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4본회의2011-07-22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 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할 것 등 총 90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 중 경기도교육청 지원예산 5억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12억원의 사용가능 기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25조 5항에 의하면 2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12억은 2011년도 12월 28일까지이고 교육청 대응사업비 5억은 2012년도 3월10일까지입니다.

이경수의원

그러면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하면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십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반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반납이 되면 다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의원

그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규상 제한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법규상 제한은 없지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한 차례 반납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장소 선정 등으로 인해서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도 교과부 심사과정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경수의원

과천시의회가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십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고 2010년 2011년 2년간에 걸쳐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1차 추경에서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2차 추경에서도 승인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체육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교육지원청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고 학교 주인인 과천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그 학생을 위한 시설을 우리 시나 교육청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관을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학교 내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반대하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이나 의회나 과천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고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내용적으로 체육관을 지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과천초등학교 아이들은 봄이면 황사가 부는 운동장에서 여름이면 땡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겨울에는 찬바람이 부는 운동장에서 야외활동을 해야 되고 체육활동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바 대로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12월 28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해 반납을 해야 되고 5억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든 하지 않든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 하더라고 학부모총회든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수렴이든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나타난 결과대로 설계변경을 거쳐야 되고 또 설계변경이 된다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다보면 2학기는 지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학기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없고 겨울방학이 되어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방학 지나 건축에 착수해서 12억원을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설사 바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착공하게 되었을 때 반대하는 주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천초등학교 어느 위치에 체육관을 건립한다 해도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원이 발생하면 나서서 중지해야 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선 예산승인을 하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다시 이 민원을 해결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지금은 승인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닥친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다수결로 내지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 밀어붙이는 형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초등학교 운동장이 1안부터 10안까지 여기서 반대가 있으면 다음안 또 다음안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까지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모두 다 드러내고 앞에 나와서 공적인 장소에서 함께 토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의 결과로 최적안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해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과천초등학교 운동장은 이경수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학교는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앞으로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더 큰 분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학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이 상태로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인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학교에서는 의회로, 의회에서는 교육청으로 물론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책임지겠다는 결정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도 불승인했습니다. 지금은 책임을 떠넘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렵겠지만 시의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으로부터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절차를 빨리 거칠 것을, 지금은 사실 더 쉬워졌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민원이 아니라 대책위도 만들어졌고 찬성과 반대 A안과 B안 명확한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 역할이라 생각하고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합의절차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의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보류를 시키고 그 대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협상을 해서 중간에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안을 결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승인을 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예산을 보류시키는 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황순식 의원께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또는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승인하자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서 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이 뜨거운 감자를 들고 어쩌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던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학교가 이 일을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 의회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주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협상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 사업의 주체인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체육관 건립을 무산시킨다면 체육관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던 어린 학생들의 실망감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달래줄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을 승인하고 이 사업의 주체인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민원을 협의하고 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존경하는 이경수 의원님의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애정심에 충분히 동의하고 황순식 부의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난 다음에 예산승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야만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예산이 과천초교에 가 있었거든요. 25억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왜 이 돈이 과천초등학교에 있었는가 해서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를 해서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입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체육관 건립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건립이 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건립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 이 안건은 잠시 보류했다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예산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모든 당사자가 다 체육관 건립을 원하는 중에도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이나 시 학교당국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부당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이 만났고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절차상 진행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지난번 토론회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과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바로 예산을 승인해서 진행하는 것과 일정상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보류하고 빠른 당사자들의 결정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변경 발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띠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합의해 나가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과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앞장서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며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결의안 과천시의회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변경 발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과천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서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Ⅰ. 과천시의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회, 과천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공론화 장을 마련한다. Ⅰ. 과천 시민의 공론이 중앙정부, 경기도, 과천시 등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Ⅰ. 과천시의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임의단체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 위원회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2011. 7. 22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안중현, 황순식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정원 의원입니다. 박정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원의원입니다. 늘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인국 시장님, 서형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과천의 공공건물 사용과 운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과천에는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이 개관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여러 관계자 분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 결실을 맺게 되어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건물들이 완공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미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과 또 앞으로 지어지게 될 추사박물관, 가족여성프라자, 중앙동 문원동 신축 동사무소, 문원동 도서관 등 과천에 공공건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공공건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리함과 문화의 향유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것인지 혹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건립한 청사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 성남시청이나 용산구청은 호화청사로 물의를 빚었고, 강원도가 해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민간위탁 확대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 DMZ박물관,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서귀포 감귤박물관, 영주 부석사 박물관 등 지자체가 건립한 박물관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이즈음에서 과천시의 공공건물과 향후 지어질 건물들이 과천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 혹시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천시의 공공건물들은 규모가 큽니다. 특히 과천문화원은 총면적이 4,293㎡로 경기도 내 31개 지방문화원 중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큰 안양시 문화원의 2,648㎡보다 1.6배 가량 크고, 인근 군포시나 의왕시보다는 6배 이상 큽니다. 문화원 뿐 아닙니다. 관내 공공건물들을 인근 6개 시,구인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는 과천시 인구의 최소 2배에서 8.6배에 이릅니다. 그 결과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은 다른 6개 지역에 비해 가장 크며, 장애인복지관은 서초구보다 약간 작고, 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보다는 작지만 나머지 5개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회관만은 관악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인구는 타 시,구보다 훨씬 적은데도 건물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용자 수에 비해 시설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지자체 청사는 면적기준이 있는 반면 기타 공공건물은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마구 지어주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같이 일반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다 해도 그 활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으로 짓고 그 유지관리까지 시에서 책임지는 공공건물이 일부 단체 위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보훈종합회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직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시민에게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용될지 알 수 없으나 건물의 명칭이나 공간 배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의 접근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시의 넉넉한 공공건물 인심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NGO 등 민간단체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보훈종합회관 그리고 기 착공된 추사박물관 등 수백억 원을 들여 짓는 건물들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유지관리 예산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축물을 유지 관리 하는데는 건축비의 10%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문화원 건물의 건축비가 246억인데 한 해 20억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면 과천시는 각종 공공건물들을 유지 관리 하는데만 얼마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우려 됩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자체 운영 박물관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추사박물관만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크게 지어진 건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과천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그레이스호텔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는 2013년경 신축건물인 가족여성프라자로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후의 공간도 건물 자체가 협소한데다가 부림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 공동 입주시설들로 인하여 공간이 현재보다 그리 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규모로는 취업교육 등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므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공간수요를 인식하여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남게 되는 부림어린이집 공간을 여성들을 위하여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종합회관은 현재 14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있고 6개의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다목적실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다목적실에 과천시에서 오래 활동해온 NGO단체, 시민단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 NGO, 시민단체들은 과천의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으므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원은 타 지자체 문화원에 비해 예산지원을 월등히 많이 받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제 넓은 새 건물에 입주하여 더욱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원의 사업들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원 뿐 아니라 경기소리전수관도 과천시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을 위해 공연장과 연습실을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용이 쉽고 편리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늘어나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건물별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은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향후 과천시 지출규모를 예측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사박물관은 이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 지어서 이전하게 되어 비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전한 문화원이 있었던 과천회관, 향후 이전하게 될 여성비전센터, 중앙동, 문원동 사무소 건물, 부림 어린이집 등 이전하고 난 건물의 사용방안에 대해 어떤 안을 갖고 있으며, 각계의 요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취합할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규모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이고 건물이 두 개 이상일 경우는 합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공공건물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어떤 자료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그러니까 신규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이재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 1인당 공공시설 면적이 과천이 가장 넓습니다. 6.5㎡입니다. 현재 신축건물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수원은 1.1, 동두천은 1.2, 고양은 1.1, 성남 1.3, 안양 1.7 이것에 비해서 과천은 6.5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일단 규모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공공청사나 부대시설을 넓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짓는 경우에 막대한 세금과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크고 좋게만 할 수 없는 거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과도하게 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깎이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지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향후 비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원동 주민센터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관련 법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주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희망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재차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 공공청사 사회단체 입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의위를 통해서 입주할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노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공원도 포함하고 도서관 그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몇몇 장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원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NGO 단체나 시민단체 여성을 위한 공공건물 중에서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박정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잘 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과 효율성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추사박물관의 경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랜드나 국립과학관을 경유해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추사박물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텐데 그럴 경우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 확보도 검토해 주시고 공공건물 예산 이런 것은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의원

시정질문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정 단체의 공간 독점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과천은 좀 과다하다고 시민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지만 일반시민이나 NGO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상식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는 열 평을 주고 여기는 한 평을 준다든가 3대1이 되었든 5대1이 되었든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단체는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전부를 지원받고 어떤 곳은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부분 그 차이의 간격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 좋고요, 여성단체도 적지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NGO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시민회관 녹색가게 정도만 있고 전무한데 물론 모든 단체는 자신의 단체가 가장 일을 잘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사회단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고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경쟁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NGO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보훈회관에 대해 특별히 불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크게 지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다른 시민단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가 라는 이의제기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 싶은데 종합회관에 공동 활동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저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지원단체가 아니라면 관리비는 납부를 하고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겠지요. 1년 이상 활동을 했다든가 1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다든가 활동이 월1회라든가 최소한 활동에 대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떤 단체가 되었든 간에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제한은 크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성단체도 있겠지만 여성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여기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느낌을 주는 것은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종합회관도 보훈 자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해도 됩니다. 어떤 특정 조직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천은 좁기 때문에 부림동의 경우는 차 마실 공간이 없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과천은 좁고 여러 특성상 수요에 비해서 공간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벽이 생기는 것 같은 인상은 최대한 걷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적극절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NGO 시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바랍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