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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176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07

황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68억 8,814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3,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도로관리 및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시 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 집행 잔액으로 1,500만원 감액, 상아벌 1로 배수로 이설공사 2억 5,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도로확장 및 설치에 문원도서관 진입로 소하천 복개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감액 기반시설(도로)정비 GB해제지역 내 도로정비공사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야간경관 개선 가로등 원격제어망 완성 2,000만원 감액, 별양로 보행자 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상아벌 1로 배수로 이설공사는 전액 감액합니까? 공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상아벌 1로 도로공사를 2004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일부 배수로가 개인이 측량을 자기 사유지가 편입됐다 해서 저희가 이설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 돼 있는 부분이 비닐하우스기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도 비닐하우스를 이전해야 되는데 복개해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이설할 필요가 없다 민원인하고 해결을 보고 만약에 이것을 이설할 경우에 다음에 더 크게 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진출입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억 4,272만 9천원에서 2억 2,970만 7천원이 증액된 22억 7,2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7,623만 5천원, 자원민방위대 연합대 양성교육 254만 4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 1억 5,949만 8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민간인 재해보상금 262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560만원, 민방위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31쪽을 보면 호우피해 복구 사유재산 재난금 지원금이 있지요. 7,623만원이 지급됐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선암로를 넘어서 화훼농가에도 피해가 있었고 뒷골도 피해가 있었는데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내역은 사망 1명, 주택침수 56건, 농작물 34건에 대해서 과천 지역에 총 지급한 금액이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로 7,623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주택침수 같은 경우는 과천동에 집중됐고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과천동 쪽입니다.

안중현위원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봉사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피해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뒷골 지역은 피해 보상금이 얼마나 됐는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총괄만 준비를 해 와서 세부내역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화훼지역 선암로 아래쪽으로 침수된 지역의 피해보상액 그리고 뒷골지역의 피해보상을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132쪽을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1억 5,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1억 5,900만원 물론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요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이 빠졌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억 5,949만 8천원이 도비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갈현천, 양재천, 막계천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예산 3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도비 1억 5,949만 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100% 지원된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과천은 1억 5,949만원 8천원이고 시비가 1억 4천만원 투입됐는데 계약 내용으로는 총 양재천하고 갈현천에 호안블록이 유실돼서 2억 2,656만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억 5,949만 8천원을 채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명교 하류부분하고 갈현천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조금 못 가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현재 뒷골 쪽에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수해 피해 난 양재천에 파손된 데를 보완하는 공사라는 얘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유실된 부분을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에 지난번에 수해난 지역을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GIS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전지원과장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 산업경제과에서는 몇 개 지역에 사방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뒷골 지역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행정적인 잘못을 한 것도 누적돼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지역의 종합적인 플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완성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 부분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로 산업경제과에서 산사태 복구와 환경사업소에서 배수로 내지는 관로 준설을 실시했고 저희 과에서는 하천 분야에서 구거 부지 긴급 복구를 일부 했으며 뒷골 입구부터 맨 꼭대기 이매농원까지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2m에서 4m 길이 500m 이상이 되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고 구거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단면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를 매입 또는 단면을 확장, 재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가장 토사가 많이 밀려서 시민이 사망까지 한 그 지역을 보면 사실 계곡에서 내려오면 선상지가 있을 곳에 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택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방안이 없을까 찾아본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과 하천물이 모여드는 지역에 수로가 균형이 안 맞아요. (도면 설명)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용역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무네미골과 뒷골천이 합류되는 지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복개된 부분 위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합쳐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복개된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 대상에 집어넣어서 착수보고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 불법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지요? 398-5 도로가 거의 주택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물살이 빨라요. 다시 말해서 원래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많이 옹벽을 쌓아 가지고 그 부분을 왜곡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서 또 복개돼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많이 걸리면서 넘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흐르면서 여기 있던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울타리로 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물의 흐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 대상에 다 포함이 됐고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유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토사 내지는 유목에 의해서 교량 부분, 복개부분이 막힌 관계로 오버 플로어해서 주택 쪽으로 유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링네트라는 망식으로 해서 유목이나 토사 대형 돌이 떠내려 왔을 때는 거기에 걸리게끔 복개된 부분이나 교량된 부분에 걸리지 않게끔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 부분하고 무네미골하고 준비 중인데 양쪽에 기둥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토지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내용 파악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천 흐름의 문제 또 폭이라든가 왜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는지 원인에 대한 파악을 지금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고 뒷골의 민원인한테 거기 콘크리트 옹벽을 쳐 가지고 하천이 수로가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수로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로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옹벽을 설치할 때 전문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 단면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단면이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부터 28일 수해 같은 경우는 유량만이 아닌 토사 내지는 유목들이 흘러 내려와서 배수로를 막는 바람에 오버해서 주택으로 넘친 부분입니다. 물론 수량만 내려온다면 그 부분 단면이 부족하지 않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 실제로 사고가 났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 내지는 단면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거기 설계를 잘 했겠지만 아까 표시한 콘크리트 공사한 쪽으로 흘러드는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계산해서 구조물을 설계하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유역 분석이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역 분석을 해 가지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홍수가 날 수가 없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난 부분은 유량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토사 내지는 유목이 떠내려 온 건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이 아까 398-5번지 거기서 합류하는 지점에 나오는 수량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배수로가 크지 않잖아요. 너무 작더라고요. 이 쪽으로 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입구 쪽에는 하천 쪽으로 네모난 박스로 연결됐고 유입되는 부분은 관로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구조물이 있는 관계로 그 박스를 더 키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시설물을 조사해서 지금 복개되는 부분이 공공부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윗집에서 점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점용을 해 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 부분은 오픈을 하는 걸로 안을 생각하고 있고 다니는 통로만 할 수 있게 해 주고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은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사하고 같이 오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오픈하면 도로는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도로는 남겨두고요.

안중현위원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면 설명)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복개한 부분을 오픈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건지 줄일 건지 넓힐 건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단기간에 방안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건축허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못이 누적돼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단기간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뒷골 전체 계획까지 아까 무네미골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뒷골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이번에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해 주시고 혼자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내용을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마음 아픈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우리가 축조심의 전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생활안전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다행히 용역을 맡긴다고 하시니까 용역 업체도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지적대로 거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거 상태로서는 일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골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용역이 5월까지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당겨서 3월까지 완료할 수는 없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 기간을 잡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선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류되는 지점과 조금 전에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개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서 우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3월까지 검토를 해서 4월, 5월 우기 이전에 조치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늦어도 3월까지 빠르면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야만 사업을 차질 없이 ......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우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용역을 빨리 완료를 시켜줘야 법적인 제한을 뚫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역은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유형면적의 유량에 대해서는 통수단면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차례 저도 얘기를 들었고 제가 오죽하면 통수단면적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문제는 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이 밀려 내려오는 토사, 돌 이런 걸로 인해서 단면적이 막혀버리는데 통수단면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태가 났을 때 걸러줄 수 있는 사방댐 그리고 토사를 막아줄 수 있는 링네트 등등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결국은 소하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마치고 소하천 지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 매수가 안 되면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완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빠를수록 좋겠지요. 2월쯤 해서 완료하고 장마기 전에 그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우기 이전에 사업을 끝내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피해 농민으로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답변 과정에서 피해 면적이 2천 평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해당사항이 되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2천 평 기준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보상 지침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2천 평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 .......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이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자체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 지침으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재청 지침에 의한 보상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상기준을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재해 보상 기준에 2천 평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2천 평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에 한정한다고 하면 과천에는 아마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설농을 하는 비닐하우스 농사는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소농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겠고 그런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안 돼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는 형평성이 항상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우스갯소리로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남은 주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마련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하천을 정비하겠다고 하셨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네미천도 해당되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무네미골 하천은 소하천 지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무네미골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구거 부지가 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하천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지류가 있는데 지난번에 피해가 났던 거기서 뒷골로 합류하던 하천도 소하천으로 지정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안중현위원

거기를 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거 부지로 그냥 남기는 겁니다. 소하천 지정 기준이 시점과 종점이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합류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안중현위원

하천을 지정하면 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소하천을 정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홍수 피해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류를 별도의 하천 기준으로 봐서 적용한다고 하면 지류는 하천이 있으면 지류가 중요한 원인이 되는 하천인데 거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이번에 홍수가 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쪽까지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부분이 구거 부지가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량을 계산하면 그 단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굳이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단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거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이걸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천의 흐름을 원환하게 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건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목적은 왜냐 하면 단면이 부족한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이 토지 수용법에 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하천정비법을 지정해서 한다면 토지수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핵심지역입니다. 소하천으로 정비하는 이유 가운데 여기도 핵심적이고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도 핵심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정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구거 부지로 .....

안중현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정도로 정비를 해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지요. 토지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소하천 지정 기준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부터 종점까지가 폭이 2m 4m 길이가 500m가 돼야 됩니다. 빨간 표시가 된 부분부터 위까지 500m가 돼야 되는데 500m가 되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아까 1차, 2차 지류를 얘기했는데 하천을 지정한다면 하천이라고 하는 건 본류만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이 쭉 있는데 본류만 지정할 수 있고 지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뒷골천이라고 하면 500m가 안 되는 지류가 붙어도 그 하천에 포함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지류에 문제가 있는데 그 지류가 본류하고 합류하는 지점에서 또 지류를 따진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웬만한 지류는 소하천정비법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정 기준에 시점과 종점이 일직선으로 일치해야 되는 거지 지류되는 부분까지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 놓은 겁니다. 소하천 이하로 더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주변에 지류가 붙을 때는 그 지류가 본류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모순이네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하천 지정을 무한정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무한정 지정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지정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직선의 하천을 어떻게 보느냐 개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본류하고 붙은 지류가 있는데 이 지류가 ......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류는 지류대로 따로 소하천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 기준에 폭이 2m 4m 길이가 500m가 돼야지만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중요한 것은 뒷골천에 그런 수준에서 398-5번지 내려오는 하천이 그와 같은 수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만약에 못한다면 그와 같은 수준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골천 소하천 지정 용역을 진행하면서 물론 시점부터 종점인 뒷골 입구와 종점인 이매농원 맨 끝에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도 녹지가 많이 훼손돼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니까 생활안전지원과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잘 써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고 빠르게 복구하고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고 당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토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생태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위스 취리히를 가서 생태복원, 하천복원, 수해대책을 세우는 걸 봤는데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지요. 그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20년, 30년을 두고 공사 자체도 생태복원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어떻게 보면 여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울 점들이 있었는데 당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수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몇 년을 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장기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오늘 양재천에 기름 유출된 거 혹시 아십니까? 어느 지점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아침에 당직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8단지 밑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유량이 얼만큼 유출됐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기름 종이띠를 많이 깔아놨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흡착포를 포설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양재천을 관리하고 연구했는데 3급수에서 2급수 만들려고 하고 2급수에서 1급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출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하천에 대한 시설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목 꽃 심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양재천 하나 가지고 산업경제과, 생활안전지원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여러 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래도 관리를 하는 목적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사후에 약방문처럼 지금 현재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이 다음에 양재천이라든지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더 크게 일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걸 알아보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유류 피해 발생 내용은 제가 아직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매일 4명이 순찰 겸 청소 또 화장실, 자전거 도로 훼손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재천 쪽이나 갈현천 쪽에는 수해복구 공사 두 군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말씀을 드리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단 양재천 복개된 부분이 끝나는 오픈된 상류 지역에서 유류가 떠내려와 가지고 중앙공원 시작되는 위에서 유류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쪽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것인지 파악 중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양재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2급수 이하로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한 번 나온 걸로 봐서는 분명히 관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이 연결돼 있다고 추측을 하는데 연결되지 않고는 양재천으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활하수도 양재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기름 흡수지를 보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흘려보낼 리는 없고 추측컨대 분명히 주유소에서 공사하는 그 쪽이라든지 지금 8단지 앞인데 관이 그렇게 묻혀 있다면 분명히 가정집은 아니고 주유소로 유추가 되는데 좀더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주유소라든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지금 현재 8단지 앞에서 유출이 된 건 아니고 중앙공원 시작 지점에서 KT 앞에서 흘러 내려와서 그 쪽 8단지 앞이 코너가 되면서 그 쪽이 웅덩이처럼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체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떠내려온 기름이 그 쪽에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흡착포를 뿌려 가지고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좀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사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복개된 부분 내에서 유출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후석

오후석부시장

상류 지점에서 흘러내려 왔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름 분석은 하려고 하나요? 기름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엔진오일이라든가 경유든 폐유든 이런 부분이 조사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발생지는 금방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분 분석을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저희도 그렇게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유출된 기름을 잘 수거해서 화학 분석하는 데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장 쪽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후석

오후석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 1,038만 3천원에서 1억 6,381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4,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112만원 감액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에 2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암 조기검진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8,348만원 감액,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원 감액, 치매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500만원 감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 시술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2,670만 2천원 증액, 인공수정 시술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080만 2천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3백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8백만원 증액 전염병예방의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의 도비 변경내시로 555만원 증액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220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의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관리에 1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81호 과천시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관내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보건소 셔틀버스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의 운영방법, 노선, 이용 대상자의 범위, 운송 방법, 운행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1-82호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공원, 거리,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와 가정에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1- 81번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82번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1-86번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응급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탁을 하려는 계획이지요? 모든 조례를 보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내지는 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을 보통 단서를 다는데 전부 다 단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총액 인건비나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걱정이 되거나 혹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이 5조 1항 3호를 보면 도시공원 부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공원 같은 경우 특히 중앙공원이 굉장히 큰 면적이고 여기가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흡연자들이 단지 내로 들어가거나 양재천으로 들어가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 조례에는 단속을 과태료 부과도 있고 그렇지만 단속보다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고 지정을 했을 때 흡연자들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담배의 생산 유통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에서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학교 금연정화구역이 대안학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은 다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안학교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정이 안 되고 저희가 계도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아니지만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물론 비흡연자를 흡연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연 얼만큼 실효성 있게 이 조례를 집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제10조에서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한다고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물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실효 있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마 상당한 반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동에 대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한두 명 정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같이 계도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물론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계도 홍보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가져야 할 겁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된 이후에도 계속 그런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운영의 묘를 살린 어쨌든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기호품으로 끊지 못하고 애호해야만 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상담센터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안내표지판 백 수십개가 깔려야 되는데 혹시 디자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내표지판 디자인은 보건복지부 시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 규칙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거론되는 사례이지만 중심상가의 CCTV 표지판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금연 표지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찍히면 5만원 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화내서 더 펴요. 요즘 사람들은 겁 안 먹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참아주세요 라든가 부드럽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야겠구나 공감을 유도하는 디자인들 작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거든요. 그게 어떤 분위기로 정착되느냐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가보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공감을 일으키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물론 시안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독자적으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신경을 써서 우리 나름의 재미있는 안내판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그 자체가 사실 도시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작지만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도 계속 얘기할 텐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게 될 텐데 이 안내판이 깔리는 게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디자인이라든가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안이 결정되면 사전에 보여주시고 다른 국가나 도시, 외국 도시들 특히 디자인을 잘 한다는 도시 금연표지판도 꼭 살펴보시고 참고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로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심장제세동기 지금 과천에 설치돼 있는 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만큼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과천에 총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문체육공원에도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마사회에 4대가 설치돼 있고 보건소에 2대가 있고 청사 5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3대가 있고 법적 구비사항은 다 돼 있고 정부종합청사 기재부 한군데만 미설치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민회관에 두 대가 있는데 헬스장과 수영장에 있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의무대상시설이 아니고 권장대상시설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시에서 위탁한 시설이라든가 직영을 운영하는 시설 그 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설치가 돼 있고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양로원에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추가로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쯤 있어요? 그것은 응급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는 장소 누구나 봐서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놔야 되는데 잘 못 보겠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다른 곳에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복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주출입구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도 층마다 다녀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응급상황시에 쓰기 때문에 누구나 저기에 있더라 그럴만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응급 의료 지원조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살펴보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두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지 않습니다. 송파구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응급의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심장충격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이게 급하고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응급 의료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소장님은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인접 시군도 많이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포괄적입니다. 제세동기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것도 설치돼 있기는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는 담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응급으로 지원 내용을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부분만 아직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말고도 앞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필요하면 조례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번에 하영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잘 해 주셨지만 보건소장님께서도 앞으로 혹시 응급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심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암 검진비 예탁금 예산이 7억 9천만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감액 사유가 암 검진 수요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중간에 줄은 것인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수요보다도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고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래도 예산을 1억 1,500만원까지 세웠을 때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세운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들어와 가지고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박정원위원

수요를 다 충족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관련해서 치매 관리사업도 2억 9,5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줄었는데 같은 사항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변경도 있었지만 저희 자체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치매 조기 검진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으로. 그래서 치매 환자가 500명 정도 나와서 진료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54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검진비는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돼 있고 약재비가 많이 감액이 된 건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500명을 예상했는데254명을 발견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억 4,325만 2천원에서 6,354만 7천원을 감액한 54억 7,9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47쪽 도서관 이용환경개선 일반운영비의 청소관리 용역비를 7,000만원 감액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고 활성화 민간이전의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비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통합관리서버시스템 구축비 8,380만원을 감액하고, 이용자 검색용 컴퓨터 구입 관련 비용을 8,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공공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 905만 5천원을 감액 하였고 149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6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011-83호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천시 문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현행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 도서관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였고 도서관의 시설관리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011-83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관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과학도서관에 한정된 조례를 문원도서관을 포함한 내용으로 재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위탁규정 마련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1조에서 시설관리 위탁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시설관리 위탁이라 함은 어느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 보일러 전기난방을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부 다 아니고 청소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위탁을 전제로 조례를 신설한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에 위탁할 계획은 없고 문원도서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직원이 부족하면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할 수 있지 않을까 예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아직 위탁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원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 관리하기에는 인적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위탁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조례를 신설해 놨다 그런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은 계속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한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굳이 둘 이유는 없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이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때가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미리 조항을 넣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시 한 번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지난주에 동화읽기 모임하고 함께 방문을 드렸었는데 도서 연체 규정은 조례상이 아니고 규칙사항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합해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규칙도 여기서 심의하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의회는 안 오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합니다.

박정원위원

사용자들이 연체 규정이 너무 길다고 줄여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 규칙상 변경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방금 연체 말씀하셨는데 올 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희망 도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천 도서로 많이 돌리셨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올해 몇 권 정도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책을 샀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추천을 받은 게 정확히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희망도서를 2,300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희망도서는 신청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저도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관내 지식 있는 분들이라든가 책을 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던 게 전에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서를 계속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추천한 책은 거의 다 구입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장서 숫자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거의 효용을 다 했다는 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요. 재활용 같은 데 매각을 하고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망가진 책에 대한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망가진 책이나 거의 보지 않는 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보지 않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도서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방이나 해외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 책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폐기된 책은 거의 없고 재활용하거나 경로당이나 필요한 데 보내드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걸 꼭 늘릴 이유는 뭐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문광부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시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은 매년 몇 % 폐기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 3~4년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도에 3% 정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앞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라내기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문광부 고시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에 1,89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주암동 새마을문고가 올 10월에 새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초과근무 정맥인식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동 도서관이 개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배치하게 되면 초과 근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가짜로 수기로 해서 예전에 문제가 돼서 과천시 전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원 도서관이 신설하다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8억 7,605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 1,71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익부문에서 신설공사 수입에서 2,180만원과 일반이자수입 1천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2,665만 6천원을 감액하고 불용품 매각 수입 556만 1천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 원수 구입비 1억 368만원과 신설공사비 2,180만원, 민간자본 보조금 3천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65만 8천원과 시설비 7,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250만원이 증액된 총액 76억 1,6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인처리 확충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인처리 확충공사 2억 3,338만원 증액 시설비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 및 총인 감리비 3,801만 9천원 감액 약품비 집행잔액 7,786만 6천원 및 동력비 집행잔액 6,720만원 감액 예비비 8,22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7쪽을 보면 총인처리시설 확충 공사로 2억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공정상에 인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건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 총인처리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발주도안 된 상태예요. 그 과정에 행정절차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설계과정이라든지 공법이 워낙 까다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심의받는 것도 꽤 어려웠고 도에 설계심의 받는 것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올 12월에 발주를 예정으로 있고 당초보다는 2억 3천만원이 설계 변경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설계 변경을 통해서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 그 과정에 공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좋은 공법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냄새는 많이 나지 않겠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감리비 삭감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감리비 올라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감리비가 공사 감독을 하는 건데 본예산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감리비는 시공감리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일괄 책임감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이번에 없애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1억 7천만원 다시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시공감리로 했는데 전면 책임감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사기간을 7일 이내 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며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시의장 선거와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연구모임 활동을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하영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89번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순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90번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원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91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홍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92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연구모임 활동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