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7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강길 의원입니다. 201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강추위와 폭설이 잦았던 지난 겨울 내내 제설작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의원의 신분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아직도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난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되어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일등구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발전하면서 양천구의 동쪽에 위치한 목동지역은 40층을 넘나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마트 등 주민편익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와 사설학원들이 밀집되어 교육환경 또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서쪽에 위치한 신월동지역은 어떻습니까? 같은 양천구에 위치한 행정구역이지만 목동지역과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격심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활환경과 경제여건 등에서 동서간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구 인근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하루 평균 360여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항공기 소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인 우리 양천구와 강서구, 부천시는 지난 60여 년 동안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 5월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고도제한에 관한 고시를 함으로써 고층건물을 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시재정비사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시행될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미만으로, 층수를 12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도제한의 법적근거는 항공법 제2조 제16호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우리 양천구는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약 9.9㎢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구 총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여 세대의 24만 2,000여 명이 소음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은 물론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김포공항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자포자기 속에서 재산권 행사까지도 포기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공군기지인 서울공항과 불과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롯데월드가 2009년도에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내는 등 전국 여러 곳에서 군사용 공항 인근의 자치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공항시설마저도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유연하게 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민간공항인 김포국제공항의 고도제한 관련근거는 1940년대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정한 공항주변 장애물 제한표면을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규정이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전자동 항법시스템과 비행 장비를 보유한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과는 너무도 커다란 괴리감이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의 끈질긴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인근지역의 강서구, 부천시와 함께 우리구에서도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 2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도제한 현황과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위해 항공법 개정 및 입법제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고도제한 피해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공기 진입표면에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차폐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는 항공기 진입표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차폐이론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항공학적 검토가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항공기 진입표면에도 차폐이론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차폐이론이 우리 양천구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장애물 선정도 124m인 지양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붉은 선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양천구에 적용되는 항공기 진입표면 구역입니다.
신월1동, 3동, 4동, 5동, 6동, 7동, 신정3동 등 거의 대부분지역이 항공기 진입표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41의 항공장애물 제한구역내의 차폐설정기준에 "항공기 진입표면에는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진입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 지역에는 차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입표면의 항공학적 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사업의 주된 목적인 차폐이론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실익이 우리구에는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연구용역의 비용 총 3억 7,290만 원 중 우리 양천구가 부담한 금액은 3,400여만 원으로 총 비용의 7.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강서구나 부천시에 비해 매우 낮은 분담률이며, 실제 연구용역에서 항공기 진입표면의 차폐완화에 대한 부분 역시 매우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항공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등은 비행장 설치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는 항공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과 항공학적 검토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 항공기 비행안전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41호의 "항공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을 우리구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입법 또는 개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에서 우리 양천구의 비중은 강서구나 부천시에 비해 비용부담 면이나 현행 관련법령의 개정 등 현실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해결해야 하는 항공기 진입표면의 차폐이론 적용이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공기 진입표면의 차폐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24만 여 주민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외감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고도제한완화 용역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진정 서울의 일등 자치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서간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전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구청장의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200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50만 양천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며, 맡은 바 소임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