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쾌적한 여유공간을 마련해 줬을 때 매매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현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이라는 부분이 너무 솜방망이 법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질서같은 경우도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안 걸리면 땡큐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만연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계신데 상위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