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10월 6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209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최예정인 임시회는 올 11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2014년도 안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성격을 띤 임시회로써 금년도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 승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7대 들어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했던 집행부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제출예정인 의안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제209회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최될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연간 90일 이내로 운영토록 하고, 사전 변경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연간 회의일수 최대 100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기일수는 51일로써 임시회 5회 35일, 지난 1차 정례회 16일의 회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 7일간과 제2차 정례회 회의일수 29일을 사용할 경우 연간회의일수 90일 중 87일을 사용하여 잔여회의일수는 3일이 되겠습니다. 남겨놓은 회의 일수는 정례회 폐회 이후 시급한 사안의 발생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를 위한 확보회의일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으로써 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원발의안인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25일 천진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의회에 제출 예정인 안건으로는 「안양시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년도 2015년도 집행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드린 이외의 안건은 2페이지 제출예정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입법예고된 또는 입법예고 완료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소식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회 추진 준비일정으로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이어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 안내 및 통지 등 법정사항으로써 임시회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예정 주요안건으로는 의장 제의 및 위원회 제안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하단 부분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4페이지 의사일정에서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으로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및 차수별로 임시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개최일 첫날인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의장님의 제의안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회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9일 이내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신청 의원님의 수를 감안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 일수와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 시정질문은 답변대상 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어 시정질문 전에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 시정질문 관련 참고사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 다음다음 페이지인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집행기관 시정질문 실시. 시정질문의 취지 및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린 회의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추진일정과 실시현황 등은 익히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설명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다시 앞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 다음날인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은 휴회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감사계획서 승인 및 대상기관 승인 그리고 서류 제출과 참고인 증인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으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감사대상기관과 본회의 의결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승인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시본청 실국과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규정돼 있는 직속기관, 양 구 보건소, 사업소 및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부행정기관인 양 구청 및 31개 동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다시 한번 앞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본회의에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으로서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 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씨아이바이오텍(주) 공공하수처리현장대리인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뒷장인 4페이지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방금 보고드린 안건 처리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본 자료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절차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9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사일정을 정하면 개회를 하고 휴회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회를 해요. 그러면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이번 209회 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12건 또 의원발의한 조례가 몇 건 해서 올라올 겁니다. 각 상임위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틀인데 거의 하루면 이 안건이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휴회기간 동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할 거예요. 이것을 나는 의사팀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일정이 이러니 현장활동을 어디어디 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즉답? 사무국장님!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 활동은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상임위 활동을 하게끔 돼 있어서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 챙겨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바는 전체적인 상임위지만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취합 내지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취합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 잡아서 보고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필요한 게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그게 뭐냐면 결국 각 상임위원회 일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무경제에서 무슨 간담회를 했다, 도시건설위에서 무슨 간담회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뭔가 다 그런 정보가 들어와야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의회운영위원은 의미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각 상임위원회의 돌아가는 사항을 이쪽도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기타의견이 있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09회 임시회 일정협의 건으로 모이긴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의원세미나 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6대 때 의견수렴해 가지고 의원님들 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7대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7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원세미나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또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요 다음 세미나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1일 날 도시개발과 협조공문이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와서 도시재생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를 10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기 때문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공지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문이 시에서 왔을 때 도의원님도 대상이시고 시의원들도 대상이시고 하니까 각 대표단이든지 일정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당 일정이랑 겹쳐서 약간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어떤 한 상임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에 해당되니까 그 일정협의를 미리 해주셨으면 차질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원세미나 관련해서 의견수렴은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

홍춘희위원
내용이죠.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내용에서요. 강사진이라든가 또,

홍춘희위원
주제나.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건과 상관없이 효율적인 또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 이런 도시재생 역량강화 같은 세미나가 일방적으로 통보가 돼 버리면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통보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나이가 50 좀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글씨를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 역할 하는 그런 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내년 예산에 참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비치해 주시면 위원들한테, 좀 그런 의견들이 전부터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대답 부탁합니다.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내용부터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나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심사하기 전에 세미나를 한 번 했었죠. 사실은 그때 개인적인 경우에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세미나가 우리 의정팀에서 심사숙고해서 초빙하셨겠지만 또 일일이 개인 의원들의 반응이 다르니까 강의 끝날 때 작은 쪽지로라도 강의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다음번에 듣고 싶은 강의라든지 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수집하면 따로 일괄적으로 묻거나 하지 않아도 매 세미나 끝나고 간단한 쪽지식으로 해서 체크해서 그런 것을 모은다면 그다음에 세미나 반영할 때 굉장히 큰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