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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1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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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 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주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수방대책, 폭염대책 등 7개 분야로 5월 초까지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구정백서 발간계획입니다. 지난 4년간 구정운영의 주요 성과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2013년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미래의 비전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고 구민들에게는 구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책과 한글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 원이며 서울시는 500억 원으로 5월 중에 서울시 제안사업을 접수·선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며 6월에 구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7월 중에 구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에 철저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수상목표 금액인 9억 5,500만 원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3년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5월 15일 해누리타운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우리구 청·장년층의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 체험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을 설치하여 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 8층에 있는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 올해 입주할 창업팀 27개 팀을 선정 2013년 4월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63개 팀을 지원하여 40개 팀이 창업을 하였고 24개 팀이 매출을 발생하고 있으며 4개 팀이 양천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가계부채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10명을 선발하여 복지관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25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랑과 나눔코너 등 특색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소식도 게재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혀 함께 만들고 구정을 공감하는 매개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민게시판용 포스터 양천구소식 제작 계획입니다. 구 홍보지인 양천구소식이 월 1회 제작되는 기간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민 왕래가 잦은 벽보게시대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게첨함으로써 양천구소식에 게재되지 못한 주요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구청의 각종 행사, 소식,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촬영한 사진을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는 전자액자를 구청, 보건소, 해누리타운에 설치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에 구정소식과 문화행사, 생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구정 참여 및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난 1/4분기에 받은 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게 되며 참고로 2012년에는 4억 600여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모든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내역에 대한 보고서로서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 예산결산요약표 등으로 5월까지 작성하여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 계약업무 추진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도급업체 등의 대금지급, 준공, 납품기한 알림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영시장 공동구간 내 조명등 개선사업입니다. 시장 공동구간 내 통로 양측 및 구 고객지원센터 천장 조명등을 고효율 친환경 소재인 LED조명등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개 시장 503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화 된 전기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 줌으로써 가스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를 특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목표달성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체납 중점처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2월 28일 현재 구세와 시세를 합쳐 총 19만 3,121건에 9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입니다.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건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총 12만 8,23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표하게 되는데 공시 전에 주택소유자 등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13년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1,928개 법인으로 세입은 법인세 총액의 10/10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및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양천구 1,470개 법인 중 1/4에 해당하는 368개 법인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방법은 1차로 인터넷 및 서면신고 조사를 받은 후 불성실 법인과 지방세 누락 의심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로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위원장, 박태문 위원과 사회교대)

박태문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박태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자로 발령을 받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정원 예산팀장입니다. 신미경 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이 끝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다른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고 재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서 근 200억을 나눠줘서 자치구별로 평균 22억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로 토목, 목동운동장 150억, 인공폭포 15억 이런 식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난 4월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올해는 좋은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교육을 했고 올해부터는 예산학교 운영을 서울시에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1차로 예산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 교육내용이 주민참여위원들의 역할, 참여예산 운영실습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홍보를 하고 있는데 생활밀착형 사업위주 또 지역공동체사업,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또 다수의 주민이 공유·공감할 수 있는 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을 위주로 그러니까 액수가 크지를 않고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업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양천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띄워 놓았는데 주민참여예산 공모하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배너가 떴었습니다.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추재엽입니다." 이런 것만 나오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받는 기간이 4월 22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까지 연장되어가지고 오늘부터 받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는 다 떠 있을 거고요, 저희 구 제안사업 모집은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양천구 것은 아직 모집을 하지는 않고요, 서울시 것만 하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다 떠 있고 저희들이 메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사업들을 하려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동단위라든지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전에 강서구인가 어디에서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산팀에 그게 실제로 유익한 홍보방법인지 타구에 조사를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유익하고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다른 자치구의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시민참여를 제안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 과정, 히스토리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동단위로 여성, 장애인, 보육 등 욕구를 꺼내기 위해 분야별 교육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껏해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수 곱하기 회의수당만 편성을 했고 그나마도 작년대비 올해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세세하게 찾아내는 걸 작년보다도 더 못할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두 번 동장님들 회의도 개최하고 확대간부회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생활밀착형 사업 2건 이상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500억이면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은 한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사업이 많이 들어와도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동에서 오늘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접근하시는 분들은 통장단위라든지 새마을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평소에도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채널에 올라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는 일반 생활인들의 욕구를 찾아보자는 게 목적인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동장 추천, 각 국장 추천 이렇고 시민 모집한 것도 그나마 뽑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구성이고요, 작년에 제가 다 탈락하고 나서 주민참여위원들이 4층 대강당에서 회의하는데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전 달 회의 추경에서 다 통과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리스트화 해 놓은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우연히 중복이 되어서 그렇지 지금 오목공원 주변 산책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오목공원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의 9,000여 개 사업이 편성됩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도 범주 안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사업 위주로 받았던 것이지 우리가 편성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한두 꼭지 빼놓고 대다수가 다 그 전에 추경에 넣었던 예산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걸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 주민참여 위원들을 모실 때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미 동장님하고 가까워서 어떤 제안이든지 수시로 하는 분들 말고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게 장애인, 청소년, 여성, 보육시설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어르신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계신 분들을 각동에 모아놓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우수구로 되어서 담당이 작년에 인센티브로 유럽여행을 했어요, 그런 참여예산사업 사례를 보러. 그렇게 참여예산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도 그걸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개별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요, 가서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 오라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사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작년에 솔직히 7억 얼마짜리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5억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결론적으로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도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세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나가는 거지 이상이 좋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위축되어도 안 되지만 적정한 선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너무나 활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심의권을 위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재작년에 제가 독일에 연수를 갔었는데 사실 거기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리히텐베르그시를 갔었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EU예산부터 독일시 연방정부 예산까지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여성시장이셨는데 가장 소단위의 자치구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꽉 짜진 예산 말고 가용예산은 전부다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간이 수렴해서 편성하고 집행될 때까지 2년이 걸려요, 의회도 거쳐야 되고 서로간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봄에 수렴해서 가을에 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해서 걸러지는 기간이 좀 조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못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방자치 사업이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지 솔직히 작년에 꼴찌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못 받고, 꼴찌는 면 해야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합니다. 유럽같은 데는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청주시하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2005, 6년부터 이미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광역은 진즉부터 했습니다. 자치구는 작년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진즉 하고 싶었어도 청주시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시·도는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던 것이고 자치구는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자위원

저희가 시행착오를 좀더 깊게 하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 때 예측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보다 더 시민참여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가능한 우리가 지금 줄이는 방법으로 간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작년에 못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위원들을 구성했는데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선정을 할 때 의원님들께 나오셔서 독려를 좀 해 주시라고 해도 거의 안 나오셨어요. 자기 주장만 펴지 이건 저희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김경자위원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을 했는데 동장 추천, 국장 추천, 구청 추천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려고 신청했다가 다 탈락하셨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꼴등, 꼴등 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타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옷도 맞추어서 입고 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이 결속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 모든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되지만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참여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개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앙천구 예산의 운영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모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일을 함께 하는 분들이 유대감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도 맞춰 입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하니까 하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 주민참여위원들이 그런 시민참여에 대한 각성을 하고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2년째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목공원 주변에 탄성포장 해놓은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맞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탄성포장이 오목공원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4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면 정도는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2개 면은 물이 좀 고여서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나머지 2개 면은 상태가 아직 멀쩡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자문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검토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야 되겠느냐고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탄성포장으로 옛날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얇아서 어르신들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던 것이고 기술적으로 2곳 정도는 제가 물고임현상 그런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탄성포장이 두께가 좀 얇아서 푹신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걸 푹신푹신하게 고치려면 위에 탄성포장도 걷어내야 되고 밑에 있는 기초도 다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거보다 더 들겠죠. 그런데 만약 현재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냥 탄성포장 걷어내고 또 그 위에 그거랑 비슷한 탄성포장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하게 안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도로과에서 추진할 건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사실 오목공원 주변 산책로가 양천 중심축에 있는 신트리공원이라든지 양천공원, 파리공원보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한 주민참여위원한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오목근린공원이 좀 밀린다. 현장에 가보면 신트리공원이라든가 양천공원이라든가 파리공원이 더 낫고 그런데 꼭 하셔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분이 자기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파리공원이라든가 이쪽에 걷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그랬고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링 정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걸어보았는데 다른 공원에 비해서 쿠션 같은 게 부족해서 딱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실지 제안을 한 분한테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꼭 넣어 달라고 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사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에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산과로 예산안이 올라오는 부분에서도 공무원들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담아진 게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시급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과 콘셉트가 맞지 않아서 한 푼도 못받아 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현장의 욕구라든가 각 기능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예산에 듬뿍 담아서 올리려고 각과에 있는 각종 위원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간부회의 때 제가 두세 차례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 각과라든가 기능별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에 올릴 것도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어긋난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를 푹신푹신하게 쿠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바꾸어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또 딱딱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하고 저한테 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검토단계에서 아주 면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집단이라든지 특정개인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제가 이따가 지역경제과 시간에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신영시장 주차장 조성을 2009년도, 2010년도에 했어요. 거기에 무인요금정산기 1억 3,000만 원짜리가 총액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2대를 설치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 대는 포장재를 뜯지도 않았어요. 2대가 1억 3,000이면 한 대에 한 7,0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아마 시장상인들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검토도 안하고 했다가 1억 3,000만 원짜리가 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잘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신영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것은 국·시비, 구비가 지원돼서,
재현

조재현위원

국·시비든 어떤 예산이든 상관없이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포장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도로과에 한 번 확인을,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일단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작년에 산출기초를 도로과에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로과에 한 번 확인을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할 때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시라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 사업을 각국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세운 게 아니죠? 각국의 협조하에 거기서 받아서 세운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가 지금 16개 사업에 89억 8,000 정도가 되는데 이 16개 사업을 각 주관 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계획을 세우고 총괄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에서 세운 계획이면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기획회의도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서울시에서 상위 순위에 들 수 있으니까 가끔 분기별로 저희들이 얼마큼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보고회도 개최하고 월별로 실적도 받고 이런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니,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점검하는 정도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관 과에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챙겨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고,

강연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센티브 사업을 좀 많이 따오면 우리구의 재정이 좀 더 풍요로워질 텐데,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을 좀 더 많이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계획이 많이 필요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창의력 발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을 쓰는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기조에 빨리 빨리 대처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새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인지하고 그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또 서울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했으면 우리구가 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나 시비를 따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늦어요. 어떤 계획에 대한 방향이 이거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실제로 주관 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16개 부서면 서울시에서는 수십 개 과인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주관 과에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의 전체 수상목표가,

강연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각 과에서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오기 위해 이끌어가는 데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직원을 두고 서울시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가서 한 번 짚어보고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의 수상목표가 9억 5,500 정도인데 서울시에서 5위 이내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여건상 등수에 들기 어려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은 우수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지역여건상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야죠.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나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구가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빨리 소통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가 흘러가는가, 그쪽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인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따오려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서 각 부서에 지시도 하고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라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한 건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업하고 중복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카페 운영이라든지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설치 등이 중복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교육이 있을 때 구정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야만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구에 약 20억 정도 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목3동에 거주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유휴지에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전에 제가 "소규모 40, 50평짜리 공원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이런 땅을 나대지로 놔두다 보니까 쓰레기장이나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땅을 그냥 놔둬서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구시가지 주택지에 50평짜리 공원이나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주택단지 내에 자투리땅을 찾아서 공원화하는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투리땅에 쌈지마당이라고 소공원을 하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자투리땅을 공원화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태문부위원장

현재 목2, 3동 지역의 땅값이 1,200~1,500 사이입니다. 100평이면 15억인데 50평, 60평 이런 땅이 많습니다. 지번이 2개씩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게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저는 그 땅이 번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금주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앞으로 시작할 공공근로사업이 몇 월에 시작하나요? 4월 1일부터입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2단계 공공근로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고 다음은 7월 1일부터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이것을 선정할 때 보면 여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할 때 기준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런 부탁을 하면 기준에 드신 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릴까봐 제가 아는 분들을 "공공근로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도 한 번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부 정치인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순위가 바뀌거나 연속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옛날에는 재산이나 저소득 현황에 대한 인터넷 체크가 안 됐는데 재작년 7월부터 되죠?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지금 공공근로 참여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1회 인원을 약 150명 선발을 하는데 신청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을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마련을 하는데 500명의 기준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세라든가 가족사항, 과거에 일자리 참여횟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엑셀작업을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세 번, 네 번까지도 연속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500명이 신청을 해서 150명 됐으면 3대 1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점에 의해서 하겠지만 다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어느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자랑을 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는 모 국회의원하고 친해서 사실은 몇 번을 연속적으로 한다, 좋은 데서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참 부적합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들한테는 귀한 기회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3단계 참여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그동안 공공근로에 여러 번 참여했을 수는 있겠지만 3단계부터는 3단계 이상 참여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한다는데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저희 해누리타운 8층에 양천구와 함께 일하는 재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3년도에 27개 팀을 새로 모집했고 현재 49개 팀으로 구성되어 가는 단계인데 4월 30일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4월 30일에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최근에 우리 양천에 사시는 분들이 은평하고 성북 쪽으로 옮겨가서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우수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지원현황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양천구의원이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토양이 안 돼서 은평이나 성북으로 가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시기는 여기 사시면서 옮겨갔습니다. 그게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함께 일하는 재단에 가봤더니 청소년 예술문화를 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파리공원에 소셜스튜디오를 만들어놨습니다. 방송문화재단 기금으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예산을 8억 들여 놓고. 그런데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역의 사안을 알아야, 어떤 토대가 있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 소셜스튜디오에서 청소년 문화공연을 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화공연 콘텐츠를 SNS에 올릴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재단에 계시고 파리공원에 소셜스튜디오를 8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장비만 설치해 놓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인력풀이 따로 있고 하드웨어가 따로 있는데 구가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이 되면서 그게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어떤 문화사업이 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가들한테, 지금 49개 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팀의 특성에 맞는 양천구의 기반시설이나 사업에 뭐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양천구를 기반으로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문화비지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아까웠거든요. 제가 금천구나 구로구에서 이런 마을기업 설명회라든지 사회적기업 교육할 때 가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안 오세요. 담당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오셔서 그런 교육을 좀 받아서 감각을 익히셨으면 좋겠고 다른 곳의 사례도 보고 배울 수 있어도 좋겠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참석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 일자리사업과 구는 전혀 연계되는 게 없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은 저희구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내의 피해목 정비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도우미 사업 이런 것을 각 기능별, 과별로 추진해서 서울시에 인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각 기능별로 8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몇 명이나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발굴해가지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적극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잖아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뉴딜사업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안행부에서 준 마을기업이 2개 있었죠?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안행부에서 준 마을기업이 목3동시장 상인회에서 한 1개소가 있는데요, 2011년도 3월 22일자로 재심사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추천 1개소가 있는데 월드복음선교협회라고 해서 사업은 친환경개선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미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구에서 3개 마을기업을 신청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2동에 행복한 가게라든가 신정4동에 아이그림으로 그다음에 신월5동에 친환경농업 양천나눔도시농업센터 이 3개의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적극 살리려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인큐베이터는 서울시 거죠?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최근에 새로 양천구 인큐베이터가 선정되어 유대기씨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안행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었는데 초기에 안행부에서 해서 양천구에서 올렸는데 행불되거나 사업주체가 불분명해진 동만 내려간 상황인데 그래서 마을기업들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구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돈 내려받고 중간에 행불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처음에 사회적기업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우려했던 바에요. 그 실체가 철저하고 정확히 되도록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식으로 돈을 가져가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실체 없이 하는 사업계획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지도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양천구 마을기업 안행부에서 관리하던 거 2개가 다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거든요. 왜냐하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홍보입니다.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느냐에 사업의 관건이 달려 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하는 거하고 또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지역신문 1, 2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요, 매월 25일 발행되는 양천신문 반회보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부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알 수 있게끔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좀더 고민해 보셔야 일자리정책과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홍보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신문을 구민들 극히 소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낸다는 건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일자리정책과 게시판 또 홍보과 게시판 이런 곳에 다 내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양천방송에 일자리정책과 홍보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일자리알리미라고 해가지고 양천방송에 자막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홍보에 대해 적극 힘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새벽 인력시장 운영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관여하는 건 천막 쳐주고 난로, 의자 설치해 주는 거에 국한되어 있죠?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겨울에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인부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으로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우니까 불을 쬘 수 있는 거하고 천막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이 인력시장을 좀더 활성화 시키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힘을 써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이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건설인력들도 수요창출이 많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새벽시장에 일하러 일찍 나와가지고 선택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 관급공사나 구내 건설공사를 뉴타운 이런 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협약을 맺어서 될 수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를 우리 관내에서 좀 뽑아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좀 하시고 우리 관내에서 하청 주는 공사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쓸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뉴타운 일자리라든지 관내 관급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나카노구 자매결연을 맺은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 나카노구에는 실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60세 이상 퇴임하신 분들을 구청에 등록을 해놓는 거에요. 자기가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이와 유사한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연락 달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어떤 일자리들이 우리 구청에서 생기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을 시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중고가구가 나오면 일본에는 재활용품을 재생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가구가 거기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불러요. 예전에 가구를 제작했던 그런 분들을 불러서 일정의 돈을 주고 그걸 수리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 가구를 고쳐서 무료로 나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재풀을 수천 명 갖추어 놓고 구에서 그와 연관된 일자리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거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임금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구청은 여러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일본과 같이 퇴직하신 분들의 인재풀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저는 거기 가서 그런 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재활용센터를 가면 중고가구를 80, 90만 원에 팔아요. 그게 무슨 재활용센터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것들을 자원순환·재생도 하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실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맹목적으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일자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가 아마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도입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각부서별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청소년일자리라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까 노인 일자리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라도 좀 제공해 주세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4월 부르릉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해놓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지난 4월 3일자로 신월5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차가 나와서 매월 1회씩 부르릉 일자리 찾아가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상담사들 3명이 현장에 나가서 접촉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이걸 신월5동에서 처음 한 겁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미 해 왔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태문부위원장

저는 오늘 처음 보았는데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능력개발원에서 45인승 버스가 나오는데 그 버스를 대는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5월달에는 목1동 홈플러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목2, 3동에도 버스를 댈 장소가 가능해요. 구시가지 쪽에 일자리가 없어서 못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목1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구시가지 주택지에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우리 양천구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박람회 또 일자리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채용박람회,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현재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청에만 있고 동에는 없죠?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에는 없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제가 4월 16일자 서울신문을 보니까 구로구에 좋은 일자리 1만 4,300개 또 상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센티브로 8,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로구에는 각동주민센터에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지역 상담창구를 만들었다고 해놓았어요. 이거 참 좋은 제도다, 동네에서 구청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동주민센터에 365일 상주를 안해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또 덧붙여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이미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현장기동대라고 직원들로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연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홍보정책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종만 언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게시판이 우리 양천구청 관내에만 설치되어 있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 내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현대백화점이 있는 거리, 또 신월1동 지역에는 국민은행 사거리 그런 곳에 게시용 전자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결국은 전광판입니다.

강연숙위원

전광판 말고 게시판식으로, 전광판은 빛이나 거리제한이 있어서 안 되니까 전자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전자식으로 하는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초구에서 한 게 불법입니다. 법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액자로 활용하는 것이 모니터거든요.

강연숙위원

모니터 말고 쭉쭉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게 전자현수막인데 사실 법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건설관리과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에 우리 구에서 현수막게시대를 허용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자현수막으로 바꿔 보려고 건설관리과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설치된 게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인데 강남구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앴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는데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상위법에서 허용이 안 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옥외 말고 건물 내에,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한다면 지금 허용되는 것이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보면 전광판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청사 내에 건물 외벽에는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동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청사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전광판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서울시하고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여건이나 또는 주택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대로 전자게시판이나 전자현수막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도 한다면 청사 내 외벽에 부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상위 기관에 건의해서 사실 관공서에서 꼭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관공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위기관에 고민을 토로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해야 되니 전광판 같은 거 말고 전자게시판 같은 것은 허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런 걸 몇 군데에 설치해 놓으면 아까도 아쉬운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쉽고 또 우리 구정업무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옥외게시판을 허용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건의를 강력히 하셔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법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관공서에서 꼭 필요한 홍보물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가능한 것은 교통표지판하고 날씨 안내, 대기오염 안내는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장소 서너 군데라도 가능한지 위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만 세우고 예산만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는데 LED전광판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왔고 추후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안전행정부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전광판 예산이 두 군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 승인을 하면서 한 군데로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신월지역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서 으뜸 파크 앤 파킹에 설치해 볼까 해서 전반적인 도면하고 위치를 시뮬레이션까지 구성해서 보냈더니 "그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또 "도로중심에 설치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서울시에서 내줬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는 "도시경관이나 주민 생활안전 침해 또는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감추경을 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더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녹지나 주거지역은 절대 안 되고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업지역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지주이용간판의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홍재형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입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로나 교통,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국회에 상정됐다가 중간에 토의를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파리공원에도 맨 처음에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전광판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금하고 서울시 예산, 구예산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8억 가까이 들여서 소셜스튜디오라고 구청 로비에 있는 것과 같은 터치스크린을 공원에 해놨는데 제가 날 풀리고 나서 거의 매일 아침에 공원하고 용왕산을 가보는데 구청이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무대도 좁혀 놓았고 졸속행사로 보이고 공원 양쪽에 2개를 설치해 놓은 것은 작동도 잘 안하는데 그걸 뭐하려고 했냐?, 저게 얼마짜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돈을 씀으로써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 관공서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겠다고 전광판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100% 관공서나 의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통과시켜서 설치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셜스튜디오라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전산정보과가 실행을 했는데 구정을 홍보하려면 홍보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업무 이첩된 게 없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고 관리주체나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한 전문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전문성이 없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자기네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들여서 기계만 설치해 놨습니다. 기히 설치가 됐으니까 업무연계를 해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고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원래 공원이나 녹지지역에 전광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오금빗물펌프장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신호등 바로 옆이고 신목고등학교 쪽에서 바라보면 신호등하고 그 전광판 화면이 겹칩니다. 절대 불가한 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신호등하고 전광판이 포개지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거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놨는데 해놓은 걸 철거하라고까지는 차마 못하겠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된 일인데 파리공원 전광판 같은 경우 기왕에 했으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운영에 대해서 전산정보과든 공원녹지과든 부서간 협조를 하셔서 돈이 투입된 만큼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셜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셜스튜디오를 통해서 SNS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양천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 접목해가지고 방송을 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대에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진일보하게 썼으면서 시스템은 굉장히 낙후된 방법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기왕에 설치가 됐으니까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하여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뭔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소셜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일자 재무과 계약팀장으로 발령된 조광선 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행감 때도 그렇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절차, 계약사항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번에 주차장 통합관제 그 계약사무에 대해 어떤 관점이든 진행상황에 대한 변명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미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은 일단 어떤 물품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겠다고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이러한 절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방법이 옳다면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방침서 내용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해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내용을 조달청으로 보내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 담당자가 기능직인데 이러한 업무를 잘 안해 보았는지 그걸 착오를 일으켜서 특수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한 걸 조달청으로 보내면 아주 깨끗한 절차가 되는데 거기서 또 1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5개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이전에는 3자단가계약이라고 있었는데 3자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유사한 물품이 계약된 업체들이 많은데 구청마다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1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구청으로 무슨 제품을 공급을 해주라는 게 3자단가계약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반발이 많았죠. 왜 경쟁도 없고 그냥 구청에서" 수의계약인지 뭔지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개선된 것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이거든요. 구청에서 5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하는 그런 역할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 절차가 아주 잘못된 거죠. 원래 규정상에는 위원회를 안해도 되는 건데 왜 재무과에서는 그 방침을 구할 때 협조를 해 주었느냐 하면 그 방법이 제품 같은 걸 해당되는 과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이런 제품이 괜찮겠다고 해서 그 전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5개 업체를 선정했던 걸 위원회를 설치하면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방법이 오히려 좋겠다고 해서 협조를 해 주었던 거에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특정제품선정위원회니까 1개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착오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얼굴을 들고 말하는 것도 죄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 국·과장님들은 20, 30년 이상씩 행정의 달인이고 이런 계약사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손에 익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조달청에 등록해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으로 돌렸으면 되는 걸 굳이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지난 2년간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게 몇 개가 있느냐고 했더니 8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8개 사업에 대한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한테 그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개요, 선정절차 그리고 누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분야별로 A4용지 한 장에 8개 하시지 말고요, 건별로 다 8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계약관리를 하면 구청 부서에서 이걸 알았든 몰랐든 오류가 범해지고 부적절한 단계가 진행될 때 이걸 통제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점검 같은 경우는 감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김경자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의 말씀으로는 평상시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계약사무는 소관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하지 감사과에서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감사 매뉴얼 외에는 안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사무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을 벗어난 담당자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편법계약 내지는 이런 사무가 진행될 때 재무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점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건 각과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같은 걸 연다면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입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업무개선을 했고요, 사전에 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개선방안을 만드셨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실수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향으로 되었는데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 꼭 재무과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게 2단계로, 현재는 방침 받을 때만 협조해 주면 끝났는데 선정위원회를 해서 물품선정을 할 때에도 재무과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거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도 있는데 그 과정은 직접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전에 방침을 받기 전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가격하고 그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현재까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가격이 나온 걸 미리 주었지만 다 종료된 후에 가격을 주면 합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금액별, 형태별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내지는 관련조례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수의계약내용 공개라든지 이런 것도 일체 안되고 있어서 시정조치했는데 지금도 보면 시시각각 잘 안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계약과정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물론 계약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공개될 수 없지만 된다고 하면 중간에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을 거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계약사무가 종전에 비해서 엄청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도 보면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항상 복잡한 민원업무를 보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투명하게 공개를 시켜놓고 있고 또 계약을 할 때에도 옛날 같으면 직접 와서 수기로 적어서 했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김경자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사가 끝나고 입찰공고, 계약공고, 모집자공고 나는 거 있습니다. 담당부서들의 입장이 있어서 뭐라고 딱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모범답안지 같은 말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입찰 보는 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으니까 얘기합니다. 구청장실 수리를 11월 20일날 완료했다고 당선되시고 온갖 언론에 보도자료 다 깔아놓고 12월 말일자로 공사할 사람들 모집공고를 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경자위원

그 유사한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들을 조목조목 짚으면 오히려 곤란할 것 같아서 안 짚겠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단 재무과에 들어오는 거는 100%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당시 구청장실 수리공사가 1억 넘어갔거든요. 이쪽 벽은 총무과가 하고 이쪽 벽은 홍보과가 하고 뭐는 전시관 공사로 하고 그러면서 한 방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수의계약을 각자 사업자공고를 내고 모집해서 11월 20일날 완료했다고 온갖 언론에 보도자료 다 깔아놓고 12월 말일자로 모집공고를 수의계약으로 조각조각 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공고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규모를 줄여서 수의계약으로 하느라고 아마 그런 건 부서마다,

김경자위원

공사를 완료하려다 보니까 그 가격규모가 조달구매든 전자입찰이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자가 낙찰이 되면 안 되니까 조각조각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다만 알고도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고 바로 되기를 바라고 나가는 거에요. 이런 계약업무가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인데 입찰공고 보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했더니 끝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입찰공고문에 끝난 사업은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는 건데 외부사람들이 입찰공고 들어와서 낙찰이 되면 그 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옛날에는 공사규모를 조그맣게 잘라서 그냥 1:1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연말에 받아본 행감자료에 따르면 등촌로를 m대로 구간구간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요. 연간단가로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업체가 하루 간격으로 계약서가 써 있고 이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점검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불과 지난번에 받아보았던 자료에도. 그런 과정에서 가격선정이라든지 업자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도로구간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같은 업자가 하루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걸 아주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김경자위원

앞으로는 계약사무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체와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시일상 시급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공사와 맞물린 거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막 해명과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는 하지 않고 바로잡도록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을 소관 부서에서 우리구가 특이한 게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무슨 생활체육회니 보훈단체니 잘못된 계약, 예산집행, 보조금 집행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얼마 있다가 제가 몇 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까지 말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공무원들이 저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지적해서 원칙대로 돼가지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될 때 보호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분이 시켜서 관계 때문에 일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하는 것은 악역을 저희들이 맡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이라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잘 모르고 전문지식도 없지만 찾아서 제삼자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관계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변명이든 해명이든 하시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특별히 재산관리나 계약사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서두에서 밝혔습니다만 편법 내지는 자의적 유권해석을 하고 재량권을 발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없도록 재산관리나 계약사무에서는 자의적 유권해석이나 재량권이 발휘되지 않고 가급적 철저히 원칙이 지켜지도록 담당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쪼개기 수의계약이 2010년도 행감에서도 11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선 공사를 하고 후 계약 체결을 하면서 시공업체의 입맛에 맞게 견적서 낸 대로 계약체결을 하는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철저히 짚어 보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이 올라오면 잘 짚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45쪽에 보니까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는 알겠고 손해배상공제는 각 회계공무원 831명한테 들어준 손해배상보험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구도 마찬가지이고 몇 년 전에 회계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수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동해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인 비리가 터졌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건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 있었을 때 이 보증보험의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이 적용 안 되네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간단한데 우리구의 예처럼 본인이 책임을 못 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비한 보험은 없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먼젓번에도 여기에 정해진 보험금으로 그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강연숙위원

고의성이 있는데도 적용이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왜냐하면 담당자는 고의성이 있었지만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같이 가담한 적은 없었거든요.

강연숙위원

그래도 각 개인들이 각출한 것은 보상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보상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보험금이라는 것은 전액 100%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얼마까지 해 준다는 그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상을 받아서 그 금액을 채웠지만 각 개인공무원들이 각출한 것은 개인들한테 보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원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의에 의한 게 99%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글쎄, 저는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했겠죠. 혹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만약 그렇게까지 한다면 이 보험금의 금액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라고 해서 혹시 그런 것까지 적용이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런 보험이 있으면 하나 들어 두십시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복지시설들은 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매각하고 매입할 때 재무과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매입을 할 때는 각 과에서, 가령 보건소를 짓는다면 우리는 공유재산심의회만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고 매입은 해당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매각은 재무과에서 거의 관여를 하고 매입할 때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재산은 재무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매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한다면 매각결정은 그쪽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그 매각과정을 다 전담한단 말이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반재산일 때는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느 부지라고 선정을 해 주면 그걸 매입할 때도 재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매입하는 것은 해당 필요부서에서,

박태문부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업무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는 도로라든지 복지관, 청사시설 등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재무과장이 관리관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각 주관 부서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된 다음에나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은 대부분 재무과에서 하고 매입할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매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걸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예전에 신정2동에 중앙시장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전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주 오래된 시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허완 구청장 계실 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위험건물이 없느냐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중앙시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해서 구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그 당시에 평당 44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허완 청장님께서 "우리가 이걸 사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겠죠. 그리고 추재엽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다시 그 땅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추재엽 청장께서는 "나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소송을 해서 일부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법원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분들이 팔기는 440만 원에 팔았는데 다시 살 때는 970만 원에 샀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자기네가 팔 때는 440만 원에 팔았다가 살 때는 2배가 넘는 돈으로 샀으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다시 이 땅을 주민들한테 매각할 때 토지대장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면 1/3분 정도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인데 토지대장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가격으로 다시 매각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도로는 가격이 싸고 대지는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팔 때 현황도로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대지로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걸.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걸 환매해 줄 때 현황도로는 빼고 팔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까지 다 포함시켜서 주민들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두 번 속인 겁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그 당시에 관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일을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리고 현재 대지로 되어 있으면 현황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다니고 있더라도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대지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토지대장상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팔아야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대지로 인정을 안해 주는 겁니다. 그 민원을 들으셨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들이 살 때는 대지로 샀는데 막상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현황도로라고 해버리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구청에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다시 살 때는 비싸게 사고 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현황도로니까 이건 빼고 지으라고 하니 주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옆 건물하고의 관계,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과 입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원래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된 것이지,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면 일단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대지로 하고 나중에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땅을 사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구청을 믿고 자기 땅을 맡긴 건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뒤통수를 치면 나중에 누가 협조해 주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땅 팔아 달래서 땅 내줬는데 나중에 살 때는 비싸게 사게 하고 건축물을 지으려니까 이제는 도로 내놓으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간담회가 26일날 부구청장하고 해당 부서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뭔가 중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 같고 그 현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폭이 좁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접한 면적이 적다든지 해가지고 건축법에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분들 주장은 구청에서 이걸 팔 때 대지로 팔았으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대지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지.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매각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까지 책임은 안 지거든요. 사는 사람이 일단,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팔 때 대지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도 대지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현황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팔 때 아예 도로로 해서 팔든가 했었어야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안 억울하겠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 현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먼저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준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2009년 3월달에 신영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을 시작해서 2010년 10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차요금을 무인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무인정산기계 2대를 샀는데 그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현재 하나는 쓰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는 아예 포장용지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얘기 들으셨나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열악한 실정 때문에 최소의 인건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무인정산기를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여건이 주차장을 운영할 여건이 안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면서 정산기를 아마 사용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여건에서 주차요금이 항상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라 쿠폰이 있으면 1,000원을 감해 주고 좀 다양한 금액 계산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사용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업체인 아스피전자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다시 운영방법을 생각을 할 거고 이상이 있으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게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몇 년 동안 운영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정상적인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시장의 쿠폰이라든지 복잡한 주차요금 때문에 안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운영이 안 되었던 겁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저희는 시장의 열악한 입장을 생각해서 무인정산기를 도입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차피 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인정산기가 필요 없고 직접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적인 결함은 지금 없는 건가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오늘은 업자가 와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 10월에 처음 설치되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억 4,000짜리를 사자마자 쓰지를 못하고 창고에 보관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짤 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국가나 시에서는 재래시장이 열악한 걸 염려해서 좀더 좋은 시스템으로 하고자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측에서 그걸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이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점검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우리 구비도 6,000이나 들어간 사업이에요. 하여튼 이건 제가 좀더 연구를 더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화조 청소 용역비를 인상했잖아요. 그 요금을 올리려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알고 계시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정화조 용역비 인상에 대한 심의를 먼저 거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를 20% 가까이 인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쪽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사실 변명일지 모르지만 20%가 오른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는 한 20%가 올랐거든요. 한 2,000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400만 원이 더 올라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공공요금을 이렇게 20%나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가 되었어요. 너무 급격히 올렸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에요, 공공요금을 어떻게 20%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청소과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구 요금수준의 딱 중간 정도가 된다, 그거 외에는 내세울 만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하면 타구 수준의 중간 정도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 요금을 20%나 올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업체에서 지금현재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라든지 그래서 이 정화조요금을 올려서 업체가 수익을 얼마 낸다든지 그런 결과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금을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가계부담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인상요인은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그게 합리적인 건지 뭔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타구 올린 거 보고 그 중간에 맞춘 거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발을 하시고 납득을 못하시는 거에요. 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 근거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타구에서 올린 거의 중간입니다." 하는 이 근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계속 의회에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25개구 정화조 요금 책정하는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07년도인가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만약 20% 정도를 올릴 사유가 있었다면 최소한 그 업체에 대한 재무평가가 미리 선행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금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을 주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걸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경자 위원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결로 해서 밀어부쳐 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통과가 되었죠. 그다음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복지건설위원들 몇 분한테 여쭤 보았어요, "이거 20% 오른 거 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20% 오른 걸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뭘 심의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본 건 실수를 한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정화조요금 올릴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고치려고 전문위원한테 맡겨 놓았더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서울시에 맡겨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주든지 해야지 매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업체는 또 업체대로 불만이에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도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요금 올릴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 요금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조례를 발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의원발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같이 이거에 대해 연구한다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지금 청원이 접수되었고 제도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부업체와 다단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 파악을 하셨죠?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대부업체는 한 147개소 정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소재가 파악된 대부업체는 9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대부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47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업체들의 소재파악이나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만약 영업행위를 하면서 법정이자 이상을 받고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강연숙위원

영업정지가 되면 그분들은 또다른 법인을 내서 명의만 변경해서 대부업을 하거든요. 그건 허가를 낼 때 구청에서 파악할 수 없죠?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일단 대부업을 한 번 하다가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같은 내용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을 하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 명의로 했다가 저 사람 명의로 했다가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걸 막을 방도는 없는 건가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1년에 몇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 피해자 신고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피해자 신고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꾸로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 공문이 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어떤 위반 때문에,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았을 경우입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신고했을 경우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무서운 사람들을 뒤에 두고 하는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죠?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하는 게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볼 때에는 가장 대부업 액수가 많은 상위 12개 업체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점검 보고를 안했을 때 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강연숙위원

상위 10위권은 약간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위 10위 이하들이 말썽을 부리거든요. 대부분 보면 대부업체들이 해결사를 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채권자들한테 형용할 수 없는 압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나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먼저 문제제기가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먼저 문제제기가 되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우리 관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남겨 놓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만약 행정조치법이 없다면 한 번 구상을 잘해 보시고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다단계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피해신고가 들어온 건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다단계업체는 피해신고가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 다단계업체에 한 번 들어가면 거의 피해를 입고 나오거든요. 다단계업체를 구청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혹시 파이낸스 같은 회사도 등록된 게 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다행이네요. 다단계는 아직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있지 않나 봐요?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연계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단속을 연 4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해결하고 맙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임의대로 다단계업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어떤 루트를 거쳐서 영업행위를 할 건데 관내에서 어떻게 그것을,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구에 다단계업체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그 문제도 다뤄야 될 겁니다. 근거법이 없다면 법도 만들어 보시고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행사로 추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서 물건을 팔아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현재 부서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참여율이 중간 정도 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중간이라는 것은,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참여율이 좋다고는 볼 수 없고 각 부서별로 월 1회 방문해서 10만 원~2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직원들이 정해진 요일에 전통시장을 낮시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무시간에 시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킬까 이런 업무의 의미에서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십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좋습니다. 구청 담당부서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상인회에 연락을 하십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에 오늘 간다 이런 건 없지만 개략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사진자료, 영수증 이런 걸 다 첨부합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첨부를 해서 보내는데 보통 영수증은 첨부하고 사진은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과장님, 전통시장에 물건을 사러가기 전에 미리 상인회에 연락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사진을 첨부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나가 더 중요한 거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봤을 때는 지나친 홍보성으로 비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실제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근무시간에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보면 그런데 공직기강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시고 강제성이나 홍보성에 치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자

소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오자가 세 곳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69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산정건수 총 10,8217호가 아니고 1만 821호입니다. 7자가 첨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71쪽 위에서 아홉 번째 줄 집중 추진기간 2012가 아니고 2013입니다. 세 번째는 72쪽 위에서 아홉 번째 줄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1동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간단하게 예총이라고 하죠? 이 건물이 1996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5년 걸려서 2011년 11월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건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재산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재산세가 종합합산을 하는 게 있고 별도로 합산하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땅이 여러 개 있으면 종합합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땅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가 진행 중인 땅은 별도로 떼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별도합산이고 종합합산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합쳐서 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김영주부과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구청에서 재산세를 매길 때 별도합산을 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으로 재산세를 매긴 것 같습니다. 종합합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겠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김영주부과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이 분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건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봐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매기잖아요. 우리가 재산세를 매기면 그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종부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잘못 매겨짐으로 해서 종부세까지 많이 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구청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종부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부과하는 근거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종부세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당연히 재산세도 별도합산으로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부과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99년도에 중단이 되었다가 2008년 5월 29일에 재착공 신고를 하고 재산세 토지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 중일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면을 해 준 상태였는데 재산세는 6월 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축 중이었을 때만 그게 해당이 되는데 건축자체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중단이 됐겠죠. 그런데 이 판결내용을 보면 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중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시공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세법에서는 중단이라고 보지 않고 지연이나 연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부과과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각 부과되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처분취소 소송의 행정법원 1심 판결을 인용해서 재산세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례로 인정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 1심 판결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를 다시 다 돌려줬거든요.

김영주부과과장

세무서에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왜 항소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고 부과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종부세를 매기는데 종부세에서 잘못됐다고 했으면 재산세 매긴 것도 잘못된 거죠.

김영주부과과장

그리고 2009년 11월에 2008년 귀속분을 부과했거든요. 그때 예총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상태이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척기간이 모두 지나서 불변 확정된 건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시공사가 바뀌면 다 중단으로 보는 겁니까?

김영주부과과장

이건 시공사가 바뀐 게 아니고 99년도에 중단을 하고 중단된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행주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땅주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건축물을 짓는 시공사가, 시공사는 내가 A라는 업체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B라는 업체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중단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김영주부과과장

그런데 공사를 99년부터 아예 중단을 하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니까 공사 지연으로 봐야지 이걸 중단으로 보기는 좀,

김영주부과과장

그러니까 99년도에 중단이 되었다가 2008년도에 재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제소를 해서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재산세를 환급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김영주부과과장

그런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 우리 양천구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데 제척기간이 지나서 못 받다가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떨어져서 국세청에서 바로 돌려줬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 권유에 따라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부과과장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