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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05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특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황순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2010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 등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동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중앙동 주민센터, 부림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011-75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안, 의안번호 제2011-76호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139억 642만원으로 기정예산 2,178억 9,503만원보다 39억 8,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35억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28억 5,3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1억 3,609만원보다 2억 8,2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6억 3,774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7억 8,492만원, 사업수입 9억 7,56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억 3,392만원, 이자수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2억 1,551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1억 5,343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8억 9,427만원, 부담금 4억 7,117만원, 잡수입 33억 9,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8억 4,0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981만원보다 4억 5,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수입 4억 5,782만원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원, 조기 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지원 보전수입을 반영하였고 분권교부세 수입은 11억 8,28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866억 5,3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0억원 1,600만원보다 43억 6,2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과천 국제SF영화제, 추사박물관 건립,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834억 7,3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 4,205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한국마사회에서 레저세 신용카드 납부로 인한 도세 불입이 1개월씩 지연이체 되어 2011년에는 11개월분만 교부될 예정임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80억 4,3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3,812만원보다 2억 5,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116억 679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64억 3,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5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과천시 시세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관된 조항의 삭제 및 위임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등 7종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개정 등 3개 조항을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일몰조항으로 폐지하였으며 관광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6호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선정의 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금고 지정방법 중 일부 수의방법을 삭제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공개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과천시 시세감면조례안,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7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기가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의 삭제,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6번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왔는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어쨌든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비용 추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출 예산제도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결산 결과 약 5억 정도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5억 정도가 더 거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총액이 5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바뀌면 총 얼마가 될지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약 5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거치게 되는 게 5억이라는 말씀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감면되는 금액, 덜 거치게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감면이 삭제가 돼도 그대로 남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대로 살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거치게 되는 것은 그런 목은 없는 거고 추가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종교단체, 외국인 투자 제가 보기에는 과천시에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추가로 지출이 된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5억원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지출예산 제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게 있는데 우리 조례로 인해서 감면된 게 약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질의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조례로 인해서 바뀌는 게 얼마냐고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건데 조례로 인해서 지금 바뀌는 건 없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5억이 감면이 되고 있고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혹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같은 경우는 상위법 어디서 가능한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7조에 관광호텔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사항을 넣었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감면조례는 우리 지역 내에서 특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관광호텔을 유치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관광호텔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의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특정한 대상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런 내용이 다른 지역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각 시군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종교단체와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세 감면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 제5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6년 동안 감면대상 세액의 50/100을 면제하고 그 뒤 4년간은 50/100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면제하고 감면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년간 50/100을 감면하는데 6년간은 면제하고 4년간은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표준안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따른다고 한다면 표준안에서는 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제와 감면을 따로 구분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제가 조례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작성해서 내려준 사항을 반영한 사항인데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6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서 재산세의 첫해에는 75/100를 경감하고 두 번째는 50/100 3년째는 25/100를 경감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경감을 해 주고 그 때부터 용도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해제된 뒤에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으면 농지로 쓰고 있으면서도 용도 지역의 지정된 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로 주요 내용에 나 부분하고 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을 신설하는 거지요? 7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것은 폐지된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폐지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나머지 추가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시 조례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라기보다는 의무사항이 아닌 건 아니고 저희가 전국적인 사항은 물론 지방세 특례법에서 통일을 시켜서 하지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도 .......

황순식위원장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부분이냐 아니면 반대로 하도록 돼 있는 거냐 물어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천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에 할 수 있는 거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주요 내용 두 번째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공개규정을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현행조례 제4조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가 현행조례에 있습니다. 5항에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에 안 맞는 내용이고 조례 6조 1항에 금고 지정한 결과에 대해서 시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인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는 조례에도 있지만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고 상위법에는 공공기관이 정보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공개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겠고 4조 2항은 심사 과정 결과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과정에 대한 공개는 이번에 삭제하고 최종 결과만 공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5항의 경우 저희는 조항 자체가 조하고 안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한은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위원회에서 심사에 대한 내용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례에 있습니다.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상위법에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발생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요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심의 과정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으면 결과 이외의 과정은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굳이 삭제돼야 된다는 것은 조금 ......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공개조항이 어차피 저희가 공개를 해 줄 때는 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에 의한 근거를 판단해서 저희 정보공개를 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거지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건 아닌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해석에 따라서는 과정을 공개한다고 잘못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이치에도 안 맞지만 내용 자체도 결과는 6조에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서 과정 자체는 공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의 내용에 있어서 위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조항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회의 결과 내용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회의록 공개는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배점을 했을 경우에 배점 정도는 어떤 위원들이 어떤 점수를 주는지 이런 건 공개가 안 되는 거고 전체적인 배점 정도는 공개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위원들의 발언 내용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안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행정 경험을 통해서 보면 .....

박정원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일반에게 정보 공개가 되는 건지 위원들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아예 못 보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것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총무과 소관인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법령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황순식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위원회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특별한 위원회가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건지 기본적인 규칙은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때 요청하면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 기획감사실 오후에 할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늦어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 스터디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확하게 해서 금요일까지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면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들어왔었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해마다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투자사업에 대해서 주로 배분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투자 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 도비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별한 올해 증가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개인적인 얘기지만 시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는 액수는 왔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아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지자체나 규모에 비해서 이번에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경기도에서 올해 사업 예산이 많았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사업 예산을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 3억을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한 것인지 과천시 아니면 몇몇 시만 선택받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경기도 시군 가운데서 몇 군데나 받았는지 아세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았습니다. 6개 시군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기준이 작년에 올해보다 집행한 게 더 원활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못 받고 올해는 받았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준으로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절대 평가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초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접근했다든지 상대적인 평가를 갖고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공공요금 이자 부분에서는 3억이 줄어들었지요?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일부 연관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작년도 그 전에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상당히 원활했는데 그 때는 제도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만 받은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력을 특별히 많이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재정보전금 인센티브 받은 게 있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 평가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세출에 편성이 되는데 주로 투자사업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시책추진 보전금이 어느 사업이라는 게 명기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인센티브로 나와서 이 돈의 사용처가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지방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나온 것은 수해대책 시설투자에 반영이 됐고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투자 사업비 시설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안부에서 3억 경기도에서 3천만원 해서 3억 3천만원받아온 거네요?
동철

장동철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246억 1,743만 1천원에서 28억 1,027만 9천원이 감액된 218억 7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 지원의 세부사업인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에서 45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2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이전대책 지원에서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상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0억 7,047만 1천원에서 28억 5,475만 5천원이 감액된 32억 1,571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68호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의 제안 참여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행정운영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명시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중 시민과 공무원으로 규정된 제안 참여자에 대한 규정을 제안제도 운영 현실에 맞게 제안 준비자로 정비하였으며 제안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기일을 행정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1-69호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로는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전관 예우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 제도 및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업심사 시 퇴직 전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을 승인하고 또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1-70호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과천사랑으로 발간되는 시정소식지의 제호 변경 등 지면 쇄신을 통하여 시의 주요 홍보매체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시와 시민간의 소통지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를 과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로 조례 제명과 함께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시책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정소식지 배부기준을 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시정소식지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1-71호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예산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 경비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내용 작성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1- 68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제안 참여 대상자에 대한 제한규정과 일부 조문 문구 수정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행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69번 과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0번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시정 홍보지인 과천사랑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시정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더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71번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천시가 제2의 도약에 와 있는데 굉장히 막중한 책무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과천사랑지가 새소식지 명칭을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우선 과천사랑지로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0년 6월부터 11년 동안 과천사랑지로 계속 사랑했었고 `93년부터 과천 새소식지로 명칭이 있었던 것을 2000년 6월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명칭 사용을 오래 했고 그동안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과천사랑지가 과천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명칭 변경이 바람직스럽다는 여론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여건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밖에 현수막을 보면 명칭 공모를 하고 있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난주까지 명칭은 받고 있었고 현재 시민공모로부터 받아놓은 게 100여 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걸로 예측하시고 공모하신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차피 통과가 안 되면 재상정해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문제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모를 요구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 나가겠지만 최소한 미리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의회에 요구를 한다면 위원들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왕 개정하는 거 내년 초부터 새로운 소식지 명칭을 가지고 시행을 할까 해서 서두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같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주 의원간담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공고를 진행하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개정안이 상정이 됐으니까 안 제4조에서 보면 시정소식지는 필요한 경우 단체 및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경기도내 시군 이런 거 다 빼는 거고요? 바로 필요한 경우 단체 및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위에서 과천시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체 및 개인에게 그러면 과천시로 국한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배부 폭을 더 넓게 넓힌 건데 과천에서 살다가 이사 가시는 분도 과천사랑지를 받아보겠다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넓게 폭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과천에서 출향해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앞에 기관이라는 말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수정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경기도 각 시군 등 유관기관에는 계속 보냈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일부 기관에는 보냈습니다.

이경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을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 6조에서 편집위원회 해 놓고 시정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편집위원회라고 안 하고 위원회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미 제목에 해 놨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건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할 조례 개정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전에 미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건에는 오류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물론 바람직스럽지는 않고 모든 행정이라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와 보니까 그런 절차가 다 이미 이루어졌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제호를 바꾸는 거 내년 신년부터 적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서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미 제호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제호가 바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도 바꿔도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천사랑이라고 조례에 명기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추진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순서는 명확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조례 수정 사항인지 모르고 추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조례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 진행 후에 의회에서 결정된 후 내지는 아까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조 2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 5천만원 미만인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얼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공문을 받은 상태거든요. 제정된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적은 시에서는 우리 같이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미만 이렇게 정해졌고 규모가 큰 데는 1억, 3억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미 판단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예산액 수치를 나타낸 게 아니라 추계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판단되는 경우라고 안 써도 판단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만약에 1억 5천만원이 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가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할 계획이십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존에 공대위하고 협의했었고 지난번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했던 방법을 ......

황순식위원장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를 얻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다가 다 공모를 보내야 하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는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진짜 아이디어 수준 정도이지 대학생들이 공모를 한다면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림도 한 번 그려보고 전공자나 학생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말 공모답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700만원 예산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시상금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시상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학과 같은 데다가 그림을 학생들한테 그려 보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상금이 천만원씩 돼야 의미가 있는 금액일 수 있고 수준을 어느 정도 잡느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뭐하면 좋겠다 이 정도 이상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집단 워킹을 해 가지고 한 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고 모형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도 정부에서도 혹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확인했고요 보상금 관계는 순수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끝날 거고 아이디어 공모된 걸 가지고 용역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냈던 아이디어와 그 중에 선택됐던 아이디어와 대학생들로 상대로 해서 공모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에 그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반영시킬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사 관련해서는 2억원이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재부에서 하는 게 핵심적인 용역이 될 거고 과천시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실제로 여론조사를 시민 여론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아이디어 공모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정도였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700만원으로 하면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추상적인 얘기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상정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다면 증액을 시키고 아니면 700만원 가지고는 사업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별로 효과적인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안 돼요. 그리고 연구 용역은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 보통 입찰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형식적인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3,700만원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되려면 저는 차라리 증액을 시키고 제대로 계획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저희 심의 끝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청사 이전 대응에서 지금 유휴지 활용방안은 과천시 의견은 처음에 아니었지요? 유휴지 활용방안이 우리 과천시 집행부 의견이었느냐 시민들의 의견이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청사 유휴지 활용 관련해서는 토론회도 있었고 공대위에서도 이런저런 활동도 했었고 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서 그 의사는 우리 시청 의사, 공대위 의사, 시민 의사가 다 모아져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청사 유치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유치를 해서 개발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의사는 이미 공대위, 시민, 과천시청 해서 의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청사 이전하면서 과천시에 가장 현안 문제가 유휴지 활용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유휴지 활용방안이 최고의 방안이구나 이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보면 과천의 현안들이 이보다 더 큰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급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단절되는 부분 아까 마사회 레저세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확실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은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철역 근처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었고 앞에 잔디마당이 쫙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훼손되는 상태에서 저기다 뭘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청사 이전 대응으로 이게 좋은 방안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대안 말고 다른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휴지 소유권이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지요? 어차피 우리가 안건을 줘도 결론을 그 쪽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대책위원회에서 청사 이전 대책회의를 할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유휴지 관련해서 과천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했고 이런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지 간에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다 30층짜리 건물을 짓건 체육관을 짓건 다 과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저 용도를 팔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 과천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팔고 나가게끔 우리가 유도시키는 거예요. 저걸 그대로 놔두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땅 그대로 놔두면 우리 시민들이 큰 문제 생깁니까? 왜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놔둬도 될 땅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산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그 쪽에서 연구 용역 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토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걸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관련해서 과천시의 기본 입장을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인 컨셉이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과천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걸 가지고 절충을 해 나가고 유휴지 부분은 용역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저는 유휴지를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2억원을 확보한 것은 보다 폭넓게 과천시 청사 부지 내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할 거고 저희는 유휴지에 관한 용역을 할 건데 그 용역이나 그 용역이나 다 함께 결과물이 같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과천시 현안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장님께서 공대위 쪽과 협의해서 큰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 소유는 기획재정부 소속이지요? 정부 재산으로 돼 있는 거지 연금관리공단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금관리공단은 도로 쪽 일부가 우리가 지불한 것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토지 이용을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때는 국가의 정책 목적에 토지 이용이 되고 만약 그 토지 소유가 과천시 소유라면 과천시 입장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유휴지는 소유자는 국가지만 과천시 입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2억을 주고 용역을 하는 내용과 과천시에서 3천만원 주고 하는 용역이 서로 내용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테고 우리가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과천시 입장에서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토지 이용이 누가 중심이 돼서 주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과천시 소재하면서도 국가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때로는 과천시의 시민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 주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짤 수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 부분이 유휴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공간이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결국은 활용하지 않는 것도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정부라든가 다른 기관 관계 없이 과천시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그 입장만 정확하게 용역에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한다면 분명히 상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과천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팔고 나간다면 그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이 매수자한테 가게 되면 이것은 전혀 궁극적인 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아직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활용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물론 장기적이라고 해서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든 공공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선점해 놓을 수 있는 토지 이용을 장기적으로 정해 놓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부에서 매각하기도 어렵게 되고 궁극에 가서는 과천시민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기획재정부는 과천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용역 내용이 우리하고 다를 거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증 좋은지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활용 안 하는 것도 활용방안이라는 것도 충분히 포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안 해도 나무를 조정을 하든 조금씩이라도 지금처럼 잘 가꾸는 것도 하나의 활용방안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포함해서 모든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용역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고 중앙부처의 논리와 우리 과천시민이 바라는 바가 상충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 또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3천만원 적은 감이 드는데 이 정도 예산 갖고 충분하신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저도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 과천시민들 의견은 공대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한 내용 중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활용을 하지 않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 대응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우리 과천시민의 욕구 필요사항 또 중앙정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이고 유휴지 활용방안만 이야기하셨는데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청사 부지 포함해서 다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터 몇몇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자체가 청사 부지가 밀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청사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그대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유휴지와 연관을 시켜서 중심상업지역까지 쭉 연결을 하면서 과천 전체 도시 구조를 바꾸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여러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대학생 아이디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그게 멋잇는 그림이 나온다면 700만원이 아니라 7억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라도 보거든요. 7천만원 이상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작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짜 아이디어 공모도 대대적으로 하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리고 용역도 제대로 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기획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축조심의 목요일에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주십시오.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010만 7천원이 감액된 81억 1,81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1,633만 7천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11만 4천원 증액 취약계층 보호에 1,712만 5천원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 8,756만 9천원 감액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에 4,9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3억 4,091만 6천원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2년도 걸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회계 금년 10월에 전출금이 있어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 내년까지 쭉 가는 거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6억 7,813만 1천원에서 1억 8,992만원이 감액된 364억 8,82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록물 DB구축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류추진을 위한 운영비,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 등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8,818만원 감액 표창 수상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지표 관리단 우수활동 공무원 포상 1,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업무 대체인력, 위탁교육비, 직원 한마음수련회, 직무교육여비, 장기 국외훈련 지원 등으로 1억 3,57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 공모사업지원, 통반장 워크숍 1,78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555만 8천원 증액편성,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6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서 4,47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 2,213만 7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72호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7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각 7명씩 증감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1-74호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종사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국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삭제하고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72번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3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4번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을 늘리고 기능직을 줄인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사무직렬의 기능직을 일반직렬의 사무직렬에 속하는 걸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그 줄이는 것만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기능직 자체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능직 숫자가 줄어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부 다 행정직으로 뽑게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정직렬이라면 전산이나 사서직을 포함한 행정직렬로 뽑게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기능직렬은 계속 위탁을 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법안에 따라서 같이 간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능직에 대한 사기대책 일환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중앙부처는 작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고 지방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혹시 노조나 직원들 의사 수렴은 받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전부 의견 수렴 받은 겁니다. 이의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별표 3을 보면 현행 4급이 3명씩 돼 있고 4, 5급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4급이 하나, 4, 5급이 셋, 숫자는 맞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게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은 4,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4급으로만 표시된 것은 부시장이고 나머지 4 내지 5급으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4, 5급이라고 하는 게 의미인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세 자리가 돼 있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5급으로 하게 될 일은 없겠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아닌 경우에 보직을 5급으로 할 수가 있고 의료직일 경우에는 4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근거가 어떻게 바뀐 거지요?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금액은 그대로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단위단가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간만 조정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작년도 동 기간 대비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동절기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반드시 집행되리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근무상황이나 비상상황이 없을 때는 집행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 몇 시간으로 돼 있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40시간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다가 다시 34시간으로 늘린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정도 되지요.

황순식위원장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오히려 눈이 안 오는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안 오면 집행이 안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매도시 상징물은 어디다 설치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관문체육공원 내 사무실 앞쪽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 기정예산액 92억 335만 9천원에서 3,516만원이 증액된 92억 3,837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재정 지원 교육기반 마련에 6,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지원 청소년육성에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전체적으로 3,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6천여 만원이고 감액된 것은 경기도 및 전국 평생학습 축제 운영비 1,500만원 감액된 것 같아요.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는 실시설계비 6:4 중에 6부분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설계 중지를 요청드렸는데 6천만원을 부담해야 될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대응투자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마련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대응지원사업 지침이 마련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과천시에 기관 부담 비율인 6:4의 비율로 교육청과 대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무산되었지만 기 집행한 용역비에 대해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금년 말까지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서 성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보냈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에 2010년도 9월에 이미 납품한 위치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지난해 10월 11일에 착수한 실시설계비는 학교대응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투자비율에 따라서 대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주민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교특비 확보라든지 특별교부금 확보라든지 우선순위 선정 등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원위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는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사용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있고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경기도 이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이 철회됨에 따라서 전액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보면 이것도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불혹과 지천명 시작하기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약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제2의 인생 설계라든지 코칭과정을 6개월을 거쳐서 24회 과정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시니어를 대상으로 했다면 반응은 어떻고 주로 어떤 과목을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45세 이상으로 모집을 했고 35명 대상이고 주요 내용은 노년의 삶이라든지 셀프코칭과정 소통과정 그 다음에 현안 코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퇴와 함께 시니어들의 생애 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셨다니 참 좋은 현상이고 시니어들이 시간때우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좀더 프로그램이 특성화 있게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24회를 운영하는 과정이고 6개월 과정으로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수료하면 코칭 자격증도 수여를 하고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까지 겸비한 사업이고 직업체험과 연관해서 사업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질문사항보다는 건의사항인데 박정원 위원님께서 과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우리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과천초등학교 같은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이후에 유치원비 100%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얼만큼 지원하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난해하고 마찬가지이고 지금 셋째아에 대해서 교육비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병설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셋째도 상관없고 넷째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그 이후는 무조건 100%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불혹과 지천명에 시작하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운영주체가 올해 어디서 운영을 했는지와 자부담 비율은 얼마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인성개발원에서 했고 자부담은 3만원씩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800명이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된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내년에도 비슷하게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자부담 비율은 좀더 상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 심의 때 그걸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은 얼마로 하실 계획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4회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보통 12회 하면서 3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래서 5, 6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6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가 안 되는 자부담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액 4억 5,799만 3천원에서 1,417만 9천원을 감액한 4억 4,3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94만 5천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1만 6천원 감액, 생활불편민원 처리에서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금 504만원 감액, 시정모니터 우수제보자 포상금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여권 민원운영에서는 2011년 국비 보조금이 당초 2,028만 7천원에서 1,651만 6천원으로 3,77만 1천원 감액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여권 민원운영비의 국비 1,651만 6천원, 시비 363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관리에서는 지적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628만 8천원 감액하고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관리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안내문 인쇄비 집행잔액 405만원 감액, 도로명 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감액, 도로명 주소 고지문 우편요금 750만원 감액하고 도로명 시설정비에서 도로명판 시설정비 450만원 증액, 건물번호판 시설정비 130만원 증액,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관리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 20억원의 재원변경과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한 과천 국제SF영상축제 1억 5천만원을 추가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140억 1,432만 2천원을 1억 8,239만 9천원이 증액된 141억 9,67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 분야에 문화예술공연 대관으로 임차료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으로 1,04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사 김정희 재조명 분야에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로 1회 추경에 확보했던 시비 2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 변경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정비 분야에 보광사 범종각 건립비의 도비 내시에 따른 8천만원과 관광도시활성화 분야에 과천국제SF영상축제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분야에 당초 계획했다가 취소된 제10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 축구대회비 2천만원과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운영비 1,61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 건전 육성 및 활동진흥 분야에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불가피하게 취소했던 양재천변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마지막에 자전거 타기 대회 올해 행사를 못해서 대로 반납되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내년도에도 자전거 타기 대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봐 가지고 자전거타기대회가 여름에 도 행사가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되다 보니까 행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내년도에도 대회가 없고 2년 연속으로 없다 보니까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게 취소가 되더라도 각 동별로 자전거타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향유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문화체육과 교류는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회원들하고 교류는 없지만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교류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회장님이 자전거대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회장님 의견도 동호회 클럽들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동별로 개최하는데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시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취소된 데 따라서 특별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 행사 때 시장님하고 자전거 동호회가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시민들이 기다렸던 게 자전거 타기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반적인 시 행사 측면에서 자전거 대회는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도 1년에 한 번 봄, 가을에 한 번 예전 같으면 기다리던 행사였는데 이 자체가 없어질 우려도 있고 연속으로 행사를 안 한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한 한꺼번에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재천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좁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안전사고도 일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신경 쓴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개울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마주 달려오는 사람들하고 부딪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것보다는 행사 개최 시기가 대부분 우기하고 겹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 놓고 나면 그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각 동으로 이관시키는 거나 다른 없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관시키는 건 아니고 기존에 각 동에서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걸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행사를 많으면 예산낭비인 것 같고 각 동의 행사로 하고 자전거 대회는 내년도에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 다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행사를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행사 예산들은 계속해서 있고 증액되는데 자전거 예산이 오히려 굉장히 동호회 인구가 늘고 있는 자전거 행사가 취소됐는데 그게 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옮기면 되잖아요. 우기철이 아닌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물론 비오는 거야 알 수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야외 다른 체육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테니스 같은 경우도 비오면 못할 텐데 다른 것은 그대로 되는데 비 때문에 이 행사만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 많이 하는 건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질의할 사항은 보광사 범종각 건립인데 예산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는데 아까 도비 4천만원 말씀하시고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은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보광사에는 전통 사찰로서 규모가 크게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각은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종은 있지만 종각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올해 예산으로 뒤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 8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50:25:25 해 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걸로 그대로 반영을 하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8천만원 가지고는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자부담이 또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57쪽을 보면 시립 예술단이 나오는데 상여금하고 교통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됐어요. 상여금이 성과급인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여금입니다.

안중현위원

성과급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조례 5조를 보면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을 준용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급여 체계가 2011년도에 바뀌어서 일부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인상이 돼서 교통비라든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켜 가지고 상여금을 다시 정비해서 일부는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빼고 다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다 규정에 따라서 들어간 거고 교통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교통비가 기본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정말 본예산에 이미 나왔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성과급은 변동이 없고요? 올해 평정을 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상하반기로 근무 평정을 실시를 하고 지급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사무국장 쭉 나열한 것들은 상임단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성과급은 비상임 단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 전체 규모로는 공무원 급여 인상비율을 맞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술단 조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보류하면서 장기적으로 예술단의 계획과 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유가 보류가 됐습니다. 혹시 추후에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제가 조례가 보류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본예산에서도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조례가 이번에 재상정돼 가지고 다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안 했던 저소득계층에 자녀 악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유아동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클래식 콘서트도 열 계획이고 우리가 멘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멘토 프로그램도 좀더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끔 시설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월 2회 정도로 확대해서 만약에 상임단원들이 일부 확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유아동이라든지 학생들이 1인 1특기로 악기도 하나씩 다룰 줄 알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에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짜신 것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저도 그때 고민이 됐었고 위원님들도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예 상임화를 시켜서 시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오케스트라가 특성화돼 있는데 아예 시향으로 가는 것도 어정쩡한 구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과장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예 시향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검토가 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방안을 조례가 다시 상정이 돼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제대로 된 시향을 출범시키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부담도 고려를 하고 또 효과적으로 완전한 시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전체 상임단원으로 구성되는 시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라도 상정을 해서 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 과천시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공청회라도 열고 좀더 다양한 안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같이 책임이 있겠지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재상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이 창단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여성합창단은 `96년 5월 1일 창단을 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2001년 6월 1일에 창단이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은 과천 시민을 중심으로 창단됐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모셔다가 창단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처음 출범은 어머니합창단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시립 어머니 합창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어머니 합창단의 수준도 향상을 시키고 정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전부 다 전공한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일부 외지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때 우리 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과천시 예산이 1,900억이라면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합창단 만들어진 시기에 우리 시 세입과 지출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20% 정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방만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과천시 전체적인 세수입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 분석해야 되는데 욕심이 우리 세수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은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좀더 우리가 시향을 만든다든가 시립 예술단에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번에 추사 박물관에 20억하고 SF영화제에 1억 5천만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걸 받지 않게 되면 이번에 전부 적자로 나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재정 보전금 중에서 일반 재정보전금 말고 도지사가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박정원위원

연초부터 예정에 있었던 건 아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수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추사 박물관 건립 공사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을 도에 건의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로 내려왔고 이걸 예산안에서도 재원 변경이라는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0억을 확보했던 건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면서 20억 기존에 확보해 놓은 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린 사항이거든요.

박정원위원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수립했던 내역에서 시비는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사항인데 SF영화제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1억 5천만원이었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억 5천만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내려 보냈어요.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이 다른 게 추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착공이 돼 가지고 공정률 30%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행사 임박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도비 보조 내시처럼 시군비 부담률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순수한 1억 5천만원으로 여기서 써 주십시오 해서 도에서 내려보낸 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결국은 추가가 된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1억 5천만원 예산을 수립할 때는 1억 5천 범위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 건데 배로 추가로 사용하게 된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예산 규모에 맞게 사용한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더블이 된 사항이라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20억 빼고 들어온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SF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 수립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SF영상축제 같은 경우는 SF영상축제를 추진하는 측에서 경기도에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에게 재정여건도 그렇고 행사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도에서 여기에 보태줘라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보낸 겁니다.

박정원위원

추진 측이라고 하는 게 시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요청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데. 우리가 시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어찌 됐든 추사박물관처럼 그걸 대체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업 요청할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요청했습니까, SF영화제로 요청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때 시책추진보전금을 어디에 쓸 용도냐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표기를 하지요. 이것은 SF영상축제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사업명칭 SF영상축제가 별개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때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원을 신청을 하느냐 했을 때 용도는 SF영상축제로 쓰기 위해서 신청한 거다 이렇게 용도를 적시를 하는 거지요.

이홍천위원

도에서 예산승인할 때는 SF영화제로 예산승인을 했다는 얘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과천시에서 신청을 한 거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스템 자체가 시군을 경유해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다가 의견을 묻게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어쨌든 요청한 거라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내려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야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과천시에서는 3억원을 지원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예산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과 예산성을 비교해서 따지지만 때로는 거기서 새로운 정신이 나올 때는 비용을 지불할 그럴 가치도 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어떤 방향을 끌고 갈 건가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음악 교육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립예술단의 3개 파트의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보류된 것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갈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천시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추구해도 될 만큼의 여력이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비용이 있을 때 보다 대중적으로 좀더 아까 얘기하신 음악 교육, 합창, 악기 교육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중성으로 저변 인구를 확대하는데 나갈 것인지 물론 두 가지가 분리될 수도 있고 방법을 찾기에 따라서는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립예술단 시향부분에 대해서 시향으로 가겠다면 불우청소년을 찾아가는 음악회 개념이 아니고 정말 과천시민에게 제대로 된 시향의 수준 높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적어도 시향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훌륭한 연주를 해서 정말 좋은 음악을 들려 주겠다 이런 관점이 되어야지 음악교육을 하겠다는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당사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생각이 결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아버지합창단 공연을 한 번 잠깐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프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추어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대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실력이 좋은 단원들이 빠져 나가니까 아깝다 이런 개념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새로운 시향을 하나 창단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이 가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생각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엘리트화 해 가지고 가령 시립오케스트라 내지는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전문성 있게 수준을 높여 가지고 하는데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시립 예술단이 돼서 대중성의 강화를 할 거냐 이런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방향이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시향을 생각했던 것도 시향이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인지도도 높아지고 시향을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가 높아지면 관객도 많아지고 우리가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라주는 것도 더 열심히 따라줄 거고 그 길이 곧 같은 길이다 어느 쪽에 시민들한테 활동하는 걸로 주력할 거냐 아니면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향에 주력을 할 거냐 해 가지고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 길이 곧 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의견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향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시향을 한다면 인지도보다는 정말 수준높은 음악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실제 그럴 필요성이 사실 어느 시대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대중문화를 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대중문화에 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접촉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때 그 대중성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론 궁극적으로 수준 높게 대중화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모두가 최고의 수준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게 잡았을 때는 분명히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용도 달라지고. 왜냐 하면 활동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목적의 시향이라고 하면 연주자들의 기량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문화라면 기량 향상보다는 방문, 지도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중된 역량이 없이는 실력이 향상될 수 없는데 그걸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는 기량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기량만 높여 가지고 정기 연주회 4번, 기획연주회 4번, 대회 초청연주회 8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량이 높아지면 초청연주회도 많아질 거고 기획연주회도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기량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 시민 서비스로 풀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기량을 높여서 수준높은 연주를 하면 그게 서비스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 악기 교육이라든지 유아동 클래식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주회에서 보여주는 거기서 만족시켜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

안중현위원

결국은 그 쪽을 하게 되면 기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둘 다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예술 하시는 분들이 민감한 분들인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부족한 게 특히 기량인데 그런 테크닉이 이것도 하면서 다 같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각각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시립 합창단이 1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수준 높은 시향을 창단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에 합창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립 빼고 일반 사설 합창단 내지는 민간합창단을 봤을 때 서너 개 정도입니다.

이홍천위원

장애인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 어울림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민간합창단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알고 계세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순수한 과천 시민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축소시키고 엘리트 예술단을 창단시키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시향을 만든다고 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단체에 상대적으로 그 분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당연히 없는데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배분돼야 될 몫을 시립 예술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다면 여기도 저기도 다 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가지고 아까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준 높은 연주를 듣고 거기서 감동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크나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걸 다른 투자 사업으로 돌려도 될 걸 여기서 자꾸 금액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다른 투자 사업이 위축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이홍천위원

여기서 결론 내리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높은 시향을 창단시키는 내용하고 좀더 시민들이 다가가는 대중성을 전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297억 5,900만원에서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29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3억 6,300만원 감액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4,200만원 증액 노인복지 증진에서 2,400만원을 증액 재무활동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3억 2백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된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장례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및 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을 담당 업무 연관성 및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위해 변경 조정하고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경수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87번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경수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88번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을 변경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조에 2를 보면 과천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만약 차이가 있어야 된다면 과천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이 과천시민일 경우에는 당연히 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천 시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사람이 과천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더 우대한다면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이 과천시민인 자에게는 50만원 아닌 자에게는 30만원으로 나눠야 되는데 복잡해질 수 있나요? 아니면 화장을 한 유족에게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차이를 두는 이유가 빈약한 것 같아요. 어차피 화장하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통합해서 같이 50만원으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는 방법이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하는 방법이 있고 매장을 하셨다가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이용료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개장할 때는 화장비가 훨씬 쌉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금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다릅니까? 동일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이경수위원

여성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 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위원이 같이 기금 심의를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동일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72쪽에 여성회관 취업 특화 공모사업비 1,200만원 본래 없던 예산인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벤트하고 파티플래너 양성 과정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부림동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3억 6,280만 9천원에서 3,542만원이 감액된 3억 2,7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서 당초 예산보다 666만원 감액하였고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당초예산보다 2,587만 2천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28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5억 4,764만 4천원에서 1,584만원 이 감액된 5억 3,1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당초 예산보다 1,5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중앙동 주민센터와 부림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중앙동에서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이 1,747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26개 강좌에 6개월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 사항은 예년에 하던 프로그램에서 웰빙체육의 장이 올해 같은 경우 강사문제하고 시에서 하는 바람에 계획이 취소됐고 문화교육센터 나머지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하고 다른 사업 하던 것을 올해 엄마와 함께 하는 문화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 시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겨 가지고 6개월치를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로 강사료를 대신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주민센터와 부림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