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표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날로 짙어가고 벚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원 22주년 기념식 행사관계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 2012년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이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조의 2항 2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청된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죠?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 규정을 보니까 출납폐쇄가 된 이후 8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나 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또 승낙하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이 바빠서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이고 그때는 구청에서도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4월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한 달을 당겨서 4월에 하는 게 어떤가,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2월 말이 출납폐쇄 기간이고 그 외에 자료정리라든가 법적인 기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무과에서 조정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조율할 수 없습니까?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자료작성이나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제1차,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뒤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회하고 다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비춰 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개선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재무과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무성의한 게 아니고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이건 구청하고 상의하면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결산검사를 80일 이내에 1차 정례회 기간 전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80일 이내니까, 출납폐쇄기간이 언제입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2월 말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작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정리가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그전에도 의회와 구청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최대한 줄이고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계사들하고 세무사들이 5월은 바쁘니까 잘 안하려고 하고 또 일을 해도 자기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못합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제2조의 2항 2를 보면 자격부분에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하부에 규칙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 금융권에 종사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무원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금융권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여기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다시 한 번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타구나 광역단체의 사례를 한 번 알아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위원에 서완수 퇴직공무원하고 이영채 퇴직공무원이 계시는데 서완수 퇴직공무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다고 했고 이영채 퇴직공무원은 그 경력이 없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그 경력이 없으신 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사전에 미리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책상에 안건을 놔두시면 조율을 해서 의견을 내놨을 텐데 퇴직공무원이 두 분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양천구의회 의원을, 사실 몇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어서 퇴직공무원을 아시잖아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 출신 결산위원께서 법적으로 위반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별 일 아닌데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간 경우라면 어차피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검사위원을 2인으로 하든가,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한 번 논의하고 검토를 좀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태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하종수님, 퇴직공무원 윤성임님, 서완수님, 이영채님 이상 5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꽃샘추위와 더불어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전에 214회 임시회까지 2회 16일의 회기로 안건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지난 3월 8일 11시에 실시했습니다. 본회의 방청과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천구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를 어제 4월 15일 11시에 1층 로비에서 의원님들과 구간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순천시의회와 광양제철소를 견학하고 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및 화장실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본회의장은 카펫이라든가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하고 화장실은 칸막이, 양변기 등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양천구의회는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와 같이 단합팀으로 구성되어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100m 달리기, 400m 계주, 배구, 줄넘기, 줄다리기입니다. 의원님들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양천구청 노조에서 의원들 인기투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의회는 감사기관이고 양천구청은 피감사기관이에요. 피감사기관에서 감사기관에 대한 인기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사석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헌법까지 얘기하면 좀 거창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제도 입법부인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의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조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노조를 국장님이 한 번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부르셔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노조에서 의회를 상대로 인기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지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인기투표라고 하는데 인기투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적합하지 않는 면도 보이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을 저희가 노조지부장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서로 건전한 관계로 발전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노조를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자료요청이에요.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지만 업무보고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가 주차 무인시스템 관제센터 업자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겨서 시끄러운데 나상희 위원께서 지금 집행부에 제대로 투명하게 선정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대여섯 가지를 쭉 하셨어요. 자료를 의장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두 가지가 안 왔어요. 뭐냐하면 업체 제안서와 심의회의록 이 두 가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걸 왜 안 보냈냐?"고 했더니 "업체의 비밀이다", 그리고 "회의록은 자료제출을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공무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직접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못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자료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관청에서는 정보를 요청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사유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라든지 개인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있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보를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 안하는 거에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종류의 자료들을 저는 옛날에 이미 다 받아 보았어요. 예전에 영어체험센터 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제안서 수백 페이지 되는 거 몇 권씩을 제가 다 받았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인데 업자가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거부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의원 개인이 대항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방법이 없는 건지, 국장님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료가 안 왔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가 안 온 거, 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발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못 받으면 저희 의회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해부터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공무원노조가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이런 협박성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노조가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로 의원투표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선정된다면 부끄러운 활동을 했었다고 스스로 자평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연말에 위원회 현황을 조사했을 때 구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68개 내지 70개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심의위원회 딱 두 군데에 들어가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서 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 다른 의원이 들어가시고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에도 다른 분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걸 의장, 부의장께 항의를 했어요. "68개, 70개나 되는 위원회 중에 어떻게 나를 다 빼버릴 수 있느냐?" 그랬는데 두 위원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물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인상 때문에 거기서 비율을 계산하면서 너무 인상률이 높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고요, 중소기업심의위원회는 1년에 심의위원회가 몇 번 안 열립니다. 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기금을 지역에 있는 모 광역신문사에 5,000만 원을 주려는 걸 제가 "통계청 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가 못 가져갔고요, 그것 때문에 재심의를 하고 구청 입장에서는 꼭 주어야 되니까 "의원님이 한 번만 눈감아 달라"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원칙이 무너지는 거라서 제가 거부를 했고요, 그 신문사가 그 기금을 못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사로부터 부적절한 기사대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청이 불편하지 않게 협조해 줄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 달라고 위원 교체를 요청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요, 이번에 그 위원 심의를 요청하면서 저를 빼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의원을 넣어 달라고 한 과장인지, 국장인지, 누구인지를 조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지금 저희한테 어느 의원님을 뽑고 어느 의원님은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임기가 아마 다 정해져 있을 거에요. 2년이면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직접적이라든가 간접적으로,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장으로 한 3개월 반을 있었지만 구청에서 어느 분을 제외시켜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의장, 부의장님 중 어느 분께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으니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걸 지적하는 의원을 빼달라고 요청을 한 집행부를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