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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7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06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115억 4,747만 9천원에서 3억 8백만 5천원을 증액한 118억 5,5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수물품 운영에서 업무용차량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집행잔액 2,5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물품 운영에서 업무용차량 구입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으로 시비 286만원이 국도비로 재원변경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에서 사무관리비 등 1천 452만 7천원 감액, 청사 시설물 관리의 시 청사 조경 위탁관리 집행잔액 등 2천7백만원, 청사 시설물 개선의 시 청사 전기실 전동기 제어반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1,47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의 소방시설물 보수 집행잔액 6백만원, 공용주택 관리의 공용주택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1,181만 8천원, 공공회관 운영의 과천회관 문화원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180만원,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의 시민회관 문화제실 리모델링 공사 등 집행잔액 4억 1,5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관리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5억원을 시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관용차량 유지관리의 관용차량 차량 선박비 3,97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553만 4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3,8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시민회관 문화제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4억 정도 반영되었고 문화제실 리모델링에는 세미나실도 포함되는 거지요, 세미나실에 CCTV가 설치되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설치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확인이 안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공용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었는데 실별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설치된 데는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층 전체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설치가 되었다면 공사 전체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원위원

전시실의 경우는 작품을 만지거나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이런 저런 사유로 설치가 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치가 되면 관리부서도 거기서 보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시민회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세미나실 CCTV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저도 CCTV 설치해서 녹화하는 것으로 봤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29억 8,413만원 에서 5억 8,667만원이 감액된 123억 9,7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분야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걸이용 화분구입 및 벽면녹화공사 3,980만원,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6,3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4,074만원, 용마골 삼거리 소공원 토지 매입 5억 2,119만원, 농축산 장려분야에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3,600만원,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4,750만원, 상가홍보 홈페이지 운영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3,575만원, 산림관리분야에서 산사태 사방사업 5개소 설치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77호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범위를 상위법과 같은 범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포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도시녹화 등 도시 공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77번 과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 8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지역의 전통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새서울프라자와 제일쇼핑입니다.

이경수위원

현행은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1㎞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가화지역 전체가 다 보존지역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위임을 시켰는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조례상에 1㎞ 이내 범위로 한다고 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에 관련되는 분하고 시에서 오셔서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조정은 가능한데 조례는 1㎞로 확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화 지역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전체를 다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과천시를 몇 m로 할 것인가는 협의회에 위임을 시켜놓아서 저희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지정고시를 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조례는 1㎞로 해놓고 1㎞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고시하겠다는 겁니까? 1㎞는 과천은 시가화 구역이 좁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이 법안 자체가 IDS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법안에서 1㎞로 바꿨다고 하니까 사전에 막는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회사들이 유통단지를 만들어놓고 나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제소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답변과정에서는 이것을 더 줄여서 고시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조례대로 가는 것이 가장 명문화되어 있고 이후에 분쟁소지가 없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과천시 지역을 몇m로 한다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협의회는 한번 개최를 해야 되고 몇m로 하는 것은 전통상업 대표들과 시의회에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위원님하고 위원회 모집공고를 해서 받은 분들이 있는데 모여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는 협의해서 고시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소송이 FTA 이후에는 앞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분란이 생길 위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전에 의견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98쪽에 산사태 사방사업 지난번 홍수 나서 한 지역이 있는데 번짓수가 네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뒷골마을 산72번지, 산28-1번지, 안골 산34번지, 관문동 산21-1번지 배밭 옆입니다.

안중현위원

장소 결정은 어떻게 내린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장소는 산사태 났을 때 산림청에 피해지역 조사보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데 5지역하고 별도 한 군데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섯 군데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에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사방공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종합적인 계획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수해방지 자연재해방지에 관련된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TF 회의도 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연계는 무조건 다 되는 것인데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에 관련된 종합플랜이 서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플랜이 서야 사방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어느 한 과만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서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뒷골 이런 지역이 엄두가 안 나서 기본적인 통계조사부터 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에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수리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잘해 주어야 되는데 수리전문가나 지형에 관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종합플랜이 서 있느냐.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사태는 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사태 사방사업 전문가 나와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한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나와서 사전조사도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까지 다 해서 시에 납품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산림청에서 나온 분은 산사태에 관련된 임목상태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의 도로나 하수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야에 나와 있는 것만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수해복구대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분야이고 하나는 하천분야인데 산림분야는 산업경제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나와서 수해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방사업이라든가 골짜기가 무너진 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 전반에 대한 임목이나 산림이 양호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간벌이나 이런 것을 뒷골 전반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6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 6월 이전에는 공사를 끝내야 되는 주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경에 가안이라도 미리 받아서 그 가안에 따라서 뒷골 저 위에 있는 벌통 있는 지역에서 선바위역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거 폭을 확장할 것인지 현재 복개된 구거를 어느 정도를 오픈할 것인지 현재 구거부지 중에 민간인이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폭을 하고 중간에 나무나 토사가 쓸려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하는 쇠 같은 게 있는데 설치하는 구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종합플랜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착수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 복구 중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전반에 대해서 향후에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전에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불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임목부분에서 향후 나무가 쓸려 내려오거나 나무 성장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에서 산사태가 난 것도 산림이 훼손되어 밭으로 이용이 된다거나 자연상태가 아니고 그 지역이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74-1번지 지역도 아래쪽에 많이 임야기 훼손된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쏟아져서 토사가 유출되기 쉬운 상황이라구요. 이 부분은 생활안전지원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과 산업경제과 거의 모든 과에서 관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매주 목요일에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F 회의에는 산업경제과, 생활안전지원과, 건설과, 하수부분은 환경사업소 관련되는 과가 다 포함되어 회의를 하고 있고 상호 연결되어 생기는 문제점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해결할 것인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격주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종합플랜을 의회에도 한번 브리핑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74-1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되면서 토사가 갑자기 유출되는 게 뒷골쪽으로 쏟아져 나온 것인데 그것이 나무와 뒤엉키면서 수로를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홍수가 난 겁니다. 산28-1지역의 경우는 전혀 인재와 관계가 없고 자연 상태에서 임목 상태에서 경사도가 급하니까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산림이 훼손되는 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아래쪽에 하수도 우수관까지 다 연관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사방공사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짜진 다음에 홍수가 올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게 종합적인 플랜을 세운다면 맞지 않을까 해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일단은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때는 추가적인 비가 적은 양이 내린다 하더라도 밑의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자마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방사업의 목적은 주로 토사와 나무가 쓸려 내려오는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걸러진 물이 어느 정도 일정량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하천에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물의 양이 내려올 것인가 어떻게 물을 받아서 하천까지 보내느냐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그만 하천이라 할지라도 지형의 고저에 따라 유역이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수량이 얼마나 흐를지 수로가 어느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그 기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유역에 대한 분석부터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자동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종합수해대책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사가 유역분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역분석을 하게 되면 뒷골 선암로 나오는 하수구가 어느 정도 최대 유량이 될지 홍수가 시간당 100mm 올 때 50mm일 때 유량이 다 정해집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플랜이 세워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조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래서 용역착수를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용역에서 유역분석까지 합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강에 대한 과천시 전체 유역분석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유역분석을 정확히 해 놓으면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하기 어려우면 뒷골의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위성지도를 활용하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만 나중에 하천정비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수해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의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사방사업은 물에 대한 대책보다는 토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무슨 옹벽공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것은 현재 훼손된 부분만 일부 보강하는 것이지 확장이나 복개된 것을 오픈하거나 이런 공사는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는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생활안전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과천동 뒷골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사하는데는 큰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현장에 가려다가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문 열고 보니까 큰 개가 한 마리 있던데요. 거기가 도로입니까 그집 개인 땅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지만 소유는 개인소유입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부시장께서 현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에 집을 다 지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사방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회기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능하면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수해대책 문제는 산업경제과뿐만이 아니고 생활안전지원과, 건설과, 환경사업소까지 여러 과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산업경제과에서는 산사태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흘러내린 토사를 정리하고 그것을 정비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사방댐을 막아서 급속한 물의 흐름을 차단해서 한다고 하지만 산사태가 난 지역이 대부분 경사가 심한 지역들인데 식재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줄떼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떼가 과연 그 경사면에서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토사를 지탱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풀 파종이나 싸리나무를 식재하면 시점이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잔대 떼줄만 식재해 놓고 나머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 파종하고 싸리나무 식재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몇 개월 사이에 뿌리가 활착되어 토양을 지탱할 만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뿌리가 더 강력한 억새라든지 그런 식물을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절개지에 보호공 설치하듯이 그런 부분을 설치하면서 억새나 뿌리가 강하게 토양을 지탱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당장 몇 년간 비가 안 오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연스럽게 뿌리가 활착되어 토양을 지탱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년 여름에도 폭우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절개된 면에서 흘러내린 토양을 보충하고 잔디를 심고 싸리나무를 심는다한들 몇 개월 사이에 바위에 뿌리를 내려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감리업체나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산 절개지 면에 붙은 흙들을 다 긁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릴 흙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주변에 사는 분들이 볼 때 줄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풀 파종이나 싸리나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절개되어 흘러내린 토양 밑에 암반에 흙을 다시 보충해서 떼를 심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서 도로 절개지에 하는 보호공을 설치하면서 식재를 하면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는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용역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용역발주 단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목에도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앞으로는 막아내고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과 같이 댐을 쌓고 물리적으로 강제로 막아내는 것보다는 자연의 흐름 같은 것을 고려하면서 생태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생활안전지원과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린홈 백만원 지원사업 태양광 지원 설치해 주는 것이 내년 예산에도 15가구로 줄었는데 올해는 몇 가구 집행되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당초는 20가구였는데 예산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 현재 진행되는 곳은 12가구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에도 줄여놓으셨는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질문을 드린 것이구요. 과천에는 몇 가구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태양광은 61가구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생각보다 적네요. 예전에 있었던 것은 전부다 태양열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태양열 온수입니다.

황순식위원장

CCTV 설치는 총 몇 대 설치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부림동 단독지역에 3대, 테니스장 옆에 족구장에 하나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개당 2천만원이 넘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달 계약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고급 기종으로 바뀌면서 많이 비싸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지금 설치한 것도 고정형과 회전형 같이 달았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단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통신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통신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6,400만원으로 4개를 설치하신 거다, 그러면 단독에 설치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인데 지난번에 가셨던 어린이놀이터 공사한 데 뒤편으로 아이들이 와서 불을 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너무 많이 설치하신 것 같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쪽에 집단민원이 자주 있어서요.

황순식위원장

시설과잉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많이 고심을 해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 가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5억 7,758만원에서 3억 1,276만 6천원을 감액한 102억 6,48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맑은 하천 관리분야에서 1,600만원, 청소관리분야에서 2억 2,516만 4천원, 대기오염 관리분야에서 4,160만원, 자연환경보호분야에서 6,708만 1천원, 식품위생 관리분야에서 1,77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분야에서 수거용 마대구입 300만원, 자원정화센터 시설물 유지개선비 5,000만원, 대기오염 관리분야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자산취득비로 전기자전거 및 보이스레코더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자연생태체험관 운영하셨는데 보기에 썰렁했습니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다면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계약관계에서 두 번씩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기간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을 요구한 부분도 제대로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 감액조치를 했고 내년부터는 좀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육이 .....

황순식위원장

뭐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한데 예산은 어쨌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 6,025만원은 다 쓰신 건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는 집행이 안되었고 일부는 집행이 되고 있고 12월에 추가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개월 운영하셨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했으니까 불과 3개월 동안...

황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01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3공구를 건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시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말까지도 힘들 것 같아서 예산은 일단 반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일시적인 것이지 기본적인 쓰레기처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102쪽에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에 관해서 사무국운영비는 예산 세웠던 것을 전혀 안 쓰시고 어떤 사업이고 사무국 운영은 안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회원단체가 13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활동성도 두각을 나타내는 단체를 어디로 선정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향후에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13개 단체는 환경 관련 단체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새마을조직, 바르게조직 등 사회단체입니다.

박정원위원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는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홍보 탄소 포인트 참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단체별로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생긴지 얼마나 되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기존 단체를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원위원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억 8천 392만 5천원에서 293만 3천원이 증액된 41억 8,6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경기도교육청분담금 1억 8,500만원을 반영하고, 초등학교 CCTV와 관제센터 회선공사에 906만 8천원을 동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78호 과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천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신설하고 운영 중인 과천시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책임관 규정을 신설, 정보화사업 추진시 주관부서는 정보화책임관인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78번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시 정보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8조 2항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과장이 된다 했는데 정보주관부서의 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각 실과에서도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과의 부서장을 말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3장에서 12조 2항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고 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같은 것도 공동 이용할 때는 민원인 개인의 서류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서류 중에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이중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필요한 서류에 자꾸 주민등록등본 첨부해라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공동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시에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를 첨부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부분인지 증지수입과 관련되니까 쉽게 폐지하지는 못 하겠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17조에 보면 정보 격차의 해소조항이 있는데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례상에 개발보급 부분 이 부분에 맞춰 있습니까? 다른 측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정해서 개발 생산이나 재정 기술적 지원부분을 이야기해서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을 담은 것인지 좀....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조례인 경기도 정보화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도 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목표를 두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지만 차후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만든 겁니다.

박정원위원

이 조항의 목적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지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격차 해소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두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18조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 조례가 근거가 되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웹접근성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가이드라인을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에게 보조장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를 촉진하는 차원의 조례였었고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조례는 정보화조례라 해서 이용 또는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항을 이번에 명문화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에서 명문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신문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던데 장애인들은 그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사용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사용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용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조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해서 3항에 보면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을 수립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는 마치고 2차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세출예산이 아니라 GIS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GIS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지요, 지금은 없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는 들어가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행정정보 홈페이지 메뉴에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들어가면 소개만 나오지 실제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내년에 공간정보 시스템을 새로 사업을 해서 ....

안중현위원

공간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기존에 각종 행정정보를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건축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예를 들어 관악산 등산로나 약수터 자전거길이 다 지도화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리정보 시스템에 수치 지형도가 있는데 그 지형의 단면에 따라서 높이가 다 나와 있습니까? 물론 포인트를 잡아서 하겠지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표고점이라고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분수령 경계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산이 있으면 나누어지는 지역 경사가 갈라지는 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수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등고선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GIS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프린트물로 출력이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해당 실과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출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뒷골지역이 면적이 넓기는 한데 전체가 아니고 391번지 부근에 하천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난 하천에서 내려오는 데가 있고 하천 2개가 만나요, 이번에 산사태 난 데가 있고 복개가 된 데 만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 GIS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하천의 폭, 지형도, 하수관로, 상수관로, 지중시설이 있으면 출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미 있는 자료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경제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데이터가 잘되어 있으면 다른 과에서 잘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정보통신의 활성화가 목표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과천시 기본정보를 잘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다른 과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관리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허가 처리를 할 경우 자가진단할 경우 이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개스관로가 있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있고 내부직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부 직원을 위한 서비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1,760만 8천원에서 1억 370만원이 감액된 85억 1,390만 8천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과천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통안전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600만원 감액, 경기도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 40만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사업에서 4,930만원 감액, 교통안전 도시조성사업에서 4천 6백만원 감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1,900만원 감액,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에 2억원 감액, 사회단체활동지원 사업에 200만원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79쪽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62억 4,701만 1천원에서 90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4,791만 2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05만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금 14만 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2억 4,701만 1천원에서 90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4,791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에 1,293만 2천원 감액, 주차장 확충사업에 8억3천만원 감액, 예비비에서 8억 4,383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83쪽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7억 4,211만 2천원에서 2,978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1,232만 4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47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4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7억 4,211만 2천원에서 2,978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1,232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시영버스운영지원 사업에 1,078만8천원 감액, 예비비에서 800만원 감액인건비에서 1,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2011-79호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5톤 이하 개별화물차에 대해서도 화물차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서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로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79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례에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직접 대상이 되는 화물차는 7대입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령이 바뀌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도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도 같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기존에 용달화물이 64대가 있었고 이번에 개별화물 중에서 1.5톤 이하가 7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민 가운데 생계를 위해서 용달차를 하나 사서 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때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용달화물자동차는 톤수와 관계없이 한 대를 소유한 사람은 다 차고지가 면제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용달화물은 1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5톤도 한 대만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위에서는 한 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밑에는 한 대라고 명시가 안되어서요. 명시 안해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용달화물차는 한 대를 가지고 화물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개별화물은 여러 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5톤 이하가 여러 대라 하더라도 차고지를 면제해 준다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여러 대를 하는 사업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를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정을 해주는 추세인데 1.5톤인가를 아파트에서도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한 대는 이해가 되는데 1.5톤 이하 차의 대수를 제한을 안 하면 예를 들어 5대를 소유한다고 해서 주변에 상당히 주차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텐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개별화물이기 때문에요.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용달화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1톤 이하 짜리를 하나 사서 용달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는 사업인데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은 사업성격은 약간 틀리지만 이것도 개별화물이라면 각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개별화물사업자라고 합니다. 일반화물은 여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정확히 법적인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개별화물은 한 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경기도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비는 하나도 사용이 안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금년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정원위원

모범운전자회 방한복 구입지원 200만원은 신규인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겨울철에 교통질서 계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50명인데 20벌 정도 사서 공용으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박정원위원

20벌로 돌아가면서 쓰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50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에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구용역비 예산이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로운 교차로 개선방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로타리를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문원동 초입 삼거리가 회전교차로 개념으로 개선했던 사항인데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교통공단에서 나와서 개선을 했습니다. 지역의 도로상황이나 교통상황을 살펴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의 의식이나 운전하는 분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겠지만 과천시와 자매도시인 통영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차량흐름이라는 것은 하천 물 흐름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이 정체되었을 때 공해 유발하는 문제 등을 검토했을 때 회전교차로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연구용역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현재 추진중인 용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차량 운행하는 것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업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좁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답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년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현행 시스템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도로 확폭하는 게 아직까지도 정책방향인데 재건축하면 3차선으로 늘리고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벗어나 있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공학이란 것은 전문연구기관들이 있고 각지에서도 변화 추세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교통정책도 과거에 차량중심, 차량소통 위주에서 지금은 상당히 사람중심, 보행자중심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는 차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량소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화되는 환경과 같이 검토를 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계획이란 것은 법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20년 하지만 교통행정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3년 내지 5년으로 계획을 하는 중기내지는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세우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하부계획으로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영주 위원님이 참석을 했지만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드릴테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중기계획이 실행중인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착수보고회 때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중간보고 일정이 잡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장기계획이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면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홍천 위원님도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셨는데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가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달라졌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자전거 위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체계가 변하고 있고 속도를 계속해서 제한을 하고 빠르게 소통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들을 도심에서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 회전교차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회전교차로 자체가 신호등 체계가 없어야 돌아갈 수 있고 또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요. 신호체계가 없어야 가능하고 있게 되면 당연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도심에 만들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이라든가 외곽이라든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군포 쪽에서 봤는데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천도 청소년수련관 앞에 조그맣게 설치했다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지요. 수정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그맣게 돌아가게 해서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개선계획도 마련해 주시고 보행자 위주로 하면서 회전교차로도 새로운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 20년 장기계획이라면 저는 전차 같은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국의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란 것은 국가 교통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광역계획과 연계해서 과천시의 기본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에서는 상세하게 나올 수가 없지요. 큰틀만 정해놓고 연차별 계획이나 중기계획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는 데는 도시의 변화 큰틀에서 접근하는 쪽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계획과 플러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모든 것이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은 항상 경찰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근본적인 내용이 없다면 2억원씩이나 들여서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2억원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답변이라면 아주 정말 기본 줄거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예산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씩 잡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2억원 정도 들일 것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과천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 아시겠지만 과천시가 과천대로로 인해 분할되어 있고 이런 것이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획기적으로 주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저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차를 도입한다든지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든지 혁신적인 대안들이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실행계획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야 2억원 정도를 들여서 20년 동안 바꾸어 나가겠다는 방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들 경기도와 연동해서 세우겠다고 하시면 2억원씩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내용이야 용역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지요.

황순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으셨을 텐데 그런 혁신적인 안들이 이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용역보다는 과천의 교통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과 방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도 중간보고회가 있을 때 알려주셔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통약자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천에 재건축이 연이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통행이 서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각 단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의 연결성이 자꾸 끊어져요. 예를 들어 6단지에서 시내로 나온다든가 단독주택에서 시내로 나올 때도 부딪치면서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1, 10단지도 마찬가지구요. 재건축을 하면서 교통과 자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서 각 단지들이 그 단지 입장만 생각하면 전체적인 교통망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잡아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2단지와 4단지 길을 보면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불편한 도로가 나오는데 이번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내부동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보행로도 마찬가지고 차량통행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점을 갖게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도 포함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동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간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최근에 독일 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교통을 보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단지 주차장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당초 단지내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추진을 하다가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2단지와 경계쪽 공터 있는 데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쪽도 일부 있고 농구장 있는 쪽과 약수교회 쪽 녹지를 손대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 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5,664만 5천원에서 1억 340만원을 감액한 8억 5,3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의 노후 훼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정비의 사무관리비 2,700만원, 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워크숍 1,5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1,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24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워크샵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이 안되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당초 3/4분기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라든가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시점이 주민소환과 관련되는 바람에 여러 변수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추진위라든가 관계자들과 간담회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수정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택단지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지와 단지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친밀하게 공유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예산편성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을 잘 준비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당초 11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금년에 7단지를 제외하고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9일 7단지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여하에 따라서 금년에 4개 단지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분쟁 정비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고 기존에 재건축자문위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맞춤형 토론회라든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관계자분들이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만 안면도 익히고 친목이 되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없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더라도 관점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는 분들이 때로는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지만 잘 조절을 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이 6,728만원이었는데 시설비 2,7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산은 수립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당초에 예산성립 배경이 2009년 곤파스 때 많은 현수막이나 시설물이 전도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도 현수막 보강차원에서 예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형편상 부득이하고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4천여 만원은 철거비로 사용이 된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4천만원이 아니라 2,700만원이 게시대 교체비용입니다.

박정원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전체 예산 4천여 만원 사용한 것의 용도가 게시비용이라고요? 예산서에는 항목이 안 써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보수입니다.

박정원위원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철거는 용역으로 하지요. 업체 하나 선정해서 들어갑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입찰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중에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도 철거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용역업체와 별개로 하는 겁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과 별개입니다.

박정원위원

불법이 아닌 현수막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이 웬만하면 다 불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할 때 철거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당에 따라 어떤 것은 오래 붙이고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떼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밖에 사회단체 같은 데서 거는 현수막들은 기준이 없나요? 누구든지 걸 수 있는 건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정당법에서 허용해 주는 현수막은 선거기간 내에 무작위로 불특정 장소에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사회단체에서도 현재는 기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때 제때에 철거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기준을 애매하게 적용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든지 기준도 원칙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이 규칙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인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박정원위원

조례는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해당합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법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요.

박정원위원

향후에 단체건 정당이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게시하고 철거할 수 있게,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게시하는 사람이 알 수 없게 일처리를 하시면 걸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반 사회단체나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는 걸 수 있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게시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네요. 레저세 관련해서 걸려있는 것들도 다 법에 저촉되는 거지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되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레저세율 인하라고 붙여놓고 어떤 데는 인상하라고 붙여놓으면 시에 도움이 되면 안 떼고 그러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켜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추모라든가 이런 것 국가적으로 중대사가 생겼을 때 거는 것이라든가 정당법에 따른다든가 지원근거가 있는 것들 외에는 철저하게 지켜 주십시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건축물의 점검이 일반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개략적인 점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해 두는 겁니다. 4, 5, 8, 10단지가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못했는데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둔 겁니다.

이경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했다는 겁니까? 내년에는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내년에도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육안에 의한 식별이 1년만에 갑작스럽게 건물이 부식되지는 않잖아요.
이식

이식건축과장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당분간은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23쪽 개발제한구역 정비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저소득층에 대해 6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2010년 7월까지는 지원범위가 GB구역에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구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자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대상이 한 명이어서 한 명예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뒷골 수해지역에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했다든가 도로로 점용을 했다든가 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불법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고발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구체적 사항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고발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료 분량이 많지 않으면 뒷골뿐만 아니라 단속내용들을 다 작성해서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이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구지정 이전부터 살아왔던 분들이 한 명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네, 월 가구 소득 이하인 분이 전체 대상이 한 명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구지정은 몇 년도입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1972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주민등록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어서 혹시 신고 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비적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왜 광특회계로 내려왔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요.

황순식위원장

다른 것으로 받는 게 나을 텐데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광특회계 말고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이식

이식건축과장

전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가에서 광특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5,3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8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3억 8,50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예정지 불법투기행위 피해방지 안내판 보수 81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공고료 22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등 총 3억 9,9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화 및 용지 공급방안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 47호선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 300만원 등 총 9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79쪽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중 국도 47호 우회도로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7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80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18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준주거지역 밀도계획에 대하여 건폐율을 법에따라 70% 용적률 500%로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80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 및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 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조례안에 보면 36쪽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를 삭제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1단지를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18층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층고 규제를 없앴습니다.

안중현위원

시행령에서 삭제를 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법에 따라 삭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54조 58조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범위내에서 재조정하는 거지요, 목적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시는 현재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강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을 하거나 화훼종합센터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현행 법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강화해서 제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그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수익성과 관계가 있어서 미리 조정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수익성도 관계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너무 이것을 강화해 놓았을 때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화훼종합센터 지역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화훼종합센터에도 준주거지역이 들어가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시장내지는 전시시설을 수용하려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최하 준주거지역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주거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을 주거용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실제로 그것보다 강화해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주거와 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상업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업시설만 허용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목적은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린벨트 풀리는 지역에 주거지역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에 그쪽에 주거용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거용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반상업지역 그것보다는 좀더 강화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준주거지역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이 관련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련법은 오래 전에 바뀌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은 기 바뀐 것으로 적용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얼마나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에 10단지와 1단지, 12단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층고제한이 없어진다 계획으로는 18층보다도 훨씬 낮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상으로 갈 일은 없겠지요? 2종 일반은 아예 층고제한을 없앴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과천타워는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업지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업지역에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거용도를 배제했습니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이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지금 법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허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는 주거기능을 안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식정보타운 사업화 및 용지공급방안 연구용역 2억 5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마케팅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적이 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것과 중복되는 면이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수요조사 측면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후속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산업용지를 LH로부터 받아서 시가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선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용역 내지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LH는 특별 계획구역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기본구상 및 세부계획을 하고 그것을 LH로부터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가 인수방안 내지는 전략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9만평에 대해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세부공급규정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용역에서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구상을 여기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나중에 별도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방향을 세밀하게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에서 공급가격까지도 용역 대상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문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LH에서 인수를 받으면 시에서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서 큰틀은 정할 겁니다. 조성원가에 전체적인 것을 인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선호하는 앵커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공급가격을 결정을 하고 보통의 기업 일반 경쟁입찰에서 공급하는 부지 이것을 구분해서 각 구분되는 사안마다 어떤 형태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기준안을 제시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것을 여기 용역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도 그렇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부분도 거기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판교지구를 경기도가 받아서 공급한 사례를 스터디해서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비가 10억에서 6억 1,500으로 감액되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적게 들어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을 계속비 중에서 잡아놓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식정보타운이 LH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서서 운영해 오다가 금년초에 LH가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때 완전히 갈라서기 전에 우리 시는 지식정보타운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LH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대행사업비로 확보해 놓았던 것을 시가 직접 하겠다고 예산을 전용해 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자체도 보금자리로 전환이 되면서 보금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LH에서.

박정원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0억 중에 6억 정도 계획했던 것을 사업방식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LH로 넘어가서 LH가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예산을 쓰고자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예산 자체적으로 시가 융통해서 편성목간 변경을 해 놓은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예산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을 한번 변경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총 10억 중에서 3억 8,500은 이번에 삭감시키고 변경이 안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말고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번에 집행된 것들을 과천시에서 낸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고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금액도 적지는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기본적으로 LH와는 큰틀에서 사업비 정산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아직 그것을 서면으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가야 될 겁니다. 아직도 용역관계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못한 부분이 우회도로를 용역을 시가 22억을 들여서 시작을 했다가 방음벽 때문에 7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LH는 이 부분 용역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정산을 할테니까 넘겨라 그런데 시는 안양시 부분 고가문제가 걸려있고, 방음벽 문제는 경기도와 걸려있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 접속로 부분이 있어서 용역 자체를 LH로 넘겨주었을 때 나중에 민원 내지는 문제점을 시가 끌어안은 것 같아서 용역을 이관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후에나 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LH에서 양보를 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양보는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넘겨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최초 LH공사하고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있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14억 얼마로 기억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가장 크게 들어간 것이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14억 2천만원 들어간 것과 우회도로 용역비 ....

이홍천위원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회의 때 기억나는 게 14억 2천만원은 지식정보타운 사업할 때 용역비이고 보금자리주택으로 바꿨을 경우에 이 사업비의 50대 50에서 50%는 지식정보타운에서 돈을 받겠다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7억 얼마쯤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47번 우회도로 용역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22억 용역비가 투자가 되었고 총 11억이 추가되는 것인데 추가되는 것 전체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LH공사하고 시가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47번 우회도로 보상하는 문제도 의회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회 자문을 받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47번 도로 우회와 관련해서 LH에서 이관을 요청하는 부분이 왜 이관을 요청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 사업전환을 하면서 47번 우회도로는 지식정보타운사업과 동시에 태동이 된 사업이고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됨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사업이다 해서 LH가 앞으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서 시행할 테니까 넘겨달라는 이야기이고 시는 넘겨주면 안양시와 고가문제 재경골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들 편한 대로 설계 마무리지어 처리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시에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충분히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넘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LH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LH공사에서는 지구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늘도 LH와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청회를 요구한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하면 2월말이나 3월경에는 지구계획이 완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LH가 빠르긴 한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상당부분 새로 짜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장 큰틀에서 그림 내지는 심의를 받을 자료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공청회는 법적사항이라 그 부분이 이행되어야 되고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까? 지구계획이 다 되어 있다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환경성 공람한 데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구계획 관련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정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구계획은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계획이 중요할 텐데 용역 같은 것은 지구계획 없으면 전혀 추진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지구가 어디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구계획이 언제쯤 거의 확정이 되어야 이 용역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계획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시기는 2월초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LH가 계획을 하고 그림은 그려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미리 그것을 보였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구계획 절차를 밟을 때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시에도 의견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와 의회에 비공개라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 LH에서 공람공고 다 끝내놓고 그 때서야 보여준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협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을 좀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할 때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구획은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공개를 하면 이 소리 저 소리가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2월초에 볼 수 있다고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려면 4월 이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국토해양부 생각이 3월말까지는 확정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세워놓아도 그 때까지는 집행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용역이 아니지요.

황순식위원장

용지공급방안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구 정도는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강 큰틀에서 산업용지의 포지션과 이런 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최종 정리를 해서 납품을 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우리 용역은 얼마동안 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구계획이 확정되고도 3개월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몇 개월짜리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0개월 소요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발주기간은 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기본조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확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빨리하면 할수록 내실있는 용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급하게 우리가 했을 때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흔들리고 처음에 잘못 세워진 부분이 계속 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하면 10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기업 유치활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MOU도 체결을 하고 사이트도 확정해 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틀이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월부터 유치활동을 하겠네요. 지구단위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개략적으로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LH하고 이런 부분이 공급에 관한 필요한 협약 같은 것은 몇 단계로 단계별로 협약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협약의 전략도 여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