억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이 작년도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때에 이 사업규모는 100킬로와트였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런데 2분의 1로 줄기 때문에 3천만원만 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3천만원만 그리고 시민들이 출자한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면 6천 가지고 45킬로와트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현재 총 사업비는 1억 3천이 들어가는데요. 부족사업비가 현재 1억이 부족한데 그 1억 중에 시에서 지원할 금액이 3천만원이고 7천만원은 뭐냐면 조합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나머지 이익금은 본인들이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현재 설치 중에, 하려고 현재 안양 아트센터 옥상에, 건물임대 계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러면 정확히 그것을 판정해서 45킬로와트에 대한 하루 햇빛을 많이 받아야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익이 한전에서 올 것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얼마 정도로 판단이 됩니까? 하루에, 한 달에 얼마 정도에,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연간 전력수익금을 한 적이 100킬로와트로 했을 때,

이보영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약 3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3천만원을 보고 있다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45킬로와트면,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한 1천 500만원 정도.

이보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특별지원금 약 9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거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총 사업비의 약 1퍼센트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1조 500억원이면 약 100억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요? 수치상.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총 현재 지원금은 전력기반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산업부 산하기관에서요. 이 기금 발전소 건립기금은 요금에서 3.8퍼센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의 1.5퍼센트거든요.

이승경위원장

1.5퍼센트,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1.5퍼센트인데, 현재 사업장에 반경 5킬로 이내에 지역에다가 현재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 지역이 안양, 군포, 의왕, 과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안양이 약 한 61퍼센트인 92억이고요. 군포가 18억, 의왕이 27억,

이승경위원장

잠깐만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과천이 13억 정도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우리가 92억.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군포가 18억.

이승경위원장

군포 18억.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의왕이 27억.

이승경위원장

의왕 27억.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과천이 13억.

이승경위원장

과천 13억 그럼 총 하면 얼마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이승경위원장

150억.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1조 공사에 1.5퍼센트 해서 150억이 현재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 환경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을 요구드렸던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셔야 지역주민들의 지금 반발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이에요. 지금 해당지역 평안동 지역에 있는 일단의 그룹들이 반대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 다 들어주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선, 지역 환경 시설개선 관련된다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92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시설 용량이 증량되어서 우려되는, 우려되는 그런 피해들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기존에 평안동 초원 부영이나 세경, 초원LG 이쪽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도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환경 시설개선으로 쓰여지는 92억원의 규모에 이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느 단지에 뭐, 어느 단지에 뭐, 이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까지가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소 내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인근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이 수용이 가능한 건지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현재 이 지원기금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평안동 지역이겠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생각은 들겠죠. 그런데 현재 이 기금은 발전소 설치장소에 반경 5킬로 이내 지역에 대한 기금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 하면 인근 동, 평안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한 현재 지원기금이 한 92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경위원장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 윤곽을 잡아서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은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뭐냐 하면 평안동 지역주민에게 뭐를 해 주겠다. 하고 제시하기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일단 그럼 요구사항들을,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한번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어디까지가 수용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것도 뭐냐 하면 사업 주체는 뭐냐 하면 안양시가 아니고 지금 GS파워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요구된 사항을 우리 시가 GS파워한테 어느 선까지 그것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좀 제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이승경위원장

잠깐만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지난번 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GS파워는 지역주민들한테 이, 지금 150억 정도를 내놓고 안양시가 92억 정도 할당이 된다면 시에다가 냈기 때문에 시에다가 얘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GS파워가 의견수렴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특별지원금에 해당되는 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1.5퍼센트, 총 사업비 1.5퍼센트를 내서 주고 나면 시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면. 그 주체를 그럼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죠. 요구사항이 생기면 GS파워랑 협의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건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결정할 주체는 사업 주최자죠. 그런데, 현재 저의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92억 플러스 GS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할 수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냐 하면 이 GS파워한테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승경위원장

그건 시의 입장인 것이고 지역주민 지금 말씀, 제가 문의드리는 게 지역주민들이 지난번 설명회 때 이 특별지원금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100여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안양시 한 100여억원 정도의 이런 지역 환경 시설개선비로 내게 되니까 이 환경개선 부분은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그 사람들은 답변했단 말이에요. GS파워 담당자들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겠죠. GS파워 입장에서는요.

이승경위원장

그럼 시에서는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지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이승경위원장

잘 이해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법률적으로 뭐냐 하면 발전소를 개최에 따른 기금을 반경 5킬로 이내에 1.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돼요. 사실은. 돈을 다 지원해 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고 설득시켜야 되겠죠.

이승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을 알겠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받아내면 좋은 건데 이 지역 환경 시설 개선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체육시설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세우는 그 난방비, 난방비를 그쪽 지역에 일정부분 할인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구사항을 GS파워에다 얘기해 가지고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냐 시청에다가, 주무부서에다가 민원을 내서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라니까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 의견을 우리 시가 수렴을 해 가지고 GS파워에다 제시를 해서 GS파워가 우리 시의 의견을 얼마만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승경위원장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지 92억 플러스 알파 크게는 150억 플러스 알파 군포, 의왕, 과천은 제외하고 안양에 해당되는, 관내에 해당되는 92억 플러스 알파 부분은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더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순수하게 92억원에 해당되는 부분 지역 환경 시설개선비라고 GS파워가 내놓는 이 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협의할 주체가 어디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현재 92억에 지원되는 주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GS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민원 사항은 일단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GS파워에다가 거기에 대한 최대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해야 되겠죠,

이승경위원장

뒷부분 말고요, 뒷부분 말고 더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이 92억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GS파워는 자기들은 이 기금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 하고만 얘기해야 된다. 라고 발뺌하는 거거든요. 설명회 때는. 그래서 그 주체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꾸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애매하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시가 주민 의견에 수렴 주체가 되어야겠죠.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런데 현재 이 열병합발전소가요.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실제 이 사용 열에너지원이 LN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발전기가 뭐냐 하면 또 지하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다 더 뭐냐 하면 어떤 소음, 환경공해가 더 적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소음이 난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보다 더, 어떤 대기나 소음이나 환경이 저하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전에 따른 그 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을 갖다가 안양뿐만 아니라 인근 4개 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민에게 또는 지역주민에게 이해 설득을 구해야 되겠죠.

이승경위원장

그런,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금 용량으로 안양에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군포, 의왕, 과천까지 더 용량을 늘려서 거기 혜택을 주는 시설을 왜 우리 단지 옆에 용량을 증설하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관점의 차이가 갭이 지금 상당히 큰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 부분도요. 현재 설비가 ’92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비가 내구연한이 한 17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저 설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올 스톱이 된다면 사실은 뭐냐 하면 의왕, 군포가 아니라 안양에도 열 난방을 공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 오거든요.

이승경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지하로 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인건데 현재 이런 식으로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현재 신규로 해서 용량이 증설된 형태로 10년, 15년은 또다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수치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재산상에 피해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지사지의 어떤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이 갭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조정하는 한 방편으로 이런 지역 환경 시설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러 저러한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해서 뭘 해준다, 뭘 해준다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분들한테 하여튼 설득력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다가 이해를 구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뭐냐 하면 사실 이 특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92억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체금액 1.5퍼센트는 150억이거든요. 이 원자력발전이라든지 화력발전이라면 이게 반경 5킬로에 피해를 준다 생각해 가지고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열병합발전소는 사실 LNG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경 5킬로 이내에 지원이 된다는 자체는 참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승경위원장

맞아요, 법규하고 현실하고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과천도 지원해야 되고 의왕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반경 2킬로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해 가지고 산업부에다가 개정 건의를 낸 바도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150이라는 수치를 군포, 의왕, 과천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받아보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한 100억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요. 지금 군포, 의왕, 과천에 18억, 27억, 13억이 간다. 그러면 이것 또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 분명히 달리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바로 인근 지역 옆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뭔 27억이야 말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래서 발전소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금에 대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반경 5킬로 이하의 지원하는 데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뭐냐 하면, 이 LNG같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의왕, 과천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반경 지역을 2킬로 이내만 법을 개정 해준다면 한 150 정도가 안양으로 다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승경위원장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산업부에다가 기이 건의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알려진다. 그러면 이것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동의 안 해준다. 라고 집단민원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금 예견되는 부분들은 저나 이문수 위원이나 지역에 있으면서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반발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저희한테 들려왔어요. 동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내세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생각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조건이 될는지 어떨는지 그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반증이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하여튼, 이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도요. 위원장님하고 그 지역, 이문수 위원님 하고 같이 한번 어떤 평안동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저희 지역구이니까 저도 다른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GS가 환경청에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기술한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가 별도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이 결론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GS에서 별도의 용역을 준 초안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운영 시, 발전운영 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NO₂, O₃, 벤젠, 유해 대기물 의한 온실가스, 소음 및 오·폐수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시나 GS측이 아무리 용역을 주어도 자기 쪽에 유리한 용역결과가 나오라는 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선정한 환경전문가가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리 갖다 대봐야 주민들은 인정 안 할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으면 기반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데는 좀 문제 있겠지만 이미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 다시 요구하려는 분위기가 좀 팽배되어 있어서 지금 일부 발전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150억을 지나서 1조 2천억 들여서 너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니까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1년에 얼마냐. 솔직히 주민들 얘기가 까놓고 얘기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이 지역에 좀 어떤 형태로든지, 분배하든지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과장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양시에서는 적법한 허가절차만 내준 것이라고 해서 시가 빠져야지 거기에 무슨 절차든지 개입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지역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거기 발전을 관리하지 못하게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안양시는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법한 허가절차에서 허가해 준 주체고 보상요구는 GS하고 주민들 하고 양자 합의하에 하라고 안양시가 빠져야지 중간에 어떤 매개역할을 하다가는 안양시도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여기에서 연료공급 기지 역할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천, 의왕, 군포 4개 시 안양시뿐만 아니라 3개 시에 공급해주는 왜 열기지 역할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주민들 이번 기회에 특별한 자기들을 위한 무슨 대책이 안 나오면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기 쉬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시의원들은 뭐하느냐고 좀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그 개입하는 과정이 안양시가 어떤 보상금을 중간에 매개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손 떼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그 지역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만 해주었다고 빠져야지 잘못하게, 개입했다가는 화살이 안양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GS가 이것 환경청이나 이러한 환경공단 같은 데 의뢰한 용역결과는 주민들이 100퍼센트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 환경 전문적인 교수나 어떤 분을 좀 개인적으로 찾고 있던 중이에요. 주민을 대표해서 GS하고 주민하고 합동으로 용역결과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지 그쪽에는 자기 수익집단이기 때문에 유리한 용역결과를 만들어놓은 건 뻔한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준 주체 의사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안양시가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환경전문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를 주민측 대표로 선임해서 같이 용역에 참가해서 용역결과를 주민들이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 나는 지금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는 강구하여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반경 대부분 여기 막 8개 단지는 0.5킬로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대부분 여기 환경에 대한 그 개념도 있지 갈산동만 떠나도 아무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경 5킬로 이내에 주민들한테 8개 단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했잖아, 1주일에 1천 해서 니들은 1년에 얼마씩을 하면 얼마를 이 지역에 내놓겠다고 솔직히 그렇게 요구까지 나와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양시가 주민들 소요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내 개인적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소감이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염두해 두고 환경전문가나 한두 명씩 선임해서 좀 주민 편에서 같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허가권자는 산자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승인을 해주는 부서도 환경부 장관이고 환경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하고 협의하에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뭐냐 하면 에너지를 감당한다는 그러한 업무 때문에 거기에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것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그것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또 추가로다가 살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또 그 사업이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 GS이라는 사기업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견해를 보고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전기산업 발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문수위원

이미, GS에서 이미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공익성을 띌 수도 있어요. 기반시설이고 열 부분도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용품이라고 보면은 공익성을 띤다 하지만 GS는 완전히 사기업인데 어디다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기업의 영업을 위한, 극대화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지 국가에서,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거기다 지원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재원으로, 자산으로다가 재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건데 그것 국책사업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이문수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하다고 말씀드리는 얘기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님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문제가 아마 잘못하면 첨예한 민원이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0일 날 주민설명회 하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승인세대가 지금 설치장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로당 4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설치하신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것은 시민햇빛발전소의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가 직접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고 하신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주체가 안양시가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반응이 좋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발전이 양호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호하게 발전은 되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한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다고 양호하냐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농수산물센터는요. 발전을 해서 농수산물 자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경로당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경로당은 경로당 거기 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춥다는 소리 안 합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전체에 열, 필요한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다 공급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 적으로 공급,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면적 있지 않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 30퍼센트 정도 전체 사용량의 한 30퍼센트, 40퍼센트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이것 할 때마다 시설비도 많이 들어갈 건데, 전기용량이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태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30퍼센트밖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승인세대에서 91세대 중에서 25세대가 지금 완료되고 7월 현재로 25세대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지금 66세대는 이게 아파트 쪽이에요? 아니면 주택 쪽입니까? 2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열 설치 지원사업에서 밑에 보면 승인세대 91세대가 나온 게 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지금,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건, 아파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몇 평 아파트인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평수는 관계가 없고요. 뭐냐 하면 용량이, 150에서 250와트짜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이 규모가 보면 냉장고 한 대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냉장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냉장고 한 대 정도의 사용이 있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5만원 이상을 낸다면, 그런 데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누진제이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전기요금이 한 2만원 내더라 그러면 누진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혜택이 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태양열이, 이익이 많다는 얘기시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사업은 어떤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견적서를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지구상에서 온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탈핵 원자력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대 보급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기후 대응에 하지 못한다. 하는 그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하시는 분들이 다 호응이 좋게 받아들여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별로 그냥, 같이하기로 있으니까 덩달아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 그랬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제가 다시 질의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것 다 앞으로도 더 세세하게 질의해 가지고 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세대를 선별할 때, 선별할 때에 어떤 것을 적용한다. 그랬었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우선적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죠. 방향이, 음영이 생기면 안 되겠죠. 반사광이 들어오면 정밀햇빛이 들어온 것보다 더 반사경이 들어오게 되면 발전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 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수요자들을 신청 받을 때 기준들이 뭐 있었잖아요. 저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한 실적이 있거나,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요. 이 신청자가 연초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다수가 동시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가 동시에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신청 순위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승인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3천만원이 300 몇 명에 햇빛발전소 회원들로부터 돈이 모여졌고 또 모자라서 3천만원을 시에서 그것을 보조해 준다. 했는데 나머지 7천이 모자란다 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하죠?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사회적 협동조합, 이 조합에서요. 이사진 분들이 계신데 그 이사진 분들이 한 분당 한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차입을 하려고 그래요. 금융기관에다가. 차입해서 6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현재 추진목표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전기를 파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전기를 아트센터에다 그것을 설치했다면 아트센터에 만약 한 달에 1만킬로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3천킬로에 전력을 거기서 만들어줬다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부분 그것을 시설 재투자 한다는 게 그 차입금을 갚는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전기를 파는 것은요. 이 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한전한테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됩니다. 한전하고. 그래서 전기를 판매소가 이 조합이 한전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러면 이 차입금 6천만원을 어떻게 할 건지요. 6천만원은 말하자면 한전이 파는 그 금액으로 충당한다는 것 아닌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일시적으로는 부채가 되겠죠. 이 조합에서. 차입금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보영위원

글쎄, 환경단체가 모든 전액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야심차게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해서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었고 했는데 결국은 3천만원뿐이 아직 모금이 안 되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이사진들이 1천만원을 내놓을 것이다. 나머지 6천만원은 조합에서 차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햇빛발전소가 빚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기 파는 것에 대한, 전기를 파는 것에 대한 시설 차입금을 그러니까 전기를 파는 금액이 시설을 한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죠, 현재 일시적인 빚이 전기를 판매했을 때 남는 비용으로다가 보존이 되겠죠.

이보영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러면서 일시적으로는 현재 조합이 빚을 안고 가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보영위원

그럼 그런 것이라면 시도 3천만원 정도의 투자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시에 배당되는 것도 있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것은 현재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투자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상지원입니다, 무상지원.

이보영위원

이게 시민햇빛발전소를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한다고 신문에 정말 몇 년 전에 떠들썩했는데 이것도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차입금으로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말하자면 50퍼센트 정도가 차입이 되고 또 그나마도 시의 재원으로 50퍼센트 정도가 그 시설금에서 나간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민햇빛발전소하고 한전과의 어떤 계약관계나 그런 서류 같은 게 있는지요. 어떤 시작이 된 것이 공사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사업순서는요. 현재 앞에 진행단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안양시장한테 발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발전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착공, 준공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한전하고 전력판매 그런 또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단계는 한전과의 계약단계가 현재 아닙니다.

이보영위원

네, 현재단계는 돈만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되었고 그럼 우리 시의 예산은 지금 어디에 3천만원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지원이 됐는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 아직 지원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 주체가 어느 정도의 돈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돈을 지원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올까지 이게 안 되면 내년까지 그게 다시 재,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협동조합에다가 금년에 필요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안 된다면 이 사업비, 확보된 사업비는 불용 처리할 수밖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이 모금이 됐잖아요.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하고 어떤 계약사항이나 아니면 이 조합원들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합하고 안양시하고 별도로다가 무슨 계약을 맺은 건 없습니다. 없고 이 조합에서, 이 조합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내서, 그 건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하여튼 공문으로 이렇게 승인해 준 건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렇게 승인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인가를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법인등기를 마쳤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지금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탈핵단체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야심차게 햇빛발전소를 운영한다. 시청옥상에 하게 된다. 더불어 또 안양시도 굉장히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신문보도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된 게 좀, 아무것도 없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당초 계획은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2억 6천만원,

이보영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2억 6천만원이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러면 산자부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산자부에 조합인가가 나기 전에 이것이 산자부를 직접 가는 건지요. 안양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개입한 그런 그래도 시에서 인정을 해야만 더구나 시청의 공공건물에 옥상청사를 이용하는 햇빛발전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경유를 했다든가, 확인을 해 준다든가 했기 때문에 이런 설립인가가 난 것 아닌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설립문제는 시의 옥상에다가 뭐 설치하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그러한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겁니다.

이보영위원

사회적 이게,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목적 사업은 햇빛발전소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사회적기업은 원래 산자부 허가가 아닌데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허가가 난 것 아니겠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럼 이 사회적기업의 대표는 누구가 되는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합장이 되겠죠.

이보영위원

조합장이 지금,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그분은 여기, 조합장을 밝혀도 되나, 박길용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박길용 그 치과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참,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2억 6천 확보를 하려고 계획했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라고 하셨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보영위원

아트센터, 그것도 명확치가 않은 거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장소에요?

이보영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장소에 현재 사업추진 단계는 거기다 발전소 건립을 하려고 현재 건물옥상 임대계약 신청 중에 있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받죠.. 그래서 작년도에 뭐냐 하면 이 발전소 건립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수익률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조례를 위원들이 해 주셨죠.

이보영위원

네, 보통 10분지 1로,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을 20분지 1로 한다든지 한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혹여나 조합이 완전히 이게 햇빛발전소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보조금이 지출되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연말까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3천만원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요. 또 한 가지 그 3천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이 저도 지금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10만원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조합에서 원래 계획했던 금액이 모금 안 되면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차입의 형태로라도 그 목표액이 달성되면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만 한번 답해 주시죠. 차입의 형태라면 거기는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좀 다른 조건일 것 같거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당초 계획 지원금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6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요. 사업규모가 2분의 1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그럼 사업규모별 대비해서 비례해 가지고 3천만원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 1억 3천만원이 다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8, 9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내부적으로 조합에서 임원들께서의 어떤 협의결과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3천만원은 지원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판단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초 계획상으로는 차입은 아니었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차입은 아니었죠.

이승경위원장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작은, 작은 금액들이 모아져서 의미 있게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거였었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이 아닌 적지 않은 금액이 차입의 형태로 들어온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애초 계획했던 사업계획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을 50퍼센트 삭감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들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원 여부를.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됐겠죠. 그러면 이자의 지원 부담이 생기겠죠. 그러면 본래에 이 사회적기업 그 협동조합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뭐냐 하면 배당금은 배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승경위원장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다면 이자에 발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배당금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런 판단 같은데요. 저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 3천만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경위원장

애초 사업계획하고 많은 부분 수정, 축소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이사회 회원 중에 몇몇 분들이 갹출 해서 1천만원을 만들듯이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사회 전체가 떠맡는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 지원금의 의미가 다소 왜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건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한번, 다시 한번 고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이보영위원

저도 잠깐만 한마디만,

이승경위원장

잠깐, 저희가 한 2시간이 지나면,

이보영위원

1분만,

이승경위원장

좀, 네.

이보영위원

신문 내용이니까 신빙성이 있겠지만 신문 내용에는 분명히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준다. 그런 내용을 내가 본 것 같아서 이렇게 재차 질의합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에요, 이 기업은요. 현재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법에 대해서 다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보영위원

신문내용에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이 있다. 그렇게,

이승경위원장

네, 그건 당시 보도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고요. 저도 조합원 10만원을 출자한 사람의 일원으로 배당금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것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죠.

이보영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반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신바 대행업체의 일부 근로자와 일부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구용역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3년 3월 7일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청소행정 개선 TF팀이 구성되고 2013년 6월에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안양 제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등에서 청소용역 공단화 및 미화원 처우개선 요구 등으로 청소행정 관련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부서인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의회관련 상임위원회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사항은 본 용역의 계약금액이 4천 368만 3천원으로 계약업체는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6월 5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180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대행업체 대표와 노동계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착수보고회 자료는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공단화 또는 직영화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린 착수보고회 자료 20쪽에 타 자치단체 사례가 조사되어 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현재까지 수의계약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허가 시 영업구역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대행업체가 영세하여 장비 및 인력의 고용승계 등 어려움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경쟁입찰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제는 환경부 등에서도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한바 원주시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 참고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그래서 개선이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소행정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관련 업체는 총 14개 업체인데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는 11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은 안양시 관내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1개 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집단계부터 구분하여 운반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 1개소 신해산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1개소 이레농산 그리고 불연성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수송 및 대형 폐기물 파쇄 등 또한 적환장 운영 1개 업체 원진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업소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위탁한 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 하여 개선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노동계 등에서도 이 3개소에 대해서 공단화, 직영화 등에 요구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적환장 위탁운영 관련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공단화 또는 직영화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단화 등의 입장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방산업 관련사항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방산업 이전경위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진행사항 전반에 대한 서면답변과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사업장 이전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반발 및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동방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 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안양시 조치계획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종류별 허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방산업 이전 추진경위와 소송 진행사항 그리고 수집운반업과 중간 처리업 허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민사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경위와 소송 진행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패소 시에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것인데 주민반발 등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작년 12월 13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주거지역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은 시설을 2016년 1월 1일까지 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방도 이에 따라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 처리시설은 시설 전체 옥내화 또는 살수 및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시설은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개정된 법령의 기준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향후 담당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안양시 청소행정 부분에 전반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1개 업체만 생활폐기물 11개 업체만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좀 뭔가 잘못,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는 11개 업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동부건설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문수위원

네, 소각장 부분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동부 맞고. 이게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수송해 갖고 18명이 나와 있어요. 원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18명이 나와 있는데 적환장 제가 공교롭게도 아직까지 적환장, 박달동 적환장을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업무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여기 보면 적환장 업무하고 재활용 선별 용역하고 뭐가 업체가 달리 운영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내가 잠깐만요. 적환장 업무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적환장 업무는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적환장 업무는 18명, 선별장 운영은 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43명 여기 용역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43명은 동부건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 아닙니다. 동부건설은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문수위원

그런데 43명이라는 여기 내용이 기재된 게 없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문수위원

여기 8페이지 보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8페이지,

이문수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한 것이 이제 선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선별장, 이것을 선별장이라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43명.

이문수위원

난 여기를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게 동부건설 이 부분을 기재한 게 아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소각장은. 명칭이,

이문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관계된 거가 동부건설 부분은 여기 왜 기재 안 되어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다가 위탁을,

이문수위원

청소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기재가 되어 나오는 것으로 내가, 여기에는 나왔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아래 보면,

이문수위원

밑에는 나와 있는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맨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총 메모리 속에 이게 분류, 세부 분류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원회수시설은 그전 단계까지 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소각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이제,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주시는 여기가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동부건설에서 어느 소각장 부분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선별장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총 적환장 근무에는 18명인데 원진개발에서 18명이고 예산이 용역 여기에 11억 얼마로 나와 있더라고요. 11억 얼마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신해산업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이문수위원

44억,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제 자원회수센터입니다. 선별장, 43명 일하는.

이문수위원

그러면 44억 3천 600만원의 용역을 주었는데 43명이 일하면 거의 한 사람당 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얼마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당 이게 단순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43명이 일하는데 용역비가 신해산업에서 이것 하는 거네요. 그럼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아까 준 자료에 의하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선별장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44억 3천 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단순용역인데 맨파워비용에다가 적당히 수익을 계산해서 여기 용역을 주어야지 이 한 사람당 그럼 용역비가 43명이 일하는데 44억 3천 600만원 용역을 주면 이게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3억 중에는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기계라든가 등등의 운영 1인당 나가는 인건비는 다른 수거업체에 근로자들과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의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같은 수준에 나가지만 용역비는 44억 나갔으면 거기는 사람당, 맨파워당 1천만원 이상이 용역비가 산출된 것 아니냐 이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그 금액은 1년간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약을 할 적에 1년 7개월 그러니까 594일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더 플러스된 1년이 아니라 1년 한 7개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문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적환장 같은 장소에서 적환장 업무하고 재활용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한쪽은 용역을 1년 주고 한쪽은 뭐 500며칠을 줘요? 뭐가 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2년이었었는데 작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1년 7개월로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 이제 다 똑같은 기간으로 나가게 되죠.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용역을 줄 적에 어떤 1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이문수위원

2년 단위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원래는 2년이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2년이 안 된 기간을 왜 이렇게 거기서 업체가, 전에 업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입찰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고 하면서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연말까지 기간으로 맞추다 보니까 1년 7개월이 된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재활용 선별이라는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각 성상별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데 작업원들이 서 가지고 분류를 하는 작업이에요.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깡통이라든지 유리,

이문수위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열악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문수위원

그렇다고 보아도, 그것 1년 500며칠을 하여도 너무 과다한 500만원 가까운 맨파워당 용역비가 나갔다고 보는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수위원

본인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한 200만원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이문수위원

500만원 가까운, 아까는 1천만원이었다가 500며칠로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래도 500만원 이상 나간 것 아니냐 이거죠. 개인당.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연간 보수가 한 신입사원들은 연간 한 3천에서 많이 연봉이 올라가면서 한 4천 500 정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많이 받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아이고, 너무 진짜 과다하게 측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업무 치고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작업의 현장을 가보시면 또 그렇게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 가운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노동의 대가라든가 질을 저하시켜서는 절대 청소재활용 문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면 이 용역결과가 적정했는지는 어디 어느 기관에서 판별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문수위원

판별을 받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용을 산출해 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안양시 자체 감사나 이런 과다책정 했다든지 이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이문수위원

사후관리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실에서 계약하고 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 감사를 사전에 한번 합니다. 해 가지고 다 계약을 하죠.

이문수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내가 현장을 안 받기 때문에 먼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단순업무 같을 텐데 선정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라고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제가 나중에 정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도 한번 보고 이것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그럼 여기 재활용에서 이것을 남는 재활용 부분을 일부 또 판매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쓸 만한 것.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판매해 가지고 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문수위원

그건 그 시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이레농산이라고 있죠. 이레농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음식물 폐기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안 주었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같이 맞물려 가는 그 쓰레기가 아니었던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레농산도 용역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얼마에 주어야 될지 적정선을 설계하고 파악해서 그것도 감사실의 감사를 거쳐서 주게 됩니다.

이문수위원

용역기간이 여기에 보니까 1년 단위로 주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누구요?

이문수위원

이레농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이문수위원

3년인데 여기에 기술된 것은 1년 치입니까, 3년 치입니까? 용역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년 치,

이문수위원

1년 치가 14억 7천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14억 7천 6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근무인원은 14명이에요. 여기도 개인당 이렇게 1천만원씩 책정이 되니까 물론 음식물 수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 용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박달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하고 건조해서 사료를 만듭니다. 사료화 하는 거기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료를 해 가지고 지금 오리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오리 사육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오리는 저희들이 고기라든가 알로다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리들 사육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폐기처분 하고 다시 어린 오리를 사와 가지고 다시 사료를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문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 11개 쓰레기, 생활쓰레기 부분, 용역 준 부분은 그렇게 거기에 종사하는 노조 분들이 10여년 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면 나는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직영하면 1년에 1천억은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세 부분 적환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음식물 폐기 부분은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내 정확한 수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용역비용이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생활폐기물 11개 업체 하는 것보다는 종사자들이 조금 더 워낙에 수익이 많다 보니까 종사자의 수익도 조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 요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근데 이제 11개 업체는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고 이제,

이문수위원

이 업체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 업체들은 입찰에 의해서,

이문수위원

입찰에 의해서 했다. 이것,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신해산업 같은 경우, 선별장의 경우에도,

이문수위원

공개 입찰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입찰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11개 업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공정성 이런 게 제일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직영으로 운영,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열악한 것은 인정하죠? 가로정비원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어떤 분 지역에서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가로환경 부분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이분보다는 좀 대우를 잘 받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노력에 비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시에서 직영을 좀 하든지, 공사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든지 해 달라고 10여년 전부터 지금 하지 않았나, 요구를 해 오는데도 지금 안양시에서는 계속 묵살해 오다가 작년 여기에 보니까 2014년 5월 올해, 5월 28일 용역계약을 맺어서 어떤 최초로 이게 안양시가 보여주는 액션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시에도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죠? 나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이러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저기,

이문수위원

민원을 해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대부분의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민간, 그런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여수라든지, 대전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상당한 시가 지자체하다 보니까 개혁마인드를 가진 시장들은 이것 한번 전환시켜 보자 직영이라든지, 공사화하든지 뭔가 불만요소를 한번 제거해 보자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전임시장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사인은 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용역계약을 해 주시고 가셨는데 아마 재임하셨으면 이것은 어떤 조사가 용역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한번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침 이런 시기에 지방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이필운 시장은,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비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해 갖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사나 직영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공개입찰 과정 이 부분도 생활쓰레기 11개 업체가 맡고 있는 부분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직영이나 공사나 공단화 못할 바에는 공개입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단화나 직영의 문제는 향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 근로자들이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따라가자고 한 여수시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공단으로 체계가 바뀐 이후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방송하고 인터뷰까지 해 가면서 잘못되었다는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 꼭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않고, 용역결과를 갖다가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11개 업체를 공사나 공단으로 안 됐을 경우에 차라리 입찰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면 환경부에서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경쟁성을 높이고 또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서 일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려서 말씀드렸듯이 원주시의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꼭 입찰만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 판단은 왜냐하면 20년 넘게 이 업체들이 계속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입찰을 하고 또 1년이나 2년 기간을 두어서 다시 입찰을 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안정성이,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저해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면서 일면 업주들의 좋은 방향으로 업체를 이끌어간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까지 20여년을 넘게 해 오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 해고하거나 해직시킨 그런 예가 없다 말씀이죠.

이문수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이 공단화를 요구하면서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을 이유로 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쭉 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그렇게 해임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고용 불안정상태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상태가 고용안정은 잘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라든가 보수 또 처우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사 간에 잘 화합하고 이야기하고 토의해 나가면서 그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지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나는 과장님께서 시대상황이 한번 정도는 용역 방향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를 좀 바라는 일면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세운 사례는 전부다가 안 좋은 곳의 사례만 지금 말씀하셔서 왜 잘 되는 여수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화합하고 잘돼 나가는 사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여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문수위원

그것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어떤, 하다 보니까 과도기 과정에 일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한 업체, 11개 업체가 십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도. 많은 업체들도 있고 신규 진출하려는 업체도 있는데 괴문도 없이 한 20여년 동안 11개 업체만 독과점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5천만원씩이나, 10여년 만에 5천만원 줘서 용역을 주어서 담당 수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5천만원 그냥 사장되는 돈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문수위원

전체적으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어떤 몇 개 업체라도 우선 한번 공개입찰하든지 일부분은 한번 단계적으로라도 공단화 한다든지, 공사화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그래야 용역한 대가도 있는, 보람도 있는 것이지 5천만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오히려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해서 그게 성공할지 안 할 건지 담보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참고자료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참고로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러면 꼭 용역결과에서 다 공사화, 공단화로 하라면 다 바꾸겠어요? 일시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갖고 실제 상황에 맞춰서 민원이 저렇게 매년 저렇게 들고 개인시위 아니면 집단시위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어야 저런 일이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면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죠. 다 일률 편리적으로 그냥 용역도 했으면서도 한번, 결과 그럼 또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데모도 하고 시행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텐데 그런 마인드 보다는 조금 좀 마인드를 바꿔서 저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들어줄 부분이 있다고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매일 밥 먹듯이 나와서 한 달 걸러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가 한 사람 정도는 개혁적으로 어떻게 한번 사장님이 새로 임무를 시작했으니까 한번 정도는 초기단계에서 건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기다리고 봐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로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지만 일면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단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대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생각 마인드만 조금 이렇게 좀 이입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좋은 결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김현수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방산업하고 시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발생 동기가 뭐라고 보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동방산업에서 종전에 있던 관양동을 떠나서 왜냐하면 관양동이 동방산업이 입주할 당시에는 주위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부근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함에 따라서 동방산업에서 하는 기업 활동이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진동 또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호계동으로 이전 예정부지로 이전을 하고자 안양시에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성우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회신을 해 주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허가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허가합니다. 이렇게 잘못 답변하고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발견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정정통보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계2동 주민들이 알고 반발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전허가 취소를 또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산업에서는 이전을 허가한다는 그런 말을 믿고 기계설비라든가 등등을 이전 예정부지로 철거를 하고 했는데 다시 이전허가를 취소한다는 안양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행정소송은 이전소송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행정소송을 냈죠.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저희 안양시가 패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손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22억 9천 300만원을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안양시가 일부 패소 10억 5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추진경위를 아까 이것 주신 것 보니까 시에서 동방산업에 이전협의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결과 회신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 쭉 또 넘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데 이전허가를 합니다를 이전 가능합니다라고 바꿔주셨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게 지금 나오거든요. 보면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시가 계속해서 좀 말 바꾸기 형태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들여다 보면은. 시가 필요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 사업장 주변 개발이 아파트형 공장이 민원, 소음, 먼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기 문구가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업체에서 그런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호계동이 가능한가 해서 그 질의가 들어온 거죠.

이성우위원

이게 시에서 그럼 이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이전을 하거나 이전을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체에서 먼저,

이성우위원

그럼 이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대토라든가 이런 현금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그냥 나갔나요? 그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 이전,

이성우위원

아니, 그럼 거기 동방산업 있던 그 자리는 어떻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다른 데 매각이 되었죠.

이성우위원

자기네가 매각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각하고 이쪽엔 매수를 하고. 구 관양동 그러니까,

이성우위원

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전에 있던 부지는 반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반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영업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럼 시에서 이전하라고 한 건 아니네요. 그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자기네 스스로 이전을 한 거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럼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이 예전하고 다르게 아파트형 공장들,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성우위원

이 부분은 내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서면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교영 과장님. 추가답변이 가능한 건가요? 서면자료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선 가능한 제방 보축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금 3개 유형으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단가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돌붙임 그 사항은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것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자료는 정리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된 세 분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시민건강을 총괄하는 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0세 영유아의 예방을 위한 사업부터 100세 시대에 노인건강 사업까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여 시민건강을 위해 보건사업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의회에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 등 난독증 치료센터를 시범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다면 우리 시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맡아서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은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 등에 대한 학습장애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5만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6퍼센트에 달하는 1만 1천명이 난독증, 정서불안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치료센터에 대한 추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 사업협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등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및 등 필요한 조치를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우리 시는 2012년 11월 체육청소년과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맡아서 한다면 청소년 교육관련 부서가 주관으로 하되 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 사례관리를 함으로 본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26쪽 자살 인식개선 대응역량 강화 중 초·중·고 학생 생명사랑 틴틴교실 9개 교에 대한 내용과 자살문제 상담 및 자살 시도자 유가족 사후관리 1천 810명에 대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명사랑 틴틴교실은 경기도 자살 예방교육 인증 프로그램으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소그룹 및 집단교육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면, 비대면, 비대면은 사이버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말합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등록관리, 지속상담, 일회상담 등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정신 의료기관 치료유도와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한 치료비는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에 대해 334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별첨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난독증 치료센터는 현재 조례에 제정을 주도한 사람이 저희 안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지금 교육감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어서 아직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라고 답변이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장

조만간 진행이 될 사업으로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미리 이런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때 치료센터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경기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설치하게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다 지금 답변을 듣기로 했던 거죠?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6쪽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자살현황과 대책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표준인구 10만명당 2007년도 28.7명, 2011년도 33.3명, 2012년도 29.1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2.1명에 비해 17명이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자살률은 2011년 28.4명으로 경기도에서 낮은 순위 11위에서 2012년 21.5명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의왕, 과천에 이어 낮은 순위 세 번째로 낮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자살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살 예방사업 대책은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안양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두 가지 추진방침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살은 어느 한 부서나 한 전문가의 역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 부서가 참여하는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개로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둘째는 보편적, 집중적 예방중심의 자살예방과 노인 우울증, 조기검진 등 정신건강 증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방향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강구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로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사랑 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한 생명사랑 교육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의 질의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을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인증 프로그램인 생명사랑 틴틴교실을 9개 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센터 재취업자 교육을 월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에게는 정신과의사의 심층 정신건강 소양교육을 학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추진 실정은 별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 사회재활 역량 제고와 재입원율 감소, 민·관 협력기반 보편적, 집중적 예방중심의 자살예방시책을 추진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를 목표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 등 사업인력 14명으로 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그리고 사례관리팀에 6명, 생명존중팀 6명으로 사례관리팀에서는 주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존중팀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67명 정신장애인 관리와 아동·청소년 조기검진, 민·관 협의체와 함께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작업 직업훈련을 위하여 안양7동에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특성으로 부족한 사회역할 수행 등을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쪽 정신건강 민간협의체 구성내역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민간협의체 구성은 지난 2012년 10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업무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0개 기관이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연석회의를 운영하면서 2013년 9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연계 및 정신건강상담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등 상호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자살시도자 위기개입을 위한 경찰서, 소방서 협력과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 응급의료기관 세 곳 한림대성심병원, 메트로병원, 안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후관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안에 따라 개별 기관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협의체 17개 기관 내역과 유관기관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은 물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무한돌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위기가정 생계 및 폭력 고위험군 발굴을 하여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자살 고위험군 지원내역과 치료비 지원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는 노인 우울증 조기검진을 통한 우울증 의심자 및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고위험군을 등록하여 사례관리와 우울증 약제비 및 검사비 등의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우울의심자 136명을 개별 상담하였으며, 24명을 등록하여 10명을 상황 호전시키고 기관이관 등의 사유로 퇴록하고, 6월 30일 현재 14명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명에게 우울증 치료를 위한 검사비와 약제비로 월 3만원 이내에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여 1인당 평균 3만원 내외로 총 10일만 1천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치료비 지원기준은 의료수급자 및 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3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액과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기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말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182건으로 2억 9천 189만원입니다. 인공수정 시술은 81건으로 6천 206만 4천원이고 체외수정 시술지원은 101건으로 2억 2천982만 6천원입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자녀 갖기를 원하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퍼센트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당 최대지원은 인공수정은 3회 1회당 50만원씩입니다. 체외수정은 6회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작성 시 양 보건과에 한쪽은 예산집행액이 있고 한쪽은 집행액이 없었는데 저희 고견주신 대로 같은 보고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출산율 증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0쪽 만안보건과에서 시행하는 금연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과 금연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소에 찾아간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연에 성공하게 할 수 있는지 1인당 비용부담은 얼마인지에 대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먼저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프로그램에 의한 다양한 지원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는 안양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 975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였고, 노인복지관 및 실버포럼소속 금연구역 지킴이 50명을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10개소와 유치원 대상으로 생활주기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 등에 금연스티커 등 홍보물 2종을 제작 배부하고 부착하여 금연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분은 지역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에 내소하게 되면 1차 방문 시 등록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과 병력, 흡연력 파악, 일산화탄소 측정, 키· 몸무게· 혈압측정, 금연관련 여러 가지 설명과 금연보조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8주간 치료방문 상담을 통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첫째 주에서 6주 동안은 일주일마다 1회씩 방문하여 금연보조제를 처방과 또 상담과정을 통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8주 차에 방문하여 소변검사를 통해 니코틴이 배출되지 않으면 보조제 사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6개월 뒤 내소하여 소변검사, 12월까지 전화상담과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지속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725명을 등록상담 및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1인당 평균예산은 약 6만원 정도이며, 보조제가 5만원 정도이고, 성공용품으로 센트륨 종합영양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업이 목표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보건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형태라면 저희가 서면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어서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8쪽 현대인병 상담실 운영실적 중 질환자 DB구축이 205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인데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고혈압환자 6만 1천 85명 당뇨환자가 2만 4천 415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5천 748명을 치료관리 중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 있는 DB구축 실적은 치료 중인 환자 중에서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6개월간 실질적인 동안보건과 내소실적이고, 집중관리 중인 동안보건과 내소실적이고 그리고 직장생활로 관리가 취약한 안양교통 등 3개소 이동 집중관리 중인 130명과 또 만안보건과 171명을 포함하면 506명이 현재 DB구축과 함께 집중관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홍보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1일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또 역사에서 혈당·당뇨 자가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양 보건과에서는 4주간의 커리큘럼에 의한 당뇨 또 고혈압교실을 1천 31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복지관 등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3천 240명 교육하였고 또 취약계층 가구는 방문간호사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해드리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인병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9쪽 우리 시 치매추정 인구수와 또 치매 예방교육 시 1회 평균인원은 몇 명이며 또 연 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치매환자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의 9.18퍼센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치매환자 수는 5천 100명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교육은 주로 보건소 또 노인대학 또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16회에 걸쳐서 1천 1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한 73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신흥남 과장님과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흥남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정신보건센터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17개 기관이 서로 작년 9월부터 어떤 구축을 해서 만난다. 했는데 정기적, 부정기적 어떤 만남이 몇 번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어떤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은 저희 분기별 1회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나와 있지만 오후에 만남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필요할 시기에 그게 몇 기관만 만나는 네트워크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5회 모임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기관끼리 모일 때 실무협의로 되는 건지요. 아니면 기관장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기관장이 참석을 못할 때에는 그 밑에 팀장이 대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만날 때 17개 기관이 다 만나지를 못하고 보통 13기관에서 11개 기관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영위원

네, 저는 이 모임에 대해서 물론 기관장 모임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기관장이 어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올해부터는 기관장 모임과 또 실무자 모임을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2회씩.

이보영위원

그렇게 필요가,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실무자끼리의 어떤 또 나름대로 치료방법이나 실무진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또 구성이 되고 나름대로 또 어떤 총체적인 정신질환의 문제는 기관장이 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안합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흥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자살률 현황과 대책에서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정기적으로 자살이유가 뭔지 아이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학교별로 해 보셨나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설문조사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학교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건 그냥 신문보도에 나온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여기서 나온 자살률은 이것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그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점수 기준, 그러니까 고위험군만 우리 정신보건센터로 사례관리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저도 두 아이가 지금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학교 쪽에,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것은 그래서 학교 쪽에 저희는 어느 학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아직, 여기도 제가 설문을 안 받아본 것 같아 가지고 혹시 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아이들이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한번 나온 것을,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면 저희가 학교 측에 문서를 보내서 일단 그 항목이랑, 설문조사 항목이랑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 하지만 자살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알고 싶어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살에 대한 이것 청소년 예방과요. 이것 틴틴교실을 9개 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학교 사업비 때문에 9개 학교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 만들기 전에, 학교에 저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하겠느냐 해서 거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러세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아니, 학교별로 안 하지만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많은 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