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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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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조재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15일 박정옥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4월 9일 박순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나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4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4월 2일 조재현 의원의 소개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비 과다인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19일 2013년도 제6차분, 4월 2일 제7차분, 4월 16일 제8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책임위원은 박태문 의원으로 하고 일반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하종수님 그리고 회계분야 경력자인 윤성임님, 서완수님, 이영채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경자 의원과 최진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18일 의장제의) 4월18일~4월26일(9일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월15일 의장제의)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월15일 박정옥 , 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박정옥 찬성자 최진표 박순주 나상희 조재현 , 위형운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4월18일 의장제의) 휴회결의의 건 (4월18일 의장제의) 4월19일~4월25일(7일간) 【참고자료】 제2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6·7·8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