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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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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인국 시장님으로부터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증가로 전년 대비 지방세는 1.23% 증가하고, 우리 시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은 4.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13.5%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979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 여건상 우리 시 세입구조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재정보전금의 비율이 42.02%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특별재정보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공적사회비용의 증가, 서민생활 안정, 여성, 아동, 노인복지 대상의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의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종 공공건물의 준공으로 신규 위탁사업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은 진행 중인 대형 사업외의 신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 축제성 사업의 성과평가와 사전심사를 통한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투자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 복지, 문화, 체육사업 등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및 투자심사 여부 등 철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33억 5백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2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27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79억 9천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041억 9천만원보다 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억 2천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18억 6천만원보다 29.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979억 9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41억 7천 5백만원, 세외수입 391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19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832억원, 국도비 보조금 19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및 주민숙원 사업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570억 6천 4백만원 재무활동비로 46억 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63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40억 5천 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7천 8백만원, 교육 분야에 83억 2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7억 4천 4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2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410억 7백만원, 보건분야에 25억 3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억 1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7억 1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2억 5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0억 5천만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4천 6백만원, 예비비 1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억 1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 5천 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5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천 2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0억 2천 7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6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1,232억 1천 3백만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액 1,208억 5천 2백만원 보다 23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 수입액은 51억원, 지출액은 27억 3천 8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원, 공공부조기금 31억 1천 1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4천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원, 한마당축제육성기금 150억 1천 5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9천 3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11억 8천 8백만원, 여성발전기금30억원, 식품진흥기금 3천 3백만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428억 2천 9백만원, 지역발전기금 144억 8천 7백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천만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8천 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8억 8천 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금액은 법정기금을 제외한 1,188억 1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부 세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억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2,367억 2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9억 8천 9백만원이 감액된 2,139억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억 2천 5맥만원이 증액된 228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억 8천 3백만원, 재정보전금 43억 6천 2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보조금 2억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백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천만원 증액, 교육분야 4천 1백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보호분야 2억 2천 4백만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5억 6천 5백만원 감액, 보건분야 1억 8천 2백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7천 7백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 9백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4억 4천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6천 3백만원 감액, 예비비 28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1천 7백만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천 3백만원 증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 4천 1백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천 4백만원 증액,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2억 9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욕구 수용과 문화, 교육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4백 7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 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안중현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세무과 등 10개 실과동, 제2차 특위인 12월 6일에는 회계과 등 7개 부서, 제3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건설과 등 7개 부서를 심사한 후 제4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5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2012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제8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제9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제10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6개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제11차 특위인 12월 19일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